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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34회 제2본회의2013-09-13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오늘은 이동재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먼저 추가 제출된 의원발의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11일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으로 안성시와 중국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 1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을 처리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신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의 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최현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 대표이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가 평생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도시로 발전·성장하고 모든 교육자원들이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하여 융합과 소통의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안성시의회는 고령화 및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평생학습이 최고의 복지이며 지역 및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인생 100세 시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창조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활성화 및 진흥정책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평생교육 인프라를 강화하여 시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셋째, 안성시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물적·인적자원을 공유하고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3년 9월 13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네,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와 중국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에 적절히 대응하고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인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성별 구분이 애매모호하고 해석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알기 쉽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중 “지명하되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전체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지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그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토지의 경계결정 시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성별 구분이 애매모호하고 해석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알기 쉽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중 “지명하되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지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는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관리·운영에 누락되어 있는 보건진료소를 포함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수질검사항목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 제9조에서 수도관리 업무 담당을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상수사업소의 수질검사 항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조문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소 및 정수관리 업무 담당기관에 한하여 수질검사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을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관리 업무 담당기관도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사항이나 제9조를 삭제하여도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와 중국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중국 허위엔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는 2012년 10월 중국 광동성 허위엔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수차례 양 도시의 관계자 방문, 허위엔시 공무원의 안성시 파견근무, 중국어 교실 운영 등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난 2013년 4월 허위엔시 부비서장의 안성시 친선방문을 계기로 자매도시 결연 체결을 위한 강력한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향후 허위엔시 공연단이 바우덕이 축제에 참가하고 허위엔시 관광축제에 남사당 공연단이 참가하며, 양 도시의 대학 간 교류 등 꾸준한 교류관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양 도시의 교류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고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익에 부합하며 안성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안성시와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다른 도시들과의 교류 시 지적되었던 실질적인 효과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허위엔시와의 교류 시에는 우리 시의 문화·교육·관광산업 등에 실질적인 이익 도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와 중국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와 중국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개정으로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안성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단체 등의 보조금 집행·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감사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3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2호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제3호 관내 체육 관련 대학교수 각 1명, 제4호 체육단체별 추천 각 1명, 제5호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제1항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지원대상”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하고, 제19조 다음에 “제6장 관리·감독 등”을 신설하며, 제20조 (지도·감독)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와 제21조 (예산의 집행 등)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조항을 신설하고, 제20조를 제22조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의 적용을 관련 조문의 법령에 부합하게 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 시장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성시장의 인증 농·특산물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령에 기금용도로 규정되어 있어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 혼선이 되는바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안 제6조 제11호 중 “화재 및 붕괴로 인하여”를 “화재 및 붕괴 등으로 인하여”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개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으로 신설하며, 안 제17조 제4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1호 농업인단체 대표 및 연구회 대표, 제2호 농기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개최 시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람객 편의제공과 축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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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은성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관내 경로당 미등록 및 미설치 마을 노인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총 453개소입니다. 인구대비 인근 시 경로당 등록소를 비교해 볼 때는 평택시는 853명당 1개소, 오산시는 1,922명당 1개소, 화성시는 916명당 1개소가 등록되었는데 우리 시는 인구 402명당 1개소가 등록되어 경로당이 타 시보다 훨씬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 453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난방비 등 총 7개 항목 등 총 34억 원으로 1개소 당 평균 75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등 노인복지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경로당 미등록 마을 8개소, 미설치 마을 34개소로 총 42개 마을에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사항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중에 미등록 및 경로당이 없는 42개 마을에 대해서 면밀히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우선 미등록 마을 8개소는 미등록 사유를 분석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설치 마을 34개소 중 등록 정원수에 미달되는 곳은 인근마을과 통폐합을 유도하고 등록 정원수가 충족되는 곳은 미설치 사유 등을 심도 있게 적극 검토해서 소규모 컨테이너 하우스형 경로당 신축 등을 설치 가능토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느라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고 넉넉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개봉영화관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성농협 하나로마트 내 영화관 개설계획이 취소되어 우리 시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는 문화 콘텐츠 산업측면에서 상업성이 높고 인구유발적 측면이 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내상권이 침체되고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오래 전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영화관 개설입니다. 그러나 영화관 개설은 상업성이 높은 영리사업이고 민간영역의 사업으로 사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접근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영화관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자를 알아보고 우리 시내권에 영화관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항을 노출시키기는 어렵지만 영화사업자를 유치하여 안성시내권 일원에 1층에는 복합상가, 2층에는 4개관 8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관 투자사업을 설계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로변 가로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가로수 관리는 자체인력 12명을 활용하여 연중 주요 도로변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가로수 관리 전문인력 1명을 충원하였지만 가로수 식재구간이 우리 시 전 노선에 걸쳐 식재되어 있고 가로수 관리는 가지치기뿐 아니라 고사목 제거, 병해충 방제, 맹아 및 덩굴류 제거, 생육환경개선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한 관계로 일부 지역의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까지 서동대로, 만세로, 안성맞춤대로, 배티로, 서운로, 진안로, 보개원삼로 등 주요 도로변의 맹아·덩굴제거 및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으며, 가로수 높이가 높은 양성로 플라타너스는 용역을 주어 가지치기를 하였고, 서동대로, 강변로, 남파로, 진안로, 랜드진입로 등 주요 도로변에 용역 및 자체인력으로 가로수 방제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치치기와 덩굴류 제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가로수 생육불량목에 대하여는 11월에 비료주기를 실시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로수 식재구간이 크게 증가되어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가로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가로수 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자체인력 및 외주용역을 통해서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도시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로수 가지치기와 솎아베기 등 가로수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중심도로 화단의 가로수 재정비 내용 중 중앙로 가로화단에 식재된 섬잣나무 가로수 교체식재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가로화단에 식재된 섬잣나무는 화단 내 조경수로 식재한 것으로 일정간격으로 연속 식재되는 가로수와는 성격이 다른 사항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름철 녹음효과가 부족하고 성장이 느려 수형형성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석정동~봉산동까지의 중앙로는 상가 밀집지역으로서 수목을 활엽수 등으로 교체할 경우 인근 상가의 시인성 저하와 영업지장 등을 이유로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주변여건과 생육환경, 인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변상가와 일반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안성대교부터 금산교차로 구간은 당초 지상기기 주변 하단에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이 있으나 인접 상가들의 지상기기 설치로 인한 피해를 감안, 가로수 식재보다는 눈주목 식재를 요구하여 눈주목을 식재한 사항으로써 지상기기 맞은편 인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중앙로 서인로타리 인근 화단크기를 조절, 화물차전용 정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이옥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 구간 중 임시정차장 설치 요청과 동일한 사항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답변 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편성된 공정개선 사업추진 상황과 기금을 사업비로 전용하는 사례, 아울러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의 노후되고 비효율적인 생산공정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금년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생산레벨업 사업을 계획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생산레벨업 사업은 지난 9월 3일 공고하여 오는 9월 2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방지 등 언론매체는 물론 읍·면 기업인협의회 회의 시 현장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희망하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레벨업 사업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안성시가 독창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100억 원의 조성을 목표로 1998년에 설치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3년 현재 68억 7,8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자녀 장학금 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운전자금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로 관내 중소기업의 추가 융자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불가피하게 기금의 일부를 이차보전금을 지원함으로써 원금 일부가 감소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융자 지원 시 기금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출연금 외에 별도로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호소하는 공통된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에 따른 자금 확보 및 융자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매년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신청 시 필수요건 사항인 교육이수에 따른 교육비 및 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신청 시 우선순위로 반영하고 있으며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한 업체는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개·보수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솔밭공원 분수광장 화장실 설치 요청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공원은 지난 2009년 솔밭공원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운동시설 및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 학생, 지역주민, 비봉산 등산객 등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내 바닥분수로 인해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2014년에 화장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보조트랙 조성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에 따른 종합운동장 공인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제도의 목적은 육상경기의 연습 및 원활한 경기진행과 경기장에서 수립된 제기록이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육상경기연맹 규약으로 규정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운동장 공인 취득을 위해 보조트랙 설치가 필요하며, 시설규격은 달리기 구간은 연장 140m, 폭 11.5m이고, 멀리뛰기 구간은 연장 70m, 폭 5m입니다. 보조트랙 설치 위치의 최적지 검토를 위해 대한육상연맹 및 경기도육상연맹의 요구사항, 설치 사업비, 향후 이용자의 용이성 및 관리 등을 감안하여 종합운동장 전 구역을 대상으로 사진자료와 같이 검토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좌측 위치를 최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면을 보고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주경기장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 입구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1안은 주경기장 좌측편이고 2안, 3안은 종합운동장 우측 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설치하는 안은 성토를 하고 보조트랙을 설치하는 방안, 그다음에 옹벽을 치고 설치하는 방안 해서 3가지 안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생산현장을 방문한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실사 의견으로 주경기장과 보조트랙 사이에 연결 통로가 확보됨은 물론 시설 규정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고 경기진행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현재 계획 중인 위치에 대하여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업비 측면에서도 종합운동장 주변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동일 높이로 설치하고 일부 구간의 녹지구간만 훼손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4억 6천여만 원으로 타 위치에 비해 가장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수도관과 지장물에 대하여는 수도관과 하수관 이설은 기존 시설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녹지공간에 기 식재되어 있는 나무 16주는 종합운동장 타 녹지 구간으로 이전 식재할 것이며 파고라는 금회 설계에 기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비 증가는 없으며, 음수대는 사업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입게이트 및 화장실 통제는 개막식 다음날부터 2일간 사용하는 사항으로 개막식 이용자의 불편은 없으며 육상 경기를 진행하는 기간에도 1~3m 정도의 통행 공간 확보가 가능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도로변의 기존 주차장에 보조트랙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자료와 같이 종합운동장 입구 부분과 홍익아파트 방향의 주차장 끝 부분의 높이 차이가 6.4m의 단차가 발생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쪽 부분이 종합운동장 입구 부분입니다. 입구 부분의 높이가 61.6m이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홍익아파트 주차장 끝 부분입니다. 그래서 68m가 되기 때문에 단차가 6.4m 발생이 됩니다. 다음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안, 3안처럼 주차장에 성토를 하여 시공할 경우에 영구적인 활용을 위해 옹벽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8억 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1안은 저희가 계획한 주경기장 좌측 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4억 5,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2안은 주차장 부지에 성토만 하고 설치하는 방법으로 4억 9,000만 원이 투자되고, 3안은 옹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8억 400만 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주차장은 평상시에도 인접 주민의 버스, 트럭, 포크레인 등 생계형 주차가 많은 구간으로 주차 불가 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이용자 대부분이 국제 정구장 앞의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어 종합운동장 주차장 불편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제가 직접 토요일, 일요일 날 새벽에 가서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평일에도 40여대의 버스나 트럭, 포크레인 등이 주차가 되어 있는 현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위치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추가 사업비 발생과 주차장 위치 선정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다만 대회 종료 이후 일부에서 우려하는 시설물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본 보조트랙 구간에 대해서는 담뱃불 투척 및 파손예방 관리를 위하여 안내표지판과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써 시설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평소 시민 이용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보조트랙은 경기도 체육대회의 공인 경기장 취득을 위해 설치하는 사항이며, 대한육상경기연맹, 경기도체육회, 안성시 육상 및 종목별 협회 임원 등 많은 체육관계자의 논의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위원장님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60회 경기도 체육대회의 경기장 공인 취득과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맞춤랜드 내 배드민턴 전용 구장 건립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2층 철골조로 1층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2층은 코트 6면에 관람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합운동장 야외음악당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야외음악당에 철골·천막자재로 설치되어 있는 무대는 야외공연장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대림동산 가족공원이나 죽산공연장으로 이전 설치하고 흙으로 되어 있는 관람석은 교육문화센터 부지의 성토에 활용하면 하단에 있는 연못 등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도 계획하고 있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현 야외음악당은 2007년 바우덕이 축제를 안성천변에서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7년여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잡풀제거 등 시설유지에 따른 예산만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우리 시의 각종 행사는 주로 내혜홀광장과 안성맞춤랜드에서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설립되면 우리 시의 대부분 행사는 내혜홀광장, 안성맞춤랜드, 복합교육문화센터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야외음악당에서 공연을 했을 때 홍익아파트 주민들의 소음민원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이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인근에 야구장과 축구장을 추가 조성하여 체육시설을 집단화하고 있으며 향후 스포츠타운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역시 종합운동장 내에 건립되어야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 배드민턴 전용구장 6면을 건립하는 것이지만 기존 실내체육관과 함께 활용하면 전국대회개최가 가능하게 되어 실제는 배드민턴장 12면을 건립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는 행사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예산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사례입니다. 또한 현 부지에 향후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의 수요증가 추세에 맞추어 증축도 가능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이 야외음악당 부지입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야외음악당 무대로부터 관람석 중간 정도까지 하게 되면 50.6m 정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주경기장을 바라보면서 좌측관람석 하단 부분부터 현재 실내수영장 주차장 앞까지 하면 40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배드민턴장 건립하고 증축하게 될 경우에도 부지가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안성맞춤랜드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축한 후 다목적관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바닥재를 우레탄이나 에폭시로 해야 하므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요구하는 마루 바닥재와 배치되어 동호인의 민원이 예상되고, 안성맞춤랜드는 도시계획상 체육시설 건축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므로 변경에 따른 용역비와 사업기간이 추가 소요됩니다. 또한 바우덕이 축제 시 배드민턴장을 농산물판매장으로 이용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활용할 경우 배드민턴 동호인의 이용제한에 따른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종합운동장 야외음악당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장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부터 2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금산동 만복식당~영승재고개 사이의 도로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설계예산 확보 등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가능 여부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거칠 경우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로선형을 조정하고 도로 폭 부족구간은 사유지를 일부 매수한다면 보도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소요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2014년 본예산에 상정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금화아파트~양변사거리 구간 보도설치 및 양변사거리 신호위반 및 과속차량의 방지를 위한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화아파트 앞 도로인 국지도 23호선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아파트 주민 및 공단 근로자들의 주 출근길이나 보도와 차도가 미분리 돼 있어 보행자 불편이 많아서 2011년도에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경동아파트에서 화인텍 입구 SK주유소까지 495m 구간에 대해서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보도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금화아파트~양변사거리 구간 또한 양변리 주민들이 금화아파트 방면으로 보행자가 많으나 보도가 미 연계돼 있어 보행자 불편 초래가 불가피한 상황인바 보도설치를 위한 소요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2014년도 본예산에 상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양변사거리 과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2013년 시민과의 대화 시에서도 건의된 사항으로 과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그간 안성경찰서와 협의하였고 최종적으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설치가 타당하다고 회신을 받았으며 조속히 예산확보해서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사동 터미널 복합상가와 같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부지와 관련해서 아파트 사업의 경제성을 위해서 현행 용적률 200%를 230%로 변경을 주장하는 일부 시행사의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동 아파트 건설부지는 2006년도에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당시 시행사의 제안으로 용적률 200%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였으나 당시의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주택수요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터미널 시설의 활성화와 편리한 주거공간의 확보, 유입인구 증가를 위해서 아파트 건설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파트 건설을 위해 문의하고 있는 여러 건설회사에 자세한 상담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적률 적용기준은 현재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으며 동 지침에서는 기준 용적률을 200%로 정하고 있고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시 확보비율에 따라서 2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파트 건설을 위한 민간사업 제안이 있을 시 제안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고 적정 기반시설의 확보와 배치 등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도 도시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 특별회계 기금을 성실히 조성해야 하나 당초 목표한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현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과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2011년 5월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60억 원 이상의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해야 했으나 시 재정 형편상 재원조성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도시공사 설립이 보류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년 10월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15년 상반기 보상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2017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으로 2014년부터는 차질 없이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재원 총 692억 원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매년 60억 원씩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 기 조성된 기금을 포함해서 188억 원을 마련하고, 2015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124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나머지 380억 원은 선 분양을 통해서 분양대금 수입으로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LH 및 경기도시공사를 포함한 민간자본을 유입,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는 계획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덕면 소재지인 건지리 일원의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 도심 생활권에 포함되지 않는 면소재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1980년대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이 설치되도록 도시계획을 관리하였습니다. 다만 대덕면 소재지는 안성 도심 생활권에 포함되어 있기에 별도의 개발계획 수립은 없었고 주민의 요청에 의해 토지이용계획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현재는 대부분의 토지에 건축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면소재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단기간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건지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지역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용도지역 변경에 관련한 도시계획변경은 일반주거지역과 취락지구는 건축허용규모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장기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옥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중앙로 1차 경관개선사업 이후 중앙로의 인도와 차도 사이에 조성된 화단은 인근 상가의 상권형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바 화단을 일부 제거한 후 임시정차장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로 1차구간은 2010년도에 시가지 경관개선 및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되어서 3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상가들을 위해 화단을 없애고 정차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 행정 신뢰를 떨어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결정보다는 주변 상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개선방안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설문지를 작성해서 시 홈페이지 및 현장조사를 통해서 올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의 이용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안성맞춤랜드를 축제기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상시 운행해서 접근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버스운행 횟수 증회나 안성맞춤랜드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전용버스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견해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옥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안성맞춤랜드를 경유하는 버스는 1개 노선으로 1일 6회 운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재차인원은 5명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시 1일 평균 재차인원은 15.62명이 손익분기점으로 현재 운수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재정여건상 약 71%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맞춤랜드의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 운행횟수를 증회하면 운수회사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어서 현재로서는 증회운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안성맞춤랜드에 제반시설이 완비되고 이용시민이 증가할 경우 운송회사와 협의하여 증회운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전용버스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주말의 경우 남사당 공연관람에 따른 관람객이 많은 반면 평일에는 체험학습을 위한 외부지역의 학생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한 방문으로 전세버스 운영의 필요성은 요구되지 않으나 개별적 방문 시 안성맞춤랜드 시설 및 남사당 공연장 이용이 불편한 실정이며,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남사당풍물단, 천문과학관, 야구장과 추진 중에 있는 사계절 썰매장이 완공되면 이용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종합운동장 내 실내수영장 전용버스와 연계하여 안성맞춤랜드를 경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바 안성맞춤랜드 이용대상, 범위, 운행방법 등을 정해서 조례로 제정 시 운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한 이용객이 증가해서 시내버스의 운행이 가능한 시기에 운수회사와 협의해서 안성맞춤랜드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동 축산농협 옆의 부지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2~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 집행기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공영주차장은 총 32개소 1,861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시내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10개소 498면, 노상주차장 15개소 72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내 차량등록대수는 8만 3,205대, 그중 시내권 등록대수는 2만 2,471대이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치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시 주차수요에 비해 확보된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내권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석정동 공영주차장 54면을 확보하고, 2006년에 26억 원을 투자해서 서인동 공영주차장 4면을 확보했으며, 2010년에는 29억 원을 투자해서 동본동 공영주차장 87면, 2012년에는 당왕동 공영주차장 34면을 확보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봉산동 임시공영주차장도 2010년 연 3,250만 원에 토지를 임대해서 30면을 확보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꾸준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봉산동 축협 옆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빌딩을 건립 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교통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토지매입비에 12억 원, 건물건축비에 23억 원이 소요되는 등 총 35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수가능 시 우선 토지를 매입하겠으며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건축비 23억 원을 확보해서 주차빌딩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70호선 계동사거리~경찰서사거리 내 도기동 및 구례리 방향 진·출입로 개설 요구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자료를 잠깐 설명 드린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면에 보시는 대로 지금 국지도 70호선이 개설이 되어 있고 기존에 구례리부터 도기동까지 연결되는 기존 도로가 있는데 이 구간이 지하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 2개의 노선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그래서 향후 저희가 개선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계획노선을 변경을 시켜서 중로2-14호선 도로와 국지도 70호선이 이런 램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국지도 70호선 내 도기동 및 구례리 방향 진·출입로 개설은 국지도 70호선과 교차되는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합니다. 국지도 70호선과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도로를 연결시킬 시 마을 내 대형차량 등의 통행으로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많으므로 현시점에서 국지도와의 연결은 어려우나 향후에 도기 1동에서 구례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국지도 70호선의 개통으로 미양에서 경찰서 앞 사거리 까지는 4차로로 확장되어 있으나 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소방서 방향의 기존 2차선 도로와 연결되어 차선 혼동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신 질문내용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자료를 잠깐 설명 드린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소방서 쪽에서 바라본 개선 전의 사진입니다. 다음, 이거는 경찰서 앞 사거리 개선도면으로 지금 이쪽이 소방서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선과 4차선이 중심축이 맞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3차로로 되어 있는 중간차로를 안전지대로 설치를 해서 차량이 우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차량이 운행 시 교통안전지대를 통해서 우측으로 차량이 진행하도록 시설을 개선해서 일시적으로 보완을 하고 향후에는 다음, 지금 현재 9월 10일 이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향후에는 소방서 쪽 도로도 4차선으로 개선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릴 그런 문제입니다. 경찰서 앞 교차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미양방면은 4차선이고 소방서 방향은 기존 2차선으로 남아 있어서 도로 중심축이 맞지 않습니다. 주변상황을 모르는 운전자가 야간에 안성에서 미양방면으로 직진할 시에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성경찰서와 협의해서 9월 10일 차선조정조치를 완료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향후 소방서 방향 도로도 확장을 해서 사고위험요인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2014년도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소규모 읍·면·동에 직접 편성한 사업비는 67건에 16억 5,600만 원이며 본청에 편성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한 예산은 307건에 84억 3,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3%인 총 100억 9,2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사업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201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이 확정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몇 %를 편성할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2013년도 읍·면·동 별로 1억 원 내외를 편성한바 내년에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3억 원 내외로 대폭 증액하는 것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BTO·BTL 사업 완공 후 사업비용 상환 및 공공주택의 대규모 정화조 매립비용 부담과 상수도 누수방지 및 노후관 교체공사로 인하여 공기업 재정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하수도 요금 인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의거 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결산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톤당 요금은 687원이고, 톤당 원가는 925원으로 공시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시 상수도 톤당 요금은 842원이고, 톤당 원가는 1,081원으로 경기도 평균에 122% 수준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2년 결산기준 77.8%로써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으나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한 안정관리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생활 물가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조기 인상은 어려운 실정으로 경제적 여건 등 장기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후 상수도 공기업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사용료 현실화율은 16.1%로 2005년 이후 인상한 적이 없어 공기업 재정운영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나 많은 시민에게 가계의 부담이 증가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인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민이 느끼는 부담도 줄이고, 하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용도 꾀할 수 있도록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통하여 배출되는 하수와 분류식 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요금에 차등을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4년 9월 요금체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15년부터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균등 인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안성맞춤랜드 내에 예니제식당 뒤편은 청소년들의 교육문화시설이 입지토록 계획된 부지이나 현재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교육문화시설 부지에 가족 캠핑장 조성 제안과 관리장비 보관창고, 나무그늘, 원두막, 화장실 추가 등 안성맞춤랜드 내 시설 보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니제식당 뒤편 교육문화시설 부지에 가족단위 및 학교단위의 캠핑장 조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웃도어 문화 확산에 따른 가족중심의 레저활동과 캠핑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안성맞춤랜드에도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니제식당과 사계절 썰매장 후면은 약간의 교육문화시설 부지와 대부분의 토지가 공원부지로 입지적 여건상 캠핑장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어 안성맞춤랜드 내 캠핑장 위치선정 시 법적관계 및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장비 보관창고, 나무그늘, 원두막, 화장실 추가 등 안성맞춤랜드 내 시설 보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는 작년 12월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아직 시민공원으로서 만족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공원미관을 고려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관창고 설치, 쾌적한 그늘 제공을 위한 조경수 식재사업 추진, 그리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원두막 및 화장실 추가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안성맞춤랜드에 안정되고 다른 테마공원들과 차별화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며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성맞춤랜드를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단체시식 및 홍보행사와 음식점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통하여 우리 시를 방문한 외국인에게 안성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알리고 판매하기 위한 시식코너 운영은 판매에도 큰 영향을 주어 시식코너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식의 범주를 벗어나 음식점처럼 운영하는 것은 다른 입점 음식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시식코너를 운영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운영해 오던 부녀회식당은 올해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 대신 당초 축제에 참여할 음식점을 늘려 관내 음식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맞춤랜드 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동례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실시에 앞서 먼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재균의원

일문일답으로 실시하겠으며, 정책기획담당관님, 행정복지국장님, 산업경제국장님 이렇게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질문 답변에 따라서 추가 질문자가 생기면 별도로 신청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네, 일문일답으로 국장님들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의원

질문은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신동례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으로,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일 경우 20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점 양지하시어 규정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순서는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공무원이 많은 관계로 신동례 의원님,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동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

및 답변

신동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시정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질문 이후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 발생 주변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시고 나름 주민들과 합의도 보시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안성시가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장님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식으로 코리아 냉장물류창고 화재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긴급재난인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없다.” 이것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황은성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로 5개월 동안 고통을 받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재난으로 인정한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 주변 마을에 대해 재난사태 선포를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장님은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화재진압이 장기화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화재 인근 주변 주민들의 2차 피해 등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재난지역으로 판단했다며 폐기물 처리 등은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에 재난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안성시가 행정대집행을 결정한 이후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입찰을 해야 하지만 안전행정부에 자문 결과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된다고도 답변하셨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를 재난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폐기물을 빨리 처리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화재진압 등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 사용했다고도 답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누가 보아도 코리아냉장 물류창고로 인한 피해와 우려되는 피해상황에 대해 중앙정부는 재난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180도 바뀝니다. 본 의원은 재난사태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코리아 냉장화재는 사유재산 피해다. 사고 원인을 제거하면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인명피해 등 시각을 다투는 다급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난사태 선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는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재난이라고 밝혔는데 안성시는 사유재산 피해이고 폐기물을 처리하면 해결된다며 재난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안성시가 입장이 바뀐 것 아닙니까? 황은성 시장님, 지난 9일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셨다니 현재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 답변서에서 시민 한 분 한 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고 시민을 대표한다고 밝혔던 황은성 시장님, 당연히 중앙정부에 재난사태 선포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화재로 인해 잠깐 고통을 받고 끝났다면 시장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러나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는 화재가 발생한 지 5개월째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폐기물을 치우기까지는 앞으로 1개월 반이 더 걸립니다. 지금까지 안성시의 행정을 보면 그때까지 확실하게 치울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로 5개월 동안 계속되는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인해 방초리와 고은리 등 주변 마을의 환경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은 오염되었고 주민들의 생활터전은 처음 보는 기형적인 해충에 공포에 떨며, 이름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류창고 건물의 화재가 아니라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재난 상황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는데도 일죽면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가장 앞서야 할 안성시는 재난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를 재난으로 보고 재난사태를 요청한 이유는 물류창고의 건물이 불에 탔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그 안에 있던 1만여 톤의 돼지고기와 참치캔 등이 썩으면서 발생시키고 있는 악취와 수질오염, 기형해충 발생, 이름 모를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어 환경오염으로 생활환경 파괴 그리고 기형해충과 이름 모를 질병이 계속 발생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방초초등학교 어린이들의 90% 이상이 장염, 눈병, 비정상적으로 부어 있는 비강, 호흡기질환, 발진, 가와사키 증후군, 림프관 질병 등으로 심장혈관도 늘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병원에서도 주민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무슨 병인지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병원에 가면 큰 병원에 가서 진료하라고 할 뿐입니다. 이래도 재난이 아닙니까? 안성시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재난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등이 있습니다. 재난의 종류를 보면 코리아 냉장물류창고 화재에서 볼 수 있는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을 비롯해 수십여 가지가 넘습니다. 일죽면 방초리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인근 지역의 피해는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구미시의 불산 누출사고와 흡사합니다. 불산 누출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은 공공시설이 아닌 코리아냉장처럼 사유시설이었습니다. 한 기업에서 불산이 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산 누출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자 재난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병원치료는 물론 다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시 산동면 일원 주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요금, 영농손실금 심지어 조경수 보상금과 온라인 송금 수수료 면제까지 해 주며 38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에 사용된 환경보전처리비용 등까지 합해 554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만 가지고도 재난사태 선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가뭄으로부터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성시는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며 주민들이 이름 모를 병을 앓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외면하며 재난이 아니라고 우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이러고도 진정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지 벌써 5개월째입니다. 주민들은 한 여름에 악취와 기형적인 해충으로 인해 밖에 나가기는커녕 방문도 열지 못한 채 갇혀 살아야 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은 점점 늘어나고 병명조차 알 수 없는 이름 모를 질병을 앓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고통을 당해 왔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이름 모를 각종 질병 등 주민들이 겪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해 재난사태 선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재난사태 선포를 요청하며 안성시 행정의 이중성을 지적한 안성시가 법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통합기금 유용과 가로수 식재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황은성 시장님이 피해지역 6개 마을 주민을 만나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시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주민들이 지난 9월 2일 참다못해 안성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자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죽면 주민들이 너무 착해서 안성시에 요구하는 것도 최소한으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호소를 직접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피해마을에 1억 원씩 총 6억 원. 안성시의 안일한 대책으로 인해 5개월째 피해를 보고 있는 초막마을, 방초마을 주민들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피해를 볼지 모르는 주민들에게 마을당 1억 원씩이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은 6개 마을에 대한 피해조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지금 당장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다른 사업을 우선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조사와 함께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경제적인 기반인 농작물 피해 조사도 함께 진행해 그 피해 보상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병원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호흡기와 피부병 환자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질병으로 확대해 혜택을 주시기 바라며 병원에 대한 선택도 안성시가 지정하지 말고 주민들이 직접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생활용수에 문제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상수도 공급 역시도, 상수도 공급되기 이전까지의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시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13분 동영상 상영종료

서면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12시15분 질문종료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신동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신동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책무를 다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 그리고 유지성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이진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워낙 질문사항도 많고 보충질문도 많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질문은 총괄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예산을 2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로 대폭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2010년 추진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12시17분 질문시작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읍·면·동에 직접 편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억 5,600만 원입니다.

박재균의원

15개 읍·면·동에 나누면 16억 원 나누기 15하면 1억 원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의원

그런데 지금 2,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2010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됐던 예산 액수가 읍·면·동별로 약 3억 원 정도씩 책정됐던 것은 알고 계시냐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마 추경 포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의원

네, 1년간 하여간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작년에 2012년도에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한 1억 5,000만 원 줬을 거예요. 본예산에 1억 원, 추경에 한 5,000만 원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의원

그런데 대폭 확대한 게 2억 원 내지 3억 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물론 뭐 보시기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세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정도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대해서 늘려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의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안성시 예산규모에서도 3억 원 정도의 주민숙원사업비는 연중 읍·면·동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2013년 안성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1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최소한 2014년도에는 3억 원 이상은 배려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섭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4년 채무부담액이, 안성시가 갚아야 할 돈이 지방채 상환액 15억 원, BTL 하수도 사업 상환액 86억 원, 통합기금 상환액 40억 원 등 약 141억 원 가량이며, 농기계임대기금에 3억 원, 농업발전기금 3억 원, 재난안전기금 3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원, 지방채상환기금 약 20억 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약 30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약 40억 원 등 생각나는 것만도 약 13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상황에서 매년 60억 원씩 도시개발특별회계 기금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뭐 재정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수도 BTL에 대한 상환 부분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공도 용두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별회계 조성으로 해서 한 6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통상 각종 필수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의무부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통상 750억 원 내에서 800억 원 그 정도의 수준에서 매년 다소의 증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비교했을 때 또 내년에 새로 늘어나는 사업도 있지만 금년에 안성맞춤대로같이 약 97억 원 정도가 이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현 여건에서 어렵지만 다른 부분을 좀 감안해서라도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의원

글쎄요, 90억 원짜리 공사 끝나고 200억 원, 300억 원짜리 공사 시작하잖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금조성부분은 새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매년 연례적으로 계속 충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늘어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지방채상환기금 이런 부분은 신규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박재균의원

2011년도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기금 조례를 조성하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정여건 때문에 2011년, 2012년, 금년 2013년까지 기금조성 못 하고 간신히 20억 원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시립도서관에서 가졌던데 거기에서 지방세 세수 15%, 뭐 재정보전금 몇% 감액돼서 내년에는 오히려 40몇억 원 가용자원이 줄어들 거라고 주민들한테 발표한 현 시점에서 여태까지도, 가용자원이 늘어나는 시점에서도 충당 못 하던 60억 원을 어떻게 충당할건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이 공사에 운영자금과 공도택지개발 조성기금으로 운용을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도시개발공사 설립 포기하셨고, 취소하셨고 공도택지개발지구만 운영을 한다고 그런다면 계획서 아까 답변 자료대로 2014년, 2015년, 2016년간 기금조성해서 2015년 말부터 사업 착수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시개발 특별회계 기금조성 계속할 필요 없는 거니까 조례 개정해서 한시적인 조례로 만드시든가 여태 조성 못한 기금은 소급해서 조성 의무를 지우시든가 조례 개정해야 될 거라고 판단 안 되십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조례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관련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개정 문제를 제가 답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나 관련 국장님과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의원

이참에요 각종 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시에 능력이 그렇게 없다고 한다면 1년에 131억 원 정도의 기금 조성하는 것 벅찰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금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는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의무부담이 되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다시 한 번 좀 검토해서 조례 개정 내지는 기금 조성금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의원

여기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매년 40억 원씩 조성하는데 공영주차장 돈 없어서 못 한다는 소리 하니까 좀 납득이 안 가요. 이것도 좀 검토해 보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의원

6월 6일 제가 받은 요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안성시 주요사업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약 7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전에 종료되는 사업도 있고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모든 사업을 망라하지 않고 제가 기억나는 중요 사업에 대해서만 목록을 작성해서 운용계획을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시된 사업만 해도 730억 원 정도의 가용재원을 필요로 한다고 답변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게 재원이 부족하다고, 부족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재원 부족 시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조정될 분야는 우리 안성시 행정 분야 중에 어느 분야입니까? 만약에 재정이 결핍이 돼서 재정보전금이 적게 내려온다든가 세수가 적게 걷혔다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정책기획담당관으로서 우리 안성시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사업을 축소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축소해야 되겠다고 떠오르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우선 이 자료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여기에도 빠진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용자원을 산출하는 부분은 대규모 사업이라도 국·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은 국·도비 보조 시비부담 사업으로 필수경비 쪽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드린 사업 중에서도 국·도비 사업으로 분류되거나 상수도나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 줄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한 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부터 줄여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투자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행부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고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경상경비를 절감한다든지 행정경비를 절감한다든지 또한 뭐 행사성 경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먼저 축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균의원

경상경비 줄인다는 얘기 참 많이 듣고 많이 써먹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해 줄 때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서 상당한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경상경비 줄이겠다고 80%만 예산책정해서 본예산 편성해서 와서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김지수 의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삭감했던 20%를 뛰어넘어서 30%, 40% 다 추경에 증액시키지 않았어요? 이번 1차 추경에서 한 절반 정도 했을 테니까 2차 추경에서 한 절반 정도 들어오겠죠. 말만 경상경비 절감하신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고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 사업 결산자료를 보면 순손실이 151억 원입니다. 단기 순손실 작년 2012년도에 순손실이 52억 원,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아까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수도는 16.1%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리비용이 1,000원이 들어간다면 160원 받고 나머지 840원은 안성시에서 부담해서 처리해 준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안성시 처리비용은 톤당 1,779.6원이고 시민들로부터 받는 돈은 286.6원입니다. 하수를 1톤 처리하면 우리 안성시가 약 1,500원을 밑집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 열심히 처리하는데 시민들은 하수도 요금을 적게 내니까 ‘아, 이거 싸게 잘 처리하는 거겠지.’하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담당관님 담당업무는 아니시지만 돈을 다루시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아유, 난 하수도 싸게 잘 처리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박재균의원

하수사업소에서 적자나는 그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적자분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보전해 주고 있는데요. 그 돈 다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하수도 요금으로 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세금 거기에 적자분으로 소요되는 것만큼 시민들이 혜택을 덜 받을 수밖에 없고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 요새 시내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요. “아, 저 BTL 사업하느라고 우리 안성시에서 2014년부터 20년간 2,500억 원 빚 갚아야 된대, 외상공사래. 1년에 100억 원씩 돈 갚아야 된대. 아유, 우리 집은 이제 정화조 푸는 일도 없으니까 1년에 5, 6만 원씩 정화조 푸는 비용 안 나가도 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외상공사하는 것 공사비 내줘야지, 언제 올린대요?” 이런 소리하시는 분들 많아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으로 분류식 공사하신 분들은 인지를 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올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매년 52억 원씩 하수도 적자를 보면서 현실화율 16.1%밖에 안 되는데 다만 50%, 60%라도 끌어올리면 적자보는 것 절반 정도는 덜 볼 수도 있을 텐데 전혀 끌어올릴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저 이거 보충질문한다고 그랬더니 와서 하시는 분 말씀이 “이번에 분류식 공사하면서 수용과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수입이 늘어납니까? 적자가 더 커지는 거죠. 현실화율이 16.1%인데 한 집 늘어나면 늘어날 때마다 톤당 1,500원씩 손해보는데 어떻게 이득이 됩니까? 적자규모가 대폭 늘어나죠. 그전에는 가정집에서 1차 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약품비 조금 밖에 안 들어갔어요. 묽은 하수가 들어왔죠. 이제는 1차 처리를 안 하고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아주 진한 하수가 들어와요. 처리하려고 하면 처리비용, 약품 값 몇 배 더 들어갑니다. 곱빼기가 아니라 4배, 5배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적자가 내년부터 엄청나게 가중될 거라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기술자라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답변 자료에 “2014년 9월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2015년부터 3년간 균등해서 그것도 합류식은 빼고 분류식만 균등 부과시키겠습니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서?” 어차피 언젠가 20년 동안 2,500억 원 갚아야 될 사람들은 안성시민입니다. 뒤로 미뤄놨다가 목돈으로 갚을 겁니까? 20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서 푼돈으로 갚을 겁니까? 그것의 선택사항일 뿐이에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관·과·소, 사업소 관리하시고 정책조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재균의원

2011년도 3월 21일 날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서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성시의회가 생기고 5분 발언제도가 생긴 다음에 처음 이 자리에 서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날 말씀드렸던 것이 재정운용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의 조정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십사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재정의 심각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내년, 후년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2012년 결산검사, 향후 예산운용계획,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만 소관 돼서 이제 3년 반 가까이 자치업무만 하다 보니까 안성시 살림살이는 손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하고도 모르는 척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규사업발표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자주재원 확충이나 운용에는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년 선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내년 1년 살고 안성시가 없어집니까? 안성시의 무궁한 발전, 영구한 지속을 위해서는 욕을 먹을 때는 먹고 칭찬들을 때는 듣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칭찬만 듣고 행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사업비 및 비용절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의장님 행정복지국장님······.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아까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고,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이것은 뭐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차원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기준이 면적 20㎡에 휴게실이나 거실을 갖고 있고 이용자가 10명 이상이면 사업계획서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경로당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박재균의원

토지나 건물이 마을 소유가 아니어도 사용권을 확보하면 경로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박재균의원

경로당 건물의 구조는 별도의 규정이 없이 면적만으로 등록기준을 삼고 있는 것도 맞습니까?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의원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경로당은 마을주민, 사용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설치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내가 할 걸 우리 위원장님이 다 하시네.

박재균의원

죄송합니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균의원

아니, 계속 발언이 있습니다. 질문만 끝나서.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네.

박재균의원

시민과의 대화에서 안성시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건물을 임대나 시유지 등에 건립하고자 하면 토지가 마을명의로 돼 있지 않으니까 건축비 보조 못 해 준답니다. 토지를 구입해서 와야만 경로당 건축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시유지에는 못 짓는답니다. 시유지를 불하받은 다음에 건축비를 보조받아서 지으랍니다. 건물 임대해서 경로당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둥 안 되는 쪽으로만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하도 자주 바뀌어서 이거 공보 시켜놓으면 담당자가 없어지더라고요. 공보 시켜놓으면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경로당 등록증 발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행정처리 부탁합니다. 경로당 등록증 있는 데 하고 없는 데 하고 왜 중요한지는 다 아시겠죠? 경로당으로 시에 등록을 하면 연간 750만 원 정도의 경로당 운영비가 나옵니다. 등록이 안 돼 있으면 10원 한 장 시에서 보조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성시에 약 42개 마을 1,000여 명 노인분들께서 경로당 혜택을 못 받고 계십니다. 그중에 8개 마을은 실질적으로 마을에 마을회관 경로당이 있고 거기에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등재 안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거부해서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2010년도부터 떠들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만도 두 번은 지적받았을 겁니다. 이번 7월 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각 부락의 실태조사 다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도 돼 있습니다. 즉시 시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20㎡ 이장님 사랑방을 사용승낙 받아서 임대차 계약해서 임대차 계약서 붙이고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노인 10명 이상 명단만 작성해서 사회복지과에 내면 안성시장이 경로당 등록증 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보조금 나갈 수 있습니다. 적극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아까 거론을 못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질문 있는데요.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다음은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시나리오는 아까 행정복지국장님 것까지만 만들었고 그 뒤는 시나리오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질문하고 질의응답하는 데 물의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양해하여 주시고 방청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면 소재지 도시계획재수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안성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박재균의원

소재지에 아까 답변 중에서 도시계획수립하려고 하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도 까다롭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그러한 지역으로 지정이 돼야만 도시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모든 절차가 쫓아갈 것 같아서 기본계획수립 시에 반영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고요. 이미 대덕면 건지리 내건지, 외건지 쪽은 전원주택이라든가 단지 개념의 개발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해서 주변에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해 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당왕지구, 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실상 추진이 안 된다면 기존의 인구밀집지역인 부락들을 주거지역으로 재지정하고 그런 데는 영구히 농토로 보존하는 자연녹지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계획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용도지역지정관계는 물론 입안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결정권은 지사가 가지고 있고요. 이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립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와 또 저희가 지금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하고 싶어도 원치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이 원하는 그런 도시관리계획이라면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균의원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서 계속 말썽 되고 있는 당왕지구, 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해제도 좀 검토하시고 안성시가지 인근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편입도 좀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의원

다음은 가사동 아파트부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는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위해서 별도의 팀까지 만들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기업유치에 나서고,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단지 시행사, 건설사 찾아서 아파트 좀 짓게 못 합니까? 세일즈 못 합니까? 내 땅은 아니지만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도 팔아먹었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은행에서 이 땅을 경매로 인해서 취득하고 다시 되팔겠다고 취득가액에 자기네 은행금리 뭐 이런 비용 같은 것 얹어서 다시 시장으로 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땅주인이 땅을 판다고 그러는데 안성시에서 세일즈 한번 해서 건설사나 시행사를 좀 모아서 투자설명회를 한다든가. 제가 알고 있기로 건폐율뿐만 아니라 이종에서 삼종 올려 바꿔주는 것도 시장님 권한 사항이고 얼마든지 행정적인 융통성을 펼 수 있는 여건, 앞에는 6차선 도로요 뒤에는 2차선 도로요 공원이 두 개나 딸린 단지 아파트만 세우면 되는 그런 부지잖아요. 그 옆에 가사동 쪽 농경지도 자연녹지로 언제든지 시가화예정지로 500세대가 아니라 2,000세대 3,000세대도 주거지역으로 단지화해 줄 수 있는 개발 잠재력이 내재돼 있는데 안성시 안전도시국에서 세일즈라도 해서 여기 아파트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 가사동 공동주택부지는 우리 시에서도 터미널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관심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수차례 말씀을 하셨고 사실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에는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용적률을 올리고 층고를 올려달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업승인을 받았던 사람이 용적률하고 층고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이제 포기를 하고 나가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다른 업체한테 용적률 높여주고 층고를 높여주면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층고나 사업자가 요구를 하면 그것을 저희가 수용을 하는데 다만 특혜시비가 없도록 기반시설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의원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을 용도변경 해 줘서 아파트 부지를 해 준 것도 아니고요, 안성시에서 기반시설을 바꿔서 주택부지로 분양을 한 땅입니다. 물론 그 당시 한 얼추 10년 됐죠, 벌써?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박재균의원

10년 전에 계획 입안할 때만 해도 용적률 200%에 20층짜리 아파트라고 그러면 안성에서는 최고로 높은 아파트에 좋은 계획으로 인지가 됐었죠. 그렇지만 지금 10여 년 이상 지난 지금 현시점에서 20층 높이에 용적률 200%라고 그러는 것은 법에도 안 맞고 현실에도 안 맞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조례만도 230%만 허용해 주고 있고 국가에서는 층고개념을 없앴습니다. 40층도 좋고 50층도 좋습니다. 용적률만 기준에 맞게 지으세요 하고 층고는 알아서 하세요. 하는 식으로 해서 지방에 내려가 보시면 50층, 60층짜리 아파트 많습니다. 우리 안성시에는 40층짜리, 50층짜리 들어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주변 환경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탄력적으로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죠. 더군다나 특혜를 준 땅도 아니에요. 우리 안성시에서 분양하면서 돈 남겨먹은 땅 아닙니까? 돈을 많이 남겨 먹어서 사업성 안 서는 걸지도 몰라요. 돈 남겨 먹고 팔아놓은 땅에 건축도 못 한다고 10년 이상 방치해 놓고 펜스나 쳐놓고 있다고 그러면 뭐든지 대책은 찾아내서 해소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중앙로 1차 구간 정차대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질문을 했는데 제 답변서에 보니까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이옥남 의원님 질문과 같이 일괄답변 한다고 하면서 답변서를 주셨는데 거두절미하고 이게 내가 하면 로맨스도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시에서는 해도 되고 시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면 안 되네요. 예산절감 행정신뢰도 추락, 예산낭비 행정신뢰도 추락. 그래서 지금 서인로터리에 가보면 네 귀퉁이에 다 보도블록 드러내고서 화단설치 해 놓은 겁니까? 물론 시민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로 통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화단설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애초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하지 이제 와서, 3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보도블록 다 뜯어내고 화단설치하고. 그건 예산낭비 아니고 행정신뢰도 추락 아닙니까? 시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했던 것 내일이라도 뜯어야죠. 문제가 있는데 내버려둡니까? 제가 산림녹지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중앙로 화단 개보수비로 가로수 관리하라고 준 돈 2,000만 원을 전용해서 화단 보수공사를 했더라고요. 왜 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쪽으로 하도 차들이 차대고 물건내리면서 화단을 짓이기고 펜스도 고장나고 화단나무도 다 죽고 그래서 펜스 높은 것으로 다시 설치하고 나무 다시 심었다고 그러대요. 현실이잖아요. 차 세워놓고 거기서 짐 내리고 그 짐 갖고는 넓게 발짝을 못 뛰니까 나무 밟으면서 그냥 건너다니는 것. 그러면서 펜스 걸리적거리니까 발로 걷어차서 부시고. 거기에 택배차 하나 서 있으면 차가 밀려서 통행을 못 하고 차가 죽 늘어서는 것,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회전 차로 왜 만들었습니까? 우회전하고 싶은데 앞에 차 밀려있으니까 우회전 못 하니까 1년도 안 돼서 걷어내고 우회전 차로 만들어서 그나마 숨통 조금 틔워줬잖아요. 문제가 있고 불편사항이 있는데 뜯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예산낭비고 화단 고장나서 엉뚱한 예산 갖다가 고치는 데 쓰는 예산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차라리 그 화단 개보수 공사비 갖고 정차대 만들어줬겠습니다. 예전에 2010년부터 의원들이 현장방문하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제 와서 검토해 보겠다고요? 그 당시에 안 된다는 이유는 예산낭비 행정신뢰도 추락이 아니라······, 행정신뢰도 추락은 똑같이 나왔네요. 정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불법주차로 승용차 주차해 놓고 하루 종일 안 빼기 때문에 거기서 물건 따러 트럭이 와서 서고 싶어도 자동차가 이미 서 있어서 트럭 댈 수가 없으니까 만드나 마나 안 만드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변명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앞에 단속카메라도 있고 단속카메라엔 스티커까지 달려서 불법주차하지 마세요, 빼세요. 거긴 화물차 전용입니다 하면 승용차들 대려고 했다가도 사람만 얼른 내리고 도망갈 거예요, 딱지 뗀다고 하면. 설사 그냥 단속 사각시간을 피해서 불법주차 댔다고 한다면 관제소에서 레커차 갖고 가서 저 차 집어내세요, 견인하세요. 그러면 견인해내고 항상 여기는 화물차만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고서 인지하고 운영할 수 있다. 단속인력이 있고, 단속장비가 있고, 감시카메라가 있고,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걸 정차장으로 하나 유지를 못 해서 불법주차 하는 것 주차장으로 변질될까봐 못 한다. 화단이 만날 고장나는데 3년마다 2,000만 원씩 들여서 화단 보수공사할 겁니까?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불편해소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리고요. 적극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다 하신 거예요?

박재균의원

네. 부의장님,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입니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의원

네, 제가 원래······. 한 시간을 꼭 채워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 재촉까지 받고 있어서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정비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마치 우리 안성시의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안 해 줘서 가로수 정비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이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 본예산 수립해 줄 때 가로수 관리비, 저희가 승인해 줄 때는 ‘가로수 관리’ 이렇게 돼 있지만 예산심의하고 의결할 때는 가로수 전지작업, 가지치기, 솎아베기 이 용도로 쓰라고 3억 원 예산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박재균의원

맞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의원

3억 원 사용내역을 어떻게 썼나 받아봤습니다. 약 1억 6,000만 원가량은 은행나무 이식비로 사용을 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한 2,000만 원 화단하는 데 쓰고 병해충방재비로 일부 전용해서 쓰고, 가지치기는 양성에 조금, 미양에 저 하신계 동네 들어가는 데 심어놓은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주목나무인지 가지치기해 준 것. 그 외에 주도로에 대한 가지치기는 거의 한 게 제가 돌아다녀보면서 가지치기한 것 본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못 가본 도로도 많으니까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 안 해 줘서 시장님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해서 가로수 가지치기가 안 된 건 아니더라. 왜 이 예산이 승인해 준 대로 가서 쓰지 못 하고 엉뚱한 데 사용됐는지 뭐, 차치하더라도 2014년도 예산 세워줄 때까지는 일 안 하겠다는 얘기로 답변서가 나와 있는데요. 나무 가지치기는 제일 하기 좋을 때가 늦가을, 겨울입니다. 예산이 떨어져서 못 한다면 1회 추경에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 없다고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예산주면 나무이식비용으로 또 쓸까봐 승인 안 해 줬어요. 2회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하셔서 가을, 겨울에 가지치기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내 중심도로 화단가로수 재정비 관련해서 중앙로 가로화단에 섬잣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화단에 가로수가 아니라 조경수로 식재됐다. 조경수라고 그러면 당왕동에 심은 소나무로 그때 그거 심을 때 좀 교체해 줬으면 그래도 번듯하게 보일 텐데 좀 아쉽고요. 저는 상인들을 위한 가로수냐 시민들을 위한 가로수냐 묻고 싶습니다. 가로수가 상가 상인들을 위해서 심는 겁니까, 아니면 거리를 지나다니는 시민들을 위해서 심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중앙로에 있는 가로수를 시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상인을 위한 것이냐를 나누게 되면 상당히 어렵고 실제적으로 시민을 위한 가로수라고 해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앙로에 있는 상인들은 실수요자고 그다음에 가로수 문제를 가지고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의견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박재균의원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시 몇 군데 돌아다녀보면 가로수가 아주 많이 울창하게 조성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안성시청 들어오는 입구부터 그렇죠? 거기는 햇빛도 투과를 못 할 정도로 울창합니다. 한경대학교 뒤도 그렇죠. 중앙로나 맞춤대로에 가로수를 식재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한 50m에 한그루 심을 둥 말 둥. 변압기 박스가 몇m당 하나 있는지 몰라도 제가 대충 봐도 40, 50m 이상에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변압기 옆에 가로수 심으려고 하면 두어 개 심을 둥 말 둥 입니다. 먼저 사진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씩 두 그루 정도 심겠죠. 그만큼 가로수를 촘촘히 심는 것도 아닙니다. 시인성, 광고 간판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전지작업, 가지치기. 시청 올라오는 길 보셨죠? 가지치기를 하기 전에는 간판도 안 보이고 유리에 써져 있는 썬팅 글자도 안 보였었습니다. 이옥남 의원님이 난리쳤더니 가지치기했더라고요. 가지치기하고 나니까 간판까지 다 잘 보입니다, 2층까지. 가로수 관리만 잘 해 주면 상인들 오히려 선선한 그늘이 상가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당도하면서 자기네 상가 더 이용해 주고 그래서 더 좋아해요. 아주 쭉 박는 것도 아니고 50m,이 중앙로에 섬잣나무 몇m 간격으로 박혀있나, 몇 그루나 박혀있나 보세요. 그 섬잣나무를 느티나무나 벚나무로 바꾼다고 해서 과연 그 나무그늘 때문에 도시 건물을 가리고, 간판을 가리고, 도시환경을 가릴 것 같은가. 더군다나 이제 심으면 그렇게 울창해 지려면 10년은 있어야 될 거예요. 좀 너무 답변이 좀······, 하여간 불만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종합운동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하면 이상한 제안을 해서 공무원들 괴롭힌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답변서에도 나와 있고 육상공인기록 심의할 때도 그렇고 규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달리기 연장은 140m에 폭 11.5m, 멀리뛰기 구간은 연장 70m에 폭 5m.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도면에 나와 있듯이 11.5m와 5m를 합치면 16.5m가 같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쪽에 11.5m 달리기 주로 140m, 이 5m 멀리뛰기 주로. 그래서 16.5m를 갖다가 확보하면 저 보조트랙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 보조트랙이 왜 중요하냐. 육상경기를 하려고 하면 기록을 공인받아야 되는데 저 보조트랙이 없으면 공인경기장으로 인정을 못 받는 답니다. 이왕 저거 설치하는 데 약 5억 원이 드는데 설치해 놓고 우리 종합운동장이 육상경기를 할 수 있는 공인경기장으로 계속 인정을 받으려면 저 보조트랙은 영구히 보존을 같이 해야만 공인경기장이 됩니다, 육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5억 원이라는 돈이 너무 과도하다. 그렇다면 항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종합운동장의 활용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설치할 수,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어디냐.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어디냐. 5월 달에 저 사항을 인지해서 5월 달에 문화체육과에 다시 재검토 요청을 저희 자치행정위원들이 했습니다. 여기보다는 이쪽이 낫겠다. 이쪽에 폭이 양방향 주차가 됩니다. 주차하는 데 주차블록 구획이 5m, 5m 그러니까 두 개니까 10m, 가운데 통로는 6m.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해 놨으면 최하 16m가 확보가 됩니다. 이 앞에 화단이 있어요. 화단도 폭이 한 1m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폭대로 설치해 놨으면 17m, 그런데 넓게 설치해 놨더라고요. 폭이 거의 한 20여m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폭이 20m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붙여서 계획을 잡으면서 여기서는 왜 이걸 갖다가 여기다 붙여서 설치할 걸 생각을 못 합니까? 이거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든 이쪽에 갖다 붙이든 여기서 이렇게 붙여주면 이쪽에 70m는 안 쓰고도, 주차장 훼손 안 하고도 주차장이 남잖아요. 주차장 70m 남으면 뭡니까? 50m에 20대니까 양쪽에 50대씩 100대, 20m 한 100대 가까이······. 계산 잘못 했나? 50m에 2.5m씩 이면 20대, 맞나요? 20대 양쪽이면 100대, 아니 40대. 거기다가 또 한 40m 남으니까 거기에도 한 20여대. 한 60여대 여기 주차공간이 보존이 되죠. 이것을 갖다 이쪽으로 하면 저쪽에 60여대, 저쪽으로 하면 이쪽에 60여대. 60, 70대 주차공간은 계속 확보를 하면서도 보조트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다 없애서 생활 불편하다는 얘기는 안 맞죠. 여기다가, 종단면도 좀 띄워볼래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여기에 보면 화단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빈터가 남잖아요. 이거 들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앉히면 이 화단까지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화단도 존치가 돼요. 이 종단면도 보면 여기 가장 높은 데가 62m, 여기가 64m 좀 넘네요. 2m 높이 정도입니다. 2m 흙 쌓았다고 옹벽 공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2m 정도 되면 이렇게 흙을 늘이고서 잔디심고 여기다가 철쭉이라도 꼽든지 예쁘게 보이고 싶으면 조경석 쌓기 한 1m 정도하고 철쭉을 심든지 단장을 하죠. 옹벽 갖다 공사 안 하죠. 무슨 놈의, 누구 입에서 옹벽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옹벽 쌓을 여건도 안 되고 옹벽 공사할 여건도 안 되는 데다 무슨 옹벽을 대입해서 8억 원 공사비를 산출해 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2m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무슨 6m 차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 여기 옆에 갖다 붙이면 70m 이 정도 오겠죠. 이 부분은 파란 것 한 것만큼이 사면이 생긴다는 건데 여기까지 사면 생긴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강토 옹벽 높이가 한 25, 30m 되니까, 30㎝ 되니까 보강토 옹벽 두세 개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조경석 쌓기 40, 50점 하면 여기는 불가피하게 약간의 구조물 이걸 갖다가 붙인다고 하면 붙일 수도 있겠죠. 나머지는 여기까지 꽉 채워서 흙을 쌓고 보조트랙, 육상경기장 공인경기장으로 계속 쓰다가 공인경기장이 필요 없다, 보조트랙도 필요 없다고 그러면 여기로 차 올라타게 만들어 줘요, 통로. 그러면 이거 도로 주차장이 됩니다. 도로 주차장되죠. 육상트랙 안 쓴다고 하면 차 대고 주차구획 긋고서 차 대면 도로 주차장이죠. 이 우레탄 공사비만 약 3억 원이 들어가는데 보존하기 위해서 육상화 신은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가게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아까 주경기장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여기 이거 설치하고 나도 통행로 1m 내지 3m가 확보가 돼서 통행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경기 개막식 끝나고 난 이틀간만 이 시설을 쓰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6m, 4m, 4m 해서 14m에 통로가 메인구장을 쭉 감싼 겁니다. 그래서 주차도 할 수 있고 시민체전할 때는 음식점도 들어오고 하는 자리인데 당장 도민체전할 때 개막식 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개막식 날 각 31개 시·도에서 선수, 임원, 관계자들이 쭉 몰려옵니다. 게이트 화장실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육상보조트랙은 내일 경기를 위해서 훼손이 되거나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나면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설계에 펜스도 반영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막식 날 주변에 네모나게 펜스를 쳐서 사람이 이걸 밟거나 통행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육상관계자들이 나와서 눈을 부릅뜨고 지킬 겁니다. 그러면 1m 내지 3m 통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1m 내지 3m 통로가 어느 쪽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게이트 3개, 화장실 2개 개막식 날 못 씁니다. 육상 경기하는 날은 관중들 다 빠져나가고 선수만 남아서 몇 명 없다니까 다른 쪽 게이트 쓰고 화장실 써도 되겠죠. 하여간 개막식 전날부터 문제가 됩니다. 연습하러오는 사람들,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은 안에서 하라고 하고 여기 안 쓰게 하면 상관없을 테니까 상관없고 체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밟거나 훼손하면 안 돼요. 훼손되면 또 공인경기장 나중에 점검 나왔을 때 취소당하니까. 사람들이 못 밟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펜스를 쳐놓든가, 펜스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좋죠. 그거 못 하니까, 통행해야 되니까 고무 매트 깔아야 되겠죠, 매트. 매트 깔아놓고 그 위에 밟고 다니세요. 해야 되겠죠. CCTV로 단속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CCTV 갖고 단속한다고 파손이······, 물리적인 행위를 CCTV는 못 하잖아요. 지나가던 행인이 담배꽁초 버리는데 CCTV가 가서 탁 받나요? 우리가 구경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미 담배꽁초가 거기에 버려져서 우레탄에는 흠집이 나서 3억 원짜리 파손이 됐습니다. 담배꽁초 버린 사람한테 쫓아가서 잡아서 3억 원 변상하라고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에 할 경우에는 흙만 성토해서 포장하면 됩니다. 나중에 쓰다가 안 쓸 것 같으면 도로 주차장해도 돼요. 기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 화물차 아까 저녁때 나가보시니까 40여대 주차돼 있다고 그러는데 주차 여유공간 60, 70대가 계속 남습니다. 화물차들 주차할 공간 계속 있으니까 이참에 화물차들도 좀 가지런하게 주차 좀 지도 단속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트랙은 이 정도하고요. 배드민턴장 저희가 먼저 회기에서 배드민턴장 부결을 했습니다. 야외음악당에 들어 온 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해 줬는데 왜 안 해 줬는지 좀 와서 왜 부적정한지, 대안은 없는지 몇 번 문화체육과 직원들하고는 몇 번 언성높이고 떠든 적이 있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이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올라왔다가 부결 당했습니다. 다시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행정하실 때 불허가 때린 것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들어오면 허가 내줍니까? 기본적으로 불허가 때리겠죠. 전에도 불허가 사유가 있어서 불허가 때렸는데 후에 들어오면 불허가 사유가 없어지나요? 차치하고 왜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좀 띄워줘 봐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이게 블록으로 옛날에 참 큼지막하게 잘 만들었죠. 이게 이런 상태로 뺑 돈 겁니다. 이쪽에 이게 이런 형태로 이쪽에도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높이가 꽤 되죠. 그냥 대충 봐도 4, 5m, 5m 이상 나오겠죠. 아까 그 종합화면······. 1차 배드민턴구장이 이렇게 먼저하고는 이제 크기도 달라졌고, 먼저는 관중석도 없고 그냥 달랑 코드만 있어서 선수만 들어가고 관객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것 지적했더니 이번에는 관람객을 넣어서 건물이 좀 커져서 들어왔는데 이게 이렇게 앉겠다고 그러는데 이 앉는 자리, 이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봤던 보도 부분들이 있는 데죠. 이게 이렇게 보도가 축대형태로 해서 스탠드를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이거 부시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여기에는 약 3m 내지 4m짜리 옹벽이 지상에 노출되는 것만 약 3m, 지하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5m 내지 6m짜리 옹벽이 이렇게 서야죠. 옹벽 공사하기 위해서 터 파기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파내야죠. 공사비가 상당히 꽤 많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그 옹벽 있는 데에서 습기차고 뭐하고 그래서 건물유지관리 데도 힘들죠. 이쪽에는 벽이 연못에 가서 딱 붙습니다. 이 연못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산책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못 하게 했죠, 건물이 딱 붙어버리니까. 현실적으로 이쪽으로 더 오고 싶은데 더 오면 옹벽높이가 3m에서 5m, 10m로 늘어날 거예요. 점점 옹벽이 커지죠. 구조물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오고. 이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증축부지 표기하느라 저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왔나 봐요. 이것만 짓는다고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옹벽 안 하면서도 할 수 있을 텐데. 하여간 저 부지는 향후 현재 짓는 데도 문제이고 증축하는 데도 문제이다. 또 체육관을 지으면서 굳이 2층짜리를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향후에 증축한다고 한다면 단층으로 해서 체육관 짓고 편의시설 집어넣어주는 게 오히려 건축공사비라든지 모든 것이 유리하다. 여기다 하려니까, 부지가 안 나오니까 1층은 편의시설, 2층은 체육관, 2층짜리 구조물 건축공사를 한다고 한다는데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온다. 그래서 안 맞습니다. 여기에 향후에 증축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증축하는 것도 2층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높이를 맞추려니까 증축계획도 불합리하고 안 맞는다. 안성맞춤랜드에 세우는 것 체육시설을 종합운동장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짓는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공사비 과다 우려가 있고 향후 증축에도 문제가 있고 기존시설을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주변 수영장과 향당무 건물하고도 조화를 이루지 않고 어린이 놀이터, 연못공원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존치하게 되면 이 사면 공원부지 이거 다 산책로로 해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가보시면 걸어 다니기 아주 좋아요. 이런 것들과 맞지가 않다. 더군다나 2층 건물을 하면 높이로 20m 가까이 되는데 무슨 형상으로 어떻게 예쁘게 지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20m 건물이 이 공원개념의 녹지에 번쩍 서면 이 녹지는 버린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시간이 60분이 됐습니다.

박재균의원

마무리로 한 5분만······.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박재균의원

5분만 좀 주십시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업경제국에서 사업 검토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류현진 야구장, 캠프장 제의를 받아서 안성시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 의견이 검토해서 관계자 부모님 만나게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만나보지도 않고 거절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인천시 남동구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천광역시하고 8월 29일 날 신문기사 떴더라고요. 사실상 추진할 의사가 있어서 국회도 방문했었고, 저도 만나봤고 그 의사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 주십사하고······, 투자유치 아닙니까? 우리 안성시 보고 지어달라는 건지, 스스로 짓겠다는 건지 데려다가 물어라도 봐야죠. 민안신문에 벤처단지 60만 평한다고 기사가 났어요. KCC 20만 평하는데도 그 난리를 치시던 분들이 벤처기업단지 60만 평 한다고 민안신문에 기사가 떴는데 그 건에 대해서 한마디 검토보고하는 팀이 없습니다. 투자유치팀 뭐하는 거예요? 어떤 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벤처기업 관계자들은 와서 우리 의원들 밥 사주고 가고 그랬는데 사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 의원들 밥까지 사주고 신문에 기사가 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파악해서 간담회 때 보고해 줘야죠. 뭐하고 있는 겁니까? 부의장님께서 더 이상 질문시간을 할애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18분 질문종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부의장님 저는 그러면 답변을 하나도 할 시간이 없나요?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서면으로 해 주세요.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을 끝으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은 여기 계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