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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34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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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뒤에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맨 뒤에 7쪽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협력 강화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안성시 자원봉사센터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민간단체에요, 사회단체에요? 기관 아니에요, 안성시 기관?

그 센터장을 누가 임명하고 누가 월급 줘요? 왜 설치했고. 지금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 안성시의 부속기관이고요.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는 돈은 보조금이 아니라 행정경비예요. 그렇죠, 민간협력팀장님? 지금 이상하게 자원봉사센터의 대외적인 성격, 위상 이런 것들이 좀 왜곡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하고 활발하게 하기 위한 연계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자원봉사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처럼 되어서 꼭 민간단체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역의 기관단체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그러한 게 가장 중요한 사항 같은데. 근래 가을 들어서면서 각종 행사가 많아서 행사장을 다녀보면 의전사항에서 좀 시정해야 될 사항이 왜 각 면단위 조합장님들이 선출직이시잖아요.

그분들 인사 소개 할 적에 누락을 시키거나 뒤로 쭉 빼버리거나 일괄 소개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그분들 위상을 추락을 시키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사회단체장 전에 조합장들부터, 참석한 조합장들이 농업인단체 같은 것 행사할 적에는 전체가 참석해서 너무 많은 숫자라 양해를 구하고 호명한 다음에 일괄 소개를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단체장들보다 먼저 소개를 하고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분들 다 선출직,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들이고 그 면에서 유일하게 선출직으로 선출되신 분들은 조합장들밖에 없어요. 저희들 의원들은 중선거구제로해서 통합해서 선출이 되지만 그분들은 일개 면단위에서 유일하게 선출직에서 선출되신 분들이에요.

주민들이 표로써 대표성을 인정해 주신 분들이라고. 그런데 사회단체장들보다 늦게 소개하는 것도 이상하고 안성시지부장, 그거 뭐 임명직 지부장 소개 하나 해 준 걸로 갈음하는 것도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센터장들은 다 소속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에요.

시장 소개했는데 어떻게 센터장을 같이 동격으로 보고서 소개를 해 주고 인사 소개시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장이 뜨면 부시장도 소개 안 하는 판에 부시장이야 예외로 해서 소개해 준다고 하더라도. 하여간 조합장들에 대한 의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 생각은 우리 시의원들 뒤에 바로 조합장 소개가 쫓아 들어와야 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장들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기관장들, 우리 안성시 소속 산하기관장들 행사를 주관한다고 했을 때 그럴 적에나 지원센터나 가족센터 이런 센터장들이 행사를 주관하니까 최후에 이 행사를 주관하는 “무슨 무슨 센터장입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는 건 이해를 하지만 모든 행사에 “어디어디 센터장님이 오셨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의전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그 단체는 안성에 설립된 게 작년 후반기에 설립돼서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심의를 받아서 보조금 나간 실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심의 받으면서 보조금 지급여부가 결정되겠지.

교육 중이에요? 인사에서 좀 하나, 국별 인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계속 그런 변명이 들어오는데 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국에서 못하면 행정과에서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민원업무 처리하는 부서, 콕 집어서 이야기합시다. 도시정책과 민원개발팀 거기 직원이 1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연수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발령받은 지, 공무원 된 지 얼마나 된 직원들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주무1팀 차석 정도만 약간 경력이 있는 직원이고 그 나머지는 다 1년 반, 2년도 안 됐다고, 먼저 도시정책과에 방문해서 확인해 봤더니 공무원 발령 받은 지 2년도 안 된 공무원들을 다 민원, 안성시 개발행위허가는 다 건축행위도 다 그쪽으로 서류가 의무적으로 거쳐 가서 행정행위규제 여부를 검토를 받아서 나가는 부서인데 공무원 경력이 2년도 안 된 직원들을 다 거기다 전진 배치해놓고 무슨 일이 잘되기를 바라요? 행정 인허가 업무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꽃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잘못되면 공무원들도 가장 신분상 불이득을 많이 당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업무도 가중되는 부서이기도 하고 행정적인 판단을, 행정재량권을 발휘하는 부서인데 행정경력이 1년 반밖에 안 된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정력을 발휘할 걸 기대하겠어요. 계속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부서에는 “경력직공무원 최소 8급 이상 7급 정도로 배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행정과에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매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시정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국에서 국장이 안 하면 행정과에서 규정을 개선해서라도 어느 어느 부서는 몇 급 이상만 배치하라고 내규라도 만들어서 시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서 닿는 게 인허가 업무예요, 재산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인데 고참직원들은 다 사업부서나 외곽부서 다른 곳으로 배치시켜 놓고 신규직원들은 다 그리고 몰아넣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요? 팀장님들이라도 업무에 빠삭하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팀장은 근무기간, 그 팀에 와서 팀장들이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1년만 되면 어떻게 팀장들을 싹싹 바꿔버려.

새로운 팀장이 업무 파악하는 데 6개월 걸리고 일 좀 할만하면 다른 부서로 보내 버리고. 팀장이라도 그러면 행정과에서 인사발령하지 말고 내버려 둬야죠. 팀장이라도 2, 3, 4년 근속을 하면서 일 못하는 부하직원들 지도·감독을 해서 일처리 잘 하도록 해야죠.

직원서부터 팀장까지 그냥 몽땅 물갈이를 해 버려요, 계속 그것도 반복적으로. 6개월~1년마다 반복적으로 몽땅 다 바꾸면 직무편람은 만들었습니까? 행정감사자료 추진실적에는······.

하여간 직무편람 만든 것 철저하게 업무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고 보강을 한 다음에 직원들한테 배부하셔서 인사이동 시에는 그 업무편람이 업무 인수인계 서류에 속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거라도 있어서 그거라도 보고서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과의, 국의 인사에 있어서 지금 민원, 대민처리부서에 실무자들의 직급을,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소한 팀의 팀 구성을 6급 팀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밑으로 7급 몇 명, 8급 몇 명, 9급 몇 명 최소 인원은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내부지침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고참직원과 중간직직원 신규직원이 조화롭게 돼서 업무가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인사할 적에도 한꺼번에 팀장서부터 팀원들까지 다 교체하는 것은 못하도록.

최소한 팀장이 가면 차석은 남아있어야죠. 차석이 가면 팀장은 남아있어야 하고. 그래야 그 팀의 지속적인 업무승계가 되죠.

그러한 인사방침,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 주세요. 법으로 할 수는 없을 테고 조례로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내부규정은 만들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사설이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우린 요점만 간단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설명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김진환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썰매장이 생기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안전요원들, 기간제 요원들 그런 것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경비절감도 될 거예요. 학생들,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시기에 계약직 직원을 뽑아서 쓰는 것보다 아르바이트생들을 투입하는 게 부서별로 취합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확보해 갖고 선발해서 파견하는 것보다 부서별로, 사업별로 될 수 있으면 아르바이트생을 좀 쓸 수 있으면 써달라고 협조요청을 해서 인원을 확대시켜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까지 100명이었잖아요, 50명씩.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우리 딸내미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고요. (웃음) 아직 선발되는 건 하늘에 별 따기인가봐. “읍·면·동에서 1명밖엔 필요 없습니다. 2명까진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1명만 요청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행정인턴십 개념으로만 현재 하고 있으니깐 많이 뽑아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외현장체험까지, 야외근무까지도 고려한다고 그런다면 대상자를 더 늘릴 수 있겠죠. 작년까진 100명 했어요, 50명씩. 저소득층 지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사례는 없어요, 우리 안성시? 돌아가셨는데 계속 지원 나가는. 저도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우리 코리아냉장 화재사건이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선 거기에 지원 나간 거 없습니까? 지금 무한돌봄센터나 또 긴급지원사업 대상이 안 돼요?

무한돌봄 사업 대상이 안 됩니까? 지금 방초리, 고은리에도 취약계층이 틀림없이 있을 테고요. 지금 화재로 인해서 주민들 본인들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제3자로 인한 재난, 인재죠.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인재지만 대형화재로 인해서 인근 행정리들이 주거환경이 완전히 황폐화 되어 버린 거죠. 가장 큰 문제가 건강문제예요. 건강문젠데 지금 호흡기 질환, 목의 편도염이라든지 편도선이라고 그러나, 그런 데 붓고 그러는 거.

폐에 무리 가는 거. 특히 어린 아이들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더라도 병명을 잘 찾아내지를 못하고 증상은 계속 나오는데.

노인들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이 주민들은 다 병원에 가서 호흡기 X선 촬영이라도 해 보고 폐에는 이상이 없는가, 기본적으로 건강상태는 문제가 없는가는 기초적인 진료, 보건소가 가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 중에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라도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있는 취약계층들은 갑작스럽게 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특히 취약계층의 그러한 건강상태 체크를 해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긴급지원사업을 통하든 무한돌봄사업을 통하든 의료혜택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시고 저는 긴급지원자금이나 무한돌봄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재난안전과에 예비비를 배정 요청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같다.

무한돌봄 사업이 뭐예요. 뭐든 주민의 필요한 사항이 발생됐는데 대처를 못 할 경우에 유관기관들을 모두 협조 받아서 대처하겠다는 게 무한돌봄이라고 한다면 코리아냉장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도 당연히 우리 주민지원생활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해 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혹시 없나 검토해 보시고 취약계층의 문제점,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건강문제로 고생하고 있지는 않나.

글쎄 먼저 농성하러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호흡기 질환 때문에 상당히 큰 고통을 받고 있대요. 호흡기질환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의 정도는 우리 보건소에 가면 X-ray 촬영기 다 있고 전문의들이 다 있으니까 내과진료 정도, 1차 검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1차 검진 결과 심각한 문제에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자금을 동원해서 2차 검진까지도 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진입로를 개설하고 부대시설이 준비가 돼야 안에 들어가서 본 공사를 하는데 본 공사비 국고는 내려와 있고 부대시설, 진입로 뚫고 해야 될 시비는 예산을 수립 안 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설계기간을 그렇게 길게 줘요.

설계서 초안 나온 거 있으면 확정되기 전에 저 좀 보여주세요. 무슨 설계를 몇 개월씩 해요. 두세 달이면 끝날 설계를.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갖고 오셨나요? 201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저희한테 주신 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거기 사회복지과 18쪽 경로당 미설치 및 미등록 마을 지원방안요구, 이거 이런 식으로 답변 오면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막말로 개망신 당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하던 날 회의록 다시 읽어보세요.

그날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거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점 없다는 거 회의과정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경로당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노인복지팀장님이 누구신가. 20㎡ 이상에 사용인원 10명이면 읍·면 지역에선 경로당 등록이 가능하죠?

화장실 없어도 되잖아요. 등록기준이에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등록기준. 경로당은 읍·면·동 지역일 경우에는 10명, 동지역 일 때는 20명, 면적은 거실 및 휴게실을 포함해서 20㎡ 이상.

막말로 3m, 7m짜리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놔도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지소유권, 사용권. 여기 땅을 갖다가 경로당 신축할 토지매입비 시행규칙에요, 토지나 건물의 사용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가능하게 돼 있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전자문서로써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서류들 첨부하지 않아도 된대요.

결국 합법적인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확인이 되니까 서류 제출할 필요도 없고요. 불법이거나 남의 건물일 경우에는 그 건물 주인한테 “이 건물을 경로당 건물로 쓸 테니까 동의해 주세요.” 하는 사용승낙서 받아다가 주면 남의 건물을 갖고도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사용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결국 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것만 제출하면 부락주민 10명 이상이고 면적이 20㎡ 넘으면 경로당 등록이 돼요. 경로당 등록될 적에 국가에서 난방비 1년에 얼마 지원해 줍니까?

한 달에 난방비 얼마 지원이에요? 한 달에 지원되는 난방비, 쌀, 여름에 냉방비,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지원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건축비 왜 1억 원씩 들어가요?

시의 토지에, 안성시 시 재산에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서는 건축신고 해 줘서 안성시 건물 만들고 마을주민들한테 사용권 임대무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무료임대 해 주면 되잖아요. 경로당 설치, 노인여가시설.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아까 얘기한 대로 3×7짜리 좀 큰 거해서 3×9짜리 화장실에 싱크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하나 가져다 놔주면 1,500만 원이면 좋은 거 갖다 놓을 거예요.

땅은 시유지 쓰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 1,500만 원, 2,000만 원만 들이면 산골짜기 동네 노인들 한 10여 명밖에 없는 동네에도 경로당을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10여명이서 30평짜리 쓸 거예요, 한 40평짜리 쓸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 5~6평짜리만 해 줘도 모여서 옹기종기 얘기하시고 전기온돌 판넬 보일러 틀고 전기세로 하고 기름보일러 뗄 필요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되는 방법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전에 경로당이 없을 때 하도 경로당을 많이 지어 달라고 그러니까 예산은 없고 해 줄 수가 없을 적에나 땅 사 갖고 오면 그때나 신축비 대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지금 다 해 주고 이제 몇 개 남지도 않은 걸 왜 못 해 주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해 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2억 원씩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1,500만 원씩만 들어가면 도로부지에 해 줄 수 있어요. 농어촌 도로나 시도는 다 시유지 재산 아니에요.

도로 커브 틀어가는 데 아니면 잔여지에라도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놔주면 이게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경로당 된 거 불법건물 아니에요? 그 건물 주인이 마을로 되어 있으면 마을 소유재산이라는 것만 인후증명 해서 소유권 서류 만들어서 불법건물이긴 하지만 사유재산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에 등재는 안 되어 있더라도 사유재산. 경로당 설치하는데 합법인지 불입인지 가려서 지원, 경로당 설치 해 주라고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된 게 현존하는 건물을 경로당으로 쓴다고 그런다면, 10명 이상의 노인들이 모여서 여가생활을 하기 위한 경로당으로 쓴다고 그러면 면적이 20㎡ 넘느냐, 그 건물을 사용하는 데 사용권에는 문제가 없느냐, 불법건물도 소유권이 있고 합법건물에도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았으면 사용권을 확보한 거고 합법, 불법을 따질 필요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왜 합법 불법을 따져요.

이건 건축과에서 따질 일이지. 불법건물에는 경로당 설치 해 주지 말라는 법 규정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옛날에 구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불법건물인 거 많아요.

건축물대장에 등재 안 된 건물도 많고. 보존등기 안 된 건물도 많고. 사회복지과에서 되고 안 되고 왜 따져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나 없나만 따지면 되지. 하여간 이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같이 이렇게 답변하시면요, 보충질의해서 시장님 할 수 있는 걸 안 해 주는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42개 마을 1,000명이라고 그러면 약 1개 마을에 20명 정도씩 노인들한테 난방기·냉방기 지원해 주고 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안 해 주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답변서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답변서 제출하시면 조목조목 법조항까지 들어가면서 시장님 직접 불러내서 질의답변, 보충질문 들어갑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평생교육관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교육경비예산이 집중투입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니까 시설이 아마 더 훨씬 깨끗해 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세무과, 회계과, 교육협력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