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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32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13-06-03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을 처리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소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번 심사에서 수정 요구하셨던 사항에 대한 검토요구서가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책상에 있을 겁니다. 참고하여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박재균위원장

네, 수정사항에 대해서 최현주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지요.

최현주위원

지난번에 수정사항이 조례안 제2항에 ‘시장은 주민 의견 조사 후 즉시를 삭제하고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를 제 생각에는 다 맞고, ‘시정에 공개 반영할 수 있다.’를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대한이라는 강조문구를 집어넣어 달라.

최현주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괜찮은 것 같네요.

최현주위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박재균위원장

‘하여야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고, 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입니다. 정책결정자가 주민의 의견을······.

최현주위원

이게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전문위원님! 반영하여야 한다 하고 반영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차이가 어때요. 저는 반영해야 한다고 해서 100%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지수위원

최대한을 넣게 되면 100%는 아니고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최대한을 넣게 되면 100%는 아니고요.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로.

최현주위원

네.

김지수위원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해석인 거지요?

최현주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최대한이 아니라 다른 문구로 최대한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니까 공개하여야 하며 시정에 무리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최현주위원

원래 제가 준비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단,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달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은 그 사항은 빼는 게 낫겠다고 얘기해서 뺀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것을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시장은 주민의견 조사 후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김지수위원

저도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박재균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에요?

김지수위원

주민참여위원회지요, 여기 안에 위원회는.

박재균위원장

주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별 무리가 없겠네요. 주민참여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반영하는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다면 시장은 별 사항이 없는 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유혜옥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재균위원장

‘시장은 주민 의견 조사 후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최현주위원

제11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제14조인데, 그 시 의원 삭제에 동의하고, 전직 지방의원이 있는데 전직 지방의원을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전직 지방의원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전직 지방의원은 이후에 전문가나 주민대표로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직 지방의원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최현주위원

이미 전직 지방의원은 일반시민이 되어서 돌아갔기 때문에 전문가나 주민대표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전직 지방의원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 의원, 전직 지방의원 다 삭제.

박재균위원장

여기서 분야별 전문가라 하면 의원들도 정치전문가라고 그러나, 무슨 전문가요? 분야별 전문가에······.

최현주위원

아니, 예를 들면 위원장님은 시 의원을 그만 두면 토목직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농업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굳이 지방의원을······.

박재균위원장

지금 여기에 시 의원이나, 우리가 조례에 대부분 시 의원을 넣는 것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운영 경험을 갖고 있고 감시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참여해서 뭔가 상당한 성과를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지방 시의원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가 않다고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에 그러한 사람도 집어넣을 수 있다는 항을 넣어준 거지. 분야별 전문가, 전문가는 시장부터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앉아있는데 정치전문가라고 그럴 거예요, 뭐라고 그럴 거예요. 농업전문가라고요?

최현주위원

자기 해당 직업이 있지요.

박재균위원장

아니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시 의원을 집어넣은 것은 의정 경험을 가진 특화된 전문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저하고 생각이 다르네요.

박재균위원장

여기다가 그러면 분야별 전문가 중에 뽑을 적에 ‘의정활동 유경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전직 지방의원에서 시 의원이나 도의원 출신 중에서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의원 중에서도 다양하지요. 여기는 보육전문가, 농업전문가, 여기는 의정전문가, 나 같은 경우는 토목전문가, 지방의원도 분야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 중에서도 그 분야에 특화된 사람을, 특화된 심의위원회에 현역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도 많이 받고 하니까 전직 경험 있는 사람 중에서 참여를 시킬 수 있다면 하도록 한다, 반드시 시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넣어놓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누가 위촉된다고, 어떤 분야건 간에 20명만 채워주면 되니까 지방의원을 뺀 20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전직 지방의원 빼고 20명 구성했다고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최현주위원

전직 지방의원보다는 그냥 빼고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똑같지요. 분야별 전문가가 뭐가 필요해요. 다 주민 속에 분야별 전문가도 있고 다 있는 거지. 뭐 하러 세분화해요. 그냥 주민 중에서 20명을 뽑으라고 하면 되지. 분야별로 필요한 사람을 골라 뽑으면 되지. 시민 중에 20명이지. 굳이 구분하는 것은 보다 특화된, 능력 있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분야를 구분해 주는 거지요.

최현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직 지방의원을 넣는 것으로 하지요.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최현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최종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맨 마지막 쪽에 집행부에서 300명 이상으로 수정해 줄 것을 재건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청구권도 200명이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정책토론이나 설명회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을 300명씩, 차라리 그러면 감사청구를 하지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300명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기본 150명으로 올라와 있는 거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150명이 연서를 해 가지고 집단민원을 내면 찾아가서 설명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50명이 아니라 20〜30명만 연서로 해서 집단민원으로 민원실에 건의서나 진정서를 내면 그에 따른 회신하고 담당자들 찾아가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설명회하든지 뭐를 해야 할 사항인데 150명이라고 하면 그만큼 인원을 요구한다고 하면 당연히 가서 참여해야지요. 정책토론회나 설명회가 무슨 대단한 예산이나 경비를 수반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회의실이나 마을회관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안에 따라서, 경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행정자료를 프린트하고 가져가서 회의자료 주고서 설명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해 갖고 오고 그러면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뭘 그렇게 부담스러워 해요. 당연히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대부분의 행정을 추진할 적에는 법적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다른 이견사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하여 본 결과 제11조 주민의견 조사 등의 실시에서는 즉시를 삭제하고, 제2항에 즉시를 삭제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시정에 반영한다’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12조 주민의견 조사 등에 실시 제2항에서 주민 한 명이 위원회 수가 ‘5개’를 주민 한 명이 위원회 수 ‘3개’로 하며, 제14조 주민참여 위원회 설치에서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20명 이하’로 하고, 시 의원을 전직 지방의원으로 하며, 제4항에서 ‘시 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그밖에 시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을 ‘그밖에 시장이 시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은 제2항에 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중간에 제1항에 ‘1월 말까지’를 ‘2월 말까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는 데 있어서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두 다 동의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주 위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번 심의에서 수정 요구한 사항 비교표를 책상에 놓아드렸는데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수정사항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박재균위원장

아닙니다.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별도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혹시 수정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추가의견 같은 것 있으십니까?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번 심의에서 지적되었던 사항 중에 특이사항은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시에 소속을 두고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형평성을 들어서 수정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6개월 이하 자는 정식공무원도 시보 기간이라 해서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도 6개월 이상 근무자만 대상으로 해서 대상을 잡았음을 참고로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7조에서 후생복지사업에 4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현재 시에서 예산을 연례 반복적으로 책정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 조례에 모두 담아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제7조 후생복지사업에 사업내역 4가지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김지수위원

시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잘 반영된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제9조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전직 지방의원 이게 맞아요?

박재균위원장

글쎄 의장이 굳이 추천할 필요가 있나, 시장이 위촉하면 되지. 그냥 전직 지방의원해서 시장이 위촉하면 될 것 같은데.

최현주위원

시의회 의장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전직 지방의원으로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박재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장이 굳이 추천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김지수위원

의장이 추천하나, 시장이 추천하나,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잖아요?

박재균위원장

공무원들, 시장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이기 때문에 후할 수가 있고, 의장은 감시자 역할이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좀 빡빡한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겠지요.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지요.

김지수위원

네,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유혜옥위원

제 생각에도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

전직 의원 중에 의장이 아주 깐깐한 사람으로 선정해서 보내는 게······.

최현주위원

시장하고 안 친한 사람으로 넣을까봐 그래요.

박재균위원장

안 친한 사람으로 넣어야지요. 모두 다 별 이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 번 수정사항에 대해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제1호에 소속 공무원이란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수정하고, 제3조 제2항에서 제5항을 신설해서 ‘후생복지 운영협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으로 제5호를 추가 신설하고, 제3항 제4호, 제5호를, 제4호 ‘공중보건의사’를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하고, 제5호 ‘공중방역수의사’를 ‘고용계약서상의 근무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로 수정하며, 제6호를 신설해서 ‘안성시청 직장운동부 선수단 및 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 시행에서는 제3호를 ‘그밖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그리고 제4호, 제5호, 제6호를 신설해서 제4호에는 ‘퇴직예정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제5호는 ‘글로벌체험연수’, 제6호 ‘공무원 동호인 및 체육활동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협의회의 구성 등에서는 제1항 제2호 가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전직 지방의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수정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자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수정사항 비교표를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기에 앞서서 유혜옥 위원님 수정사항 비교표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유혜옥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지요?

유혜옥위원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성시장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재심사 의견할 때는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저는 집행부 의견은 의원발의 제6조를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원안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박재균위원장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유혜옥위원

저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제가 처음에 발의한 대로 했으면 하는데요.

박재균위원장

대행하기 싫으면 규칙에 규정을 만들어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 주겠다 이것입니까? 별도 위원회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 위원회 설치도 하겠다는 거예요?

유혜옥위원

그렇지요.

박재균위원장

당시의 의원들은 지금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같은 관·과·소에 설치되어 위원회로서 대부분 이러한 생활보장 쪽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충분히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자활사업심의위원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같이 중복해서 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로 2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최현주위원

대응한다로 해서 큰 문제가 있어요? 따로 담는 것보다······.

박재균위원장

자꾸 위원회만 양산하고 만들어서 지금 회의수당도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우리 임기 들어와서도 새로 생긴 위원회가 몇 개인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김지수위원

이것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회의비는 새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사업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들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겹치게 될 텐데 별도로 따로 두는 것보다는 하나로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법에서도 자활부분 심의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집행부 팀장님!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자활사업에 대해서 안성시 자활지원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느냐,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로 무조건 대행하게 강제규정을 두느냐, 선택규정을 두느냐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재량규정을 두었으면 좋겠고, 자활사업이 국비가 80% 들어간 사업으로써 세부적인 사항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재량조항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사실상 여태까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여태 추진해 오지 않았어요?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조례에 없이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그 사업의 심의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그렇게 안 하고 있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심의도 안 받고 그냥 운영했습니까?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침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팀장님 의견은 자활위원회 자체가 설치할 수 있다는 그것을 보자라는 말씀이시지요. 꼭 설치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동의하는데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하고 별도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설치하게 된다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의 기능까지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거든요.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주세요.

김지수위원

차라리 제7조의 제1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 두고, 그것은 거기서 임의규정으로 두고,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제2항은 대행한다로 두고, 제1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두면 되지 않을까요?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유혜옥위원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박재균위원장

지금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소위원회로 자활지원위원회를 운영하면 되잖아요, 소위원회로.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 없어요? 법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이······.

박재균위원장

자활부분에 대한 심의를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자활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심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하게 하면 되잖아요. 법에서는 모든 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 자활사업이고 보장사업이고 모든 것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구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우리가 조례를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위원회가 별도 얘기가 나오는 거지.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사실상 조례를 안 만들어도 시행령이나 시행령규칙에 의해서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설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위원회도 기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김지수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6조 부분에 제1항을 ‘심의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만약에 그 경우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는 제2항에 따라서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이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박재균위원장

제1항은 위원회는 무조건 심의할 수 있다. 심의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위원회는 심의한다가 맞고, 제2항은 대행하게 할 거냐, 선택사항으로 둘 거냐, 그 사항이고, 제1항은 심의한다가 맞고요. 위원회에서는 무조건 심의해야 되는 거지요.

김지수위원

여태까지는 위원회 기능 없이 법적규정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인데.

박재균위원장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했겠지요.

김지수위원

그런 것 없이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없이 했다고 그런다면 독단적으로 한 거지요. 그러한 자활사업이나 보장사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나 자문을 받고 실시하도록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여태 자문이나 심의도 안 받고 임의대로 해요. 위탁사업 선정을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했단 말이에요. 의료생협에 위탁해 주실 때 어떻게 위탁자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된······.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선정하지 않고 경기도 보건복지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선정했다는 거예요?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래갖고 통보하면 안성시는 무조건 거기다가 계약을 해야 된다!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네, 위탁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요.

박재균위원장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안성시에서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누가 와 계약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뢰를 했어요?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된 데 위탁을 주는 거지요.

박재균위원장

그렇게 대행업체가 안성에는 의료생협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만약에 업체가 여러 개 있다고 한다면?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거의 다 하나씩 있는데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그중에서······.

박재균위원장

그 선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해서 안성시에다 무조건 계약하라고 그래요. 안성시에서 선정하겠지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었을 테고. 위원회 운영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사업계획 승인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자활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업종으로 자활교육을 시키겠다고 계획서를 올렸을 때 계획서 심사를 누가 해요? 담당직원이 혼자서 하십니까?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시장님이 하시는데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나 인건비 관계도 전부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크게······.

박재균위원장

무슨 사업하라고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선인장 키우라고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어떠어떠한 사업인지.

박재균위원장

그 사업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누가 판단하느냐고요. 담당직원이 혼자서 판단해요. 시장님이 판단해요. 시장님이 선인장 키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 판단하나! 심의위원회 운영을 안 했다면 한번 관계 규정을 읽어보시고 심의위원회 운영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계획서가 올라오면 당연히 그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요. 생활보장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돼요? 이 조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성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설치된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게 아니라······.

김지수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박재균위원장

기금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다고요.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영으로 나와, 영 29조가 뭐야. 제29조 제2항이 뭔가 봐주실래요?

김지수위원

‘시·군·구에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해당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사항, 그밖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제37조 제1항에 따른 시·군·구 자활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장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잖아요. 영 제29조 제2항에 따른 모든 사항을 결국은 안성시 심의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자활사업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룰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바꾸어서 영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영에서 이미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도록, 조례를 수정해서 제1항을 삭제해야지. 영 제29조 제2항 제4호, 제5호 자활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못 하도록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두려면. 그러니까 별도로 둘 필요가 없고 그 위원회에서 하던 일이니까 계속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유혜옥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제6조는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혜옥위원

괜찮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사항?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먼저 수정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자활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수정사항으로 제5조 지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 제1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6조를 신설해서 자활사업의 위탁 1. 시장은 자활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제6조를 신설하고, 제6조부터 그 밑에 조를 하나씩 밀어서 제7조부터로 변경하고,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로 ‘심의한다.’로 하고, 제2항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서를 기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역을 검토하시는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있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조정된 의견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 중 마을단위 소규모 공모사업 1억 5,000만 원은 사업효과 미비 및 시기 부적절로 삭감토록 하고, 공도읍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차량구입은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자치입법에 사무관리비 의정비 참석수당은 의회에서 의정비 인상 계획이 없으므로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 용역 역시 의회에 의정비 인상계획이 없으므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민간협력체계 모범시민 시상에 모범시민 등 표창패 제작비는 본예산에 표창패 제작비 예산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불요하기 때문에 삭감하도록 하고,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 가족이 하나되는 플라잉디스크 대회는 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하도록 하고, 자율방범대 연합회 차량구입은 1,200만 원 곱하기 5대로 산출식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훈단체지원에서 보훈단체 행사지원과 밑에 6·25참전유공자의 운영비 지원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토록 하고, 노인복지증진, 경로식당 무료급식 임차료는 원안대로 금액을 승인하되 법적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경로당 내 혈압 측정기 지원은 부기명을 변경하여 에어컨 구입 지원으로 바꾸고, 산출식을 에어컨 100만 원 곱하기 63대로 부기명을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경로당 환경개선에 소규모 경로당 긴급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는 원안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청사관리 청사신축공사에서 일죽면 청사 사무실 임대 및 이전비용과 일죽면 청사건립비용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예산 중 심의사항은 원안대로 승인토록 하고, 보건위생과에 위생관리에서 공중위생 평가 우수업체 로고제작은 산출식이 잘못되었으므로 산출식을 5만 원 곱하기 30개소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회 중 수정내역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수정사항이나 이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