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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134회 제1본회의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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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신동례 의원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의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거는 꼭 좀 짚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우리 신동례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일치되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잘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제133회 제1차 정례회 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일죽면 코리아냉장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주변 초막마을을 비롯한 6개 마을주민 1,000여 명이 화재현장에서 썩어가고 있는 돼지고기와 각종 식품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재난안전기금과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하고도 10일이 지났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민들은 고통만 더욱더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에는 지역주민 수십여 명이 시청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이 무더운 날씨에 시청에 항의하기 위해 왔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어르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저런 생고생을 사서 하는 것일까. 내 탓도 아닌 남의 탓으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신들을 보호해주어야 할 시청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법규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해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만 하니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러고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입니까? 아니면 시민이 살기 위한 불편한 도시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면 아마도 이러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일죽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코리아냉장 화재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뜻한 바대로 이루지 못한 점 면민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어제 모습의 결과이고 오늘의 모습은 내일을 기약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집행부가 피해주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주민들은 등을 돌리고 다시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성시 행정은 주인인 시민을 위해 시민의 뜻을 받드는 데 우선이 되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19만 안성시민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늘 안성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에서 제11호 ‘그밖에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 시장이 결정하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아침저녁 방역만 하고 정말 필요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는 단 한 푼도 투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죽면 코리아냉장 화재는 지난 5월 3일 새벽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4개월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초막마을을 비롯한 6개 마을 주민 1,000여 명은 시청에서 폐기물 처리를 한다는 말만 믿고 지금까지 고통을 참으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안성시에서 지난 8월 28일 성도건설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협의한 결과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상황 등의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서 안성시에서는 재난으로 판단하고 8월 31일 성도건설산업과 계약조건 협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본 의원이 재난지역으로 보고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역으로 볼 수 없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재난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코리아냉장 측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건설산업이 이번 코리아냉장 화재현장의 폐기물 처리업체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화재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8월에서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리아냉장 측이 폐기물 처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 동안 행정대집행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초막마을 등 6개 마을의 방역활동 및 음식제공 등에 약 2억 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심의를 하였다면 심의 시 왜 초막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심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과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 일죽면 코리아냉장 화재발생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디서 몇 회나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하지 못하면 왜 못 했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화재현장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꼼꼼히 살피시어 주민들의 마음에 생긴 흉터가 치유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냉장 화재로 인해 고생하신 안성소방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시28분 질문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