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33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3-07-22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201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재정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안 합니까? 우리한테 재무보고서를 주셨는데 총괄보고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럼 궁금한 것 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들어와서 주민 일인당 민간이전경비가 해마다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이전경비가 예산편성에 총 몇 %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민간이전비용이 총 재정비용에 45.21%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민간이전 비용에는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모든 집행금액이 결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니까 대부분 이 민간이전으로 구분이 되겠네요. 결국 인건비, 기관운영비, 경상비용 이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민간이전비용이나 마찬가지란 얘기네요.

물어봐도 회계과에 물어보라고 해야겠네. 재정상태 보고서에 보면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입목, 건물, 건설 중인 일반 유형자산이 거의 증감현황이 없거든요. 작년 2012년도로 건물 준공된 게 없을 리도 없고 건물 자산가치 같은 것들은 당연히 증가돼서 상당부분 증가돼서 와야 되고 우리 가로수 심은 것만 해도 몇 십억을 심었는데 어떻게 나무 값이 똑같아요.

건설 중인 일반 유형자산도 액수가 2012년도에 와서 확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으면 완공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에 물어보라 이거죠? 여기 예산부서에서 수지분석 같은 것은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거기에 물어봐야지.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물어볼 거 많을 텐데 물어볼게 없을까. 기금하고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별도로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견출지 좀 붙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서비스 안 해 주니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기로 건설과에 옛날에 가로등 사업한 게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매년 얼마씩 상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결산서에는 채무부담행위로 표시가 안 돼서 나오죠? 모르세요? 건설과에 가로등 사업을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매년 한 2억 정도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채무부담행위로 표시가 돼서 몇 년간 매년 얼마씩 상환한다는 게 밝혀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밝혀져 있지 않고 예산은 매년 건설과에 반영돼 올라오고 있고 결산서에는 ‘채무부담행위 해당 없음’ 하고 나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나와 있는데 빚을 갚고 있는데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그런 사업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저번에 우연한 기회에 매년 상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채무부담행위로 표시가 돼서 나와 줘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 내년까지 상환한다고 그랬든가 그런 것 같은데.

현황자료 좀 조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옛날에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동의해 줘서 채무부담행위로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고 매년 상환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특별회계 중에요, 근래에 신설한 산업단지 비용부담 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그 두 개는 기금조성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특별히 필요하다고 그래서 최근에 특별회계를 설치한 거 아니에요, 두 개가. 이 도시개발 특별회계 기금이 확충돼야 공도 택지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대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지방세 도시계획세 세수 중에 몇 %를 무조건 적립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조성 근거하고 현황자료 좀 작성해서 제시해 주세요, 두 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만든 산업단지 비용부담 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 두 개만 현황자료를 작성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결산검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충자료 요구한 것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2012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저도 하나만 질의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현충일행사를 하게 되면 현충탑하고 국군묘지를 방문해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용이 지금 약 1,6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게 어떤 비용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지금 식대하고······. 참석하신 유가족 위로 차원에서 기념품은 지급하는 건가요?

단순히 행사비용으로는 예산집행이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요. 인건비는 뭡니까? 560만 원 인건비 지급이 되었는데 주변 정지비, 풀깎기 이런 인건비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현충일행사에 인건비, 현충일 행사비에 총 1,595만 3,000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563만 3,000원이 지급 되었잖아요. 인건비 지급이 560만 원이나 되었는데 올해 현충일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주변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 전지도 제대로 안 돼 있던데 잔디나 조금 깎아놨지 조경수 전지도 안 돼 있고 그러던데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지. 그렇다면 주변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경수 관리업체라든가 그런데 맡겨서 잔디 깎기, 조경수 다듬기, 주변 잡목베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내서 항상 주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내야지, 보수공사가 있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보훈단체에 보수공사를 하라고 하면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안 하고 그 단체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발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항시 1년 내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 줘야하는 엄숙한 현충탑이고 국군묘지인데 그 주변 정비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야죠. 보훈단체라고 거기에 맡겨서 제대로 안 해 놓으면 거기를 학생들도 많이 오게 되고 일반시민들도 많이 오는데 보고서 안성시를 욕할 거 아니에요. 현충탑 주변도 제대로 정비 못해 놓는다고 시를 욕을 거 아니냐고요.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보훈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오해를 줄 수 있는 거고.

집행에 있어서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현충일 행사를 보훈단체 지원하는 행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돌아가신 분들, 국가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 원혼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셔야죠. 그리고 연중 수시로 그쪽에 정비비를 투입 못하는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현충일을 기점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 간신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는 건데 그것을 소홀히 하면 연중 소홀히 하는 결과로 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그만해요? 모두 질의하신 것 같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마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여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회계과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므로 사회복지과와 회계과는 오후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후에는 사회복지과와 회계과 그리고 내일 심의 예정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배드민턴장 현장을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조금 일찍 끝나니까 1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해 주세요.

예비비 400만 원을 사용했는데 뭐 쓴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남는 겁니까?

거기도 수급자 인원관리가 전산화가 돼 갖고 거의 고정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요? 수급자 인원이 들쑥날쑥합니까?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무상급식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수급자 숫자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버리면 다음 연도에 반환금으로 예산 잡아 갖고 반환해야 되잖아요. 본예산 때는 정산결과가 안 나오니까 본예산 때는 반환금 추계를 예산부서에서 잘 못해 갖고 과다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 때 반환금 예산 잡으려고 하면 상당히 애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25억씩 반환금 만들어서 반환하려고 그러면 이게 다 국·도비인지 우리 시비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20억 가까이 될 텐데.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12억을 감안해서 제외해 놓고서 예산편성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행히 추경할 적에······. 아니 과장님, 교부단체가 경기도 교육청입니까, 교육부입니까?

아니, 돈을 내려주는 데가 어디냐고요. 교육청이에요, 교과부에요? 아니, 지금 이게 국·도비라면서요.

수요조사 없이 교부를 마음대로 해 줘 갖고 시에서는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라면서요. 글쎄요, 하여간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제대로 그것을 안 하고서 일방적으로 ‘이만큼 필요하겠지.’하고서 막 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쪽 경기도 하고 협의를 해서 감액을 했었어야지 추경에.

지금 보조금은 3억 2,300만 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2억 8,000만 원, 2억은 우리 시 돈이라는 거 아니에요? 3회 추경 때 우리 시비만이라도 정산결과를 반영해서 한 1억 5,000만 원이라도 감액시켜버렸으면 2억씩 안 묶여 있고 1억 5,000만 원은 돌려서 썼을 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넘어가고 당해년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이 과다하게 교부된 것은 걔네 돈이니까 안 쓰고 그냥 갖고 있더라도 우리 돈까지 거기에 대응해 갖고 똑같이 묶여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그런 취지, 김지수 위원님······. 여기 있잖아요, 검토보고서에. ‘2011년도 대비 지출액비율은 0.52% 증가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0.83%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0.31% 증가하였습니다.’,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금년도 하고 작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계속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다른 관·과·소들도 마찬가지지만 잘못된 것 같다 하면 이런 거 받을 적에는 ‘알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과장님만 말로다가 시정하시는 거예요. 실제 손발이 되시는 직원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직원들은 전혀 공유를 안 하시고 팀장님들도 뻔히 아시면서 직원들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개선이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 설명할 적에도 그래요.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 특히 ‘도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시를 잘못해 주면 같이 잘못하는 거예요.

내시를 잘못하고 과다하게 내시했다면 걔네들은 과다하게 내시를 했더라도 우리는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죠. 거기서 과다하게 내시했다고 우리도 과다하게 편성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설명할 적에도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라고 그런 설명하지 마세요. 사업대상자가 몇 명이라 1인당 얼마씩 소요가 예상돼서 총 얼마를 편성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편성했고 국가에나 도에서는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시 플러스 도에서 총액 얼마가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앞으로 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얼마 편성했습니다.’라고 그런 설명하면 용인 못해요, 이젠.

하여간 최현주 위원님이나 김지수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형편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니까 하여간 주의 촉구를 좀 해 주세요. 거기에 연계해서 저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심리치료 예산도 50만 7,000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집행이 안됐거든요?

이건 왜 집행이 안 된 거지. 입양아동 누가 담당이시죠?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심리치료비 예산 50만 7,000원짜리 집행이 안 된 이유······.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에서 장애아입양 양육지원,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정서 치료지원, 민간이전 사업비 50만 7,000원 사회복지보조. 지금 입양 아동들에게 이러한 심리·정서치료 예산이 수립이 되는 건 정기적으로 아이의 정서 상태나 양육 상태를 파악해 보라고 병원에 한번 가보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안성시에 없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보건소에라도 데리고 가서 1년에 한번 정도씩은 심리상태를 전문가가 확인을 해 봐야죠.

집행을 안 했다는 건 방치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 아이의 정서상태를 부모도 만날 생활하니까 알는지 모르겠지만 잘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한 번씩 상담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아이가 정신이상을 완전히 일으켜 갖고 이상한 행동상태를 보여야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방적 차원으로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입양가정의 신경을 담당자가 쓰기 위해서는 항상 정기방문하면서 실태조사도 하겠지만 그 아이의 내면적인 것은 모르니까 의사한테 보여서 한번 진단을 받게 하라는 취지에서 저는 이 예산 많은 예산은 아닌 50만 7,000원이지만 세웠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무조건 집행이 돼야 된다, 하다못해 우리 보건소 가서 예산이 안 들어가고 또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예산은 남더라도 상담한 횟수 실적은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내년부터는 무조건 1년에 1번이건 2번이건 심리상담사들이나 치료사 아니면 의사한테 그 아이를 한번 대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부모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경미한 증상이 왔을 적에 예방을 해 줘야지, 심각한 상태가 왔을 때는 손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것은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금액을 법적으로 규제를 해놨으니까 더 주고 싶어도 더 못주지. 많아서 남아 갖고서 다음해에 반환하고 많은 돈만큼 시비도 같이 묶여 갖고 쓰지 못한다면 당연히 정산을 해서 정확한 돈을 산출해 내든 해야죠. 똑같은 얘기 하시는데 행정과하고 행정과에 급여를 주는데 안성시 공무원 몇 명입니까?

기간제 근로자까지 한 1,300명, 1,200명? 월급 받아 가시는 분이 1,200명 정도 될 텐데 그 월급 주는 액수를 산정을 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4%, 5% 남긴데요. 저 같으면 0.5% 범위 내에서 맞추라고 그래도 충분히 맞추겠구만, 거기 금액이 커서.

아니, 월급 매달 받아가는 사람 명단이 있고 주는 액수가 있는데 변하는 거라고는 시간외근무수당만 바뀔 것 같네. 시간외근무 몇 시간 했는지도 퇴근하면서 카드 체크기로 시간 딱딱 체크가 돼 갖고서는 개인별로 근무시간 딱 나올 테고, 전산프로그램에 걸어서 며칠 출근했고 본봉 얼마다, 수당 얼마다, 초과근무수당 얼마다, 그냥 산출돼 나오는 거 아니에요? 1월 거 산출돼 나왔으면 2월에 근무자 변동이 있는가, 변동사항만 누르면 그렇게 매달 급여가 딱딱딱딱 정해져 나오는데 1년 치 추계를 못하고 2회 추경 때쯤에 가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증감될 거 예측을 못해갖고 4%, 5% 남겨서 20〜30억 집행잔액을 남겨놔요?

지금 사회복지과도 똑같은 거예요. 매달 급여 받아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타 시·도로 전출 나가든 급여대상자에서 빠져나가는 사람 관리를 못해서 몇 억, 몇 십억씩 집행잔액을 남겨 놓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설사 경기도에서 잘못한다 하더라도 ‘마무리 추경에서 얼른 정리하고 잔액 남는 잉여금 경기도에서 빨리 가져가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연초에는 그냥 간다지만 2회 추경 정도에서는 충분히 정리를 해버려야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에 섞인 얘기한 것은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좀더 예산을 규칙적으로 좀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했으니까요, 거기에 좀 신경을 더 써주셔서 내년도에 이 자리에 누가 또 보고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좀 개선된 그러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해 주셨죠? 아니, 사고이월·명시이월·특별회계 집단화사업에 대해서······. 왜 이것을 갈라서 집계를 내줘야지 하나로 딱 묶어서 알 수가 없게 이렇게 놔요?

당연히 사고이월 내역, 명시이월 내역 사업별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명시이월을 했다가 사고이월을 해서 똑같은 금액이 계속 명기가 돼서 넘어온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게 같이 표기가 되는 게 맞아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둘 중에 하나만 표기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이게 특별회계니까 집행잔액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이 돼서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집행잔액이라고 해 놓고 왜 집행잔액이 사고이월 되느냐고요? 전체 44억 3,497만 6,000원이 다 이월됐다는 거예요? 2,100,000, 232,157,010 이 두 개가 다 이월됐다는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43억이 나오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사고이월 다 합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서 차액이 별도로 징수 결정됐나? 헷갈리네. 518쪽에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43억은 뭐뭐가 이월되는 거예요?

이게 2012년도 거니까 여기서 이월된 게 2011년도에 43억 넘어온 거 표시해 놓은 거다? 여기에 있는 것은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명시이월 된 거고?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2013년도에 현 시점에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회계는 자금이 약 7억 정도밖에 없다?

지출원인행위된 것은 이미 쓴 돈이고 앞으로 쓸 수 있는 여유는 7억 정도? 산업경제국에, 안 해 주니까 산업경제국에 하죠. 질의들 하시죠?

세출만 한다고 그러면 회계과에 물어볼게 없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올라온 것 중에 배드민턴장 현장확인을 가려고 그러는데 회계과에서도 같이 가시죠. 님들은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셔서 한 번 더 하시니까 저는 한 달간 했더니 너무 많이 해서······. (웃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결산검사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내일 다루게 될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 현장을 한번 답사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교육협력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한 후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