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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134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3-09-12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9월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실시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안건은 1건으로 제가 발의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추가 안건에 회부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신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에 따른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신동례 위원님께서 하시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산업건설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전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한 답변을 봤거든요? 이거 물론 답을 시장님하고 협의들을 하신 거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주 답이 누구 의견이에요? 이게 과장님 의견이에요, 아니면 시장님 의견이에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의견을.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검토 받은 것 보면 물론 잘못했으면 보충질문도 해야 되는 거지만, 잘 됐다고 인정을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렇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터무니없는 답변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도 없이 저희가 질문했고 말했던 부분은 하나도 안 하고 시장이 하는 생각만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뒤에서 자기들은 하고, 다 이래요. 지금 다 못 한다 해 놓고, 전체적인 내용에는 이래저래 해서 못 한다, 저러저러해서 못 한다. 이래 놓고 뒤에 가서 결과적으로 6개 부락 주민들하고 간담회에서는 다 수용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앞에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뭐예요? 봐 봐요. “9월 9일 개최된 6개 마을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신 내용을 모두 수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랬는데 그동안 얘기한 거는 앞에 내용이 다 못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는 다 수용하기로 했다는데 뭘 어떻게 수용한다는 거야.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4개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폐기물 반출 건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지하수, 그다음에 각 부락별로 위로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 하는 것, 그다음에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료지원 확대하는 것을 거기서.

이수영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각 부락별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 다 해 주라고 그랬더니 그때 다 못 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앞에 내용에도 이래저래 해서 못 하고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용 저기로만 쓸 수 있다. 이런 것만 제외하고 못 쓴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해 준다고 그런 것 아니야. 그러면 뭐 못 해 준다는 거예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다 나갈 사항이에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난기금이 아니라 내가 그랬잖아요. 일반회계고 예비비라도 쓰라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 못 쓴다고 그랬던 것 아니야.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저희가 예비비도 썼고요.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왜 못 쓴다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시정질문 때에도 예비비를 써서라도 해라. 5분 발언할 때도 그런 것 아니에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그래서 그때 예비비 다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 전에 쓴 거지. 썼으면서도 여기 내용에 보면 못 쓴다고 다 돼 있잖아요. 조금 시간이 가도······.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항이고요.

이수영위원장

아이, 참. 어떻게 재난관리기금만 해요. 내가 거기 지원에 대한 것을 강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도 쓰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재난기금만 따져요. 내가 그랬잖아요. 예비비에서도 써라, 예비비를 두었다 뭐 할 거냐, 엿 사먹으려고 그러냐고 이런 소리까지 했잖아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그때 의원님이 얘기하셔서 예비비 쓰고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마을에 대한 사업······.

이수영위원장

그러지 말고요. 시정질문 답변자료 과장님 나와서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나와서. 읽어보시라니까 왜 하기 싫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시장님 답변한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읽어드려.

이수영위원장

읽어봐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한 게 아니야. 위에서 해야 그게 정해진 건데.

이수영위원장

아니, 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 내용이 시정답변이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 답변내용을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다 짚어보면 다 봤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누구든지 이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한다고, 일문일답을 요구한다고 해서 떠들면 솔직히 시장만 망신당하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이거 시정질문 답변은 국장님오시라고 해서 하고 조례안부터 과장은······.

이수영위원장

아니, 내가 내려가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저기를······.

이옥남위원

일단 조례부터 하시고.

신동례위원

거기서 발언하셔도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는 조례안 해서 보내고 국장님 오라고 해서 지금······.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여기 왔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 이거는 안전도시국장 불러야 되는 거지.

이수영위원장

참, 안전도시국장이지.

이옥남위원

시간이 또 저거 되니까 조례부터.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좌우지간 여기 보면 대답하는 내용이 다 달라. 지금 뒤에 보면 제가 그렇게 한 대답하고 앞에 이렇게 한 대답 이게 다 상반 돼 있는 거예요. 앞에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좌우지간 시간이 없다니까 좋아요. 제가 잠깐 가겠습니다. 잠깐 와보세요. (이수영 위원장, 신동례 간사와 사회교대)

신동례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동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이거 다 읽을까요?

신동례위원장대리

개정되는 것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수영의원

이거 전체가 여태껏 만날 얘기해서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다 읽어야 되나.

이옥남위원

읽으셔야 돼요. 기록화가 돼야 되니까.

신동례위원장대리

기록에도 남아야 되니까.

이수영의원

그렇구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발생 시 재난 피해자들이 받는 심각한 생활환경의 피해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토록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 피해자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재 및 붕괴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 발생 및 우려가 되는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조례안 붙임과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은 다 똑같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도 없고 이것은 읽어드린 거고 제가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면서 “재난 피해자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에서”라고 그랬는데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내용 말하는 것에는 재난관리기금뿐이 아니라 예비비 건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읽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난발생 시 재난 피해자들이 받는 심각한 생활환경 피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 피해자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제11호에 화재 및 붕괴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피해 발생 및 우려가 되는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6조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화재 및 붕괴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되는 경우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물품의 구입 등 현장 잔재물의 부패와 악취 및 해충 발생에 따른 방역활동 등.”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건 부칙입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6조 적용범위에 제11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화재 및 붕괴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피해 발생 우려가 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조례 고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애쓰셨고요.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9일 안성시의회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령에 기금용도로 규정되어 있어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에 혼선이 되는바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기금의 용도에서 제11호 “화재 및 붕괴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피해 발생 우려가 되는 경우”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의 사회재난에서 화재와 붕괴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재난의 범위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1호 ‘라’목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에 해당되며 또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조문과 관련해서 조례개정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의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한바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화재와 붕괴뿐이 아닌 여러 경우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와 붕괴 등”으로 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긴급구조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은 영제7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74조 어제 나눠드린 조항에 보시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등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포함됩니다. 저희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에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 포함되는 사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 확충사업에 포함되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긴급구조 확충사업에 해당되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제74조 규정에 보면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조지원기관에 포함된 보건복지부라든가 환경부, 의료단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네, 김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신동례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신동례 위원님과 제가 둘이 여기 화재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6건에 대해서 답을 요구를 했는데 답을 보면 이건 사실 우리 몇 분의 생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답이 많아요. 앞에서는 한다, 뒤에서는 못 한다. 또 앞에서는 못 한다, 뒤에서는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신동례위원장대리

네, 이해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처음에 항상 얘기했을 때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 했을 때는 재난안전기금 못 쓰면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가습기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더운데 문도 못 여니까 에어컨을 사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만 물품만 못 사주는 것처럼 다 이런 식으로 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그런 것을 다 적어서 줘야 말귀를 알아듣는 건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이 시정답변을 보고 제가 어제 요구를 했지만 여기 제11조에 ‘가’, ‘나’항이 있죠?

신동례위원장대리

네.

이수영위원장

이것 지금 개정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이 두개를 하기 위해서 두 개를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아주 정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시정질문 답변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기금을 아주 이런 건에 대해서 지금 김진관 전문위원님이 “화재 및 붕괴로”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붕괴 등”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재난안전기금을 예치금에서 10%라든가 또 예비비에서 10% 이렇게 아주 정해놓으면 집행부나 시장님이 껄끄러움 없이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있는 근거를 해 줄 수 있잖아요. 예비비는 꼭 예비비 조항에 있다고 해서 못 넣으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12항을 아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3항을 다른 것으로 하고.

신동례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에도 그 밖에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뭐든지 쓸 수 있다고 조례에는 명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쓰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공공분야에만 재난안전기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마을단체를 보면 공공기관, 공공분야 아니에요? 물론 화재는 개인이 냈지만······.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관리 시설물로 한정한다.” 이 법이 상위법이잖아.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네, 상위법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국회에서 이런 것은 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아니, 그게 아니라 부의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설물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개인주택이라도, 개인시설물이라도 파손시키면 법으로 제재를 받아요, 벌금물고. 내 주택이라도 내가 불 놓잖아. 그러면 전체로 따질 때는 그것도 우리나라의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아니······.
지성

유지성위원

개인소유지만.

신동례위원장대리

대구에 불산 사태 있었죠? 거기도 재난선포된 거죠? 재난 지역으로 선포 받은 거죠?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네, 거긴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거기도 개인이 불낸 거예요. 공공기관 아니잖아요. 개인회사죠, 그렇죠?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거기는 사안에 따라 재난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기도 재난선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코리아냉장 창고가······.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그 재난사태선포는 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선포를 해야 발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난선포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5개 지역 미만이면 국무총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 미만인 시나 도에 해당지역이 되면 그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그냥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 대응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재난을 인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선포해 주세요.”하고 요청을 안 한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저기, 위원장님. 너무 야단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게 제가 다시 한 번.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재난이 선포가 되면 사실상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든가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왜 없습니까?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성시 권한 자체는 강해집니다. 모든 사업하고 주민대피 이동명령이라든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시 차원에서는 커지는데 현재······.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내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할 때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요. 사람이 이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물며 소나 돼지나 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나 뭐나.

신동례위원장대리

농작물까지.

이수영위원장

구제역이나 농작물 피해나 이런 것 할 때는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렵게 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안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그 밖에”라고 그랬잖아요. “공공안전 외 그 밖에” “그 밖에”면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인데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그리고······.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할 것 없이 통과시키면 끝나잖아요. 자꾸만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 밖에가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여기 안에 보면 재난안전기금도 썼고 예비비도 쓰잖아요. 기금 저기해서 여기에 지금 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들이 “그 밖에”가 아니라, “그 밖에”도 아닌데 공공의 안전 이렇게 해 놓고, 이거는 할 수가 없다고 해 놓고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안 하고 있느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래저래 해서 쓸 수가 없는 조항이다. 행정안전부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그래 놓고 시장 권한으로 지금 다 했잖아요. 그리고 6개 부락하고 상수도도 뭐 해 준다고, 뭐 해 준다. 지금 다 합의했다고 했잖아.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것하고 정반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상반돼 있는 거예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위원장님, 그것은 내일 보충질문하시고요.

이수영위원장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9월 2일 날 집회·시위하고 9월 9일 날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에 주민들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네 가지 항목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이봐요. 주민들이 그전에 요구를 안 했느냐는 말이에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마찬가지로······.

이수영위원장

요구를 했으니까 요구를 했고 또 우리 위원들도 요구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확실하게 파리도 잡고 냄새도 잡는다고 그래서 방역팀하고 어디 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아주 확실하게 잡는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데도 지금 못 한다, 못 한다 이러고 있다가 시장하고 간담회 갖고 나서 요구한 사항은 다 해 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하고 다른 거니까.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저기, 법령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이 본 조례안은 법에 근거하는 조례안이 제정이 돼야 이게 효력이 있는 거지 지금 법에 근거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사항으로.

이수영위원장

효력이 없어도, 법에 근거가 없어도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제가 법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근거 없는 거라도 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봐요. 또 재의요구를 해요, 그러면 되지.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일단은 법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및 붕괴로 인한 주변에 거주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제1항하고 제2호가 있는데 제1항에서 ‘라’항에 해당된다고 의원 발의를 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 확충능력은 저희나 소방서나 이런 각급단체에 대해서나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주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나’항에 그 아래······.

이수영위원장

아니, 법에 위반이 된다면서 여기 공무원이나 소방대원들한테 나가는 식비나 약품비 이런 것은 다 썼잖아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주민한테는 왜 못해! 그것은 지원하게 돼 있고!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저희는 법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아, 법은! 여태껏 법을 어기고 한 것 아니야!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그리고 ‘나’항에 대해서는 기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조례.

이수영위원장

자기들은 법 따지고. 법 따졌으면 법대로 해야지 지금 다 어기고 있잖아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재난안전기금 제11항에 해당이 돼서 시장이 판단을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 고발을 해야 되겠네그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그리고 ‘나’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나’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이나 전염병 이럴 때는 긴급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당이 돼서 저희 안성시 재난관리조례 제6조제9항에 해당돼 있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기존 조례로 충분히 검토되어서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의원조례 발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사항이고 저희 기존 조례로 다 돼 있는 사항이라 조례 제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팀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네, 그게······.

신동례위원장대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조례 개정하자고 나온 거예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조례의 법과 조례의 규정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규정에 다할 수 있다며!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물품의 구입도 그렇고 잔재물 부패, 악취 및 해충발생에 따른 방역활동도 그렇고 다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방역만 했지 뭐 했어요! 이게 한 게 없잖아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보면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다 할 수 있다 그래 놓고 안 했잖아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여기에 명시돼 있는 것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는 제3조 ‘나’목 재난 관련된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공공분야의 재난활동예방 이거에 대해서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명시돼 있어서 가, 나, 다, 라······, 아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왜 여태껏 안 했어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여기는 공공분야에 활동에 해당되는 것만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런 공공부분에 주민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법적인 사항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수영위원장

법적으로 공공부분에 주민은 없는 거예요, 건물만 있는 거예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여기 ‘나’항의 조문을 보시면 조례에 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항에 보면.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여태껏 쓴 것은 어떻게 썼냐는 말이에요, 못 한다며!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사용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난······.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예비비는 어떻게 해서 썼어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예비비는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다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승인을 받았으면 내가 하랄 때는 안 하고 지금 여기서는 다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안 한 것 아니에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위원님, 여기 조례에.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할 수 있는데도 다 안 한 것 아니야!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가, 나, 다, 라, 사, 아까지 돼 있는데.

이수영위원장

아니, 조례까지 여태껏 시행도 안 했으면 집행부가 잘못된 거지!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임의적으로 다 썼네, 뭘 안 썼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승덕

유승덕안전총괄팀장

저희도 임의적으로 쓴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시돼 있는, 저희가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냥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성

유지성위원

조정을 위해서 정회 잠깐만 해요.

신동례위원장대리

네, 잠시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할까요?

이옥남위원

시간은 저거하고 조정하고 나서 대기하고 계시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되지.

신동례위원장대리

10여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지금 예비비고 재난안전기금이고 안 쓰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재난안전기금이고 예비비고 10%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잠시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제6조제11호 중 “화재 및 붕괴로 인하여”를 “화재 및 붕괴 등으로”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네. (신동례 간사, 이수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는 보내고.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얼른 가셔야 된다니까.

이수영위원장

다 끝났어요. 신동례 간사님을 비롯한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에 따른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확인을 위하여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잘 다녀오세요.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