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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혜옥 의원 발언

13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24

유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혜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승인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작성 총괄부서장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건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소관 부서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서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작성 총괄부서장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세출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붙임과 같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결산안은 지난 6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이 검사하고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쪽 예산회계 결산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491억 8,8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615억 8,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428억 3,5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18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4,963억 6,5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096억 1,9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378억 2,200만 원으로 잉여금은 71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28억 2,3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519억 7,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50억 1,200만 원으로 잉여금은 46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1,187억 5,4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이 277억 5,400만 원, 사고이월이 27억 8,700만 원, 계속비이월이 233억 2,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31억 2,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1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잉여금이 717억 9,6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248억 8,400만 원, 사고이월이 25억 5,5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63억 8,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31억 1,5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4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잉여금 469억 5,8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28억 6,900만 원, 사고이월이 2억 3,200만 원, 계속비이월이 69억 3,9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3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69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2012년도에는 18개 사업에 15억 3,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14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모두 14개이며 먼저 통합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95억 4,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 중 수납액은 9억 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7,200만 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 예탁금은 194억 8,100만 원이고, 예치금은 1만 520원입니다. 다음 개별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1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40억 4,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 중 수납액은 48억 3,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5억 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 예탁금은 194억 8,100만 원이고, 예치금은 58억 9,8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채권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76억 8,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중에 35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9억 200만 원이 소멸되었으며, 201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8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내용은 환지청산금, 주택융자금, 전화선예치금, 공무원학자금대여금 등이며, 특별회계와 기금의 채권내용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 안성시농업발전기금 등 대부분 융자 채권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296억 6,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상환액은 153억 5,0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4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안성1·2·3동 및 시청 별관 신축, 공도읍 청사신축,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설치, 지방세 감액지원 등에 따른 지방채이며 특별회계는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시설과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시설 지방채는 전액 상환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8,289억 5,6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620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31억 3,900만 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87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결산은 정수물품 31개 품목에 대한 결산현황으로 전년도 말 현재 1,070점에 97억 3,2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33점에 9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99점에 8억 2,300만 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104점에 98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재무회계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자산총액은 2조 8,546억 4,900만 원이고, 부채총액은 280억 9,3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조 8,26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기능별 내용은 재정에 대한 정부 및 국제 기준에 의한 분류이며, 성질별 내용은 세출예산품목별 분류에 의하여 분석된 자료로서 2012년도 총 원가는 2,923억 7,500만 원이고, 사업수익은 1,430억 9,800만 원으로 순 원가는 1,49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개요 2012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옥위원장

네,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 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영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계과 뭐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유혜옥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요?

이수영위원

네.

유혜옥위원장

우리가······, 있죠.

김지수위원

총괄적인 것을 짚자면 일단 잉여금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예산 대비해서 약 18%에 해당하는 1,187억 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처리됐거든요. 물론 공기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다고 이월사유를 적어주셨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것은 독립회계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 못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올해 좀 잘 집행을 해 주셔서 잉여금이 덜 남을 수 있도록 원리원칙대로 지켜 질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월 미수납액을 보면 그중에서 사유별로 봤을 때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 부분이 미수납 사유 중의 75%나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잉여금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방법을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혜옥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이수영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이수영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금 시유지라든가 일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한테 불필요한 이런 재산들이 많아요. 또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매각할 수 있는 공개매각이라도 해서 우리 기채발행해서 쓸 게 아니라 그런 것이라도 매각해서 자금도 활용하고 또 거기에 시민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시유지를 어떻게 파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하시다가 현재 매각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거의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은 해 드리고 있는 저기입니다, 부지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데 시유지가 그렇게 좋은 땅은 별로 없고요.

이수영위원

악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산이나 이렇게 좀 도로 자투리 그런 거다 보니까.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시유지라고 해서 이거를 포장을 했는데 가운데 낀 땅이에요. 마당을 포장하다 보니까 포장까지 같이 했는데 그게 감사에 걸렸다고 도로 걷어내고. 그런 것 한 번 있었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이수영위원

있어요, 그게 보니까 하천부지같이 조그맣게 마당 가운데 꼈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마당을 쓰는 사람이 마당 포장하면서 식당 주차장인데 그것을······, 원곡인가 그렇던데?

유혜옥위원장

어디요?

이수영위원

포장을 했는데 그것을 감사에 걸렸다고 왜 포장을 했느냐. 감사해 볼 때 가 보지도 않고 그것을 뜯어라. 시행명령 내려서 도로 뜯어내는, 마당 가운데를 뻥 뚫어놓는. 조금밖에 안 돼, 몇 평되지도 않는 그런 것은 매각을 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 거지 미관도 안 좋고 시유지라고 해서 왜 포장을 했냐고 도로 뜯으라고 원상복구 해 놓으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황을 봐서 적극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자투리 저희도 갖고 있을 필요 없는 땅이고요.

이수영위원

네, 그리고 산도 마찬가지고 산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크게 쓸모는 없다고 하지만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인근 땅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은 활용도가 있는 땅들이 있거든. 그러면 굳이 시에서 그걸 붙들고 앉아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시가 그렇다고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어차피 무슨 사업을 하려면 기채발행까지 해서 해야 될 판인데 그런 거라도 활용을 해서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조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잉여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이옥남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재정규모가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된 이유가 물론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저희가 항상 보면 예산에 대해서 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공급자 주권이 아니라 수요자 주권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재정에 대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잘 해서 적정하게 편성이 잘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이옥남위원

예산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 50% 이상이 감소됐는데 거기에 제일 저기한 게 전반적으로 예산 미집행 건이 50%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과가 이제 부서별로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제일 잔액이 많이 남은 과가 문화체육과나 도시개발과인데 물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적절하게 좀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반으로 좀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고쳐나가실 계획이시겠지만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글쎄 이게 저도 이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참석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히 편성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중간에 이제 변경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끝나는 대로 그 공문을 시행을 해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불용이 안 생기게 세밀히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은 예산부서에도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특별히 저기는 없는데 저기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요한 시비를 사용하는 건데 기왕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쓰고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하거나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없애야 되는데 하다보면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 돼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액 안 하고 계속 넘어 가고 넘어 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제 통상 저희들이 고유목적사업비가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업을 정립해 놓고도 제대로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또 잘 해 주셨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나 일반회계나 모든 게 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효과를 신중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결산치를 최종적으로는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 여기 보면 결산검사에 개선점이나 권고사항이 항상 보면 저도 전반에 결산검사위원회를 해 봤지만 여러 가지 돌출되는 게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계속 누적되고 미제출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확고하게 개선이 안 될까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국·과장 회의를 한번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기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번 회의를 해서 이런······, 저희도 이런 문제점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각 관·과·소에서 잘해 줘야 하는데 제가 하긴 뭐 하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회의를 한번······.

이옥남위원

지금 권고사항에도 보면 이 기금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이행이 안 되고 있고 보면 전년도, 전전년도 것을 계속 보면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협의점을 못 찾고 있는 건지 지속적으로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금이라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위원회가 다 다루죠? 기금 관리하는 부분이?
주희

송주희재산관리팀장

네, 다 다룹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결론밖에 못 지을 거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주희

송주희재산관리팀장

그것은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불용과 이월액도 지금 많이 지출되고, 해 놓고도 지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으로 처리를 하고 이랬는데 일단 예산은 편성을 했으면 집행하지 못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정말 꼼꼼하게 체크가 돼서 시민들이나 또 원하는 그런 사업에 제대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

저도 한 말씀드려보면요. 매년 되풀이되는 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세입세출 자료를 보면 집행 잔액이 5% 이상 남는 사업들, 과 사업들을 보면 계속 되풀이되더라고요. 2011년도에 5% 이상 남은 사업들이 2012년도 올해 결산을 보면 집행 잔액이 또 5% 이상남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 아니면 집행할 때에 있어서 좀 치밀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주로 국·도비 받은 것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비나 도비나 저희 안성시에 내려줄 때, 내시할 때 근거 없이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최현주위원

저희가 수혜대상이 몇 명이니까 대충 얼마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할 텐데 그런데도 남아요.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게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치밀하게 편성하지 못한 것 같고 이번에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가분석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업들은 원가분석을 50% 감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40% 이상인 데가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 집행하는 부서에서 40, 50% 원가를 다시 재절감을 시킨다는 건 그 예산을 잘못 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매년 되풀이된다는 거죠. 이후에, 내년에 다시 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네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유혜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유혜옥위원장

저는 계속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지금 최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수영 위원님이나 이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나 과장님들의 태도나 그런 어떤 반응은 솔직히 변명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변명은 안 하시고 시인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인하시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자리를 모면하는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정말 나가셔서 그것을 고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장

그래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각 관·과·소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다 모든 분들이 그것에 맞춰서 확실하게 고치셔야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전심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장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회의진행 중 김지수 위원님께서 교통정책과에 대한 추가답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유혜옥위원장

잠깐 정회를 할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잠깐 정회 좀 할까요?
수성

김수성의사주무관

잠깐만 정회하시죠.

유혜옥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주경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특별회계 쭉 살펴보다 보니까요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다른 특별회계보다 세입부분에 미수납이 19억 9,000만 원 수준으로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높고, 불용액도 12억 원 정도 수준이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요청드렸습니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데 저도 검토를 좀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불용률이 특별회계가 합계로 해서 61.2%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5,200만 원, 공공운영비가 1억 5,700만 원, 주청자 금지구역 신규지정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3,200만 원하고, 예비비 9억 3,615만 4,000원을 하면 61.2%가 남아있는데 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우선 주정차 위반단속 건수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동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각종 서식 인쇄율이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고지서 감소가 되다 보니까 고지서 발송량이 감소해서 우편요금이 크게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지정 감소에 따른 정비예산이 많이 절감이 돼서 예비비 주가, 큰 틀은 예비비가 한 9억 3천여 만 원되고 나머지가 2억 4,100만 원 돼서 불용이 이렇게 좀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전체 지금 예산현액이 20억 원 수준이었죠? 예산현액이 20억 원 수준 맞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예산현액이 20여억 원됩니다.

김지수위원

네, 전체 회계에서. 그중에 예비비가 9억 원 정도를 차지해요, 9억 3,000만 원 정도. 그런데 예비비 비율이 지금 보니까 조례상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한 76%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이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비비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예비비도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예비비를 사용할 상황이 없었으니까 이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당초에 너무 예비비 비율을 높게 잡으신 건 아닌지. 특별회계 운용하면서 사업내용이 그러면 이외에 뭐 운용하실 내용들이 별로 올해에는 없으셨던 건지.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주가 이제 공영주차장 건립인데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면 최소한 부지매입비 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한 30억 원이 최소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확보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물론 부분적으로 몇 천만 원짜리, 1억 원짜리 이렇게 해도 좋은데 이 특별회계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건립 최소한 30억 원 이상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 교통 주차장 해소차원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더 둔 건데 이 예비비를 안 두고 최소한 일반회계처럼 당초 예산의 1% 이상만 확보를 해도 좋은데 저희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물론 내년부터는 아니, 올 하반기부터 이 부분이 좀 지역경제과 통해서 해소가 될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그간 위원님들도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고 시민들도 많이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 시장 부분에 있어서 좀 점심시간이라도 무상으로 개방을 해 주고 이런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서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쪽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특별회계의 다른 목적 중의 하나가 추후에 새로운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돈을 아껴두고 적립하고 계신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장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쪽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업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것 저기 전통시장주변.

김지수위원

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뭐냐 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변에 노상주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안성맞춤대로에 있고, 장기로에 있고 현재 택시부에서 안성농협 가는 그게 있는데 택시부에서 안성농협 가는 것은 장날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금 말한 3개소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개정 포인트가 뭐냐 하면 지금 일요일 날은 무료로 입법예고 중에 있고, 그다음에 최초 30분 타 시·군에도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도 많이 수집했는데 최초 30분 주차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일요일 날도 무료로 하는 것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운영비 보조는 특별회계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나요? 어디서 지원을 하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김지수위원

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수입을 잡는 건데.

김지수위원

아니,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영주차장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일요일이라든가 뭐 지금 조례 개정된 부분이.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노상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이죠.

김지수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대해서 그 위탁관리자한테 좀 보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지금 보조가 아니고.

김지수위원

보조는 아니고?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돈을 승인받거든요. 감면해 줄 겁니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단지 이제 그 조례를······.

김지수위원

그냥 거기서 감면으로.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네, 감면해 줄 겁니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조례를 개정해 주면 최초 30분하고 일요일 날 무료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줘야죠.

김지수위원

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위탁업체한테.

이옥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예를 들자면 회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평택 같은 경우에 점심 때 무료주차권을 이용을 하게 하든가 아니면 시간을 1시간 정도의 점심시간의 텀을 둬서 그 시간만큼은 상가주변에 세워놓고 노상주차장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먹고 가면 그 시간만큼은 빼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입법예고가 지금 들어간 상태인데, 무료주차권 이용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조례가 이제 입법예고가 끝나게 되면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를 하잖아요. 심의하고 의회에 또 상정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또 도에 추인을 받아서 공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조례규칙심의회 때 할 겁니다, 집행부 내외에서.

김지수위원

주중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검토를 따로 안 해 보셨나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주중뿐 아니라 하루 종일 최초 30분은 무료로 고 일요일도 무료로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30분 정도면 거의 뭐, 아주 거기에 앉아서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 빼고는 뭐 물건을 사고 그러는 데는 아마 시간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이옥남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회에서 얘기가 됐었던 건데 지금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상인회에서 그 회원들이,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6만 원인가? 1년에 6만 원 내는 거라고 그랬죠? 주차 그거 있죠? 그분들이 그냥 장기 주차하는 것.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아, 저기죠. 그것은 한 달에.

이옥남위원

한 달에 6만 원?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한 달에 6만 원.

이옥남위원

한달에 6만 원씩을 내는, 맞아. 한 달에 6만 원을 내면 자기가 그냥 그 자리에 노상 차를 파킹을 시켜 놓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좀 한번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전통상인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교통정책과에서도 지원체계가 또 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원체계가 있으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분들하고 함께 협의점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한달에 6만 원내는 것이 뭐 많다면 많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편리한 입장에서 거기다 파킹을 하다보면 남들이 세우려고 해도 못 세워요. 차 주차할 공간이 협소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장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동을 해 놓고 이렇게 그런 물건을 따야 되는 상황이면 따놓고 다른 데에 세워놓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지금 노상주차장 전통시장 주변에는 1일 주차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타워 지금 동본동, 서인동하고 석정동 거기만 인정하는 거지 시장 주변은 노상은 아닙니다.

이옥남위원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시장 주변의 노상주차장은 그 제도가 아니고 6만 원이라는 얘기는 지금 서인동하고 석정동하고 그다음에 동본동 거기 공영주차장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옥남위원

공영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거기에 한해서 1일 주차 한 달에 6만 원이지 전통시장 주변의 노상주차장 그건 아닙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차를 계속 지속적으로 파킹을 해 놓잖아요. 안성시장이나 중앙시장 대로변에 주차선 그려놓은 데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그 6만 원만 내면 되지 뭐 이래 가지고 상인들이 거기에 세워놓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이제 노상이나 노외나 공영은 다 공영주차장인데 전통시장 주변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월 주차권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옥남위원

주차권 제도가 없······.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석정동하고 서인동하고 동본동에 공영주차장한 것. 노상이 아니라 노외 거기만 월 주차권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옥남위원

그런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마치 내가 땅주인인양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좀 덜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게 상가 주인들이 하루 종일 파킹하고 그러면 다중 이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한번 시장상인회에 아마 같이 회장님을 통해서 하시면 확고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리고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매년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유가 보면 다 납세태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징수대책에 대해서.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어떤 것 말씀하신 거죠?

김지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미수납액이요?

김지수위원

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아, 여기 세입.

김지수위원

네, 지금 징수결정액이 40억 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20억 원밖에 안 돼서. 미수납액이 한 19억 9,100만 원 정도인데.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지금 미수납액이 좀 많긴 많은데 저희들도 그래서······.

김지수위원

네, 이게 계속 고질적이에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우리가 행정 조치할 수 있는 압류는 최소한 90% 이상은 압류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김지수위원

금년도에도······.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하여튼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저도 세무과 징수팀에도 있어 봤는데 그 미수납액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전에는 그냥 방문 징수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현 시대로 봐서는 공무원이 가서 징수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체납자들이 올 수 있는, 행정기관을 찾아올 수밖에 없게 우리가 행정조치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법에 준해서 세수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른 세수입에 대해서 지방세 분야는 세무과 같은 경우도 징수팀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과팀에서는 정기분 고지서 나가고 1차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까지만 책임을 져요, 부과 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그런데 지방세는 징수팀이 별도로 있어요. 전담 민간인 특채로 해서 아주 전담 징수요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세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뿐 아니라 각 부서에 많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에 많은데 각 부서에서 채납액 징수까지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현재 인력으로는 진짜······.

김지수위원

저도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인력부족이라면 계약직이라도 더 채용을 하셔서, 충원을 하셔서 19억 원의 일부라도 회수를 할 수 있다면 계약직 몇 분 더 고용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죠.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 주셔서 특단의, 올해에는 내년도 결산에서는 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저도 교통정책과 처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체납액이 많아요. 분석을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같이 회의도 자주하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도 세수입분야에서 우선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그렇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저희뿐 아니라 각 부서에서 고충이, 낮에 차량등록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체납액이 많은데 민원보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교통정책과는 그 업무가 특수해서 이런 미수납액이 일상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수시로 계속 발생해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많으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인원을 가지고는 이 미수납액을 줄이는 것은.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것은 너무 힘들고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총괄적으로 확실히 분석을 해서 무기계약직이라도.

김지수위원

인원이 필요하다 하시면.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무기계약직이라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

확보하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들 도와주세요.

웃음

김지수위원

그럼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아우, 진짜 체납액이 많아요. 현재 많은 건 인정합니다.

이옥남위원

충원을 해야 되면 몇 명 정도.

김지수위원

무조건 왜 안 되냐고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그러니까요.

김지수위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옥남위원

하게 되면 몇 명을?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세무과 내의 세수입계에 징수팀이 있어서 지금 세무과에서도 부과부서에서는 독촉장까지만 발송하고 다 징수팀으로 체납액이 넘어오거든요. 더군다나 타부서에 있는 세수입은 세수입부서 우리가 보면 낮에 민원처리하고 민원인 받고 이렇게 하다보면 진짜 힘들어요. 징수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과 내에 세수입팀이 있잖아요, 총괄부서가. 거기도 지방세처럼 세수입 징수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독촉장까지는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더라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수입계 징수팀이나 조직 같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일괄 징수를 지방세처럼 그렇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체납되신 분들 중에 아마 이것도 같이 되신 분들도 꽤 계실 거라는 생각이에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많죠.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고질적인 습관이거든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보통 많아요. 저희도 한 두건이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어차피 같은 사람에게 부과될 금액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수입 부분을 말씀하신대로 세무과에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그쪽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꼭 교통정책과만이 아니라.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지금 타 부서 많습니다.

이옥남위원

채무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체납액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계점을 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전반적으로 확고하게 개선될 필요는 있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제 의견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처럼 세수입부서에 체납징수팀이 별도로 총괄을 할 수 있게 그런 체계가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렇게 따지면 교통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마찬가지예요. 지금 각 부서에 세수입 많아요.

이옥남위원

전반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런데 안 내는 사람들은 그냥 또 안 내요.

웃음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상습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전을 해야 자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내는 거예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는 우리가 99% 이상합니다.

최현주위원

아깝더라고요.

웃음

이옥남위원

교묘한 방법으로 자꾸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피해나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겠지만.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하여튼 지금 현 체계에서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조직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저기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 체계에서 보완을 해서 무기계약직이라도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라도 전담요원을 뽑아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시장님한테 확고하게 말씀을 하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국장님하고도 얘기가 된 건데 별도 보고를 드려서 현 체계의 상황에서도 전담요원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장

과장님, 교통정책과가 기피부서라는 것을 또 새삼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으면서 느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한테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정식으로, 공적으로 이것을 발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같은 마음이고 하여튼 애쓰시는 그런 마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뒤에서 항상 격려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힘을 내십시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유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유혜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

정회하시는 거죠?

유혜옥위원장

이것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비롯한 세 건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영웅입니다.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수익 및 지출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한 후 지방공기업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1쪽 셋째 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248억 5,483만 7,000원이며 이 중 수익적수입은 총 40억 8,774만 원으로 영업수익은 용지매출수입으로 35억 902만 8,000원,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및 기타 영업외 수익이 5억 7,85만 4000원, 특별이익은 전기손익 수정이익 25만 6,000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액 선수금 수입으로 총 8억 7,853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198억 8,85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액 총 30억 765만 2,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은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가 1억 8,302만 2,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은 용지조성 시설비 및 차량운반구, 취득비가 8,274만 6,000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계속사업인 개정 및 월정·장원2·방초일반산업단지 개발하고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등으로 27억 4,18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차기이월금 218억 4,718만 4,000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720억 8,120만 4,000원이며 유동자산은 720억 6,931만 원으로 당기금융상품 등 당좌자산이 377억 3,007만 원, 산업단지 조성부지인 재고자산이 343억 3,923만 8,000원입니다. 고정자산은 유형자산인 집기비품 1,189만 4,000원이 있습니다. 부채는 고정부채로 건축 착공에 따른 철거이행 보조금은 8억 2,161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총계는 총 712억 5,9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은 1억 3,202만 1,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입 이것은 월정하고 장원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168억 4,472만 1,000원, 용지매출원가 및 업무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169억 7,67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외수익 미수이자를 포함하여 이자수익으로 11억 632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은 총 9억 7,4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혜옥위원장

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말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좀 여쭈어 볼게요. 전년도에 예산액을 보니까 13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돼 온 건가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도시개발 조례를 보면 여기 내용 중에 재산세 징수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에 한해서 조례시행다음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고 또 개발부담금 징수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도 재원으로 여기에 마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 62억은 여기에 세입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됐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시 재정형편이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이것은 조례로 설치를 해 놨는데 징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일반회계로부터 얼마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조례로 따지면 징수를 해 오셔야 맞는 거거든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게 맞는데요, 실상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김지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어기면서 행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공도 도시개발사업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지금 농식품부 동의까지 받아놨습니다.

김지수위원

동의 받아 놓으셨는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동의 받으면 뭐해요, 돈이 없는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구지정을 금년 안에 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다 보면 내년 말이나 후년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이 될 겁니다.

최현주위원

뭘로 보상하세요, 돈이 없는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죠.

김지수위원

내년도에 얼마를 확보하실 건데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일단 매년 60억 주는 것으로 일단은 돼 있는데요.

김지수위원

일단 그 면적이 얼마인거죠, 사업규모가 한 3만 평 정도인거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3만 평에서 약간 빠집니다.

김지수위원

3만 평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로 단가를 잡고 계신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총 69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요, 토지보상만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보상비로 평당 한 100만 원.

김지수위원

100만 원 정도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3만 평이라고 잡으면 300억 원이 필요한거잖아요. 그럼 일단 토지보상을 해야지 일이 착수가 되는 건데 내년도에 60억 달랑 담아 와서 이 중에 얼마를 보상하시나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어차피 내년도에 담고 2015년도에 일반회계 및 기채승인을 받아서 담으면······.

김지수위원

기채발행해 봤자 2015년도에 124억밖에 안 되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정을 2016년, 2017년 이렇게 잡아놨지만 실시설계 최종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선분양도 조건이 좋다 보니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조건이 좋다면 충분히 민간사업자한테 사업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안성시는 빠져도 돼요. 어차피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도 못하신 상태에서 무리하게 안성시가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생각하고 있는 게 지구지정까지 해 놓고 뭐 저희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된 사항이지만 저희 생각은 우려하시듯이 자금 확보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시 51대 49를 한다든가 주택조합하고, 아니면 똑같이 민간이 나머지는 행위절차가 이뤄져서 보상부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후에는 그쪽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해서 또 확정하기 되기 전에는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최종안을 해서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땅을 사야 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년 60억 원어치 땅을 부분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땅 소유주가 그렇게 팔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죠. 일단은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땅을 사야 사업이 되다 보니까 땅을 사려면 일단 30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5년까지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300억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도시개발로 시에서 직영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부지에 대한 선분양을 한다든가 그게 안 된다면 주택 법인하고 MOU 체결해서 51대 49를 간다든가 아니면 민간사업자한테 전액 개발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개발방식이 돌출해서 저희 시에 가장 재정적인 부담이 덜 가는 쪽에서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당초에 그 개발계획이었다면 어느 정도 공공성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2011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상황에서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축소된 상황에서 과연 이게 시가 과연 개입해서 해야 할 상황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애당초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셨고 개발을 하시려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놓으셨으면 2011년도부터 60억씩만 담아놨어도 내년까지 240억은 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추진하는 데 큰 문제없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행정절차 밟으면서 그 다음해 60억만 더 담으면, 토지보상비만 확보되면 그다음부터는 분양으로 공사비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특별회계를 이렇게 운영을 못하셨는지 두 가지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당연히 징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 요청이 아니에요, 징수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좌우지간 제가······.

김지수위원

이것은 일반회계 요청이 아니에요, 징수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징수를 하더라도 돈이 안 오면······.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에 계획은 해놓으시고 조례를 만들지 마셨어야죠. 하지도 못할 계획을 뭐 하러 해 놓으세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좌우지간 확보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뭘 열심히 하세요. 조례도 이행을 안 하시는데 뭘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조례상에 하면 되는데 조례상으로 안 하는데 뭘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조례만이라도 잘 이행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조례대로 안 해요. 산림녹지과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문체과도 마찬가지였고 조례상으로 이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법인데 조례를 이행 안 하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너무 억지춘향으로 맞추어간다는 기분이 자꾸 들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것도 ‘잘 하세요.’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웃음

이옥남위원

조례 없이도 운영 잘 하잖아,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이하는 것들 많죠.

최현주위원

이렇게 재정형편이 안 좋을 때는 진짜 공도택지개발은 민간사업자한테 위탁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구상하는 최종 방침이 결정돼 봐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도 굵직굵직한 시비가 들어갈 데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의회나 시민분들이나 심지어 공도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의 개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신 것 같아요. ‘아파트만 달랑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려면 민간한테 넘겨라.’ 그런데 그건 그거고 운영 안 하신 것은 운영 안 하신 것대로 실책이신 거고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장

과장님,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최대한 확보토록 잘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위원

잘 하신다는데 없죠.

유혜옥위원장

잘 하신다고 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

최종방안이 언제쯤 나와요? (도시개발과장, 최현주 위원석에서 개별답변)

유혜옥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468억 5,730만 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186억 9,327만 1,000원과 자본적수입 168억 7,804만 8,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112억 8,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402억 1,318만 3,000원으로 수익적지출 135억 84만 원과 자본적지출 195억 1,817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지출 71억 9,4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내역입니다. 총수입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을 포함해서 468억 5,730만 원으로 그 내역은 2011년 이월금 수입액 105억 4,269만 8,000원과 2012년도 수입액 363억 1,460만 2,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402억 1,318만 3,000원으로 2013년 차기이월금액은 66억 4,4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522억 4,650만 6,000원으로 유동자산 72억 1,080만 7,000원, 투자와 기타자산 153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1,450억 3,4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은 218만 5,000원으로 유동부채 218만 5,000원이며, 자본총액은 1,522억 4,432만 1,000원으로 자본금 83억 5,108만 9,000원과 자본잉여금 1,318억 1,598만 3,000원이며, 이익잉여금은 122억 7,7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82억 9,602만 9,000원이고 영업비용은 183억 3,190만 원으로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3,587만 1,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7억 5,548만 4,000원, 영업외 비용은 2억 3,501만 1,000원으로 2012년도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4억 8,4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생산원가는 215억 348만 2,000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1,081원 45전이 투입되었으며, 톤당 판매단가 842원 30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결과 수도요금 인상요인은 28.39%가 발생되었고 현재 요금현실화율은 77.8%가 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12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옥위원장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톤당 요금이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지금 사용료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중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중상이면 더 내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현실화요율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28.39%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상해야 되는데 공공요금 정부정책에 의해서 억제하기 때문에 아직 더 인상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내리라고 말씀했더니 더 올린다고 말씀하시네요.

이옥남위원

더 올려야 돼요.

김지수위원

현실화요율이 경기도 인근 비교하면 어떤 상황인건가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글쎄, 그건 수도사용료가 경기도의 중상 정도니까 현실화율도 거의 거기에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맥락이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하수도 같은 경우 비교하자면 경기도권에서 굉장히 하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실화율이 아직 너무 안 돼서 손실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하수도는 BTO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우리 시에 적정 기준치를 본다면 퍼센티지로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적정 기준치가 결산서상에 28.39%, 현재는 77%인데 이게 0톤에서 20톤까지가 가정용이 670원이거든요. 670원에서 28%, 한 30% 정도 오르면 180원 정도가 더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톤당?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유혜옥위원장

180원이 올려야 된다고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가정용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톤당.

이옥남위원

우리가 이게 제 올렸던 거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한 6년 정도.

이옥남위원

계속 동결해서 했던 거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제 물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싸도 안 되고 너무 비싸도 안 되지만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올릴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너무 저거하다 보니까 헤프게 쓰는 것 같아요. 물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앞으로는 우리도 물 부족 국가의 하나로 속하잖아요. 이 부분은 확고하게 앞으로 고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6년 동안 동결에다가 이 정도 적정 기준치를 맞추어서 정말 소중함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현재 저희가 경기도 시·군 에서 중상 정도 되는데 요금을 현실화시키면 그만큼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해 줄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 하다보면 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니까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고 다각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불용액 중에서 비율이 높은 것이 정수구입비 4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정수구입비가 팔당물하고 충주댐에서 오는 게 한 6만 4,000톤 정도 구입하는데요. 연간 단가 체결을 해서 저희가 물 쓰는 것만큼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수운동도 많이 펼치고 나름대로 하는데 중간에 물이 부족하면 저희가 물을 또 사와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마무리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김지수위원

어차피 결산서상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불용액이 남아 있으면 조금이라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이런 수치가 안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앞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불용처리가 많이 안 되면 지적 대상이 없어요. 거의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미집행잔액이 많아도 안 되고, 미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추경 때 빨리빨리 반납을 하면 좋을 텐데 각 과마다 안 하시더라고요, 꼭 남겨주시더라고요.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유혜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위원

없습니다.

유혜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지영수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승인예산을 당해 사업 연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고 경영분석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매 사업 연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사업 연도 간의 운영실적을 계산 정리하며 지방공기업의 경영부분을 개선하고 그 집행실적을 사후에 지방의회 의결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결산을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 심사하고 동일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604억 9,667만 5,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41억 8,110만 8,000원과 자본적수입이 377억 3,841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이 185억 7,7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495억 6,133만 7,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이 5,979만 5,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이 388억 6,532만 원이고 이월예산지출이 56억 3,6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총 수입액은 604억 9,667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전기이월금 수입액 185억 7,715만 3,000원과 2012년도 수입액 419억 1,952만 2,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495억 6,133만 7,000원이며, 2013년도로 차기이월된 금액은 109억 3,5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총액은 2,254억 1,954만 7,000원으로 유동자산이 137억 8,112만 4,000원, 가동설비자산이 1,243억 3,407만 9,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807억 4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총액은 1억 64만 2,000원으로 유동부채가 1억 64만 2,000원입니다. 다음 3쪽에 자본총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총액은 2,253억 1,890만 4,000원으로 그중 자본금이 1,346만 3,000원과 자본잉여금이 2,071억 656만 8,000원이며 순손실 누계액은 151억 1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6억 3,776만 8,000원이고 영업비용은 87억 3,105만 6,000원으로 당기영업손실 60억 9,328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은 15억 4,668만 원이고 영업외비용은 6억 8,822만 4,000원으로 당기영업외수익은 8억 5,8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경상손실이 52억 3,4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26억 3,084 만 1,000원으로 톤당 요금은 286원 6전이며 총괄원가는 163억 8,818만 3,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1,779원 6전입니다. 2012년도 결산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요율이 16.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개요 2011년 결산서와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혜옥위원장

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세입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전년도는 1억 4,000만 원이 미수납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27억 1,6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세입총괄 특별회계 관련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결산검사서에 보면 올해 징수결정액이 632억 1,3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604억 9,700만 원으로 돼서 미수납액이 27억 1,6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최현주위원

이 자료는 없으신 거잖아요.

김지수위원

아니,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저는 없는데요.

이옥남위원

있으면 갖다드려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저희 미수납액요?

김지수위원

네.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현재 것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다 내려온 미수액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2012년도까지 미수액이 27억 1600만 원, 작년에 미수된 게 한11억 정도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전년도 미수납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나와 있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미수납액은 누계로 된 겁니다, 연도별로 쭉 해서.

김지수위원

전년도까지는 누계가 그러면 1억 4,000만 원인데, 밑에 숫자로 보시면 1억 4,0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작년도 미수금이 26억 4,6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타 회계······

김지수위원

작년이라는 것이 2012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그때 타 회계에서 전출되는 거, 그러니까 저희 사업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온 게 그 금액입니다.

김지수위원

여기서 제가 말하는 1억 4,000만 원은 전전년도인거죠.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2011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데 이게 누계라고 한다면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미수액 편차가 심한 게 원인이 뭔가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세찬

강세찬하수행정팀장

국·도비보조금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다 들어와서······.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올해는 들어왔고.

김지수위원

2012년도에 국고보조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국고보조금이 19억 4,300만 원하고, 도비보조금이 7억 350만 원이 안 들어와서 미수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찬

강세찬하수행정팀장

그래서 하수도 요금 총 미수납액이 1억 4,000만 원이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불용액 내용 중에서 처리장비 부분에 민간경상이전에 불용액으로 6억 2,97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불용액이 98억 805만 6,930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네, 그중에서 처리장비 부분이요, 민간경상이전 부분이요.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처리장비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운영하는 데서 예산절감하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도 저희가 3,400만 원이고요, 수선교체비 1,277만 원, 또 민간경상 이전하는 게 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김지수위원

내역은 여기 써 있으니까 내역보고 알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해서 당초보다 아껴서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마무리 추경에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앞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서 그런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 첫 번째 2005년도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24억에 대하여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계속비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 시는 도시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2011년도 5월 19일 안성시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조례 제10조에서 재산세 징수액의 15%와 개발부담금 징수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례시행 후 10년간 적립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적립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12년도 13억 원, 2013년도 7억 원에 그치고 있는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재원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셋째 세무과·교통정책과·상수하업소·하수사업소 등 다수의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우리 시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