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미설치 및 미등록 경로당 각종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미설치 및 미등록 경로당의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미설치 및 미등록 경로당은 미설치가 31개, 미등록이 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의 타 시·군의 예를 들어봤는데 지원여부 및 조례제정확인결과 조례는 미지정 돼 있고 지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계획은 부지확보 및 자부담능력 확보시 신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미등록된 것은 등록기준에 맞도록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경로당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득하고 운영해야 하는 법적시설입니다. 또한 법적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는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설치신고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바 미설치경로당은 부지확보 경로당 신축이 우선돼야하며 미등록 경로당은 법적절차를 거쳐 등록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경로당이 미설치돼 있는 마을의 경우 부지확보, 자부담 능력이 없는 마을이 대부분이어서 지원이 어려움이 있으며 미등록경로당은 사유지에 설치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지매입 등의 방법을 통하여 등록토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관리 철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 중 일부 항목의 관리감독 부실로 목적에 맞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 개선비와 어린이집 또는 원장명의 휴대폰사용료 등 새롭게 신설된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목적에 맞는 운영비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신전화료에서 어린이집 또는 원장명의 휴대폰 한 대에 한하여 월 10만 원 이내의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누리과정 관련 지침개정에 따른 안내공문을 시행한 바 있으며 2012년 하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적정지급 안내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목적에 맞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휴대폰 사용내역이 어린이집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공문시행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장애인 복지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984㎡로서 총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국비가 3억, 도비가 3억 5,000만 원, 시비가 2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성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묘지조성이 1만 9,343㎡로서 자연장지와 봉안담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9억 7,400만 원, 국비가 29억 5,800만 원, 도비가 6억 3,400만 원, 시비가 5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 도비가 5억, 시비가 8억 해서 총 17억을 들였는데 도비내역은 전경련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둠이나눔이집 어린이집으로 해서 공도 용두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2개 단체에 49건 4억 7,163만 4,000원의 예산액에서 집행액은 4억 6,3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8.2%를 집행했고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현황으로서 2013년도는 12개 단체에 49건으로서 예산액은 4억 6,928만 4,000원, 집행액은 4억 5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현재 86.5%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적사항으로서 불법 가족묘지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과태료 및 이전명령을 받은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재위탁 부적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업무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사업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는 안성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사업의 보조금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에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서 2009년 12월 11일 공단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성결노인복지센터 외에 3개 기관 행정처분 미실시, 2010년 4월 6일 및 2010년 6월 4일 공단으로 의뢰받은 안성시 노인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외 5개 기관 행정처분 지연처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14일부터 2013년 1월 21일까지 성결원 노인복지센터 외 9개소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11개 단체에 44건 4억 5,323만 4,000원, 집행액은 4억 4,392만 8,000원, 잔액은 9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현황은 12개 단체에 45건으로 4억 6,928만 4,000원, 정산액은 9,084만 9,000원이 되겠고 현재 정산 안 한 것은 시기가 미도래돼서 정산을 안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MOU 또는 LOI 협약 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입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5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협약 받아서 공도 용두리에 어린이집을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안성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묘지조성 1만 9,343㎡ 자연장지 및 봉안담 설치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정사업비로서는 89억 7,400만 원으로서 국비가 29억 5,883만 원, 도비가 6억 3,403만 5,000원, 시비가 58억 8,1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현재 예산확보는 확정 내시액이 떨어진 것이 국비가 29억 5,883만 원, 도비가 6억 3,403만 5,000원, 시비는 현재 3억 9,000만 원을 확보했지만 내시액이 있기 때문에 추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공무원이 3분의 1 이내이고 민간인이 15명 이내로 해서 조건부 가결, 국·도비 확보 조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처리를 하였습니다. 77쪽에 안성맞춤랜드에 투입된 예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8쪽에 의원발의 제·개정된 조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5월 2일에 개정되었는데 그 전부터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2년 5월 18일 개정되었는데 이것도 2010년부터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인 경우에는 노인회 운영비, 노인대학 강사료, 각 경로당에 지원되는 신문구독료, 노인대학 사회봉사 활동비, 노인의 날 행사비, 경로당 전담관리 인력운영 기본경비, 경로당 활성화사업추진 보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지원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부터 2011년, 2012년 연중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공유재산 건물현황은 총 13개소로서 건물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군데를 물론 행정 공공재산으로서 여성회관은 사무실을 직접공용재산으로 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13개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총괄은 시설 수가 242개, 그래서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립이 9군데, 법인이 3군데, 종교부설이 5군데 해서 총 17개소가 됐고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이 72, 가정이 152, 직장이 1개소해서 총 22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242개소 중에서 교사 수는 남자가 23명, 여자가 1,248명해서 1,271명이 되겠고 보육 아동 수는 남자가 3,549명, 여자가 3,327명 총 6,884명이 되겠습니다. 시립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9개소로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법인 외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8개소로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정부지원 직장어린이집은 신흥정밀 어린이집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가정, 민간해서 17개소가 되겠고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민간, 개인이 58개소로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가정에서 실시하는 곳이 149개소로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은 2012년도 32개 항목에 대해서 413억 4,39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서 국·도비가 221억 8,808만 3,000원이 되겠고 시비가 191억 5,5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지원내역은 29개 항목에 178억 4,266만 원이고 국·도비가 105억 917만 4,000원이 되겠고 시비가 73억 2,7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로당 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총 신축은 6건이고 보수가 97건에 지원액은 13억 4,5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현황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53개소에 53건으로 지원액은 1억 8,1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도에 7억 7,328만 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 3억 7,264만 원, 안성시 노인복지회관에 4억 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위탁운영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2개 사업장 수에 참여인원 554명,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억 7,328만 원으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01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 6,687만 2,000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는 4억 8,343만 5,000원, 안성시 노인복지회관은 4억 8,3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개 사업장에 참여인원은 525명으로 9억 6,687만 1,000원으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 증감내역으로 2011년도에 노인복지 예산은 256억 7,65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5%가 증가했고 2012년은 265억 92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1%가 증가했고 2013년도는 266억 9,10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0.6%가 증가했습니다. 경로당 미설치 및 미등록마을 현황입니다. 미설치마을 현황은 34개소로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미등록경로당 마을현황은 8개소로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미등록경로당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0개 과목에 수강자가 정원이 1,035명, 수강인원이 959명, 수강료가 4만 8,000원, 강사료 단가가 2만 7,000원하고 2만 9,000원, 금액은 전체가 9,29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자격취득 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2기는 과목수 21개 과목에 정원이 1,020명, 수강인원이 924명, 수강료는 4만 8,000원, 강사료는 2만 7,000원에서 2만 9,000원 그리고 금액은 8,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인원은 57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3기는 과목 수는 21개 과목에 수강자가 1,090명, 수강인원은 851명, 수강료는 4만 8,000원, 단가는 전과 같고 금액은 8,235만 원, 자격취득 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들어서 1기로서 과목 수는 19개 과목에 정원이 950명, 수강인원이 742명, 수강료는 전년도와 같이 4만 8,000원 그리고 강사료는 2만 8,000원에서 3만 원이 되겠으며 금액은 7,7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격취득 인원은 58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9개 단체 36개에 대해서 국비 1억 1,600만 원, 시비 4억 470만 원해서 총 5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013년도에는 9개 단체 37종에 대해서 국비 1억 1,600만 원, 시비 4억 470만 원해서 총 5억 2,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4쪽에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훈련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안성시지회에 자립자 운영비로서 2012년도에 1,200만 원, 2013년도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18개 시설에 대해서 2012년도는 37종 그리고 지원액은 58억 8,183만 4,000원 이 중에 국비가 34억 2,200만 6,000원, 시비가 24억 5,9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장애인시설 보조금지원현황은 18개 시설에 37종, 총 지원액은 33억 7,972만 8,000원, 국비가 18억 8,088만 5,000원, 시비가 14만 9,8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업장 위치가 장기로 107, 시민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년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지역은 안성 1·2·3동, 금광면, 사업대상은 191가구에 295명으로서 조직은 현재 공무원 3명과 민간인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9,000만 원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의 사례관리 및 욕구별 보건·복지·교육·문화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7개 분야에 1억 5,8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013년도도 마찬가지로 금년 말까지 운영이 되는 건데 금년에는 예산액 3억 원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의 사례관리 및 욕구별 보건·복지·교육·문화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되겠으며 추진현황은 5개 분야에 현재 1억 7,9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초기로 토요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는데 프로그램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