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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133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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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201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부서별로 심사한 후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혜옥 위원님께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좀 늦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회의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윤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설명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교육협력과 총 예산액은 130억 9,518만 5,000원이며 대응지원사업 15억 원 명시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45억 5,5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예산현액 대비 96%인 140억 1,792만 8,040원을 지출하고 3억 8,450만 4,000원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인 1억 5,275만 2,96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학교 중심의 미래육성 지원예산액은 104억 1,027만 4,000원으로 96%인 113억 9,971만 8,820원을 지출하였고 3%인 3억 8,45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인 1억 2,605만 1,18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대응지원사업 중 무상급식비지원 6,040만 910원,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 1,111만 4,320원, 자체교육경비지원사업 중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등 5,437만 1,050원, 대학입시 설명회행사 지원 16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육성 예산액은 4억 9,489만 원으로 99%인 4억 9,19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인 294만 8,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2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중심의 미래인재 육성사업 예산액은 8,000만 원으로 100%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장학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기반강화 예산액은 4억 5,100만 원으로 97%인 4억 3,623만 7,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인 1,476만 2,020원으로 주요집행잔액은 자치사랑방 운영 747만 5,990원,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269만 2,310원, 평생학습 행사운영비 432만 7,900원, 보조금집행잔액 25만 4,100원, 시민자치대학운영 1만 1,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액 4억 1,044만 8,000원으로 100%인 4억 1,04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3억 5,561만 8,000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1,979만 4,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5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액 5억 8,641만 8,000원으로 99%인 5억 8,192만 3,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인 449만 4,560원으로 주요집행잔액은 청소년지원 지도위원 활동수당과 행사운영비 등 432만 9,360원과 청소년도정유공자 장학금 16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 예산액은 5억 2,736만 원으로 99%인 5억 2,292만 2,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인 443만 7,500원으로 주요집행잔액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55만 5,79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56만 6,710원, 다문화가정자녀 학습지원비 방문학습지원 3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행정기본운영경비 예산액 7,006만 5,000원으로 99%인 7,000만 7,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인 5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액 2,473만 원으로 99%인 2,472만 7,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 인 2,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전용·변경 및 이체내역으로 이용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지원 육성사업은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를 추진코자 6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청소년복지 중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586만 1,000원을 사회복지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다문화가족복지 중 다문화 어울림행사 개최를 민간위탁으로 추진코자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변경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체현황은 2011년 12월 19일 자로 행정조직이 개편되어 2012년 1월 9일 행정과, 사회복지과에서 2012도 예산 총 66건 135억 1,023만 원이 이체 승인되었습니다. 이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 3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으로 예산현액은 75억 145만 7,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공도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대응지원사업비 변경으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총괄 부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2억 5,000만 원 중 68%인 1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인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8,000만 원은 새마을 저소득층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읍·면·동별 융자금회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인원을 배정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 이용·전용·변경 내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체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행정과에서 2억 5,000만 원이 이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총괄부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201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12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예산현액 및 지출액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결산현황 검토결과 전년도 대비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높아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도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신축 대응지원사업비 변경으로 3억 8,450만 4,000원을 이월하였는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좀더 면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1억 5,275만 2,960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사전에 분석하여 추경예산에서 감액한 후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지금 보니까 집행이 안 된 사업이 하나 있네요. 청소년관리 및 보호육성에서 보상금 부분이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됐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청소년관리 및 보호육성사업은 청소년층 급양비 이것이 100만 1,040원, 그리고 전통 성년례 성년의 날 행사 운영비 잔액이 132만 7,520원, 청소년 지도사 활동수당 150만 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50만 원, 사회복지보조로서 1,000원 해서 8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관리 도우미육성 사업으로 청소년층에 대해서는 당초에 5,500원에 대해서 350명을 계상을 했었는데 청소년층의 발급수요를 350명으로 잡았는데 250명이 발급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통 성년례 성년의 행사운영비로서는 성년이 되는 것을 축하하는 축하카드를 제작해서 발송을 했었는데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그게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성년 축하되는 것의 카드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200만 원 이게 뭐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200만 원에 대해서는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수당이거든요. 지도위원 활동수당으로 15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수당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일부를 하기는 했었는데 청소년 전년도 활동이 미미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50만 원 해당됐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 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작년에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50만 원하고 50만 원 해서 200만 원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올해는 지도위원 활동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읍·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잡아놓으신 건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올해 그러면 이것도 전년과 똑같이 150만 원으로 잡아놓으신 거고요?○ 교육협력과장 윤대근 네.
그럼 전년도에는 지도위원에 대해서 교육협력과에서 직접 관리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라고 시정을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지금 읍·면·동에서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일부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150만 원 가지고 15개 읍·면·동에서 어떻게 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1만 원씩 75명에 대해서 2회를 계산을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장난 노는 건가, 예산 주시려면 교통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실화시키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실비지원 변상조례 있잖아요. 그거에도 위배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하세요. 시키려면 제대로 주시고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셔야지 이게 하고서,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을뿐더러 현실화를 검토하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교육협력과에서는 어떤 활동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유해업소 단속이거든요. 유해업소 단속도 하고 청소년 활동할 때 우범지역 이런 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교통실비 정도는 도움이 돼야 되지 않는가. 물론 이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현실과 맞지 않는 금액은 안 주느니만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대응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대응지원사업은 7,152만 5,230원이 집행잔액인데요, 학교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1,111만 4,320원이고 무상급식비 지원잔액이 6,040만 9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으로서는 대응집행잔액은 백성초에 옥외가로등 식수대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집행을 한 잔액을 정산해서 1,110만 320원이 남은 거고요. 방초초 정보검색어실 구축에서 1만 4,000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에 모아놓으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7,100만 원이라 하면? 사실 이게 읍·면 단위에서는 농수로 관련된 예산 두 개 사업은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미리 추경에 반영을 할 수도 있지 않았나.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추경에 백성초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우리가 어차피 돈을 사업한다고 줬는데 정산을 받아보니까 1,110만 원이 남은 상태고······.

김지수위원

정산은 물론 그다음에 받는다고 하지만 대략적인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남을 것이라는 게 연말되기 전에 나오지 않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대응사업을 어떻게 하겠단 것을 학교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그 금액에 대해서 배정을 시키는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남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거 아닌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무상급식은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는 사립유치원 17개하고, 공립 유치원 33개해서 50개에 만 5세아를 해당이 돼서 줬습니다. 580명에 대해서 200일로 계산해서 해당이 돼서 줬고, 동 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 3,560명을 줬고 중학교는 2·3학년에 대해서 4,221명 계산해서 190일 계산해서 나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에서는 집행잔액이 698만 7,000원이 남았고, 초등학교에서는 1,449만 5,000원이 남았고, 중학교에서는 3,892만 9,000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매분기별 정산하고서 다음 분기 교대로 산출하거든요. 이것이 학생수에 따라서 많고 적고 따라서 조금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매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다음 분기 교부액을 산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남은 금액이 6,040만 1,000원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3,000 몇 백만 원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2·3학년해서 12개교인데요, 4,221명해서 190일로 계상이 돼서 1인 식당이 2,900원에서 3,550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게다가 이게 분기별로 산출을 해서 다음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획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다면 마무리 추경에는 이게 반영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정산이 4/4분기 나갈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전년도 명시이월 된 것은 어떤 사업이었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항으로는 안법고등학교 사업비인데요, 기숙사사업이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추진?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추진이 다 됐고요, 착공이 작년 11월 28일 날 착공을 해서 준공 예정일이 올해 8월 20일로 돼 있는데 이것은 8월 4일 날 준공식을 가지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창호 규격이라든지 그게 안 맞아서 고치느라고 8월 20일경에 준공될 사항이고요. 1층은 기계실하고 주차장을 쓰고 있고 2·3층은 기숙사 11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 명시이월 한 3억 8,000만 원 이것은 무슨 사업인거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 사업이요, 아 이것은 15억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넘어온 15억은 제가 알고 있고요, 2013년도에 3억 8,000만 원 명시이월된 것은 무슨 사업이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것은 공도초등학교 사업인데요, 당초에······.

박재균위원장

당초에 예산현액이 75억 중에 38억 4,050만 4,000원 이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공도초등학교 다목적사업인데요, 이 사항은 총 사업비가 20억 9,4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억 8,450만 4,000원을 일단 세웠었는데 사업이 총 사업비로 공도초등학교 시비로만 15억 9,440원이 해당되는데 어차피 3억 8,400만 원을 작년에 세운 거니까 올해 12억 9,896만 원을 같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이월사항입니다. 작년에 세웠던 공도초등학교의 다목적 체육관 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올해 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교육청에서 5억만 받으면 착공을 하게 될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잠깐만 김지수 위원님, 질의 좀 할게요. 공도 다목적체육관이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학교하고 잘 조화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무리가 없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공도초등학교요? 처음들은 얘기인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문제없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문제없습니다. 이 5억에 시비는 확보했는데 교육청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님께서도 신경을 적극적으로 쓰고 계십니다.

박재균위원장

현재 대응사업비요, 우리가 시에서 40억을 2013년도에 세웠고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응하는 사업비가 총 얼마고 현재 대응사업비 내시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얼마입니까?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고 있는 건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학교시설 공사로 해서 시비로서는 40억이고 교육청부담액은 은 39억 2,645만 7,000원이거든요. 배정이 지금 안 된 상태가 공도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하고······.

박재균위원장

총 몇 건에 얼마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총 대상사업 몇 건이······.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19건입니다. 학교시설 개선공사로 19건에 40억 원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교육청으로 39억 2,640만 7,000원이 해당되는데 지금 된 거로는 10건이 배정되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9건은 배정이 안 된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배정이 안 됐는데요, 이것이 큰 사업만 났습니다. 공도초 다목적체육관 사업하고 미양초에 특별교실 어학실 증축하는 거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금광초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는 거, 서운초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명륜여중 특별교실에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비룡중에 스텐드 차양막 설치, 일죽 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하고 경기 창조고에 기숙사 신축사업 이 사항입니다. 큰 사업이 체육관이라든지······.

박재균위원장

시비 부담률이 높은 것은 일단 도 교육청에서 내시가 되었고 시비 부담이 적은 것들은 아직 내시가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작년에도 4차까지 배정이 됐는데요, 올해도 2차까지만 배정이 됐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협의사항으로 대응지원사업 큰 부분에 이런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하라는 협조공문이 오기도 했는데······.

박재균위원장

아니, 사업이 크건 작건 교육청에서는 5억밖에 안 주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5억 주고서 커다란 거 만들면 좋지. 작년처럼 또 시비 확보해 놓은 사업 중에 도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대응을 안 해 와서 사업 취소될만한 것들 또 있습니까? 작년에 안성중학교 도서관, 안성여고 기숙사, 도에서 대응이 안 들어와서 예산이 취소돼서 사업이 없어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식으로 또 대응 안 들어올 만한 사업이 또 있습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더 검토를 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좀 업무를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몇 십억을 묶어놓고 연말까지 갔다가 연말에 가서 ‘못합니다.’ 그래서 쓰지도 못하고 돈 묶어 놨다가 연말에 2회 추경 같은 때에 돌려서 이상한 사업 하게 하는 자원으로 돌린다든가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개의 사업이 대응 못하고 있는 총액이 얼마예요, 40억 중에?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사업 11건 정도는 1차·2차에서 배정이 내려 왔는데 공도중학교 같은 경우 5억 정도는 저희가 15억이 시비부담으로 있는데 언제 정도 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도 교육청에 계속 공문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회신이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총 대응이 안 들어온 게.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그래서 시비부담 40억 중에 시비부담으로 10억을 교부했고 3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시비가 30억이 남아 있다고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럼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총 사업비는 15억인데요, 그중에 시비 부담이 10억인데 10억은 배정을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좀 전에 미양초등학교 무슨 학교체육관 그게 배정이 안 된 것을 배정됐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 사업들이 배정이 됐다면 시비 40억 중에 10억만 됐을 리가 없잖아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미양초등학교는 체육관이 아니고 특별교실과 어학실이었는데 그건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은 배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금광체육관하고 비룡중학교 스텐드 이것들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공도초가 안 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 된 거 말씀드렸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안 된 거 말한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안 된 거 말씀드렸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럼 40억 세워 놓은 것 중에 10억 정도만 대응사업이 들어왔고 30억은 대응사업이 안 들어오고 있단 얘기 아니에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금년 7월이 다 갔는데 여태 대응을 안 했다는 것은 사업할 의사가 없다는 거네, 교육청에서. 경기도도 마이너스 추경을 한다고 그러는 판인데 한 번 더 교육청하고 업무연락을 열심히 해 보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전반기에 대응이 안 들어왔다고 한다면 명시이월이나 그렇게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밖에 더 돼요, 여태 예산대응이 안 됐다면? 설계하는 시간하고, 집행하고 공사하는 기간을 따지면 내년에 사용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사 내년에 끝나니까 교실이나 체육관 빨라야 내년 후반기 아니면 후년에나 사용한단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다 세워 줬는데도 교육청 대응이 안 들어와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하루라도 더 일찍 준공해서 써야 될 판에 1년씩 뒤로 밀려가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최현주위원

교육청에서 다 해 주기로 해서 예산 세운 거 아니었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교육청에서 이런 사항이 오면 저희들이 어떤 대응사업 해서 교육경비심의회 거쳐서 통보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마 교육청 나름대로 예산소요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시비 예산을 세울 정도였으면 교육청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됐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저희만 예산을 갑자기 무작정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교육청에서 선회를 하면 어떻게 믿고 일을 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큰 사업만 남아 있는데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협의를 하는데 그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도 보건소 세울 때도 그렇고 ‘도비를 책임지고 따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성 시비를 세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안성 시비를 먼저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면 ‘반드시 따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시비를 세워 놨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이후에 어떤 신뢰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미리 세워 주겠느냐고요. 사전에 충분한 정지작업을 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만 미리 세워놓고 지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장

매년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저희도 대응사업 예산 미리 못세워요. 계획서 올려서 계획 확정되고 나면 추경에 예산 반영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예산 40억을 연초부터 묶어놓고 있는 건데 연말까지 가서 이러다가 ‘못합니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여고 기숙사, 안청 도서관 그 두 건이 얼마예요. 그것도 한 20억, 30억 묶어놓고 있다가 연말까지 가서 못하고 다른 것으로 전용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몇 십억씩 꽉 묶어놓고 못 쓰게 만든다고 그러면 교육협력과 예산들 사업승인서 갖고 오기 전에는 예산 못 세워 준다는 얘기예요. 후반기에 가서 사업 내시된 공문 가지고 오면 내시된 것대로 예산을 세워 주면 되지 미리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같이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된 상태인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수요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무리 안 돼도 상반기 중에는 줘야죠. 돈 배정까지는 못하더라도 공문은 줘야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지속적으로 4차까지는 아마 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는데 2차가 배정되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차라리 안 준다고 그러면 사업을 축소해서 자체사업으로라도 몰아가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경기도 교육청이 하나님인가, 처분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공문을 보내고 해서 지속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엉뚱한 데로 들어왔는데 김지수 위원님 마저 질의하십시오.

김지수위원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는 인건비로 1,360원, 교육시책발굴 등 18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88만 5,690원 그리고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급잔액이 4,135만 원,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추진 잔액이 4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수학경시대회 미개최 1,100만 원,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6만 4,000원, 주민운동기구 보수 1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김지수위원

제가 궁금한 게 사회보장적수혜금 4,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 남은 거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00만 원 정도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4,135만 원 남은 것은 저소득층 자녀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었는데 집행이 196명으로서 5,865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감액시키려고 했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과목 변경한 잔액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을 해야 하는데 과목변경 건에 대하여는 변경했기 때문에 감액할 수가 없어서 불용 처리한 사항이고요.

김지수위원

당초에는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은 상태인 거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당초에는 예측을 1억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수치를 작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 예측을 그 정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많이 세운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반 정도가 남은 금액인데 현실보다 두 배를 책정해 놓은 거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래서 3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30만 원씩 동복 20만 원, 하복 10만 원 해서 30만 원 계상이 됐었는데 의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복 의복도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 넉넉히 세워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넉넉히라고 하는 수준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해서 내년에 할 때는······.

박재균위원장

금년도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2013년도 교복구입비?

최현주위원

말씀 안 하시려면 뭐하러 들어왔어요. 뒤에서 말씀하시면 되지 빨리빨리 하게. (팀장을 보며)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박숙희입니다. 8,000만 원 세웠습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8,000만 원 세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작년에 집행실적이 5,800만 원 집행했는데 왜 8,000만 원씩 세웠어요? 여유분까지 세운다고 그래도 6,500만 원, 7,000만 원이면 될 걸 왜 8,000만 원씩 세웠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늦게 정산을 받은 상태가 되겠고요, 이것은 8,000만 원 세운 것은 동복······.

박재균위원장

늦게 정산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교복을 언제 삽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동복하고, 하복······.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언제사요, 최종으로 구입한 게 언제예요? 하복은 몇 월에 삽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동복하고 하복 구입비 해서 같이 이뤄졌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동복·하복 학교에서 집행이 언제 끝나느냐고요?

최현주위원

연초에 하지 않으세요?

김지수위원

학기 초에 하죠.

박재균위원장

작년 본예산에 1억 세웠었으니까 20% 감액해서 0.8% 해서 8,000만 원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도 사업실적 감안도 안 하고 예산 세워놨다는 얘기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다음 번 추경에 이것은 반영하셔서 조정하셔야겠습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00만 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된 건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수학경시대회 1,100만 원이거든요. 수학경시대회를 미개최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도 선거법 때문에 대선 관련해서······.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왜 미개최된 거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영어말하기 대회하고 수학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수학을 하다 보니까 수학 자체가 안성에 경시대회 할 정도로 해서 차원이 높지 않더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안성에 학생들이 영어 말하기대회는 어차피 보편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어말하기 대회는 했고요, 수학경시대회를 하려고 했더니 수학경시대회는 너무 안성에 있는 학생들만 가지고 수학경시대회를 하기에는 차원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미개최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현실에 대한 파악을 해 주신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이 사업계획 이전에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에 대한 내용이 반영됐다면 이건 추경에라도 조정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학습지 지원에는 언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해당이 되는데 웅진싱크빅하고 경기도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다문화가정반 4세하고 12세, 취학전 아동 및 한글이 부진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해서 무료한글 교육을 하자고 웅진싱크빅하고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매결연이 웅진싱크빅이 50% 또 경기도에서 50% 했는데 도비 50% 중에서 저희들이 70% 부담하고 도비가 30% 부담을 합니다. 웅진싱크빅에서 아파트 내에 거주한 대상자만 해 달라고 그래서 아파트 내 대상자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아서 감을 해서 375만 원만 세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웅진 쪽에서도 MOU 체결을 맺어서 어느 정도 그쪽의 이해를 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 시의 다문화사업 중에 가장 높게 평가받는 것이 방문사업이 잘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사실 아파트보다도 면단위 있는 쪽에서는 이런 동에 있는 센터에 나오시기가 어려우세요. 그런 분들을 직접 방문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이 정책 안에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진싱크빅에도 우리 안성 여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면단위 쪽에도 힘드시겠지만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 협조를 구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 방문서비스 하는 분들이 계시고 다문화가정 방문하시면서 도움 주시는 분들 뭐라고 그러죠? 방문서비스 하는 분들이 계시고 다문화가정 뭐라고 그러죠? 가정방문하시면서 도움 주시는 분들 뭐라고 그러죠? 지금 웅진싱크빅하고 다문화 가족센터에 방문지도사들을 연계를 시켜주면 농어촌지역에 가정학습지를 방문지도사들이 갖다가 주고 수거해 와서 웅진싱크빅에서 채점만이라도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연계도 가능할 것 같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이것을 조금 변형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안성시가 협약을 맺어서 어린이들이 보는 신문 있잖아요. 그 신문을 갖다가 배부하는 사업을 해 보세요.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정에 어린이신문 그것을 농어촌 지도자들한테 농민신문 보내주듯이 신문을 그 아이들이 구독할 수 있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린이 신문상에 나와 있는 만화나 기사 이런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우리나라 정서와 문화, 한글 깨치기, 다각적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봐요. 신문구독료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저는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특별하게 여태 같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적에는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주세요. 지금 2012년도 2013년도처럼 1식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 들어오면 다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사업근거와 계획을 제시해 주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2013년 예산도 그렇게 교육협력과가 생기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산결과 같은 게 취합이 안 되고 파악이 좀 미진해서 여태까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산출기초를 좀더 명확하게 그리고 추진계획을 제시하시면서 예산편성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이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육협력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속기사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종란입니다. 평소에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억 5,499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없으므로 예산 현액은 5개 단위사업의 당해년도 예산액 21억 5,499만 원과 같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21억 1,852만 3,340원이며 집행잔액은 3,646만 6,6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3%를 지출하였습니다. 관리운영, 사서운영 등 단위사업별 집행비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용과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과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3,646만 6,660원으로 예산집행 잔액 3,520만 646원, 보조금 집행잔액 126만 6,014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은 시설공사 집행잔액, 청소용역 입찰계약으로 인한 잔액 등으로 총 625만 9,760원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개설강좌 중 2개의 강좌가 접수미달로 폐강됨에 따라 잔액 199만 7,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운영사업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청사관리비 등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총 627만 6,960원입니다. 정보제공사업은 잡지 연간구매 입찰계약으로 인한 잔액으로 총 232만 6,420원이며, 도서정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 677만 6,600원으로 공도 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추경예산으로 반영하였으나 직원의 복직으로 인력이 충원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보조금 잔액 106만 6,014원, 시비 잔액 571만 586원입니다. 도서정리원 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육아휴직 연장으로 인한 집행잔액 762만 1,780원이며 기본경비는 공공요금절약에 따른 잔액 329만 3,38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이종란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죠. 특이사항이 없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에 보면 대부분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크게 남고 있거든요. 이거 왜 인건비라고 그러면 매달 지출 예상액이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게 운영이 되고 있죠?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기간제와 계약직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그 대신 조금 적게 운영하는 관계로, 그래서 이제 기간제 인력으로 보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당초에는 1년 치를 다 예산에 넣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약직 중에서 채용이 돼 있고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그분들이 다시 복직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복직을 해서 계약직 인원이 상시 인원보다 한 명이 플러스되면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고 그것으로 충당을 해서 기간제 예산 1년 치 확보해 놓은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마무리 추경 같은 데서 좀 잔액을 털어내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청사 유지관리비에서도 입찰을 통해서 유지관리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이게 입찰 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왜 마무리 추경에서 털어내지 않았는지 이것도······, 하여간 세심하게 지금 집행잔액이 약 한 1.7%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1% 이하로 좀 안정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집행해서 연도 말에 가서 정리하는 데 좀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여주시고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진사리 도서관에 대해서 좀 한마디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설계가 다 완료됐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설계를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건물 부분 내부운영 관계는 도서관에서 잘 협의했을 테니까 내부는 내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 그렇고, 외부 배치계획, 외부 주차장이나 정원 조성계획을 보니까 사람 통로 이동계획하고 도서관 건물 옆으로다가 바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확보를 하면서 주차장 설치계획하고 조경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도서관 내부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습을 하는 유아들이 건물주변 옆으로다가 사람들이 계속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산만해지고 집중이 안 되겠죠. 그래서 동적인 공간은 건물에서 좀 이격이 돼야 될 거다. 그래서 진·출입구를 주차장 쪽으로다가 더 진·출입구를 보행자통로와 차량통로를 따로따로 뒀는데 보행자통로를 주차장 쪽으로 이동해서 차량통로와 저기 주차장통로도 저 끄트머리로 빙 돌아오게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중간에 통로를 하나 둬서 차량과 보행자가 그 주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와 갖고 현관을 통해서 건물로 들어오도록 이동 공간 동선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거다, 그래야 건물 옆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하고 가운데 중앙 현관으로만 들락날락거려서 이 건물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시선집중을 유도하고······.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빼앗기지 않도록······.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건물주변은 녹지공간으로 확충을 해서 안정감 있고 그러한 시 식으로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 도서관 주차장 부지 바깥에도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 공원도 도서관과 연계된 공원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주차장도 배치시키시고 정원조성계획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저쪽 공원 경계부로다가 조경 같은 것 할 적에 무리한 커다란 나무를 갖다가 차폐림 식으로 심는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또 조경수 중에 보니까 과실수를 너무 많이 심어놨어요. 감나무도 한 열 서너 그루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게 한두 그루가 있을 적에는 운치도 있고 정취를 주지만 너무 많은 과실수가 있게 될 경우에는 과수원이 되죠, 정원이 아니라. 겨울에 감나무 하나에서 떨어지는 감만 해도 바닥을 감당 못할 텐데 13그루가 감이 달려갖고 투두둑 투두둑 떨어진다고 그러면 다 정원이 감 뭉그러진 걸로 덮이죠. 하여간 과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조경수종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은 주차장과 건물이 꼭 보개도서관 재판식이에요. 보개도서관하고 보개도서관의 주차광장 사이에 띠 녹지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보개도서관은 그래도 앞에서 사람들이 들락거리니까 건물주변에 사람이 왔다갔다 안 하는데 진사리는 바로 건물 옆에서도 사람이 걸어 들어오게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놔갖고 이 옆에서 사람이 왔다갔다 이쪽에 휴식 터하고 이쪽 도로하고 다 사람들이 건물 옆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도서관이기 때문에 시설이용자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회계과의 설계 감독하고 공사 감독할 담당자한테는 공사 중에라도 설계 변경을 통해서 조정을 해 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도서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기울여서 도서관이 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또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최현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평생교육에서 폐강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는데 폐강되는 경우가 많아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더러 있습니다, 폐강이. 모집이 안 돼서 과반수······.

최현주위원

모집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과반수 이상이 돼야 하는데 대부분 관내에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랑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최현주위원

중복이 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강의 시기가 중복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강의 내용이 중복된다는 말씀이세요? 시기가?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최현주위원

그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피할 수 있잖아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이제 저희로서는 모집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개강을 하는데 다 안 차면 그렇게 폐강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최현주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홍보부족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시기가 다른 강의들이랑 겹쳐서 지금 그런다고 그러시는 건데 그것은 과실이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의 내용이······.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시기가 겹쳐서 그런 거라면서요, 홍보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강의하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 보건소에서 하는 강의도 있고 해서 시기가 겹쳐서 도서관에서 하는 강의가 폐강이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강의 내용이 강사가 부실하거나 강의 내용이 재미없거나 그리고 시기가 겹치지 않게 하면 되는 건데 시기가 겹치는 것은 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거니까 피해 가서 하시고 그리고 폐강 안 될 수 있도록 훌륭한 강사나 훌륭한 내용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렇게 보면 홍보가 미진하시면 홍보에 좀 주력을 하셔서 꼭 폐강되는 경우가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하러 오시는 분은 본인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분도 나름 프로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런 경우가 내년에 할 때는 없게 하세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책임질 수 있으세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어떻게 연좌제로 해 볼까요, 끝까지 책임지게? 집행 공무원들이 하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으면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게 보여요.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소홀한 면이······, 도서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최현주위원

내년에 또 제가 올라 가서 이런 경우 생기면 용서 못해요.

웃음

김지수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 2011년도 결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1,400만 원 정도가 그때 남았었어요, 불용처리 된 게. 그런데 2011년도를 보니까 많이 호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이 거의 627만 6,000원? 그래서 7개소인 거죠, 지금?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김지수위원

나눠봤을 때 한 개소 당 한 100만 원 미만의 집행잔액을 보인 것 같아서 애써 주셨다, 그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에 이 결산을 반영해서 2012년도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전년 대비 줄여서 편성하셨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올해 예산을 보면 전년보다 2,600만 원을 증액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올해 집행 중에 내년도 혹시 결산에서 불용처리······.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 예산에서요?

김지수위원

네.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란 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부득이 태춘식 보건소장님이 하시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태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 결산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2년도 예산 현액은 37억 5,888만 9,000원으로 국·도비 6,555만 2,000원과 자체예산 36억 9,333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22억 9,050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14억 454만 원이고 집행액은 6,384만 6,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1%를 지출하였고 37%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입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결산 총괄표에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청사관리와 조직운영, 보건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도 주민건강센터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등의 집행잔액 7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잔액 644만 1,000원 등 총 1,86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와 임상병리실 운영비로 5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방역소독 인부임과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총 1억 9,716만 3,000원을 지출하고 방역소독 인부임 잔액 539만 2,000원 등으로 총 57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등의 사업으로 2,943만 2,000원을 지출하고 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핵 및 한센병 관리는 결액예방 홍보사업, 입원환자 가족생계비 지원, 한센인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으로 입원명령 결핵환자 중 생계비 지원대상자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 840만 원 등 총 1,44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사업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 미신고 등에 따른 집행잔액 2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안전관리사업은 마약취급자와 학교 보건교사 교육비 등으로 35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167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으로 2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사무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 3억 2,834만 2,000원을 지출하고 2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공도 주민건강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원 등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4억 454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태춘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주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는 게 두 개 있는데요. 결핵 및 한센병 관리하고 기본경비도 꽤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한센병 관리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결핵 및 한센 관리인데 주로 이제 결핵에서 입원명령환자 중 생계비지원 대상자가 발생되면 저희가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300% 이하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주게 되어 있는데요,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못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좋은 거네요, 많이 남은 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죠.

최현주위원

기본경비도 6% 정도면 많이 남아 있는 건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신 거 아닌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절감을 좀 많이 해서 기본경비가 많이 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공공운영비가 한 1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알뜰하게 사용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더 감사하시려면 이것을 저기 마무리 추경에는 좀 반영해 주셨으면 진짜 감사했을 텐데 그거 하나가 딱 아쉽다는 것이······.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최현주위원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는데요?

웃음

혜숙

정혜숙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정혜숙입니다. 이제 작년에 보건진료소가 독립회계로 있다가 7월부터 일반회계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 전년 대비로 해 갖고 예산을 세워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보건진료소 운영 그 사무관리비도 지금 한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건데 같은 사유로 보면 되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혜숙

정혜숙보건행정팀장

많이 절약을 또 했어요.

김지수위원

네.

최현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혹시 지금 예전에 평상적으로 결핵 및 한센병 관리대상이 몇 명이나 됐던 건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결핵환자는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는 한 182명 정도 됩니다, 작년기준에. 한센은 지금 7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어떤 결핵환자 아니더라도 결핵환자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핵예방 사업은 저희가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최현주위원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건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결핵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기 하나원이 있어서 하나원에 있는 환자까지 포함시켜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많은 편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하나원을 말씀하시면 하나원에 그럼 환자들이 많다는 건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좀 많은 편입니다. 금년에는 35명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최현주위원

하나원에 있는 사람들은 전에 거기서 북한에 있으면서 제대로 관리를 못 받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북한이탈주민들이 좀 결핵환자가 많다고 저는 보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헌혈할 때 보면 경기도 북쪽으로 갔다 오면 헌혈대상자가 안 되더라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헌혈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말라리아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대상자에서 저는 처갓집이 경기북부라 아예 고맙게 안 받아주더라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말라리아 위험지역이 있어서 아마 안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최현주위원

꽤 많네요,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재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2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12년도 예산 현액은 37억 1,81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6억 2,071만 8,810원으로서 국·도비 21억 341만 7,000원과 자체 예산 16억 1,476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약 3%로 9,746만 6,190원입니다. 결산총괄표의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괄적 보건서비스제공 주요잔액 발생사업으로는 구강보건증진 사업에서 치과 의료장비 수리비 잔액 42만 5,000원, 건강생활 실천통합서비스 사업잔액 232만 1,830원 등 총 집행잔액이 711만 2,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건강관리사업 주요잔액 발생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금 잔액 4,513만 7,300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잔액 400만 4,290원 등 총 집행잔액이 5,119만 9,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 주요잔액 발생사업으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사업 집행잔액 2,131만 4,000원, B형 간염 수직 감염 예방지원 잔액 265만 3,310원 등 총 집행잔액이 2,722만 2,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환관리 주요잔액 발생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집행잔액 102만 9,130원, 자살예방 생명사랑 프로젝트 집행잔액 295만 430원 등 총 집행잔액이 456만 4,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주요잔액 발생으로 방문보건요원 등 계약직 인건비 집행잔액 등 총 집행잔액이 289만 4,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주요잔액 발생사업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등 총 집행잔액이 67만 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세출예산 반납 후 잔액으로 380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과 2쪽의 예산 이용, 변경 및 이체,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전용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의 여비와 의료 및 구료비에서 65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영양 플러스 사업의 빈혈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빈혈측정기 출력기를 구입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의 사업별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저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았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그렇고.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이거 소장님, 제가 작년에는 같이 합쳐져 가지고 했던 거라. (소장님을 보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역을 작년에 같이 합해서 그때는 건강증진과가 없어 가지고 같이 예산 보고를 드렸던 거라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지수위원

혹시 소장님, 반환금 지금 5,300만 원 잡힌 것 중에 38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반환금에서 잔액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조금 파악을 미리하면 여유 있게······.

김지수위원

네, 그러면 미리 여유 있게 잡아놓으셨다고요, 반환금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이것은 추경을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고······.

김지수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을 작년에 지원금이 예산소득의 40%, 60%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만 원, 10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거의 다 이런 상황이라 금년도에 6월 30일 자로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그 대상자를 확대해 가지고 ‘소득은 많더라도 장애인이라든가 저기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셋째 이후 출산자녀들도 소득에 관계없이 혜택을 줘라.’라고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7월 중에 내부 결재해 가지고 도에 다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그분들도 확대해 가지고 다 해서 그렇게 잔액은 거의 안 남을 걸로 예상합니다.

최현주위원

아기만 낳으면 무조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셋째 이후요.

최현주위원

네, 셋째.

김지수위원

그런데요, 소득에 관계없이 하는 거라면 다문화가정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소득에 상관없이라면 다문화사업이든 다문화가정이 아니든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나라 역차별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에서 지침이 이렇게 왔습니다.

김지수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은

이지은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이지은입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산모·신생아 도우미 예산에서 추이를 이제 계속 파악을 하다가 예산지원금이 많이 남을 때는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라든지 장애아가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셋째아라든지 이럴 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국·도비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도 자체계획 세워서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하면서 우선대상, 이제 소득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우선 지원대상인데요. 그것보다는 좀더 확대를 해서 해 주고 그 예산을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자체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소득을 우선으로 하고 그게 남았을 때에는 장애아 우선이고 그다음에는 다문화와 아닌 거에 차이를 두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현실에 맞게, 안성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은

이지은모자보건팀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우리 안성에서는 몇 건이나 있었나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4건이 있었고요. 금년 지금 현재로는 2명이 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4건에 지금 지출된 금액이 이제 199만 5,000원인데 그러면 한 건당 이것을 나누면 한 대략 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한 건당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다니는 의료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의료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하는 거죠?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사람에 따라 다 틀리기는 한데······.
지은

이지은모자보건팀장

이게 진료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음파진료라든지 매달 가서 진료를 할 때 그 청소년 산모가 들어가는 의료비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지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회에 10만 원까지가 적정금액입니다.

김지수위원

출산비에 대해서는 지원은 안 해 주시고요?
지은

이지은모자보건팀장

네, 출산비는 아니고요. 초음파진료에서 이게 단계별로 해서 그 1인당 120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어차피 이것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진료비도 부담이 되겠지만 출산비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지은

이지은모자보건팀장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전체가 다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1인당 1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진료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요, 지금 이게 청소년 산모가 사실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지금 2명이 있는데요. 가서 진료를 하면 그 아기맘카드를 만들어서 은행을 통해서 저희한테 청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한해서만 지불이 되는 거다 보니까.

김지수위원

네, 그러니까 절대 많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게 아이가 생겼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안아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물론 정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은 있겠지만 좀 보건소 차원에서 정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한다고 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출산비까지도 이게 포함될 수 있도록, 사실 청소년들이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지은

이지은모자보건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쪽 지원도 좀 집행잔액이 크네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이것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작년부터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병·의원에서 많이 저희한테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건소보다 오히려 더 많이들 병·의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지수위원

올해는 좀 그나마 많이 시정이 된 상태네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이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팀장님 모두 다 애써주셔서 올해에는 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물론 이제 국·도비 내시된 부분들이 있지만 마무리 추경에 시비 부분이라도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방접종 집행잔액이 꽤 많잖아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최현주위원

이 예방접종은 사후처리가 아니라 예방이기 때문에 이게 다 예산을 소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전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품비만 저희한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엄마랑 애기들 편의를 위해서 각 경기도 어디든지 병·의원에 가면 안성 애기들도 다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병·의원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접종비뿐이 아니고 약품비, 모든 것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1인당 1만 5,00원이지?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좀 많았습니다. 지원해 주는 액수는 많은데 많이들 그러니까 작년에 시행하는 거라 그렇게 많이 병·의원에 가서 그렇게 접종인원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최현주위원

보건소는 안 가시고 일반 병원으로 가셨다?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가도 이제 다 무료로다 접종이 가능합니다.

최현주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뭐 별로 의미 없는 거네요, 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도 다 맞으신 거니까.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죠.

최현주위원

네, 저도 이상입니다. 시간이 좇기니까요, 우리 의원님들도 급해요, 지금.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끝내도 괜찮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뤄야 될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외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설립계획과 일죽면 청사계획 두 건을 다루시게 되는데요. 제안설명은 기 어제 현장방문과 기 설명을 통해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현장방문 때나 맨 처음에 안건이 올라왔을 때도 문체과에서 와 주셔서 위원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행사장에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현재 열린문화공간 있는 데는 갑자기 거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1년 전부터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해 보고 확인한 결과 비용을 덜 들이고 또 배드민턴 동호회 단체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지만 그분들을 위한 전용구장을 만들어드리는 것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부지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열린문화공간이 예전에는 좀 활용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혜홀광장이 조성되면서부터 문화공간이 거의 시내 중심으로 이동되고 랜드로 또 가고 그래서 사실상 몇 년 전부터 거의 이용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또 그쪽이 사실 우범화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봤을 때 차제에 여기를 정비하고 전용구장을 거기에 지음으로 해서 시설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을 봤을 때 여기가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최대한 있는 시설을 없애면서까지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혜홀광장이나 그런 쪽이 조성되면서 여기에 이용도가 현격히 낮아졌다는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합리저인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없으셨는지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항상 주차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평소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나름대로는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은 항시 불편하게 느끼는데 주차장 공간을 만약에 한다면 또 잘 모르는 시민들은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거기에 건물을 지었다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 소리가 나올 테고 또 미관적인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나름대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을 존치한다고 그러면 건물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래도 현 부지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이리 좀 와 보시겠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 유동현 문화체육과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

박재균위원장

이 도면에서 보면 지금 이정도 크기면 열 면이 아니라 열두세 면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가 국제정구장이에요. 국제정구장 건물높이는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배드민턴장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게 국제정구장보다도 작은 건물이 이쪽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 시설 미관에 무슨 저해가 되고 무슨 간섭을 해요.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다고요? 지금 띄워서 지으면,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시면 높이 띄우셔서 건물 배드민턴장 밑에다가 철골조 2단 주차장 만드세요. 그러면 주차장을 더 늘리면서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향후에 필요한 대로 절반 5면이건 4면이건 6면이건 절반 짓고 나중에 충분히 증설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재정여력이 허락할 적에는 시설을 증축해서 완성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건물이 완성된다고 그러면 다른 시설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고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시다면 여기 턱진 것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 집어넣으시면 돼요, 건물 지으시면서 지하로 차를 댈 수 있게. 띄우는 게 부담스러우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도 되고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건폐율, 용적률에도 상관이 없고 얼마든지 지하주차장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여기 땅 사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다면 이 주차장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드셔야죠. 지하주차장을 만들든지 철골조로 지상으로 올려서 2층, 3층짜리 철골조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 수용계획을 더 잡으셔야죠. 여기 멀쩡한 시설물 이거 부수고 다시 지으려고 그러면 현재 이 크기가 시청에서 제시한 50m 길이입니다. 향후에라도 증설해서 10면을 만들려면 최소한 75m 길이 정도가 확보되고 조금 더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건물 끄트머리하고 기존에 향당무 전수관 현관 앞에까지 건물이 와서 딱 닿는 거예요. 나중에 증설을 10면짜리 만들려고 하게 되면 결국 향당무전수관을 못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10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을 봐서 12면, 13면도 만들 수가 있어야죠. 어차피 10면 한다고 그러고 몇 년 있다가 재정사정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왜 10면만 생각해요, 12면·13면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향후에 증축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아야 나중에 동호인들한테 욕구를 해소시켜주고 안성시도 경기도 대회 정도는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맞지 않잖아요. 굳이 여기 몇 억짜리 시설을 쓰지 못하게 부서가면서 지었는데 향후에 증설도 못한다, 향후에 증설해도 10면도 못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용 배드민턴장을 굳이 그렇게 무리해 가면서 지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하면 향후에 12면·13면도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건물을 띄워서 건물 밑에 주차장을 계속 쓰는 방법도 있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차장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건물 위치도 다른 시설하고 간섭을 안 하고 오히려 도로 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접근하기 쉽고 이쪽에 국제정구장에 있는 동호인 사무실하고도 거리가 가까워서 쓰기 편하고, 저는 현재 기존시설을 부서가면서 계획 잡아놓은 게 전혀 맞지 않다, 기존시설물을 철거하면서까지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증가를 시키면서 향후에 효율성도 떨어진다. 지금 철거 공사비 예상액 뽑아 오신 거 보면 얼마 뽑아오셨어요. 1억 몇 천만 원 소요된다고 예상을 해 오셨는데 그 공사비 정도면 기존시설물 철거하고 기존시설물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6,000만 원과 7,000만 원해서 1억 3,000만 원에다 옹벽설치비용 이렇게 하면 1억 5,000만 원 어치 공사비가 주차장에 하는 것보다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든지 건물을 들어올려서 건물을 지으시면 주차장도 확보되고 기존시설 안 부수고 목적 달성하고 다 하잖아요. 향후 증축계획에도 아무 상관이 없고 똑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셔야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이 면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형편상 6면을 하고 나머지는 향후에······.

박재균위원장

향후에 증설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갖고 가잖아요. 여기는 향후 증설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고 이쪽에는 향후 증설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충분히 철철 넘쳐흐르고, 10면이 아니라 12면, 13면도 만들 수 있는 길이가 나오잖아요. 여기 주 차장 2면을, 맨 상단 이 위에 주차장을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86m가 나오잖아요. 이 위에 주차장까지 건드린다면 길이기가 거의 100m가 나오니까 나중에 15면도 만들잖아요. 여기는 건물까지 갖다 최대한 붙여도 75m, 77m밖 에 안 나오잖아요. 10면도 나중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향당무 전수관 벽에 갖다 붙여도 77m밖에 안 나오잖아요. 어저께 얘기했던 트랙도 이쪽에 주차장 길이가 이게 몇 m야, 이 주차장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4m예요. 140m하고도 남잖아요. 이 지도상에서만 봐도 이 폭이 옹벽 밑에까지 하더라도 16m, 이 옹벽 위에 선까지 하면 20m 폭 이상이 나오고, 이 밑에 주차장만 하더라도 13m는 나오네. 240m 길이에 14m 보조트랙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둔 상태에서 공원을 없애고 절개지를 까서 옹벽 해가면서 여기에 보조트랙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안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시설을 확보할까, 어떻게 하면 향후에 쓰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그런 대안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전혀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서류를 만들어 올라오는 것밖에 더 돼요?
상민

양상민도민체전팀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배드민턴 코트가 일직선으로만 코트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확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이요, 실무자들은 왜 이 자리를 굳이 고집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 시설을 철거하면서 여러분들이 뽑아 오신 대로 기존시설을 철거하게 되면 여러분들 뽑으신 대로 철거비용만 맥없이 토목공사비가 1억 3,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옹벽이라도 일부 설치를 해야 되니까 옹벽 설치공사비도 천 몇 백만 원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돈을 멀쩡한 시설물 부수면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써도 되는 것을 왜 써가면서 굳이 이 자리를 고집하느냐고요. 이 시설물 지금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라도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데 그걸 돈을 1억 5,000만 원씩 써 가면서 부수고 그 자리에 배드민턴장을 꼭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자리가 아니면 못 지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여기가 아니라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주차장 문제 해결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차장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도. 그 5,000만 원 어치를 갖다가 주차장에 철골조로 해서 2단으로 주차장을 더 만들어 봐요. 우리가 없애는 주차장보다 훨씬 많은 주차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데 왜 기존시설 부수는 것에 자꾸만 전념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여기가 어떻게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수영장 몇 시까지 오픈합니까? 수영장 영업 몇 시까지 해요, 모르세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셔서 영업시간도 모르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아홉 시 아니에요?

박재균위원장

수영장 아홉시, 열시까지 열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에 당직자들이 있고 야간에도 오픈되는 수영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가 우범지대라고 그러면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는 홍익아파트가 있고 그런데?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게 우범지역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문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향후 계획까지 감안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부지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된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비용문제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차장 문제는 사실 거기는 비용이 증가될 저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5월에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특별회계 신청을 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부지를 이용한 향후 계획까지 포함된 사항을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는 거기에 동의 못합니다. 조건부 동의해 줘서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충족해 주신 기억도 없고요. 승인해 주고 나면 느닷없이 변경 들어와서 충분한 검토도 안 해서 사업비 부족하다고 5억 늘려 달라, 10억 늘려 달라 한두 번이어야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서류 부실하게 검토하는 위원회로 시민들한테 낙인 찍혔어요. 회계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아서 원안대로 추진한 게 한 건이라도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 5대 시의회를 하고 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준 것을 원안대로 사업추진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한 건만 얘기해 보세요, 원안대로 추진한 승인받은 원안대로 간 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원안대로 된 게 있나 할 정도예요. 천문과학관, 썰매장, 수영장, 공도택지개발, 교육문화센터, 지금 서운산 휴양림도 변경 또 들어올 테고 일죽면 청사,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줘서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는 게 없어요. 다 사업비 증액 아니면 사업계획 변경, 이런데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조건부승인을 해 줍니까? 조건부 승인 못해 주고요. 어저께도 지적했지만 체육관을 지으면 당연히 운동경기하는 선수가 뛰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구경하면서 응원하는 관중의 공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그 공간에 대한 아무런 구상도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배드민턴 선수와 관중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계획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단순한 건축계획, 공간이라도 확보했어야죠. 화장실 넣을 공간이이라도 있든지 관중석을 설치할 공간이라도 있든지 탈의시설이라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어야죠. 보세요, 6면 코트에 좌우로 2m 공간, 앞뒤로 4.3m공간, 출입문 낼 공간도 없어요. 건물이 여유가 있는 크기가 돼야죠. 어떻게 배드민턴장 딱 규격대로 들어가고 폭을 만들어냅니까? 법적으로 2m 이상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안전공간도 고려해서 좌우 사이드는 3m 내지 4m 공간은 있어야 되고 탈의장이나 화장실 정도는 집어넣어 줘야 되니까 그런 시설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여유 공간을 더 확보할 건물 크기가 나와야죠.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주요시설을 보면 건물구조가 철골조 지상 2층으로 돼 있잖아요. 1층에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사무실 등 부대시설이 들어가고 배드민턴 코트가 6면이 2층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층 철골조를 짓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럼 2층에서 1층은 어떻게 올라와요? 외부계단 놔서 철 계단으로 해서 올라오나요? 건물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건물 사이즈가 잘못 구상 돼 있고요, 하여간 관중도 없는 구장을 왜 만드느냐고요. 운동선수들 단순히 들어가서 1코트에 4명씩 6코트니까 24명 들어가서 운동하기 위해서 이 구장을 지어요? 관중석도 없는 전용구장이 왜 필요하냐고요. 어저께도 현장에서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 짚어서 면을 줄이더라도 건물 폭원을 조정해서 배치도를 그려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왔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6면의 건폐율도 판단해 보고 그래서 관람석 같은 경우는 수납식으로 해서 관람도 할 수 있고 약간의 행사도 할 수 있는······.

박재균위원장

수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수납했던 것 빼놓으면 어떻게 경기를 못하잖아요. 폭원이 최소한 22m가 아니라 25m 내지 26m는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건폐율에 걸린다면 6면이 아니라 5면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관중석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와라, 어제 분명히 현장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어차피 10면 못 만드는데 5면이면 어떻고 6면이면 어때요, 몇 년 있다 걸릴지 모르지만 향후에 10면을 채울 건데.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들은 정말 실시설계 들어가서 짚어보면서 보완하고 개선하고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희가 9월에 다시 회의가 열리니까 9월에 다시 상정을 해 주세요. 지금 말나왔던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부지 위치와 건물의 규격, 그리고 건물도 왜 굳이 2층으로 지어요? 여기에 부수고 땅 평평한 데 짓는다면, 용적률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 어차피 10면이 안 되는 거고 동호회에서는 10면짜리를 원하고 있는 거니까 4면이나 5면짜리로 향후에 증설하는 계획으로 해서 공사할 때 단층 건물로 해서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향후 증축을 해 주겠다고 그러세요. 저도 이문주 연합회장하고 이것 때문에 수차례 얘기를 하고 배드민턴 동호인들하고 여러 번 얘기해 봤지만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국제경기장 경기할 수 있는 10면, 그래서 경기도의 각종 배드민턴 대회를 안성에서 유치하고 싶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최소한 10면 정도는 있어야 기존에 실내 코트들, 학교 체육관과 연계해서 주 경기장은 10면 코트가 되고 보조경기장은 학교 실내체육관이 돼서 경기도대회 정도는 유치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기도대회 정도는 유치할 수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 그게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의 숙원이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10면 가지고 경기 유치한다는 거 아닙니다. 10면은 주 경기장이에요. 보조경기장은 각 학교와 기존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보조경기장으로 해서 다 사용해야만 경기도대회 정도를 유치할 수 있단 거예요. 그래서 예선경기, 준결승 이런 것까지 끝내고 나서 준준결승이나 준결승전부터 본 전용구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위원님들은 이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일치하셨는데 집행부는 이 부지가 적절하다고 일관되게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참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데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배드민턴장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청사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죽면 청사 신축에 관련된 것은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미 제안설명을 모두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죽면 청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융자심사결과는 7월 23일 자로 경기도에서 적정한 것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 국비 16억, 도비 5억, 시비 31억, 총 52억 ’의견 적정 계획대로 추진’ 이렇게 심의 결과가 나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별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최현주위원

하도 많이 나왔던 얘기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잠시 의결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과 관련된 2번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괜찮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번을 삭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내일은 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김지수위원

예산결산위원회만 있죠?
대원

장대원의사주무관

시정답변입니다.

김지수위원

시정답변 내일모레 아니에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내일모레?
대원

장대원의사주무관

아, 내일은 예산결산위원회 먼저.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내일은 예산결산위원회 결산.

김지수위원

예산결산위원회만.

박재균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우리 하루 더 남은 거죠?

김지수위원

하루만 있잖아요.

유혜옥위원

내일 하루만이에요.

박재균위원장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대원

장대원의사주무관

없습니다, 이제.

김지수위원

없죠, 오늘이 끝이에요.

유혜옥위원

저한테 그때 얘기하시고는, 하루밖에 없다고.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영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24억 518만 5,000원으로 이 중 96.3%인 23억 1,531만 2,5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7%인 8,987만 2,41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기반강화사업은 행정업무 전자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9억 4,097만 1,000원 중 99.7%인 9억 1,944만 3,6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3%인 2,152만 7,3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인터넷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웹사이트 운영프로그램 유지 보수, 홈페이지 인터넷 이용료, 웹사이트 운영비로 9,445만 5,070원을 집행하였고, 서버보안프로그램 구입, 새올행정시스템 서버 메모리구입, 새올행정시스템 통합로그인 구입 등 전산실 운영비로 2억 4,592만 3,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재복구 체계 구축 등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비로 7,035만 680원을 집행하였으며, 컴퓨터, 프린터 등 구입비로 5억 871만 4,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강화사업으로 안성시 지역특성, 중앙부처의 정보화 정책과 연계하여 장기발전에 부합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은 6,444만 2,000원으로 5,817만 9,5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26만 2,4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관리자 선발위원회 참석수당, 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비, 정보화 지도자대회 및 중앙 주민 교육 참석 등 정보화마을 운영비로 1,348만 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로 3,013만 670원,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정보화교육 강사료, 전산직 직무교육 위탁비 등 정보화 교육비로 1,435만 8,695원을, 지역정보화추진정보화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사업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지리정보시스템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은 4억 9,709만 9,000원이며, 이 중 92.9%인 4억 6,161만 2,800원을 집행하였고, 3,548만 6,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지리정보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통신시설 운영사업입니다. 행정업무용 통신사용료 납부, 행정통신시설 및 통신선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은 6억 9,519만 8,000원이며 이 중 97.5%인 6억 7,802만 8,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 전화번호부 제작, 전화사용료, 팩스기기 등 전화통신 운영 관리비로 1억 9,840만 9,670원을, 전용회선 관리, 행정통신망 관리, 보안관리시스템 및 SMS 시스템 유지보수 비 등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관리비로 4억 7,960만 9,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정보통신공사 사업의 사용 전 검사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703만 8,000원이며 이 중 91.4%인 1,556만 5,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PDA 사용료, 사용 전 검사 여비 등 구내통신 사용 전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방송사업 전환사업입니다. TV전파가 도달되지 못하는 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기본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한 위성수신기기 보급비로 71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및 제공을 위한 통계조사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7,355만 원이며 7,217만 3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37만 9,6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업체 조사 조사원 보수, 사무용품 구입, 조사여비 등 경제 통계 통합조사비로 3,113만 5,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위한 제1회 안성시 사회조사비로 인건비와 여비 2,873만 2,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계조사지원의 통계조사원 인건비 및 여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1,230만 1,590원을 집행하였고, 80만 7,40 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총 예산은 1,830만 원 중 1,7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안성시 통계연보, 시정통계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320만 8,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이 8,824만 원으로 93.2%인 8,222만 6,6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액의 6.8%인 601만 3,39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제 라급 정보자산관리 전문요원 인건비로 예산액 4,010만 2,000원 중 예산액의 85.7%인 3,438만 4,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와 여비 등 운영비로 총 예산 4,813만 8,000원 중 4,784만 1,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박영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네, 집행 잔액이 좀 5% 이상 남아 있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정보화 강화사업이 9.7% 액수는 많지 않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꽤 많은 퍼센티지잖아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 홈페이지 이용료가 좀 많이 남았거든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저기되는 것은 없고요 유지보수에서 좀 남았고요.

최현주위원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이 7.1%면 3,500만 원이에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그게 제일 많이 남았어요.

최현주위원

이거 액수로는 제일 많네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입찰을 보고 잔액이 한 3,000만 원 남았는데요.

최현주위원

입찰이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왜 추경에서 이걸 털어내지 않았어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항공촬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려고 했다가 지리정보원에서 업데이트 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바람에 그것을 구입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왜 추경에······.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것을 연말까지 저희들이 사려고 했다가.

최현주위원

연말까지.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무상으로 주는 바람에 구입을······.

김지수위원

지금 이게 입찰 잔액이 아니라 3,400만 원에 대한 것이 원래 구입을 하려고 했다가.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지리정보시스템 전체 구축사업에서 입찰을 저희들이 보고 잔액이 남아서 그것가지고도.

김지수위원

아, 구입을 하시려고 했는데.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항공촬영 하는 게 있어요. 2012년도 것 촬영한 것을 갖다가 1,000분의 1지도에 업데이트 시켜야 하는데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비용이 무상으로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예산을 아끼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라고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김지수위원

이런 상황은 감안해 드려야 되겠네요.

웃음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원래는 최종 마무리에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용 용도가 없다 보니까 불용으로 처리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제가 추경 예산을 열어보고 있는데 인터넷 선이 지금 잘 안 돼서 지금 행정통신망 운영관리를 보면 당초에 본예산에는 이게 3억 9,400만 원이 섰다가 1회 추경 때 증액이 됐어요. 그때가 4억 8,8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현액을 보면 4억 9,200만 원이니까 아마 2회 추경에 또 더 증액이 됐었겠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김지수위원

지금 제가 2회 추경 예산서가 안 열려서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런데 지금 잔액을 보면 1회 추경에서 더 이상 증액하지 않았어도 됐을 예산인데 왜 2회 추경에 더 증액을 하셨을까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신시설운영.

김지수위원

네, 행정통신망 운영관리에서 보면 지금 지출행위가 4억 7,96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신 거잖아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1회 추경에······.

김지수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서 답변해 주실······.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추경에 더 세운 것은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서 요금에 대해서는 모자랐고요. 지금 유지보수비에서 좀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대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 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김지수위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주셨다면 굳이 2회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지 않으셨어도 충분히 1회 추경 안에서 됐었던 사항이지 않나.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연말까지 가면 회선 선로를 옮긴다든지 그런 유지보수비가 감추고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당겨써서는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이 집행 잔액은 위원님들로부터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로 다 말씀을 해 주시네요.

웃음

최현주위원

이해 못 하는데요?

김지수위원

다만 뭐 아쉬움이 있다면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무리 추경에는 좀 반영을 해 주실 수도 있지 않았나, 충분히.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김지수위원

절감해 주시고 사업비 아껴주시고 이런 것은 참 집행을 잘 해 주셨는데 마무리 추경에 이런 것들이 좀 더 담아져서 결산서상에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차후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예산편성하고요. 차후에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자신 있으세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다른 부서로 가시려고?

웃음

김지수위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이 분이 인건비가 남은 게······, 이게 인건비 내용이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관리자 인건비.

김지수위원

이 분이 한 달 정도를 쉬셨나요, 몇 달 정도를 쉬신 건가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공백이 있었고 그래서, 구메마을이 공백이 있었습니다.

유혜옥위원

언제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교체가 된 건가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지금 신규 여성분으로 다시 뽑았습니다. 마을에 사시는 분으로.

유혜옥위원

문제가 있었어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이제 운영위원장하고 저기돼서 지금 현재 해설사로 계신 여성분을 얼마 전에 다시······, 인건비가 한 얼마 안 돼요. 130만 원 정도 되니까.

유혜옥위원

인건비보다 호응을 얼마만큼 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민들하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주민들하고 호흡을 어떻게 맞추느냐.

유혜옥위원

호흡을 맞춰서.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별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일들을 잘 하셨나?

김지수위원

잠깐만요, 민원이 있어요. 의회의 민원.

박재균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4층 왜 이렇게 인터넷 선이 불안정해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래요?

김지수위원

그것 시정 좀 해 주세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점검해서······.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지금 쓰시는 인터넷 회선은 아마 외부망, 현재 의회에서외부망으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행정망이 아닌. 그리고 또 행정망도 요새는 보안이 강화돼서 트래픽 회선속도를 높이더라도 보안강화 때문에 많이 느려졌습니다. 그 회선속도가 지금 보안을 못 따라가서 계속 느려지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아니, 4층 회의실 본회의장에서 좀 이렇게 P.T.를 할 때 인터넷 선을 활용하려고 하면 꼭 이게 제약이 걸려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연습할 때는 되다가.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그거 주무관하고 협의해서 점검 좀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웃음

김지수위원

왜요?

최현주위원

너무 짧으면 정회하고 다시 할까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저희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 양보하는 바람에.

웃음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쉬었다 하시자고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러시죠, 뭐.

김지수위원

아니, 어쩔 수 없는 사유들이니까요. 집행 잔액이.

박재균위원장

예산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렇게 질문사항이 결산에 대해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과는 집행 잔액 비율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책기획담당관실 그다음에 행정과 다음이 정보통신과 순으로 3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 잔액 퍼센티지 비율이. 그러니까 집행 잔액을 1%대로 끌어내릴 수 있도록 연중, 연도 말에 가서 좀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정보통신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옥위원

몇 시간을 기다리셨어.

웃음

김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유혜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지수위원

어서오세요.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총 예산액은 13억 4,537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13억 3,149만 1,340원, 집행 잔액은 1,388만 1,660원으로 예산 현액을 대비하여 98.9%를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비율은 1.1%입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액은 13억 3,149만 1,340원으로 민원편의시책운영 3억 3,486만 5,570원, 민원실운영 2,230만 원, 민원사무내실화 1억 3,690만 9,400원, 지적관리 4,365만 9,000원, 도로명 주소관리 1억 1,289만 4,690원, 토지관리 5억 6,641만 8,330원, 기본경비 1억 404만 7,500원, 인력운영비 1,005만 4,880원, 보전지출 29만 1,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 잔액은 1,388만 1,660원으로 민원편의시책추진 338만 630원,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88만 9,800원, 내실 있는 민원사무추진 11만 2,210원, 민원사무처리 13만 7,11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추진 42만 2,280원, 지적공보관리 342만 5,500원, 지적제증명관리 1만 2,500원, 도로명사업추진 22만 2,310원, 토지거래 290만 7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73만 6,490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9만 4,480원, 기본경비 65만 7,560원, 부서운영기본경비 940원, 여권사무보조원 30만 4,910원, 민원사무처리 보조원 38만 4,210원, 반환금 기타 30원이며 이를 원인별 분석한바 각 사업별 단순 집행 잔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신가 보네, 너무 알뜰하게 쓰셔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이거 내용으로 봤을 때는 1% 미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다 조금 조금씩 남으신 거라. 일반보상금 잠깐만요, 토지관리에서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이건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아, 토지거래 290만 원이요?

김지수위원

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 무료상담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들,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차원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선거법의 저촉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미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충분히 감액하셨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것은 감액을 했었어야 됐는데 못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이라고 판단되셨으면 바로 그것은 좀 처리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최현주위원

부동산 상담을 하고 계신다고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법률무료상담 그다음에 중개업 무료상담, 세무상담, 건축상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주 첫째 주 월요일하고 셋째 주 민원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상차원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다른 상담은 법률상담이나 건축상담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부동산 거래상담도 하고 계세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이제 많지는 않지만 저희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전세라든지 아니면 매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부동산 전망 이런 것 좀 같이 하세요?

웃음

최현주위원

실제로 내용은 잘 모르시잖아요, 어떤 내용을 상담하시는지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런데 내용이 좀 비슷비슷해요. 뭐 땅을 샀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떠하냐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법률적인 문제, 잔금을 못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라든지 주로 그런 상담이에요.

최현주위원

전망 좋으면 내가 샀지 왜 알려줘. 어떻게 상담 숫자는 파악이 되나요?

웃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상담이 하시는 사람이 계속 바뀌시는 건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바뀌시죠.

최현주위원

하루에 계속?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대략 몇 분이나 하시는지 파악은 돼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상담하시는 분이요?

최현주위원

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민원상담 하러 오시는 분들이요?

최현주위원

네, 민원상담 받으시는 분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거든요. 하루에 한 20명 정도 그렇게 오고 세무상담은 10명 안팎, 부동산 중개상담도 한 10명 안팎 정도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최현주위원

그분들 실비를 얼마 주신다고 하셨어요, 상담사?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무료입니다.

최현주위원

무료로요? 아유 고생하시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이제 무료로 그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거죠.

최현주위원

네.

김지수위원

조례나 이런 근거를 만들면 집행할 수 있지 않나요? 이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렇게······.

김지수위원

조례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조례까지는 검토는 안 했고요.

김지수위원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법적근거를 만드시든가 아니면 아예 집행을 못 하실 거라면 의지를 내셔서 추경 때 감액을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처리는 하셨어야 됐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토지민원과에 대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으로 관·과·소에 대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심사 결과 채택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매년 결산심사 시 반복지적 사항인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된 것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사업계획취소, 변경 및 예산의 과다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등의 문제점이 관·과·소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05년도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24억에 대하여는 계속비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했던 2012년 예산결산 승인사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기술한 의견사항을 달아서 예산결산위원회로 안을 넘기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2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