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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135회 제1본회의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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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주 의제는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되겠으며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총 46건으로 예산안 8건, 기금운용계획안 15건, 조례안 14건, 일반안건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11월 15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안성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안 등 일반안건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21일에는 안성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2014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15건,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2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일반안건으로 제출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안성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으시는 4건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유혜옥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옥남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 수입 등의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취소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한 감액조정 등 정리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금년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시켜 사용하고 인건비, 유가보조금,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시급을 요하는 일부 예산을 반영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462억 1,097만 원으로 228억 2,80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기별로는 일반회계가 5,147억 6,868만 2,000원으로 254억 964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192억 600만 1,000원으로 36억 7,861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22억 3,628만 7,000원으로 10억 9,70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5,147억 6,868만 2,000원으로 254억 96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334억 7,500만 원으로 17억 4,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39억 4,027만 9,000원으로 42억 2,40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61억 7,645만 2,000원으로 34억 6,80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54억 4,649만 2,000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은 감액 변경되었으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교부되어 11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87억 3,045만 9,000원으로 기초생활생계급여 등 총 177건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총 78억 6,05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70억 원으로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채를 저금리 금융기관채로 차환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7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안성시 채무총액이 증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2,52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고금리 지방채 상환 70억 원 등 71억 1,680만 7,000원 증액하고, 일반행정 부문에 1억 8,48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4억 8,27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1억 12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1억 6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에 5,012만 2,000원과 관광 부문에 1,50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체육 부문에 32억 8,586만 7,000원과 문화재 부문에 1억 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부문에 총 30억 8,3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 환경보호 일반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은 2억 7,90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총 59억 5,3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동, 보훈 부문은 6,264만 5,000원 감액 편성하고, 주택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건 분야는 2억 2,381만 4,000원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총 2억 2,3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축산경쟁력 강화 등 농업·농촌 부문에 32억 4,15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임업·산촌 부문은 8,70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산업진흥·고도화,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에 총 1억 1,0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역 및 투자유치, 에너지 및 자원개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부문에 2억 9,111만 5,000원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7억 8,1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 기능강화를 위한 수자원 부문에 7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및 도시 부문은 15억 6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일반 부문에 1,0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억 6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부문은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7억 3,0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2억 3,628만 7,000원으로 10억 9,70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억 2,61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1,506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 5,4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9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9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85억 6,1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91억 3,729만 7,000원보다 5억 7,5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장원2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수입에 따른 3억 4,671만 4,000원을 증액한 57억 7,689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과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억 658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1,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인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1,108만 원을 증액한 1,2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방초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저조로 기정예산 12억 4,938만 원보다 10억 3,99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영업비용으로 공영개발사업 종사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직원수행경비 등 2,305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41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로 5억 5,252만 2,000원을 감액한 252억 1,8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76억 9,55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69억 4,027만 8,000원보다 7억 5,53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190억 4,6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83억 7,204만 1,000원보다 6억 7,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66억 4,4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미수금 수입 또한 4억 5,9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5억 4,49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6,440만 3,000원보다 8,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79억 9,36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5,734만 1,000원보다 12억 3,626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인건비 및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억 9,81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94억 38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8억 8,480만 원보다 4억 8,09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내용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지영수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01억 9,985만 원으로 기정예산 737억 6,005만 원 보다 35억 6,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수익은 51억 2,3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 1,936만 1,000원보다 1억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되는 내용은 일죽, 죽산 하수관거정비공사 보증금에 대한 반환금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익은 514억 2,45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0억 8,900만 원보다 36억 6,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의 감액내시로 국·도비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월금 및 미수금 수입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701억 9,985만 원으로 기정예산 737억 6,005만 원보다 35억 6,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은 100억 2,74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2,076만 6,000원보다 9,32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63억 5,6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98억 2,339만 5,000원보다 34억 6,69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액된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제7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신동례 의원님, 유혜옥 의원님,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옥남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19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휴회의

건'> <제9항> 휴회의 건

11시01분

동재

이동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