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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201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7-08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지금부터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서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안성시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시킴으로써 시정에 균형 있고 안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정책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과 조현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도 7월 8일 안성시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현천

박재균위원장

좀 전에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겠다는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과 조현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선서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먼저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천취수장 폐지관련 업무추진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유천취수장 취수시설 폐지와 유천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폐지를 혼용하고 있는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유천취수장을 취수시설 폐지만이 행위규제를 해소할 수 있음을 알려 관련 보도가 정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유천취수장 취수시설 폐지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 관내 언론사 및 관련 공무원에게 취수시설 폐지와 상수원보호구역 폐지 의미를 명확히 알려 혼용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정확한 사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한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요구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현재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위원의 공개모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도적 취지를 살려 시민의 예산편성에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9월 중에 개최하였고 산업경제분과위원회를 11월, 본예산 편성 관련 위원회를 11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서 분과위원회 조항 신설 및 위원회 구성 조항을 개정한 바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6월 중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201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제안 접수, 예산편성 관련 주민설문조사,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예산학교 및 워크숍 접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현지답사 실시 등의 순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 제도 개선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요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제도는 운영비 지침을 재정비하여 통상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한 잉여예산 확보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지양하고 실제 절감노력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게 한 기여자에게 지방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8조의 2 규정에 의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재정 감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성과시 상금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실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죄송스럽게 뚜렷한 저기를 못 만들었습니다. 바로 금년 8월 안으로 개선안을 내기로 하겠으며,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시민에게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조례개정을 입법예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지난해 8월부터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신설해서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신고안내와 함께 현장접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건이 접수되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실적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종 회의 및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계획 수립 여부입니다. 현재 운영 실적이 전무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정비하고 활성화하여 안성시의 각종 규제 정비를 위한 시책건의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행정 전반의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 업무 결재권자를 담당관으로 상향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9월 규제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였으며, 금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규제통합시스템을 안행부에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조례개정과 동시에 위원회를 위촉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다 위원회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또 전반적으로 조례개정 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규칙에 담으려고 규칙개정을 바로 해서 위원회를 위촉하려고 했는데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새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에 따라서 규제통합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범실시를 하였으며 7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식운영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규제개혁과 위원회 위촉을 8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수지비율 개선이 요구 되겠습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수지비율이 경기도 최하위권으로 안정행정부로부터 경영수지개선 조치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바 비수익사업 중 업무효율이 낮은 사업은 안성시 직영으로 전환하고 조직 및 인력의 재설계, 책임경영 강화방안 등 특단의 경영쇄신을 수립하여 2012년 12월까지 목표치인 경영수지비율 5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경영개선 이행계획을 2011년 5월에 수립하였으며 상하수도 수도검침사업 등 8건의 사업의 비핵심사업을 시에 반환하였습니다. 사업반환 및 신규채용 최소화 노력을 통한 인원을 감축했으며 2011년 경영개선 명령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역시 2012년에도 1본부 3팀제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한 공단 수탁 후 수입 및 이용고객 수 증감을 시 직영과 대비해서 실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인조잔디 축구장 및 야구장을 수탁 받아 추진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한 전략으로 1단계 비핵심사업 아웃소싱을 지속 추진으로 경비절감에 노력하여 왔으며, 2단계 고수익중심 사업수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간 협의해 왔던 사계절 썰매장이 안성시 직영관리로 변경되어 추진에 다소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장의 운영 실적을 분석하면 공단의 시설물 운영이 매우 장점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따라서 2013년 하반기 건립 예정인 축구장과 야구장의 공단수탁에 대한 협력을 기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안성시 관내 학교 소속 정구선수 국제사용료 전액 감면을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안성시 각급 학교 소속 정구선수들은 경기도 및 안성시 대표로서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 연중훈련을 지속하고 있는바 일기불순으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조례에 규정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국제정구장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문화체육관광과와 협의한 결과 안성시에서는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예외규정으로 일기불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미 국제정구장을 일부 무료로 대관하고 있으며 그 외의 항시 무료사용은 어렵다는 문체과의 답변이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1쪽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은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2012년에 북한음식만들기 및 나누기 95만 원, 2012년에 김장김치 만들기 및 체육행사 200만 원, 2013년에 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북한음식 시식회 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음식 만들기는 작년 겨울에 어린이날 행사 때 사용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61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채상환기금 존속기한 미설정에 대한 사항이 지적되어 금년 3월 14일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비용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6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2년 북한음식 만들기 및 나누기 2012년 6월 7일 정산을 실시하였고, 김장김치 만들기 및 지원이 12월 24일, 2013년 북한음식 시식회가 2012년 2월 23일 정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에 MOU 또는 LOI 협약체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고, 저희가 전체를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투융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77쪽 안성맞춤랜드에 투입된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투입된 사항은 없고, 이 부분은 부서자료를 보고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쪽 의원발의 제·개정된 조례 예산반영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2쪽 공유재산 건물현황에 대한 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부서 공통소관을 마치고 부서별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잠깐만요. 77쪽에 안성맞춤랜드에 투입된 예산현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의사전달이 잘못 되었나, 어째 해당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예산 투입현황을 얘기하는 건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투입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부서운영…….

박재균위원장

안성시 전체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잖아요. 공통사항으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각 관·과·소에서 투입한 것을 집계를 내서 공통사항 자료로 나와 주어야 되지요. 해당사항 있음으로 나오면…….

김지수위원

정책기획담당관 안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의회사무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과 것만 넣는 거냐, 전체를 말하는 거냐, 그러면 전체를 받아서 내야 된다고 했더니 일단 그…….

박재균위원장

담당관에서 별도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는 거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래서 부서운영 사항에 요구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향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비는 약 375억 원이 기반시설공사 부분에 투입되었습니다. 연간 운영비 소요액을 보면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를 비롯해서 6개 시설에 2012년도 26억 3,900만 원, 2013년에 32억 6,700만 원이 운영비로 소요되었으며, 2014년에 약 34억 8,1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연간소요운영비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2012년 2,300만 원, 2013년 3,600만 원, 2014년도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상시운영이고, 오전 10시부터 21시까지이고,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이 되겠으며, 공예수업은 각각의 공방에서 분야별로 체험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초·중·고교반, 주부반, 실버반, 야간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는 작품전시실 관람 및 작품구매 체험활동이 가능합니다. 시설 임대는 각종 대회 작품전시회, 야외활동 지원, 음악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에 대한 임대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6개 분야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남사당 전용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현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설공연현황은 3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67회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16시, 일요일은 14시부터 평양통일예술단 공연과 함께 병행이 되겠습니다. 연간운영비 소요액은 2012년에 18억 3,000만 원, 2013년에 19억 1,500만 원, 2013년에 21억 6,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4계절 썰매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연간 운영비 소요액이 2013년에 3억 8,700만 원, 2014년에는 3억 1,300만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야외수영장은 2013년에 5,000만 원, 2014년에 5,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잔디광장 야상화단지 수변공원화에 대해서는 연간운영비가 2012년도 7억 8,600만 원, 2013년 7억 4,700만 원, 2014년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천문과학관이 되겠습니다. 천문과학관도 2013년에 1억 3,000만 원, 2014년에 1억 5,9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활성화 방안 계획서를 첨부했습니다. 12쪽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안성맞춤랜드 투자현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를 제외한 사업비가 655억 2,200만 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5억 6,000만 원, 도비 171억 5,500만 원, 시비가 438억 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진입도로는 14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계획은 먼저 보고를 드린 거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현황 및 규제개설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월말 현재 추진경과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3월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완료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안행부 주관으로 전국 등록규제 표준화가 4월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별도 관리하던 등록규제를 통합화·표준화를 추진하고 규제통합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새올시스템과 규제통합시스템 연계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7월 규제통합시스템을 정식 출범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심사 시 새올시스템과 규제통합시스템을 연계해서 심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나번 추진현황에서 규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은 6월 중에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늦어져서 7월 중에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월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위원님들을 위촉해서 규제에 대한 심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규제개선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12월 말 기준 등록규제수가 186건인데 그동안 26건이 감소되고, 1건이 신설되어서 5월 말 현재 등록규제가 16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규제가 등록이 되어야 될 것도 많고 해제가 되어야 될 것도 많고 해서 본격적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기금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전체기금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35억 9,589만 8,000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48억 6,0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2년에는 위원회 개최, 예산학교 개최, 분과위원회 개최, 본 위원회 개최를 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규칙을 개정했으며, 6월 말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공고하였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제안 접수 및 설문조사, 예산학교 운영, 워크숍 개최,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예산학교 운영 세부내역은 2012년 9월 5일 도서관에서 실시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낭비센터 설치 운영 및 홍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연중 안성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신고된 것이 2012년 1건, 예산낭비와 관련 없는 게 1건, 예산낭비와 관련된 게 총 6건이 접수되어서 답변한바 있습니다. 유천취수장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지난해에 MOU를 체결한 후로 진행된 사항은 현재 연구단에서 지질조사 및 취수를 해서 현재 데이터 연구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이 되면 강변여과방식 도입 타당여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추공을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평택하고 협의해 나가고 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협조체제를 유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에 위원이 운영기본 조례를 최현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수를 조정해 놓았잖아요. 3개로 조정해 놓았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것을 시 전체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준비, 시작은 되었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조례에는 저희가 담당부서지만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과에서 뽑은 기본자료를 보니까 위원님 별로 몇 개 위원회 참여한 현황까지 분석이 되었는데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여기에도 예산참여위원회 적재표가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지금 얘기한 3개 이상 참여하신 위원님들 같은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5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으니까 얼른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재정비할 수 있는 걸 조속히, 일시에 한꺼번에 같이 해야만 서로 중복을 피고 위원이 명단에서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또 왜 빠져나가는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 줄 수 있을 테니까 하나하나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각 관·과·소가 협의해서 일시에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하고 바로 협의해서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지요.

최현주위원

제가 질의드릴게요. 천문과학관에 대한 자료가 다른 것은 다 양식이 똑같은데 천문과학관만 유독 빈약해요. 양식을 확 벗어났어요. 사업개요도 보면 위치,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시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달랑 건축비용, 면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천문과학관 지금 이용도가 어때요? 제가 듣기로는 아주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무료를 하다가 다시 유료로 전환한다니까 그 사이에 반짝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딱히 천문과학관이 예산 투자비용에 비하면 아주 효율성 없는 천문과학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문과학관, 재난관리과에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대강은 아는데 깊은 내막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최현주위원

자료도 이렇게 이것만 유독 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최현주위원

안성맞춤랜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일단 먼저 하시지요. 메모해 놓았는데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박재균자치행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부터 여쭈어 볼게요. 전년도에 어떻게 운영이 되었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201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난해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활발한 활동은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한 게 주민참여예산학교 한 번 했고 위원회 한 번 했고, 분과위원회 한 번 했고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안성시가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보자면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빠르게 추진을 했었어요. 2006년도에 제정을 했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제정법 개정되면서 2011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횟수로 3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한 해 한 해 나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과위원회도 생겼고 그런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에 이루어진 분과위원회 개최시기라든지 총회 시기를 보았을 때에는 형틀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도 개진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회의를 개최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적어도 예산이 10월, 11월에 집행부에서 작업이 들어간다 하면 분과위원회나 총회나 이런 부분은 6월부터는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잘되는 경우를 보자면 서울의 서대문구는 아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편성권한에 대한 금액을 아예 규모로 정해놓더라고요. 1% 예산제라고 해서 그만큼에 대해서는 대략 그게 25억 원 정도인데 그 위원회 안에서 사업을 제안해서 편성할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편성권을 준다. 실질적으로 그 제도의 의미를 살리는 그렇게 추진하는 곳도 있고 서울시는 회의시기를 보자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6월부터 분과위원회를 시작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실 작년도 일을 예를 들자면 첫해나 다름없이 초도순시 때 나왔던 그 사항만을 모아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식의,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 또한 주민제안사업으로 확장해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의미는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성질들에 대해서 큰 범위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 대한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산학교에 있어서 전혀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들조차도 참석을 못한 그 수준에, 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산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위원회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학생들, 일반 주부들, 모든 사람들이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와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을 부탁드릴게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그래서 6월 27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추진계획 운영방안 이런 것을 협의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나왔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당겨야 되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이 시민과의 대화 그것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새로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복지분야다 그러면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 이런 분야에 방향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도 깊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준비가 미흡했고 예산학교 관련도 홍보를 적극 요청하는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군데에서 한 번만 했는데 최소한 올해는 권역별로 읍·면·동을 다 다니면서 하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동부권, 시내권, 서부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갖고 하여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또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면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올 본예산부터 반영이 되었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죄송한데 대충은 아는데 예산팀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지수위원

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고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여성관점에서 예산서를 재편해서 하는 건데요.

김지수위원

여성관점이라기보다는 남녀 간의 성차별이 없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더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어느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업이나 예산이 남녀간의 어떤 차별이나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심사해서 그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지수위원

여기에서 성인지 예산서 내용을 보면 맨 첫 쪽에 있는 내용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성인지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성하고 상관이 없는 어떠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은 각 가정에 소득기준으로 보는 거지, 어떠한 성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이 형식적으로 올라 왔다는 게 많다는 게 저의 아쉬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떤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다든지 그런 권위향상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보다는 그냥 정부 지침에서 반영하라 하고 했으니까 형식만 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사업도 정부지침에 그런 목록이 있어서 포함된 건데 하여간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실 때 그쪽에 많은 각계분야 시민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런 성인지 예산에 관한 교육과 함께 내용도 함께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잠시 쉬시지요.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경영개선하시느냐고 엄청 고생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수지비율 개선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좀, 자리를 바꾸시겠습니까?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현천과 자리교대) 경상수지비율 개선 사항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비핵심사업에 대해서 서로 반환하고 국민체육센터는 수탁을 했고 앞으로 썰매장 수탁, 보조구장에 축구장·야구장을 수탁 받으면 거의 공기업에서 요구하는 약 50%대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고 2011년도에 전체 비율로 보면 수지비율이 25.4%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반환한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수입이 준 관계로 24.8%가 2012년도에 경영수지비율인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안전행정부를 정책기획담당관하고 행정과하고 같이 방문해서 청소 관리 업무를 갖고 있는 한 수지비율 50%를 넘길 수가 없다. 그래서 청소관리 업무를 경영평가 시 수지비율에서 좀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저번 주에 2012년도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청소관리 업무를 빼고 사업수지는 136.7% 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공단운영에는 사업수지비율 갖고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수지 비율도 청소 관리 업무를 포함해서도 5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긴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중앙부처하고 협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안성시에 큰 고민을 하나 덜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수탁추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 축구장하고 인조잔디 야구장이 보조구장 쪽에 증설이 되게 되면 어차피 체육시설은 전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관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인조잔디 축구장하고 인조잔디 야구장 건설공사에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노하우가 접목되어서 시설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공사감독을 파견한다든지 해서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이 그 시설을 다른 시설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시설을 앉히고 공사하는 데도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시하고 협의해 봐 주셨으면 하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설계할 적에 협의해 본 적 있으세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설계하고 설계 완료될 때까지 협의한 바가 있고 지금 실제 문화체육과에서 사업하고 있지만 항상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을 문화체육과에다 건의 드린 바도 있고 항상 긴말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설계도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게 보조구장을 지을 적에 기존 운동장을 재활용해서 시설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운동장의 구장을 동서방향으로 앉혀 놓았는데 지금 새로 조성하는 야구장하고 축구장도 동서방향으로 배치를 시켜놓았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 축구를 하면서 해가 뜰 때하고 질 때는 양쪽 골키퍼의 시각에 장애를 받아 가지고 운동경기에 문제가 생기고 야구는 특히 더 방망이로 공을 두드려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해가 뜰 때는 타자가 지장을 받고, 서쪽으로 해가 질 때는 투수가 지장을 받고 수비수들이 지장을 받아서 운동경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서 전일 운동장 사용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은 국제규격의 시설들을 만들어서 향후에 대회유치를 위해서 쓰겠다 하는 개념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방향을 상식에 안 맞거든요.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 체육시설들은 남북방향으로 앉혀서 동서쪽 으로 해가 뜨고 질 적에 영향을 덜받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도 가급적 덜 받는 방향으로 체육시설을 앉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동서방향으로 체육시설이 앉혔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잘못 알고 있나, 야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았는데 제 얘기가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서방향일 경우에는 상당히 지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배치, 아직까지 부지조성도 안 끝났으니까 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판단되고 이번에 해외연수 기간 중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국 동부 쪽이다 보니까 우리와 기온도 비슷하고 그쪽은 토지가 넓은 땅이라 그런지 몰라도 야구장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야구장, 풋볼장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야구장과 풋볼장, 야구장과 축구장을 겸 사용하게 만들어놓았더라고요. 대충 야구장도 한면에 면적이 3,000평, 축구장도 약3,000평 이 정도의 면적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축구장 네모 번듯한 데다 타석인가 투구하는 데를 이렇게 야구장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식으로 되어 있는데 투수판 있는 데를 빼 내면서 직사각형으로 그러니까 축구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풋볼하는 데도, 럭비하는 데도, 야구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전체 다 잔디를 까니까 라인만 새로 그려놓으니까 야구장으로도 쓰고, 축구장으로 쓰도록 그러더라고요. 괜찮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거기는 땅도 넓은 나라인데도 그렇게 효과적으로 항상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야구장을 축구장으로도 쓰고, 축구장을 야구장으로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라인을 2개 그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성하는 공사장에 야외 쪽에 스탠드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든지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을 활용해서 야구장과 축구장 라인을 같이 그려서 복합용도로 쓸 수 있게 한다면 하나는 야구시합을 개최한다고 하면 야구장을 하나 갖고는 개최를 못 하잖아요. 밀집되어서 해야 되니까, 야구장 2개를 확보하는 식이 되니까 기존 보조구장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야구장 3개가 한꺼번에 몰려있을 수 있는 효과도 나오고 축구를 한다고 하면 축구장 3개가 확보되어 있는, 밀집되어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도 시설관리 공단에서 검토해 보았으면 축구장이 국제규격도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축구장도 큰 규격이 있고 좀 작은 규격이 있고 그런데 약간 작은 규격의 국제축구장이 되더라도 병행해서 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바쁘신 분이 있으니까 몰아서 질의를 하고 가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유혜옥위원님!

유혜옥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많이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게 몇 가지 정도 돼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가지 수는 꽤 많은데 10여 가지 이상 됩니다.

유혜옥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중요한 시책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시니까 잘 될 것 같아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참여도나 관심도는 어느 정도?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항상 참여도도 기준인원을 오버하고 있고 교육협력과 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현재 그 사업은 아주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환경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공단에서는 안성시를 관리 위주로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여쭈어 보시더라고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유혜옥위원

애쓰십니다.

최현주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어떤 게 있나, 처음 듣네. 시설관리공단 뭐하는지 잘 모르겠네.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전 바쁘시다고 해서 안 할래요.

김지수위원

다른 건 이미 다 말씀을 하셨고 일단 경영수지 개선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이 제일 감사하고요, 작게 재활용 부분의 실적이 증가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재활용은 단가가 계속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하락추세에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재활용 수거하는 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 이전에 일반인들이 재활용품 수거는 거의 다 해 가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제일 문제는 단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은 늘었지만 단가는 줄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단가가 얼마나 줄었나요, 작년대비?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 15% 내지 20% 정도 줄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계속 장려책을 쓰시는 거지요?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려책을 쓰고 있습니다. 전반기 110만 원 이상을 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인센티브하고 2박 3일 휴가를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순수 개인 재활용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조현천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퇴장해 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현천,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과 자리교대)

유혜옥위원

그 프로그램은 서면으로 주세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질의드릴게요. 31쪽 호텔부지 활용방안에 있어서 ‘주변축사로 인해 축분 냄새가 있어 호텔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그럼 그 축사를 우리가 이전하지 않으면 축사를 어떻게 되잖아요. 이전시키든지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방안을 고민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김지수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기술센터 농기계 창고가 가는 방안도 나왔고 그랬는데 현재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금액하고 저희 감정평가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논의가 되다가 다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도 민원을 현재 제기하시는 중이었고 시장님도 찾아오시고 부시장님도 찾아오시고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논의를 드리시는데요, 하여튼 시간을 갖고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가격에 대한 절충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가격에 대해서 전에 한 번 하고 지금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쪽 축사 지주들도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 이 사람들도 애처로워요. 소가 제대로 크지 않아요. 서로들 피하거든요. 안성시는 시대로 축사하시는 분은 축사하시는 분대로 힘드시니까 빠른 시간에 접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계속 시로 오는 건데 시에서 거의 무대응으로 가는 것 같아서.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목적이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로 쓸지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접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37쪽에 유천취수장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단출하게 나왔어요. 큰 사업인데 이 자료를 보면 조금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가.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향후 계획도 구체적으로.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평택 이런 상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론화되는 것을 피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MOU를 체결해서 금년 2월부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해 오고 있고 한군데만 파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 지점에 대해서 지질조사하고 모니터링을 현재까지 했습니다. 지난달까지 그것을 마쳐 가지고 현재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쪽 수량이 좋냐 그런 것을 갖고 최종 시추공을 그때 뚫어서 진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치를 어디로 선정할 것이냐를 또 한 번 평택하고 협의해야 할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기본적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연구단이 국토교통평가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평가도 우수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 동안은 평택 유천동 주민들이 반대해서 좀 지연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단지 앞으로 남은 것은 시추공을 어느 지역에 뚫느냐 그게 관건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연구결과가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갖고 평택하고 협의해서 최종 시추공 위치를 선정해서 작업이 되면 2016년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후보지로 몇 군데가 올라오기는 한 건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처음에 해 가지고 5군데 찍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강변여과 방식 외에는 다른 방도는 고민된 것이 없는 거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게 최적의 방안이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게 돼야 현재 법 규칙으로도 규제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호구역이 4km에서 2km로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거기다가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하도 이런 방식들이 시대가 발전해서 혹시 그 사이에 좋은 방식이 나오지 않나 싶어서, 이게 최선의 방침이고 이것밖에 없다는 거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것을 계속 시범적으로 용역을 주고 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낙동강변이나 이쪽에 대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규모고요.

최현주위원

배후지에 시추를 하게 되더라도 수량이 안전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뚫어봐야 아는 건가요? 아니면…….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현재 기본 지질조사한 것으로 가능하다, 이 정도면 5,000톤이 나올 수 있다 3,000톤이 나올 수 있다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수질이나 수량은 뚫어봐야 압니다.

박재균위원장

현재 조사결과로는 충분한 여유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도 안성천의 수량 정도면 막말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여러 연구기관에서 그 정도는 충분한 걸로 다른 기관에서도 한 것을 보면 충분한 것으로.

최현주위원

혹시 방식이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물이 최대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나올 때까지 그 사람들이 시추를 해 준다, 아니면 한 번 하고 만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계속 뽑아 가지고 한번에 뽑아내는 게 아니고 2016년까지 하면 계속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물 쭉 뽑아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퍼내야 되는 그런 저기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계약할 때 충분한 물이 공급될 때까지 계속 그쪽에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한번 시추하는데 얼마씩 계약이 되는 건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연구단에서 국토해양부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단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저희 평택시나 안성시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연구단의 연구비로서 하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지하수 팔 때 그렇게 지하수 파는데 안 나오면 저희가 돈만 내고 그런 형식인줄 알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안행부에서 매해 지방재정분석을 하고 있죠? 2012년도에 보니까 재정계획성이 전년도보다 악화가 되었어요. 전년도에는 100.62%였는데 2012년도에는 114. 61%가 나왔죠. 10% 이상이 더 악화가 되었는데 왜 이렇다고 보시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우수한 분야도 있지만 낮은 등급을 받은 분야도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결산자료 보고 하시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안행부에서 나오는 지방재정분석 자료를 뽑아왔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수지표는 지방채무잔액 지수가 낮은 게 우수지표입니다. 그다음에 미흡한 지표가 자체 세입증가율, 그다음에 통합재정수지 그다음에 재정효율성 부분에서는 민간이전경비 절감도가 우수한 지표로 분석되었고······.

김지수위원

평균에 가깝더라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축소, 업무추진절감 이런 것은 또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계획서는 예산집행률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투융자사업심사 예산편성비율이 적다는 것은 미흡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세입확충 및 체납세 확충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낮게 평가되었고요, 사업의 실행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일반 행사경비나 비용을 더 절감해야 된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여러 요소 중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을 말씀드린 거고 동종 평균이나 경기도 평균을 봤을 때 그것보다 안성시가 더 나쁘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이게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매년마다 수정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의 계획에 있어서, 면밀함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한 예로 보자면 도시개발사업 공도 쪽에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지방채가 2016년도에 100억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지방채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도시개발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보상비만 해도 500억 원이 넘는데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는 돈이 188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보상을 해야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 계획은 2016년도에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 지방채 100억 원 발행해서 한다면 보상도 못하고 상황에서 2016년도에 보상하겠다는 건데 그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시로 수정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최대한 일치시키는 게 맞습니다, 예산하고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더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당장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대로 가자면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더 걱정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합문화센터 부분도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110억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에 넣었던 사항이고 또 하수도 관련해서도 BTO, BTL이 내년부터 상환에 들어갈 것이고 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도 2020년에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면 그 전까지는 보상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아무것도 담지 않았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틀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5,000억 원 넘는 예산이 잘 차질 없이 연차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의 계획을 믿을 수 없으니까 뭐를 근거로,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나 마나인거잖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서 금년도 계획을 세울 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했고 이번에 5분자유발언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승인을 받았잖아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 사항이라.

김지수위원

답변을 안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주셨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시정질문 때도 답변드린 것으로······.

김지수위원

뭐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알아보겠다고 하셨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셨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린 것으로 아는데······.

김지수위원

시장님이 알아보겠다고 하셨지 답은 안 주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시장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아직도 계획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건 한번 문체과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조건부 승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큼에 대해서 교부세가 감액되거든요. 지난번 5분자유발언 때도 말했지만 경주 같은 경우는 당장 2013년도에 교부세가 감액이 되었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 후로 먼저 시정질문 답변 후에 혹시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문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감사기간 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또 있는데 휴식을 하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박재균위원장

계속하세요. 한참 걸려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하죠, 저도 할 게 많아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질의할 것은 다한 것 같고 짧게 시정조정위원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현재 공무원으로만 돼 있습니다. 국·소장·과장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조례에 의거하면 일반 전문직까지 합쳐서 총 11인이 가능하거든요. 위촉위원 7인 이내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2004년도에 개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왜 반영이 안 됐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7월 중에 개정을 하든 아니면 폐지를 하든 결론을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았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한 두세 차례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여간 7월 중에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결론을 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개최된 현황을 보더라도 내용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한 내용 말고, 아니면 명예시민증서수여안 말고는 별다른 안건이 없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실제로 없습니다. 공유재산도 박재균 위원장님이 하셔서 별도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더 기능이 없어졌는데 당초 취지를 보완해서 보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폐지하는 쪽으로······.

김지수위원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열린시책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커다란 다른 성격의 일을 할 게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폐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하여간 7월 중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래도 폐지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박재균위원장

시책적으로 안을 발의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내부적인 검토 결정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중에 과장들이 들어오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국 체제이기 때문에 국장과 사업 소장들 그리고 민간위원들, 담당관들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숫자를 줄여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이 결정하기 전에 조율해 줄 수 있는 조정기관은 반드시 집행부에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유일하잖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열린시책협의회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박재균위원장

민간협력체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열린시책협의회하고 저희도 그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그간에 운영된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말고는 별도로 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책의 중요 결정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다루게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권리의무 포기사항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내부검토를 하고 MOU를 체결하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고 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의 기능이 왜 그렇게, 시정조정위원회를 무시하고 관·과·소장들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하여간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받아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보강 개정하는 쪽으로.

김지수위원

전년도 예비비 변경사항내역서 중에 두 가지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는 교통정책과의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에서 보면 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료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구개발과 쪽에 병해충 방제사업 부분하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버스운행 중단은 지난해인가 파업을 해서 갑작스럽게 한 사항이거든요. 버스 업체가 일체 파업을 해서 시민들 교통수송 때문에 한 부분이고 기술센터 건은 저희가 오래돼서 기억을······.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과수가지 검은 마름병이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아마······.

박재균위원장

전국적인 병이 아니라 법정전염병인데 법정전염병이라 빨리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김지수위원

세부내용을 지금 봐서, 아까 사업명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서 충분히 계획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 궁금한 거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각 관·과·소에 기금이 있고 통합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이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만들어 줄 적에 각 기금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안 해도 되는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조례에서 위임을 해 주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와도 좋은지, 나쁜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각 기금 성격별로 논의한 적이요. 위원회 회의 몇 번 했어요, 통합관리기금조정위원회? 지금 어디로 대체해 놓은 거예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체하게 돼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기금에 대해서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통합기금······.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계획수립할 때 매년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작년에 한번 했다는 겁니까?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한 번하고 두 번 했다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작년에 한 번하고 올해는 아직······.

박재균위원장

지금 기금을 보게 되면 기금의 성격상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못해야 되는 기금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방채상환기금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으면 지방채를 상환해야죠. 상환하지 않고 통합기금으로 예치시킨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제가 파악한 바로 안성시 현재 작년에 채무를 많이 갚아서 약 145억 정도의 채무를 갚고 있는데 지방채죠. 그게 최저 은행이자가 3.5%잖아요. 가장 싼 게 3.5%이고 그 이상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기상환하면 3.5%씩 이자를 버는 건데 조기상환하지 않고 여유가 있다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놓는다고 그러면 경기도에 이자는 이자대로 물고 일반회계에서 이자는 이자대로 개별기금으로 줘야 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줘야 마찬가지지만 쓰지 않고 다시 적립해 놨다가 쓰는 거지만 자금을 묶어두면서 매년 3.5%의 이자부담을 떠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안 맞죠. 지방채상환기금은 여유가 있으면 조기상환, 채무가 없다고 그런다면 상관없지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여유기금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또 보건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은 식품진흥기금 사업 목적에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다고요. 그런데 기금이 없어서 기금 적립액이 약해서 그런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하고 있는데 다만 출연돼 있는 1억 조금 넘는 돈이지만 그런 거라도 있으면 매년 들어오는 수익을 갖고라도 영세상인에게 큰 돈은 아니더라도 200〜300만 원이라도 시설자금 융자사업을 다만 몇 개 사업장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하지를 못해요. 결국 통합관리기금으로 돈을 넘겨줬고 공무원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괜히 업무 확장하는 거 싫어서 안 했을는지도 모르는데 농정과에 농업발전기금은 다행히 출연을 안 했고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유사시에 재난을 대비해서 예치해 놨던 돈인데 그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예방사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치돼 있는 유휴자금 가지고 사전에 예방사업을 벌여서 피해를 안 보도록 예방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방사업 할 돈을 갖다가 예치시켜 놓고 있으면 피해본 다음에 복구사업만 해야 되잖아요. 또 필요해서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50일 이내에 신청해라, 받고 싶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해 놨으니까 결국은 신청하고 50일 이후에나 돈을 돌려준다는 얘기랑 똑같은데 그렇다면 재난이 터져서 긴급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없는 거다, 여유가 있다면 예방사업을 해야죠. 하천 개보수사업, 개량사업, 이런 예방사업을 하고 일정부분은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유동자금으로 현금 확보를 하고 있고 그랬다가 사건 사고가 터지면 즉시 대체해야 되는 그런 기금이죠. 다른 것들은 아닌데 지방채, 식품진흥, 농업발전,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성격상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다는 것은 조례 제정 시에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치를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 안 하고 무조건 적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입을 시켜버렸다는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우선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4개 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검토보고 저한테 이미 주셨잖아요. 조례개정하기 위해서 의견조회했더니 검토보고서는 이미 줬잖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하여간 다시 한번 깊게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해당부서가 어디 있어요? 지방채 상환기금은 담당관님 소관 기금이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저희 부서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그런 부서하고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예요. 기금 여유가 있으면 하천이나 소하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에 미리미리 예방사업을 벌여서 피해를 안 보도록 예방사업을 해야 되는데 요새 재난관리과에서 예방사업으로 1년에 투입하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몇 푼 안 돼요. 기금이 엉뚱한 데 묶여 있어서 예방사업을 벌릴 돈이 없으니까 조금밖에 안 하죠. 몇 십억씩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도 위축되고 건설공사가 덜 발주되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재난기금을 취약지역이나 산사태 지역에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복구도 하지만 예방사업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추가로 이번에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 조례안을 발의한 거 내용 아시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득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예를 들면 MOU 같은 경우 예산이 수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회에 의결 동의를 구하러온 적이 그간에 없었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례로 구체적으로 담는 내용인데 사실은 여기에 관해서 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위원회 부분 구성이 아직 공무원밖에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흡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내용을 담당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검토의견서를 제가 보냈더니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쪽 내용이 소관 내용이 아니라고 처음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조정 중에 있지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맡는 게 맞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 그 부분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 부서가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부분을 저희 부서가 하기에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에 대해서 주된 업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MOU에 대해서는 총괄하는데 조례 전체 운영을 저희가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제 생각은 의회 동의사항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가름하니까 의회법무팀에서 판단을 관·과·소에 내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총괄해서 지휘통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법무부서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MOU가 있으니까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MOU는 당연히 총괄해서 조례가 되면 보고도 드리고 승인도 받고 하지만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저희 부서하고 좀 안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옛날에 여행경비 관련돼서 조례는 교육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실질적으로 추진은 행정과에서 담당해서 사실 전년도 같은 경는 조례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행정과에서는 관행적으로 돼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치게 되었는데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 될까봐 그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MOU 체결 부분에 있어서 발생할 시 감사법무담당관하고 그런 것을 긴밀히 공조하셔서 앞으로는 의회의결 득하는데 혹시나 누락됨이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추가 답변 말씀하신 것은 내부 검토를 통해서 마지막 날 보충감사 시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안성시 홍보담당관 박명수.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목록별로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현황으로 총 4건 중 2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처리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의 의회방송 송출계획 수립운영 요구사항과 13쪽의 안성e-좋아 블로그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2쪽의 홍보업무 일원화추진으로 효율적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농정과에서 이뤄지는 홍보는 일반적인 행사이며 시정홍보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적 특수적인 홍보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물홍보 시 마케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 장소, 대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정과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4쪽의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4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쪽의 공유재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시정브리핑 현황과 3쪽의 시정홍보현황 및 4쪽의 안성 시티투어 운영현황, 안성 시티투어 관광객 지역분포 현황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보고자료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질의드릴게요. 안성 시티투어 운영현황에서 3월, 4월, 5월로 가면서 현격히 줄어드는 폭이 있는데 왜 그런 거죠?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2012년도는 2013년도보다 2주일씩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는 봄 이상기온으로, 주말마다 우기와 강풍 이상기온으로 시티투어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현재 실적이 적습니다.

최현주위원

주로 오시는 분들의 지역이 어디로 돼 있어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서울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서울 분들이 제일 많나요? 연령대는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연령대는 나이 드신 분들이고요. 버스 한 대에 46만 원 보조금을 주는데 서울시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안성에 역사문화관광이라든지 농촌체험 유적지탐방, 문화예술공연 순서로 매주 체험코스는 관광회사에서 조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혹시 투어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 좀 하시나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설문조사해서 다음 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설문조사 결과 내용 있죠? 한 번 주세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분들이 안성과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전혀 없는데 관심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관심이 있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가면 PR을 많이 하고 또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은 다음에 또 오시고 그럽니다.

최현주위원

안성 출향인이나 이런 분은 아니고 연고자는 전혀 아닌데 오시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렇죠.

최현주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농산물이나 매출 같은 것은 돼요?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판매 안 하나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판매하는 게 없고요, 테마마을 체험마을에서 식사하고 체험하고.

박재균위원장

거기서 사가는 줄은 모르지.

최현주위원

조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거기서 간단히 만일에 감자체험을 하고 그러면 한 박스 정도 사가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올릴 만큼은 안 되고요.

최현주위원

그럼 시티투어의 의도가 뭐예요? 안성을 단순히 알리는 건가요? 어쨌든 물질적인 이익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에서 버스까지 투자하면서, 이게 수익은 안 되고 오히려 투자네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관광객 유치죠.

최현주위원

관광객 유치하면 안성시에 뭔가 득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없잖아요.○ 위원장 박재균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데 가면 관광버스 투어하면서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가이드들이 꼭 데리고 간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면 제주도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하는 농산물판매장이더라고요. 그 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적자운영이 되니까 시에서 일부 보조를 주고 관광객은 들렀다가 갈 수 있게 관광사들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들을 가이드가 오게 유도하고.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애초에 검토가 됐어야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분들한테 지원비를 투자 만 했던 거잖아요. 원래 저는 그런 의도로 했던 건줄 알았더니 그건 무관했던 거네요.

박재균위원장

그동안 안성시에 그러한 전문화된 농산물판매장이 없었으니까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요새 보니까 대덕농협에서 마트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재개장해서 지역특산물들을 전문적으로 파는 판매장 개설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로컬푸드로 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를 투어코스로 잡아줘서 안성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그날그날 들어온 신선한 식품이다, 농산물 쪽에 쇼핑을 하면 좋으실 거다, 당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니까 바로 가셔서 요리해 드시면 신선한 것으로 해 드시는 거다 해서 대덕하나로마트를 관광에 집어넣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세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첨언을 하자면 시티투어에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홍보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가적으로 주민의 소득증대하고도 연계가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게다가 이만큼 투자를 하는 만큼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느냐 가 관건을 텐데 향후에 대덕농협에서 하는 마트가 농산물 직거래장이 추후에 생기게 되면 그쪽을 돌아도 좋겠지만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어떤 상품거래를 만들어서 그쪽도 관광을 할 수 있게끔, 5일장이나 이럴 때에 특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문체과, 이제는 안성맞춤랜드사업소죠. 거기하고 연계를 하셔서 남사당 공연 중에 더미 인형을 던져주잖아요. 더미 인형이 아니라 농산품을 갖다가 샘플로 던져주고 그것들을 밖에서 판매대를 설치해서 판매하고도 유도될 수 있게 그렇게까지 끌어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광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더 확장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상설공연 하는 날만이라도 우리의 농산물 판매대가 설치되면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날 농산물 판매대에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투입시켜주면 품목이 좀 한정돼버려요. 고추장, 된장, 파래 말린 거, 멸치말린 거 이런 것들 잘 사가요, 1만 원, 2만 원대들.

유혜옥위원

위원장님 있어요, 우리 전통 된장·고추장 다 하고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상설공연하는 날은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해서 제품 검증된 것으로 해서.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여행업체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라도 제 것 들고 나갈게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감자 많이 나왔대요.

웃음

유혜옥위원

그러면 저도 김지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최현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부합한다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아소시나 고마모토하고 제가 인연을 갖고 있는데 그 쪽에서 관광객들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거의 부산을 통해서 배를 타고 왔다가 서울로 가는 과정에서 3박 4일 코스를 잡았대요. 그런데 안성시를 하루 1박 하는 코스를 하겠다고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룻밤을 잘 수 있는 곳과 지금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홍보팀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너무 예산이 빈약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적극적인 사업을 주시면 의회에서도······.

유혜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관광객들한테 46만 원의 버스비를 주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다른 데 여행사에는 주지 않고서 오는데.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여행사를 안 통하면 오지 않죠.

유혜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배려 차원에서 예를 들어 일본 관광객들이 오면,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그 정도는 해 줘도 굉장히 저는 반가워 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쪽에서 의뢰가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번 10월 바우덕이축제 때 대거 오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문체과하고 다 연계된다면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과에서 홍보담당관실에서 다 운영하고 주관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의뢰, 저기 의뢰해서 한다면, 부서별로 한다는 게 크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문제점은 예산인데요,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빈약합니다.

유혜옥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저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1년에 서너 번씩 가지만 그쪽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면서 적극적인 저기를 하고 있는데······.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농산물 전문판매 업체가 있어서 여행사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는데 안성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려운 거죠.

유혜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대덕농협 로컬푸드 같은 데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거기하고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좋은 아이디어들 위원님들이 주셨으니까 많이 활용하세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더, 행정사무감사 제126회 제1차 정례회 때 지적했던 11쪽이요, 의회방송 송출계획 수립 운영요구 이게 지금도 저쪽 카메라 하나가 회의하는 광경을 찍어서 송출을 들어갈 텐데 이번에 워싱턴 시의회를 가보니까 거기는 뭐 우리보다 도시가 큰 도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사방에 카메라가 설치돼서 자세하게 줌 기능으로 해서 당겼다 놨다 하면서 영상을 잘 찍어서 TV로 송출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그 영상을 보고서 시정 돌아가는 내용을 알게 되고 시정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같은 데에 참여하고 그래서 시정에 의사를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송출시스템이 너무 열악하고 저 카메라 가지고는 아마 TV 매일 보시는 분들 제 얼굴도 잘 분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말소리는 들리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카메라에 잡히지도 않으니까 말소리는 들리는데 누가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전달감이 떨어지니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자체에서도 의회나 집행부에 송출 시스템을 갖추어 가는 지자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4~5억 원 들어가나 봐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현재 관·과·소는 당일 날 송출이 되고요, 읍·면·동은 녹화했다가 송출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면 5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지금 의회하고 시하고 송출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기존 장비를 활용하면서 부족장비만 한다든가, 그리고 관리요원도 의회 따로 시청 따로 두는 게 아니라 방송실 전문요원을 별도로 두어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인력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으면 시설설치비는 덜 들어가더라도 향후 운영관리비를 아끼면서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토하시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어디 지자체는 홍보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는 지자체도 있던데 김천시라고 들었나? 우리 시는 그런 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어디 시라고 하더라······.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선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등 추진현황입니다. 대규모점포 불법상행위 지속관리 요구 등 7건의 시정처리요구 사항 중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1건으로 15쪽을 보시면 대규모 점포 불법상행위 지속관리 요구로 대형마트에서 임시천막을 설치하여 행하고 있는 불법상행위에 대하여 단속계획에 의거 추진 완결처리된 사항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농기계 임대제도 운영조사 요구입니다. 일부 농민들이 임대농기계를 사유하는 문제점이 있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하여 임대농기계의 비효율적관리, 임대농기계 제한적 수혜 부분 및 농기계 임대료 부과·징수 방법 개선 등을 권고한 사항이며 다음 17쪽에 입찰제도 개선대책수립 추진 요구사항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 중 수의 2인 이상 용역견적 입찰에 대한 원가절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대책 수립 요구사항으로 수의 계약 입찰제도 부분 감사실시결과 이행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부실설계 조사요구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발주한 모든 설계용역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부실설계가 근절되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입니다. 설계용역에 대한 원가분석으로 예산 낭비요소 확인 및 차단을 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적극적인 원가분석 업무추진 요구입니다. 소규모사업 직접 설계 관련 건은 사업 시행부서에서 2013년도부터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자체 설계토록 추진 회신하였으며 원가분석결과 절감률이 높은 사업 건의 업무담당자 및 설계용역 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시민감사관 활동 추진요구는 분기별로 시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자체 종합감사 시 시민감사관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공람 요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과·소 및 읍·면·동 전 직원 공람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 직원 공람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공통사항 중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부터 공유재산건물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소송추진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총 109건의 소송이 추진되었으며 지분이전 등기소송 등 종결된 소송이 66건으로 그중 승소가 27건, 소송취하 16건, 일부승소 6건, 조정이 2건, 패소 12건, 화해권고 3건이었으며 건물퇴거소송 등 계류 중인 소송이 43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총 109건의 소송이 추진되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요구 소송 등 종결된 소송이 54건으로 그중 승소가 26건, 소송취하 10건, 일부승소 9건, 조정이 1건, 패소 6건, 화해권고 2건이었으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계류 중인 소송 55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총 60건의 소송이 추진되었으며 구상금청구의 소 등 종결된 소송이 30건으로 승소 14건, 소송취하 6건, 일부승소 3건, 조정이 1건 패소 2건 화해권고 3건, 기타 1건이었으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등 계류 중인 소송 3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현황으로 부서별 감사기관 징계유형,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경기도 감사원 및 안전행정부 감사기관에서 예산목적 외 사용 등의 사유로 감봉 4명, 견책 6명, 불문경고 2명 등 12건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현재까지 감사원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처리 태만 등의 사유로 견책 1건의 징계조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부서별, 감사기관, 징계유형,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에는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감봉 1명, 견책 1명, 불문경고 3명 등 5건의 징계가 있었으며 2013년 현재까지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시민감사관 위촉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 및 위촉 현황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유혁우 씨 등 9명의 시민감사관이 위촉되어 2년의 임기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현황으로 2012년에는 2012 시오프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종합감사 등 5건의 감사에 참여하였고 2013년에는 현재까지 서면종합감사 등 3건의 감사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토목·건축 공사관련 감사지적사항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원처리에 따른 감사지적사항 현황으로는 2012년에는 건축 변경허가 등 5건의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로 감봉 3명, 견책 5명, 훈계가 7명 등 15건의 징계조치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현재까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원가분석팀의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 기준 공사분야를 설명드리면 영천~강덕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296건으로 예산액 357억 3,753만 5,000원에서 8억 7,816만 6,000원을 절감하여 2.46%의 절감률을 보였고 다음은 41쪽에 용역분야로 대덕면 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70건으로 예산액 93억 4,334만 6,000원에서 5억 252만 8,000원을 절감하여 5.38%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 물품분야로 맞춤랜드관리 장비구입 등 133건으로 예산액 48억 1,012만 원에서 2억 6,849만 9,000원을 절감하여 5.58%의 절감률 성과를 보였습니다. 55쪽 사전심사로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조정 등 2건으로 예산에 79억 3,460만 1,000원에서 15억 8,029만 2,000원을 절감하여 19.92%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56쪽에 2013년 기준 공사분야를 설명을 드리면 하수관로 준설종사 등 159건으로 예산액 182억 667만 9,000원에서 8억 3,782만 3,000원을 절감하여 4.6%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용역분야로 국도 38호선에서 궁전아파트 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등 39건으로 예산액 57억 2,786만 9,000원에서 8,550만 7,000원을 절감하여 1.49%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68쪽에 물품분야로 도로제설용 소금구입 등 38건으로 예산액 11억 1,193만 4,000원에서 3,188만 원을 절감하여 2.87%의 절감률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70쪽에 사전심사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등 2건으로 예산액 77억 5,880만 3,000원에서 1 4억 2,679만 8,000원을 절감하여 18.39%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 구상권 청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변상금 징수현황은 건축신고수리 거부 처분취소 등 총 14건으로 1억 60만 7,728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질의드릴게요. 공통사항 19쪽에 적극적인 원가분석 업무추진요구에서 과도한 예산을 설계한 것 중에서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2012년에 실시하게 된 것 같은데 어때요, 실시하고 난 다음에 건수가 많이 줄었나요? 자료에는 작년 것을 못 봐서 비교를 못하겠는데······.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2011년도에는 총 419건에 60억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527건에 32억, 금년도에는 252건에 24억 정도가 현재 절감이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많이 줄기는 해도 여전히 많이 하네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45%를 감한 것이 있어요. 45%해서 840만 원이기는 한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무슨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가 있지? 그게 몇 쪽이냐 하면 48쪽인데요. 맨 밑에 횡단보도 개편 볼라드에서 45%까지 절감한 게 있는데······.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이게 어디 거냐 하면 볼라드인데 특허물품입니다. 광신로타리 앞에 있을 겁니다. 스톱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그게 특허제품이라고 높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것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개편 시설을 적용해서 특허제품으로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는 특허제품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저희가 유사한 제품하고 비교해서······.

최현주위원

그게 제일 센가 봐요, 45%짜리.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대부분 현재 2년 여 이상 추진해 봐서 나름대로 검토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산편성에서 패널티를 먹인 관·과·소가 있는 건가요, 담당 직원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연말에 현황을 받아서 파악해서 관·과·소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45%까지 예산을 증액편성한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특허라고 하더라도 두 배를 부풀린 건데······.

박재균위원장

이러한 사례가 규제봉 뿐만 아니에요. 무슨 디자인이나 실용신안, 뭐 상표등록 이런 제품들을 써서 이 단가를 줘야 됩니다, 터무니없는 단가를 주더라고요. 하여간 원가분석팀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방지하셔야 됩니다. 가격을 두 배, 세 배 줘가면서 하는 거 또 물가자료나 가격정보지에 나와 있는 가격대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할 적에 물가자료나 가격정보지에 있는 가격은 참고자료일 뿐이에요. 그 가격을 주라는 게 아니거든요. 참고를 하고 시중 실례가격은 어떤가 비교해서 거의 대동소이할 적에 그 가격을 준용을 하는 거지 실례가격이 월등히 싸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시장가격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사하면서 자갈 같은 거 운반할 때 실제 운반거리로 산출해서 경비를 주듯이 실제 우리가 쓴 제품에 적정한 가격을 주고서 물품을 구입하고 공사용역을 발주하는 거지 우리가 돈이 남아돌아서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분석팀에서 최현주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러한 등록제품,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 성능이나 기능면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면 당연히 싼 것을 선택해서 해야죠. 구조, 기능, 내구성 이런 것을 따져봐서 당연히 싼 것으로.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유사제품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특허제품뿐만 아니라 47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13번에 44.58%를 감한 게 있어요. 이건 녹화사업인데 이건 특허도 아니잖아요. 나무 심는 거고 또 40%대가 꽤 많아요, 45쪽에도 있고. 원가절감팀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신 거죠?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작년도에는 40% 넘는 데가 많은데 올해부터는 평가를 해서 올해 심사 들어온 것은 이렇게 높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이 미리 물어보는 데도 있고······.

최현주

위 그건 잘하는 거죠.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관·과·소에서도 자체 검토를 강화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2011년도에 60억이었고 올해 2012년에는 32억으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원가분석팀에서 일을 적발 못 하신 것은 아니죠? 자꾸 의심이 가서 그래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직원들이 열심히 검토를 해서······.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원가분석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시킵니다.

최현주위원

하여튼 고생하셔서 제가 농담 한번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원가분석팀에서 그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확인을 해 주셔서 이렇게 40% 이상 원가를 절감해 주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원가분석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있는 똑같은 기능에서 좀더 원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거 그거 한 가지는 원칙적인 면일 테고 두 번째는 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가도 자문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실례로 광신로터리 앞에 있는 볼라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왜 그 기능이 필요한지 모르겠거든요. 그것으로 위험이 방지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좀더 단가가 비싼 제품을 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볼라드만 있으면 됐지 차단이 그 짧은 한뼘 길이밖에 안 되는 차단기로 그게 뭔가 방지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 그런 것도 한 번쯤 걸러 주는 기능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설계심사까지도 요구하시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예를 들자면 보조구장에 야구장 한다고 그러죠. 그 옆에 조그만 소류지가 있어요, 방죽이라고 그러죠. 소죽이 있는데 거기 옆으로 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옹벽공사를 한대요. 옹벽높이가 8m 짜리 옹벽을 1m 가려고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8m면 1m 가는데. 높이 8m짜리 역T형 옹벽 콘크리트, 계산도 안 되죠? 그렇게 큰 옹벽은 치지도 않을 테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차라리 옹벽공사할 돈이면 그 옆에 땅을 서 해 버리지. 땅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공사를 한다? 친환경적이거나 그것을 설치해서 부수적인 효과를 받는다면 이해를 해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에 당연히 반영돼서 공사발주까지 되고 있어요. 이게 원가분석팀에서 단순히 돈, 금액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설계의 공법이라든지 구조물 설치는 적정한가도 봐서 권고를 해야죠. 그 기능까지도 김지수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으니까.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설계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박재균위원장

과다 설계죠.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그런 것에 대해서 거르고 있습니다. 미처 못한 것도 있고 최대한 걸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사업추진부서 문화체육과에서 거기에 만약에 옹벽 그거 공사해 놓으면 내가 아주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사면처리를 한다든가 사면처리하고 블록을 붙인다든가, 식생토 같은 것을 붙인다든가, 도로를 살짝 꺾어서 유휴부지를 약간 덜 쓰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못한다고 그런다면 저수지 쪽으로 흙을 좀더 성토를 해서 저수지가 조금 물을 덜 담더라도 그렇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설계하는 사람 설계 쉽게 하려고 한 건지 8m짜리 옹벽 그 방죽 기초공사 파일 박는다는 소리 안 나올까 걱정이에요. 요새 공무원들 얘기들으니까 지진 안전성도 검토해야 된다고? 여기 안성천 제방에 데크 설치할 적에 ‘왜 그렇게 기초가 튼튼합니까?’라고 그랬더니 지진 안전성 검토를 해서 그렇게 튼튼해야 된대요. 아니 도로도 지진 안전성 검토하나? 데크면 도로기능 아니에요. 지진 와서 흔들리면 건물에 있다가도 도로로 튀어나오는데 거기 보도 데크 걸어가다가 지진나면 옆에 도로로 살짝 한 발 옮기든지 그러면 되지 그것을 지진 안전성 검토까지 해서 기초가 그렇게 크게 튼튼하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사비 차이가 엄청나요. 하여간 사설이 길어지는데 그만 해야죠. 김지수 위원님 하시죠?

웃음

김지수위원

네, 끝났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얘기하다 보면 자꾸 튀어나와서 안 돼요, 그만해야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소송 패소한 것에 보면 71쪽에 동부화재, 삼성화재 LIG, 현대해상화재보험, 구상금 패소를 4건이나 한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구상금 청구해서 패소한 겁니까? 왜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자주 들어오고 그 소송은 꼭 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명

김종명의회법무팀장

구상금 같은 경우는 도로 같은 데서 제설작업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저희시를 상대로 해서 그걸 안 했다고 그래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패소되는 부분이 재산세나 취득세 부과할 때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할 때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소송의 쟁점이 돼서 걸려서 일부 패소되고 일부 승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그런 업무는 패소하는 게 거의 없고요, 특별하게 종교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구상금 같은 것은 그런 게 많습니다.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보험회사가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저희 시장한테 청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희가 다 승소를 하기는 하는데요, 특별하게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왔는데도 치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치워서 차가 전복돼서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 그런 경우는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제설이라든지 소규모로 눈이 왔을 적에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니까 얼른 얼른 치운다지만 대량 폭설이 온다든가 그러면 아무리 행정관청에서 법정도로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설에 의해서 기존의 장비나 인력을 가지고는 빨리 제설작업이 불가능한, 이건 어떻게 보면 천재 같은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에 대응을 잘못해서 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종명

김종명의회법무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거의 확정이 된 사항인데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송해서 판사가 서로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따져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는 확률은 거의 없고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었는데 수해가 났었는데 전기 관련 시설을 안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못 봐서 사람이 감전돼서 죽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구상금 청구가 들어와서 해 준 게 있는데 간혹 그런 행정기관의 불찰로 인해서 해야 될 것을 안 한 거 이런 부분의 소송에서 패소되는 경우가 종종은 아니지만 가끔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보험사들 아주 재미들리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2010년, 2012년도에 2건, 2013년에도 벌써 1건 나왔고······.
종명

김종명의회법무팀장

그러니까 보험사뿐만 아니고 변호사들이 그런 사안이 있으면 가지고 가면 무조건 소송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건이면 한 8건은 승소를 하는 편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단 한 건이라도 지게 되면 문제죠. 시민의 혈세가 보험회사대신 보험금을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명

김종명의회법무팀장

그런데 사실 단 한 건이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 행정에서 잘못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어주게 되는데요.

박재균위원장

행정에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서에 징계를 주거나 경고를 주거나 구상권 청구를 하거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청구도 없고, 경고나 이런 훈계 같은 것은 줬어요?
종명

김종명의회법무팀장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기 내용도 있지만 구상권 청구한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중대하거나 고의로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국가배상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의성이 다분하냐 아니면 중대한 과실이냐로 법에서 판결을 해서 구상금 청구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지만 안전사고를 유발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누군가가 다치고 피해를 봤다는 얘기인데 돈을 누가 줬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설물 관리가 잘못돼 있어서 그런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한테 우리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손해 배상을 떠나서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행정지도를 감사법무팀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안전사고가 유발되면 안 된다, 보상금을 시에 청구할 정도로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면 시에서 관리소홀이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관리소홀에 대한 주의 지도는 필수적으로 따라붙어 줘야 되는 거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수시로 그런 사항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세요? 그러면 칭찬이라도 해 드려야지, 원가분석팀은 이렇게 건수 많아서 만날 밤새우시겠어요, 원가분석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가끔은 하지만 실시간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요새 6시만 되면 칼퇴근 시대에 가끔 밤을 새운다고 해도, 담당관님 가끔 식사 좀 사주고 하는 겁니까?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사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사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날 잡으세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소송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각종 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건트롤하고 잘못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서는 감사법무담당관실밖에 없습니다. 많이 활동량을 늘려주시고 사고가 벌어진 다음에 후속 조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고가 터지기 전에, 잘못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감독, 예방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볼 때쯤에 대규모점포들 불법행위 하는 것 때문에 상행위가 왜곡될 수 있다, 소규모 상점들의 피해가 예상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올 봄에도 보니까 또 대규모점포들 상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요청을 했더니 원상회복시키는 데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나? 결국은 장사 다하고 철수한 거죠. 이게 관련 관·과·소에서 제가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확답도 받고 담당자가 거기 가서 관계자들한테 서약서도 받아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긴 했는데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일상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완결에 동그라미 했는데 ‘지속추진’ 이렇게 분류해서 일상감사에서도 시민감사관님들한테 부탁해서 일상감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있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및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