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네. 그러니까 공유지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토지분할······, 전에는 공유지분으로 있을 때 지분자들끼리 동의하면 분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정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지분을 못한다고 묶어놓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사업성이나 타당성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민원이나 이런 게 없는지 그런 것을 의견을 달아서. 지금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고 또 시장님, 부시장님 체제로 통합지휘소를 구성해서 관리하겠다는 조례를 만드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리아냉장 창고가 불이 나서 재난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못 치워서······, 제가 주장하는 건 지금도 이게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화재가 나서 치우는 그런 역할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통합지휘소를 설치를 하겠다, 구성을 해야 된다, 강제조항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지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4조제8항에 보면 “그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지 코리아냉장 창고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게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코리아냉장 창고 화재사건이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11월 말까지 다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건 방초리,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병원 다니면서 진료 받은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된 거죠?
그 방초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공지를 좀 하셨나요? 아이들이 병원을 많이 다녀서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많고 또 안성 관내에 있는 보건소나 의료원보다는 당신네들이 원하는 병원을 가고 싶다. 물론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 다 자세히 몰라요.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초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방초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한테 공지를 해서 “앞으로 병원 다니고 어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병원비 다 보상해 줄 테니까 언제든지 신청하십시오.” 이런 얘기하셨나요?
아니, 이장님들은 제가 들은 것 알고 있긴 한데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이 병원을 제일 많이 다녔다고 하는데 이것 학교차원이나 학부모회의, 이런 쪽에다가 공지를 좀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시에서 보상해 주고 있으니 언제든지 신청하십시오.” 이런 안내가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의 학부모회의라든지, 이런 데 가서 공지도 좀 하고 “아직까지 병원 다니시는 것 시에서 다 해 주고 있으니 접수하십시오.” 이런 안내가 돼야지 이건 시에서만 떠들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것을 원래 마을에서 기부채납하거나 그래야 지어주지 않았나요?
지금 부지 1,500㎡를 더 늘리는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거죠?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어떻게 1개월 안에······.
사업을 추가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다른 것은 성립전도 잘 쓰면서 어째 이거는 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안 쓰고 있었어요? 아니, 추경에 없어도 나무심고 이러는 것은 성립전으로 다 쓰더구먼.
마사회 주고 이런 것······. 그러면 이걸 사고이월 처리해서 내년에 쓰겠다는 거예요? 지출원인행위를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내년에 사업을 하시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러면 이게 잘못 올라온 것 아닌가요?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다음 9쪽에 안성시 청사 태양광발전사업 설치공사 한 것 있잖아요.
이걸 반납해요? 과장님, 제가 조금 아까 여쭤본 사회적기업 지역특성화사업, 이것 사업계획서 있죠?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원인행위를 못 했을 때나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무리 추경인데도 지출원인행위를 하나도 못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이월 처리하신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하고 내용을 좀 주세요.
거꾸로 일 만들기 위해서 시비를 매칭사업 붙여준다고 그러는지 어떻게 알아, 봐야 알지.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여쭤볼게요.
이것 아까 지역경제과하고 문체과하고 사례의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설명서 20쪽에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해서 표창패 제작하는 게 65만 원인 것 같은데 이건 무슨 표창패예요? 이것 10개 만든다며 이렇게 많은 단체에 줄 수 있어요?
아직도 뭐 구체적으로 결정을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쓰고 남아서 그냥 표창패를 맞추려고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설명서 23쪽 사계절 썰매장에 차양막 이런 것을 설치해요? 차양막은 뜨겁지 말라고 여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늘막이라면 여름 전에 했어야지 왜 이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남아요? 이것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내년 행사인데 내년 행사 운영비를 올해 추경에 세운다는 게 말이 돼요?
본예산에 세워야지. 본예산 조금 있으면 할 건데, 며칠 있다 할 건데 어차피 내년에 쓸 돈을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나 수용비 이런 비용이 내년 행사면 내년에 필요한 거지 올해 쓸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 그 옆에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정비 해서 비용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비 시비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시비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설명서에 보면 이게 31억 9,000만 원이 다 시비로 돼 있다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써요?
나는 원 헷갈려서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어떤 건 도비로 돼 있고 어떤 건 시비로 돼 있고. 시책추진비야 어떤 목으로 달라고 그랬으니까 주는 거지.
도지사가 뭘 알고······. 아니, 연말 안에 쓸 수 있는 돈이 뭐 있어요. 어차피 본예산 심사나 마무리 추경을 같이 하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맞는 거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6쪽에 안성중학교 숙소임대료 지원 1억 예산 세운 것을 반납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코리아냉장창고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화재 우려가 있어서 지금 양해를 구하고 도로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소당 3,000만 원, 6,000만 원이면 되는데 이게 1억 2,000만 원이잖아, 곱으로 올랐잖아. 왜 올랐느냐는 말이야.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아무것도 없는데? 공도체육회에서 하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단체에서 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곱씩이나? 있어요.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 보상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사운영비, 경기도 체육대회 행사비가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올 연말에 쓰겠다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월이 5,000만 원되고 올 연말에 5,000만 원을 또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이월 올라온 게 5,000만 원이고 여기 지금 5,159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 거고.
이것 행사운영비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으시겠죠? 설명서 66쪽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월도 있고 본예산도 있는 것 같고.
이것 설명서 87쪽하고 89쪽에 보면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살처분하고 이런 부분이 좀 나오는데, 피셨어요? 89쪽에는 180두로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가 2억 6,700 이게 얼마야. 그리고 87쪽에 보면 150두로 감소됨에 따라, 이것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나머지 30두는 어떻게 처리된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계산하려고 두수가 왔다 갔다 했다는 말씀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