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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133회 제1본회의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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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지금부터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아울러 제출된 조례안 등의 기타 안건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결산승인안 4건, 조례안 6건,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일반안건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6월 2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결산승인안 4건과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그리고 일반안건으로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반안건으로 안성시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운영안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1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김지수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순에 의거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동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위원회 활동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김지수 의원님, 유혜옥 의원님,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옥남 의원님,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19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