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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3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9-05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여름 유례없는 불볕더위에도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귀영 행정복지국장께서 자녀 상중인 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려우시므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소관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태춘식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자들께서 오늘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9월 11일에 예정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보고 시 심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으로 안성시와 중국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이 회의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11일까지 3차에 걸쳐 계획된 일정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9월 12일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윤대근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처서가 지난 후에는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듭니다. 불철주야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김귀영 행정복지국장의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특별휴가로 인하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법률 제10,534호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조례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다문화 용어에 대한 정의로 “다문화가족”이란 안 제2조제1호의 ‘가’목 중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를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제1호의 ‘나’목을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개정하는 사항, 안 제2조제1호의 ‘다’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호 중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을 “제5조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사항,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하는 사항, 안 제10조 중 “담당”을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는 사항, 안 제14조제1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예상비용은 없으며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예산수반은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입법예고 사항은 2013년 6월 27일~7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의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11년 4월 4일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0월 5일 시행됨에 따라서 제2조제1호의 ‘가’목 중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를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로 개정하여 제2조인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에서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과 제4조 귀화에 따른 국적 취득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 ‘가’목의 변경에 따라 같은 호 ‘나’목 중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를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호 ‘다’목의 다문화가족의 정의 중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은 상위법령인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개정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제2호 중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을 제6조는 제5조에 대한 내용을 제6조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5조에 따른”으로 정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제7조제2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2012년 1월 5일자 조직개편으로 교육협력과가 신설됨으로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규칙에 의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위원회 간사로 제10조에서 간사 1인을 다문화가족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으로 두었으나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업무의 위탁으로 제14조제1항 중 “제6조”는 제5조에 대한 내용이 제6조로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제5조”로 정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거수하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그대로 맞춘 거 아니에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는데 그때 거기서 제의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급식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근거내용을 조례에 담으려고 지금 검토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다른 시도 한번 좀 관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정이 지금 외국인수가 아마 7,457명이고 결혼이민자가 1,066명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으로 보면 97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소규모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 이번 개정안에 그러면 같이 다루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네, 그러면 그건 제가 다음번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하나, 그 당시에 장난감 대여소를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린이놀이방에 장난감대여소를 설치해서 아이들도 갖고 놀게 하고 또 집에도 빌려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됐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현재 장남감대여소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별다른 제가 불편한 사항을 잘 못 느껴서······.

박재균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나간건가요, 이번에 예산이 나가서 만들어진 거죠?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 대한 특이한 질문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에서 규정한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임기사항, 위원회의 기피 및 해촉 대상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연 1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박재균위원장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지하고 읽어보셨을 테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동 사항도 상위법에 따라서 제정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간략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주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주로 여기 판사, 검사, 변호사, 주로 법조계에서 한 분을 선임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성에 판사, 검사는 안 하실 것 같고 주로 변호사인데 안성출신 변호사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분들이 각종 위원회에는 다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다 되세요? 물론 전문가니까, 일반인들과 다르게 전문성이 있어서 어딜 가도 상관없겠지만 그분들이 이런 시의 많은 위원회에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괜찮으시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지역 변호사고 지역 실정을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또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홍보가 과도하다고 얘기 안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두 분 변호사가 각종 법조계에 포함하는 위원회에는 다 들어가 계시거든요. 무리가 없으시고 괜찮으시대요? 시간이 문제일 것 같은데······.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본인들이 승낙을 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참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유혜옥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최현주위원

이분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인 거죠?

웃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다 하신 건가요?

최현주위원

네.

김지수위원

지금 위원회구성과 위원회 임기 제3조제4조를 봤을 때, 이것이 이제 구성 중에 해당 사업지구에 읍·면·동장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한 번 구성이 되면 해당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자동 해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기는 일단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은 제4조하고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특별히 따로 빼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제4조요?

김지수위원

일단 한 번 위촉이 되면 2년으로 되어 있다고 제4조제1항에서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3조제3항제2호를 보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위촉이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만 2년, 공무원은 계속 연임하면······.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당연직으로 연임이 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명수가 문제 될 것 같은데······.

김지수위원

10명.

박재균위원장

해당 시·군의 읍·면·동장을 그러면 단서조항에 위원의 숫자를 달아서.

김지수위원

이것은 별도로 빼야 될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은 예외로 한다고 예외인원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읍·면·동장은 예를 들어서······.

박재균위원장

명수.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3명이 참석했더라도 명수는 1명으로 칩니다.

박재균위원장

읍·면·동은 한 사람으로.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한 사람으로 칩니다.

김지수위원

배석은 한 석으로 친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웃음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러네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사람이 3명이 참석했으면 3명이지 1명으로 보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단서조항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읍·면·동장은 위원의 수에서 제외한다.

김지수위원

위원회의 명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박재균위원장

이렇게 해 놓으면 해당 읍·면·동장은 교체되어서 들어오더라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위원의 수에 증감을 안 주죠. 해당 읍·면·동장은 단서조항을 달아줘야 10명이 넘더라도 상관이 없지 않나. 한 번에 읍·면·동 5~6개 지구에서 하면, 5~6명이 들어오면 15명~16명이 같이 회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박재균위원장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지구에 읍·면·동장은.

김지수위원

1명으로 친다.

박재균위원장

수에 상관없이 1명으로 본다고 단서를 그렇게 달든지 뭔가 규정을 명확히 해 줘야죠. 10명 이내라고 했으면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다 합쳐서 10명 이내인데.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런데 회의를 하다보면 지구별로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남풍지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지구별로 회의를 하니까.

박재균위원장

1명밖에 안 된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읍·면·동에서는 한 분밖에 참석을 안 하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야죠. 하여간 뭔가 구성인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의견에도 지금 위원회의 구성에서 60% 성별 비율에 대한 언급, 이것이 제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하면서 거기 뒤에 붙여놓아서 부위원장 지명할 때 성을 60% 맞추라는 소리로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명한다.”로 제2항을 거기서 끝내고 후단을 제3항 뒤에 붙여야 되지 않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에는.

웃음

김지수위원

그러면 더 명확해 질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

제3조의 제2항과 제3항을 일부 수정해야 된다고 검토의견이 나와 있어요. 수정을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해 줘야 되는 것 같고.

김지수위원

그리고 아예 하는 김에 제3조제1항에 “구성한다.” 다음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단,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원수에 별도로 한다.”라고 아예 적는 게 명료할 것 같아요.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

제1항도 끝에 단서조항을 “단, 제3항제2호의 인원은 별도로 한다.”로 해 주면 사업지구 1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간에 해당 읍·면·동장은 별도의 인원으로 되니까 연석회의를 해도 별 무리가 없고 인원에 단서조항을 거기 첨가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단, 제3항제2호의 인원은 별도로 한다.” 간단하게 다루죠. 다른 것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아니요.

박재균위원장

또 있어요?

최현주위원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9조제3항에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보면 5명이 참가해서 3명이 결정, 찬성하면 자동 의결되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우리 시 조례가 거의 보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10명 중에 3명이 찬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렇죠.

최현주위원

이것을 폭을 넓혀서 제가 지난번에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참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한다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 많은 정당성을 얻는 게 아닌가요?

박재균위원장

더군다나 이것은 재산권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출석인원에 적정한 위원회 출석은 담보가 돼줘야 하는 것 같은데요.

김지수위원

과반수 출석이라고 하면 7명, 거기에 과반수면 4명인데, 3명~4명인데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뒤에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시면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 제30조가 나와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몇 쪽?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8쪽에 보면 일단 “의결권한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법에 되어 있고 그것 외에 조직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리기가 상위법하고의 저촉여부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법에 아예 의결권한을 명시를 해 놔서.

박재균위원장

법에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하면서 재산권의 문제가 되는 사항을 다루는 위원이기 때문에 출석인원이 될 수 있으면 3분의 2가 성원이 되어도 그렇게 운영할 적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난 계속 동의가 잘 안 되는데 남의 재산과 관련해서 3명이면 결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10명인데 과반수 5명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5명에 과반수면 3명.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런데요, 저희들이 보통 각종 위원회를 할 때에는.

최현주위원

조례가 다 그래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최현주위원

그러면 ‘되도록’이 아니라 조례에 명시를 해야죠. 그래야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장

60% 이상의 동의 이런······.

최현주위원

지금 보기에는 인원이, 그러니까 안성시 조례가 다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일 같은 경우에는 소수가 와서 소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박재균위원장

재조사위원회는 기술적인 문제를 자문해 주는 위원회인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재조사위원회는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하고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기타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재산권에 대한 거 다루는 것이 맞네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죠, 재산권에 관한 사항도 있고.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항을 만들어서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재적위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아니, 우리는 해당 시군 동·면장이 들어오니까 인원이 늘어나야죠, 별도로 인원 2명이 더 들어오니까.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1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읍·면·동장들은 별도의 인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그러니까 10명이 넘는다고.

박재균위원장

12명, 13명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2개동이면 12명이 되는 것이고, 3개동이면 13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최현주위원

아니, 위원수 10명 이내라고 했어요.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그러니까 개정하시기 전에······.

김지수위원

10명까지는.

박재균위원장

단, 해당 읍·면·동장은 별도로 한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개정되어 있죠. 읍·면·동장은 제외한다는 게 그것도 애매한대요. 참여한 사람을 유령도 아니고 제외를 어떻게 시켜.

김지수위원

제외가 인원수 제한에 대한······.

박재균위원장

아니, 별도로 인원을 더 둔다, 10명 이내.

최현주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아니 1개 동이 될 수도 있고 2개 동이 될 수도 있고.

김지수위원

네,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심의할 때에는 1개의 지구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1개의 지구는 하나의 읍·면·동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밖에 볼 수 없죠.

최현주위원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다른 시·군은 시·읍 이렇게 있는 데는 다르잖아요, 읍에 면이 또 있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구별로 하니까.

박재균위원장

별도로 둔다고 그러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네, 법에서 무조건 10명 이내로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김지수위원

법에서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단서조항을 못 두는 거네. 무조건 10명 이내로 법으로 해 놨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그냥 가야 해요.

최현주위원

하나씩 하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10명 그냥 간다하더라도, 읍·면·동장 가더라도.

박재균위원장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법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될 일이라서.

박재균위원장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박재균위원장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이야기 할 것도 없네요.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검토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된 그 조항 성별 60%만 제2항에서 끊어서 제3항에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더 이상은 우리가 손 못 대는 조항들이네요.

최현주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정리가 됐습니까? 그렇게 제2항은 “지명한다.”로 끝내고 어느 한 성의 비율 뒤에 조항들은 3항에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하며” 후단을 거기에 붙이는 것으로 “어느 한 성의 비율을 위촉시 전체위원의 60%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해서 제3조에 제2항과 제3항은 수정하는 것으로. 제1항은 우리가 손을 못 대요. 그리고 제9조도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리가 됐으면,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3조제2항을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하고, 제3항을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전체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다음 또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또 있어요?

김지수위원

경계결정위원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경계결정위원회.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임기사항, 위원회 기피 및 해촉대상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 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연 168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성시장이 지정하되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로 위촉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와 제척·기피·회피사유를 정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의 업무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4조에서 위원회 운영과정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제3조제2항 부분에 대해서, 성비율에 관해서는 제3항으로 옮기는 것, 아까 지적재조사위원회 마찬가지로 조문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특별법을 보니까 제5항에 보면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회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특별법 보신 거예요?

김지수위원

네.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우리 시로 보면 지금 제3조제3항제3호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여기서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법에서 보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요.

박재균위원장

“참석하여야 한다.”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김지수위원

그렇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3호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로 “포함되어야 한다.”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법에서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네요.

김지수위원

제5항에 보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제5항?

김지수위원

뒷장에 제5항을 보세요.

박재균위원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최현주위원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이제 제3호, 제4호······.

김지수위원

우리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제3항에서 그 내용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실에서 이 문제를 갖고 검토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반드시 그 사람들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왜 빠졌느냐, 검토를 하면서 그 문제가 도출이 됐었는데 집행부 의견은 이 사람은 반드시 와야 된대요. 어차피 이 사람이 안 오면 회의가 안 된대요. 반드시라는 말이 빠졌어도 반드시 이 사람이 와야 회의가 개의가 된다, 그래서 운영상 반드시 부를 것이다.

김지수위원

운영상 어차피 부를 것이고 법에서도 의무규정 되어 있으면 여기 조항에도 의무규정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그건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경계결정위원회는 소유자가 포함이 된 회의를 할 경우도 있고, 포함이 안 된 회의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해 놓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유자가 필요한 회의일 때는 단서조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제5항 규정을 준용해서 토지소유자를 불러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네. 법에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박재균위원장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따로 빼놓은 것 같아요. 토지소유자가 필요 없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불특정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반드시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참여할 수 있다,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융통성 있게 해 놓고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를 반드시 불러서 앉혀놓고 위원회를 개최하라는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아니, 바꿔 말하면 토지소유자가 있는 경우의 안건에 대해서는 그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제5항에 의해서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고.

김지수위원

네, 그건 특별법 제5항에 의해서 제31조항에 의해서.

박재균위원장

통상적인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를 반드시 포함 안 하고도 구성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토지소유자가 해당되는 경계결정위원회 안건이 상정되면 토지소유자도 제5항에 의거해서 위원에 별도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위원이 돼서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네, 임시위원. 별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위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덕운

김덕운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제3항과 제4항은 임시위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해당 읍·면·동장은.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그러니까 지구가 다르잖아요. 이 지구할 때는 이 사람 토지소유자가 들어와야 되고, 이 지구할 때는 이 토지소유자가 들어와야 되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렇죠.

박재균위원장

읍·면·동장도 바꿔가면서 들어와야 되니까.

김지수위원

그런데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한 사람의 토지소유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구별로.

유혜옥위원

다르니까.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제3조제3항을 보면 각호에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제3호, 제4호 위원이 참석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다만”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걸리는 내용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석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바꾸는 게 맞는 거죠. “다만”이 이미 걸리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 경우에 다는 거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제5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3호와 제4호로 같이 다뤘기 때문에 굳이 손대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5항을 별도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해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우리 조례 제3항에 “반드시”라는 말을 하나 더 집어넣죠.

김지수위원

아니면 특별법에 제5항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은 내용은 법에 의거해서 제한이 된다면 그렇게 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

제5항을 그대로 두면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도 그렇게 이야기됐어요.

김지수위원

법이 조금 애매해요. 위에 제4항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뒤에 제5항 가서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특별법이라 그래요.

박재균위원장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강제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이라 쉽게 동의하거나 그런 것들이 안 될 경우가 많다고. 그렇다고 안 하면 국가행정이 마비가 되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융통성을 법에 국가에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특별법이에요. 하긴 해야 되니까.

최현주위원

주무과장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 셋, 위원들끼리만 의견을 주고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거 제2항, 제3항만 바꿔요.

박재균위원장

맞는 소리만 해서 그런 거야.

웃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야기한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만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최현주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대로 조문의 그 항을 수정해도 상관없겠죠? 물어보고 해야지, 또 재의요구하면 어떡해.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먼저도 물어보고서 의결한 건데도 재의요구를 어떻게 해. 그러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정리된 것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3조제2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성시장이 지명한다.”로 하고, 제3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는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와 중국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동 사안에 대해서 기 전문······. 의원 간담회 시 1차 보고가 된 사항임을 감안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와 중국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10월 30일 우리 시하고 우호협력 체결을 한 중국 광동성 허위엔시는 2013년 4월 부비서장단이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경기도를 방문하면서 안성시와의 자매결연을 강력하게 희망을 했었습니다. 2013년 5월 경기도청 관계관이 광동성을 방문했을 때에도 허위엔시장이 광동성을 찾아가서 안성시와의 자매결연 협조를 부탁해서 2013년 7월 10일 경기도 교류통상과와 관광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양 도시의 자매결연 추진을 적극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허위엔시가 어느 국가 도시와도 자매결연도시가 없어서 안성시와 우호협력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매도시로 발전된 단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 4월에는 허위엔시 공무원 1명이 현재 안성시에 파견돼서 6개월간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10월 바우덕이 축제 때에도 객가문화 공연에 25명의 공연단을 파견할 예정이고, 11월 허위엔시 관광축제 때에는 우리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을 초청했습니다. 또 앞으로 지역대학 간 자매결연 추진을 8월 달에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허위엔 직업기술학원과 우리 시의 두원공과대학이 지금 활발히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광동성 1980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경제특구를 설치하기 시작해서 시장경제체제와 외국 자본을 도입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이점과 또 객가문화라는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어서 양 도시의 교류관계 발전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양 도시 간에 실천 가능한 경제, 관광,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증진시켜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 10월에 허위엔시 공연단 25명이 바우덕이 축제에 참가할 예정이고, 2013년 11월에는 관광축제에 우리 남사당 공연단이 참석해서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3쪽의 자매결연 동의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부터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와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의 예정으로 자매결연은 2013년 11월경에 할 것이고, 체결장소는 허위엔시가 되고 체결자는 안성시 황은성 시장과 펑지엔원(彭建文) 허위엔시장, 체결내용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안성시와 중국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진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안성시와 중국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동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중국 허위엔시와 자매도시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자매도시결연 체결을 통해 양 도시 다양한 교류를 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허위엔시와의 자매결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과거 다른 도시와의 국제교류 시 지적되었던 실질적인 효과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허위엔시와의 국제교류 시에는 우리 시 문화, 교육, 관광사업 등에 실질적인 이익도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한번 설명 들었던 내용이고, 검토결과에 나와 있듯이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매번 자매결연 맺었을 때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어떤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성과물이 없던 것이 현실이잖아요. 쑤이화시도 보면 녹색도시이기도 하고 관광, 행정 이런 데서 안성시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과제는 행정과나 주무부서에서 자매결연에 있어서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행정적으로나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해 주는 거야 별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주무부서의 과제인 것 같아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효과 때문에 먼젓번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다가 그쪽 공무원 1명이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일주일에 두 번씩 중국어 강의도 해 주고, 아침마다 저희 행정과는 회화 한 단어씩도 하고, 그 학생을 통해서 지금 두원공과대학하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우덕이 축제 때나 거기 축제 때도 서로 교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성과가 앞으로는 민간부문으로도 좀 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는 그······.

최현주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할까요? 혹시 우리 시에서 그쪽 시로 간 사람은 없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을 받아서.

최현주위원

아, 대상자요? 지금 중국어 배우고 있다니까 바로 가능할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씩 배우고 회화도 배우신다면서요.

웃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중국어하는 직원들을 보내든지 뭐 그렇게. 그건 지원을 받아서.

박재균위원장

진급 안 시키고 중국으로 보내려고요?

웃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이게 6개월 단위로 교류를 하는 거니까요.

최현주위원

중국어 배우신다니까 터득을 할 것 같아서.

박재균위원장

저는요, 자매결연이나 우호결연 협정서를 체결할 적에 부속서류라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광범위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일단 협약체결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것 정도는 바로 시작하자, 하는 정도는 부속서류로 해서 여기 보면 “양 도시 간 축제 때는 상호 문화사절단을 파견한다.” 이 정도는 당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상호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공무원 연수 파견을 1년에 몇 명 이상 한다, 민간주민들을 체험단으로 몇 명 이상 상호 교환한다. 이런 정도 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결연과 동시에 어떤 실천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부속서류를 같이 만들어서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후의결을 득하면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시장이 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니까 그러한 것을 양해를 시켜서 단서조항으로 다뤄서 부속서류로 같이 맺은 다음에 돌아와서 “이러한 상호교류 세부계획을 합의해서 갖고 왔습니다, 승인해 주세요.”해서 당장 효력 발휘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해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향후에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하면서 차츰차츰 범위를 경제교류나 농·축산물 교류까지도 확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단순히 가서 협약만 체결하고 오면 가서 밥 먹고 술 한 잔 얻어먹고 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 때 가서 자매결연하러 갔을 적에 좀더 그러한 준비까지도 해 갖고 가서 실천 가능한 항이 뭐가 있는가를 만들어 갖고 가서 그쪽하고 부속협의까지도 해 갖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러면 실무선에서 미리 사전에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래야 진짜 자매결연도시다운 교류가 일어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듯이 협약만 맺어 놓으면 뭐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가서 술 먹는 오는 것밖에 없던데, 하나마나니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러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축제 때 공연단이 서로 교류하고 공무원 방문해서 6개월씩 연수하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박재균위원장

6개월도 좋고 그런 것은 많은 인원을 못 보내니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많이는 못 가죠.

박재균위원장

그냥 체험단을 갖다가 주민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민간과 공무원이 조합이 된 체험단을 1년에 몇 명 이상 상호 교환시킨다. 무조건 가서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보고 와서 이야기들을 해 주고 우리한테 이러한 자매도시가 있어 하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서귀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몇 명 이상은 매년 교류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혜옥위원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박재균위원장

문화사절단이 가든 일반주민이 가든 관에서도 일정부분은 예산을 좀 투입해서 정기화, 정례화 시켜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지수위원

가장 반가운 것이 여기서 지역 대학교 간에 어떤 교류를 지금 계획하고 있으시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지금 양쪽 대학끼리 연결을 해 줬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과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 차원에서의 교류를 하는 거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같은 분야에.

김지수위원

네, 다른 자매결연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성과가 아닌가. 사실 보통 우호도시를 맺어놓고서는 자치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반시민 분들이 보는 시각은 “가서 비행기 값이나 날리고 오는 거지, 뭐.”라고 보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다른 우호도시하고도 그런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을 부탁드려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허위엔시에서는 자동차 응용기술하고 응용전자기술, 뉴스미디어, 관광호텔경영 4개 분야를 일단 그쪽에서 제시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두원공과대학에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그것은 저희가 중간에서 연결만 해 주면 학교끼리 협의를 봐야 하니까 그렇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중국 같은 체제는 아까 조금 전에 관광, 휴양 하니까 생각나는데 공무원들 숫자도 워낙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 공무원들을 죄다 해외연수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시켜주다시피 해요. 1년에 나가는 지역주민과 공무원들 숫자가 이런 시만 하더라도 1년에 몇천, 몇만 명 될 정도로 인원이 많거든요. 안성맞춤랜드 호텔부지 여기에 팔아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산업단지 요새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EU하고 FTA를 만들어서 관세, 면세를 받는데 중국은 아직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우회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기업단지 조성을 원한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가시게 되면 협의를 하셔서 우리 안성산업단지에 들어오게 한다든가 별도의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제공해 주는 것도 한번 이야기하고 투자 유치도 끌어들이고 부속서류 만들게 되면 그러한 기업유치 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이게 인구가 보니까 350만 명이더라고요. 이 중에 1%만 관광을 오더라도 대단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되거든요.

박재균위원장

눈 보러 오는 데는 안성이 적격이야.

김지수위원

안성만 온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서울로부터 1시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관광프로그램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도 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 예로 저희가 지금 교환으로 와 있는 종이핑(钟一萍)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와 있으니까 그 부모님이 집안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딸 보러 온다고 해서 여행단을 만들었어요. 그때 스물 몇 명이죠? (팀장을 보며)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네, 25명 정도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25명인가 몇 명이 와서 3박 4일 있다가 갔어요. 안성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서울 뭐 이렇게 휴가를 내서 같이 다니면서 안성도 한 바퀴 돌고 해서 갔는데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한 명 차원에서 온 거니까 그런 것들이······.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한 명 때문에 왔는데.

김지수위원

그렇죠, 한 명 차원에서 그 가족 분들이 오신 거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화될 수 있도록 민간과 민간끼리 뭔가 사업이 연계됐으면 좋겠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교류하다 보면 더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쪽 허위엔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빨리 체결하자고 하니까.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가서 부속서류를 하나 만들어 오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와 중국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로 정책기획담당관, 시설관리공단,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