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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134회 제1본회의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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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번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신동례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유지성 부의장님과 유혜옥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신동례 의원님,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옥남 의원님 이상 네 분이 계십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의거 3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먼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12시 17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안건으로 지난 8월 6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면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의요구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 김지수 의원님,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가나다순으로······.

네? (○ 박재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우리 김지수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김지수 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우리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전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김지수 의원님,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있는데 바로 김지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죠?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 질의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면 표결에 앞서 표결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안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했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경우 찬성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실 경우 반대를 눌러주시기 바라며, 기권하실 경우 기권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전자투표 제한시간은 30초 이내이며 제한시간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안성시 회의규칙 제42조제6항 규정에 따라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재의요구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원안대로 가결 처리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30초 이내에 처음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마지막 버튼 눌러주시는 게 최종의 표결입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3시30분 투표개시) (13시30분 투표종료)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총 9표 중 찬성 9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사업장 현장방문 확인을 위해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