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현행조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 등의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개정조례안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3쪽에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로 조례안에 사용하는 주민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법령준수의무로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절차,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예산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의 권리로 주민은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운영계획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의견수렴 절차 등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견제출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결과 공개로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설치 및 기능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집약하는 활동,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구성으로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부시장·국장 세 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읍·면·동별 지역회의에 추천을 받은 사람,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전을 받은 사람을 위촉하되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은 위원회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읍·면·동장 또는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읍·면·동별 1명 이상을 위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촉 및 임기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고,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 사람은 선정기준에 결격사유 여부만을 심사하며 위원 2분의 1 이상의 정원을 초과할 시는 공개추첨을 통해 읍·면·동장 및 읍·면·동별 지역회의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직무로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담당 부서장 한 명을 간사로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운영세칙으로 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의 기여와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실현,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배제,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분과위원회로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두 개 이상의 분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관 부서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로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회의록 공개의 원칙으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심의 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해촉으로 위원회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의견청취로 위원회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회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으로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주민참여 등 홍보로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에 대한 설명, 홍보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시장은 주민참여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예산학교로 시장은 위원, 주민 등 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운영시기는 본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고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설치 및 구성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기능으로 지역회의는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집약하는 활동, 지역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회의로 위원장은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구성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에 운영 조례 개정연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재정 및 실무지원으로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회의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