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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201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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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복지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안성시청 행정복지국장 김귀영 행정과장 김진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준. 사회복지과장 정덕훈. 세무과장 홍성철. 회계과장 한기준. 교육협력과장 윤대근. 정보통신과장 박영석. 토지민원과장 박경우.

박재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성실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는 선서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복귀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목록별로 보고를 듣고 난 다음 궁금하신 사항과 조사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무더위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등 추진현황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 적정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해야 되고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선정되는 것을 지양하기 바라며,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으신 시의원들이 부서별 각종 심의위원회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안성시 위원회 현황을 보면 2012년 12월 31일 기준 95개 위원회에 1,350명의 위원이 있고 2개 위원회에 중복 위원은 51명, 3개의 위원회는 25명, 4개의 위원회는 21명, 5개 이상은 42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재구성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돼서 위원 위촉 시에 중복을 지양하고 시의원님들이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등 협조사항을 관·과·소에 2회 통보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관·과·소에서 위원 위촉시 행정과를 경유하여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관리 중이며 중복 위촉된 위원을 관·과·소에 통보할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전결 대상사무를 담당관·과·소의 단위 업무별로 구체화하여 전결권자를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결권자를 현실화함으로써 결재시스템의 정보화, 표준화, 효율화 등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중·대규모 인·허가 업무 및 정책적 결정을 수반하는 업무는 책임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전결대상사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각 부서별 사무전결 처리규칙 대상사무를 일제 조사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33회 정례회에 상정 중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공포 및 규칙 개정 후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바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사회단체 관리부서 재지정 요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관련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부서의 업무와 상이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회단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재조정할 것과 특히 자원봉사센터관리 공무원 교육업무는 관련부서로 이관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2012년 11월 29일 공포함으로써 사회단체 관리부서를 재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북한이탈주민 채용 요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하나원, 한겨레학교 등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위치해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을 더욱 크게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성시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안성시 북한이탈주민 중 경제활동 가능 인원 65명 중에서 2012년도에 6%인 4명을 채용하였고 향후에도 채용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근로자 채용기간에도 최대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무원 직무교육 철저가 되겠습니다. 공사감독과 설계, 용역, 업무처리 미숙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공사설계 용역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시급히 실시하고 업무열람, 직무열람 등을 편찬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 12월 18일 시설직 공무원 22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2013년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6급 팀장 28명의 역량강화교육, 2013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위원 및 신규 시설직 공무원 37명에 대한 워크숍 실시, 2013년 시설직 직무분야 76명 교육이수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시설직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집행에 있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국외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상위등급은 별표1 제1호 ‘다’목 적용,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에 따라 시장의 여비는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해야 하고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3조 규정에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봐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로 돼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므로 조례개정 사항은 없고 ‘다’목을 적용하여 집행하던 여비를 ‘라’목을 적용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1쪽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안성시 안보 단체 연합회 등 19개 단체 37개 사업에 8억 9,179만 8,000원을 교부하였고 2013년에는 대한 적십자사 봉사회, 안성지부 협의회 등 17개 단체 29개 사업에 7억 9,725만 4,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용역 추진 부적정 건은 향후 계약서, 과업 지시서 및 그밖에 관계서류에 따라서 이행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근무평정순위 부당 변경 건은 향후 근무성적 평정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실적가점 부여 부적정 건은 향후 근무성적평정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실적가점 평가시에는 격무 기피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자 중에서 소속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는 법령의 취지대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파견자 교체에 따른 결원 보충 미협의 건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별도 정원 교체 발령시 사전협의 등 절차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현황은 2012년도에 8억 9,179만 8,000원 중에서 8억 8,125만 원을 정산하였고 1,05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2013년은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74쪽 MOU 현황 협약사항과 75쪽 투융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현황, 77쪽 안성맞춤랜드에 투입된 예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8쪽 의원발의 제·개정된 예산반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어 2011년 1억 5,520만 원, 2012년도에 1억 5,200만원, 2013년도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되어 2013년도에 1억 6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82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공무원 임용 전입·전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신규 79명, 전입 4명, 전출 24명으로 59명이 근무하고 있고 2013년에는 신규 15명, 전입 3명, 전출 13명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무원 임용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으로 2012년도에는 정원 941명에 현원 937명으로 장애인 공무원은 지체 22명, 시각 8명, 청각 1명 등 총 31명이고 정원 대비 3.29%, 현원 대비 3.30%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신규로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 안성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67명이, 2013년도에는 55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T/F 우수팀 해외연수와 베이징 하기 단기 어학연수를 위하여 8명에 99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및 교류 현황으로 우리 시와 자매결연 도시는 서울 특별시에 종로구청,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레아시,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등 4개 도시가 있습니다. 2012년도 이후 추가로 자매결연도시는 없으며 우호협력 도시로는 러시아 아무르주 벨로고르스크시, 베트남 뚜엔광성, 중국 흑룡강성 수화시와 2012년도에 협력체결한 몽골 아르항가이주, 중국 광동성 허위엔시를 포함하여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교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393건이 청구되어 996건은 공개, 60건은 부분공개, 23건은 비공개, 314 건은 취하 등 기타로 처리하였고 2013년도에는 683건이 청구되어 504건은 공개, 22건은 부분공개, 10건은 비공개, 117건은 기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내식당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2만 8,204명이 이용하여 6,929만 9,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6,868만 5,000원이 지출되어 61만 4,000원의 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6만 9,227명이 이용하여 2억 2,673만 6,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2억 2,151만 6,000원이 지출되어 552만 원의 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용객 수가 2만 738명인데 3만 1,109명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2만 748명이 이용해서 7,853만 4,000원의 수입이 발생되었고 7,467만 8,000원이 지출되어 385만 6,000원의 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011년도 5명에 4,708만 5,000원, 2012년도에는 5명에 1억 629만 3,000원, 2013년도에는 3,744만 6,000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 1998 년 6월 25일에 설립돼서 시민회관 4층에 위치하여 있고 소장을 포함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자원봉사자모집 및 상담·배치, 수요처 관리 등이며 2012년 12월 말 현재 2만 9,40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연 인원 5만 9,281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1만 298명이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일리지 통장 9,001개, 자원봉사증 2,508개도 발급하였습니다. 운영비 집행은 인건비, 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2011년도에는 2억 9,080만 원, 2012년도에는 3억 5,370만 원, 2013년도에는 3억 5,060만 원을 편성하여 2010년 대비 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앙대 이전반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캠프 콜번 부지에 설립 건립예정이었던 하남캠퍼스는 안성시의 이전반대 운동 및 하남시와 중앙대 간의 입장차로 이전계획이 무산됨에 따라서 최근 인천 검단 신도시에 추진 중인 중앙대 안성 캠퍼스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서울 캠퍼스의 공간부족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글로벌 100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시와 검단 신도시 인근 백만㎡의 이내 부지에 8,000명 규모의 대학 및 대학병원을 건립하고 지하철 역사가 준공되는 시점에 개교한다는 기본협약을 2013년 5월 13일 체결하였고 사실상 안성캠퍼스를 처분하여 검단캠퍼스를 건립한다는 내용이 향토지 및 중대신문에 게재되어 이에 대하여 2013년 5월 21일 중앙대학교에 질의한 결과 캠퍼스 및 캠퍼스타운 추진은 양해각서나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 기관이 해결해야 할 많은 어려운 문제와 현실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 안성 캠퍼스 운영에 대한 내용 역시 캠퍼스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논의되거나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다는 답변을 받아 2013년 6월 4일 향토지에 중앙대 답변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6월 5일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5명이 교육부를 방문하여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요건 이행을 건의하여 사립대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면 국토부에 수도권정비계획에 의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단일교지 승인조건에 중앙대 안성캠퍼스는 예체능 계열 학부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교육부에서 수시로 지도 점검할 것이며 현재 중앙대는 단일교지 승인조건에 위반사항이 없고 수도권으로 신캠퍼스 조성은 불가능하고 기존 캠퍼스를 이동하는 것은 약간의 가능성은 있으나 중앙대는 최근 거론되는 검단캠퍼스에 대하여 명확하게 안성시에 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성시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내리 대책위원회 총회를 실시하여 중앙대와 내리지역 주민 간 상생방안을 강구하고 최근 지방지 및 향토지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앙대 용도지역은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중앙대에 다시 한번 알리고 압박을 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대학교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사업대상자를 찾고 있는 실정이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사실도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진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공통사항에서 22쪽 좀 펴주시겠어요? 지금 위원회의 적정성 문제라든가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요구했던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1년 동안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먼저 위원회의 위원 숫자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치함으로 인해서 결국 최현주 위원님께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서 의원 한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회는 참여를 못하도록 강제를 했으니까 시정은 되겠지만 이렇게 1년 이상씩 조치를 안 하고 지적받고도 조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위임사무 전결처리규정도 그래요. 그 당시 지적이 돼서 7월 23일부터 8월 13일이 대상 사무조사를 했으면 작년 연말이건 올 연초이건 처리규칙을 개정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조사는 해 놓고 사후조치를 안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2년 9월 11일하고 2013년 4월 3일 날 관·과·소에 통보해서 행정과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는데 지금 관·과·소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된 위원들을 전부 발췌를 해서 관·과·소에 저희가 통보할 그런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다음에 사무전결처리는 조사를 다 했는데 조직개편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원 중복여부 파악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관·과·소에 엑셀로 위원회별로 위원 성명 쭉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그러면 합산해서 쇼트시키면 중복된 이름 몇 개씩이든 다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그렇게 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당초에 지적할 때 위원들의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 아니면 재위촉되는 경우는 협의를 받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여부를 확인해서 의견을 달아줬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이 부적정한 그것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그 지적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적정하게 강제로 조정하고 임기를 끝내고 그래야죠. 위원 위촉할 때 개인이 사퇴를 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기간에 상관없이 해촉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개월 수에 정한 위원도 있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재위촉을 못하고 임기 끝나는 경우, 또 신규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또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기본조례가 이미 공포가 되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사무전결처리규칙도 마찬가지예요. 지적할 당시에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업무가 상당히 왜곡되고 잘못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적해서 조속히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자체를 잘못돼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돼요? 국·과장이 결정하거나 시장이 결정할 사항을 그 하위직급 사람들이 결정을 해도 아무 상관을 안 하겠다, 결국은 적정한 직급의 사람이 결정해야 될 것을 엉뚱한 사람이 결정해서 일이 잘못되면 책임 회피하겠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권한위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것을 인정했었던 거 아니에요. 인정했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정리가 되었고 작년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태조사까지 했으면서도 그 조사한 사항을 즉시 반영해서 규칙개정을 안 들어가는 것은······, 바쁘셔서 그러는 건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바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업무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외에 행정과에서 더 바쁘신 일이 있습니까? 26쪽에 공무원 직무교육 철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실시하고 직원들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잘 이뤄지지 않고 그로 인한 폐단이 너무 크니까 업무편람이나 직무편람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비치해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리바꿈을 하더라도 즉시 업무편람이나 직무편람을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편람, 직무편람 여태까지 제작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업무편람은 민원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책자를 발간하고 있고요.

박재균위원장

그럼 발간한 책자 좀 갖다 주세요. 발간한 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예를 들자면 도시정책과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일인가요? 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국토해양부 출장 갔다 온 거 아시죠? 도시정책과의 업무가 법대로 처리 안 되고 잘못 처리되는 것 같다,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까지 갔다 왔고 그래서 잘못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도시정책과에서 시인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내부지침까지 만들어서 업무를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사후조치를 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일을 재반복해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요. 담당 직원들이 바뀌면서 그때 징계 먹었으면 인수인계 됐을 거예요. ‘아, 이거 일 잘못하면 징계 먹더라.’ 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 징계 같은 것을 안 줘서 그런가봐요. 특히나 지금 안성시청 인사가 너무 자주 있잖아요. 행정과에서 직원들 인사를 무진장 많이 바로 바로 자리이동 하죠, 길어야 1년? 2년 이상 한 자리에서 근무하기 힘든 것 같은데 저기 면에서 근무하는 직원 빼고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전체 직원으로 보면 평균 2년 내지 3년에 한번 꼴로 옮기고 있고요, 몇 몇 직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야기되는 면이 있어서 한 적이······.

박재균위원장

특히 인·허가 부서 직원들을 자주 옮겨주고 있잖아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인·허가 부서는 저희가 옮겼다기보다는 국 발령을 하다 보니까 과에서 옮기는 것도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지금 인·허가부서요, 인·허가부서라면 도시정책과, 산림녹지과 또 어디가 해당이 될까? 건축과, 그렇게 3개 과에 업무편람, 직무편람 만들어 놓은 거 제출해 주세요.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아, 저기 사회복지과도요.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도 대민업무 복지지원업무에 대한 업무편람 그런 것들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과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큰 책자로 만든 건데.

박재균위원장

전체로 만든 게 있으면 전체로 만든 것을 갖다 주세요. 만드셨다고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민원과에서 업무편람 책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럼 종합편으로 만든 게 있으면 그걸 갖다 주시고 제가 말한 것은 관과소에서 업무편람은 담당자별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시에는 후임에게 다음 후임직원한테 그 업무편람, 고유업무죠. 각 개개인별로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한 편람을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해 주라는 거예요. 하여간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지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을 시정해서 좀더 바르게 처리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의미가 없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을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지적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라고 그러죠? 양수레바퀴가 같이 굴어갈 수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에서도 다른 관·과·소하고 밀접하게 주도적으로 행정과에서 리드해 가는 입장인데 잘 좀 이런 감사 시 지적사항이라든지 의회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솔선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범죄피해자지원이 2,000만 원이고 나라사랑 6.25기념행사가 2,250만 원이에요. 범죄자 피해지원 이게 대상이 금액이 2,000만 원인데 몇 명이나 되는 거죠? 55쪽이고요, 중간쯤이요. 찾으셨어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 바짝 당겨서 대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범죄피해센터 지원보조금 2,000만원의 용도는 평택·안성 지역 범죄 피해센터가 설립이 돼 있고요. 전체는 한 230여 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의 용도는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면담도 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재활교육도 시키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서 공도에 보면 안성 무지개 공방이라고 사회적기업도 있어서 거기서 피해자들을 거기서 일자리도 해 주고 재활해서 재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230명이라고 하셨어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회원 수가 230명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렇게 많아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평택하고 안성 같이.

박재균위원장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안성시 분담금······.

최현주위원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2,0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부실할 것 같아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사실 단체별로 사업비는 모자란다고 만날 그럽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기념행사는 뭘 하기에 돈이 2,200만 원이나 많이 들어가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6.25기념행사는 기념식행사인데요, 금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사업이 넘어갔고 작년까지는 공보실에서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자부담이 작년에 보면 3,695만 원 해서 1,469만 5,000원 사업을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학생들 데리고 통일전망대 이런 데 견학 가더라고요.

최현주위원

6.25 기념행사인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기념행사기 때문에 참석자들 뭐 해 드리고 대부분 식사비더라고요.

최현주위원

한 1,000명 가나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그렇게 안 갑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2,2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내용을 좀 봐야겠네요. 이해가 안 가네.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올해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로 줘야겠네요. 그건 그렇고 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 10쪽에 국외여비 집행현황이 자매결연도시 교류현황에서 내용을 보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득실이 없어요.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 그냥 교류하는 것 외에는 딱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환이나 아니면 무역이나 이런 게 없고 서로 우호협력만 무지하게 다지네요. 이거 실효성 있는 사업들인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지금 국내는 농산물이라든가 같이 하고 있는데 국외는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들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먼젓번에 러시아도 축산 관련돼서 현장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계속 나라마다 좀 특성도 다르고 그래서 협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브레아시 같은 경우는 포도주를 같이 생산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포도주 제가 여쭤볼게요. 어떤 방식으로 포도주를 개발한다는 거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게 그쪽에 포도밭하고 공장이 몇 개 있나 봐요.

김지수위원

지금 안성에서 하고 있는 포도는 사실 와인용으로 맞지 않고 먹는 용으로 맞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재배하는 거하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가격면도 되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쪽이 희망하는 게 안성에 포도가 유명하다니까 그 관계도 협의하려고 먼젓번에 왔다가 자료만 수집해 갔거든요.

최현주위원

안 맞으니까 자료수집하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매결연 외국 역사를 보면 최고 오래된 게 러시아네요, 자료에 의하면 2003년? 러시아가 오래 되었는데 불구하고 아직 딱히 교류사항이 없죠? 친목만 무지하게 다지는 거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거기는 자매결연도시가 아니고 우호협력도시입니다.

최현주위원

자매결연하고 나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직 거기는 자매결연을 체결을 안 한 거죠, 우호협력······.

최현주위원

자매결연 안 하고 역사는 제일 오래 되었는데 딱히 없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자매결연까지 진행 못하고 우호단계에서 멈춰 있는 거죠.

최현주위원

그래서 교류를 하게 되면 내용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실무자들도 답답하시죠?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관광을 가야 되나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국내교류도시 종로구청, 서귀포시의회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서로 농산물을 교환한다거나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행정과장 김진환 국내에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각 직거래장터도 같이 했었고요.○ 유혜옥 위원 귤도 오고.
귤이 오기는 무슨 귤이 와요, 감귤농사 일손지원만 갔네.

유혜옥위원

아니죠. 전에 바우덕이 축제 때 귤 와서 판매도 하고 다 했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우리도 가고 그쪽에서도 오고.

유혜옥위원

그래서 농협에서······.

최현주위원

여기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모르죠.

김지수위원

농정과에서 농산물 직거래할 때 우리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지 않나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그게 되고 있는데 ······.

최현주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없잖아요. 저도 바우덕이 행사 때 감귤을 팔고 그런 것은 아는데 여기 내용이 없으니까 안 한 것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럼 부실하게 내용을 만드셨네요. 하여튼 교류협력에 있어서 좀 내실 있게, 나라는 많은데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실효성 있는 교류를 당부드리겠고요.

박재균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더 체결한다는 거 아닌가? 2012년 몽골 중국 허위엔시와 우호협력체결, 작년에 한 거······.

최현주위원

우호협력체결한 거지 내용은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한다는 얘기네.

유혜옥위원

최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내용은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부수적인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또 팀장님 입장에서 솔직히 제가 봐도 좀 답답한 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우호나 자매나 다 보면 민간교류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저쪽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서귀포시나, 저는 서귀포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도 조직이 바뀌고 이쪽도 조직이 바뀌다 보면 서로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솔직히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교류 차원에서 한다면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까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 것처럼 귤을 가서 귤감 따오고 서로, 그건 이제 굉장히 활성화돼서 처음에 20명의 원곡 적십자 회원들이 갔다가 작년에는 78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적십자 차원에서 봉사차원에서 갔다 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갔다 와서 귤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다고, 팀웍이 다져지면서 원곡 적십자 같은 경우는 10명에서 지금 45명으로 회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곡에서는 제일 큰 단체로 부상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원곡에 있는 봉사단체로서는 매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최현주 위원님이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쪽에 계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꾸 우호 쪽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민간교류차원에서 괜찮게 잘 움직이는 단체 같은 데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아예 없애고 안 없애는 것보다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다면 자꾸 그런 차원으로 매김을 하십시오.

최현주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귀포시에 가서 귤 따고 그런 것은 좋은데요, 그것도 우호협력이잖아요. 내용은 있는데 실제로 서로 자매결연하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로 경제적 이익창출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거나 민간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용이 없어요.

유혜옥위원

그쪽도 쌀을 구입했어요, 원곡적십자에서 예를 들자면.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국내는 하고 있는데 국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바우덕이 축제 때 서로 오시고 그다음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우리도 축제 때 가서 판매도 하고.

최현주위원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1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혜택이 좀 부실하지 않나, 지난번에 한번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물론 스스로 하는 거지만 자부심을 느끼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들에 대한 혜택이 몇 가지가 있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우선 보험이 들어져 있고요, 마일리지 통장을 만들어 줬고, 식당 갔을 때 5%인가 10% 할인혜택 받는 게 있고, 주차장은 5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최현주위원

그게 추진 중이에요, 그 정도? 그 식당에도 명패인가 해 드리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크게 하자고 했는데 아직······.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이용업소, 예산 때문에 ······.

최현주위원

아직도?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최현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자원봉사라는 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실제 작은 거지만 그런 부분의 혜택을 드리면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식당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이 식당은 이런 식당이구나 하면서 호기심도 가지고 ‘아, 좋은 일을 하시는 구나.’ 하면 한 번 가고 두 번 가는 것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해 주십사 했는데 결국 또 예산을 가지고······, 하여튼 이 사업을 잘 진행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네 가지가 정도가 있는데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 딱히 다른 시·군도 혜택이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먼젓번에 수도료도 얘기하고······.

최현주위원

그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달라서······. 하여튼 그것도 다양하게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원봉사 사업은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 돕고 도움 받고 도움 주고, 좀 권장하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그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혜택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김지수위원

올 초에 울산하고 충남 쪽에서 사회복지 직렬의 업무에 계시는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안행부 정부차원에서도 수당을 인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수당 인상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거 말고 어떤 처우개선이 있는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먼젓번에 그래서 사회복지 직렬 전체를 두 개 반으로 나누어서 워크숍을 실시해서 애로사항 청취를 했거든요. 1박 2일로 해서 위로도 해 주고 애로사항을 청취도 하고 가능한 한 그 직렬에, 저희 공무원들은 애로사항이 승진과 관련된 것이 제일 많고 그래서 사회복지 직렬도 이번에 승진을 하나 시켰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배치되는 것도 직렬이 좀 높은 직원으로 해 달라는 건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인원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인원도 보충해 주고 그런 사항을 계속 보완해서 사회복지 직렬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수당 부분보다 그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애로사항인 승진부분 그다음 인력보충 두 가지 부분을 가장 직접적으로 호소를 하세요. 보통 행정직보다 6급 승진하는 데 있어서 5년, 6년은 더 정체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닌데요, 행정직이 더 늦죠. 그리고 사회복지 직렬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연수로 따지면 그렇게 늦게 진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사무관 중에서 사회복지 직렬이 있나요, 사무관급에서?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사무관은 없어요.

김지수위원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를 보면 사무관 본청 내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 동장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는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인사팀장입니다. 사회복지직이 일부 시·군에는 사무관이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큰 시가 해당되고 있고요. 도에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사무관이 배출되는 것은 최근 1년, 2년 사이고요. 저희도 원유화 팀장이 6급 8년차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있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회복지직은 일반행정직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관급으로 승진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많다는 인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특수성을 배려해서 승진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지적드리고요. 경기도 감사에서 보면 승진과 관련해서 두 건이 지적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61쪽에 보면 근무성적과 관련해서 두 건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010년도에 있었던 사항인데 제가 그 당시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원래는 근평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근평심사위원회가 끝나기 전에는 인사 행정프로그램에 입력을 안 시켰어야 되는데 대충 순위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입력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시켜서 예상순위를 산출해서 근평심의위원회에 이대로 되면 이렇게 예상순위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평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다시 수정입력을 시켰는데 감사 때 먼저 입력시킨 사항은 뭐냐, 그리고 이것을 왜 나중에 입력 시켰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는 예상순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입력시켰던 사항이고 나중 것은 정식으로 심의위원회 끝나고 입력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사람 이름이 있었는데 그 사람 순위가 너무 앞에 와 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뒤로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씩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적가점 문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실적가점도 6월 말, 7월 초, 12월 말 1월 초에 실적을 받아서 그것을 실적가점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실적가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신청기간에 누락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락된 사항을 인정하다 보니까 그게 실적가점에서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4번 항목 순이 있는데 동일항목에서는 두 가지가 인정이 안 되고 그중에서 최고 점수 하나만 인정하게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분 신청을 추가로 해 줬는데 먼젓번 심의결과를 안 보고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고요. 현재 저희는 누락분에 대한 신청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신청기간에 신청 안 한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인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세요. 사실 투명하게 공정하게 한다고 하시지만 이러한 지나간 2010년도 이야기지만 아무리 초벌로 처음에 임의적으로 해 놓은 거라고 할지라도 입력을 한다는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평가가 끝났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순위가 바뀐다는 것이 사실 거기에서 순위가 높아진 사람은 좋겠지만 그로 인해서 누락된 사람은 몇 년 동안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철저를 기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굉장히······.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지적된 이후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인사부분에 있어서 인사 있고 나서 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가 인사인데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데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지적받고 나면 시정조치를 안 합니까? 원인 무효를 시킨다든가, 지적까지 받고도 잘못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원인 무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건 행정절차상에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평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누락된 부분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누락되거나 중복되거나.

박재균위원장

근무평정순위 부당변경 같은 경우.

김지수위원

부당변경이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확정이 안 되는 거라서 잘못된 거다······.

박재균위원장

이 그러면 왜 부당변경이 아닌데 감사에서 부당변경이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확인서 써줬으니까 감사결과 통지되었을 거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게 원래는 심의위원회 끝나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인사행정프로그램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심의 위원들이 근평 순위가 어느 정도로 이번 근평 가지고 순위가 바뀌느냐고 질문 하셨던 분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각 국에서 해온 것을 한번 입력을 임의로 시켰던 거죠.

박재균위원장

이것 때문에 경기도 감사하고 행안부 감사도 같이 받았죠?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계속하시죠.

김지수위원

그 다음에 구내식당 운영현황을 주셨는데 운영비 지출액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닌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거기 지출에는 인거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는 별도.

김지수위원

결과적으로는 적자인 상황이 계속되는 거네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왜 인건비는 따로 빼셨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 거고 지금 운영비는 구내식당 자체에서 수입 지출되는 것만 뽑은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사실 인건비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중에 하나로 봐야죠. 그전에 직영하지 않았던 체제하고 비교를 한다면 인건비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그때 맨 처음에 직영을 하신다고 의회에 설명하셨을 때 말씀이 초기에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나면 1년, 2년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흑자운영을 하겠다.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맞추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까지는 수입부분에서 월말에 우리가 장부에 달아놓고 예를 들어서 7월이면 8월에 돈이 들어와서 식자재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대비 지출이 식자재하고 식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건 인건비를 뺀 상황인거잖아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직영을 계획했을 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죠.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식비를 시중가격으로 받는다면 아니면 식자재를 최저가로 해서 한다면 맞출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지수위원

지금 식대가 2012년 대비 2013년은 어떻게 됐죠? 식대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2012년에는 얼마였죠?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지난해에도.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다 3,000원입니다.

김지수위원

동결인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용자 수는 늘었는데 수입액은 줄었나요? 아, 아니네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개월 수가 달라서.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나누어봐야겠구나.

최현주위원

식당을 김지수 위원님이 할 것 같아서 내가 안 했어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자리정리도 하시고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나서 속기사가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바뀌었는데요, 뭐.

김지수위원

식당 운영하는 거 가지고 왈가왈부 할 상황은 지났고 사실 당초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계획을 말씀하셨던 거하고 상황이 달라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하고 계속 이렇게 운영해 나간다고 보시는 건지.

박재균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밥값 올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계획이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현재 얼마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3,000원입니다.

박재균위원장

3,000원을 계속 유지하시겠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그럼 중식대 받지 말아야죠. 중식대 받고 있는데다가 복리후생 얘기하시면 중복복지예요. 식대를 지급 안 하고 있으면 복리후생 얘기가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중식대를 주고 있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식자재 관리비에 관련된 것만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식대 받는 것 가지고 식자재비하고 감가상각비가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해 주신 것으로 보면 작년에 식자재 부분에서 500만 원 잉여금이 나왔고 금년도 예상은 한 1,000여만 원 잉여금이 나올 텐데 1년에 1,000여만 원 나와서 감가상각비나 기자재 정비비, 유지관리비 안 되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는. 요새는 식권 7매 판다고요, 10매가 아니라?
네, 7매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직원들한테 강제적으로 ‘밥을 의무적으로 사서 드십시오.’라고 강매를 하면서도 1,000만 원밖에 이득을 창출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식권 7매 사서 밥 안 먹는 직원들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밥 안 먹는 직원들 돈으로 이득금을 창출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먹는 사람들은 먹는 것보다도 더, 식자재 보다도 더 싼 가격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건 복리는 이미 한 거고요. 복지후생은 이미 식대를 지급함으로써 한 거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가격을 지급하고서 먹어야죠. 최소한 우리가 원가가 3,500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최소한 원가는 내고 먹어야죠. 우리가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상유지는 할 수 있는 정도 가격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직원들한테 억지로 먹으라고 하는 강매하는 제도는 폐지를 시켜야죠. 그렇다면 개선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강매하지 않으면서도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선을 우리 직원들하고 타협을 해서 노조가 있으니까 노조하고 타협을 해서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인건비 부분은 우리 시에서 수요일 날 놀게 하고 했으니까 시에서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먹는 것만큼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서 먹게 되면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해서 먹게 되면 중식대를 시에서 이중 지급하는 꼴이 되잖아요, 중식대를 인상 지급하는 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가만큼은 내야죠, 제로는 만드셔야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식당에 명패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 나온 김에 알아보니까 하나에 3만 원에서 3만 5,000원이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업소가 100여 개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바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지금 보니까 매년 리플릿 제작해서 400〜500만원 씩 예산을 매년 투입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현재는 가게 상점에다가 예산관계로 리플릿을 같은 것을 붙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예산관계를 말씀드렸었는데 잘 안 돼서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개 업소당 명패 설치하는 데 3만 5,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겁니다. 이왕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수 자원봉사자 몇 점 이상 되는 사람들 이용하면 할인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런 혜택을 좀 주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렇게 하면 또 참가하려는 식당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사람들이 이왕 같은 음식을 먹을 것 같으면 그런 업체들을 더 선호할 것 같거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어쨌든 업체도 좋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좋고 하여튼 예산을 내년에 담아서 주세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하나 자원봉사센터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이 2011년에 2만 7,000, 2012년 말에 2만 9,400, 2013년 5월 말 현재 3만 834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등록돼 있는 자원 봉사자 중에 연 1회 이상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등록자 수하고 실제 참여자 수하고 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괴리가 얼마나 되는 건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개인별로 그건 파악이 아직 안 돼 있는데요.

박재균위원장

만날 자원봉사 나오시는 분은 1년에 20회, 30회도 나오실 테고 한번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등록만 해놓고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실제 가용인원이 몇 명인지 나와서 이런 대규모 행사하고 그럴 때 자원봉사자 참여인원 같은 것을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이 3만 명이라는 숫자만 믿고 계획 짰다가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그 뒤쪽에 보면 참여실적이 있는데 참여실적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박재균위원장

중복참여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중복참여 맞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박재균위원장

한번 실태파악을 행정과에서 자료까지 주실 필요 없고요. 행정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등록현황 이거 매년 전년도 명단이 계속 넘어오면서 신규자 계속 추가시켜서 인원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활동 안 하는 사람들도 등 록은 돼 있으니까 허수라는 거죠, 3만이라는 숫자가. 3만이면 안성시민 19만 중에 3만 이 등록돼 있으면 6명 중에 1명은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원봉사자······.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상해보험가입도 여기 1만 298명이 상해보험 가입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1만 298명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괜히 연초에 보험실적 올려주느라고 각종 사회단체 회원들 다 보험가입해 놓은 것은 아닌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네요. 실태파악을 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해 준다고 한다면 1년에 연초에 의무적으로 보험가입하는 게 아니라 행사시에 좀 번거롭더라도 참여명단이 확정이 됐을 적에 보험가입을 그 시점부터 해 가지고 연말까지 유지한다든가 해서 보험 가입비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게 맞지 않는가. 마일리지 통장이나 봉사증 발급 같은 거야 나오시는 분들 해 줄 테고 누적될 테니까 상관이 없지만 상해보험 가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거기에 첨언을 하나 할게요. 지금 등록현황에 봤었을 때 등록은 누적만 된 거니까 여기서 실 거주자가 아닌 이미 이사를 나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관외로 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진짜 허수라고 생각하고 일단 안성 관내에 거주하시면서 참여는 안 했지만 등록은 했다면 그 부분은 허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한 실적들을 10회 이상 1회 미만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관리를 따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등록은 했으되 참여를 안 했다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처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나가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자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회 발간합니까? 자원봉사자 소식지, 작년에는 약 600만 원 예산을 줘야 소식지를 발간했고 금년도에는 1,100만 원으로 소식지를 발행한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건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작년에는 500만 원, 금년도에는 1,100만 원 예산이 섰네요.

김지수위원

작년에 수기집 한번 발간하고 소직지 한번 발간하고······.

박재균위원장

‘맑은누리’라고 그러네, 소식지가. 이 소식지가 자원봉사 참여도를 높이고 자긍심도 높여줄 수 있고 그러한 봉사 붐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건데 소식지 발행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잘 발행되도록 지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구내식당에 대해서 종사자 중에 한분 퇴직하신 분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제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무기직으로 채용하지 말고 시간제로 채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당초에 무기직으로 채용했을 적에 어쩔 수없이 무기직으로 전환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무기직으로 유지를 하지만 만약에 무기직으로 있던 분이 그만 두셨다면 신규 채용하시는 분은 무기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시간제로 채용을 해서 인건비 절감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이번 건은 이미 공고가 나왔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박재균위원장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내식당의 운영비 적자 부분을 갖다가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인건비 적자가 1년에 1억 5,000만 원 발생된다고 그러는 것은 최대한 적자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내식당 특성상 월·화·목·금만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수요일은 한 사람 당직근무형태로 그런 식으로 변칙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근무조건이 주 40시간 근무시간 채우기도 바쁜 직장 아니에요? 거기를 갖다가 무기직을 고용해서 쓴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인건비를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요원은 무기직으로 계속 고용을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시간제로 해서 융통성 있게 탄력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미 저질러졌다면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라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다섯 명이 근무한다면 3명 정도는 정규직, 두 명 정도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큰 불이득은 없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그리고 식권 판매하는 것은 중지할 의사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것은 구내식당 운영협의회가 있는데요, 그 협의회를 거쳐서 의견을 다시 한번 직원들······.

박재균위원장

협의회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식사 가격하고 식권 판매하는 거 두 안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협의회를 가져 주세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협의회에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직원들도 밥을 싸게 먹는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 개인들한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연간 지출액으로 따지면 금액이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인건비 1억 5,000만 원 밑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민한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면 읍·면·동 자원봉사단 운영사업 같은 경우 작년을 기준으로 볼게요. 연중하는데 79만 9,000원 사업비를 썼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가족봉사단 운영은 11가족 38명밖에 안 되는데 423만 원을 썼거든요. 이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업비가 왜 이렇게 쓰였는지 아시나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가족 봉사단은 11가족 38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3월부터 6월까지 활동했고 8월, 10월 활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활동할 계획에 있어서 거기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그건 여기 봐도 아는 거고요, 그런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몇 회를 하는데 횟수가 차이가 나나요? 읍·면·동은 연중으로 하는 봉사인데도 79만 9,000원 가지고 1년을 사용하셨는데 38명이 하는 것으로 423만 원은 이게 딱 숫자로 봤을 때는 이게 안 맞아 보여서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거하고 기업봉사단 운영도 같이, 그럼 6개 팀이 785만 2,000원을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쓰였는지 세부내역도 ······.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사회단체관리가 행정과로 넘어갔으니까 여태까지 시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단체를 행정과에서 좀 나서서 시정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이상하게 안성시에 두 개나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조례, 그냥 보조금조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서로 조례가 상충되고 있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추경심사 때도 한 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트러블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사회단체냐, 우리는 보훈단체다, 우리는 공익단체다, 사회단체가 아니다, 법적인 단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러블 생겼어요. 이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할 적에 가서 플래카드를 보면 주최는 안성시예요, 주관은 사회단체가 하고. 그렇다면 그 행사의 소요비용은 주최자가 대는 게 맞죠, 안성시가 대는 게. 주최를 안성시에서 하니까 그 행사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운영해 주는 것은 협력하는 주관 단체가 해 주고 있지만 그 행사를 하라고 주최를 열어준 것은 안성시니까 안성시에서 행사비를 대는 게 맞는데 왜 예산서에 어떤 것은 예산이 행사비로 해서 안성시로 예산이 서고, 어떤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세워놓고 그래요. 주최가 안성시에서 주최하는 거라면 다 안성시 예산을 해서 예산과목을 행사비로 세워야죠. 이것을 갖다가 행사비를 사회단체로 예산을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 7억 한도에 걸리게 만늘어 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데 행사비니까 안성시 예산인데 그것을 민간이전경비로 떠넘겨서 그쪽으로 과목을 잘못 설정해 놔서 그런 경우가 특히 지금 많아요. 지금 조례나 법에 의해서 설립이 돼서 지원 명기돼 있는 단체들은 행사 주최를 안성시에서 하고 예산을 안성시 행사비로 과목을 설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가 난 판단되거든요? 그것을 민간자본보조나 자본이전으로 세우지 말아라. 그걸 함으로 인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풀예산을 다 갉아먹어서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민간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해야 될 때 행사 지원을 못하고 있다, 새마을·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안보단체·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하는 행사들이 특히 그래요. 그냥 시의 행사비로 세우고 시에서 정산작업을 하면 되는 것을 민간으로 이전경비로 떠넘겨서 그쪽에다가 주니까 나중에 예산부서에서는 과목이 다 그쪽으로 설정이 돼서 풀예산에 걸려서 소규모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못하게 제재를 걸고 있다. 또 나중에 풀 예산을 따져보면 오버가 돼서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이번에 추경 때도 그것 때문에 한참 예산과목을 잘못 만들어 와 가지고 중간에 예산과목을 바꾸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 되는데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오면 저희 위원들도 그냥 예산편성 잘못된 것은 무조건 잘라서 삭감을 시켜버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고쳐줬더니 예산편성 위원들이 마음대로 예산편성권 갖고 있다고 언론에 질타나 받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우리도 마음대로 못 고쳐 준다고. 그럼 무조건 삭감해야 돼요. 그럼 단체들한테 예산 삭감했다고 의원들은 질타 받고 이렇게 해도 혼나고 저렇게 해도 혼나고 우리 못살겠으니까 좀 잘해 주세요. 최승린 팀장님!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과목 설정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서 정리를 해 주시고 보조금 지원조례도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회계과에 있는 보조금 지원조례하고 행정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두 개를 병합해서 한 개의 보조금 지원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언뜻 얘기듣기로 자율방범대 행정과 소관이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 차량지원비 준거 문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무슨 문제인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정리가 된 걸로 아는데.

박재균위원장

우리 예산편성 해 준 것을 집행부에서 얼마? 1,500 곱하기 4였던 것을······.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니, 2,000만 원 곱하기 3을 1,200 곱하기 5로.

박재균위원장

2,000만 원 곱하기 3을 1,200만 원 곱하기 5로 만들어놨더니 예산 자부담이 너무 크게 돼서 할 수가 없다고 난리가 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다른 데는 협의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금광면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당초에 보조해 줄 때 한 20% 정도 보조자부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했었는데 금광면이 못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자부담이 몇% 정도 되는 게 적당한 거예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지금 각종 보조금은 20% 이상 하는 것으로 돼 있죠.

박재균위원장

자부담 하는 게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부기명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자율방범대가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은 몇%까지 올라간 겁니까?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차종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조그만 차로 하는데도 경광등까지 달고 다 조치를 하는데, 랩핑까지 하는데 1,8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600만 원을 자부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세다고 말씀하십니다.

박재균위원장

3분의 1 35%정도 자부담이 된다?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당초에 20% 예상했던 게 35%로 올라간 거다 이건가요? 부속물 다는 것 때문에······.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경광등 다는 게 150 이상 들어간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경광등하고 보험 그리고 랩핑한 거.

박재균위원장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간다? 그건 나중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조사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17일 날 추가적으로 다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부득이 태춘식 보건소장님이 하시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아니, 함께 나오셔서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12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안성시 보건소장 태춘식, 건강증진과 박재흔

박재균위원장

태춘식 보건소장님과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다는 선서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먼저 직제순에 의거 보건위생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돌아가셔서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감사목록별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태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보건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12건과 소관별 추진사항 11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원산지 표시제 감독철저에 대하여는 일반음식점 877개소와 수산물 취급업소 201개소, 재래시장 240개소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 관련 사항을 합동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로 적발된 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원산지 표시제 홍보물 배부 1,619개소, 안내홍보물 표지판 배부 140개소 등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원산지 표시제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홍보와 지도 점검을 지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친환경 연막소독 확산제 사용을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친환경 식물성 확산제가 식약청으로부터 확보된 품목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법에 허가된 친환경 식물성 확산제 품목이 많이 상용화될 경우에는 적극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서부지역인 공도읍에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도와 원곡·양성 보건지소 등을 통합해서 시범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기타 지역의 보건지소와 진료소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대표 향토음식으로 안성국밥을 연계한 스토리텔링 등 홍보전략 수립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 적극적 참여유도 등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 우리 시 향토음식점으로 안성국밥집 8개소를 발굴해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인증판을 제작 부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안성 상·하휴게소에서도 우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안성국밥을 주 메뉴로 취급하고 있으며 2011년도와 2012년도 우리시 향토음식점 경연대회 개최와 안성맞춤소식지, 안성문화여행 가이드북 수록 및 지역 일간지에 적극 홍보하는 등 우리 시 대표 음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안성시 보건소 4층 증축비로 5억 4,000만 원,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완공계획인 공도읍 주민건강증진센터 이전 증축사업비로 43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MOU 협약체결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에 대해서는 두원공과대학교와 협약하여 위탁교육, 학술정보제공 등과 관련해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2012년도 3회 20명, 2013년도 3회에 걸쳐 27명이 보건소에서 현장실습을 하였으며 사회복지 성결원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2회에 걸쳐서 46명의 회원에 대해 치과 이동진료 등의 진료를 하였고 금년 7월 중에도 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으로 2012년도에 공도 주민건강증진센터 예산 43억 7,419만 4,000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성맞춤랜드에 투입된 예산현황과 의원발의 제·개정된 조례 예산반영 현황, 공유재산건물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저희하고 페이지 수가 달라서 저희가 책을 미처 못보고 있어요. 저희는 78쪽인데 8쪽이라고 그러고, 저희하고 다르게 나와요. 그냥 하세요, 볼게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도 보건의료사업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진료과목인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그리고 예방접종과 세외수입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 개·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도 보건지소를 비롯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개·보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아래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가 금년 5월 말 현재 4,666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가 총 663개소이며 행정처분현황은 6쪽에 그다음 쪽과 다음 쪽까지 행정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성년자 주류판매 관련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8건, 2011년도 14건, 2012년도 11건, 2013년도 14건 등 총 47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원산지 표시제 운영 및 단속현황은 2012년도 2,44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현재까지 1,233개소를 점검해서 이 중 시정명령 4개소, 과태료 처분 1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불량식품 판매업소 단속현황은 기타 식품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2012년도 행정처분 6개소와 과태료 2개소, 2013년 현재 과태료 1개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단속현황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2009년 3월 22일 제정되어 2013년 현재 우리 시 관내 학교 56개소 내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44개소를 설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모범음식점은 2012년도에 85개였으나 기존에 미달된 업소를 지정 취소해서 현재는 64개소입니다. 2012년도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로 2,972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현재까지 1,54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신규 및 재지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모범음식점의 내실화를 위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지정하는 등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일반의사 11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3명 등 총 16명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는 응급의학과 의사 등 3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모도우미 추진현황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2억 4,203만 1,000원이 수입액이 되겠고 2013년 5월 31일 현재 수입액은 1억 3,783만 6,000원입니다.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지출액인 2억 4,203만 1,000원이고 2013년도 5월 31일 현재 1,6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태춘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수가 달라서 몇 쪽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제목을 말씀하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보건위생과고요, 지역대표 향토음식 육성사업지원인데 지금 8개소를 발굴 육성 추진했다고 하셨잖아요, 휴게소에도 하시고 계시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혹시 여기에 들어가는 음식물 재료가 다 안성 것인가요? 아니면 메뉴만 그냥 안성 장터국밥으로 가는 건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저희가 사실 가격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고기는 안성의 한우를 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원 부자재는 주로 안성 것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체크를, 휴게소에서 원산지를 안 봤는데 그러면 소고기는 국내산인데 안성 한우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수입을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수입도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격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휴게소 같은 데서 6,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 가격에 우리 안성한우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거든요.

최현주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이건 안 하는 게 나은 사업인데요. 어떻게 시가 외국산 농산물을 이름을 걸고 판매를 해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원자재도 그렇지만 맛이라든지 그런 전통적인 안성국밥이 유명하다,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포천에 가서 그런 경우를 봤어요. 포천시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점이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온통 수입산이에요. 미국산 갈비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이없어서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는데 안성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성시가 지정하고 안성시를 대표한 장터국밥이 수입산 고기를 쓰고 있다는 게 안성시민들의 동의가, 위원님들 동의가 되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저도 굉장히 업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선 대중화를 시켜야 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요자가 가격에 대한 컴플레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성 장터국밥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이거 수입산 좋네.’, 이런 거예요. 안성이 브랜드를 빌려주고 래시피 다 내 주고 결국은 수입산을 홍보하고 상황이거든요. 이거 전면적으로 제고를 하든지 가격을 올리든지 권고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되게 불쾌한데요?

박재균위원장

먼저 이거 지적할 적에 방법론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급식 차액보전 하듯이 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우가 비싸다면 육우로 해서라도 안성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들어가는 안성국밥을 만들어서 좀 홍보를 하자, 스토리텔링도 하고 마케팅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식품진흥기금이나 아니면 축산과 같은 경우에 축산과에서 육성기금, 육성자금 같은 것을 일부 지원을 받는다든가 해서 차액보전, 그 차이 나는 일부 보전을 100%, 원래 판매수량이 많은 데는 대규모 돈이 되니까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보전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사육농가에서 대량판매업소는 사육농가에서 직접 한우나 육우를 공급하면 단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을 텐데 그러고도 안 맞는다면 차액보전을 일부 해 준다든가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안성시가 외국산 수입소고기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데요, 전면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쌀이나 김치나 이런 것들은 안성 산을 쓰도록 거의 다 하고 있지만 고기만큼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사실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한번 어떻게 하는 게 바람한지······.

최현주위원

안성이 축산으로는 대표로 한우를 지정하고 있고 육우 같은 경우는 전국의 최대 집산지인데, 축산농가들이 아마 그것을 봤을 텐데 얘기를 안 하시고, 이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참고를 하시고요. 뭐 안 팔면 그만이지 우리가 외국산 소고기까지 팔아주세요. 그리고 6쪽인데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이게 적발된 곳이 재범인 경우가 좀 있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공중위생업소요?

최현주위원

네, 여기 6쪽에. 주로 미용업이 많네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미용업이 무단멸실이 많아서, 무단멸실이라는 것안 영업 폐업신고를 안 하고 안 하는 업소들 정리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세탁도 걸려요? 뭐하는데 이게 걸려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세탁업소도 마찬가지예요, 무단폐쇄. 신고를 안 하고 그것을 정리한 거죠.

최현주위원

이건 행정처분이 아니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신고위반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다음 8쪽이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현황에서 2,448개소를 단속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체 다 한 건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하신 건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우리하고 주로 농관원 같은 데하고 합동단속을 많이 했는데요.

최현주위원

꽤 많은가 본데요, 2,400개이면?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대부분 한 거죠?
명자

박명자식품안전지도팀장

지금 업소가 4,600개 정도 되니까요.

최현주위원

절반, 그중에 7곳? 이런 것은 잘하고 계시네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경미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는 곳도 있고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안성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편입니다.

최현주위원

적발을 잘 못하시나?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아닙니다. 이렇게 2,000개 했으면 많이 한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많이 하셨는데도 건수가 없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잘 지킨다든지 아니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잘못 하신다든지······.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많이 정착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행 안 한 데가 있으면 신고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단속은 전수조사로 나가는 건가요? 모든 개소수를 대상으로 지금······.

최현주위원

앉아서 마이크 대고 하세요.

박재균위원장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하세요.
명자

박명자식품안전지도팀장

일반음식점도 있고 위탁급식도 있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일반음식점은 큰 평수 위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전체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차례 정도 단속을 하시는 거죠?
명자

박명자식품안전지도팀장

저희는 단속업무가 주라서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좀 큰 평수라고 한다면 이 전체 음식점에 몇 %나 해당한다고 봐야 되나요?
명자

박명자식품안전지도팀장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으로 보면 한 3분의 1정도는 1년에 조사를 하고 있죠.

김지수위원

규모가 작은 데는 그러면 단속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네요.
명자

박명자식품안전지도팀장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는 올 연초에 50㎡ 이하를 그전에도 계속 전혀 손을 못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평수만 잡아서 한번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없어진 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폐쇄를 시키고 행정처분도 하고 이런 병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원산지가 시작한 지 한참 돼서 자꾸 품목이 변경돼서 추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빠뜨린 곳은 있지만 대부분 다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불시에 하시는 거죠?
명자

박명자식품안전지도팀장

불시에도 하고 사전에 통보를 하고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통보한다고 그분들이 고쳐놓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메뉴판에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오늘은 어디 것을 사왔다가 내일은 다른 거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업주들이 그 변경을 못하더라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뉴질랜드산 썼다가 미국산 썼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그런 것도 단속대상이에요?
명자

박명자식품안전지도팀장

허위표시가 되는 거죠.

최현주위원

그러게요, 그건 억울하네요. 어저께 메뉴판 바꾸었는데 고기 다른 거 들어와서 못 바꾸면.
명자

박명자식품안전지도팀장

그래서 걸리는 경우가 몇 건 있었어요.

최현주위원

그리고 10쪽에 이것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소장님, 공중보건위생사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공중보건의사요?

최현주위원

네. 이 양반이 2014년까지니까 아직도 멀었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이제 3년차입니다.

최현주위원

아직도 1년 반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내년 4월이니까 1년도 안 남은거죠.

최현주위원

그냥 둬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배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배치할 때 1년 더 남았으면 교체를 요구하면 되는데······.

최현주위원

이 사람은 교체가 아니라 영창 가야 돼요. 자질이 안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환자를 내쫓아요, 그것도 일반 의사도 아니고 공중보건의가. 오늘 보건소 굉장히 열 받네.

김지수위원

교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징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주의를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고하고 계속해서 하면 수당 같은 것을 주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김지수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최현주위원

이 사람은 군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최현주위원

그럼 영창 보내야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분이 잘못을 하기는 했는데 진료를 거부한 것은 아니고 진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이런 거거든요.

김지수위원

실질적으로 거부였다고 보거든요. 그 시간에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거부라고 볼 수 있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이런 거죠, 내 진료범위를 벗어났으니까 다른 데 일반병원을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라고 했는데 얘기를 듣고도 오셨으니까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렇게 공손하게 얘기했으면 그분이 절대로 감정 안 상했을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분이 태도나 표정이나 언행이나 이런 것이 공손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죠. 실제로 환자를 보고 다른 데로 가시라고 얘기한 것은 진료거부라고 이 분은 주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김지수위원

환자를 보기는 봤나요?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봤다고 합니다.

최현주위원

환자 갔어요, 전화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김지수위원

갔더니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왔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들어가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오셨냐고, 우리 안내하는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김지수위원

그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오지 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봤을 때는 진료 거부인거죠. 만약에 만나 보고서 다른 병원을 가시라고 한 것은 진료거부라고 안 보는데 전화로만 얘기를 듣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얼굴을 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진료 거부인거죠.

박재균위원장

이미 전차에서 진료를 해 주고 처방을 다른 병원 전문 의사한테 가라고 처방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왔으니까 처방까지 다 해 주었는데 왜 오셨느냐는 뜻에서 왜 왔냐고 얘기를 한 거겠지.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처방 안 했어요.

박재균위원장

먼저 왔을 적에 다른 의사를 만나보라는 얘기를 해 줬다면서요. 그렇다면 전차에서 이미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준 거지.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전화가 와서 벌레도 물리고 피부에 발진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고 미리 사전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다른 일반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맞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모시고 오니까 아마 본인 딴에는 기분 좀 상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분들이 전문의 분야는 따로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의사만 졸업을 하면 일단 general doctor거든요. 일반적인 것들은 다 볼 수가 있다고요. 벌레 물린 정도는 충분히 이 사람이 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는 해 줄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전화로 얘기하는지 그럼 이 분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거든요, 보지도 않고.
혜숙

정혜숙보건행정팀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혜숙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 쭉 훑어봤는데요. 일단은 맨 처음에 그 벌레 물리신 분이 미양면사무소에 가셔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거기 산업팀장하고 또 만나게 되었고 산업팀장이 보건지소로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선생님 차원에서는 본인이 볼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진드기며 뭐며 굉장히 또 많은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처방을 할 수 없다고 생각돼서 일단은 그분들이 또 오시면 헛걸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지마시고 병원으로 가시라고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 뒤로 산업팀장이 또 같이 가게 되었고 산업팀장한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또 오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셨냐고, 그러면서 그 환자분이 들어오셔서 진료를 했대요. 상처도 보고 설명을 하면서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언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현주위원

아무튼 정비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런 사람이······.
혜숙

정혜숙보건행정팀장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근무지 변경 같은 경우에는 경고 이상은 12개월 이내에 두 번 이상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하고, 1차적으로 저희는 주의를 줄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불성실한 태도가 있었을 때는 경고가 나가고 그다음에는 업무수당이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행정절차를 밟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상황이라면 이렇게까지 분란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치료라고 하는 것이 꼭 처방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로도 되고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도 표정이라든지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분들은 스마일 목걸이 안 주셨나? 공중보건의들도 스마일 목걸이 하나씩 다 공급해 주세요.

최현주위원

그분은 아예 뺏으세요, 필요 없어요. 제가 가서 한번 시비를 걸어서 다시 한번 두 번 2차 경고를 맞게 할게요.

김지수위원

왜 그러세요.

최현주위원

제가 괘씸해서 하도······. .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다른 공보의들은 굉장히 친절한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한두 명씩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현황을 보니까 무단멸실이 건수가 많은데요. 무단멸실 상태에서 혹시 영업을 계속 하시는 상황은 없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지수위원

다 폐업 대상이 되는 것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우리가 나가 보면 시설물도 철거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의약업소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의약업소는 저희가 단속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자율점검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 페이퍼를 다 업소별로 보내줘서 스스로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는 그런 것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점검을 안 하는 업소는 저희가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을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예를 들어 의약품 판매업소 중에서 이행돼야 할 약품 유통이나 이런 체계관리에서 약사실명제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이런 약사법에 의거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데 자율에만 맡기면 그런 부분들이 점검되지는 않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래서 자율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통기한 지난 품목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많은 업소를 점검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분들이 어떤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를 잘 해라, 그런 취지로 우리가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많이 지적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민원신고도 있는 경우가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식약청에서 와서 불시점검을 하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합동으로 하는 경우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지수위원

실적이 그러니까 많이 제지는 못하고 있다는 상황인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강화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잘못된 건수가 많이 지적됐다기보다는 너무나 자율에만 맡기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조금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자

김현자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김현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이 자율점검이 있고 합동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의약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나누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경미한 것은 그 자리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적발 건수가 많이 없고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워낙 잘 지켜지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는다?
현자

김현자예방의약팀장

네,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수시로.

김지수위원

저는 점검을 해서 남한테 적발이 안 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아예 자율에만 맡기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수시 점검도 잘 이행을······. 그러면 수시점검은 1년에 몇 차례 하고 계신 거죠?
현자

김현자예방의약팀장

분기별로 네 번이요.

김지수위원

네 번을 전수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현자

김현자예방의약팀장

전체를 나누어서 네 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또 중앙에서도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불시에 점검을 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아까 그렇지 않아도 우연한 기회에 점심식사 하고 오다 보니까 음식업지부가 문을 닫았던데 어떻게 된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사실 지금 음식업지부가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지금 음식업지부 중앙회에 경기도 지회장이 송사에, 지난번에 선임이 되었는데 선임된 것이 지금 아마 반대파하고 분쟁 중에 있어서 우리 지부장도 거기에 같이 휘말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 법원으로 다니고 있고 또 경기도 지부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지회장이 거기에 연관돼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저도 음식업지부장님 뵙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1층에 식품판매장 주신 거 갖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세한 것은 물어보지 못했는데 근래에 좀 문을 닫고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일 내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시비가 들어간 만큼 거기에 개인 일부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지부 자체가 없어지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런 건 아니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영업자를 다른 사람으로 빨리 교체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소장님, 음식업에 관련된 서류나 그런 것을 하고 그럴 때는 2층에서 했었거든요. 1층만 문을 닫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1층이 아마 영업자가 바뀌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동안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아마 영업 맡아서 하는 분이 정리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런데 그전에 솔직히 활성화가 됐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유혜옥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직거래는 절대 안 됐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오히려 지금 아시겠지만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어서 그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유혜옥위원

소장님, 죄송하지만 단호하게 다른 조치를 취하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좀더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많은 물품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식품 품목을 한두 개만 장기적으로 보관해서 장기 보관할 수 있는 특정품목, 많이 소비되는 특정품목 한두 개만 지속적으로 업체에 공급해 준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특화된 시설로 가셔야지 다변화된 시설 전체를 다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특정품목, 지역농산물과 연관됐지만 일반 시장에서 판매를 지속적으로 안 한다든가, 그런데 식당에서는 연중 사용한다든가, 그런 품목들을 일시에 농가로부터 매수해서 보관하면서 연중 식당들한테 공급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 양파농가나 감자농가하고 해서 이렇게 쌀 때 수확시기에 일시에 사서 상온보관이니까 상온보관을 하면서 연중 일정가격으로 내준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특화되게 운영을 하셔야죠.

유혜옥위원

예를 들어 고춧가루나 간장, 소금, 그런 공산품 위주로 해서, 농산물은 아닌 것 같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고춧가루, 소금 그런 것들을 해왔었는데 농산물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 흔한 것들은 안 되고요, 특화된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하나 물어 볼게요. 미성년자 주류판매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금년 들어서 적발업소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느닷없이 적발, 예년의 숫자가 지금 현재 4월, 6월, 7월 절반밖에 안 됐는데 연중 적발건수를 육박해 가고 있는데 이 원인이 갑자기 업주들이 술장사하려고 마음먹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적발건수가 늘어난 건지.
명자

박명자식품안전지도팀장

식품안전지도팀장 박명자입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는 저희가 단속하는 것보다는 경찰에서 다 단속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불량식품 이쪽도 경찰에서 많이 더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더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럼 업주들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좀더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금사업 쪽에서 업주교육 하고 있잖아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업주교육이 없었어요?
명자

박명자식품안전지도팀장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하반기 때 업주교육을 하거든요. 8월, 9월 이 정도에 바로 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조금 더 앞당겨서 교육할 필요성이 있겠네. 업주들한테 위생교육을 철저히 해서 청소년, 다른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지만 미성년자한테 주류판매해서 받은 행정처분이 많이 급증한다는 것은 우리들 지도점검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업주들이 더 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워낙 행정처분 기준이 강해서 영업정지 두 달입니다, 과징금도 안 되고. 그래서 업주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미성년자 주류제공인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보면 신고에 의해서 주로 적발이 되는데요, 요즘은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술 먹고 자기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술값 내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교묘하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간다든지 해서 술을 먹고 돈을 받으려고 하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업주들이 시기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만큼 사회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경찰에서 4대악 부정불량식품이 들어가서 경찰 단속도 심해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하는 거지 업주들 교육이 잘못돼서 단속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박재균위원장

저도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술 먹고 있는데 뒤늦게 합류한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고 걔네들이 사진 찍어서 신고해서 ‘제 내 친구인데 미성년자예요, 쟤네들 술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신고해서 업주가 상당히 고통을 받는 사례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인 경우에는 현지 조사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영업정지 두 달 해야 되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저희가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사법처리를 하고 우리한테 행정처분을 의뢰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법기관에서 처분을 의뢰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든요. 그래서 이런 처분을 하다 보면 업주들이 굉장히 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제 조카도 한경대 후문 쪽에서 호프집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가봤더니 문을 닫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닫았나 그랬더니 영업정지 두 달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맞았냐고 그랬더니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일일이 들어오는 아이들 다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할 수도 없고 처음에 오는 아이들 이렇게 봐서 어린 것 같으면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술을 팔았는데 뒤늦게 합류한 아이들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잘 먹다가 자기네들끼리 사진 찍어서 ‘누구 이랬대요.’ 하면서 신고하는 경우가, 학생들이 뭐 대학교 일찍 들어간 아이들은 2학년까지도 미성년자일 수 있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학생들 중에서는 미성년자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있죠.

박재균위원장

학생회 측에서 홍보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간 잘 지도 좀 해 주시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게 저기예요, 영업정지 두 달 먹으면 요즘 같이 경제상황이 안 좋을 적에는 집안에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 상당한 자본을 들여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도 못하면서 월세 인건비 나가야죠, 그 손실을 복구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이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파로 가정불화, 가정파탄이 연관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잘 하시고 경찰과도 좀 교감을 갖으셔서 조서 같은 것을 쓸 적에 생계에 위협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련법이 완화되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군이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률개정도 건의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 식품진흥기금이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해 놓은 돈 그거 예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먼저 진흥기금에 있는 융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좀 검토해 보십사 하고 권했었는데 내부 검토해 보셨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보 제공 없이 융자해 주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기도에도 문의 좀 해보고 인근 시·군에도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그렇게 하는 시·군이 전혀 없고.

박재균위원장

인근 시·군이 아니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차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기금 사업이 있어요. 1년에 한 5,300만 원 정도는 안 하지만 가구당 200~300만 원 정도, 5,300만 원이면 200~300만 원 거의 20여 가구죠. 매년 이자만 갖고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자율 3%대, 연체하면 5%대 그렇게 조례까지 바꾸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자율을 확 낮추어 줬고, 그래서 아주 그분들 생활이야 눈에 보일 정도로 좋지 않으시니까 정 상환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결손처리를 해가면서라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담보 제공해 주고, 그분들이 담보가 어디 있어요. 담보 댈 정도 있으면 200~300만 원 왜 얻어 가겠습니까? 여기도 식당 커다란 거 하시는 분들이야 돈 몇 천만 원, 몇 억 대서 하시는데 그분들은 해 줄 일이 없죠. 여기에서 해 주는 것은 진짜 5평, 6평, 10평 이하 소규모 식당에서 근근하게 장사 영위하시는 분들, 진짜 냉장고 하나 교체하려고 해도 수익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소액 200~300만 원 보증금 받을 필요도 없이, 담보 잡을 필요도 없이 그냥 본인의 사업을 몇 년 정도 유지했다든가 아니면 옆에 상인이 보증을 선다든가 하면 무담보로 그렇게 해 주고 좀 떼이면 어때요. 그분도 오죽하면 못 갚고, 못 갚는다는 것은 사업이 망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소액이라도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식당을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위생에도 안전하고 또 사업에도 조금 보탬이 돼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에 들어 있는 돈 가지고 1년에 3,000~4,000만 원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이 돈만 가지고도 3년~4년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고 순환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든지 3년 상환 이렇게 한다면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뭐 10개 업체나, 1년에 10개나 15개 정도 그렇게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회수가 안 되니까 결손처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벤처사들 투자해 줄 때 어떻게 해요? 10개 투자해서 하나만 성공해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아주 영세하신 상인 중에 그런 상인들 열 분 중에 하다못해 두세 분 정도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벤처투자랑 똑같잖아요. 아주 적은 돈 가지고 하는 거지만, 뭐 그렇게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생상태는 깨끗해지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거죠. 우리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이런 형태를 취해서 간접 지원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길거리 보도블록 깨끗하게 도로 정비한다고 보도블록 다시 하는 데는 몇 천만 원, 몇 억씩도 쓰는데 시민들이 밥 먹고 생활하는 식당 깨끗하게 정비해 주는데 몇 백만 원 좀 쓰면 어때요.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면 되지, 회수를 못하면.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그런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상환을 보통들 하십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떼어먹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없으신 분들은 남의 돈 떼먹는 거 극히 꺼려하시고 꼭 상환을 하시는 정신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영세 일반음식점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고민스러운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사실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경기도나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 조례에서 보면 기금의 용도에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에 이 기금을 쓴다고 아예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경기도에서도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 기금의 취지에 맞게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홍보비나 교육에 관한 사업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영세 영업자들의 시설이 좀더 나아지고 그것이 또 중소상공인들과 더불어 시민들한테도 다 돌아가는 이익인거니까요, 이런 융자사업을 영업하신 지 몇 년 이상 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분들의 성실성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될 수 있고 담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재산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왔던 성실함 그다음에 생활해 왔던 그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믿고서 이분들이 좀더 나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 시의 경제구조가 제조하고 상공이 80%, 농축산이 아마 20% 정도로 경제규모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농축산 쪽에는 재정투여를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80%를 차지해서 세금을 내는 80%인 제조와 상공 쪽에는 특별하게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세금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이쪽에 원래 어려워지고 근대화 현대화되면서 소외된 농축산 쪽에는 많은 지원을 해 줘서 그런데 이런 것도 이게 환원사업이에요. 이분들한테 걷은 돈 중의 일부를 도로 상공인들한테 일부를 되돌려 준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예요.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시책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특히 상업하시는 분들, 요식업 하시는 분들하고 밀접하시니까 시민들 건강 챙기는 것 외에 이런 상인들을 위한 시책사업도 보건소에서 한 개 정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간 욕심이 많았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하여튼 저희가 음식점이 워낙 많은 업소가 생겼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취지로 말씀하신 거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목록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재흔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 보건소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료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금번 7월 2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팀장으로 있다가 건강증진과 보건진료팀장으로 온 신현숙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인사 및 소개) 2013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공통사항 4건과 건강증진과 추진사항 1건입니다. 43쪽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은 상수도 수불화사업 주민의견조사 실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설문조사실시 1회이며 안성 1·2동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수도 수불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가 78%,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4%, ‘잘 모르겠다.’가 1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의 경우 우리 직원들이 1 대 1 설문조사로는 부족하여 금년에는 단국대학교 치의학과 교수팀과 연계하여 수불화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과 하지 않는 지역간의 차이점을 실태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및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5쪽입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두 건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도 무료장티푸스 예방접종 추진 소홀에 대하여는 2012년 11월 19일 자 경기도 공문에 의하여 무료장티푸스 예방접종 대상자가 축소 변경되어 그동안 접종대상 기간이었던 집단급식소, 식품위생 접객업소, 급수시설 종사자 등이 2012년부터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무료장티푸스 접종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둘째,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및 유급휴가 지급 소홀에 대하여는 착오로 인하여 미지급된 권미지 외 9명의 유급 휴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내에 모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미집행 중지된 사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5쪽입니다. MOU 협약체결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백석문화대학교와 MOU협약을 체결하여 치위생과와 위탁교육 및 현장 학술지도 등 산하 협력을 통하여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현황, 안성맞춤랜드에 투입된 예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1쪽 의원발의 제·개정된 조례예산 반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4일 제정된 안성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예산액은 2,795만 원이며 사용내역은 주유소, 가스충전소, 버스정류소,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2013년 3월 14일 제작된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사업 예산액 반영액은 446만 4,000원이며 사용내역은 정신보건 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쪽 건강증진과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에는 목표 306건 대비 243건, 2013년은 현재까지 목표 317건 대비 119건을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보건소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을 유혜옥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해서 금연구역 지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금연분위기가 확산돼서 건물 내에서는 금연해라, 건물 내에서는 피우지 말아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건물 밖에서 피우는데 우리나라에 모기업 굴지의 대기업에서는 모두다 ‘담배 끊어라, 공장 내에서 제조시설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업체하고는 아예 거래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놔서 우리 관내 기업체들 중에서도 공장 울타리 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이것도 어떻게 됐든 간에 못 끊으신 분들이 흡연을 위해서 다 공장 울타리 밖까지 나와서 피우고 들어가시나 봐요. 그런데 이게 종업원이 적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종업원이 많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 도로 옆에 보도블록에 딱 서서 담배피고 있는 거예요. 나이들이 지긋하게 먹고 그런 사람들이 피우고 그러면 덜할 텐데 아주 젊은 여자 분, 남자 분 할 것 없이 떼거지로 몰려서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거기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눈살을 찌푸리시는, 좀 우리들은 아직도 유교관념이 강하니까 ‘아니, 얘들이 그것도 여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그런 기업들 오너하고 협의해서 회사 내 운동장 내에다가 한 옆에 흡연실을 지어서 흡연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유도했으면 어떨까. 공공의 장소인 도로 인도에서 종업원들이 계속 떼거지로 나와서 단체로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고 거기 주변에는 처음에는 보행자들을 의식해서 가리고도 피우고 피해서도 피우고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다, 볼 테면 봐라.’하는 식으로 되니까 진풍경이 된 거예요, 신세대 진풍경이 나온 거지. 서울도 가끔가다 언론에 보면 다 건물에서 쫓겨나서 큰 대로에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못 피우고 거기는 또 금연구역 지정돼 있으니까 못 피우고 옆에 골목길에 들어가서 떼로 몰려서 담배피우고 담배도 길거리에 이렇게 버리면 청소라도 하기 편한데 담배꽁초 버리다가 걸리면 또 돈 내니까 안 보이는 데다가 틈에 끼워놓고 그래서 청소도 못하고 외국사람들이 와서 보면 희한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외국에는 나가면 ‘길거리에 버리세요, 그래야 청소하시는 분들 일거리가 생겨서 고용합니다, 고용창출을 하니까 쓰레기는 길거리에 버리세요.’라고 그러면서 길에 버리라는데 우리나라는 버리면 과태료를 내니까 또 길거리에 버리는 것을 금지행위 하니까 스스로 몰래 버리게 돼서 청소도 못하고 어디 가면 쌓여 있고 그런데 공단지역에 한번 점심 때 쭉 둘러보세요, 그런 회사들이 어디가 있나. 제가 어느 회사라고 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실례가 되거나 그럴 소지가 있어서 언급은 못하겠고 그렇게 종업원들이 수십 명 나와서 단체로 담배피우는 회사들이 공단 내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 내에 흡연실을 별도로 지어서 외곽에다가 그분들을 유도해 줘서 기존 시민들하고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안 들으시면 회사 앞에 도로를 다 금연지역으로 지정을 하세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회사에 지도점검을 다닐 적마다 밖에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자유가 있는 거니까, 밖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라고 얘기는 하고 다닙니다.

박재균위원장

적극 홍보해 주시고 그런 지역이 시정이 안 되면 회사주변 사방 도로를 다 금연지역 지정을 하세요. 그러면 공장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하겠죠.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방문 간호사분이 총 몇 분이죠?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1년에 방문 가구 수가 총 몇 가구나 되나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1년에요?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허순선입니다. 저희가 한 4,500가구 정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4,500가구를 여섯 분이 방문을 하신다면 한 분당 1년에 750가구는 대략 방문을 하시는 거죠?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1인당 그 정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 사항인데 방문간호사분들에 대해 처우개선이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청취하는 것들은 하고 계시나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전국에서 이분들을 무기계약으로 처우 개선해 주는 데가 저희 안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이 대우를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행정과랑 얘기를 해서 인원을 늘려야지 한 분이 750가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가구 수인 것 같아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통합보건증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사업비를 통합건강증진 사업비에서 쪼개서 쓰는 건데 그 안에 방문사업 인력비도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도에도 저희는 인원이 모자라니까 처음에 10명이니까 더 요구를 했었어요. 10명 정도는 있어야 저희도 사업을 한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사업을 줄이고 더 이상 못하니까 인건비가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만 치중하다 보면.

김지수위원

그 전체 파이를 좀 늘려줄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에 그런 요구가 없나요? 다들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다른 데는 우리보다 조금 나은 것은 그냥 일반 계약직으로 쓰니까 저희처럼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 돈이면 그냥 계약직으로 썼을 때는 한 10명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대우를 해 주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양보다 질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참 그래요, 인원을 늘리자면 한 사람당 가는 처우부분이 약화되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저희는 채용한 사람들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뀌어서······.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김지수위원

차량은 몇 대로 하고 방문하시나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1인당 앞앞이.

김지수위원

그것은 그나마 잘 돼 있네요.

박재균위원장

기동력을 갖추었으니까 견뎌내시는 거네요.

최현주위원

그래도 750가구면 너무 많은 거죠.

박재균위원장

갑자기 조용해지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세요?

최현주위원

원래사업이 많아서 질의할 게 많아서 그만 할래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자료요구를 미처 안 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요구를 못한 거 보니까. 좀더 분석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이왕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좀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방문하는 사업은 상시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거지만 계절에 따라서 좀더 바쁜 철이 있나요? 여름에 전염병이라든지······.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폭염주의보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더 집중적으로 매일 전화해 드리고 더 자주 가서 안부도, 더 많이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여름철이라도 바쁜 철에 단 두 분이나 세 분이라도 계약직으로 임시로 해서 일손을 덜거나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는 없을까요? 무기계약직을 더 이상 늘리기에는 임금부분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면 그런 차원도 한번 고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가 일을 잘해 서 질의사항이 없는 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준비소홀인 것 같은데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내일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