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지금부터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2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예산안 4건, 조례안 11건, 규칙안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난 5월 2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안성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5월 24일 발의의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요구서가 접수되어 안건을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24일 김지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으며, 계속해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국장·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으시는 4건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따라 5월 24일 김지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 때 시정질의와 본예산 심의 반대발언으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인데요, 다시 또 거론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등 재정운영을 제대로 안 한 지자체 81곳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2013년 교부세 21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중 경북 경주시 사례를 눈여겨 보아야할 텐데요. 경주시는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24억 2000만 원의 교부세가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지방채 150억 원 발행과 여성회관, 청소년문화의 집 매각을 통해 50억 원을 확보하여 일반회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올려 이를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는 조건을 이행할지 말지 다시 말해 유사시설을 매각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겠다는 아리송한 입장입니다.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신속히 그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해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기준안대로 진행한다면 매각에 따른 후속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은 사업 완료시점인 2016년까지 이행하면 된다고 하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시행 전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벗어난 안일한 대처는 재정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변경안이 투융자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사업이 중도에 표류될 수도 있고 투융자심사를 지금처럼 형식만으로 여긴 채 조건을 이행하지 않다가 2017년에 사업비에 해당하는 522억 원의 교부세가 삭감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복합센터의 설계안에는 여성회관의 기능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 상태로 진행하다가 기존 여성회관을 매각하게 될 경우 새로운 여성회관을 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여성회관을 매각하겠다고 중앙에 심사를 받아놓고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재원조달 계획과 투융자심사 승인조건에 대한 계획의 수립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사업규모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실효성을 뒤로한 채 전시성, 대형개발에 치중하여 결과적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580억 원을 투입한 강동 아트센터는 초대형 공연장 규모에 비해 콘텐츠가 미비해 매년 20억 원의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있고, 경주 문예회관은 연 20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운영수익은 예상치의 3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방 대부분의 대극장에서는 대관실적을 기대하기 힘들며 행사가 이뤄지는 일수가 1년에 50여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역시 부재입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우리 시 역대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로 2016년까지 매년 우리시 가용예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 사업에 투자되어 여타 다른 민생 현안사업의 축소 등 재정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건축물 조감도의 외관이나 주변 도로사업까지 고려할 때 추가적인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시는 2013년 본예산에 복합센터건립 예산을 편성하며 경상적경비를 20% 절감하여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본예산을 세운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채 금번 1회 추경에서 고스란히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어느 과 예산안의 일부입니다. 왼쪽이 본예산인데 산출식에 보면 일괄 80%로 삭감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어떨까요? 어떤 사업은 20% 이상 증가되기도 했습니다. 조삼모사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업들의 증액이 불요불급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뻔히 예상되는 고정적 경비를 본예산에서는 누락시켜 놓고 예산절감으로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것의 앞뒤가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비비 경정액은 기정대비 절반 이상이 감액되어 사업비로 쓰여 일반회계의 0.53%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년도 1회 추경을 비교해 볼 때 2012년에는 1.17%를, 구제역이 발생했던 2011년에도 1.37%의 비율을 유지하였습니다. 여름 호우나 가을 태풍을 대비하여 예측치 못한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야 하는데 1회 추경부터 벌써 1%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재정의 여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부의 2012년 재정분석을 보더라도 우리 시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평균치를 밑돌고 있으며, 재정계획성이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외지역의 발전과 문화저변 확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도를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하며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들에 압박을 주면서까지 의리의리한 호화건물을 짓는다면, 향후 수지타산에 맞지 않아 애물단지가 되어버린다면 결코 주민에게 사랑받는 복합교육문화센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부지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재정 및 실효성을 고려하여 현실 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본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2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이옥남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과 김지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배경은 재정 및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을 확충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예방사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의 추가 변경된 사업비와 상반기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2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004억 9,831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96억 30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93억 5,903만 4,000원으로 585억 4,238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11억 3,928만 원으로 10억 6,06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893억 5,903만 4,000원으로 585억 4,23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317억 3,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2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97억 1,626만 8,000원으로 221억 9,45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27억 840만 2,000원으로 133억 4,617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343억 3,349만 2,000원으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3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08억 6,987만 2,000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83건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총 167억 2,66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비교증감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2,01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에 1억 6,746만 6,000원을, 일반행정 부분에 26억 1,6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방재, 민방위 부분에 6억 1,2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에 2억 7,092만 5,000원, 평생 직업교육 부분에 1억 3,3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분에 6억 9,9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 부분에 3,966만 원과 체육 부분에 6억 2,583만 3,000원, 문화재 부분에 1억 2,3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79억 5,9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 부분에 5억 8,342만 6,000원, 대기 부분에 6,92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자연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환경보호 일반 부분에 6,9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5,92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부분에 총 117억 1,167만 2,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분에 1억 8,80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안전 부분에 1,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분에 54억 3,779만 8,000원과 임업·산촌 부분에 4,2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 어촌부분은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분에 3,3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진흥 고도화 부분은 3,9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및 자원개발은 1억 9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부분에 120억 2,935만 원과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부분에 69억 3,7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기능 강화를 위한 수자원 부분에 4억 원과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 부분에 110억 9,8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주민숙원사업 등의 해결을 위하여 32억 2,37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9,30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9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1억 3,928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억 6,0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 4,455만 9,000원이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이 1,61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39만 1,000원과 환경보호 일반에 1,5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3,9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분에 10억 4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 분야는 39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3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8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91억 3,72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96억 703만 2,000원보다 4억 6,97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인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215만 8,000원을 증액한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인 전기손익 수정 수익으로 178만 4,000원을 증액한 1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218억 4,7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23억 2,086만 1,000원보다 4억 7,36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공영개발사업 종사원 결원에 따른 여비 168만 원을 감액한 2억 2,72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예비비로 13억 4,052만 7,000원을 증액한 257억 7,0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예산은 31억 3,71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4,570만 원보다 18억 85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269억 4,027만 8,000원으로 본예산 242억 6,198만 5,000원보다 26억 7,829만 3,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183억 7,204만 1,000원으로 본예산 178억 7,764만 1,000원보다 4억 9,4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수입은 66억 4,411만 6,000원으로 본예산 40억 9,876만 5,000원보다 25억 4,53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수금수입은 4억 5,971만 8,000원으로 본예산 9억 77만 6,000원보다 4억 4,10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4억 6,440만 3,000원으로 본예산 13억 8,480만 3,000원보다 7,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67억 5,744만 1,000원으로 본예산 147억 7,221만 8,000원보다 19억 8,5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인건비, 동력비 및 신설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억 9,813만 7,000원으로 본예산 15억 96만 7,000원보다 12억 283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8억 8,480만 원으로 본예산 79억 8,880만 원보다 18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37억 6,005만 원으로 기정예산 727억 8,142만 3,000원보다 9억 7,8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50억 1,93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 1,866만 2,000원보다 69 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550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 이월금수입은 109억 3,53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8,976만 1,000원보다 16억 5,44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수금수입은 기정예산 8,400만 원보다 26억 3,235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1,6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737억 6,005만 원으로 기정예산 727억 8,142만 3,000원보다 9억 7,8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은 101억 2,07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 4,227만 9,000원보다 42억 7,8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598억 2,3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82억 5,236만 원보다 15억 7,1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사업예산은 38억 1,58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6억 8,678만 4,000원보다 48억 7,08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제안만 설명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위원회 활동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월 4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김지수 의원님,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신동례 의원님,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옥남 의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여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문내용과 같이 안성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