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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2013회 제1운영위원회2013-07-12

신동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현주위원장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장 안익렬

최현주위원장

다음은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과 이옥남 간사님 그리고 신동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제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본회의장 방청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검토사항으로 표시봉 형식으로 된 봉을 2013년 4월에 설치하여 필요 시 장애인이 방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본회의장 운영 시 프레젠테이션 활용을 위한 프로젝터 및 스크린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2012년도 12월에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013년 4월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회기별 운영현황으로 2012년도 총 회기 수는 8회를 실시하였으며, 회기일수는 94일로서 본회의 22회, 운영위원회 8회, 자치행정위원회 36회, 산업건설위원회 36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회를 운영하였으며, 2013년도 총 회기 수는 3회를 실시하였으며, 회기일수는 28일로서 본회의 6회, 운영위원회 3회, 자치행정위원회 13회, 산업건설위원회 13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회를 운영하였으며 회기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건 운영별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도 5월 31일 현재까지 총 171건으로 조례제정 29건, 조례개정 58건, 조례폐지 1건, 예산결산 24건, 감사조사 5건, 동의승인안 9건, 건의결의안 2건 기타 4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의견제시의 건, 규칙, 기구운영이 되겠으며 연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안건유형별 내역을 회기별로 분류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 제출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 5월 31일 현재까지 조례 제출은 총 88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발의안 15건, 집행부 73건, 이중 원안가결 60건, 수정가결 26건, 부결 1건, 보류 1건이 되겠으며, 의정활동 홍보현황으로는 2012년도부터 2013년 5월 31일 현재까지 회의록 발간이 4회 16부 발간하였으며, 예산집행은 43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는 3회 7,500부로 예산집행은 1,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언론보도 등 홍보현황으로는 지방지 및 향토지,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연중으로 게재 또는 게시하고 있으며, 시청 민원실 현관 및 의회 청사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례회 및 임시회 집회공고를 총 11회 실시하였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열린의회 운영교실은 총 8개교 501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9쪽까지 방송장비 구축현황, 예산집행현황, 인사이동현황, 물품구입 및 사업집행현황, 의원발의 입법현황, 민원서류 접수현황 등은 일반적인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안익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금 조례제출 및 처리유형별 해서 철회가 1건 있는데 철회가 빠졌어요? 뒤에 이수영 의원님 철회 한 건했는데 왜 빠졌나요?
수성

김수성의사주무관

규칙이라.

최현주위원장

아, 규칙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현황과 관련해서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7월 2일자 정기인사가 이뤄지는데 올해하고 작년이 대폭 인사가 있었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은 인사가 없었는데 올해하고 작년이 대폭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국·과장님이 바뀌어서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정기인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당기는 게 맞지 않나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글쎄요, 정기인사는 인사위원회가 6월, 12월 달에 발생하기 때문에 7월, 1월 달에 정기인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꾼다고 하는 것이 크게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맞추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한데 사실 이제 국·소장, 과장님들이 내용을 다 모른다고 해도 기존의 팀장님이라든가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할 수 있는 보완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그것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서 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네, 다른 시·군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실제로 대답을 못 하는 경우가 계세요, 잘 몰라서. 직접 처리하신 분하고 처리 안 하신 분 하고의 대답은 다르거든요. 의례적인 대답 말고 실무자로서의 답변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도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네.

최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신동례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우리 5대 의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기가 결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꾼 건데 이 부분을 우리 임기 중에 또 바꾼다는 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희가 거의 매달 저기가 있기 때문에 또 정기 인사 외에도 수시 인사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보완적으로 팀장님들한테 보완답변을 그때그때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여튼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한번 심도 있게 상의해 주셔서 다시 결정하신다고 하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임기 내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바꿔놓고 또 바꾼다는 건 문제가 있긴 한데 사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부서장님들이 바뀌어서 이게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대답을 못 하고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충 감사하는 날 공부해 와서 다시 감사를 하기로 하자 해서 보충감사를 의뢰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그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사실 지금 12월 말에서 1월 1일자로 왜 발령이 나잖아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7월, 6월 말 그런데 이번에도 6월 달에 우리가 사실 올해 회기가 해외연수 건만 아니면 중간에 걸쳐져서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딜레이 돼서 7월 5일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항상 불편함이 그 전해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죠. 웬만하면 인수인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가야지 맞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려하는바 중의 하나인데 사실 그렇다면 이것을 6월 항상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게 정식으로 1년에 두 번 인사이동 건이 있다면 이것도 변경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좀 이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어느 누가 다음 해에 6월 4일 날 선거가 있지만 어느 분이 올라와도 그게 이제 처음에 초임인 부분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비춰져서 원래 그런가 보다. 어, 이런 거야? 라고 하다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런 느낌을 갖다 보니까 이것은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완강히 건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감사 때 처리현황을 보면 본회의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가 건의해서 시설 설치는 해 놨지만 어느 정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홍보가 안 돼서 이번에 참여율이 저조한 건지 지금 이런 것이 처음 본회의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 놨으니만큼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도도 내고 장애인 단체하고도 저희가 안내공문이라도 내보내서 좀 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저희는 그 생각까지는 못 하고 제가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저기였는데 좀 수동적인 자세였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신동례위원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터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빔프로젝터 활용해서 의원님들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자 뒤쪽, 벽 쪽에 설치해 놓으셨는데 잘 안 보여요. 전에 차라리 앞에 세워놓고 한 것보다 못한 것 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우리 소회의실 단 것처럼 사회자 아니, 이상우 팀장님이 사회 보는 그 근처에 이렇게 차라리 앞에 천장에 매다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어요. 그것 고민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당초에는 의회 정면을 바라보고 왼쪽에 하는 것으로 그전에도 왼쪽 앞에 내세워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설명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설명자가. 그런데 혹시 시장님하고의 질의답변 시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스크린 저쪽을 보고 또 대화는 이쪽에 해야 되는 그런 상반되는 경우가 생겨서 맞지 않고 이제 고민 고민 끝에 그래도 제일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그래도 제일 낫고 그런데 이게 비춰지는 각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나서는 좀 줄여보는 것 여러 가지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팀장이, 이상우 팀장 같은 경우에 거기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생각은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설치할 때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의회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속기사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제가 그 내용을 안 가져왔는데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집행부 쪽에서 공고를 내고 응시한 분이 다섯 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 분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다섯 분이 응시를 해서 이번 16일 날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19일에서 22일 이때쯤이면 거의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신원조회 뭐 이렇게 기간이 있어서 빠르면 7월 말, 좀 늦으면 8월 초쯤 결과에 따라 신원조회 결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꺼번에 세 분을 같이 계약을 맺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의······.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엄기순 속기사님만 나가시는 건가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그렇죠.

최현주위원장

교체가 한 명?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네.

최현주위원장

그렇게 하면 행정에 공백은 없는 거죠?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그렇죠.

최현주위원장

속기사님들이 많이 들어와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어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그래서 8월 달에는 저희가 회기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업무연찬도 하고 또 인계인수도 하고 빨리 여기 현장 분위기 익힐 수 있도록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교육도 같이 해 가면서 9월 달 임시회 때는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네, 인사에 있어서 속기사가 하루 이틀에 되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니까 과장님이 신경써주셔서 행정에 공백이 안 생기게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옥남위원

지금 이제 14쪽에서부터 민원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의회차원으로 들어왔던 거죠?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이 중에는 의회에 직접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집행부 쪽에서 하다가 안 되는 경우, 또 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마지막 겸해서 보내준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옥남위원

대덕면 진현리 요한아파트에 지금 이장 해임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뭐예요? 여기서 뭐 건의하신 게······.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그런데 고소, 고발된 상태로 있어서 요청인들은 그걸 사실화하고 있고 이장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불법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빨리 조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형이 확정이 된다든가 해서 됐을 경우에 이건 어차피 읍·면·동장이 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네.

최현주위원장

그 문제는 이장이 해임이 됐고 새로 이장이 선임이 됐어요.

이옥남위원

그런데 뭐······.

최현주위원장

그 이장이 헬스장 관리를 하면서 헬스장의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임의로 전용을 해서 썼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벌금형을 맞았어요. 그래서 해임이 되고 새로 선임이 됐어요.

이옥남위원

그래서 임의로 썼기 때문에.

최현주위원장

네, 액수는 많지 않은데.

이옥남위원

횡령이에요?

최현주위원장

공금유용이죠.

이옥남위원

공금유용이지. 이번에도 신옥자 씨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 지금 뭐 여기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지역경제과에서 물질적 피해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 건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가 있었던 건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그냥 이런 식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첩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저희가 촉구하고 그 결과를 받은 건데 현실적으로 지역경제과 집행부에서도 크게 해 주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가 다 입니다. 더 이상은 해 줄 수가 없고.

이옥남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이게 복합교육문화센터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기도 이제 존함이 피력이 돼 있는데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어떤 구체적인 안을 들어보신 것 있으세요,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들어보신 것 의원님들한테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소상히 모르지만 먼저까지는······, 현재 하여튼 그때는 완강히 거부하는 상태였었고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매매에 관해서 초기 매수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복합교육문화센터의 필요성이라든가 향후에 어떤 추진을 하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번 설득 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초기에 어떤 반감 그대로는 아니고 반감이 많이 사라진 상태이고 오히려 주택 수용에 따른 사후 처리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상의했고 또 이에 관해서는 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어떤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 중이다. 이런 답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지금 이거를 문화체육과에 받아봐야 되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그렇죠, 이것은 별도로 그쪽에서.

이옥남위원

지금 어떤 확고한 이 분하고는 협의점을 찾은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민원을 의회차원으로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저는 제 지역구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우리 의회차원에서 좀 답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좀 받아서 자료를 꼭 평당 얼마를 또 이분에 대한 사업 요구가 어떤 건지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역구 주민이니만큼 또 우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함께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 확고한 어떤 자료를 받아서 그분한테도 미리 예고 차 어떠어떠하게 할 가능성이 클 거다. 라는 내지는 그런 부분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이루어진 행정절차라든가 또 민원인하고 접촉된 내용이라든가 자료화된 게 있는지 또 이렇게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받아서 저희도 그 내용을 좀 알고 또 추가로 이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통보를 한 사항인데 추가로 더 통보를 해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동례위원

저는 그······, 이옥남 위원님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이옥남위원

네.

신동례위원

저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한번쯤 짚어보고자 우리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은 그 우리 의원님들,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편의 중심으로 안성시정을 구현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시민의 의견이 수렴된 것을 의회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집행부의 사업과 정책을 주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시의회가 되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 6월 초 간담회 때 제가 의견 개진을 하는 중에 위원장님께서 제가 발언하는 내용을, 뭐 불편하게 얘기하자면 끼어들었다고 얘기해야 되나, 의견 개진하는 것을 막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상황에서 테마마을은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회의하는 중에 운영위원회 위원이 의견 개진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나서서 그건 된다, 안 된다.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최현주위원장

제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한 거 없고요. 그 CB센터의 관광객들이 저희 안성맞춤랜드로 오는, 관광객을 유도하는 건 맞다. 하지만 그게 주된 동력은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위원님 뭐라고 하셨어요.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동례위원

그건 제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제 발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된다, 안 된다.’를 위원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우리 의원을 지켜줘야 될 분이 위원장님 아니십니까? 우리 의회가, 운영위원회가 믿고 갈 수, 끌고 갈 수 있는 게 위원장님이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지켜 줘야 되고, 자리를 지켜야 되고 발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 의견개진을 가로 막아서 된다, 안 된다. 운영위원장님이 나서서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의원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최현주위원장

가로 막지 않았고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의견 개진하는 건 된다, 안 된다. 까지는 좋으신데 그래도 의원들이 나서서 얘기할 때는 끝까지 끝나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옥남위원

이건, 신 위원님.

신동례위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네. 저도 한 말씀드리면 좋아요, 제가 말씀 중에 끼어든 건 맞지만 그걸 가지고 집행부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라고 말씀하신 위원님 태도는 잘 된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신동례위원

집행부 앞에서 의회 의원을 지켜 주지 못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끝까지 얘기 듣고 그다음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지 위원장님이시죠. 위원장님이 의원들 안 지켜 주면 누가 지켜 줍니까?

최현주위원장

위원님은 충분히 말씀하셨고 두 번째 되풀이 하셨어요. 그래서 되풀이하셨기 때문에 한 번이면 족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신동례위원

되풀이했어도 다 끝나면 발언이 다 끝났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야죠.

최현주위원장

좋습니다. 운영위원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집행부 앞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위원장님 답변은 안 하실 겁니까?

최현주위원장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7월 16일 개의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