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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3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3-07-16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을 처리한 후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먼저 지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수정 검토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서에는 당초 개정조례안, 의회수정 권유안 그에 따른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의회수정안을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이제 의회수정안대로 조례가 반영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인력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남사당운영팀과 산림녹지과에 있는 맞춤랜드관리팀의 인원이 그대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로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워낙 남사당 운영하는 일로도 세 명이 그 일을 다 하는데 벅찬 상황이고 산림녹지과도 세 명이 그 일을 해왔던 사항인데 업무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인원만 가게 되면 맞춤랜드 관리나 남사당운영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 조례를 고쳐놔도 이 일을 하는데 사업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시는지······.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지금 사계절 썰매장은 당초 예산에 위탁하는 것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업무 자체를 문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문체과에서 운영하고내년부터는 사업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사업소가 신설되면 천문과학관도 바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김지수위원

기존에 다 일을 해 왔던 인원들이고요. 이쪽에서 맞춤랜드사업소에서 하는 새로운 업무 중에 여기에 대한 기획안이라든가 매각 관련된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도 들어가고 거기에 더불어서 축제까지도 같이 여기에 업무로 들어가는 상황이죠?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김지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 인원 가지고 올해 축제나 진행할 수 있을는지······.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인원이 두 명 가는 거죠? (팀장을 보며)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지금 안성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관계로 두 명을 근무지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우덕이 축제를 할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총액인건비 내시 후에 저희가 인원을 한두 명 더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까지는 두 명을 한시적으로 그쪽에 배치해서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진행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더 보강해서? 그러면 그 축제지에 두 명이 한시적으로 이동이 아니라 완전 그쪽으로 내년에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그렇죠.

김지수위원

정착이 된다면 총 7명에서 4명이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보면 될까요? ○ 인사팀장 심장섭 7명에서 9명으로 늘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균 그러면 두 명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인사 전보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현재도 해놨습니다. 바우덕이축제 때문에 두 명을 기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무지 지정하기 때문에 여기 정원에는 안 잡혀도 현원에는 있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총 가 있는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발령돼 있는 숫자 외에 추가로 4명 얘기가 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4명은 저기입니다, 천문과학관에 있는 직원들.

박재균위원장

지금 현재 준비단에 발령돼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이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총 14명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중에 정규직은?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정규직은 현재 9명입니다. 정원이 7명인데요, 두 명을 추가로 근무지 지정을 해 놔서 총 9명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먼저 인사발령은 7명 했던 거고 그 이후에 별도로 두 명을 더 보냈다는 거예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최현주위원

문체과에서 나갔나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문체과에서 나간 게 아니고 다른 직원들을 보낸 겁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휴직했다 복직한 직원들.

최현주위원

바우덕이축제 준비팀인데 휴직 했다가 복직한······.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전에 있던 여직원들.

최현주위원

거기 전에 관련 종사자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최현주위원

업무에 공백이나 차질은 없는 거죠, 하시던 분들이니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축제 업무를 봤던 직원들이고.

최현주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축제는 잘못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축제예산은 문체과에서 사업소로 해 주면 되고 썰매장 예산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이게 하위 세부규칙 개정 안 하고 공포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규칙안을 다시 입법예고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대부분 보면 이럴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은 공포시기를 2~3개월 준비기간을 두었다가 규칙도 그 시점에 맞추어서 동시에 발효가 되도록 나왔던데.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저희는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서요······.

박재균위원장

기구가 없는데 어떻게 시행해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조례가 공포되면 관·과·사업소까지는 있는 거니까요.

박재균위원장

업무 공백이 생기잖아요. 업무부분장도 다시 해야 되고 예산 이체 시켜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업무공백이 생기는데.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례가 공포되면 준비단으로 한 것을 정식 인사발령으로 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규칙을 무시하고, 조례 공포되는 날로 규칙은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규칙에서 문제되는 것은 팀장입니다. 팀장발령을 안 하고 사업소로 발령을······.

박재균위원장

규칙에서 업무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조례에서 여기 업무를 하는 게 있으니까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규칙에서는 세분화된 업무를 팀별로 나누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맞춤랜드사업소 만들어지면서 업무가 넘겨오면 기존부서에 있던 업무 조정해서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째 관련된 게 사무분장이 규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서 사업소가 만들어지면서 사업소에서 하는 사무를 갖다가 조례에서 명기를 하다 보니까 규칙에 있는 사무분장이 상충되는 충돌사항이 나올 거 아니냐고요. 사무분장 규칙에는 문체과에서 남사당 운영하게 돼 있고 축제하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규칙하고 조례하고 상충이 일어나니까 그 상충이 일어나는 부분을 해소시킬 때까지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조례하고 저기인데요. 조례상에서 조례가 우선이니까 여기 사업소에 세부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규칙을 빨리 바꾸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바꾸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조례가 우선이니까 조례는 따르고 규칙은······.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동 조례에 사업소 설치를 유예한 거죠, 3개월. 예를 들자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10월 1일 전까지 규칙을 바꾸어서 업무분장을 바꾸어서 규칙을 개정하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10월 1일을 기점으로 조례와 규칙이 동시에 시행되니까 10월 1일 전까지 내부 준비를 해 놨다가 10월 1일부터 갈라서 시작하면 맞는 거죠. 준비기간을 주는 거죠. 법을 개정할 적에도 공포일을 6개월, 3개월 이런식으로 유예를 두고 한다고요. 그 안에 시행령이나 규칙을 다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유예되었던 6개월 뒤에는 법과 영과 규칙이 동시에 발효가 된다든가 규칙까지는 못하더라도 영까지는 동시에 발효가 되게 시행시점을 맞추는 거죠. 하부규정이 상위법을 무조건 좇아간다고 그러면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업무혼란이 오고 그럴 수가 있어서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단순한 일이고 시청 내부의 업무분장에 관한 일이니까 행정부서에서 잘 조율하겠죠. 인사팀장님하고 행정팀장님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최현주위원

뭘 머리가 아파요, 저건 해 놓으면 그만이지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거죠.

박재균위원장

문체과하고 맞춤랜드하고 싸움하면 정답이 없는 거죠.

김지수위원

규칙 개정되기 전까지 그건 내부적으로 다 조정하실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내부적으로 조정된 거죠, 그랬으니까 근무하는 거죠.

최현주위원

잘 조율하시겠죠. 그런데 팀장님도 인사 이동 있으시잖아요. 팀장님 다른 데 가시는 거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현재로는 아닙니다.

박재균위원장

보직을 못 받았잖아요. 맞춤랜드사업소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된 거죠? 하여간 가을에 있을 축제 그리고 향후에 있을 시설물 관리 그리고 사계절 썰매장 준공시점에 맞춰서 오픈하게 되면 예산문제, 완포인트 예산 올리죠? 돈 있어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2회 추경 한번 얼른 조속하게 하죠. 아니, 경기도의회 1회 추경 끝났잖아요, 안 했나?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9월에.

박재균위원장

감액 추경한다고 그러던데 그것에 상관없이 추경 한번 하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의회 수정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의회 수정안을 집행부에서는 수용하시는 거죠?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수정안 내용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제17조 제3항 ‘가’목을 ‘안성맞춤랜드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안성맞춤랜드 내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다’목을 ‘안성맞춤랜드 내 시설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에서 ‘안성 남사당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마’목에 안성맞춤랜드 내 신규시설물 설치 및 호텔부지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은 제안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지난 회의에서 질의 응답을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위원님들께 의원발의안과 수정안을 대비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조정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도 같이 구성돼 있는 위원회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열린시책협의회 같은 경우는 민간 구성뿐만 아니라 어떤 의안이 있을 때마다 자주 열리기 때문에 MOU 체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루기 적당한 위원회라고 감사법무담당관하고 상의를 해서 열린시책협의회로 수정하였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대기업유치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대기업과 MOU를 체결함에 있어서는 신속성과 기밀성 부분에 대한 부분이 MOU 체결에서 관건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MOU 체결할 때마다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수성을 살려서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그 외에 다른 MOU 체결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한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기업유치지원조례도 협의는 하신 거네요?

김지수의원

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먼저 위원회 부분 그리고 준용규정 그리고 부칙 개정 여부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심사숙고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모두 다 협의가 되었고 협의결과 제7조하고 제10조만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협의안이 수정안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종명

김종명의회법무팀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박재균위원장

감사법무담당팀에서 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직·성명 말씀하시고.
종명

김종명의회법무팀장

감사법무담당관실 김종명입니다. 어제도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대기업유치팀장님하고 상의했던 부분이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기획팀하고 사후에 상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획팀장은 열린시책협의회 관계를 얘기했더니 열린시책협의회는 자문을 구하는 형식이 주로 되기 때문에 먼젓번에 말씀하셨던 시정조정위원회가 조만간 있으면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에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32명이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조례에 보면 일반인도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일반인들도 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일부 포함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새로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해서 저는 지금 열린시책협의회보다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당초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지수의원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감사 때 이 부분 다시 구성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죠?

박재균위원장

동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개정요구 의견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이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부칙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으로 한다면 별 무리가 없는 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구성에서 3항에 당연직 위원을 ‘국장·담당관·과장·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직 기술과 경험 있는 학계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 놔서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는지 인원규정도 제한이 없고 담당관·과장까지 다 집어넣다 보니까 너무 많은 숫자가 되고 그래서 구성을 제2조 3항을 부칙에서 그러면 개정을 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로 해 주려면. 그러면 과장을 삭제하고 총 몇 명, 공무원 숫자와 민간인 숫자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규정을 몇 명 이내로 한다, 그것만이라도 그 제2조 3항만이라도 개정을 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로 해 준다고 그러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잠깐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조례를 개정까지 해가면서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건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관계자를 소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의회법무팀장

그리고 한 가지 사항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거기 제13조 3항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게 개정하면 그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칙에 기업유치지원조례는······.

김지수의원

팀장님, 그것은 근거하는······.

박재균위원장

이 조례에서 타 조례나 법령에 규정된 것은 제외를 해 준다고 제외조항이 내용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규정돼 있는 거라 상관이 없어요, 이 조례에서 배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잠깐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정책기획담당관실과 의견조율을 한 결과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당분간 맡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대답들을 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제10조는 바꾸셔야 돼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제7조는 당초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따라가기로 하고 제10조의 문구 중에서 ‘의안에 관하여’를 ‘의안의 처리에 관하여’로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동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