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3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7-08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3회 안성시의회 제 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5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차 정례회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2년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현재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일반안건으로 2013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동안 자치행정위원이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오는 오후부터 7월 16일까지 7일에 걸쳐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기 시작 이후 추가로 회부된 조례안 등의 기타 안건이 있으면 7월 18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3차에 걸쳐 2012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귀영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방침에 따라 안전문화, 안전정보, 인적·사회적 재난, 안전상황관리 등 사회 안전기능을 총괄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총괄부서를 신설하고 국의 명칭을 도시건설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변경하며, 2013년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직렬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2012년 안성 세계민속축전 이후 안성맞춤랜드를 공원화하여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제공하고자 랜드 내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운영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구제역 대응인력 한시정원 5명의 존속기한을 2013년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매몰지 관리팀을 운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조직 개편에 따라서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조정으로 기능직 11명을 감하고 일반직 11명을 증원하며 안성맞춤랜드에 전담부서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대응 한시정원 5명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운영하고 직급별 정원기준 조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에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니, 9쪽에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로는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결과 4건의 의견제출 중 반영 2건, 미반영 2건으로 사전예고 요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중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8조에 안전도시국에는 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안전총괄과·건설과·교통정책과·건축과를 두고 제17조 3호에 안성맞춤랜드사업소를 신설하고 업무를 안성맞춤랜드 운영에 관한 사항, 바우덕이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안성맞춤랜드 내 시설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시설물 대관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은 부칙으로 안성시 조례에 도시건설국장과 재난관리과장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안전도시국장과 안전총괄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별표와 8쪽 신·구조대비표, 9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0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13쪽의 사전예고 결과 요약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새로운 행정수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인력을 조정·보강하고 구제역 대응인력에 대한 한시기구의 운영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 간의 입법예고를 두고 관계부서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성맞춤사업소장님을 지난번에 발령을 하셨잖아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최현주위원

그런데 행정기구 조례안이 검토되기 전에 벌써 발령 낸 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준비단장으로 냈고요, 인사라는 게 또 매년 정례적으로 6월하고 12월에 하는 것인데 일괄하고 거기 업무분장이 바우덕이축제 행사가 거기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인사 한꺼번에 할 적에 인사를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꼭 느끼는 건데,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꼭 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담당 과장, 실무자가 바뀌니까 저희가 질의를 할 때 실무담당자가 답변을 잘 못하세요. 이건 전체적으로 인사를 좀, 시기를 행감을 바꾸든지 아니면 인사시기를 바꾸든지 조정을 해야겠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글쎄,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탕성이 있습니다. 또 전례적으로 쭉 보면 인사를 정기적으로 6월 달에 12월 달에 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와 맞물려 가지고 저도 먼저 여기 국장으로 오기 전에도 실무과장도 했었고 팀장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사가 되면 아무래도 전에 것을 잘 모르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는 같이 동감합니다.

최현주위원

이번에 국장님도 최대 피해자 아니셨어요? 하시면서 잘 모르셔 가지고 바로 발령받고서 그때 저희가 뭐 있었죠?

유혜옥위원

업무보고요.

최현주위원

업무보고 있을 때 고생을 하셨었고, 다른 팀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셨거든요. 이것은 저희 내부의 문제이긴 한데 행감 시기를 저희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사 이전에 당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퇴나 공로연수가 1월 1일자, 7월 1일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 인사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딴 시·군도 1월 초, 7월 초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박재균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유혜옥위원

국장님!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유혜옥위원

저 유혜옥 위원입니다. 맞춤랜드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랜드 사업소에 대한 사항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야가?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지금······.

박재균위원장

제17조 3호의 ‘가’항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유혜옥위원

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그 기존에 산림녹지과에 맞춤랜드관리팀이 있었습니다. 관리팀하고 문체과에 남사당운영팀 2개 팀을 맞춤랜드사업소로 별도로 사업소를 신설한 것입니다.

유혜옥위원

그 2개 팀을 지금 합쳐서 운영을 같이 한꺼번에······.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먼저도 기 의원님들한테 활성화방안해 가지고 계획 담당부서에서 보고 드렸지만 그래서 맞춤랜드사업소를 활성화시키고자 그래서 사업소를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기존에 2팀이 그리 사업소로 간 거죠, 문체과에서 팀이 하나 빠지고 산림녹지과에서 팀이 하나 빠지고.

유혜옥위원

그 두 팀이?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두 팀이 사업소로······.

유혜옥위원

저번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잠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의원간담회 때 의장님께서 우리 안성맞춤랜드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의원들이 요지를 잡았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의견을 종합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소가 활성화가 되고 또 따로 별도로 된다면, 이제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조금 그런 취지를 잘 감안하셔서 청소년프로그램을 많이 집어넣고, 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활성화를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유아들이 6일 동안에 6,790명인가 그 정도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왔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각 과마다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안성맞춤랜드사업소를 다시 별도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은 참 잘한 것인데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좀 방안을 해서 의장님 그때 우리 의원님들 다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쪽으로 움직이니까 청소년 쪽의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좀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맞춤랜드사업소가 어차피 신설이 됐으니까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기존 청소년업무를 교육협력과에서 맡고 있거든요. 연계를 해서 활성화되는 데 도움주고 또 전체 거기에 또 직제가 그리 간다든가, 처음 신설됐으니까 한번 쭉 보다가 협조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자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 안성맞춤랜드에 대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이렇게 따로 별도의 팀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게 되었는데 사실 지금의 수준으로 보자면 현재의 관리하는 수준보다 조직이 좀더 체계적으로 정비가 됐다라는 느낌은 들지가 않아요. 산림녹지과에서 그간 해 왔던 관리수준, 문체과에서 했던 남사당 관리수준 그것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는 않았다,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호텔부지에 대한 그리고 안성맞춤 전체에 대한 그런 개념 정립부터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들을 담는 것에 대해서 인력안배, 조직안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스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호텔부지는 아직 미정이고요. 진행은 저기라 이것은 별도로 지금 현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추진을 하지만 이 업무만 신설이 됐지 구체적으로 호텔부지 그것은 아직까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하고 같이 이게 해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사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를 두는 게 어떤 사령탑을 둠으로 인해서 거기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전까지는 사실 핑퐁이었잖아요. 여러 과들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들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집결된 그런 정책이 나오지 못해서 늘 답보상태였는데 사업소가 마련된다면 그런 것에 대한 플랜을 짤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원천적으로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저희도 지금 저기입니다. 현재는 인원을 있잖아요, 총액인건비 관계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만 해 줬는데요, 2014년도에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가 내시되면 인원보강을 더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는 또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사업소 신설하고 나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로 1~2명 정도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처음 신설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아직 다 완비는 되지 못했겠지만 이런 의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청소년수련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야외캠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호텔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가 올해 안에는 그림이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관련부서 협의해 가지고 또 조직도 새로 신설됐으니까 활성화되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제출의견 중에 보면 홍보담당관실 쪽에서 기존에 계약직 ‘다’급 한 명에 대해서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서 인력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소로 지금 이동이 되는 거죠?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요, 안성맞춤랜드 전문요원으로 해서 1명을 채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실적이 좀 없었고 해서 채용기간 연장을 저기했습니다, 안 했고요. 그 인원이 랜드사업소에 따른 인원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랜드 사업소로 이관을 시켜 주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홍보담당관실 의견은 그런데 지금 인원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 얘기는요, 지금 홍보담당관실에 직위해제자가 2명이 있어 가지고 업무상 힘들었었는데요, 이번 인사 때 2명에 대한 인원보강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그리고 홍보 담당관실에서 민간사회단체 업무를 담당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단체, 로타리클럽, 라이온스, 청년회의소 등등 해 가지고 이번 업무가 행정과 민간협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부칙에요, 뭐냐······, 한시정원 5명의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인데 이미 진행돼 온 거 아니에요? 개정이 됐어야 되는 건데 지난해에 개정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서야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그게 한시정원이 있잖아요, 승인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기한 겁니다.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2월 달인가에 공문이 왔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지난번에 가능했잖아요, 조례.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 후에 온 겁니다, 하고 난 후에. 그래서 법상으로는 3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안행부에서 인력관리 차원에서 3년을 안 하고 2년으로 소멸시효를 시키려고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1년 더 하는 것으로 한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들 질의하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풍물단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규정이 필요하다, 부서신설 및 업무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 필요하다,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미반영한 것인지 말씀을 일단 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해서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 개정 시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현재 맞춤랜드 사업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조례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례시행이 되려면 하위 규칙들이 다 개정되고 난 뒤에나 시행이 가능한 건데 부칙에 어째 시행일을 명기를 안 했죠? 규칙을 다 개정해야만 조례가 발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규칙을 개정할 동안 조례시행을 유보해 놔야 되는데 왜 부칙의 시행일 규정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사무전결규정 같은 것도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조례잖아요, 업무이관 다른 하위 규정 같은 것 규정을 못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조례를 있잖아요, 공포하면서 시행을 하고요. 그것을 후속작업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4쪽의 3항에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업무는 세분화를 시켜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성맞춤랜드 운영, 바우덕이축제 이런 것을 다 해 놨는데요, 지금 현행 조례에는 산업경제국 분장업무에도 1, 2, 3, 4, 5호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랜드 사업소는 특별히 해서 당장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4개를 신설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사업소 설치를 해서 맞춤랜드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모두 다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만드는데 그 사업소에 가장 알맹이인 남사당풍물단 운영, 그리고 맞춤랜드 내에 시설설치, 또 맞춤랜드 내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맞춤랜드 내 시설매각이라든가, 임대 점·사용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맞춤랜드사업소에서 관장을 못한다면 이 맞춤랜드사업소가 지금 산림녹지과에 있는 맞춤랜드관리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업소라고 왜 만들어서 과장을 파견해요, 그냥 맞춤랜드관리팀에서 지금과 같이 잔디나 깎고 뭐 하면 되지. 사업소를 만들고 과장을 파견하고 팀을 2개씩이나 만들고 향후에 증원계획까지도 갖고 있다는 것은 맞춤랜드에 관한 모든 총괄업무를 그 사업소에다가 위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조례에도 남사당운영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시설부지 매각이나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아직도 계속 다루겠다고 하고, 그렇다면 사업소를 왜 차리냐고요? 모든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기를 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위임 사무처리 규칙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에서 언급을 안 하면 처리규칙을 어떻게 바꿔요. 안 바꿔도 그만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현행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에 그렇게 과별로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규칙에 가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서 언급을 안 해 놓으면 규칙에서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건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말로다가 한다고 그러고 안 하면 누가 책임져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규칙은 실제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조례에서 하라고 하면 규칙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겠죠. 조례에서 하라마라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규칙에서 마음대로 하겠지, 하고 싶은 대로.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칙도 다 입법예고하고······.

박재균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풍물단 운영에 대해서 조례에서 언급을 안 해요. 그러면 규칙을 개정할 적에 개정을 안 할 수도 있고 개정을 한다하더라도 풍물단 운영은 계속 문체과에서 맡아서 하라 할 수도 있고, 호텔부지 시설매각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해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조례에서 언급을 안 했으니까.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시장님 의중에 따라서 맞춤랜드사업소 설치할 적에는 그러한 모든 총괄업무를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해서 사업소 소장이면 과장급 이상이잖아요, 독립된 행정주체니까. 일부러 맞춤랜드사업소를 만들었는데 사업소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지금 조례대로 한다면, 잔디 깎고 사용료 입장권 파는 것밖에 바우덕이축제 1년에 한 번 하고 그것밖에 더 있느냐고요? 맞춤랜드사업소에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타당성을 분석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재산 매각한다든가 재산을 어디에다가 임대해서 점·사용을 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재산관리에 관한 검토권한도 없고 다 알맹이는 빠져 있잖아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조례 개정하고 규칙은 다 집어넣을 것입니다. 어차피 업무가 거기 사업소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부속업무에 대한 것을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규칙에 정해 있는 것을 전부 다 규칙으로 개정을 할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규칙 개정할 때까지 조례공포를 보류해야죠. 뭐 3개월 안에 조례 개정하려면 3개월 걸립니까, 규칙개정하려면?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조례가 공포된 후에.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후에 규칙을 개정하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부칙에다가 하위규칙들 바뀔 때까지 9월 말, 10월 1일부터 발효를 시킨다든가 그러면 3개월 안에 규칙 바뀔 거 아니에요. 규칙 바뀌는 거 보고, 규칙이 다 정비되고 조례가 공포가 돼야지 조례와 규칙이 상반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수정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거기 가나다라······.

박재균위원장

저는 맞춤랜드사업소에서 하는 일에 ‘가’번이 안성맞춤랜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맞춤랜드 내 시설 설치와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고 ‘다’항은 ‘가’항에서 그렇게 문구를 바꾸게 되면 유지업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관리 및 정비는 유지와 똑같으니까 ‘다’항을 삭제하고 ‘다’항에 남사당운영에 관한 사항 또 하나를 더 신설해서 ‘마’항에 시설매각 맞춤랜드 내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을 신설에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맞춤랜드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사업소가 주체가 돼서 계획과 시행을 할 수가 있다,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그래야만 정책기획담당관실, 총괄 예산업무하고 계획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데가 정책기획담당관실이겠죠. 결국 맞춤랜드는 앞으로 맞춤랜드사업소와 정책기획담당관실과 시장, 시정조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서 정책결정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진다, 다른 여타부서들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호텔부지 시설매각에 대한 건 사업소로 이관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남사당운영에 대한 것, 조례 바꿀 사항까지 없는 것 같고, 업무이관하고 또 맞춤랜드 옆에 있는 안성맞춤랜드 전수관까지도 사업소로 이관을 할 수 있다면 전수관 운영관리까지도 이관을 해 주는 게, 그래서 안성맞춤랜드 내에 관련된 것은 모두 다 사업소에서 일괄 업무추진을 한다, 그러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이야기에 동감은 합니다. 우리가 미처,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규칙으로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사항에 수정으로 넣어도······.

박재균위원장

저희들이 가끔가다가 농담을 우리 의원들 간에 하는데요, 믿을 이는 하나도 없다, 말은 다하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대부분 따르지 않더라 이거예요. 구두로 한 약속은 지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명기를 하고 근거를 남겨야 그 문장대로 이행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빼놨어요. 그것은 좋게 이야기하면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비워 놨다고 보는데 그러한 융통성이 행정을 마비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예산낭비 사례로 계속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문구에 넣어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요. 홍보담당관실에 인원 하나 감원하는데 대한 대책은 행정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그게 애초에 홍보담당관실 인원으로 있던 것이 아니고요, 안성맞춤랜드 운영 팀에 있던 직원이 그쪽으로 관광계가 업무이관되면서 이관됐던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먼저 준비단이요? 준비단, 준비단······. 준비단 사무실에 한번 들러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현재에 있는 딴 산림녹지과하고 이런 데에 있는 예산을 이체를 시켜 가지고 집행을 일단은 저기를 해야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사무관리 유지비용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범을 하기 때문에 가보니까 썬팅이라든가 안내간판 하여간 사무실부터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던데, 그러한 공통경비입니까? 사무실 유지경비? 그런 것들도 본청에 있는 과에서 일부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 있나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지금 저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그 당장 사업소가 그쪽에 준비단이라도 설치가 됐다고 한다면 찾아가는 방문객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사무실이 있으니까. 아직도 가 보면 사무실 벽면 유리에는 2012년도 세계민속축전 뭐 조직위원회니, 그러한 안내간판들이 붙어 있고 썬팅이 되어 있고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속히 외관 개선사업도 하고 내부 사무실 직원들도 사업소가 좌천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독립기구로서 승격이 된 것이니까 영전한 거라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그럴 필요성이 다분히 있겠더라. 그리고 그쪽 잘 정상화 하면 인사 인센티브도 가점 같은 거 뭐야······.

유혜옥위원

기피부서.

박재균위원장

격무부서로 해서 인센티브도 주겠다, 이런 격려할 수 있는 행정조치도 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소를 격무부서로 편입을 시켜 주세요. 그래야 축제준비하고 맞춤랜드 정상화시키려면 만날 신설부서라 밤새워 가면서 일해야 될 것 같던데······.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단위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인정해서 실적가점을 하는 것으로······.

박재균위원장

잘하면 그렇게 해 주겠다고 근무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개정사항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내부검토를 해 보시고 18일 날 다시 다루죠, 어떻겠습니까?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죠.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은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18일 날 다시 만나서······, 18일 날 하면 되는 건가? 본회의 전날이 며칠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날 같이 하여간 본회의 전에 다시 한번 심사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통보에 따라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정비하고 전자수입증지 도입에 따라 납부 수수료 반환 규정을 재정비하였으며 지역예비군에 대한 명칭 및 수원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 예우시책 구현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 추가 권고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수입증지 도입에 따라 납부수수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대상 추가 및 조문을 정비하고 제증명 및 수수료 요율표 정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17쪽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1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통보와 지자체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추가개정 협조 및 안성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은 15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한 건별 정비 내용은 5쪽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시죠.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장

뒤에 첨부자료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보고 하실까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제가 수수료 요율표 조정 현황 총괄표하고 연도별 수수료 수입현황 자료를 별도로 첨부시켜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박재균위원장

검토보고도 이길섭 전문위원님께서 작성, 제시하신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사항에 따라서 개정 들어오신 거잖아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서 적용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통일 수수료 요율표 보고 적용한 거예요. 큰 것은 없어요.

웃음

최현주위원

질문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할 게 없다는 얘기죠.

웃음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민원수수료에 대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변경되는 조례안으로서 별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할 차례인데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각 행정기구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안성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일적·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제정조례안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정의로 조례안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 예산,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협약, 동의안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로 시의 처리사무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예산 외의 사무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법령에 규정된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적용에서 제외하며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제출시기로 의안은 해당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사항에 의회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의안형식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계획 동의안 형식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으로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결기한 등으로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의안에 관한 민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효과,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사전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다른 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가능성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전협의로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의안이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에 관련되는 경우는 소관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사전 협의결과는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돼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후관리로 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실시,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준용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통일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8조 사전협의 제2항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있다면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이 아니라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안 제9조 사후관리에서 ‘보고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에서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법률에 따라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부서 검토의견서, 그동안의 안성시 협약사업 체결현황, 타 지자체 조례제정현황, 용어의 정의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의무부담을 지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여기 조례에도 언급돼 있듯이 지방자치법에 명문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조례가 있건 없건 무조건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굳이 조례를 입안하게 되신 동기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수의원

그간에 사실 시가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MOU 체결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MOU 체결들이 100%라고 할 수 없지만 많은 내용이 있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이런 근거가 있음에도 그게 명확하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었는가. 여태까지 한번도 절차적으로 의 회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동감하네요. 그런데 여기 제3조에 보게 되면 적용범위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에 대해서만 받게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법령으로 제정된 것은 지방자치법하고 같은 법이니까 예외로 한다지만 조례로 정해 놓는 것은 상위법을 위배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서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지방자치법을 위배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조례를 인정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법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지방자치법에서는 8항에서, 제39조 제1항 8호에 열거한 것 외에 조례로서 의결사항을 더 만들 수는 있다고 이렇게는 돼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8호와 같이 권리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무조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동의를 안 받고 할 수도 있다고 만들어 놓으면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조례거든요. 그러한 조례가 만들어 질 수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 조례를 인정하겠다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는 삭제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김지수의원

그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이 주신 부분을 수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의도했던 바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자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진행한 거라서 이것은 다른 별도의 조례에 혹시 이 내용이 이미 담아져 있으면 상충까지는 아니지만 두 가지 조례에 따라서 하다 보면 업무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을까봐, 이미 다른 조례에서 담아둔 내용을 별도로 그 조례에 정하는데 따르라고 의도하는······.

박재균위원장

저희 안성시에 있는 조례 중에 기업유치 조례가 의회에 재정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회동의를 받지 않고 의회에 보고하게만 돼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고요. 당시에도 안 된다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지방자치법 위배거든요.

김지수의원

그렇죠. 사실 그 조례가 개정돼야 맞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기본 운용 조례가 나오려면 제3조에 적용 범위에서 조례라는 것은 삭제가 돼야 된다고 보고 부칙 기업유치조례에 제13조 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 항목 및 비율은 해당기업의 신청을 받아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의회에 보고가 아니라 ‘심의의결 전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로 이렇게 저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지수의원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부칙에 기업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인가요, 이 조례 개정 명기가 부칙에 돼야 됩니다.

김지수의원

저도 동감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제7조에 의무부담을 하는 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제7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무부담을 지는 협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안성시 집행부예요. 결국 시정조정위원회가 주체라고요. 시정조정위원회는 각 관·과·소의 관·과장들로 구성된 시청 간부공무원들의 중요정책 결정사항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위원회로 넘어오는 건데 똑같은 위원회가 똑같은 사항을 두 번 의결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다른 회의 주체가 결정한 사항이 혹시라도 잘못돼 있는지 교차점검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묻고 다시 한번 검증을 받는 건데 똑같은 시정조정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맡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 시정조정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고 제 생각은 비슷한 성격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가 좀 업무의 형태가 유사하지 않는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심의하거나 그런 위원회니까 이런 MOU 같은 것을 체결했을 때에 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지수의원

저는 MOU 체결을 맺을 때는 시장과 소관된 부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같이 조정위원회에서 한번쯤 다시 이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차원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도록 생각을 했던 건데······.

박재균위원장

경미한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과·소장 선에서 결재라인을 거쳐서 결정이 되겠지만 시의 의무부담을 준다든가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행사를 하는 업무일 경우에는 중요시책 사항이 돼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사항은 지방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못 내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의회로 서류가 이첩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와 의회 사이에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검증기관을 둔다는 겁니다. 의회가 직접 검증하는 것보다는 한번 걸러서 오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겠단 그런 취지잖아요?

김지수의원

네.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정도의 사안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무조건 먼저 결정을 한다, 단순한 업무협약을 위한 MOU일 때는 거기 시정조정위원회까지는 안 가지만 권리포기나 의무부담 정도의 사안은 무조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는 거죠.

김지수의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혹시 이것을 대체할 만한 성격을 가진 위원회가 있을까요?
종명

김종명의회법무팀장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크게 전반적으로 안성시 중기재정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재정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계시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들은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것을 심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7조에 문구 중에 줄여서 ‘의무부담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안성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해서 아예 다 풀어서 써 놓는 게 어떤가. 여기 한 군데밖에 단어가 안 들어가는 거라 그냥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위원회’ 이렇게 하면 너무 길고 ‘안성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심의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전체 이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명확하게 풀어서 써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돼서 여기도 자구정정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지수의원

어차피 이건 별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대체를 한다고 한다면······.

최현주위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조례 자체가.

박재균위원장

또 제10조 준용에서 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하여’ 문구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의안의 처리에 관하여’로 ‘의 처리’를 넣어야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의안을 처리할 경우에 안성시에 별도 정한 사항이 없을 때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회의규칙을 준용해서 처리해라 이 뜻으로 준용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8호에 따른 의안의 처리에 관하여, ‘의안에 관하여가’ 아니라 ‘의안의 처리에 관하여’라고 처리만을 회의규칙을 따른다는 거죠, 의안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도 ‘에’자가 빠지고 ‘의 처리’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부칙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기업 유치촉진조례 그 조항을 삽입할 건지 안 할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김지수 의원님께서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대기업유치조례하고의 연관성, 시정조정위원회하고의 연관성, 그리고 제3조에서 조례 삭제, 그 단어 삭제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의원

네, 세 가지 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기업유치촉진조례의 지역경제과하고의 사전 협의, 산업경제국하고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좀 보류하고 그쪽 부서와 협의한 다음에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김지수의원

네.

박재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도 관련된 관·과·소 및 수정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