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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혜옥 의원 발언

2013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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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목록별로 보고를 받은 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윤대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거 양승일 평생학습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연일 계속되는 폭염 중에도 시민의 복리와 후생증진,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교육협력과가 신설된 지 1년 반이란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교육은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에 당장 가시화되고 뚜렷한 결과물을 얻기 힘들지 모르나 배움과 읽힘이라는 밑거름이 장차 안성의 미래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집행부의 의지에 늘 지지와 힘을 실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공통사항 및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교육협력과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2012년도 홈스테이 사업추진 철저요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홈스테이 비용 예산절감을 통한 학생부담 최소화와 애초 어학원과의 협약 파기 문제 등을 해결하여 원활한 행사진행을 추진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2012년 7월 10일 현지 실사단 방문을 통해서 어학원 재선정 등 당면문제를 현재 해결하였으며 7월 20일 학부모설명회를 통해서 학생안전과 홈스테이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대민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브레아시 홈스테이를 진행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에 첫걸음을 무사히 종료하였으며 10월 민속축제 간 내방한 브레아시 돈슈바이처 시장과 홈스테이 학생 간담회의 장을 마련하여 사업 피드백까지 마무리하여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방법 재검토 요구의 건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금이 민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대비 과다 책정된바 형평성 있는 조정절차를 거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2014년도 본예산 중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를 1개소 당 120만 원으로 민간 어린이집과 동일 편성하여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초등돌봄교실 교육지원청 대응예산 배분 철저의 건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대응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초등학교는 전액시비 지원하고 있는 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2012년 8월 차년도 본 예산 편성을 위한 교육지원청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 현재 6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시비와 교육지원청 대응사업으로 추진하여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시민장학회 장학생 추천제도 개선 요구 권고사항입니다. 내용으로 장학생 지원 신청 시 학교장 선 추천제를 폐지하여 희망학생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 경로 확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2012년 7월 권고문을 송부하고 2013년도 제1차 임시 이사회에 재건의하여 성적우수, 진학, 발전, 특히 장학 등 장학금 전 분야에 대하여 학교장 추천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희망학생이 학교뿐 아니라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 확대하여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59쪽부터 60쪽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공·사립유치원연합회 등 5개 단체에 대하여 4억 9,556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억 8,72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청소년 선도위원회 안성시지부가 추가된 6개 단체에 대하여 5억 1,176만 6,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월말 현재 2억 9,4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체별 사업명 및 지원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도 5개 단체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안성사도대상위원회 집행잔액 731만 4,000원을 반납 고지 중이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 집행잔액 92만 원은 회수·반납 조치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추가된 6개 단체에 대하여 5억 1,176만 6,000원 예산편성, 4억 9,876만 6,000원이 자금 교부되었으며 공·사립유치원 연합회, 연수원 보조금 등 2건인 1,300만 원은 8월 중 자금 교부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MOU 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입니다. 관내 5개 대학 간 MOU를 2011년 2월 25일 체결하여 행정, 교육,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약속하였으며, 현재까지 3회의 실무협의회와 각 1회 총장 간담회 및 학생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성학 강좌운영, 2013년도 경기안성 과학축전, 동화계 영어캠프, 주말 프로그램, 행정인턴십 운영 등 다양한 대학 협력사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4월 25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선도프로그램 상호지원 MOU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등 관계 5개 기관과 협약하여 총 2회의 실무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축구교실, 청소년 예술경연대회, 선도활동 등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75쪽 투융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현황, 77쪽 안성맞춤랜드에 투입 예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의원발의 제·개정된 조례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관련하여 4년간 5억 7,490만 원 편성되었으며 청소년상담과 고충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안성시평생교육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4년간 6억 3,701만 원의 예산을 편성 반영하였으며 평생학습 공모사업 등 시민의 교육수행 확대와 평생학습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1개 읍·면·동에 예산액 2억 7,930만 5,000원을 투입하여 2억 6,84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15개 읍·면·동에 2억 6,125만 원을 투입하였고, 2억 5,73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15개 읍·면·동에 예산 2억 5,100만 원 중 5월 현재 1억 4,858만 9,000원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자기계발을 위한 각종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경비지원 현황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현황입니다. 3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도 협력사업, 교육청 대응지원사업, 시비 자체사업으로 구분 지원되고 있으며, 2011년 특수교육부 지원 등 34개 사업, 시비 62억 4,893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초등돌봄교실 등 28개 사업 시비 66억 7,324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초등돌봄교실 등 25개 사업시비 74억 5,690만 7,000원이 지원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지원대상 및 배분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쪽 평생교육 업무 추진 현황 및 수요자 명단 인원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5개 단체에 2,000만 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선정 29개 강좌에 1,470만 원, 소외계층 프로그램 선정 3개 단체에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37개 단체에 4,970만 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7쪽 2013년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평생학습 공모사업 선정 6개 단체에 대하여 2,000만 원 지원되었으며, 찾아가는 평생학습 선정 16개 강좌에 864만 원, 안성학 강좌 운영 2개 대학에 1,000만 원이 지원되어 총 24개 단체 및 기관에 3,864만 원의 예산이 지원중입니다. 28쪽 과정별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은 2012년도 29개 강좌 360명 수강하였으며, 2013년 16개 강좌 190명 수강중입니다. 시민자치대학은 2012년도 9회 실시하여 2,890명 수강하였으며, 2013년도 5월 현재 3회 실시 1,010명 수강중입니다. 2013년도 신설된 안성학 강좌는 5월 현재 80여명 수강하여 안성의 문화와 역사를 널리 이해하는 학문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성시민장학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구성현황으로서 현재 재단법인 안성시민 장학회는 유길상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 감사 2명 등 17명이 임원진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현황으로서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비상근직이고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 등 유급 상근직원으로 근무 중이며 인건비는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수당을 포함한 급여부분과 퇴직금 및 사회보험 부담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사무국장은 7급 15호봉 기준이 되고 사무원은 9급 1호봉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출연현황입니다. 2011년도 3월 특목고 설립기금 60억 원을 출연, 전환하여 59억원은 기본재산, 1억 원은 비품, 인건비, 운영비 지출을 위한 보통재산으로 전환하였으며 2013년도 3억 1,867만 원을 추가적으로 출연하였습니다. 30쪽 시민장학금 지급현황으로 2011년에는 59명에게 3,790만 원, 2012년에는 321명에게 2억 2,530만 원, 2013년에는 434명에게 4억 300만 원이 지급되어 3년간 814명에게 총 6억 6,62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 및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주민등록거주 2년 이상이라는 공통요건을 삭제하고 학교장 추천제를 폐지하여 접수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중학생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초등학생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급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한마음예술경연대회를 포함하여 10개 사업에 시비기준 8,30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청소년사진콘테스트 등 2개 사업이 추가되어 12개 사업에 시비기준 1억 5,90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시비기준 1억 1,903만 원을 편성하여 10개 사업에 집행중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공통사항으로 32쪽이고 홈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올해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브레아시에서 저희한테 8월 중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알아보니까 8월 중은 어렵고 해서 저희 쪽에서 자꾸 연장해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을 예정이고 작년에 해 보니까 올해는 여름에 브레아시에서 거기는 휴가 중이랍니다. 휴가중이 많고 해서 홈스테이가 어려우니 겨울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월 중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겨울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쪽에서 온다고도 했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명이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았더니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브레아시에서. 8월 중에 오려고 했었습니다만, 다시 잘 협의해서 공식적인 공문 요청을 했습니다. “언제 올거냐, 협의 결과를 통보해 달라” 오늘 알아보니까 ‘다음 주까지 통보해 주겠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현주위원

브레아시에서 가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가 보지요? 10명을 줄여서 못 온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메리트가 없거나 예산이…….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어떠한 조건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자체로 오는 것은 방문사업인데…….

최현주위원

그런데 조건은 같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조건이나 그 얘들이 오는 조건이나.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렇지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정책팀장 박숙희입니다. 그 애초에는 4월 중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개성공단이라든지 한국의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느끼는 것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원래는 모집도 다 했었는데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전부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도 오기로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정세가 이렇다보니까 올 계획이 없고 10월에는 거기 회장님과 시장님께서 방문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무산된 거나 거의 진배없겠네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주일 후에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팀장님이 저보고 브레아시에서 올 아이들 홈스테이를 하겠느냐고 해서 아이들하고 얘기해서 기껏 승낙을 받았는데 난데없이 연락도 없고, 궁금해서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아울러 11월 작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박종철 비서실장이 갔다 왔습니다. 올해도 한번 11월 중에 실무자들이 한번 사전 현지 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갔다 온 아이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은 계속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공통사항 73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기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위탁 경영이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성결원이거든요.

최현주위원

성결교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최현주위원

위탁소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한 건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했지요, 공모해서 성결원에 주는 걸로.

최현주위원

위탁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2년입니다.

최현주위원

작년하고 올해하면 끝이네요.
유화

원유화외국인다문화팀장

외국인다문화팀장 원유화입니다. 위탁할 때는 공모사업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를 선정했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부터 해서 3년으로 일단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공모선정위원은 누구예요?
유화

원유화외국인다문화팀장

선정위원은 상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일단 구성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위원님도 한 분 선정되어서 하셨고 다문화 관련 교수님도 있으시고 그 업무에 관계되는 보건소장님도 하셨고, 행정복지국장님, 여성단체협의회장님 이렇게 해서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현주위원

다문화지원센터 선정위원 명단을 좀 줘보시고요. 제가 선정대상에서 탈락된 곳이 좀 의혹을 제기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유화

원유화외국인다문화팀장

공모했을 때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안성시는 그 정도 인프라 구축된 데가 없고 저희가 1차 공고했을 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2차 공고 다시 내서 했을 때도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아, 거기하고 안 친해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교육협력과로 가서 2쪽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남은 면이 있어요. 금광면이 남았고, 서운면이 남았고, 미양면이 남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에서 다들 예산 부족이라고 늘 하시던데 남았어요. 이거 왜 남았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보개면은 센터운영으로 500만 원 집행이 2011년도에 안 된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수강생 모집을 했었는데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강이 되는 바람에 반납시켰고 다른 데는 반납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현주위원

금광면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이니까 절반을 못 썼어요. 그리고 서운면도 1,000여 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남았고 미양도 100여 만 원 남았고 그러니까 각 면에 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좀 증액시켜 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절반이 남았다는 것은 거기도 수강인원이 없어서 중간에 폐지가 되었나?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수강생들의 모집인원이 죽산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 수강료가 그래서 그런 거고, 수강생 모집이 미달되는 사람에 그런 식으로 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되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금광면은 2012년도에 500만 원 예산에 250만 원을 집행했고 250만 원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수강생이 없어서 폐지된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센터운영 프로그램인데 주민센터 설치가 2012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그램 자체에서 예산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현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프로그램수가 1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1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500만 원에 대해서 2011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모집인원이 미달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금광면은 2012년이 처음이었고, 서운면은 2011년에 이미 한 번했고 2012년도 했는데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남았으면 10%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남은 사유가 뭔가요? 미양면도 80여 만 원 남았고 예산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 예산도 다 못쓰시면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양이나 서운이나 처음이 아니에요. 2012년에 두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마 서운면은 2개 프로그램이었는데 1,0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 집행해서 집행잔액으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지금하고 있는 중이고요. ○ 최현주 위원 집행잔액이요?
네.

최현주위원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남으면 10%가 남은 건데.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100만 원 정도는 수강생으로 해서 프로그램 자체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담당 팀장님도 잘 모르세요. 왜 남았는지. 몰라요?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미양이나 대덕이나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어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과목을 늘렸으면 하더라고요.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많지 않은 예산 중에 10% 가량 남은 것은 많이 남은 거거든요. 이런 것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에 첨가해서 안성 1·2·3동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보면 예산이 약 2,500만 원씩 세웠는데 2013년도에는 2,000만 원 밖에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예년에 2,500만 원 정도 세워줘도 그 금액을 모두 다 소화해 내고 시내권역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강화되면서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고 확대가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예산을 줄여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미 5월 말 현재 기 책정된 예산에 50%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연말에 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될 텐데.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번에 추경으로 400만 원을 세웠는데 2013년도에는 프로그램 당 보통 500만 원을 잡거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주는 것을 60% 정도 지원합니다. 한 프로그램 당 300만 원씩 잡아서 여기 경우에는 2013년도에 8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나간 것 중에서 400만 원 추가 편성을 해서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박재균위원장

400만 원을 편성을 시켰더라도 1·2·3동에 보면 2011년도에 2,500만 원씩 예산을 잡아서 2,493만 4,000원, 2,628만 6,000원, 2,499만 7,000원 예산 세워준 것 모두 사용했고 2012년도에도 1동의 경우에도 2,555만 원, 2동 2,500만 원, 3동을 2,500만원을 모두 풀로 2012년도에 집행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예산을 각 동마다 1·2·3동을 다 500만 원 이상씩 깎아버림으로 인해서 2,000만 원으로다가 연초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었으니까 프로그램을 줄여서 2,000만 원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거 아니냐고요. 예산을 확대해 주었으면 연초 계획은 평생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했겠지만 연초부터 예산을 뚝 잘라서 주었으니까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줄인 게 아니라 지원금액이 줄어들었으니까 프로그램을 줄인 거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프로그램 자체로는 그 비율이 달랐습니다. 올해는 300만 원씩 계상했었고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예산을 잘못 배정해서 이렇게 많이 배정한 겁니까, 그럼?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렇게 잡았어요. 1개에서 5개 프로그램, 5개에서 10개 프로그램, 10개 프로그램 이상 이런 식으로 잡았거든요. 그것을 하나로 죽 잡은 게 아니고 1개 프로그램에서 5개 프로그램까지는 얼마로 처음에 잡았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최소한 예년에 유지하던 프로그램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2,500만 원 이상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지요. 2,000만 원을 편성해 주었으니까 2,000만 원에 맞추어서 500만 원어치 1·2·3동에서는 프로그램을 줄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대로라면 2개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거예요. 1개 프로그램이 300만 원씩이라고 한다면 1·2·3동 합쳐서 2개 프로그램씩 6개 프로그램이 줄어들었겠지요. 평생학습을 강화시키고 확대시키겠다는 교육협력과에서 연초에 예년에 집행되던 실적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올해 자체로는 한 프로그램 당 300만 원씩 계상해서 70%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30%는 수강료를 거기서 자부담으로 했거든요. 한 프로그램 당 300만 원씩 올해는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1개 프로그램에서 5개 프로그램 똑같이 넣었고 5개 프로그램에서 10개, 10개 프로그램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이 책정되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프로그램 당 수강료를 자체적으로 걷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증가할 경우에는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결국에는 지원금액을 줄이고 주민 자부담을 늘려서 평생학습을 받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아니 수강료지요. 수강료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지요. 수강료하고 프로그램을…….

박재균위원장

결국 수강료는 자부담 아니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렇지요. 자부담이지요. 거기에서 받는 수강료를 걷어서…….

박재균위원장

작년에는 수강비용이 평균 얼마였습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조례상으로 2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1만 원씩 받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금년도에는 1만 원이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조례상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걷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1만 원씩 걷고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1·2·3동이 예산 2,000만 원씩 세워져 있는데 3동의 경우에는 5월 30일 현재로 작성된 것입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1,640만 원이 기 집행되어 있는데 남은 7개월 동안 이 추세로 예산 집행된다고 하면 9월이나 10월이면 프로그램 다 종료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끝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것 가지고 1년 운영이니까요.

박재균위원장

벌써 1,600만 원을 집행했잖아요, 2, 000만 원 중에.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다 주었습니다. 집행했는데 추경에 더 반영을 시킨 거지요. 400만 원.

박재균위원장

이 집행액은 교부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교부액을 얘기하는 거지요. 집행을 한 거지요. 여기에서 나간거지요.

박재균위원장

2011년도, 2012년도에 정산액이 집행액 아니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 요청해서 우리가 배정했으니까 시에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자금 교부를 했다는 얘기지요.

박재균위원장

6월 현재로 작성된 거예요, 5월 현재로 작성된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5월 말 현재로 되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5월 말 현재 3동의 경우 2,0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 데서 1,640만 원을 집행했으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게 다 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태지요. 추경에 400만 원을 반영했으니까 프로그램에서 700만 원.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집행액이라고 하지 말고 교부액이라고 그래야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교부액이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11년도, 2012년도에 2,500만 원씩 갖고 프로그램을 추진하던 읍·면·동사무소에서 2,000만 원만 갖고 2013년도 비용을 추진하라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이게 업무소홀 아니고 뭐예요. 2,500만 원 이상씩 소요되던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동사무소에다 올해는 2,000만 원만 갖고 해! 그런 거 아니에요. 추경에 편성해 주었다하더라도 연간 소요액이 뻔히 예상되는데 그것을 감액해서 예산을 책정해 놈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연초에 계획 수립할 때 축소 수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육협력과에서. 최소한 기존 것을 유지할 수 있게 전년과 동일한 예산책정을 해 주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년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게, 그리고 추가 확대를 할 경우에는 연중에라도 더 요청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감액해서 축소 운영하는 그러한 문제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 시킨 거예요. 저희 시 의원들한테 찾아가면 예산부족해서 사업 못하게 생겼다, 프로그램을 접어야 한다, 예산 확대해 달라, 발생시키지 않아도 될 민원을 발생시켜 가면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담아야 되는 예산편성에 대한 왜곡까지 시켜놓는 그런 적정치 못한 행정을 하신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프로그램별로 사업소요량도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해서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노래교실이라든지 벨리댄스라든지 밴드부, 에어로빅 등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그램별로 다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성을 유지해 주려고 300만 원을 자치센터에다 주는데 나머지는 수강료로 보충하고 있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제가 1·2·3동만 갖고 얘기했지만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인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예산을 절감한 것은 작년 연말에 각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2013년도에 시행할 프로그램을 모두 받아서 예산을 따져서 이렇게 다 예산을 줄여놓은 거다 이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예산 적정하게 편성 안 한 게 맞잖아요. 예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되는데 내부 방침에 의했던 지시에 의했던 예산을 과소하게 책정해 놓은 것 맞지 않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맞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걸 자꾸 아니라고 변명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합리성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감액할 대상이 있고, 감액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감액해 놓음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만 가면 예산부족으로 못하느니 어쩌느니 계속 민원을 야기 시킨다고요.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예년 사업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균형 있게 책정해 주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죄송합니다. 최현주 위원님 계속 다른 사안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과장님, 1년에 300만 원?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한 프로그램에.

유혜옥위원

그게 프로그램이 1년이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렇지요.

유혜옥위원

3개월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프로그램 당 예산을 세울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프로그램당 300만 원 계산해서 주거든요. 그것을 책정해서, 원래 프로그램은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다 줄 수는 없고 70% 정도 저희들이 주는 거고 자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계속할게요. 19쪽이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2011년도부터인 건가요? 이 사업이 몇 년 진행된 사업이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엄마품 돌봄사업이 2011년도부터 되었습니다. 교과부사업인데 교과부에서 50% 대고 당초에는 시에서 20%였었고 교육청에서 25%, 교과부에서 50%했었는데 지금 25%, 25%씩 교과부가 50%, 교육청에서 25%, 시가 25%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교과부가 50%, 교육청에서 25%, 시가 25%?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짜신 거예요? 총 1,800만 원에 시비 900만 원, 교육비 9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50%면 1,800만 원에 시비 900만 원…….

박재균위원장

7 대 3 비율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똑같이 50대 50인데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교과부 사업이 있고 엄마품 돌봄사업은 교과부 사업이고 초등돌봄사업은 교육청사업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하는 엄마품 돌봄사업 50%, 안성시에서 25%, 교육청에서 25% 대고, 초등돌봄사업은 안성시에서 50% 대고 교육청에서 50%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초등돌봄교실은 50대 50이고, 이게 다른 거라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교육청사업하고 교과부 사업하고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다 다르네요, 내용마다. 매칭 예산이 다 다르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렇지요. 엄마품 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아침돌봄·저녁돌봄, 오후돌봄·온종일돌봄 이런 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학교마다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보면 시골초등학교도 꽤 많아요. 그러면 수혜자가 실제로 몇 명이나 돼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수혜자는 학교별로 달라 가지고 학생수가 있으니까.

최현주위원

제가 볼 때 단적인 예로 미양초등학교 입학대상이 올해 6명이었는데 아이는 더 적다는 거 아니에요. 초등돌봄교실이 학생이에요, 아니면 어린아이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초등돌봄이니까 초등학생들이지요.

최현주위원

결국 그 학생들이네요. 의외로 예산이 꽤 많네요. 초등돌봄교실 1,800만 원이면 거의 인건비로 나가나요, 아니면 교재교구비로 나가나요? 예산이.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강사, 돌봄,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최현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선생님들이 안 하시고 별도로 채용된 선생님들이 따로 다 하시나 보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초등돌봄을 말씀드리면 43학급을 하고 있거든요. 돌봄강사 자격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고 또는 교육증이라든지 보육교사 1, 2급 등의 자격을 가진 자.

최현주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선생님이 하시지 않고 따로 채용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따로 하시는 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43학급을 말씀드렸지만 중등교사가 4명,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 17명,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12명,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7명, 없음이 3명인데 이분도 지역 여건상 상기 자격소유자, 자격소유자 채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회복지사 등 돌봄 활동이 가능한 자는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하고 있고, 43학급을 1학급 당 인건비, 보조교사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인건비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인건비 말고, 아이들한테 교재교구비나 다르게 특수하게 가르치게 되면 별도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자체에서 하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침돌봄은 운동 또는 독서지도를 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오후돌봄은 숙제지도라든지 특기지도, 방과후 학교 참여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저녁에는 자율학습 등 귀가지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별도의 예산이 거의 필요 없다는 거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렇지요. 학교에서 돌봄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단어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저는 생각에 초등학생이 아니라 영유아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초등학생을 엄마품이라고 하니까.

유혜옥위원

안 어울리지요.

최현주위원

영유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혜옥위원

그러니까.

최현주위원

23쪽에 통학버스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에 올라온 것 말고도 학교별로 요구가 많지요? 다양하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여기에 올라온 것 말고?

최현주위원

집행된 거 말고 또 학교별로 많지 않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34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지원이 안 되는 학교가 통학거리 1km 이내 학교가 2개교가 있습니다. 광덕초등학교가 있고 원곡초등학교가 있고 동 지역학교는 안 하고 있는데 안성 쪽하고 공도 쪽에 있지요. 안성초등학교, 백성초등학교, 내혜홀초등학교, 비룡초등학교, 공도초등학교 용머리초등학교, 양진초등학교, 문기초등학교, 만정초등학교 그래서 11개 학교가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22개교가 지원이 되는데 4,050만 원이 나갔지만 4,050만 원도 전액 지원되는 데가 12개교입니다. 그래서 개산, 미양, 죽화, 죽산, 삼죽, 대덕, 서삼, 보개, 동신, 삼평, 보채, 개정은 4,050만 원씩 버스 운영비가 3,250만 원, 도우미로 800만 원해서 4,0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교육청에서 대응지원사업으로 8개교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학교가 3개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차가 있는 학교는 광선, 미곡, 방초 같은 경우에는 운전 인건비하고 도우미로 해서 교육청에서 3,000만 원 80%를 대주고 시비 800만 원 해서 3,800만 원을 대주고 있고, 임차학교에는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고삼, 서운, 현덕, 현매, 명덕, 마전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운영비하고 도우미해서 교육청에서 3,250만원을 대주고 저희들이 800만 원 해서 도우미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대주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임차에 있어서 4,050만 원 도우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현실적인 금액인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현실적인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아니던데.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지역마다 학교마다 거리구간이 길다든지 또 학교마다 학생수가 집에 있는 인원수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4,0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갑니다.

최현주위원

실제로 납품한다고 그래야 되나, 지입차량으로 들어온 관광버스회사들은 이거 정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도우미 한분 따라가면 최소한 인건비 1,000만 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50만 원에 1,000만 원 빠지면 3,050만 원인데 3,050만원 갖고 차량유지가 되나, 기사 인건비만 해도 2,000~3,000만 원 될 테고, 차량유지비 있고 보험료 있고 따지면 이 4,050만 원이 교육부에서 책정된 금액일진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그 학교만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그 학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지원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데를 우리가 플러스해서 줄 수도 없고, 산정금액을 교육청에서 학교 당 얼마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차량에 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입하시는 분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그렇게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니까 기사 분한테도 미안해서 제대로 요구를 못하고 또 기사분들은 금액이 적으니까 서비스의 질이 높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크게 부족한 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나가보면 하나를 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작은 차를 입찰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조금 부족한 돈은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권고하고 그렇습니다만, 거기 학교만 별도로 더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최현주위원

통합버스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협력과에서 어찌할 수 없는 거고, 4,050만 원 책정된 것은 교육청에서 책정해서 내려 보내주신 건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한 학교를 타서 주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것은 엄밀히 시장조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수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시장조사를 해서 금액이 제대로 핵정되었는지 안 됐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서로들 불만이 많아요. 교장선생님이나 지입하신분이나 금액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많은 불평불만을 하시는 것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초등돌봄이나 엄마품 온종일 돌봄과 아까 사업주체, 부처주체가 다른 것 외에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건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다른 차이요?

김지수위원

대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없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것은 일괄성은 똑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내용은 똑같은데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내용은 똑같은데 사업내용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예산심의 받을 때는 초등돌봄교실 지원으로만 받았거든요, 지금. 왜 엄마품 온종일로 나누어진 건지. 본 예산이나 추경 다룰 때 본예산에서는 5억 3,000만 원을 담았고 추경 때 1억 원을 감액해서 4억 3,000만 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다 사업명은 초등돌봄교실 지원으로 받았어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로 받은 것이 없거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엄마품 온종일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시한테 대응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시장님하고 맺거든요.

김지수위원

재원이 다른 건데 우리 사업명에는 나누어서 들어오지 않고 초등돌봄교실로 들어왔는지.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박숙희입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마품 돌봄사업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온종일과 저녁돌봄으로 나누어지는데 온종일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새벽 6시 반부터 9시까지 한 텀을 하고 그리고 정규수업 시간 이후에, 방과 후에 하는 사업을 저녁돌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9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초등돌봄 같은 경우에는 오후돌봄인데 방과 후 7시까지 하고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온종일 돌봄은 한 교실 당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저녁돌봄은 한 교실당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오후돌봄은 1,800만 원이고 그래서 온종일과 저녁돌봄은 교과부 사업으로 50대 25대 25 비율이고 오후돌봄은 교육청사업 안성시와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 중에는 원래 관리하는 교사가 따로 있고 보조교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급식비, 간식비, 학습재료비 등이 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온종일 돌봄교실에 한 교실 당 지원액이 6,000만 원이었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이 왔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과 엄마품 저녁돌봄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두 사업이 한꺼번에 사업비가 합쳐져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초등돌봄교실로만 되어 있거든요. 엄마품 온종일도 초등돌봄 교실 안으로 들어와서 사업이, 예산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재원이 다르면 그것은 분리해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네, 같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는 초등돌봄교실로만 되어 있는 거지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네.

김지수위원

재원이 다른데도 왜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초등교실돌봄 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내년에는 분류해서 정확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분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아까 내용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중복되는 학교가 3학교가 있어요. 대덕초, 양성초, 내혜홀초 같은 경우에는 초등돌봄도 하고 엄마품 온종일돌봄도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같은 사업내에서 중복되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돌봄교실 자료가 잘못 온 건가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미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반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을 두 반.

김지수위원

그러면 원곡초등학교에 온종일 돌봄교실 2개인 것도 이것도 반이 2개인 건가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내혜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왜, 한 쪽은 5,000만 원이고 한 쪽은 4,000만 원인 건가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예를 들어서 온종일 같은 경우에는 한 교실 당 지원액이 5,000만 원이고 저녁돌봄은 한 교실 당 지원액이 4,000만 원이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하나는 저녁이고, 아까 오후라고 그랬나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온종일과 저녁.

김지수위원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사업비들이 많이 변동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해서 변동이 된 건가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사업비 말씀입니까?

김지수위원

네, 네. 예를 들어서 내혜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같고, 비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8,000만 원이 되었고요. 다른 데는 대부분 줄은 데가 많은 데 늘은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줄은 것은 왜 줄었고 늘은 것은 왜 늘었는지.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예를 들어 비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작년에 5,000만 원이었으면 저녁돌봄이 한 교실 당 5,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교실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8,000만 원인 경우에는 저녁돌봄이 2개인데 올해는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금액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2개 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요액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는 이렇게 반을 바꾸어서 4,000만 원, 5,000만 원 나누시고 어떤 데는 하나로 해 주시니까 자료 보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자료가 잘못 온줄 알았어요. 청소년 어린이 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돌봄사업 외에도 꿈나무 안심학교도 있고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돌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각기 비슷한 내용인데 사업명만 달리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단계부터 사업실행단계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꿈나무 안심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돌봄 사업이 있고, 엄마품돌봄사업이 있고 유치원에 대한 돌봄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드림스타트라든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통일성 있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김지수위원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예산관계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낫다고 한다면 그것은 괜찮겠지만 어떤 위원회를 조성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같이해서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옥선 팀장님께서 전년도에 청소년 관련해서 총괄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없는 건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복지를 얘기하는 것 같고, 아동들에 대한 복지 문제고.

김지수위원

그럼 사회복지과······.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분야, 돌봄 그런 분야를 한 과정이거든요.

김지수위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이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건 복지인거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글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분야를 복지 쪽으로 해서 도와 주 는 분야가 있고 교육하는 분야에서 교육 분야를 도와주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통일해서 하기에는 좀······.

김지수위원

그럼 사회복지과는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교육협력과 안에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각기 따로따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들은 어디에선가 해야 되지 않는가.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주관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꿈나무 안심학교는 경기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엄마품도 교과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교과부하고 교육청하고 따로따로 사안이라 내용적으로 같을지 모르지만 그런 지침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는 좀 그래서 그런 사항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김지수위원

예를 들어 학교수업 외에 방과 후에 안성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학원에 가는 아이는 어떻게 되고 취약계층은 어떻게 되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 거기에 대한 일단 데이터 분석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안전망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아동센터가 더 필요하다면 어떻게 늘려야할지, 지금 지역아동센터들도 어떤 관리가 되지 않아서의 문제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함께 껴안고 관리할 수 있으려면 모든 방과 후 아이들에 대한 행동패턴이라든지 그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에서 더 그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총괄적으로 그림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도 교육청하고도 상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박재균위원장

과장님, 잘 검토해서 접목을 시키시면 되죠. 교육청하고 협의는 가서 해 보시고 잘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접목을 시켜 보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파악도 한번 해 보고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잠깐만 휴식 좀 갖고 정리를 더 하셔서 계속 진행하시죠?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적사항 없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으니까 업무협의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시정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교육위원회가 조성이 됐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협의체를 지난 5월 31일 날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위촉식을 가져서 위촉장을 전달했고 7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협의체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분야별로 또 중학교는 중학교 분야별로 각 협의체마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요청했습니다. 전반적인 학교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대응지원사업 이런 것은 지양하고 학교에 필수적으로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그런 사항을 협조를 구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교육협의체에 거는 큰 기대 두 가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교육청하고 여태까지는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가 되지 않았다, 그게 교육협력과가 사업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응지원사업을 지양하고 학교별로 좀 창의적인, 차별적인 특화된 교육들을 세우겠다, 그런 부분들이 교육협의체를 통해서 장기적인 그림이 나오고 학교에 맞는 정말 특성화된 사업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2년차 실시되고 있는 교육공모사업이 아직 2년차밖에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대응지원사업의 연속선상에 아직까지는 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심사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이게 교육청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지 않아서 어려웠던 부분인데 내년도 공모사업할 때는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대응지원사업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공문이 떨어진 거 먼저 하고 있는데요. 대응지원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하는 것은 현행 교육경비의 부담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협조공문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군 교육경비 조례 보조기준을 개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라든지 시세수입에 짧게 정하는 데를 5%까지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는 교육청에 대해서 대응지원 사업으로 할 거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요청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에 하지 말고 일찍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올해 그 이전에 해서 학교에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건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맞추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모집은 전년도 말에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다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일반 시·군구?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승일

양승일평생학습팀장

현재 평생교육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축하드리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 사실 우리가 평생학습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내용이 누차 지적했던 바인데 도서관에서 하는 내용이나 여성회관에서 하는 내용과 큰 차별이 없다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청소년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학습도 교육협력과가, 왜냐하면 평생학습관장이 계시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축이 돼서 이런 것도 통합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해 본적이 있는데요, 도서관에서도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고요,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약적으로 할 때는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 자체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구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정착이 아직 발전단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전단계에서 좀 정착 단계가 되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얼마 전에 학원연합회하고 MOU체결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교육협력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으셨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학원연합회하고 저희가 한 것은 아동들 교육프로그램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학원연합회하고 한 내용 중에 일부가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만약에 강의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시 강사를 지원해 주고 시에서는 강사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매칭을 해서 다양한 곳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서 평생학습을 좀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찾아가 는 배달강좌제라고 해서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지금 강사가 63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배달강좌제로 해서 서예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10명이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한 시간당 3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계를 학원연합회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학원연합회는 자기들이 하는 데를 강사하는 수당을 달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순수하게 일반 시민들이 노래를 배우고 싶다면 저희들이 강사가 있으니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시간이거든요. 한 프로그램을 할 때 20시간까지 운영하게 되면 6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학원연합회하고 연관 짓는다면 학원연합회는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이라고 보기에는 거기에는 생계유지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강좌에 대한 다양성이나 강사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도 협조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혜옥위원

과장님, 최현주 위원님이랑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서 1년에 300만 원의 돈을 프로그램마다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제 지역구니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공도 같은 경우는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은 같은 것은 괜찮대요, 수시로 인원이 중간에 오더라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서예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있잖아요. 또 초급·중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다시 기초가 시작되고 또 3개월 지나면 기초가 시작되면서 계속 거기를 참여하시는 수강자들은 계속 기초만 하다가 끝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각 프로그램을 제 생각에 각 읍·면·동에 일임을 하셔서 6개월이든 1년이든 1년의 과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면 그렇게 하게끔 해도 되고 아니면 3개월 단기로 할 수 있으면 에어로빅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단기가 괜찮거든요. 그런데 서예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장기수강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배분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아까 위원장님이나 지적하셨듯이 저는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그 예산을 왜 남게 할 필요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님이나 면장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예라고 하면 서예 하나만도 기초, 중급, 심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프로그램도 세 프로그램이 아니냐, 더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하나로 서예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렇게 보면 어떤 것이든지 다 조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서예뿐만 아니고 영어라든지 기초반, 심화반, 중급반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3개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한 개 프로그램에 300만 원씩 준다면 1,000만 원을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검토 좀 해 봐야할 사항 같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예를 들어서 서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뽑을 때 아예 1년 코스를 잡든지 1년 코스를 잡든지 해서 그분이 지속적으로 하셔서 거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몇 년을 하시고 소질이 있으셔야 되죠. 그래도 기초를 했다가 다시 또 3개월 지난 다음에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다시 기초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반영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면 그런 애로가 없죠,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항의를 안 하시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거든요.

유혜옥위원

네, 그렇게 해 보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간담회도 갖고 워크숍도 갖고 안성시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됐으니까요. 워크숍도 가지면서 그런 사항을 의논 좀 나누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제 생각에 위원님들이 자꾸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은 제일 주민들하고 직결된 프로그램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어쨌든 주민들하고 부딪치면서 제일 가까이, 적은 수강료 가지고 크게 얻어 가실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자치대학교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얼핏 듣고 했는데 수강자들이 어쩔 수 없이 꽉 차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 어디 경로당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계신 데서 많이 모집을 해서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은 대략 어떤 분들이, 정착이 됐을 텐데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지금은 지난번에도 ‘따루’가 핀란드의 참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 대상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할 때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을 있잖아요. 그분들 전부 모집을 시켰습니다. 그때도 제가 볼 때 얼추 400〜500명 왔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교육마다 다릅니다. 전원주가 처음에 초창기에 할 때에는 일반인들이 노인네 분들도 오시고 시민들이 많이 참석했었는데 대상마다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따루’가 왔었을 때도 선생님들이 계속 남아서 핀란드의 참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래서 아주 늦게까지 하고 했었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대상별로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게 참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혜민스님이 오셨을 때는 줄을 서서 1,500명이 서서들으셨다고 할 정도인데 그럼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왜 시민자치대학교가 필요하냐, 어쩌냐 사실 뒷얘기가 많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좋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강사료가 비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강사료가 인기연예인, 이번에도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삶’의 김병조가 오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기준이 있더라고요. 자기들 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협의자체가 그렇게 안 되면 어렵고 해서 이번에 ‘따루’ 같은 경우는 50만 원밖에 안 줬거든요. 유명할수록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려고······.

유혜옥위원

그래도 좀 강사료가······, 이번에 부부캠프 참석했을 때도 봤지만 그분들은 보통 아무리 TV에 나오시고 유명하셨다고 하더라도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인데 200만 원은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잘 좀 하셔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줄여서 하시면, 그러니까 강사료가 적게 들면서 효과가 크신 분들을 다시 섭외하세요. 또 관내에 계신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되도록이면 관내에 사시면서 계신 분들을 섭외하시면 더 좋고요.
노인회장님께서도 안성 역사에 대해서 교육을 10분씩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계시고, 다른 분들도 모셔 가지고······.

유혜옥위원

네,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리고 할 얘기는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저번에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시 방문했을 때 거기 총장님하고 같이 관계되신 분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 이후에 협력하시는 관계 부분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위원님들이 방문을 했었지만 그이후로는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반밖에 안 돼서 당초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게 대두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경영지원과하고 같이 저녁식사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지속적으로 7월 중에도 한번 교수, 학석하고도 같이 매칭을 해서 그런 사항을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만큼 소통의 원활함이 있어야지 이만큼의 예산이 거기 투입되면서 같이 상생이 돼야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 좋은데 우선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소통이 잘되셔서 운영을 잘 하셔야죠, 다 세금인데. 하여튼 잘 하셨고 아까도 김지수 위원님이 평생교육팀이 활성화돼서 적극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때 책으로 만나는 사람들, 미리내 마을, 안성맞춤 원예동아리 이거 다 심의를 해서 예산을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봉사차원에서 당신들이 시간, 재능봉사 해서 다 하신 분들인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못 드렸잖아요. 그것 좀 내년예산에 좀 보완을 시켜주셔서 다른 항목으로라도 하셔서 예산을 주셔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책으로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미리내 연사랑 모임, 동아리운영방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받아서 보니까 좀 자부담할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박재균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유혜옥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저도 좀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관리는 교육협력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관리도 같이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각 면별 협의회구성은 끝난 건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20인 이내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개 읍·면·동 중에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읍·면·동이 있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같이 쓰고 있는 데들, 그 별도의 주민복지회관이나 그런 게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복지회관 쪽에서 하지 못하고 동사무소 회의실을 빌려서 하는 읍·면·동 그게 몇 군데입니까?
승일

양승일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양승일입니다. 지금 현재 일죽·양성·보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대덕도 없잖아요. 대덕은 그런 건물들이 아예 없어요. 농협에서 하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 대덕·양성·일죽·보개·삼죽, 삼죽 복지회관 있어요?
승일

양승일평생학습팀장

네,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면사무소 옆에 있는 게 복지회관인가? 그 복지회관을 안 쓰고 삼죽면 분들은 죽산으로 넘어다니는 거예요? 나는 죽산으로 넘어 다녀서 없는 줄 알았네.
승일

양승일평생학습팀장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보개·대덕·양성·일죽, 일죽은 농민체육관이라도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3동 동지역, 1동은 옆에 있고 2동은 있나요? 읍지역에는 그냥 ‘노인복지관 가서 하세요.’ 하는 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노인들 쓰시는 데고 1동에 있는 그거 하나 가지고 시내권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2동과 3동도 없는 거예요. 3동도 회의실 얻어서 하고 있잖아요, 업무보는 데서. 주민평생학습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매일 같이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물론 시내권 같은 경우는 농협에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서 농협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이 없는 데들은 조속히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대덕·양성·일죽은 청사신축 계획과 맞물려서 확장계획을 갖고 설계에 들어갔지만 3동이나 2동 같은 경우는 아무런 대책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확충계획을 회계과나 예산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해소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내년도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그 표 지원액 앞에 예산액이 없으니까 예산액은 어떻게 됐었는데 이렇게 추진된 거라는 것을 같이 대비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괄로 세워졌든 개별로 세워졌든 간에 앞에 예산액을 명기해서 이 표를 다시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협력과가 두 시에 서울에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MOU 협약을 체결한답니다. 그래서 관계하고 과장님께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질의나 보충감사는 보충감사 일정에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일정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최현주 위원님 아까 못하신 거 한두 가지만 하시죠. 다음에 하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다음에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하기 전에 종료선언도 해드려야죠. 교육협력과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목록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영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영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안성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부서별 공통사항 중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현재 마을에 CCTV는 통합관제센터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마을 CCTV와 통합관제센터 간 상호보완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앞으로 마을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유기적 운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통합관제센터는 자체망이 아닌 KT망을 활용하고 있는바 장기적으로 자체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재 각 마을에 자체 설치한 CCTV는 361마을에 1,113대로서 가격이 낮고 성능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마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방범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통합관제를 실시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CCTV 설치는 법령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방범, 교통, 불법주정차, 재난예방 등에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CCTV는 720대가 기 설치돼 있는데 금년에 26개소 89대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마을에 설치된 CCTV는 행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에 위배되고 있으며 가격이 저가로 성능이 떨어져 방범기능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통합 운영할 경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제소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이 약 29억 원 정도 소요되어 우리 시 재정형편상 통합운영이 쉽지 않으며 현재의 인원으로는 더 이상 확대 시에 집중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15년 이후에 자가망 구축이 한 30억 소요되는데 그것을 설치할 때 CCTV망을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은 사업량이 75.74km로서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5월 2일부터 2013년 1월 7일까지 100%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은 21개소에 91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8,3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9월 17일부터 2012년 11월 16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CCTV 564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3,500만 원이며, 사업기간 2011년 10월 4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사업은 사업량이 관제요원 15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이며 2012년 3월 15일부터 2013년 3월 14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2013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으로 관제요원 15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8,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3월 15일부터 2014년 3월 14일까지입니다. 다음은 60쪽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2개소에 대한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육성 사업에 2012년도에 2,759만 5,000원, 2013년도에 1,01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하여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육성에 대한 보조금정산결과 2012년도 예산액은 3,302만 원이며 정산액은 2,759만 5,000원, 잔액은 5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12년 공공요금사용료 지급현황으로 총 지급액은 6억 1,528만 9,000원으로 일반전화 1억 4,901만 8,000원, 휴대전화 1,035만 7,000원, 전국 단일망 877만 4,000원, 문자전송료 1,326만 5,000원, 전용회선 4억 3,387만 5,000원, 홈페이지 전용회선 958만 8,000원, 인터넷 실명확인 66만 원, GIS 26만 4,000원, 모바일시스템 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3년 5월까지 공공요금사용료 지급현황으로 총 지급액은 2억 5,353만 8,000원으로 일반전화 6,600만 5,000원, 휴대전화 362만 5,000원, 전국 단일망 241만 8,000원, 문자전송료 578만 7,000원, 전용회선 1억 7,570만 3,000원, 홈페이지전용회선 399만 5,000원, 인터넷 실명확인 52만 8,000원, GIS 11만 원, 모바일 시스템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사업은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이며 사업비는 5,500만 원되겠습니다. 개편내용으로는 메인 홈페이지 외 32개 홈페이지에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인증 및 아이핀을 이용하여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개편사업은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개선 내용은 웹표준 및 웹접근성 향상이 되겠으며, 개편내용은 메인홈페이지 디자인 및 웹접근성 마크획득을 위한 내용과 15개 읍·면·동의 디자인 및 통합 CMS를 구축 모바일 홈페이지, 검색엔진, 통계홈페이지를 기능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부터 2012년도까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2012년까지 63억 7,4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사업위치는 안성시 일원으로 전체 사업량은 1,244.10km이며 2012년까지 도로 297.74km, 상수도 470.89km, 하수도 336.32km로 총 1,097.95km를 전산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3년 4월 19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며 위치는 죽산면·삼죽면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총 35.6km를 전산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이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7억 원이 소요될 것이며, 사업위치는 삼죽면 미구축지역과 일죽면·고삼면이 되겠으며 총 109. 5km를 전산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기반시설 및 전산화 현황 및 7쪽의 그동안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내 통신선로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구내통신선로 유지보수 내역은 6건으로 금액은 2,011만 8,000원이며 2013년도 구내통신선로 유지보수내역은 두 건으로 금액은 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통신 및 시스템 보수용역 체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통신 및 시스템용역 내역은 8건으로 구축비는 29억 7,040만 5,000원이며 보수금액은 2억 2,478만 4,000원으로 평균 유지보수율은 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통신 및 시스템 보수용역 내역은 9건으로 구축비는 28억 7,653만 8,000원이며 보수금액은 2억 1,558만 1,000원으로 평균 유지보수율은 7.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박영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먼저 드릴게요. 74쪽이고요, 공통사항 구메마을에 예산액이 3,300만 원이고 정산액은 2,7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실제로 구메마을에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수익창출 대비, 투자 대비 수익창출은 어때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운영실적이 2011년도에 구메마을이 2,300만 원 정도 판매실적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2,600만 원으로 좀 늘었고 그다음 미양 과채류마을은 2011년도에 462만 원 정도 매출이 됐는데 2012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 3,107만 1,000원 정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CB센터에서 학생들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과채류마을에 많이 지원했는데 올해 금년도에는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인원이 줄었습니다.

최현주위원

미양 과채류마을에서 안 받는다고 했어요, 왜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편중돼서 가다 보니까 어제 손창규 위원장님하고 만났는데.

최현주위원

스스로?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36쪽에 CCTV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포괄사업비로 해 준 CCTV가 성능이 너무 약해서 통합관제실에서 다 관리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현재 시청에서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는 게 72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89대를 더 추가로 하는데 1인이 통제할 때 행자부 기준에는 50대를 모니터를 설치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인원 가지고 15명이 하는데 127대까지 하고 있고 연간 유지비도 한 6억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 것이 3,111대를 모두 가져올 경우는 통합할 때 비용이 한 29억 정도 더 들어가고요, 장비 설치하는 장소라든가 현재 그 상태도 부족하고 인원도 확보해서 더 관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에 있는 집중관리도 용이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자가망을 구축할 때 그것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것을 통합하는데 성능이 화소가 낮다면서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화소가 엄청 떨어지고요. 지금 현재 400만 화소, 200만 화소 이 정도 설치하고 있는데 그전 것은 41만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가로등을 설치 안 하면 아예 보이지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최현주위원

그 CCTV를 아예 불법시설물로 간주를 하셨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아니, 현재 상태에서는 행정예고라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하고 자체적으로 설치해 놓은 상태고요.

최현주위원

저도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CCTV를 사고가 있어서 봤는데 사람 얼굴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식별 안 되던데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시 것은 아까 얘기 했듯이 화소를 높여서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최현주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범죄 행위가 있어서 직접 봤는데 경찰서에서 확인을 했는데 화소가 얼굴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옛날에 설치한 것들은 많이 낮습니다. 41만 화소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 설치하는 것만 200만에서 400만 화소.

최현주위원

우스개 소리지만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 가셔서 ‘CCTV를 곳곳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다, 다 보이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노상방뇨하지 맙시다.’라고 농담하셨는데 실제로 시장님이 거짓말이네요, 안 보여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여기 현재, 시간 나시면요······.

최현주위원

제가 경찰서에 가서 본 것은 안 보이더라니까요? 옛날에 한 것은 낮고 최근에 한 것은 화소가 높고, 옛날 것은 다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기간이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해서 교체해야 됩니다.

최현주위원

실제로 지금 읍·면·동에 설치한 CCTV를 통합관제실에서 다 못 본다고 하더라도, 보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 끌어와도 별 실효성이 없는 거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거기 사건 났을 때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너무 떨어지니까. 마을에서는 사실 그래요, 경찰서에서 좀 해 달라고 강요에 의해서 많이 하기는 했는데 화소 떨어지는 데가 매달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 통합할 때 29억 정도가 현재 계산해 보니까 들어갑니다.

최현주위원

혹시 그럼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기 설치해 놓은 CCTV가 노후돼서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실제로 마을에서는 그냥 방치하더라고요. 시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고 이런 예산을 할 계획은 없으세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길목이나 이런 데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요즘 설치하는 것은 보통 최저가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갑니다, 5개 카메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한 것은 솔직히 50만 원 정도였죠.○ 최현주 위원 그런데 마을에서는 그 자체도 좋아하세요.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피하게 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지금 실제로 그런 CCTV를 설치해 주었는데 지금도 그런 CCTV를 요구하는 마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마을들을 위해서 의원들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도 난감해요, 어떤 예산으로 해야 될지. 그분들은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일죽에서 저도 면장 할 때 보면 마을기금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해 주려고 하면 한도 없어요.

최현주위원

한도 없어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는 하는데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최현주위원

실제로 마을에 가면 예를 들면 중대 내리 마을에 가면 중앙대는 이미 설치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조금만 더 가면 우범지역이 많아요. 그분들은 제가 봐도 저쪽은 시에서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제가 어떻게 요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금년도 저희가 89대 하면서 6억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범지역하고 놀이터 이런 데 위주로 하는데 국비하고, 도비, 광특회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일부하고 우리가 35%해서 65%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 나가면서 거기에 남은 비용이 있으면 그런 데 위주로 그리고 민원도 접수되는 게 자주 들어와요.

최현주위원

실제로 시 정보통신과에서는 이 정도 선 이하는 안 된다고 CCTV에 대한 규격은 딱 정해진 거죠? 전에 시의원들이 해 준 그런 CCTV는 전혀 고려된 바 없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고가죠, 아까 풀 세트에 1,500만 원?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최현주위원

그거 말고 중저가로 그래도 천만 원 단위네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전주가 있는데 대해서는 카메라만 설치하면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협의는 되었는데 그게 없는 데는 어차피 볼대하고 디자인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운반비부터 설치비, 장비까지 들여서 해야 돼요.

박재균위원장

전보상대는 있으니까 카메라설치하고 무선 송신시스템을 갖추어서 해야 되겠죠. 케이블 동네까지 일일이 끌고 가지 못하니까 무선송출 시스템으로 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면 될 텐데 카메라 대수가 한 동네에 서너 개씩 들어가니까 원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니까 지금같이 저가형이라도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민자보로 예산을 조금 세워서 마을로 자체 방범용TV 설치하라고 민자보로 200〜300만 원씩 내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민자보로 약간 예산을 세워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저희도 해 주고 싶은데 예산이······.

최현주위원

저도 그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마을마다 소소하게 그런 게 실제로 필요하더라고요, 예방도 되고. 나중에 보면 실제로 범인도 잡아내더라고요. 시골은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외부인들이 출입하면 다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박재균위원장

촌에는 밤에 동네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거주하니까 야간에 사고 잘 발생 안 해요. 낮에 일하러 갔을 때 발생되는 거라 화소수가 낮아도 찍어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마을은 사실 여기까지 끌어오는 소리는 구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체적으로 거기 녹음이 될 수 있도록 해 놓더라도······.

최현주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비용을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에는 못하고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비용이 이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올해 시의원들이 포괄사업비를 안 쓰니까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 다 됐어요. 약간의 유지보수비하고 신규설치 약간 요구하는 데들 커버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를 못쓰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민자보 민간이전 예산을 조금 정보통신과에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세요. 많은 돈 확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조금만 확보하면 돼요.

최현주위원

실제로 필요한 데가 시골 오지가 아니라 외부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진출입로가 많은 데 있죠. 예를 들면 미양에 학생들 있는 데 그 주변, 중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가 외부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쓰레기 투기하고, 자기네끼리 싸움도 하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 정도만 해도 높은 화소가 아니라 낮은 화소의 CCTV가 있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못하니까 예방차원에서 중저가 예산을 꼭 세워 주세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더불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운면 송정마을 쪽에서도 할머니 성추행 사건이, 강간미수였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쑥 사건이 진짜 났단 말이에요?

웃음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미수로 그쳐서 다행이지만 큰일이 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는 천안하고 외지인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곳이거든요. 마을에서 원하는 곳도 마을 안쪽이 아니라 버스정류장 있는 그쪽에 세워 달라, 사실 1,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예산을 세우려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저가형이라 하더라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간도 그때가 밤이 아니었어요. 낮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찰서에 기록된 것들을 조회하셔서 범죄가 일어났던 마을을 중심으로 저가형 모델이라도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설치할 때 경찰서하고도 많이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 범죄 전문으로 하는 지능형은 CCTV 사전에 다 확인한 다음에 없는 데서 범죄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어쨌건 있으면 예방이 확실히 된다는 거잖아요. 없는 데로 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있으면 예방이 된다는 거잖아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2012년도에 영상정보로 한 813건을 했는데 처리를 한 24건 3% 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317건인데 41건을 처리해서 12%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한 도둑 열 명이 못 잡는다고 얘기가 있듯이 실제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는데 미양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에 있는 동력선을 끊어갔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그게 만약에 여름이니까 괜찮지만 겨울에 그랬으면 엄청난 재산피해가 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CCTV 없는 그런 농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CCTV 없는 데로. 그런 골목골목에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그냥 가볍게 2쪽에 공공요금 지급현황을 봤는데 2012년 5월에 거의 3,000만 원대인데 올해 유독 4,400만 원이 공공요금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때 안성에 뭐가 있었나? 작년 5월이면 큰 행사가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었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어떤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전화요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2쪽에 2012년 5월에.

김지수위원

그런데 일반전화는 다른 달에 비해서 너무 적은데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일반 전화는 적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김지수위원

아니,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4분의 1정도밖에 안 내요, 휴가철도 아닌데.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총액으로 보면 비슷한데 이게 오타난 것 같습니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1,300만 원인데 빠진 것 같습니다. 1,304만 4,000원데 이게 1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총액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총액 기준도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휴대 전화 1,200만 원 하고 전용회선 4,400만 원 따지면 5,600만 원인데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일반전화요금 말고 전용회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아니, 일반전화도 마찬가지고 전용회선도 마찬가지고 그럼 총액도 안 맞아요. 눈으로 봐도 1,200 더하기 4,400 더하면 5,600만 원인데 총액 5,000만 원이에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아, 그러네요.

김지수위원

어디가 1,200만 원이에요? 120만 원이잖아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아, 전용회선까지.

최현주위원

전용회선 4,400만 원 더하면······.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제가 규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전용회선 사용료는 한 회선당 얼마 이럴 텐데 왜 유독 그 달에만 4,400만 원으로 금액이 증가됐냐 이거예요, 회선이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유달리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합도 안 맞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작년 5월 달에 무슨 행사 없었나? (팀장을 보며)

박재균위원장

이 사항은 다시 재작성하셔서 최현주 위원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요?

최현주위원

저는 다 했어요.

박재균위원장

제가 좀 하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요,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다, 요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 수습하고 범인 잡아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피해 받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통제 관제센터하고 경찰서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관제센터하고 경찰서 아니면 무슨 방범 순찰대 이런 데들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연계해서 해야 된다, 모니터 관제요원들이 모니터상으로 거동 수상자나 이상한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을 모니터상으로 발견하게 되면 경찰서나 방범대에 어느 위치지점에 어떤 수상한 일이 있다든가 사람이 있다든가 확인을 요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찰을 돌든 경찰들이 그 지점에 가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든가 해서 사전 예방을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시내 한복판에서 얼굴 복면으로 가리고 모자 푹 눌러 쓰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옷차림도 이상한 추링에 런닝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 가리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그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방치해 놓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고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실에서 관제요원이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적에는 당연히 예방차원에서 그 사람의 동태를 한번 정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가 좀 의문스러워요. 시민들에게도 학생들한테도 그래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생들한테도 거동 수상자가 배회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신고, 요새 다 휴대폰 갖고 있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해 달라, 그래서 그러한 이상 거동수상자가 있으면 잡아내야 된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적에는 간첩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간첩신고가 아니라 사고치는 사람들 잡아내는 수단으로 그러한 신고정신을 학생들한테 고취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방교육 홍보해서 우리 학교주변이라든지 시가지 우범지역에 범죄율을 더 떨어뜨려야 된다. 나중에 통계 내는 것도 그래요. 나중에 잡아낸 것만 통계내지 마시고 예방조치, 이런이런 건으로 해서 출동해서 거동 수상자를 몇 명 잡아냈다, 그 통계도 만들어 내세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사고 난 다음에 피해볼 거 다 봤는데 잡아내면 뭐할 거예요. 그러한 피해를 낼만한 자를 미리 색출했다는 그런 통계가 더 시민들한테 와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제가 학생들 교육 강화를 위해서 시청 방문하는 학생들 며칠 전에도 한 70명이 왔었어요. CCTV 관제센터에 방문해서 우리 활동사항을 다같이 관람시키고 했고요, 거기에 경찰관이 24시간씩 3명이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작년도에도 주취자가 술먹고 쓰러졌거나 한 사람 33명을 발견해서 거기서 모니터요원이 경찰한테 얘기해서 경찰은 112에 전화해서 어느 위치다 그러면 출동해서 주취자들 실어서 안전하게 귀가도 시키고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잘 하셨네. 조금 더 모니터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얼굴 이상하게 가리고 다니는 여자들 운동하느라고 가린 것하고는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금산동에서 발생한 것은 경찰서에서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나는 그렇게 복장을 하고 서인동 로타리부터 그렇게 시내 몇백 m를 사람 뒤를 졸졸 쫓아왔다는데 그럼 우리 관제센터 카메라를 최소한 4대, 5대를 거쳤다는 건데 그게 조치가 안 돼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요. 평상시에 모니터요원들이 그런 의식을 안 가지고 있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금산동 로터리 그쪽에 CCTV가 없어요. 그래서 2014년 내년도에 하나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엊그저께 나비축제하면서 전 함평군수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께서 아주 의미 깊은 얘기를 한마디 하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군수를 3선 했으니까 12년 동안 군수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모든 일을 주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해결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더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데 주인의 눈으로 보면 다 해결책을 찾아낸대요, 모든 일을 이룰 수도 있고. 그래서 모니터요원들도 그냥 월급 받는 직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식구들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의식을 고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도 현장점검 하는 날 모니터실 다시 한번 가보죠. 근무상황도 좀 보고 위문품도 좀 만들어서 격려해 주고 그러면 좋겠네. 위원님들 현장방문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가 2015년부터 자체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신 거죠, 자가망?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자가망이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마을 쪽에 것들을 그때 통합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를 하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더 확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김지수위원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확충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어렵죠.

김지수위원

그럼 별도의 다른 자리를 마련해야 되나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읍·면·동 거 가지고 올 때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청 청사가 작아가지고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참 문제는 있어요. 그게 올 경우에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박재균위원장

서버설치 할 때 여유용량을 일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좁아요, 엄청 좁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여유용량이 벌써 차가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거의 찼어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한 사람당 120대를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127대를 관리합니다.

김지수위원

127대면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보다 두 배나 많은 양이거든요. 인력보강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용역비가 15명 하는데 3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보다 4,400만 원 정도 더 증가되었는데 그랬을 때 인원도 더 뽑아야 되고 행정운영비도 더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제 생각에는 자체 녹화시스템만 해 놓아도 여기까지 끌어오는 것은 안 하더라도 자체녹화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그거 갖고 경찰서에서 그 기록 갖고 찾거나 수사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현재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면 단위는 아닌 게 아니므로 파출소하고 자율방범 순찰대가 연계해서 파출소에 면단위 관제센터를 만들고 경찰하고 방범 자율순찰대나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취약시간대만 근무하는 형태로 해서 그리고 관제센터로 분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파출소가 넓은 공간을 가지고 근무자 없이 비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서 2010년도에 처음 문제제기할 적에 용역비율이 11%에서 12% 이상 나갔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보니까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신경 써주시고 용역금액 많이 예산 절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도로지하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구축되고 난 이후에 변경사항은 각 관·과·소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준공시에 업그레이드가 들어오는 겁니까?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신도시 같은 데 하게 되면 지금 지리정보시스템까지 다 구축돼서 오면 서버에 얹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게 처리되고 나서 준공 처리가 되는 거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런데도 이게 앞으로 63억 정도 들어갔는데 9억 정도가 일죽하고 고삼청사가 마무리 안 됐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계속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도에는 꼭해서 전체가 마무리, 각 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이게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사후관리도 구축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그리고 지금 도로 상·하수도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개발민원에 의한 개발행위까지도 시스템에 잘 얹힐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오류가 났던 자료는 다시 재작성해서 최현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현장방문 시에는 관제센터 견학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좀 준비를 번거로우시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속기사 교대도 해야 돼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목록에 대한 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접수 창구일원화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타 시·군에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서 접수 사례가 파악되어서 인근 시·군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했고, 작년 7월에도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사무로 볼 수 없다는 그러한 행안부의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작년 7월 달에는 관·과·소에서 개별 접수되는 민원사항 민원사례 파악 및 의견조회를 해서 9월에는 민원접수창구 일원화 계획수립을 했고 또한 각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접수 처리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외 8건에 대해서 총계로 따지면 568건이 되겠습니다. 568건에 대해서 접수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법 등 관련법에서 민원서류를 별도 구분되어 오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 관련법 개정 시에 지침 변경 시 민원사무로 분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 민원편의제공 요구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여권발급 수수료 자체 수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에 수납은행인 농협과 실무협의를 하였습니다. 역시 10월에 한국정보통신(주)과 여권용 카드단말기 이전협의를 해서 2012년 10월부터는 여권필증을 자체 판매개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부로 종이 영수필증은 판매가 종료되었고 6월 1일부터는 여권 영수필증 전자소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5월 30일까지 영수필증 판매실적은 약 5,5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영구 지적물 기록 전산화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59만 8,90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8,700만 원으로 도비 20%, 시비 8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2012년도에 부동산 장기미등기 과징금 미부과액 3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와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MOU 협약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성맞춤랜드에 투입된 예산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개정된 조례 예산반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건물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한 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46건에 대해서 176억 186만 9,000원을 부과해서 97억 9,221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액은 78억 4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2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미수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105건에 78억 4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기 미도래가 67건에 17억 5,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은 29억 4,7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중인 건은 3건으로 25억 1,317억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분납은 14건으로 5억 8,750만 원이 분납현황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신고 일반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동산 신고위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건수는 3만 45건에 위반건수는 26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265건에 5억 9,606만 6,000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수납은 219건에 3억 4,647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불납 및 결손액은 10건에 2,3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36건에 2억 2,566만 3,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허·반려·진정 등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이 민원처리현황은 각 안성시에서 민원서류 처리하는 각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집계를 냈습니다. 2012년도에 불허·반려 현황이 9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148건이 불허·반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보완지시현황입니다. 이것도 각 관·과·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집계를 말씀드리면 접수건수가 3만 4,361건에 보완지시 건수는 2,787건이 되고, 이행은 2,678건이 이행되었고, 불이행은 109건이 불이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만 5,131건이 접수가 되어서 2,630건이 보완되었고, 보완지시에 대한 이행은 2,517건, 불이행이 8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만 1,980건에 1만 8,516건이 주민등록 일제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직권내용은 673건에 1,035명, 과태료 부과는 137건에 378만 1,500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53건에 7,020명, 41건과 52명에 대해서 직권 조치를 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82건에 193만 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지시 현황을 보게 되면 매년 건축과, 건설과, 도시정책과, 지역경제과, 산림녹지과가 보완지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비율이 총접수건수가 2011년도에 보면 건축허가가 7,400건 그런데 보완지시가 2,000건이 된단 달이에요. 그러면 약 25%가 보완을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도시정책과도 1,600건에서 300건이 보완지시가 되었으면 이것도 약20% 얼추 깎이네. 산림녹지과도 900건 중에 150건이면 이것도 15% 가까이 되는 거고, 지역경제과도 1,460건 중에 169건이 되었다면 이것도 15%, 각 관·과·소에 민원이 집중되는 부서에 보완지시 건수가 총 접수 건수의 15%에서 20% 이 수준이 매년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접수하는 민원인들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건축인허가 서류라든지 도시정책과의 토지개발민원서류, 지역경제과에 공장설립 허가서류, 산림녹지과에 산지점용허가 서류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용역업체에서 대행하면서 하고 있는 민원서류인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보완건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시청하고 용역업체 간에 대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주 발생되는 보완유형을 파악해서 이러이러한 사례로 보완이 되어서 행정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무진장 많이 걸리고 민원인은 처리 지연으로 불이득을 당하고 이게 안성시의 행정을 불신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안성시에다 인·허가 서류를 넣으면 통상적으로 보완을 20일짜리 30일짜리 보완을 얻어맞고 나서 행정처리가 되더라. 법적처리 기관은 30일짜리인데 처리되는 데 50일, 60일 걸리더라. 안성은 행정이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늦냐, 여기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건축과를 예를 들면 산지와 관련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판단했을 때에는 복합민원 심의를 하거든요. 관련부서가 환경과, 도시정책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각 부서가 같이 복합민원을 심의를 하는데 그중에서 접수가 세움터로 접수가 되거든요. 전자문서로 접수가 되는데 그중에서 복합민원 심의를 할 때 1개 부서에서 어떠한 1개 사항이 미비가 되어서 보완요구를 했을 때에는 바로 이게 보완으로 잡혀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건축부서에서는 1개 과라도 보완이 나오면 바로 보완을 요구하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업무처리, 편람, 민원허가, 인·허가 처리흐름도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설계사무실들, 건축설계사무실이나 토목설계사무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구비서류 미비라든지 이런 절차 미리로 인한 보완지시만 안하게 하더라도 상당히 제가들은 것으로는 일단 서류가 접수되고 나면 보완지시가 떨어지는데 보완지시가 대부분 20일에서 30일짜리 보완이 떨어진답니다.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 허가 받는데 법정처리기관이 30일로 되어 있어요. 30일짜리 인·허가 서류를 접수시켰는데 접수하자마자 바로 보완이라도 얻어맞으면 상관없는데 한참 있다가 보완지시가 떨어진대요. 그러면서 30일짜리 보완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완서류를 해서 갖다 주면 바로 다음 날, 제 기억으로는 바로 그다음 날 결재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서류가 접수되면 그 보완서류 접수된 것을 갖고 다시 재협의하고 뭐하고 하면서 처리기간이 그때부터 다시 30일을 간다고 그러든가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전에 민원 1일 방문처리제하게 되면 서류는 접수하고 다음 날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보완요구를 하고 그래서 민원인한테 보완지시가 되고 보완서류가 접수되면 보완서류 접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적부를 판단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저 공무원 할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해 보았던 건데 지금 이 통계자료로 나온 것과 같이 보완이 15%에서 20% 이상 계속해서 해마다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 주민들을 제대로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비서류도 제대로 못 갖추고 절차도 제대로 안한 상태로 서류를 접수하게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절차안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민원처리계에서 좀 더 이 보완건수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과나 도시정책과에서는 관련 인·허가 관련 사업업체에다 공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간담회라든지 인·허가 절차상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워낙 여러 개 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복합민원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할 건지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할 건지, 내부방침을 정하시고 그에 따른 구비서류를 명확하게 공무원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 종사하시는 분들도 초청해서 맛있는 것 좀 사주시고 직무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같이 민·관이 손발이 맞아서 실질적인 순수한 민원인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이런 분야에 종사했었기 때문에 접하는 게 많은데 가장 불만이 처리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민원서류가. 보완도 한번으로 안 끝나고 두 번, 세 번 되고 허가처리 부서에서 보완지시를 해 놓고 했으면 나머지 부분은 이상이 없는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보완서류만 들어오면 바로 가부 판단해서 행정 처리할 정도로 준비단계에 가 있어야 하는데 보완서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적합여부를 따지러 간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연되겠지요. 그러한 행정행태를 민원처리계에서 조율해 줄 필요가 있다. 민원 보완 서류가 들어오면 바로 가부여부가 결정되는 신속한 행정처리, 보완서류가 안 들어오면 바로 불허가 반려가 되겠지만 보완서류가 바로 들어오면 하루나 이틀 사이에 가·부 결정이 되어서 행정처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들은 것은 안 그렇대요. 보완서류가 들어오면 그때서 아, 서류가 다 완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현장 나가봅시다, 그런대요. 잘못된 거지요. 보완은 보완대로 해 놓고 접수된 서류에 적합성은 사업비가 적정한가, 이런 적합성은 미리 보완서류 들어오기 전에 갔다 와서 정리해 놓았다가 들어오면 바로 적부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요구하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현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한 건데 진정 및 민원처리현황에서 민원이 있고 사유 있고 비고란에 해결이라고 했는데 해결이면 민원에 대해서 다 충족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런 내용도 있고 일단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든 안 되었든 일단 회선을 한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다 잡힌 겁니다. 민원인이 어떤 요구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안 된다든지 아니면 처리가 가능하다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회신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현주위원

인터넷으로 안성시에 민원사항 올라온 것을 보고 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제대로 해 주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결국 맨 마지막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한테 전화하세요.’거든요. 원래 이렇게 밖에 답신을 못 보내는 건가요. 이것 보시는 분들은 참 답답하겠어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렇지요. 민원인이 어떤 때는 진정을 넣었을 때 관련법에 의해서 해결이 될 만한 것을 진정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진정을 넣을 때는 차후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반영을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구체적으로 깔끔하게, 제가 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공무원들이 괜히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 나중에 구설수에 오를 것을 걱정해서 자세히 답변을 안 해 주시구나! 하는 감이 들거든요. 결국은 담당자들한테, 담당자들은 친절해요. 담당자들 전화번호는 꼭 알려주세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의 답변내용이 그래요. 이런 양식들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지켜요. 답변내용을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며칠 내로 되어 있는 거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일주일입니다.

최현주위원

그것도 철저히 잘 지키세요. 일주일을 채워서 내보내 주시더라고요. 이왕이면 되는 대답들은 별 답변내용도 특별한 것이 없으면서 꼭 지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접수를 하다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진정을 복합적으로 여러 개 과에 걸쳐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일 때는 어느 한 과 부서에서 취합해서 회신을 해 주면 좋은데 혹 가다가 서로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담당자들을 불러서 조율을 시킵니다. 이것은 주관 과에서 보조 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 회신을 갖고 회신을 해 주어라!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답변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고 괜히 애매한 부분을 잘못 대답해서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즉답이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은 그분들이 궁금해 하니까 바로 바로 꼭 일주일 채우지 마시고 민원에 대한 답신을 해 주세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굳이 일주일을 채우시려고, 어떤 것은 3일짜리도 있기는 있네요.

김지수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산정을 할 때 개발부담금 고지서를 심사청구를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저희들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 안내문을 보내서 부동산평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정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부과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지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고지서 심사청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10건 정도면 고지서 심사청구한 것은 3건 정도.

김지수위원

3건 정도는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소송 내용 중에 개발부담금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중에서 안성시가 패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서로 간에 합의를 이루는 과정들이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도 좀 더 철저하게 산정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혹시 민원인이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법정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해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과하는데 그럴 때에는 민원인이 소송으로 제기해서 구제받는 게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사실 행정력 낭비이고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서로 간에 소송하는데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지금 사전안내문을 하고 있거든요. 고지서 심사청구제도도 있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소송에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나만 더 토지민원과에 협조 요청을 드릴게 있는데요. 행정과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직원들 업무 편람하고 직무 편람 2개가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업무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 각자가 자기 직무에 대해서 업무 처리할 적에 어떠한 절차, 어떠한 흐름을 거쳐서 업무를 처리하는지 정리해서 개인별 업무편람을 만들어 후임자들이 오게 되면 인수인계할 적에 그것을 같이 인수인계를 하라,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도 더 많이 시켜 달라 했는데 행정과에서 업무편람, 직무편람을 만들었다고 해서 “갖고 와 보세요.” 그랬더니 이 책을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전부 다 경기도나 국토해양부 이런 데서 만들어낸 업무편람, 업무매뉴얼 이런 거예요. 여기에 보면 민원인이 어떠어떠한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서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라, 하는 그러니까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거의 다 차 있어요. 민원인은 그러한 법이나 이런 자료를 보고서 서류를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갖다 줘, 시청에 접수하면 시청 공무원들은 서류를 받아서 결재 과정을 거쳐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현장에 갔다 와서 현장 복명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세금 부과도 시켜야 되고 그러고서 처리해야 되는데 아쉬운 것은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찾아 갖고 하십니다. 누구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지 어느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착착착 해 내요. 그런데 안성시도 금년하고 작년하고 해서 신규 발령받으신 분이 150여 명됩니다. 공무원 약 900명 중에 150명이 2년차 미만 공무원이에요. 올해 또 얼마나 신규자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 1년, 2년 차 이하 신규자가 민원서류를 딱 받았을 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세금부과는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뭐하는지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기 전에는 못할 거예요. 어디 기준으로 할 만한 자료라도 있으면 그 자료를 읽어보고 나서 물어보면 물어보는 게 몇 가지 줄어들겠지요. 있어도 업무처리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고 고생하면서 할 텐데 아예 없어요. 전임자가 일하다가 인사발령 나서 가버리면 후임자는 와 보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업무편람이 각 개인별로 특히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허가별로 이러한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면 뭐를 어떻게 검토해야 되고 어느 부서에 어떤 건일 때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협의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재를 받고 어떻게 인·허가를 통보하며 어떠한 허가증 양식을 쓰고 어떠한 부관사항을 붙여서 이렇게 해 주어야 한다 그 처리를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해 주시면 요새는 한번 정리해 놓으면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다가 같이 보고 수정사항으로 법 개정되면 바꾸어놓고 그러면 편할 텐데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다 개인별로 면장철을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후임자 오면 유산 물려주듯이 물려주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시의 민원처리계에서도 민원인 편의도 봐주고 담당자들한테 업무숙지도 시키느라고 책으로 만들어서 많이 배포도 해 주어서 서로 공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책 만들었는지 알고 행정과에다 갖고 오라고 했더니 타기관에서 만든 책이나 이만큼 갖다 주고 민원처리계에서 예산 좀 세워 갖고 아니면 민원처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지도해서 그것을 만들 수는 없나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안성시 홈페이지에 일반인들도 볼 수 있고······.

박재균위원장

그건 봤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래서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했거든요.

박재균위원장

민원사무편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이 어떤 어떤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어디에 신청하라고까지만 나와 있어요. 공무원이 문제라니까요, 민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은 그런 것을 보고 법 시행규칙 같은 것을 보고 구비서류를 만들어서 시청에 갖다 주는데 시청에서 그걸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처리절차를 밟아서 내부에서 처리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도 모르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특히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직원들이 업무파악 미숙도가 무지 높다, 그래서 더 절실하게 필요한데 고참 공무원님들께서 아무런 배려를 안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과가 그쪽이 교육을 다 전담하고 있다고 그래서 행정과에 요구했더니 행정과에서 뭐 그리 바쁜지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부서하고 행정하고 같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좀 같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숫자가 정확한가? 금년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145〜146명? 더되는 것 같다, 거의 200명에서 조금 빠질 거예요. 그럼 안성시 총 공무원 900명 중에 약 200명, 그것도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자들은 면에 가서 일 못한다고 본청에 배치시켰어요. 그런데 인허가 업무는 다 본청에서 하잖아요. 200여 명이라는 신규자가 본청에 다 앉아서 최하 말단에서 인·허가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허가처리기간 지연되는 거 민원사무처리규정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보완지시하고, 보완지시하고 난 다음에 보완서류가 접수되면 처리기한 며칠 남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1일 내지 2일 이내에 결재처리해서 통보해야 한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내용도 숙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기간 30일 중에 아직 며칠 남았어’ 이러고 앉아서 일 처리하는 거라고요. 하여간 좀 민원처리부서에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개선을 좀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토지민원과에서는 창구업무이기 때문에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갖고 있는 민원처리계 민원조정업무 기능을 좀 강하게 발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는 건데 잘 될는지 모르겠네. 행정과하고 협조를 잘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마무리로 이제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복합민원에 관련해서 담당자들이 토지민원과로 전담체계를 이룰 거잖아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허가부서 만드는 거요?

김지수위원

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 사항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먼저 관련 부서장끼리 부시장님실에서 한번 회의를 했는데 그 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충분히 저는 굉장히 좋은 개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지적을 누차 하셨지만 저도 이런 개발민원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의 하나가 굉장히 처리기간이 늦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굉장한 많은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모레는 현장방문 및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현장방문 및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해당부서를 미리 통보해 주셔서 보충감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현장방문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