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3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09-05

이옥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9월 6일부터 4차에 걸쳐 계획된 일정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9월 12일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 그 내용 보셨다시피 우리가 집에서 많이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내용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3항제2호 “관내 체육 관련 대학교수”를 “관내 체육 관련 대학교수 각 1명”으로, 제3호 “체육단체별 추천 각 2명”을 “각 1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3항제2호, 제3호, 제4호를 제3호, 제4호, 제5호로 수정하며, 제2호를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으로 신설하고, 안 제19조제1항 “시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 “제1항의 지원대상”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수정하며, 제6장 “관리감독” 등을 신설하고, 제20조 지도·감독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와 제21조 “예산의 집행 등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조항을 신설하며, 제20조 시행규칙을 제22조 시행규칙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학교급식법 제3조에 의거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우수 농·축산물의 적용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균형 잡힌 학교급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 정의가 있는데 당초 현행 조례 제1호, 제2호를 합쳐서 제1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원대상이란” 쭉 나와 있고 “학교급식이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3조제1호로 통합해서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이렇게 묶어서 다시 조문을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내용은 다 조문만 바뀌지 비슷하고, 똑같은 거고 제4항제2호의 사. 가, 나, 다, 라, 마, 바 해서 사, 거기에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 시장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성시장 인증농산물 해서 이 내용은 어린이집들이 지금 학교급식을 통합해서 못 하고 있잖아요.

이옥남위원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몇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아이들한테 로컬푸드 농산물을 먹이고 싶다. 로컬푸드 농산물을 공급하고 싶다고 해서 농업인 직거래시장에서 구입을 하든 아니면 안성 대덕농협에 있는 로컬푸드 직판장에서 구입을 하든 그것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로컬푸드 농산물을. 그래서 제4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 장 6쪽을 보시면 제5조 지원 대상의 조문을 좀 수정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한다.”로 해서 어린이집이 정식명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한다.”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서 교육청이 지원청이 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이 정식명칭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바꾼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8조 당초의 조문에서 9쪽에 제출의견이 있었어요. 안성시민연대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합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전부 다 수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밑줄 친 내용에 제출 의견 보면 “단, 다음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제로 모집하며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받아들인 것은 제5호는 제출의견이 학부모 대표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대표 이렇게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대표로 했고 그다음에 교사단체, 농민단체 안성시민사회단체는 공개모집하고 공개추첨을 통해서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6쪽에 있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제9조에도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어린이집으로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할 것 있으세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으시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휴식할 거예요? 지금 들어오게 할 거예요, 바로 할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뭐 할 것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나가기 전에 아까 뭐야.

이옥남위원

이거 켜져 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야외공연장 옮기는 그거를······, 이거 끝나고.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경모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요. 검토의견 특별하게 할 것 있나요? 검토의견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농기계 창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농기계 창고는 지금 사무실 뒤편에 저온저장고하고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과수원도 지금 현재 부지가 모자라서 과수원까지 폐쇄하면서 666㎡를 짓는 것으로······.

이수영위원장

아직 시작은 안 했죠?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지금 실시인가가 나가지고요. 이제 건축, 토목 다 설계 나와 가지고 입찰을 이번 주에 올려야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 지난번에 이거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좀 검토 좀 해 보자고 그랬는데 그거 거기다가 지으면 그건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이 자체가 철골구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전도 가능은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오신 소장님은 어떻게 그 의지가 있으신가?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먼저부터 이전을 주장했던 소장님이신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소장님도 이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수영위원장

다른 것도 보면 없는 예산에서 잘들 하는데 거기는 부지 팔아서 해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왜 못 해요? 얼마든지 국·도비 그런 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을 좀 설립하면, 이전하면 가능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얼른 하셔야지.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안성시 재정이 없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금석천 하는 데도 117억 원씩 붓는데 얼마든지 마음만 먹기에 달린 거지.

이수영위원장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길바닥 공사하는 데 90억 원씩 들여서 새로 또 하고 그러는데 그거 왜 못 해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때 계획을 잘해서 하면 되지, 왜. 그리고 또 국·도비도 받고 그러면······.

이수영위원장

지금 안성맞춤랜드에 땅 있는데 좀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요. 그걸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소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소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장인어른 삼우가 오늘입니다. 돌아가셔서 그래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 2회 추경 때 그때는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가지고 추진 좀 해서 그때까지 좀 한번 보고 하라고 그래요.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걸 왜 안 해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업을 추진해야 내년에 뭐를 어떻게 시작을 해 보든지 하지요.

이옥남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협소해요.

이수영위원장

나는 지금 거기다가 뭐 한다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아주 반대야. 하려면 제대로 차려놓고 해야지. 지난번에 용인시까지, 원삼 있는 데 거기까지 다녀오시고들 왜 추진들을 안 해. 다녀왔으면, 봤으면 본 대로 해야지. 그리고 이거 보면 다른 건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제17조제2항 다음에 위원회 구성, 여기에서요 아까 제3항에, 제2항 말고 제3항에다가 여기에도 아까 우리 체육진흥회 거기하고 똑같이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요. 넣고, 그리고 제1항에 각 품목별 연구회 대표, 제17조제1항에······.

이옥남위원

제3항의 제1호.

이수영위원장

네, 제3항의 제1호에 “각 품목별 연구회 대표 중 농기계 보유 및 임차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거 제1항을 삭제를 하세요. 그리고 제2항에 “농업인 단체 대표” 이렇게만 하고 “중 농기계 보유 및 임차 경험이 있는 사람” 이것도 농업인 대표만 놔두고 삭제를 하세요.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항상 얘기가 우리 이거 연구회 대표고 농업인 대표고 이렇게 해서 임차 농기계 했던 사람들이 단지 뭐 해 가지고 쓰는 사람만 기계를 계속 갖다 써. 농정과에서 받는 기계도 쓰는 사람만 계속 돌아가면서 써요. 트랙터나 뭐든 다 그래, 다. 이번엔 어느 면의 어느 부락에서 누가 한다, 단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써. 심의를 그렇게 해서 그래. 꼭 돌아가면서 이게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없어.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장기임대고요. 이건 단기임대기 때문에 최장 3일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쪽하고 조금······.

이수영위원장

그래서요. 아니,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가. 이게 형평성이 없어. 농기계가 공평하게 못 가요. 꼭 단지에 들어간다. 아니, 단지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단지가 잘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게 농기계 받기 위한 단지라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전체가 쓰는 게 아니야. 한 사람 거지. 소장님,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수도작은 이게 그렇게 지금 장기임대로 해 가지고 단지로 줬는데요. 이것은 전체 단지로 주는 게 아니고 센터에 놓고서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아니,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거 그거하고 틀리 게 무조건 임대 놓고 갖다 쓰고 갖다 놓고 이러는 거 아니야? 항상 쓰는 것도 이게 그 사람들만 갖다 쓴다는 얘기야. 심의를 희한하게 해 놔 가지고.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그런데 이게 3일을······.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좌우지간 이거를 빼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이거 “농업인 대표” 이렇게만 넣어도 문제가 없어요. 뭐 다른 거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저는 이거······.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보면 각 대표 중에서 농기계를 보유, 임차 경험이 있는 거는 농기계 보유한 사람이 자기가 농기계를 안 얻으니까 그런 사람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추천을 한 거죠, 이게? 삽입한 거죠, 그게?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그거보다도 기계 아는 사람을 저희들이······.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다 쓰면요. 그게······.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구입하고 기종 선정하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그걸 넣은 겁니다. 작업기를 어느 것이 필요한지 선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쓰는 것도 그 사람들 갖다놓으면 자기들만 쓰고 안 줘. 이런 게 약간 그런 좀 폐단이 있어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이 자체는 하루가 넘어가면요 임대료를 계속 더 부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저기 될 때에는 리스트를 정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안 줘요?

이옥남위원

그런데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이옥남위원

너무 중복되게 어느 한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 좀 쓰는 사람만 갖다 쓰다 보니까······.

이수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빼도 문제는 없잖아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어떤 것 뺀다고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제1항을 삭제하고요. 제2항을······.

이수영위원장

농업인 대표 그렇게······.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단체 대표.

이수영위원장

네, 그렇게만 두고 뒤에 것은 삭제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옥남위원

그래서 저는······.
지성

유지성위원

연구회하고 단체하고 다르죠?

이수영위원장

다르죠.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조금 다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거기 “농업인 단체 및 연구회 대표” 그렇게 해 놓으면 될 것 아니야.

이수영위원장

연구회 대표들이 사실 그 사람들이에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연구회는 밭작물을 쓸 수 있는 것이 과수하고요 그다음에 인삼, 잡곡, 연구회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농기계 갖다 쓰는 사람들 보면 아주 그 사람들 정해져 있어. 사실 농기계 임대하면 우리 일반인들 농사, 조금씩 더 나이 드신 분들이 갖다 쓰고 갖다 놓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활용을 못해.

이옥남위원

대농인들이······.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여기서 연구회 대표는 넣어도 크게 저희들이 연구회가 많은 연구회 중에서 이쪽 농기계 쓸 수 있는 연구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도작은······.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1번을 삭제를 하고 “농업인 대표 및 연구회 대표” 이렇게 넣어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 지금 위원 중에서 한 명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 넣고.

이수영위원장

그건 넣었어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정아 씨, 이거 1번을 삭제하고 “농업인단체 대표 및 연구회 대표” 이렇게. 그렇게만 넣어, 그렇게만 해.

이옥남위원

저는 이거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각 품목별 연구회 대표 중 농기계 보유를 한 사람이잖아요.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은······.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자기들 게 있었는데······.

이옥남위원

자기 게 있으니까 저는 굳이 이거를 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굳이 이걸 빼?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여기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거를 뺄 이유가 있어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넣어도 큰 문제는 없고요.

이옥남위원

상관은 없어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그냥 살려도 큰 문제는 없고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또 농업인에 관한 거잖아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위원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보면 제가 농업인 대상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대상자. 과수가 됐든 원예가 됐든 그분들이 올해 1회째 농업인 대상자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상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작은 인센티브라도 그러면 해외연수라도 이렇게 해서 보내줄 수 있는 기회부여가 되면 좋겠다 해서 그 조례를 제정을 하고 어쨌든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배된다 하니까 그런 방법을 취해 보자 했는데 저는 여기에 농업인단체 대표를 넣는다고 보면 이번 농업인 대상자, 대상을 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좀 같이 함께 위원으로 구성을 하면, 위촉을 주면 오히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얻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이번에는 밭작물 위주로 작업기 위주입니다. 밭작물에서도 이제 기계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옥남위원

글쎄,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여기에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우리 시에 농기계 훈련교관이 있어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교관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교관이면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상근무자인가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별정 6급으로 농기계 교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내용연한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내구연한.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농기계요?

이옥남위원

네, 기종마다 다르겠지만······.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기종마다 전부 다릅니다.

이옥남위원

예를 들자면?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보통 한 5년 정도 합니다.

이옥남위원

개인이 임대해서 잃어버리기도 하나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잃어버리면 그거는 임차인이 변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옥남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그런 전적이 있나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을 저희 거는 안 했고요. 이제 훈련 농기계를 농가들이 바쁠 시기에 빌려주기는 했는데 분실된 경우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없어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농기계 몇 개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4억 원 가지고 사면 작업기 위주기 때문에 한 43종 정도 구입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다양하게 기계에 따라서 다르지만 43종 정도?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밭에 쓰는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콩 탈곡기 이런 거 파종기 이런 종류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옥남위원

요즘은 또 고령화가 돼서 또 요새 정부에서도 여성들이 쓸 수 있는 농기계, 그런 것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주로 소형 농기계 위주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임차료는 대여하는 사람들한테 농민들한테 최대한으로 좀 낮게 해서 빌려 쓰는 데 무리하게······.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어차피 임대 농기계 사업이 기계가 없는 사람들 위주로 빌려주기 때문에요 임대료를 저희들이 아주 낮게 잡아서 빌려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이옥남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존적으로 대농인들이 많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 위주로 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셔서 연세 드시거나 좀 소농작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하여튼 각종 회의 시나 교육 시에 홍보하도록······, 더군다나 이제 새해 농업인교육 때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어떤 기준은 없잖아요? 경작지가······.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저희 안성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옥남위원

무조건 되는 거죠?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지 귀농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빌려 쓰게끔 이렇게.

이옥남위원

귀농·귀촌객들도?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이옥남위원

주로 지금까지 어떤 기계가 많이 나가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두루수확기라고 그래서 땅속 작물 수확기가 있습니다. 감자 캐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 캐고 인삼 캐고 그런 것 그다음에 이제 파종기.

이옥남위원

파종기?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그다음에 탈곡기 위주로 이렇게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농기계 보조사업해 가지고 많이 나가 있잖아요? 농정과에 하는 농기계 보급 사업해서 나갈 만큼 얼추 다 나간 것 같은데.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그쪽의 농기계하고 저희 저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저희는 수도작이 아니고 밭작물 위주의 작업기 위주고 탈곡기, 콩 탈곡기 이런 거는 지금 그쪽에서는 안 나갔기 때문에 농가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콩 탈곡기는 그러니까 트랙터에다 부착시켜서······.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
지성

유지성위원

가면서 수확하는 거예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콩을 수확해 놓으면요, 트랙터에 수확기, 탈곡기를 부착해 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자주식이라 해서 제 발로 콩을 베는 상태에서 탈곡기가 제대로 가면서 그냥 사람이 집어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콤바인을 사면 좋은데 한 대 가격이 1억 2,0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요. 그런 거는 저희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콩 터는 콤바인도 있어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있습니다. 크라스콤바인인데 그거는 1억 2,000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저희는 맞질 않습니다. 미양에 전년도에 논 콩 때문에 저 아래 지방에서 임차했는데요. 그것이 탈립이 많이 돼서 그렇게 큰 실효성을 못 가졌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0.3%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는데 0.3% 내지 0.2% 정도로 그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농기계를 보면 임대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이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노약자 분들, 지금 말씀하신 여자분들, 힘든 사람, 조그마한 사람들이 갖다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만날 쓰는 사람들만 갖다 쓰고 아주 그 사람들은 제대로 못 써요,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뭐든지.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하여튼 소농 위주로 빌려주는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나이 드시고 저기한 사람은 생노동 하고 있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대형 트랙터 끌고 후다닥하고 그러고.

이옥남위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어차피 농민들을 위한 어떤 기계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내가 구입을 해서 타고 다니면 보험료가 들잖아요. 그러면 한 대당 어떤 기계든지 기계 종에 따라서 보험······.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농기계도 지금 저희들이 임대사업 농기계는 전부 보험 들어야 됩니다.

이옥남위원

들어져 있어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지금 구입을 하면 보험을 다시 필히······.

이옥남위원

구입과 동시에?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들어야 됩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약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지는 기계가 결함이 생겼거나 아니면 쓰는 자가, 지금 아까 기계가 결함이 생기면 임차인이 내게 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 그런 부분까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수영위원장

저기요,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바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17조제3항제1호 “각 품목별 연구회 대표 중 농기계 보유 및 임차 경험이 있는 사람”을 “농업인 단체 대표 및 연구회 대표”로 수정하고,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며, 안 제17조제3항·제4항·제5항을 제4항·제5항·제6항으로 수정하며, 제3항을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으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안성맞춤랜드사

준비단장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개최 시 순환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을······.

이수영위원장

여기 그냥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의견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버스를 운영하면 버스를 한 대 갖고 하는 거예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업소

업소안성맞춤랜드사

준비단장 강선환 한 대가 아니고요. 버스 세 대를 가지고 축제기간 동안에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 세 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임시주차장을 하고 공설운동장에서도 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거기까지 운행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업소

업소안성맞춤랜드사

준비단장 강선환 아닙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버스회사 때문에 거기는 할 수가 없고 종합운동장에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이게 이옥남 의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하루에 여섯 번밖에 안 다니잖아요.
업소

업소안성맞춤랜드사

준비단장 강선환 그것은 이제 평상시고요, 이건 축제할 때.
지성

유지성위원

축제 동안 별도로 순환버스로 지금 다니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운기

박운기축제사무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88번, 88-1번을 터미널까지만 운행하는 건데 그거를 연장해서 저희 행사장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는 시내버스가 들어오는데 운동장 쪽에서 오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행사장까지 순환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지금 터미널에서 예를 들어서 순환버스 같은 경우는 계속 돌 것 아니야?
업소

업소안성맞춤랜드사

준비단장 강선환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여러 대가 간격이 자주자주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 순환버스를 여기 터미널에서 안 하면 여기는 드문드문 다니는 거 아니야. 하루에 세 번을 다닌다든가 조금 늘려서 열 번을 다닌다든가.
업소

업소안성맞춤랜드사

준비단장 강선환 아니, 이제 세 대가 계속 다니는 거죠. 계속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시내버스가요?
업소

업소안성맞춤랜드사

준비단장 강선환 아니, 순환버스.
지성

유지성위원

순환버스를 여기······.

이수영위원장

아니, 시내버스를 쓴다?
지성

유지성위원

터미널까지 연장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운기

박운기축제사무팀장

저희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버스회사, 백성운수에서 자기네가 거기 연장해서 다니니까 수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버스가 순환을 거기로 다니는데 그것까지 운행하면 우리 돈 내고 안 타는데 우리는 어떻게 장사하라 그러는 거냐고 그래서······.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백성운수에 준다?
업소

업소안성맞춤랜드사

준비단장 강선환 아닙니다. 관광버스를 임차를 해서······.

이수영위원장

지금 백성운수에서 항의한다며?
운기

박운기축제사무팀장

그것은 이제 시내버스고요.
업소

업소안성맞춤랜드사

준비단장 강선환 아니, 이제 터미널에서부터 다니는 거고요.
운기

박운기축제사무팀장

터미널은 저희들이 다른 데는 임시주차장에서 저희 행사장 정문이나 후문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터미널에서 오는 것만 백성운수에서 지금······.

이수영위원장

백성운수에서 거기 하루에 몇 번 가는 거야?
운기

박운기축제사무팀장

20분에 한 번씩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 20분에 한 번씩?
업소

업소안성맞춤랜드사

준비단장 강선환 네, 축제기간 동안만.

이수영위원장

아유, 그러면 뭐.

신동례위원

축제 기간 동안만.

이옥남위원

축제 기간 동안만. 그러면 관광버스 선정을 했어요?
운기

박운기축제사무팀장

선정 안 했습니다.
업소

업소안성맞춤랜드사

준비단장 강선환 이게 통과가 돼야지.

이옥남위원

통과가 돼야지?
업소

업소안성맞춤랜드사

준비단장 강선환 네, 그런데 이제 순환버스는 축제 시마다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세계민속축전 할 때도 순환버스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성

유지성위원

터미널에서는 20분마다 있다는 이야기야?
운기

박운기축제사무팀장

네.
업소

업소안성맞춤랜드사

준비단장 강선환 네, 시내버스가.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별로 할 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셨네, 바쁘신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준비단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