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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13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3-11-26

최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안 556억 6,698만 8,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28억 3,808만 3,000원을 증액하여 585억 5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통리장자녀 장학금은 당초 5명이 신청을 했으나 심사결과 1명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정예산 대비 3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에 외빈초청여비는 바우덕이 축제 때 자매우호도시의 공연단과 방문단이 참여하기로 예정되어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628만 4,000원을 전용하여 증액하였으나 방문단에 대한 체제비만 지급하였고 공연단에 대한 숙식비는 축제사무국에서 지급하여 나머지 기정예산 대비 1,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에 군장병 위문품을 일괄 구입하여 예산이 절감되었기에 잔액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은 안성치안안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찰공무원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살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건비 잔액 1,57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휴직자 및 전출자 발생 등으로 대민활동비 1,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연금지급의 부조지급금은 사망조의금으로 부족분 1,4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능력육성을 보면 2014년 전 직원 직무교육 예정으로 7급 이하 직급별 교육 미실시와 국외교육, 장기교육 및 12월 교육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및 여비잔액을 감액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3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지원에서는 2013년도 신규 시간제계약직 전입자 55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2,000만 원과 당초 재원부족으로 부족하게 편성된 직장보육료 부족분 1억 원을 합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지원은 안성시 공무원 노조가 위원장 공석 등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단체교섭 등 요구조건의 부재가 예상됨에 따라 노무사 수임료를 삭감하고 노조 관련 회의의 감소로 급양비를 삭감하였기에 기정예산 대비 426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관리는 제16회 시민의 날 행사 종사자 급식 및 출연자 보상비로서 금년에는 시와 공연계약을 체결한 평양예술단을 섭외하여 공연비를 절감함에 따라 남은 경비 23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중앙대 이전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중앙대 이전 관련 특이 동향이 없어 위원회 개최 수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9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자원봉사자 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체육대회 행사비 2,685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수습행정원 및 전임계약직이 감소되어 인건비가 감액된 반면 공무원 처우개선 중 하나인 보수가 2.8% 인상되고, 정원이 930명에서 941명으로 증가되었으며, 건강보험요율이 2.9%에서 2.94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28억 3,49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종사자 관리에서 구내식당 종사원이 퇴직 후 신규 채용 시까지 인건비 지출감소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고 퇴직적립금 또한 감액하였기에 기정예산액 대비 1,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행정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토너의 부족분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2013년 1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서 운전업무자들의 여비 및 행정과 현원증원에 따른 3개월 여비 부족분 46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결산결과 잉여금 9,893만 9,000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새마을 저소득층 융자금 지원으로 민간융자금을 반영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493만 9,000원을 편성하고 융자금 적립금을 5,10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진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주위원

제가 질문드릴게요. 1쪽에 통리장단 지원에서요. 신청자가 5명밖에 없었다고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대부분 농어민 학자금을 받는 경우가 많고 시내 동만, 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데 다른 직장에서 받는 게 있고 또······.

최현주위원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장님들이 연로하세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장학금이 아닌 다른 방안을,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해 보시라고. 이장님들이 지금 연로하시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 자녀가 거의 없어요. 학생자체가 없을 거예요, 아마. 60대 이상 이장님이시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대상자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좀 장학금이나 아니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그것하고요, 그리고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은 원래 하던 사업이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2011······.

박재균위원장

계속 본예산에 한다고 추경에 담아오는 것이에요?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했어요?

최현주위원

안 했던 것 같은데. 못 본 것 같은데.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이게 제가 얘기했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이게 재작년에······.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계상 안 했습니다. 추경에······.

박재균위원장

재작년에도 봉사대상 생기면서 추경에 담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해에는 추경에 담았더라도 다음 해부터는 매년 연례행사니까 본예산에 담아줘야지. 이것을 매번 마무리 추경에 담아가지고 오면.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처음에 할 때 추경에 담았기 때문에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좀 아까 말씀드렸던 통리장단 장학금 어차피 지원을 해 주실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이것 결국은 감한 것이잖아요. 받을 수 있는 혜택범위를 좀 넓혀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수당으로 주든지. 이제 450명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본예산에 1,6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두 번 계속 감하는 것 같은데 1,600만 원 갖고서는 통리장 그 숫자들 다 하고 다른 수당 가지고서는 아울러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최현주위원

그렇기는 한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지금 통리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인데 조금 확대하더라도 이왕이면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든지 말씀드렸듯이 수당을 확 늘려볼까요?

웃음

김지수위원

잠깐만, 이 통리장단 전년도 본예산에, 2012년도가 1,200만 원이었던 예산이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네, 통리장단 1,200만 원.

박재균위원장

금년 본예산에 1,200만 원 세웠던 것이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160만 원.

김지수위원

금년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을 올려주었고 확정된 것이 500만 원인데 그 사이에 어떻게 500만 원이 줄었다는 것이죠?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그것이 472명에 15% 범위 내에서 예산을 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한 1,600만 원 정도를 세웠거든요. 금년서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혜택 받는 사람을 파악해서 500만 원 정도로 담으신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본예산을 1,200만 원을 세웠다 1회 추경에서······.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예산범위 내에서는 15%.

박재균위원장

아, 12년도에 본예산이······.

김지수위원

12년도가 1,200만 원이고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확정된 것을 보니까 500만 원이 줄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중간에 어떻게 되었죠?

최현주위원

우리가 한 것은 아니야.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담을 때 472명 중에서 15%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오다가 사실 주면 3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많이 담지 말고 한 500만 원정도만 해서 거기 담아진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우리 현실적으로 하자고요, 좀 현실적으로.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그렇죠, 네.

최현주위원

이것 생색내기도 아니고 달랑 1명, 아이고.

웃음

박재균위원장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급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으면 다른 장학금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통리장단 자녀들한테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해서 다른 제도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김지수위원

안행부에서 뭐 예규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김지수위원

장학금 말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다른 것은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 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이왕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최현주위원

그리고 2쪽에 인사관리에서요,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미달이라고 했었는데 채용미달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이죠. 당초에 저희가 한 14명 정도 확보할 인건비를 세웠던 것인데 7명밖에 출산휴가 가는 사람이 없어서.

최현주위원

아, 출산휴가가 없었다고요?

박재균위원장

현재 출산휴가 중인 사람은 몇 명입니까?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현재 82명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출산휴가자들 후임으로 신규직원이 있으면 발령을 내고 신규자가 없으면 저기로 됩니다. 대체인력을 투입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신규자들이 좀 있어서 대체인력투입을 최소화시킨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출산휴가자 80명은 정원 외 인원으로 분류가 되나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우리 공무원 정원 플러스 80명이 있는 것이네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웃음

최현주위원

출산휴가 1,000명 중에 80명이면 적은 것이에요, 많은 것인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많은 것이죠.

유혜옥위원

많은 거죠, 적은 것은 아니죠.

박재균위원장

거의 10% 육박을 해서 그러시면 10명 중에 1명이 출산휴가를 간다고 그러면.

최현주위원

많으면 좋지 뭐, 저출산 문제 공무원들이 해결해 주고.

웃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안성이 많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양육휴가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유혜옥위원

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실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휴가 가는 사람보다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육아휴직자가 많은 것이니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육아휴직자가 많습니다. (팀장을 보며) 몇 명이죠?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육아휴직자가 60명 되고요, 출산휴가자는 15명 내지 한 18명 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최현주위원

혹시 남자도 있어요?

김지수위원

남자도 있겠죠.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아,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우, 훌륭하신 분들이네.

웃음소리

정말 부성애가 강하신 분들이신가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육아휴직이 60명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에서 육아, 저기 뭐라고 그러지, 보육시설.

김지수위원

어린이집.

박재균위원장

어린이집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60명 정도가 갈 정도라고 한다면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서 그 자녀들이 출산, 육아휴직자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를 만들어 주고 또 육아휴직 끝나고 온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아이들이 어리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잠시 후에 육아 휴직을 또 낼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 될 텐데. 그렇다면 가정도 안정적이지 않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서라도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 줘서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아이와 함께 퇴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그 60명 중에 최소 40여 명 이상은 근무를 해가면서 보육을 할 텐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숫자네요.

최현주위원

그거 제가 처음 시정질문을 했던 것인데 답변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대상자는 되는데 그분들이 원치를 않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아휴.

최현주위원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그분들이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입장에서, 아니 정원 970명 정원 중에 80명이, 20여 명 출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그 20명도 결국은 육아휴직을 또 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정원의 10% 가까이가 항상 휴직상태로 관리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보육시설이 있다면 그중에 절반만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 가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그 사람한테 득일 테고 또 근무의 연속성, 흐름을 잃지 않아서 그 사람의 자아계발에도 도움이 될 테고 아주 고급인력들을 너무 육아 쪽에만 전담을 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아닌가. 법 제도가 바뀌어서 어차피 법적으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김지수위원

지금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선택제예요. 직장 내 어린이집 시설을 짓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체, 보육수당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난데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는 차선책을 택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까지 여기에 대해서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지금 계속 차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준비해야죠.

김지수위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2017년도에 의무화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시청 내에도 부지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지을 수가 있거든요. 전망 좋은 데로 보육시설 하나 지어 가지고 공무원 자녀뿐만 아니라 이 인근의 자녀들까지도 좀 수용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부터 검토단계 들어가서 2017년 전에 가동하려면······.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정책담당관실에서 마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런 휴가 제도를 통한 보육을 할 경우에는 서로 손해인 것 같아요. 시민입장에서도 손해인 것이고 공무원 본인한테도 손해고 자라나는 아이한테도 손해고 다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좋은 것 지적 해 주셨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네, 저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웃음

김지수위원

네, 통리반장단 마저 말씀드리면 2013년 본예산안을 올려주셨을 때는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려주셨는데 의회 내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집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때 500만 원을 삭감해서 500만 원이 통과가 된 것인데 그 조차도 사실 집행이 반도 안 된 상황인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게 같은 세부사업 내에 통리반장단 지원사업 중에 팩스 유지관리 부분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계속적으로 모든 15개 읍·면·동의 이장님들이 다 팩스가 고장이 나는데 이것조차 지원이 안 돼서 애로가 많다고 늘 접수되는 내용인데 차라리 지금 추경에 삭감할 것이 아니라 과목변경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어도 그것 또한 지원이거든요. 근데 왜 그 부분을 생각 안 해 주셨는지. 그래서 저도 몇 번 행정과에 문의를 드렸지만 돈이 없다고만 말씀하셨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과목변경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실 수도 있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팩스 같은 경우에 수리비, 이게 소모품이라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장님들이 또. 이 말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웃음

박재균위원장

뭐지, 그 전자패드로다가 통신하고 그러는 것. 그것 이장단들한테 보급할 의향은 없어요?

유혜옥위원

어떤 것이요?

박재균위원장

화상회의하고 그러는 것.

최현주위원

아휴, 스마트폰 사용도 힘들어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셔.

박재균위원장

전자패드로.

김지수위원

태블릿 PC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박재균위원장

회의할 적에 회의서류를 안 내주고 그것으로 다 대체한다고.
아니야.

최현주위원

아니, 스마트폰도 사용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아직 2G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 쓰셔서 더 고장이 많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너무 앞서시는 것 같은데.

웃음

김지수위원

아니 2동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몇몇에서 얘기들은 해 주시기는 하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KT에서 영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조작이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

최현주위원

근데 보편적으로 보급하기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요.

유혜옥위원

그마나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서부권에만 좀 젊은 분들이 있지 다른 데에서는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아, 맞다. 공무원 복지지원 조례개정 이후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정구선수단이나 남사당풍물단원들한테도 복지포인트는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네, 총무팀장 유근석입니다. 2014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2014년도에?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먼젓번에 말씀은 내년도부터.

김지수위원

내년도부터.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팀장님, 그러면 계약직 예산은 내년도에 얼마 책정 하신 것인가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근무연수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다 지급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운동선수들이요, 직장운동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보통 운동선수들이 6년 내지 7년 있으면 퇴직을 하는데 선수생활을 끝내는데 그 선수 생활 끝낸 사람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좀 수립할 수 없어요? 다른 실업팀 같은 데 갔을 경우에는 실업선수생활을 끝마치게 되면 그쪽 직장에서 고용을 해 주어서 그분들이 계속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실업선수생활 끝마치고 나면 그냥 방치해 두어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응하기도 힘들고 재취업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고용승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지금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경련 선수 하나는 채용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김경련하고 (팀장을 보며) 일죽인가?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김영숙이라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옛날에 김영숙 그리고 요 근래에 김경련.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오은지, 일자리센터.

박재균위원장

이번에도 실업선수 3명이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근데 문제가 운동만 했던 친구들이라 행정능력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그만 둔 친구도 학원을 한 6개월 정도 다니고 난 다음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딴 다음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실업선수를 그만 두게 되면 무조건 그만 두게 방치하지 마시고 1년 정도를 재취업 교육기관 같은 데 파견을 보내서 재취업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능력개발을 해서 단순기능직 같은 데 무기계약직 같은 거라도 배려를 해서 채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시설관리공단의 매표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문체과하고······.

박재균위원장

그런 것들 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이번에 그만 둔 친구도 먼젓번에 얘기를 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박재균위원장

최소한 우리 시에서 1년 정도, 1년 과정이 되었던 2년 과정이 되었든 재취업 교육기관에 수강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 정도라도 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우리가 고용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을 못하면 사회적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취업 교육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명퇴자들 1년 동안 교육기관에 보내주는 것과 같이 1년 과정 정도라도 교육비를 부담을 해 줘서 적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도리가 아닌가. 우리 시의 명예를 위해서 선수생활을 계속 했는데 아주 고액의 연봉을 주었다고 하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액 연봉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배려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교육경비 예산을 좀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때 저희가 시청에서 근무한 것과 똑같이 직장운동부도 대상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시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무기계약직 근무를 희망을 안 하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뭐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시로서는 부담이 없는 것이니까 좋기는 한 거고, 일단 재취업 교육기간 그것을 좀 의무화 시키는 방법을 조금 검토하세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것을 문체과하고 한번 협의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사회적응훈련을 위해서 교육비 부담을 좀 해 주는 운동선수들. 지금 테니스나 정구선수들, 관두는 선수들이 정구는 매년 2, 3년 마다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지만 테니스도 이제 지금 있으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요. 그런 선수생활을 하다가 바로 나가서 사회생활 하라고 하면 적응하기 힘드니까 그러한 숙련기간을 좀 우리 시에서 배려해 주는 것. 남사당 단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으려나? 어차피 사회에 나가더라도 예능 활동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니까.

최현주위원

거기는 되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거기는 50세인가까지 정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그냥 20대 중후반에 나가는 거라고요. 다시 교육을 받기도 어정쩡한 나이가 되고 그 상태로 사회적응은 또 안 되는 그런 환경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배려를 좀. 우리 명퇴자 수준에, 명예퇴직자나 뭐라고 하나, 공무원 연수에 준하는 그러한 제도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추가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은 252억 9,161만 8,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3억 6,640만 1,000원을 감액해서 249억 2,5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 연간 집행액 변경내시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66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곤란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에게 분기별로 학비,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3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해산 및 사망자 발생시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8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금 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관내 차상위계층 세대 중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국도의 변경내시에 의거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증가로 인해 감액된 생계급여를 보충해 주는 인센티브 성격의 장려금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95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급여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자 감소로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비 예산조정에 따라 1억 3,38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은 우리 시 지역자활사업을 수탁·운영하는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변경내시는 시비부담률 증가로 도비 50만 6,000원을 감하고 시비 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은 가사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기요양보험 개설제도 실시에 따른 신청자감소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 20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근로의욕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월 2 내지 3명 신청자 증가로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의거 2,3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수리 현물급여는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해서 문제행동 장애를 막아 정상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신청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거 4년 주기로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3,000만 원을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해서 전액반납하고 2014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는 사회복지분야 업무보조 공익요원의 중식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무인원이 45명에서 40명으로 감소해서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및 화재발생위로금으로 명절위문 대상 가구 수 전출 및 화재 미발생에 따른 위로금 지원감소로 9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 발생 대상자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의 비율조정으로 도비부담률 1,074만 8,000원을 감하고 시비부담을 1,5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해 1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비는 민관통합 워크숍 운영비 10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퇴직금 등 도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안전보호장비 구입은 무한돌봄센터 복지업무 상담 시 발생하는 폭행, 욕설, 성희롱, 전화폭력 등 위협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블랙박스, 휴대용 녹음기 등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며 전액도비지원으로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목표인원 대비 참여율 저조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59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중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3만 원을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대상자의 사망 및 전출로 1,340명에서 1,280명으로 감소해서 1,1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는 사례관리전문가 2명 재계약에 따라 변경내시에 의거 초과근무수당을 증액 편성하고 보수 및 4대 보험료인 도·시비를 조정해서 4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 조직 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토너구입비 50만 원, 급양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워크숍, 교육, 회의 증가로 관외출장료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기금사업 기타회계전출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5,5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안성맞춤 BC카드 적립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 명시이월한 5,507만 2,000원을 선 사용하였고, 긴급을 요하는 사회발생 시 긴급지원사업 및 무한돌봄사업으로 우선 연계 지원하여 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비 5,403만 2,000원을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숙원사업인 보훈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완공기간은 2015년 10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인허가 지연과 토지보상비 미완료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의료법인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의료개발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부담금 4,864만 3,000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 685만 3,000원 등 일반회계 전입금 5,59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의료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448만 6,000원, 도비보조금 7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의료법인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국·도의 변경내시에 의거 4,8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의료급여대상자 등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56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등의 인건비를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 단가 조정으로 상여금 6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회 추경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주위원

저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에서 양곡은 안성 쌀을 주시는 건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양이 호남 쪽에서 와서 금광면이라든지 도정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호남쌀로. 이것을 자율적으로 각 지자체에 맡길 수 없는 건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체를 지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이 쌀 값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 예산도 유동적이겠네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어떻게 정해져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4만 3,000원.

최현주위원

아니 쌀값이 이렇게 있는데.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양곡은 나라미에 아주 박혀 있어요.

최현주위원

정부미?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라미라고 하죠.

최현주위원

네, 아 그것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휴, 참.

박재균위원장

2012년도산.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택배비도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3,000가구 중에서 한 700가구 정도.

최현주위원

나라미를 주니까 가격은 동일하게 갈 수 밖에 없네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최현주위원

근데 그분들한테 꼭 제고를 드려야 되나.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정부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밥맛이 다르다. 빛깔이 다르다. 근데 정부에서는 구곡은 안 주고 항상 햅쌀을 주고 있다.”

최현주위원

이것 지금 구곡 주는 것인데, 나라미는 2012년산 주는 거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012년산을 햅쌀이라고 하잖아요. 2014년도까지 먹으니까 새것 나오기 전까지 먹으니까 예전에는 2년 묵은 것, 3년 묵은 것도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햅쌀로.

최현주위원

그해 내에서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체크한 게 어디 갔나?

김지수위원

자활소득공제하고 자활근로사업에서 참여자 인원이 감소한 원인은 뭔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에 있죠?

김지수위원

설명서로 말씀드리나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설명서는 144쪽입니다. 그리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사업 소득이 증가하고 월평균 13만 2,000원씩 지원해 주는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네, 지금 여기서 참여자 인원이 당초에는 33명이었는데 지금 28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셨고 자활근로사업도 참여자가 58명에서 49명 각각 5명, 9명이 줄었는데 줄게 된 사유가 어떤 건지, 이탈을 하신 건지 아니면 소득이 증대되신 건지 어떤 건지 지원받을 의사가 없는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첫 번째 자활소득공제는 개인적인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차액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3명에서 줄어들은 거고요.

김지수위원

그게 아니라요, 그거는 소득이 생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가 주니까 그것으로 인한 차액을 보전해 주려고 지금 이 사업이 실시되는 거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게 33명으로 당초에 잡아놓으신 건데 28명으로 줄게 된 사유가, 다시 이분들이 소득이 없어져서 생계급여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소득이 정말 많이 늘어나서 더 이상 지원을 안 받는 대상이 돼서 그러신 건지 어떤 원리인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파악이 된 건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시로 우리 사통망에서.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벗어나셨다는 거네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이 분들은 벗어났다고 봐야 하나요? (팀장을 보며)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경제적인 취약도 있지만 신체건강상으로 취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실제로 참여했다 가도 그 인원이 달마다 들쑥날쑥 하는데 중간에 참여하셨다가도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열악해서 조건유예로 다시 또 재판정 받아서 중간에 그만 두시게 되는 분들이 한 달에 서너 명씩 들쑥날쑥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더 줄어들은 경우라고 봐야 되겠네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네.

김지수위원

한 번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독려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참여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신 경우네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저희가 가서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상황이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유예를 시켜 주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해 주시고 보살핌이 있으면 더 좋은, 개선된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소각장 옆에 자활사업장을 새로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지수위원

본지를 지금 보상 중이신 거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지금 보개면에 있는 것과 같이. 보개면에 있는 쪽은 환경이 굉장히 쾌적해요.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다 몸과 마음이 병든 분들인데.

김지수위원

표정이 굉장히 밝으세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면 상당히 밝으신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반면에 대덕에 있는 사업장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들어가면 냄새도 나고 해서 거기서는 일단 계약기간이 2년 더 남았기 때문에 상주하면서 하지 말고 소각장 옆에 짓는 것 해서 쾌적하게 해드리고 다른 분들도, 집 수리사업단 분들도 보게 되면 뭐 다, 알콜중독을 알콜릭 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표정을 보게 되면 아마 일반인들하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추진을 해서 할까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보개사업장 그 옆에서 다육식물을 기르고 있는 거잖아요. 민간인께서 계속 도움을 주시는데 내년도에 꼭 시민의 날이나 이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공로는 좀 인정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다음 설명서에서는 152쪽인데요.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구성에서 원래 올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하시기로 잡아놓으셨던 것인데 이거는 왜 늦어진 건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 원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물론 용역을 하려고 해도 3,000만 원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다 해서 최하 5,500만 원은 있어야 한다 해서 저희가 5,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당초 예산이 너무 부족하게 세워져서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도 5,5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3,000만 원을 세워주었고 물론 추경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금년도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좀 하고자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줄여서 예산을 세워 놓으면 세워 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중으로 이게 그냥 낭비네요, 그렇죠? 아니, 주민생활지원과를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전체예산이 너무 무리하게 감액된 부분이 각 과에서 업무내용이나 이런 성격하고 무관하게 일괄로 삭감을 해버린 부분은 정말 좀 적극적으로 시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문.

최현주위원

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서 총 예산이 1억인데 8,000만 원 집행했고 그러니까 20%를 감했어요. 지금 이런 사업들은 100% 소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13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현주위원

149쪽이요. 20%나 남겼으면 많이 남긴 것인데 한 가구당 200만 원 한도거든요. 그러면······.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 현물급여.

최현주위원

네, 집수리.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것은 이건이 상당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자기 집이었거나 그다음에 무료로 임차해 있거나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공제하고 주게 되는데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을 해서 경기도에서 완화되어 가지고 여기서 제외된 사람을 해 줄 수 있게끔 200만 원씩 20가구 해서 4,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다 되었는데 이 집수리 현물급여사업은 남는 반면에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은 지금도 예비후보자로 40가구 정도가 대기상태라 이번에 저희도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을 개정해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 무한돌봄사업에도 되지 않는 가구를 10 내지 15가구 정도 이렇게 지원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자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그러니까 집을 수리하려고 하면 그분들 한두 군데겠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아니 그분들이 하려는 의욕이 있어도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요건은 맞추면 되지 않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되니까.

최현주위원

어차피 이게 사회보장,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하고 도와주는 건데. 우리가 가보면······.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한 번 고쳐주었는데,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것을 했을 경우에 바로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해명하라고, 왜 한 가구에 중복지원 했는지. 그 정도로 지금 엄격하게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자활센터에서 대행하는 것이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아이고, 가보면 도와드릴 일이 많이 있던데. 어느 집이나 가면 돈이 없어서 못하지 할 것 많잖아요.

유혜옥위원

당연하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랑의 집수리 봉사단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전부 청소도 해드리고 도배, 벽지, 장판 교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가구당 얼마 지원해 주나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200만 원 갖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원자재만 200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원자재만 200만 원, 자활센터에서 인건비가 나가겠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현주위원

근데 좀 아쉽네요.

박재균위원장

근데 2,000만 원씩이나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줄어들어서 대응사업으로 해서 줄이는 것까지는 내시되는 게 줄었으니까 줄은 건데요. 이게 줄어들면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만큼 연중 못해 주게 되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긴급지원부터 검토한 후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여 가구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집수리 현물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까도 40여 가구가 대기상태라면서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지원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원대책을 더 수립해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매칭으로 하는 자활사업 개념의 집수리가 있을 테고 우리 시 무한돌봄에서 해 주는 집수리가 있을 테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도비입니다. 도비와 시비.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시하고 민간하고 매칭해서 하는 집수리는 발굴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지금 관내에 적십자라든가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뭐 이런 커다란 사회단체들은 집수리 봉사단체를 좀 하고 있을 텐데, 로타리 같은 데나 그런 데도 할 텐데 이게 자체적인 사업, 봉사단체들 자체적인 사업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상당히 커져서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민간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시키는 차원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적정한 봉사활동 기회도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업비 60%를 보조해 줄 테니까 민간봉사단체에서 40% 들어오라고 한다든가 해서 민간대응 집수리사업 이런 것들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러한 봉사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갖고서 집수리하는 그런 것도 좀 예산을 편성해볼 수 있지 않겠나. 제가 로타리활동 하지만 로타리에서도 가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매칭사업이라는 예산을 하거든요. 100% 로타리 자금만 가지고 하지 않고 민간단체 또는 사회기관 아니면 지자체 이런 데하고 같이 5 대 5로 한다든가 몇 대 몇으로 한다든가 해서 1,000만 원 할 것을 매칭을 하면 2,000만 원짜리 만들어서 더 수혜, 혜택 대상을 키워서 한다든가, 그렇게 불려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민간단체들이 봉사활동하면서 그러한 같이 할 상대들을 많이 찾는데 시에서 상대가 좀 되어줄 수 있는 예산을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만 확보하면 민간에서 또 그에 상응하는 5,000만 원을 끌어들인다고 하면 5,000만 원 가지고 1억 원짜리 사업을 같이 민간 주도로 해서 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 가지고 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희들이 국비에만 의존해 가지고 국비 줄어들었다고 다 같이 줄여서 사업비 축소해서 한다는 것도 안 맞고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된다하면 연중에 1억 정도는 집수리계획을 잡아갖고 추진하다가 연말에 와서 2,000만 원 확 줄여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만큼 보충해서 시비를 더 편성해서 당초 계획했던 1억 원어치는 집수리사업을 해 주어야지 시행하는 기관에서도 별 차질이 없이 이루어지죠. 매칭사업비가 줄어들었다고 일방적으로 똑같이 줄인다는 것은 잘 안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시비 1,800만 원을 추가부담해서 당초 목적대로 1억 원치 사업이 추진되게 지도관리 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향후에라도 국·도비사업 내시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일방적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실질적으로 주민복지 혜택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내시가 조금 줄어든다면 줄어들은 만큼 시비를 추가확보해서 당초 목표대로 100%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유혜옥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기초생활 보장급여에서 지원대상이 724명인데······.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에 있죠?

유혜옥위원

여기서는 139쪽.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급여에서요?

유혜옥위원

네, 거기에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점점 갈수록, 매해마다 어때요? 올해는 대상자가 724명인데 대상자들이 작년이나 해마다 늘었어요, 아니면 줄었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팀장님이 한번. (팀장을 보며)
승택

양승택생활보장팀장

그것은 크게 변화한 것은 없고 조손가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늘어서 매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매년 탈락하고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예산이 23%나 남아있으면 감하면 너무 많이······.
승택

양승택생활보장팀장

당초 국·도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유혜옥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했지만.
승택

양승택생활보장팀장

우리가 선정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국·도비, 시·군 비율에 따라서 내리다 보니까. 그리고 수시로 부족한 시·군하고 남는 시·군하고 같이 사전에 조율을 해서 도에서 변경을 내려 보냅니다.

유혜옥위원

저는 궁금한 것 됐어요.

박재균위원장

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참전수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10쪽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10쪽이요?

박재균위원장

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내년부터 명예수당, 보훈수당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고 지금 올라와있는 것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수당.

박재균위원장

참전수당 3만 원씩 나가는 것.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근데 이렇게 조례안 올려놓은 것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급작스럽게 참전수당, 보훈수당이 4억, 5억 정도 나가던 게 느닷없이 11억, 12억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을 해달라고 올라온 건데 이게 왜 보훈수당, 먼저 조례개정 할 적에 참전수당까지 검토해서 조례개정 했던 것 아니에요? 시간차를 두고 조례개정이 올라옵니까? 시행도 안하고 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조례개정 할 당시에 참전수당, 명예수당, 다 검토해서 조례개정 한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매년 인상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인데 처음부터 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들이 요청했던 5만 원을 2010년도 조례할 때 딱 해 줬으면 이렇게 매년 인상되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예산형편상 2만 원 주었다가 또 3만 원 줬다가 그다음 전체보훈대상자에 3만 원 주고 참전유공자 2만 원 또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게 해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인데 당초부터 아예 그 양반들도 5만 원을 주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5만 원을 담기는 아마 우리 시 입장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속담에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소리 있죠? 우리 시 재정형편에 매년 약 12억씩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보훈대상자, 참전대상자들 예우를 해 주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해 준다는 것은 공감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의 재정형편상 매년 12억씩 지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자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각종 혜택을 다 받고 있고 자녀들까지도 취업혜택이라든가 많은 것을 받아서 국가적인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뭐 충분하진 않겠지만 상당수 좀 받고 있고 참전유공자들도 국가차원에서 보상금을 주고 있어서 국가에서도 작년에, 금년에 상당 수준 올려서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의 수당을 주는 거지 우리가 주는 돈 갖고 그분들 생계유지를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재정형편에 맞는 일정 정도 금액 또 재정여건이 좀 점차적으로 좋아진다면 확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재정형편이 우리나라 전체가 다 경기침체가 되어서 안 좋아지고 있고 우리 세수도 내년 예산이 12% 이상 감소한다고 집행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들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해 달라는 것 못해 준다고 하면서 법적사무도 아닌 수당을 대폭적으로 100% 이상, 5억 나가던 게 12억 나가면 도대체 몇 % 오른 거예요? 금액을 갖다가 좀 조정을 하든가. 이것 우리 위원들만 부담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부결시키면 위원들이 안 해 줘서 못해 준다고 나가서 그럴 것 아니에요? 하여간 좀 더 지금 명예수당 올려드리는 것 조례안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에요. 지금 조례개정한 지, 저번 봄에 한 건가요, 여름에 한 것인가요? 여름에 조례개정을 해 놓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그때 조례개정을 할 적에도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해서는 즉시 시행하는 것도 보류하면서 보훈대상자 수당을 확대했는데 한번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다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다시 조례안이 제출돼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2012년에 참전명예수당 2만 원이었던 것 2013년에 1만 원 올려서 3만 원 주던 것을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가는데 2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1만 원 정도만 올려준다 하더라도 상당수 올려주는 거고 매년 인상을 30% 이상씩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좀 이 금액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인상해 드리는 것 저희들도 나가서 생색낼 수 있고 좋기는 하지만 시 재정형편상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 결정되면 매년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예산, 일회성 예산이라고 한다면 상관을 안 하겠지만 매년 추가지급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장례, 화장지원금이라는 것 있죠? 화장지원금 조례 발의한 거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화장지원금은 19만 안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봤을 때 1년에 1억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화장금액의 60% 지원. 그 1억 7,000만 원을 지원 못하겠다고 하면서 여기는 매년 7억이라는 돈을 2천여 명한테 주겠다면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1억 7,000만 원이 없어서 시행 못 하니까 시행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해 달라. 1억 7,000만 원을 확보 못 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매년 한 7억 정도 더 내보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조례개정을 해 달라.”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옆의 부서에서는 “1억 7,000만 원이 없어서 조례 만들어 놓은 것 시행 못 할 테니까 연기해 달라.” 이쪽에서는 “7억 정도 더 내보내는 거는 별 문제가 없으니 조례개정을 해 달라.” 우리 위원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하느냐고요. 누구 얘기가 맞는 거냐고요. 한번 저희가, 며칟날 조례인가, 2일 날 조례인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일 날입니다.

박재균위원장

2일 날 조례 다루기 전까지 금액인상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심의할 적에 다시 한 번 좀 심도 깊게 결정 폭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합을 해 보세요. 명예수당과 참전수당의 금액조합을. 그래서 아무래도 저기예요, 1년에 1억씩만 덜 나가게 하더라도 그만큼 다른 복지혜택. 아까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국비내시 조금 덜 냈다고 연간 1억을 집수리에 쓰겠다고 했다가 국비내시 조금 덜 됐다고 8,000만 원으로밖에 못하면서 1억 줄이면 취약계층들 집수리사업 1억 해 주는 것이 아니라 2억 원어치 해 줄 수 있잖아요? 수혜자 1가구에 200만 원씩이라면 1억이면 50가구입니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50가구.

박재균위원장

취약계층 50가구 집수리를 더해 줄 수 있는 돈이에요. 1억만 덜 내보내도요. 아니, 엉뚱한 얘기로 흘렀는데 좀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혜옥위원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그만 하실래요?

최현주위원

네.

김지수위원

조례 시간에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명예수당하고 참전수당하고의 조합을 좀 잘 조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훈자들은 보훈처에서의 각종 혜택 받는 것을 고려해서 좀 책정하고 참전유공자들도 다른 지차체하고 감안하고 우리 재정규모도 감안하고 금액을 검토해서 인상폭이 100%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3년 예산에 100%는 안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100% 이상씩 인상해 준다는 것은, 하여간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087억 6,77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28억 1,325만 4,000원보다 59억 5,45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액내역은 추가 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특별교부세가 3억 8,000만 원, 국비가 20억 3,038만 4,000원, 도비가 22억 8,850만 5,000원, 시비가 12억 5,562만 원, 총 59억 5,450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장애인가구 장애수당으로 6,53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을 위한 진단 및 검사지원비가 당초 예산보다 감소해 6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개조사업이 대상자 가구가 5가구에서 2가구로 감소되어 9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신규 및 활동보조인 급여 인상과 추가급여 지급대상이 118명에서 153명으로 증가되었기에 6억 1,0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등 보수, 장애인주민센터 시청 읍·면·동 도우미 25명 지원사업으로 증감액은 없고 1회 추경 시 확대된 도비부담금을 시비로 부담하도록 변경 내시되어 도비 1,521만 4,000원을 시비로 부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 재가장애인에게 매월 4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중증장애인 등급 재심사에 따른 장애등급 하락으로 지원대상이 348명에서 314명으로 감소되어 5,9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로 매월 5만 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데 기존 중증장애인 등급 재심사에서 지원대상 감소로 348명에서 314명으로 감소되어서 1,7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이 감소되어서 3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인건비는 증감액이 없고 제1회 추경 시 확대된 도비부담금을 시비로 부담하도록 변경 내시되어 도비 167만 2,000원을 시비로 부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부대비용은 교육, 간담회, 교통비, 보험료 등 참여자 지원비인데 제1회 추경 시 확대된 도비부담금을 시비로 부담하도록 변경 내시되어 도비 5만 6,000원을 시비로 부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는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소득기준 완화, 전입 및 신규 장애아동 증가로 158명에서 24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6,65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소득보전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입 및 신규 장애인연금 책정에 따른 증가로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은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 인상과 추가급여 대상자 확대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성년후견인 심판 절차비용 지원은 의사결정 능력부족으로 재산관리, 신상보호,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토록 하는 심판비용으로 법원에 지급되며 1인당 50만 원씩 3명에 대하여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성년후견인 서비스지원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재산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10만 원씩 후견인에 지원하는 것으로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인건비는 발달장애인 일상 및 직무지도원 1명으로 우리 시는 지도원이 없으나 내시된 금액으로 도비만 441만 원을 편성해서 불용처리하여 내년에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한마음복지관 운영 공공요금으로 푸드뱅크사업 대형 냉동 냉장고 설치로 전기요금이 증가하여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도비지원 예정이었으나 도비 지원이 부족하여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인건비 기본급 3.53% 반영과 명절휴가비 20% 인상 반영비로 2,39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고 이동에 제약이 있는 차량제공,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종사자 5명에 대한 기본급 3.5% 인상과 명절휴가비 20% 인상으로 1,0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수화통역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안성시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5명에게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률 반영, 기본금 3.5% 인상, 명절휴가비 20% 인상으로 2,2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은 특수근무수당 보조원 및 운전원 차량운영비, 장비구입, 환경개선, 간병인비 등 기본급 3.53% 인상, 거주시설 5.9% 인상, 명절휴가비 20% 인상 등으로 7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혜성원, 성요셉의 집, 다비타의 집, 금란복지원 등 4개 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125명 인건비 기본급 5.9% 인상, 명절휴가비 20% 인상으로 3억 7,6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혜성원, 성요셉의 집, 다비타의 집, 금란복지원 등 4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155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3.4% 인상률을 반영하여 4,56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금란재활원에 전기증설 및 진공성형기 등 6종 장비 추가 구입 보조금으로 3억 9,55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는 아동 수 500명 간식비가 부족해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복지후생비는 교사 1인당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교사 167명 부족분에 대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은 어린이집 67개소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2,44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장애아 교사는 매월 10만 원, 영아·다문화반 교사는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교사 수가 330명에서 390명으로 증가 되었기에 1억 1,53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영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은 전담 어린이집이 10개소에서 12개소로 증가되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양육수당 지원자 중 아동 수가 3,368명에서 3,782명으로 증가되었기에 1억 3,7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보육시설 종사자 유고 시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1,125건에서 127건으로 감소되었기에 5,92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법정 저소득층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은 당초 예산이 과다 책정 되었기에 1,9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특별교부세가 증액 교부되어 시비를 감액하고 3억 8,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30개소에 시설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이 과다 책정 되었기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은 교사 735명에게 월 1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기에 3,14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 이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 이후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일단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장애인복지관에 도비가 3억 5,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든 것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도비 사정이 안 좋아서 금년에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도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추경에는 3억 5,000만 원을 반영을 해 준다는 구두약속은 받아놨고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특별교부세나 그것을 교부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아주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박재균위원장

자금사정 때문에.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박재균위원장

보류하자?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 3억 5,000만 원 세입을 저희가 받기로 했는데 그게 차질이 생겨서 이번에 감액을 하고 내년에 상황을 봐서 그때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장

현재 진도는 어디까지 나간 것입니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토지보상 문제 같은 것은?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토지보상은

김지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일괄 감정평가하고 보상책정을 하면 사회복지과에 13억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처리는 한 개 부서에서,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자금만 여기 있는 금액만 같이 당겨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설계는 다 끝난 건가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설계는 다 완료됐나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설계도 같이 연계해서 하겠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설계도 같이 회계과에서 일괄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실무부서에서 설계내역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뭘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것만 자문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는 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재활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활치료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박재균위원장

기존에 구포동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하고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는 일체 들어갈 수가 없고요.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입점 시킬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구포동에 있는 재활자립작업장은······.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것대로 운영하고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장애인단체 중에 사무실 못 갖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는 것이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노재수입니다. 지금 안성에 있는 단체 중에 사무실 못 갖고 있는 데는 척수장애인 쪽만 못 갖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나머지는 다 사무실을 갖고 있고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다 나가고 있는 건가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조금씩이라도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나중에 물어보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주위원

205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인데요. 금란재활원만 선택이 됐어요. 다른 데는 요건이 안 됐던 것이었나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이 재활시설이 없는 곳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최현주위원

안성에는 금란재활원 밖에 없는 건가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금란재활원하고 저기 있죠? (팀장을 보며)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혜성원에 있습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금란재활원하고 혜성원 두 군데.

최현주위원

예산도 많네.

박재균위원장

시설비 전체를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도비사업이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국비 사업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시비는 투입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이번에 시비투입 됐습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도비는 또 빠져 나간 것이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최현주위원

237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사회복지는 지난번에 감액하였는데······. 237쪽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예산서가······.

박재균위원장

시장 안에 있는 식당 어떻게 하기로 한 것이에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예산서 22쪽.

박재균위원장

번영회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랬던 것.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 임차료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현주위원

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공직선거법상 시장 내에서 무료급식 운영업체에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가 법적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예산에 섰는데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액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예산 심의할 적에 나왔던 이야기 아니에요. 선거법에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빌려 갖고 뭐 임대료 받고서 빌려주느니 어쩌느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산에 세웠던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물론 지금 과장님이 아니고 그 전의 다른 과장님이시긴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이게 무리하게 가는 것 아니냐, 선거법 관계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급하니까 예산은 세우고 제도적인 것은 마련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뭐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근거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의지를 내셨던 것이 왜 지금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무료급식소라고 해서 이것이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임의로 하는 업소이며······.

박재균위원장

사업자등록도 안 되어 있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오영목 씨가 하는 것은 이번에 경기도에는······.

박재균위원장

거긴 단체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등록을 해서 내년에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여기는 일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무료급식이라는 명분으로 이것을 지원하기는 진짜 불가하지 않느냐,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번영회하고는 관계, 사무실 비워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은 계속 거기를 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입장에선 당초에 안 되는 예산이라고 파악을 해서 말씀드렸는데도 꼭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예산을 지금에 와서는 “이것은 꼭 못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의회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일단 무료급식소에서 급식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되어 계시나요? 이분들이 꼭 정말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인지 아닌지.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분석을 저희가 했는데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소도 운영하고 또 오영목 씨가 하는 데도 거기서 하고 뭘 하면 거기서, 무료급식소 또 하는 데 없지? (팀장을 보며)

김지수위원

오영목 씨가 하시는 데는 주말 밖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러니까요. 평일에는 복지관에서 하고 그러는데 복지관에서도 실질적으로 무료급식 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돈을, 일정한 금액을 받고도 급식제공을 해 줘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분이 그만둬도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안성에서 그분들이 이쪽으로 옮겨온다 하더라도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영목 씨가 토요일, 일요일 이쪽으로 보조를 맞추고 하게 되면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박수창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무료급식소를 저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급식할 때 현장에 가서 참여를 해 봤습니다. 적게는 한 30명, 많게는 한 50~60명 정도는 식사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 내용을 보면 거기서 그냥 이렇게 동네어르신 분들 몇 분이서 오셔서 혼자 식사하기 뭐하시니까 드시는 분이 많으시고요. 또 장날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노점상이라고 하나요? 야채나 이런 것을 갖고 오셨다가 점심을 거기서 드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 공도에도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에 250명분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노인회관에 150명, 공도에 100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40~50명을 다른 곳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민보다도 각 주민들도 오시고 장날 같은 경우에 참여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해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영세하신 분은 그러면 몇 %나 되죠?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그렇다고 거기에 제가 가서 오신 분들을 일일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영세하신 분들은 노인복지관으로 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는 정확하게 영세민, 기초수급자라든가 파악은 이제 안 되고 있는데요. 기초수급자는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원래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고려를 해 주시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노력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이것은 불가한 부분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그게 원래 상인회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상인회 사무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그 급식소는 작년까지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급식소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에게 설명회 차원에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분들도 납득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안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실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은 “사회복지과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정도의 말씀은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그분이 무료급식소를 폐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거기를 찾아오시는 사람들에 한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를 해서 안성에 이러한 무료급식소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는 것을 안내를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랑 같이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 혼자서 하려니까 이게 왜냐하면 거기 건물 전체의 관리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현재 그 안을 이용하시는 분은 사회복지과에 연결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나가라 마라 하기 이전에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도 이게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는 것 자체에서,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래도 사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공헌하기 위해서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진짜 뭐합니다. 다만 저희는 그래요. 우리가 지원은 못 해 드리지만 그분이 스스로 다른 장소를 얻어서 그분 자신의 자비로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상인회에서 쓸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할 뿐이지, 그것 자체를 그분이 자진해서 자기 자비를 들여서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것을 “당신 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느냐 운영하지 말라.” 이 소리는 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난처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적으로 “여기는 나가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여러 과정 중에서 순조로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 것이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무료급식소를 한다고 하면 단체등록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단체등록을 유도를 해서 정식으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서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민간이건 관에서건 지원받는 돈, 금전이나 물품 같은 것도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등록을 하고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활동을 하셔야 위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무료급식소를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위생환경 점검 같은 것을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리면 행정청에서도 문제가 되고 운영하시는 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등록절차를 밟게 유도를 하시고 그렇게 등록을 한다면 이런 지원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무등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 순수하게 한두 명한테는 내가 그냥 밥 먹여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불특정다수, 여러 명, 수십 명에게 지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위생문제예요. 위생 사고라도 한 번 터지면 대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절한 위생설비를 갖추고 보건소의 지도도 받고 운영에 따른 지원도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관이건 민간인들도 거기 뜻에 동참해서 물품지원이나 금전지원을 한다면 그분들이 지원한 것이 재정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그 기부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등록해서 그냥 운영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오히려 좋은 활동이 퇴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하시도록 유도를 하세요. 지금 늘해랑급식소도 등록을 해서 운영하신다고 하고 구세군도 그렇다고 했는데 등록한 단체들에도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사회복지과에서 해 줘야 된다. 순수한 뜻으로 기부자들이 제공한 것을 이분들은 그냥 취약계층 영세민들한테 급식을 주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기부자들과 봉사활동하시는 분과의 관계도 투명해지지 않으면 영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장부정리라든가 운영노하우라든가 운영비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 줘서 운영자가 기부자들한테 불신 받는 일이 안 생기도록.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가만히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부자들이 내가 기부한 것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불신이 팽배하게 되면 결국은 무료급식소 같은 곳이 문을 닫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용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가끔가다 출장 나가서 애로점도 청취하시고 지원해 줄 것 지원도 해 주시고 그것을 떠나서 운영상태도 좀 컨설팅을 해 줘서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두 분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내가 질문할 게 없네. 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245쪽, 기초생활 수급노인 월동난방비에서 증감률 퍼센티지는 17%이지만 액수로 보면 4,600만 원,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대상자가 많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소진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추운데. 얼마까지만 하게 규정이 있는 것이에요?

웃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가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기한 것이고, 저희가 독거노인이 있는 것을 갖고 누구는 안 주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한테 그러니까 얼마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렇죠, 1인 가구당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월 5만 원씩 지원해서 5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니까 그 금액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충분하다고 물어보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 무한리필이기 때문에.

웃음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정액, 월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이게 금년 1월부터 3월, 또 11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요. 그것 5개월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집행한 실적이 있고 다음에 이것 계산을 해서 해 보니까 금액이 남잖아요. 남게 되면 우리가 또 경기도 전체로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시·군별로 잉여금이 남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시·군별로 경기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왜 남아, 그냥 반납해야 되지 않나.”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감액해서 조정을 해 줘야 경기도에서 그 금액을 갖고 모자란 데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부득이 해야 됩니다.

최현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회적보장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잔액을 제로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꽤 많은 돈이 남아 있어서 여쭤봤고요. 이후라도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 복지 차원의 예산들은 좀 대상자를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을 확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측에 의해서 저희가 항상 예산을 해 오다 보니까 연말에 9월이나 10월 가면 1월부터 몇 월까지 집행한 실적에 의해서 대충 이제 연말까지 얼마면 소요될 것이라는 소요량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최대한 똔똔이 같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똔똔은 전문용어죠?

웃음소리

유혜옥위원

역시 똔똔.

웃음

박재균위원장

고지리 공설공원묘는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먼저 1차 추진위원회를 했었는데 1차 추진위원회 때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좀 더, 지금 결정하지 말고 미양면 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결성해서 이번 달 11월 5일인가 6일 날 소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미양면장님 실에서 소위원회를 해서 어느 정도 기본 안이 나왔고 다음 달 중으로 추진위원회를 다시 해서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서 설계재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인데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나오고 기본 계획안이 나와야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용역을 중지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공동묘지를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무연분묘가 많이 있습니다. 유무연분묘를 빨리 실태파악을 해서 저기했는데 1차로 파악했는데 일부만 파악이 되고 안 되어서 다시 저희가 며칠 전에 공문을 미양면하고 각 읍·면·동에 공고 다시 해서 유연분묘는 우리한테 신고를 해 달라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동묘지다 보니까 누가 자기 부모를 공동묘지에 모셨다고 평상시에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구정, 명절을 전후로 해서 그것을 유무연분묘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유연분묘하고 무연분묘하고 이장에 대한 감정평가해서 보상공고를 해서 바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진입도로는 어떻게 설계가······.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진입도로는 이제 제방을 타고서 들어오는 것으로 거의 마을주민들하고도 이야기가 됐는데 다만 제방을 달리하다 보니까 제방이 과연 차가 다녀도 충분할 것이냐 해서 보강할 수 있는 것을, 제방이 튼튼한지 안전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건설과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나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안전검사를 해서 해 달라.

박재균위원장

도로개설을 그쪽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요, 벽돌공장 있는 농지를 타고 올라오는 방안도 있잖아요. 비용 면에서 보면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지금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거든요. 그 돈, 토지보상가격이 상당히 쌀 것이라고요. 연장이 조금 길어질지 모르는데 대신 토지보상 가격이 싸지니까 그쪽으로 무조건 저수지 쪽으로 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 성환가는 도로에서 기존 농로를 확장해서 올라오는 방법 그러면 기존 축사나 농경지 이용 경작자들도 훨씬 유리하고 우리는 토지보상가격이 훨씬 쌀 것이에요. 농업진흥구역 토지는 잘 해야 평당 16만 원, 17만 원이면 보상가격이 책정되니까 보상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요. 그러면 연장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오히려 공사비가 덜 먹힌다는 것이에요. 그 진입도로 부분은 모두 다 시비 아니에요? 100% 시비.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시비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좀 더 경제적인 효과를 보거나 주민들의 겸사용이 더 유리한 쪽으로 도로 개설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그렇다면 저쪽 공단 뒤쪽으로 해서 와봤자 토지 소유자들, 몇몇 혜택 보는 사람들 숫자가 몇 안 되고 이쪽 농경지를 타고 농로를 기존 농로를 타고 올라올 적에는 그쪽에 있는 축사라든가 농경지 다수인이 훨씬 더 혜택을 본다. 그렇다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쪽에서 오는 게 오히려 더 나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노선도 두 개안을 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되요. 농로를 타고 오면 농로는 국유지일 테니까 일단 도로의 3분의 1 폭은 용지보상 안 해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 매입하는 것도 보상비 16, 17만 원이면 충분할 테고, 농업진흥구역 농지니까. 그렇다면 이쪽은 농지보상비가 최하 20, 30만 원, 농공단지가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도 감정평가금액 거의 30만 원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계획관리지역 내 전답 또는 임야일 테니까 상당히 보상가격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요.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 방안으로 하는데요. 지금 이것 말고도 시비를 또 과다하게 세우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도로도 굳이 정상적인 2차선 도로가 필요하냐. 우리 법적기준은 6m아니에요? 6m 이상으로?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6m 이상 도로, 농어촌 도로도 리도 급인가?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기 건축허가 가능할 수 있는 도로 규격만 가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그건 너무 좁고, 교행이 안 되니까 승용차정도가 서행으로 교행할 수 있을 정도면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교행할 수 있는 것.

박재균위원장

6m 폭 정도면 교행이 가능하거든요. 보통 5m에서도 교행이 되고, 4m에서도 교행은 되는데 넉넉하게 교행하려면 포장 폭 6m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다만 도로 폭이 1~2m라도 줄어드니까 공사비가 많이 차이날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상폭 8m짜리 2차선 정규 규격으로 하지 말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아니 이제 그것을······.

박재균위원장

구정 때, 추석 때만 차가 몰리는 것이니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요. 두 가지 안이면 두 가지 안을 해서 노선연장이나 비용하고 이야기해서 추진위원회에다 상정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위원들이 결정해 주셔야 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하고 그러는 것이지 저희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은 그렇고 해서 비교 검토를 해서 추진위원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안도, 도로도 그렇게 1안, 2안, 3안은 일방통행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도로개설관계요.

박재균위원장

이쪽 공단에서 들어와서 성환도로로 빠져 나간다, 성환도로에서 들어와서 공단으로 빠져나간다든가 해서 교행하는 도로가 아니라 일방향도로 대형차량이, 차량은 일방향 뭐 이런 식으로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하여간 도로부분도 100% 시비를 넣는다고 하니까 전략방안을 좀 연구해 보세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 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소유건물 및 시설물 등에 재해발생 시 재해복구지원과 손해배상을 위한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상수도 특별회계분 등이 감 청구되어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231만 원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 전문요원의 퇴직금 5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전산보조원 인건비 중 육아휴직 중인 1명이 휴직기간을 연장하여 인건비 집행잔액과 퇴직금 3,04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인 청사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집행잔액과 퇴직금 3,42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팀이 공공시설팀으로 변경된 후 인원이 증가하여 사무관리비 중 복사기 및 프린트 토너구입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청사신축에 따른 총 사업비는 58억 8,076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2,750㎡ 지하 1층, 지상 4층이고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15년 5월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2,720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0억 8,2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2,839만 2,000원과 공유재산임대료 4,7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8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 9,563만 3,000은 국유재산관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 5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9,8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8,4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적립금으로 9억 2,72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가 없나? 공유재산 관리심의위원회 조례가 어디 들어있나?
대원

장대원의사주무관

뒤쪽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올해 공유재산심의회 이것 몇 회 운영한 건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지금 구성된 뒤에 2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2번이요? 날짜는 언제 하신 거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잠깐만요. 날짜 좀 알 수 있을까요? (팀장을 보며)
주희

송주희재산관리팀장

그것은 사무실에 연락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회 소집해서 개최했고요. 1회는 서면심의해서 3회 실시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마지막에 개최한 날짜가 언제죠?

최현주위원

배드민턴장 같아요.
주희

송주희재산관리팀장

이달 21일 날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건 서면심의죠?
주희

송주희재산관리팀장

네, 서면심의였습니다.

김지수위원

서면심의말고 회의개최하신 것은요?
주희

송주희재산관리팀장

14일인가 아마 그때 쯤 했습니다. 그 전 주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일주일 간격 두고 하신 거네요?
주희

송주희재산관리팀장

소집해서 한 것은 추가적인 안건이 있어 가지고 소집해서 했고요. 서면심의한 것은 긴급안건으로 문체과에서 좀 심의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서면심의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14일 날 열린 게 있고 그 이후로 서면심의를 21일 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난번에 회기 때 올려주셨던 안건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면심의가 들어갔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주희

송주희재산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이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12월에 소집을 하셨을 때 이게 안건으로 상정되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희

송주희재산관리팀장

저희도 문체과에서 안건이 상정이 되었으면 소집해서 할 때 같이 소집심의를 했을 텐데 그게 끝나고 나서 긴급안건으로 저희한테 본회의에 제출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긴급안건으로 해서 서면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14일 날 소집할 때 문체과에 관련되어서는 안건상정을 본회의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혹시 역으로 여쭈어 보시지 않으셨나요?
주희

송주희재산관리팀장

저희는 공문을 해서 다 제출했었는데 그······.

김지수위원

그러면 답변이 없다고 나왔었나요?
주희

송주희재산관리팀장

처음에는 안건으로 제출받았는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 제외 해달라고 해서 제외를 했다가, 그리고 검토가 끝났다고 해서 다시 제출이 되어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되는 사항이 재심의가 들어오면 아무리 급하고 뭐해도 위원님들 당연히 소집을 해서 의회에서 부결된 사유를 위원들한테 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회에서의 부결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서 심의 의결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심사를 한다는 게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네.
주희

송주희재산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서면심의 자료의 추진경위를 보면 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표결했고요. 그 내용을 심의위원님들한테도 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건이기 때문에 좀······.

박재균위원장

회의자료 사본 하나 좀 줘 보세요.
주희

송주희재산관리팀장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요, 잠시만이요.

박재균위원장

회의자료 가져오라고 그래요. 또 다른 것, 자료가지고 오기 전까지 다른 것 질의하실 분.

최현주위원

여기까지 다 하고.
대원

장대원의사주무관

회의자료 뒤에 이런 것 넣으면서 이런 추진실적을······.

박재균위원장

아니, 지금 회의자료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주고서 서면심의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희

송주희재산관리팀장

그것을 드리고 문체과 담당직원이 같이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의회에서 무엇 때문에 부결됐는지에 대해서, 부결된 것은 뭐야, 어디 나오는 것이지? 여기 한줄 딱 나오네. “2013년 7월 제133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되었다.” 부결사유는 서류상에 아무런 명기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위원들이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회의록 다 뒤져보면서 무엇 때문에 부결되었는지 확인하고서 사인해 주었어요?
주희

송주희재산관리팀장

그것은 문체과 직원이 다니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문체과 직원은 당초 제출한 안을 통과시키려고 통과시키는 자 입장에서 설명을 한 사람이고요, 이 업무를 주관하는 회계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있었던 사실, 사항을 갖다가 직시를 해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부결했다고 하고서는 부결사유를 서류상에 명시해 주어야죠. 왜 부결되었는지도 모르고 부결됐다. 그리고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가서 설명해 주고 사인해 달라고 한다.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별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면서까지 회의비 예산을 쓰면서까지 구성 운영하라는 취지가 뭐예요? 위원회에서 공무원, 집행부 입장의 시각뿐만 아니라 그 다른 시각으로다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집행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한 것인데 다른 사안도 아니고 1차 심의를 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적정하다고 부결처리 된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도 안 해 보고 서면심의를 해서 다시 자료로 올린다는 게. 지금 공유재산, 회계과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 안 됩니까? 지금 회계과에 건축직 공무원들, 시설 관련 된 공무원들이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 시설부지가 부적당하다. 왜, 뭐가 문제가 있다고 직시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회계과 차원에서 안 합니까?
주희

송주희재산관리팀장

지금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전문적인 사업내용까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절차도 없고 어떤 그런 역할이 명확하게 부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회의자료를 가져다가 회계과에서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는, 간사가 누구예요? 회의자료를 회계과에서 만들고 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료를 다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러니까 회의 자료는 관·과·소에서 보내오면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들한테 문화체육과에서 설명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절차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로서는 문체과에서 빨리 해서 이번 회기 본회의에 올려달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서면회의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소집하고 하는 시간하고 했을 때는 좀 시일이 급박하기 때문에 문체과 요구를 좀 들어서 기왕 빨리 올리려면 서면회의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먼저 한 번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서면회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 보완도 안 됐는데 올려달란다고 무조건 올리면 처리가 됩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요, 뭐 저희 입장으로서는 문체과에서 올려달라고 했을 때는 위원님들과 혹시 무슨 교감이 있었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달라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물론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면서도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처음 올라왔던 안건이 아니라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상임위에서 첨예하게 이 부분에서 문제가 도출되었던 안건이었잖아요. 그런 안건이니만큼 다시 한 번 이것이 다뤄질 때에는 회계과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갖춰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을 보면 공무원분들 빼고 건축과 관련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심지어 지금 집행부 문체과 쪽에 과장님이나 아니면 산업경제국장님과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조차도 객관적인 자료를 다 주지 않으시고 집행부 입장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분들께 심지어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조차도 제대로 자료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아무리 얘기한다한들 어떠한 내용을 그분들께서 객관적으로 해 주셨을지가 저는 의문이고요. 지금 건축 쪽에 계신 한 분께서 심의의결서에 수정의결을 요한다고 그분 한 분만 수정의결이고 나머지는 원안가결이라고 저는 내용을 파악했는데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좀 더 문제를 직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분들을 모시고 회의하는 것보다는 서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저희가 예산심사 하다 말고 이거 얘기해서 뭣 한데요. 어쨌든 공유재산 참석수당 예산을 336만 원씩이나 세워 놓아줬다는 건 회의를 자주 소집하더라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 그래요. 지금 회계과장님 건축직이시니까 쉽게 이해하시겠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체육관 2층짜리입니다. 밑에 3m로 해서 1층하고 그 위에 12m짜리 체육관을 짓습니다. 높이로 따지면 5층 건물높이고 그냥 층수로는 지상 2층 건물이에요. 체육관을 2층으로 짓는 건 공사비하고 밑에 1층 3m 부분을 없애고 땅바닥에다 그냥 지어서 바닥에 1층으로 12m 건물 지을 적에 하고 건축공사비 얼마 정도 차이날 것 같습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 2층으로 짓는 것보다는······.

박재균위원장

연면적이 300평이에요. 바닥면적 300평, 2층. 얼마 정도 건축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1층으로 짓는 게 훨씬 더 절약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상 15m 높이짜리 건물을 지을 것이냐, 지상 12m 건물을 지을 것이냐, 단층으로 지을 것이냐, 복층으로 지을 것이냐. 건축비가 1,000, 2,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억씩 왔다 갔다 해요. 1차 300평 짓고 2차 300평 짓고 해서 바닥면적을 향후 600평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 연면적 600평을 더 짓느냐 덜 짓느냐의 사안이에요. 연면적 600평 건축비 판넬 외벽공사 안 하고 기둥 골조공사하고 기초공사만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비의 50%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평당 건축비 500만 원 잡으면 250만 원은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250만 원 곱하기 600평이면 얼마입니까? 12억, 13억이에요. 13억을 더 쓰고서 체육관을 지을 것이냐, 덜 쓰고서 지을 것이냐 하는 사항이라고요. 경관이나 이용편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단순히 건축공사비에만 그렇게 많은 금액이 더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느냐. 어떻게 어떤 타입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항을 갖다가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부결을 시켰는데 충분한 내부검토도 없이 서면심의해서 사인만 받아서 온다는 게······. 내부규정도 검토를 하세요. 의회는 열리게 되면 최소한 1개월 이상 전에 의회개최공고, 예정일자 공고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회기 전 그 회기에 올릴 사안에 대해서는 “며칠까지 제출 안 하면 처리 못합니다.” 하고 조례를 바꾸든지 충분히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서류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서 서류를 제출받으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쪽에서 긴급히 좀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안건상정이 된다는 것은 최하 몇 억짜리 이상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특히 의회까지 올라오는 것들은 최하 10억 이상 이렇게 되어야 올라오는 것인데 그런 사안, 대규모 투자 사업을 갖다가 서면심의를 한다든가 졸속으로 즉흥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번 회기를 놓친다면 다음 회기도 있는 거고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해서 재산취득이라든가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을 적에 의회에 안건상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서면심의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일죽청사 명시이월 되는, 계속비사업 부서로 들어오는 거요. 2015년 준공예정이라 한다면 굳이 계속비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올해 설계하고 조금 남은 금액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하고 후년까지 사업비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속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내년도 예산액 편성은 얼마 된 것이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지금 28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 숫자대로, 계획대로 편성이 되는 거라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계획은 이렇게 해놓고는 일치 안 되는 게 대부분이라.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 의회 통과를 해봐야 되겠는데 저는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일단 총괄발주를 하고 연차별로 기성을 나가는 건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런 식으로. 국·도비도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복합교육문화센터 본예산 때 문체과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유혜옥위원

그때 얘기하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본예산은 문체과에서.

박재균위원장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간 것이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지금 설계를 12월 중에 납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12월. 금년 안에 설계가 끝난다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단지설계, 건축설계 모두 같이 끝납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건축설계까지.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굳이 추가편입은 제외하고서 되는 것입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설계가 끝난다면서요. 그러면 추가매입 계획 없이 설계가 끝나면 추가매입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일단 그것은 저희 계획이 아니고요. 그것은 현재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은 문체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는 문체과에 설명들을 일이 없으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런데 아마 그 부분도 편입을 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로······.

김지수위원

제외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옹벽부분에 대한 설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주 여러 가지로 머리가······.

김지수위원

결정을 못 내리신 거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체과 쪽에서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아마 그 부분도 그쪽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이 조감도 내에서는 이쪽에 제외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쪽 부분에 표시된 데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시면 변경전이나 변경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어느 것?

최현주위원

여기 지금, 제외지 추가매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상황은 증가매입을 한 상황에서 저 조감도를 그린 거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죠, 추가매입을 할 계획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해놓은 것을 그렇게 조감도는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실제로 이 조감도에 그려진 바에 의하면 추가매입된 부지가 결국은 주차장으로 되는 거네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마 추가매입이 되면 주차장으로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족을 느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설계계약 연장 언제까지로 해놓으신 거죠?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12월 26일.

김지수위원

12월 26일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지를 추가편입할 건지 말건지 결정도 못한 상태에서 당연히 추가편입하게 되면 공유재산 변경 대상이 되죠?

김지수위원

되죠.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변경 안 받으니까 안 받고 설계를 완료한다고 하면 향후 추가편입 안 한다는 얘기로 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고 추가편입을 할 거라면 당연히 설계중단을 하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설계용역 과업변경을 해서 설계를 납품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참 나.

최현주위원

조감도 상황에 의해서 건축비용이 설계측정이 되었을 텐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된 것이고 아마 추가매입비 그런 것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조감도는 거기까지 그려져······.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조감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최현주위원

지금 여기 이 조감도에 그려져 있는 이 추가매입부지까지 총 평수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부지면적은 다 뺐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안 들어가 있다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최현주위원

조감도만 그려져 있고 평수에는 안 들어간 거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저께 과장님 설명을 듣고 다시 봤는데 주차장이 지상으로 더, 약 몇 대가 되는 건가. 이게 한 50대인가? 60대 지상에 210대에서 281대니까 71대가 늘어난 것인데 그러면 어느 쪽으로 늘어난 것인지 한참 봐도 주차장 부지가 안 그려져 있어서 모르겠더라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감도이기 때문에 안 나타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좀 늘리고 지하에서 끌어올리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외지 매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차면적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인가요?

박재균위원장

토지는 넓으니까 얼마든지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기존에 주차장 했던 것을 몇 대 늘릴······.

박재균위원장

마당으로 쓰는 광장이 무진장 넓잖아요. 광장을 조금 적게 쓰면 주차장 대수 늘리는 것인데.

김지수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설계가 가고 있는 것이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추가부지가 확보가 되면 주차장이 더 넓어지겠죠. 지금 보다 더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추가부지가 확보되면 주차장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회계과도 참 갑갑하시겠어요. 아유, 진짜.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 부지를 사줘야지만 공사도 편하고 다 편한데 지금 그것 때문에 걸려서······.

최현주위원

그것을 자꾸 따져 물으면 실제로 과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니세요. 문체과에서 답변할 일이거든. 이것 갑갑하신 거고.

박재균위원장

일이 지금 잘못된 것이지. 원래 회계과에서 재산취득하고 다 하니까 회계과가 주무부서가 되고 그 나머지 3개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체과는 협조부서가 되어서 건물 지을 적에 설계만 “문화예술을 위해서 이렇게 지어 주세요.”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엉뚱하게 주관부서도 아닌 데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무슨.

김지수위원

다 같이 해야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희가 늦게 생겼습니다. 이게 초기부터 생겨가지고 했으면 되는 것인데 이게 그냥 공사 시작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제가 우리 장대원 주무관한테 이것 자료를 요청했지만 결국은 이게 문체과로 해서 와야 되는 것이에요, 회계과에서 와야 되는 자료에요? 회계과 맞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설계에 관한 것은 저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관한 부분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땅 사고 그러는 것 예산하고 그쪽은 저쪽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아니, 지금 설계 납품받고요. 나중에 굳이 추가매입을 한다는 가정이 성립된다면 설계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다 다시는 아니고요. 아마 공사 중간에 그게 변경이······.

박재균위원장

뭐가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다시 해야 되고 토목공사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건축이야 설계 다시 안 해도 되겠죠.

김지수위원

그러면 용역 다시 대려면 돈이 얼마 드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몇 억 들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니요, 건축 부분에는 손 안대고 그 부분만 해서 편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도시계획결정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도시계획결정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도시계획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팀장을 보며)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다시 변경하게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몇 억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는 게 위원님들 말씀처럼 불분명한 것이 있어서 저희도 요구를 전체 과 와 지금 과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요. 설계납품 문제를 12월 말에 봤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쪽에서 거꾸로 이것가지고 공개가 안 되니까 연장해 달라하는데 저희가 공개연장은 안 되니까 진행은 그렇게 가고 그런데 문체과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연장을 하든 그런 쪽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설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두 방향을 다 보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도시계획결정 승인은 떨어진 것입니까?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지금 본 부지만 떨어져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거는 농림부에서도 인가가 난 것인가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지금 농림부에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그러면 최종 도시계획위원회 허가권자가 도지사예요, 시장이에요? 도시계획시설결정.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그것까지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럼 아직 허가 안 난 것이네. 허가증도, 허가 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공공시설 입지신청, 지구단위계획하고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공사부분만 집중하고 있고 이게 아마 농지전용 그런 것도 다 문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도시계획 그쪽도 문체과 소관으로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희는 이것이 허가가 완료되는 그 시점에서 다시 도시계획이나 그런 것을 맞춰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상세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경과하고 인허가 추진사항 그 좀 자료를 받아주세요. 현재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는 것이고 인허가와 설계가 어느 시점에서 완료가 되나. 내년도에 공사착공이 가능한 것인지 공사착공이 불가능한 것인지 그 판단이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본예산 세울 적에 참고해야 되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용지보상만 하면 잘 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공사비 예산 세울 필요도 없는 거네요. 토지보상 밖에 못하니까. 협의보상도 안 되고 수용재계를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결위 안 들어가신 분들은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김지수위원

예결 안 들어간다고 의원 아닌가요? 의견이라도 내야죠.

박재균위원장

아니, 산업위에서만 다룬다니. 자치에서는 안 다룬다는데. 난 이해를 못하겠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얼른 끝내고 문체과를 불러볼까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서류로 받아주세요.

박재균위원장

일단 서류 주세요. 본예산 다룰 적에 어차피 다뤄야 되니까.

유혜옥위원

본예산 다룰 때 해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네, 그래요. 본예산에 이게 나왔지 회계과하고 얘기해 봐야.

유혜옥위원

네, 그렇게 해요. 여기서는 지금 하고.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것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윤대근입니다. 갑작스런 한파와 기후변화에도 불과하고 동절기 민생안정과 시민의견 수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안성시교육투자와 예산운영에 많은 힘을 실어주셔 금년 한 해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감 7억 1,517만 6,000원으로서 사업 집행잔액으로 감액 12건, 긴급한 예산을 요하는 예산증액요구 6건, 2012년 국·도비 예산반납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의 총 예산액은 130억 8,422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137억 9,940만 3,000원으로 7억 1,517만 6,000원이 감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교육발전협의체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서 주말프로그램 강화 집행잔액 200만 원과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집행잔액 500만 원으로 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으로서 157명에 대한 지급 후 집행잔액 3,29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계상된 교육기획지원요원 시간제계약직 퇴직금 24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면 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1개교 도우미 인건비 집행잔액 140만 원을 감하였고, 학교 내 주민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비 집행잔액 2,745만 3,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자매결연도시 6월 중에 안성시 방문 홈스테이 추진계획이었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2013년도에 방문이 어렵고 2014년도에 방문계획 통보로 1,2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외경상이전 경비로서 2014년도 1월 3일부터 1월 25일까지 21박23일 계획 중인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추진 외국도시방문 현지프로그램비용에 부족분 계상액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초등돌봄교실 지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비로서 보체초등학교에 저녁돌봄에서 오후돌봄으로 전환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366만 7,000원을 감하였고,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따라서 대응지원사업 중 환경시설 개선분야의 사업비는 총 20건 중 교육청 사업비는 39억 654만 5,000원으로 이 중 12건에 대한 사업비 15억 5,600만 원이 배정되었으나 잔여 8건에 대해서 사업비 23억 5,000만 원이 미배정되었습니다. 신고문에 의하면 누리가정 등의 부담 등으로 사업지원이 어렵다는 통보에 따라서 부득이 배정기업이 없는 사업비와 감액배정 차액분 7억 9,207만 8,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안성여중의 별관 18실에 대하여 안성여중 노후텍스교체 및 LED 교체공사로 총 사업비가 1억으로 안성시 4,000만 원, 교특 3,000만 원 지역교육청 3,000만 원에 대한 대응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개성공단 입주근로자의 급식을 납품해 오던 납품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11개소, 꿈나무안심학교 2개소 등 13개소 307명에 초코파이 구입 물품사업비로 12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4,721만 원 중 행사운영비로 321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으로 교육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국비 5,000만 원과 시비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사업비로서 한국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코자 결혼이민자에게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사업비가 도비변경내시 됨으로써 도비 25만 원, 시비 25만 원이 감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기타직 보수로서 교육기획지원요원으로 5월 중 채용에 따라서 1에서 4월 4개월분의 인건비에 대한 1,245만 4,000원이 감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일반인으로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의 반납금에 따라서 2012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반납금 1,000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반납금 2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주위원

제가 질문드릴게요. 1쪽에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사업비 14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실제로 통학버스하시는 사업자들 만나면 이 금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하고는 다르신 건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사실 일일이, 학교마다 다 공통으로 대 주는데 일일이 각 학교의 형평성에 맞춰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총 22개교를 지원하거든요. 본교에 20개 학교 그리고 분교에 2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버스운영비가 3,250만 원, 그리고 도우미가 800만 원 지원해서 4,0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에서 교육청과 시비 대응지원학교가 8개교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학교 통학버스 140만 원에 대해서는 도우미 8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하면 보통 한 달에 66만 원 정도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마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5만 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40만 원의 차액이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각 버스마다 도우미가 계시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최현주위원

도우미.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그럼요. 도우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그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 때문에 도우미를 못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알아봐야 하겠네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도우미는 확실히 맞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다시 알아볼게요. 그리고 325쪽, 2쪽에요,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교류에 있어서 이게 왜 증액이 된 것이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홈스테이는 당초에 올해 과정 신청자격이 교내 상위가 20%정도 이내이면서 영어 교과 과목이 상위 5% 이내의 석차로 해서 모집을 했더니 한 60명이 모집됐습니다.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고 교육지청하고 각 학교에도 안내를 해서 60명 모집을 해서 9월 10일 날 면접을 거쳐서 20명을 선정했습니다. 작년에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계상이 덜 됐었는데 작년에도 체류비 자체로는 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가기 전에 교육지원청 홈스테이사업 담당자가 미리 갔다 왔습니다. 11월? 그래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3박5일간 미국캘리포니아 시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하는 과정 자체가 1월 3일부터 1월 25일까지 21박23일을 계획하고 있고 어학연수는 크라이스트 루서론 스쿨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홈스테이는 코트스에서 한다고 하고 관내 중학생 20명을 해서 문화체험과 홈스테이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역을 말씀드리면 홈스테이를 하는데 1가정 당 2명씩 배정을 해서 914불 그리고 교육비로서 940불, 학교수업료와 교재비 방과후 활동비 해서 940불이 계상되었고 문화체험을 해서 325불 그리고 운영비로서 340불 해서 2,519불이 계상이 되어서 이 상황으로 지난해, 작년에 갔을 적에도 280만 원 계상이 되었던 상태인데 예산이 덜 계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6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공고를 홈페이지와 각 학교에 안내했다 하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그 학생은 여기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몰라서 못했데요, 들은 바도 없고. 또 설령 본인의 불찰로 홈페이지를 못 봤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는 안내를 했어야 하는데 상위 20%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공고했는지 아세요? 모르시면 각 학교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달라고 하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고 공문을 학교에 보냈고 교육청에도 보냈습니다. 상위 학생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현주위원

모른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공부 잘 하는 학생들에게는 전부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이런 사항을 안내했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웃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글쎄요, 그건 뭐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대신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는지를 각 학교마다 한번 다 받아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거 비리가 있다. 알음알음으로 모집을 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조차도 못 들었거든요. 저희 아들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어제도 확인했어요. 근데 자기는 들은 바가 없대요. 걔가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저도 사실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제가 몇 몇 사람한테 다 알아봤는데 다 모르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물론 있었고요. 이게 방식이 조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교에 다시 한 번 요구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했는지 다시 좀 알려주세요. 지금 상위 20%라고 했으니까 20%이면 대상자로······.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영어성적이 5% 이내 여기서 아마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성적 다 아니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정인한테만 공고를 했는지. 아니, 무작위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들한테 등록 신청을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최현주위원

그런데 그 전체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제가 민원 받았거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을 위해서도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자세히 요구드리고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그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올해 똑같이 시정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현재 이해당사자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전에 미국에서 오는 아이들 홈스테이도 제가 하겠다고 얘기했었고 기회가 되면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년에 미국 브레아시에서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그분들 한 1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오면 그분들을 한번 추려서 다시 같이 홈스테이를 하든지 동행할 수 있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일단은 학교에서 제대로 시달이 되어서 전체적인 문제는 없는지 좀 다시 알아봐야 되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질의.

김지수위원

지금 대응지원사업 중에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 중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대응을 해 주지 못해서 지금 감액되는 것들이 7건인가요, 7건이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5건입니다.

김지수위원

5건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5건입니다. .

김지수위원

서운중 과학실 현대화사업, 창조고, 미양초, 금광초, 서운초, 양진초, 명륜여중 7건 아닌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아, 그렇군요. 못해 주는 것 7건입니다. 일죽초와 공도초 2개는 계획이 있는 상태로 해서.

김지수위원

여기 일죽초하고 공도초는 안 들어가 있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미배정 추진계획에 의해서 들어온 것은 창조고등학교하고 미양초, 금광초, 서운초, 양진초, 명륜여중 해서 서운중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에서 받아야 될 돈은 미양초, 금광초, 서운초, 양진초, 명륜여중 5개 학교라는 얘기죠.

김지수위원

아, 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서운중은 들어온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아, 맞다. 서운중은 들어온 거고요. 근데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들어온 것이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교육청에서 그렇게 작정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교육청을 한번 갔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1회 추경에도 2,800만 원을 감을 했고 누리과정 때문에 2회 추경에 1,160억을 또 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도에서 받아야 되는 법정부담금 자체도 2,000억 이상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부득이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죄송하다.”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내년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분명히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김지수위원

내년에는 유동적이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내년에는 유동적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지수위원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렇죠, 내년에 형편을······.

박재균위원장

유동적이지 않은 예산이 있어요?

웃음

웃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아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까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작년에 감액사유를 보면 작년에도 3건이 있었습니다. 안청중의 도서관 신축공사가 있었고 만정중에 급식실 확장공사가 있었고 안성여고에 기숙사 신축공사가 있었습니다. 안청중 같은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부적정해서 아시다시피 귀책사유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감을, 배정 안했고요. 만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개교를 해서 BTL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렵다 해서 안 된 것이고요. 안성여고는 말 그대로 관내 거주 학생 다수여서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입장으로 해서 사실상 귀책사유로 인해서 안 된 것이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죄송하다. 부득이 이런 경우 이외에는 이제까지 다 들어왔었는데 원래 누리과정이라든지 무상보육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러니 양해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유동적이니까 이것 지금 받아 온 것도, 내년 것도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다시 담은 사항이 있거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미양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담았습니다. 교육청에서 통보가 온 것이거든요. 미양초, 서운초도 담았고요. 그리고 명륜여중도 담았고요. 양진초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도서관리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3,000만 원이 나갔고 2012년에도 화장실로 6,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무대조명 설치로 인해서 1,000만 원이 나갔고요. 그래서 이것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금광초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실 체육관 건립을 했는데 여기는 다목적실이 좀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긴 있는데 그다지 활용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잘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해소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렇게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 해소가 된 게 아니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래도 해소가······.

박재균위원장

내년도에 교실증축으로 올라가 있는 미양초하고 또 어디죠?

김지수위원

미양초, 서운초, 명륜여중은 내년도 걸로 지금 올리셨다고 하시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계상을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내년도에 올리더라도 교육청에서 무상급식하고, 무상급식도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대응을 못 들어오고 있어서 안성시 예산으로 다 충당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체육관, 교실증축, 또 뭐? 기숙사 이런 것들은 시설투자 안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렇다면······.

김지수위원

지양한다고 그랬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선언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의 우선순위에 조금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공도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죽초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목적 체육관이고 하는데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뭘 계상돼요. 작년에도 대응투자사업을 할 적에 시에서 “대응투자 예산만 잡으면 무조건 교육청에서 대응이 들어옵니다.” 해서 40억 세웠다가 결국은 7억 9,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자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 당초 목적하고 안 맞잖아요. 교육예산은 학교에서 꼭 불요불급해서 해야 되겠다고 다 확정한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대응이 못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려고 했던 예산 범주 내에서만이라도 소화할 수 있는 건 소화하고 못하는 것을 차후연도로 넘긴다든가 해서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예산 서 있는 것도 불용처리 해 가면서 내년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으로 이월시켜 놓는다는 건 맞지 않다. 저는 지금 내년도 사업대상에 들어있는 7억, 이게 7억 9,000만 원가지고 소화해 낼 수 있는 한도, 미양초등학교 하고 또 세군데 어디죠?

김지수위원

서운초, 명륜여중.

박재균위원장

세군데 다 하면 사업예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미양초 100% 시비로 한다고 했을 경우 그 3개 학교에 얼마정도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여기서 봤을 때는 5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교육청에서 온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한다고 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공문이 왔으면 공문 줘 보세요.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교육청에서 벌써 공문이 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순위를 해서 저희들한테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공문 줘 보세요.

김지수위원

적어도 교육시설개선사업을 올해만큼은 적어도 대응을 내년도에도 교육청에서 할 계획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올해 당초 계획했는데도 하지 못했던 지금 말씀드린 미양초, 서운초, 명륜여중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교육청과도 그 부분은 합의를 봐주셔야 되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관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자기도 장담을 못하지만 하여튼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교육청한테 통보를 받아봤더니 고등학교 자체로는 좀 어려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우선순위를 정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에서 올해 계획했는데 누락된 이 3건에 대해서 같이 우선순위를 배정할 계획은 있는 것인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죠.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지금 여기서 지원 못 받고 누락된 것들이요. 2013년도 우선순위에 다 들어 있던 게 안 되고 누락된 거예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지금 한 것은 하고 나머지 못한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최우선으로 배정을 하면 이것부터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최우선 배정권이 우리 안성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 있어요, 안성교육청도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우선투자를 교실 신축이나 기숙사 신축, 체육관 신축 이런 데는 최우선순위로 안 주는 걸. 지금도 체육관 2개 간신히 정치권까지 동원해서 연말 12월 달에 추가로 배정해 주기로 간신히 해서 체육관 2개, 이 목록에서는 빠져있는데 그런 실정이에요. 교실 신축하는 것들은 다 제외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7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교육예산 쪽에 투입한다고 하면 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을 왜 내년도 것으로 넘겨놓느냐고요! 금년도에 예산 범주 내에서 배정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그 학교에 투입하려고 했던 것을 다른 데에 투입해 주면 되지요. 불용시켜서 뭐 하려고요? 어차피 내년 목록에서 그 세 학교 빼면 다른 세 학교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런 경우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들한테 고등학교 아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한 대응지원사업을 안 한 사업은 없었습니다마는 도교육청하고 이것은 원안대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우리 시와 같이 가다가 이렇게 그냥 자체사업을 한다면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가 있고 해서······.

박재균위원장

아니, 교육청에서는 고맙다고 그러죠. 대응 못 들어오는 것을 시에서 다 해 준다고 그러는데.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김지수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미 내년도에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시비로만 해야 될 교실개선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조차도 지금 버거운 상황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것까지 하게되면 그러다가 대응 부분이 막히게 되면 사실 안성시 교육지원청에서 수수방관 할까봐 저는 그 부분도 걱정이 돼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한테 너무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가 있어서 교육청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도, 1년만 늦다면.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에 자체로 가든지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냥······.

박재균위원장

애들 교육에 투자되는 시설을 단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주어서 교육에 쓰게 해 줘야 하는데 지금 대응이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하면서 내년에 혹시 안 들어오면 내년에 가서 하겠습니다, 하면 2년, 3년 딜레이되는 거예요.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어서 같은 돈을 투자해도 2년 동안 효과 볼 것을 효과를 못 보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교육 부분에 투자하겠다고 세워놨던 예산을 왜 쓰지도 않고 불용을 시키느냐고요!

김지수위원

제 생각에는 7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나 내년도에 도 대응의 상황을 보는 것이나 시기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

상황을 보는 거는 금년 2013년 1년 본 걸로 다 되었다 이것이에요. 2013년도에 안 내려준 예산을 2014년도에는 내려준다는 보장이 있느냐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줄 다 알겠는데요. 부득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고 하셔서 일단 내년에 담았으니까 내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대응지원사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한다면 타 학교에서 다른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다 계속 몰려들고 또 그런 과정이 되어서······.

박재균위원장

고등학교는 100%로 지원해도 되고 중학교, 초등학교는 100%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박재균위원장

거꾸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100% 지원을 해 줘도 고등학교는 100%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도교육청하고 같이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원안대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불용시켜서 뭐에 쓰시려고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예비비로 가도 쓸 데도 없는데.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어차피 여기서 예비비를 한다고 해도 재정부서하고 협조도 그런······.

박재균위원장

무슨 협조예요?

김지수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감액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짜 놓으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박재균 예비비 16억 잡혀있는데 이것 안 가도 예비비 10억 이상 남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원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담아서 내년에 교육청하고 대응지원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꼭, 내년에도 한번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써서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글쎄요, 이것을 확인을 못하니까 내년에 확인 못할 것 같아서. 확인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웃음

최현주위원

제가 확인할게요.

웃음

웃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여기 학교 내 주민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 3,000만 원 세워 놓은 것을 왜 1,000만 원만 집행하고 2,700만 원은 집행을 못한 것입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주민운동기구는 사실 공문을 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세군데만 해달라고 통보가 왔어요. 보체초등학교하고 내혜홀초등학교, 양성중학교가 왔었는데 보체초등학교는 달리기운동 보수로 요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내혜홀초등학교는 보수해달라고 보수 7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성중학교에서 신규로 2대 설치해 주고 보수 2대 해달라고 해서 해 준 사항, 하고 나서 나머지 잔여 학교를 다 파악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내년도에도 이 예산 들어옵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예산이 들어왔는데 다 줄였습니다.
승일

양승일교육정책팀장

500만 원.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래서 많이 줄여서 1,500만 원 계상을 반영하였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산 수립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작년에······.

박재균위원장

3,800만 원 쓰겠다고 예산 받아놓고 2,700만 원이나 불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건 저희들이 주민운동기구가 없는 학교를 설치해 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필요치 않는 것 같이 느껴서, 그냥 담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설치해 달라는 데가 없었습니다. 양성중학교에서 신규 설치를 맡아서 해달라는······.

박재균위원장

희한하네, 지금 학교숲 가꾸기 어느 학교, 4군데 한다고 했죠?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학교숲 가꾸기는 저희들 분야가 아니라.

박재균위원장

산림녹지과입니까?
승일

양승일교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학교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정원 만들어 주고 그 옆에다가 체력단련기구 설치해 주면 학생들도 쓰고 주민들도 쓰고 같이 요긴하게 쓸 텐데. 난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해 주지, 설치할 데가 없어서. 지금 학교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다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승일

양승일교육정책팀장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거의 놀이시설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있고 주민운동기구하고 약간 달라가지고요.

박재균위원장

나 옛날에 여고에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대여섯 대 밖에 설치 못 해 줬는데.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것도 정상적으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이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더 설치해 주면 고마울 텐데.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보수 설치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해 주어야죠. 그런데······.

박재균위원장

요청 안 하면 안 해요? 요청 안 하면 나가서 조사해서 “여기 이용주민이 많으니까 추가로 더 설치해 주면 좋겠다.”하고서 “학교에다 더 설치 좀 해서 주민이 이용하게 해 주세요.” 권장해서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번에 보수할 데하고 신규 설치할 데를 조사했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안 들어왔네요. 한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봐서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도 대응이 어려울 경우에 교과교육시설 개선사업이요. 마사회나 이런 쪽에서 환원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어촌학교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기업이나 아니면 정부산하기관의 이런 사업들. 그런 것 혹시 노력은 해 보셨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대기업에서 학교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사일교밖에는 코미코 같은 데에서 지금 3억씩 하고 있는데.

김지수위원

아니 마사회나 이런 데에서 교실 지어주는 거라든가 이런 사업들 하는 부분이 충분히 찾아보면, 아니면 역으로 해서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실을 지어준 것은 아니더라도 학교에 대해서 어떤 장학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는 것들은 많이 봤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도 일사일교를 해 가지고 100인 이하 학교는 기업과 다 맺어줬거든요. 17개교를 다 맺었는데 22개교 학교는 늦어졌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일사일교 차원이 아니라 좀 더 큰 규모의 사업들을 사회 환원 차원에서 분명히 대기업들은 그런 부서들을 두고 있다고요. 그러면 역으로 시에서 이런 농어촌학교이니까 어려움이 많다, 도움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자구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런 분야를 한번 또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전경련에서 공도 쪽에 보육시설 지어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법 쪽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주민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내가 축조심사 전에 교장선생님 몇 분하고 전화를 해봐야지.

웃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2,700만 원 남았으니까 해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 제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인가?
승일

양승일교육정책팀장

쓸 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민간이전비네. 얼마든지 쓰네. 참나 원. 없어서 못 쓰지 있는데 못 쓴다니.

웃음

최현주위원

먼저 알아보세요. 괜히 혼나지 마시고.

박재균위원장

아니, 나 학교교육······.

김지수위원

과다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아보시면 안 돼요.

최현주위원

설치해 준다고 해서 거부할 학교가 있겠어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안성여중 같은 데도 운동장······.
승일

양승일교육정책팀장

있습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다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미 거기는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몇 개나 있냐고요?
승일

양승일교육정책팀장

많습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안성여중에······.

김지수위원

거기는 아니에요. 네, 있어요. 다른 쪽으로 도움을 주셔야지 있는 것 또 해 주시면 안 돼요.

박재균위원장

몇 개 있어요?
승일

양승일교육정책팀장

네, 다 있습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보수가 필요한 부분하고 신규를 전부 전수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그건 그렇고요. 과장님 가셔서 시장님과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 이것 아까 얘기한 3개 학교 5억 얼마라면서요. 그거 하는 것으로 협의 좀 봐주세요. 의논해 보세요. 저 7억 9,000만 원을 다 감액시키지 않고 5억 몇천은 쓰고······.

김지수위원

그중에 하나라도······.

박재균위원장

세 학교는 해 주고 난 나머지 2억 몇천 정도만 불용시키는 걸로 한번······.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위원장님, 이거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차피 여기서는 학교에서 교육청에 통보가 온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하고 나서, 감을 하고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명시이월이나 이것은 좀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감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도.

김지수위원

그러면 일단, 저기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자꾸만, 저는 명시이월을 하는 한이 있더라고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박재균위원장

5억 살려서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김지수위원

일단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이 3개교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하나씩 좀 주시겠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글쎄 제가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감하는 사항에서는 일단 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감하시고. 왜냐하면 명시이월사업비가 어차피 다음연도에 확실하게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김지수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순수시비로 사업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세 학교를 100% 시비로 하라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글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대응투자를 교육청에서 못 들어오는데 대응투자 안 들어온다고 안하고 계속 뒤로 딜레이시키고 그냥 1, 2년 끌다가 안청중학교 같이 아예 안 해 버리려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안청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김지수위원

그건 좀 안건이 다르다고, 성질이 다르다고.

박재균위원장

교육청에서 5억 못 들어온다고 하면 시에서 5억 더 대줘서 하면 도서관 못 지어주어요?

김지수위원

안청중학교는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다 우리가 작년에도 돈을 댔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5억 못 댄 것 아니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안 된 사유가 뭐 징계 맞아서 못 준다. 학교 재단이 징계 맞았다고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 지어주려고 한 것이지 거기 이사장을 위해서 지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5억을 더 투자해서라도 도서관 지어주었어야죠. 교육청 대응투자 금액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자부담 최고 많이 해봐야 5억 아니에요. 안청중학교 그때 계획했을 때 도서관을 지어주었으면 여태 한 3년 동안 졸업하는 애들 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학교 졸업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세워 줄 계획도 없잖아요?

김지수위원

근데 위원장님, 저는 그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교육협력과가 생기고 예산의 3% 의무화를 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 예산들이 다 원래 교육청에서 하고 있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시에서 다 떠맡아서 한다면 글쎄요.

박재균위원장

얘기 잘 하셨네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상정된 것 올라왔죠? 고등학교는 우리 지자체 안성시 관할도 아니에요, 담당도 아니고. 그런 데는 100%로 기숙사 지어주는 것 몇 십억씩 다 가져다 집어넣고서는 중학생 아이들 도서관 하나 지어 주는 것은 못한다. 말이 안 되죠! 초등학교, 중학교는 대응투자가 안 들어와서 못 해 주고 고등학교는 대응투자 안 들어와도 매년 몇 억씩, 몇 십억씩 가져다 계속, 거르는 해도 없이 계속 주는 학교도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우리 안성시에서 운영할 거예요?

김지수위원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오히려 더, 그러면 안성에 있는 고등학교 거기는 우리 학생들 아니에요?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성관내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그래도 예산 대응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곳이고 고등학교는 그런 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박재균위원장

아니, 안청중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대응 안 해 주는 게 확인이 되었잖아요.

김지수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노력해야 한다고 공감합니다.

박재균위원장

확인 안 해 준다는데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해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미양초, 서운초, 명륜여중은 어느 정도 지금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조금만 기다려도 되지 않나.

박재균위원장

제가 엊그저께 가온고등학교 학교 관계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가온고등학교 내년도 예산지원 계획이 올라와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경기도교육청 방침이 체육관 보수, 기숙사 보수, 기숙사 신축, 아까 교실 신축 이런 것들 교육청에서 절대 안 한답니다. 시설투자 못 해 준답니다. 경미한 개·보수 정도나 시설환경개선사업한다고. 그렇다고 안성시에서 제발 좀 100% 예산 지원해 줘서 해달라고, 교육청에서 못해 준다고 아예 그렇게 선언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응투자사업 리스트 교육심의위원회에서 뽑은 것 중에서도 그러한 시설투자 부분은 내년도에 거의 못한다는 결론을 유추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금년도도 못하고서 넘어왔는데 내년도에는 경기도재정여건이 더 어렵다는데 그러면 예산이 더 줄어드는데요. 당장 우리 2014년 본예산에 급식비 경기도교육청에서 못 댄다고 해서 다 우리 시비로 6억 원 추가해서 급식비도 충당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금년에도 못한 것을 내년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금년에 누락된 이 6개, 7개 학교는 결국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년으로 사업대상을 순환시켜 놓은 것이지.

김지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전혀 새로 올라오거나 어쨌건 교육시설개선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소규모의 보수 정도밖에는 예상이 안 되는 건가요, 과장님?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현재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내년도 도교육청 과장님 말씀이 유동적이라고 하니.

김지수위원

그 유동적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같이······.

김지수위원

판단을 해 주셔야지 내년도에 지금 올해 못한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 창조고나 이런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박재균위원장

아니, 유동적이라고 판단해 주었다고 하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같이 1년에 5, 6개 학교는 무조건 안 되는 학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안청중학교 안 됐고 안성여고 안 됐고 또 안 되는 학교들 해마다 몇 개 학교씩은 계속 튀어 나오고 있잖아요!

최현주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도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만큼은 자체판단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비가 없으면 시비를 투자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도에서 지원을 못 받으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우선순위를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나 지역 인재육성이라든지 교육도시 기반구축이라든지 어떤 평가를 할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는 그래도 고등학교가 환경시설 면이나 인재육성이라는 부분을 보고 좋은 학교로 평가가 되고 우선투자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서도 교육환경 개선비 자체로는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외에 고등학교 8개교가 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많이 지원도 했지만 그래도 외부적으로나 명문학교나 인재육성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외부에서 봐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고 고등학교 분야에 더 치중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박재균위원장

교육협력과장님,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 안성시에요, 그전에 얘기했었나? 중학교 졸업생 몇 명 정도 되는지 얘기했었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중학교 졸업생이 2,051명,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1,915명. 그래서 순수하게 중학교 졸업생이 136명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창조고등학교에서 작년에 외지 아이들 20명이 왔어요. 안법고등학교는 약 70여 명이 왔고, 가온고등학교는 약 80명. 그래서 1년에, 작년 같은 경우 160,명 170명 정도 외지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외지 아이들이 170명 들어오고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136명 많으니까 약 300명. 1년에 안성에서 갈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300명이라는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공도에 공도중학교, 양진중학교, 만정중학교 졸업생이 700명이에요. 공도에 있는 창조고등학교는 혁신고등학교가 되어서 입학정원이 279명입니다. 279명이니까 280명. 그러면 1년 얼마예요? 420명? 공도 아이들 420명이 안성이나 평택으로 통학을 해야 돼요.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으로 인해 아이들이 통학하면서 수업해야 되는 것, 관내학교에 제대로 진학을 못해서 외지로 유학가야 되는 것. 이런 것부터 조정해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 거예요. 당장 창조고등학교를 혁신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만 바꿔주어도 공도에서 창조고로 갈 수 있는 아이들 입학정원이 100명, 1, 2, 3학년이면 300명이 늘어나요. 지금 안성시내 권역에 학생수를 줄여주어서 공도 쪽으로 학생이 많이 가야 되니까 혁신고를 지정하려면 안성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 어떤 학교를 혁신고로 지정해야 되고 당장 공도에 고등학교 신설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고등학교 지어주어야 돼요. 그리고 혁신고등학교 아이들은 한 반에 정원이 25명, 일반고등학교는 38명. 옛날에 고등학교 정원이 34, 35명 정도 밖에 안 되었어요. 그게 38명까지 늘어났어요. 다른 일반학교 아이들은 콩나물시루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빨리 고등학교 하나를 어딘가에 설립을 해 주어서 학급당 정원을 35명 이하 한 30명까지 낮춰주어야죠. 이런 것은 계속 방치해대고 거기다가 기숙사 지어주어서 외지에서 아이들을 더 들어오게 한다고요? 더 들어오는 것만큼 우리 안성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바깥으로 유학 떠나야 돼요. 금년도 12월 23일 날 고입 합격자 발표나면 그때 한번 추계 내보세요. 안성 아이들이 외지로 얼마나 학교를 다니고 있나. 안성에서 고등학교 과정 유학 떠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떠나나, 못해서 떠나나. 엊그제 TV보니까 KBS1 방송인가? 평택시장이 나와서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얘기하더라고요. “1년에 평택에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외지로 고등학교를 나갑니다. 우수한 인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우수한 인재들이 평택지역에 머무르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교육 쪽에 예산을 집중투자하려고 합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투자하고 인성교육에 투자해서 평택의 우수한 인재들이 평택에서 공부하고 평택에 정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김선기 시장 나와서 인터뷰 하던데 우리 교육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될 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 시원찮은데 고등학교 과정만 좋으면 뭐 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가 제대로 되어야 고등학교에 가서 제대로 하는 것이죠. 고등학교에서 아주 잘하는 아이들, 대학교 잘 가는 아이들이 외지에서 스카우트해 온 아이들이라고 하면 우리 안성시민한테 무슨 득이 있어요. 내 자녀들은 2류 학교, 3류 학교 밖에 못 간다면 시민들의 자녀, 안성에서 머무르며 자라는 시민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투입을 해 줘야죠. 걔네들은 커서도 안성에서 살 사람들이고 외지에서 유학 온 아이들은 고등학교 3년 과정 끝나서 좋은 대학교 가면 그걸로 안성에 다시 올 아이들도 아닌데. 외지에서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몇 십억씩 투자하고 지역에서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 기숙사 지어주려면 죽산고등학교 같은 데 지어주세요. 죽산고등학교, 죽산중학교 1년에 56명 졸업하고 죽산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3개 클래스니까 한 120명, 130명, 한 150명이 죽산고등학교 다닐 거예요. 죽산중학교 졸업도 60명도 안 하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150명 이렇게 돼요, 한 학년에 120명. 그러면 죽산 아이들이 다 진학을 해도 나머지 숫자는 시내에서 통학한다는 얘기예요. 안성시내에서 죽산까지 통학하면서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죽산고등학교 같은 데에다 기숙사를 지어주어서 진짜 통학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부하는 것이라도 면하게 해 주고 죽산에 있는 고등학교 그 지역 거점학교가 되게 육성해 주고 그런 데 투입을 해야죠. 집에서, 공도에서 졸업하는 아이들 공도에 있는 고등학교 정원이 부족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거기다가 기숙사 지어주어서 외지 아이들까지 와서 공도 아이들 창조고등학교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정원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조정해야 되고 일단 인재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성시가 외국어고나 과학고 이런 특목고가 없기 때문에 특목고 수준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등학생,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교육청가면서 고등학교 학생 추이를 보니까, 2021년도까지 추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안성하고 평택과 같은 학구가 되어 있어서 2021년도에 가면 한 2,193명이 줄어드는 상태가 되거든요. 안성으로 보면 2014년도에는 80명, 그리고 2015년도에는 81명, 2020년 되면 한 299명이 줄어드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의 인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20년도에는 1,798명이 준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박재균위원장

지금 안성의 고등학교의 학급수가 167개 학급이에요. 38명 정원에 167개 학급. 167개 학급에서 3명씩 정원 35명으로만 늘이면 480명이라는 숫자가 남아요. 480명이면 학교를 하나 세워도 되는 숫자예요. 자연감소? 자연감소로다 480명을 충당하려고 하면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몇 년 더 있어서 자연감소 500명 되더라도 학급정원이 35명이라고요.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장은 인구 유입해서 인구 30만 도시 만든다고 하는데 교육협력과에서는 안성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 학생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아니, 교육청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박재균위원장

30만 시민을 목표로 한 교육정책을 세우셔야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도 학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학교설립과를 한번 갔다 올 것인데요.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공도에 중·고등학교를 하나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번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가져온 자료를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한번 학교설립과를 방문해서 아직 시에서도 고등학교, 공도지역에는 인원도 많이 늘고 해서 저희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고등학교 설립을 못해 준다고 하면 안성만이라도 혁신고등학교 폐지해 달라고 해요. 그래야 정원 38명짜리 학급이 35명으로라도 줄어듭니다. 혁신학교만 없어도 36명 정도까지 줄 수 있겠네. 혁신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고등학교를 신규설립해서 혁신학교로 만들어야죠. 혁신학교 만들어 놓고 거기 학생 수 25명으로 줄여서 더 줄어든 학생수를 일반학교로 다 가져다 분산배치 시켜서 학급당 정원을 죽 올려놓으면 혁신학교 아이들은 귀족, VIP대접 받으면서 교육받고 일반고등학교 아이들은 천민교육 받는 건가.

웃음

김지수위원

잠시만이요. 혁신학교는 각 지자체에서 끌어오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있는 혁신학교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이고 교육협력과에서 지금 상황에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공도 쪽의 중학교 신설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하고요. 창조고등학교 현재 학생들의 통학실태를 보여주시겠어요, 어느 지역에서 뭘 통해서 오는지?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창조고는 학생수가 920명이거든요. 그런데 공도읍에 거주하면서 다니는 학생이 한 71%되고 안성시에서 일죽이나 삼죽이나 다른 면에서 오는 학생이 한 12% 정도 있고요. 버스통학 학생이 60명됩니다. 60%가 되고 통학시간 30분 이상 소요학생이 258명 그리고 40분 소요학생이 100여 명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창조고에 기숙사를 짓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올해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현주위원

과장님, 한 가지 원론적인 질문 좀 여쭈어 볼게요. 기숙사를 짓는 이유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공부를 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외지에 있는 유능한 아이들을 끌어와서 지역학교를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함인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예를 들면 기숙학원이라고 할까요? 학생들을 인재육성을 하려고 하면 특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어고, 과학고 마냥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면 기숙학원 역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외부에서 인재를 데려올 수 있는 입장이 되고.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어떤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가 기반이 되지 않느냐.

최현주위원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의 상황에서 안성에서 자리 잡고 안성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지역출신학교, 출신들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지역에서 일하면서 삶의 터전을 잡으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출신 중에서 공부 잘 하는 유능한 학생들은 나가면 그만이에요. 다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결국 기숙학원을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메이저대학을 간 학생들은 지역을 위해서, 우리 안성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신을 위해서 자기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아이들한테 그 터전을 마련해 주고 결코 안성으로 다시 안 와요.

김지수위원

그거는 너무 단면적인 것만 보시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안성의 교육수준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다고 들었어요. 지금 정시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죠?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10% 되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글쎄 창조고 같은 경우에 보니까······.

김지수위원

창조고 아니고 안성관내 고등학생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안성관내로 봤을 때는 글쎄요, 한 10%?

김지수위원

10%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 수능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이 열의가 없대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 안성에서 공부에 대해서 좀 관심 있다는 학생들은 밖으로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유능한 아이들을 끌어오는 것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외부로의 인재유출인데 예산낭비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역으로 보면 그런 교육에 대한 열의자체가 없는 상황이라 우리 아이들조차도 다 밖으로 가서 공부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토대가 지금 굉장히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최현주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 지역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면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 자체 투자·····.

김지수위원

기숙사라는 것이 단순히 외부 아이들을 끌어온다고만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최현주위원

학교가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기숙사에서 예전에는 안법고등학교 같은 데 기숙사를 지으면 그 기숙사에 입교한 아이들은 야간에 수업도 받고 특강도 받고 그렇게 공부하는 시설로 이용을 했어요. 지금도 안법고등학교나 가온고등학교 같은 사립학교는 좀 알게 모르게 약간씩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립학교는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선생님들 다 문책 받습니다, 못해요. 그 학생 중의 하나가 휴대폰 가지고서 “우리 인권탄압 받고 있어요. 불법으로 수업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지금 안성고등학교 기숙사 실태조사 하셨습니까? 우리 유일하게 공립학교에 기숙사 있는 게 안성고등학교죠, 나머지는 사립이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안성고등학교 기숙사······.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가온고도 사립이고요.

박재균위원장

거기 사립 아니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두원공고도 안법고도 다 사립입니다. 안성고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안성고등학교 기숙사에서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 야간에 보충수업이라도 받는 줄 알아요? 그냥 100% 자율학습입니다. 수업 끝나고 나면 시내 나와서 학원 다니고 과외 받고 저녁 때 다시 들어가서 잠만 자요. 물론 공립학교의 기숙사는 그 역할 이상을 못 해요. 하면 바로 징계를 당하는데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징계 당하는데 할 선생이 어디 있어요? 사립학교는 이사장, 교장이 하라고 하면 사립학교 선생들은 쫓아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안하면 학교에서 퇴출당하니까. 교육청에서 경고문 날아와도 이사장이나 교장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 주니까 그냥 조금씩 하기는 하나 보더라고요.

최현주위원

좀 결론을 내리죠. 계속 어차피 본예산도 있고.

박재균위원장

예산은 다 얘기한 것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우리 과장님 얼토당토않게 이렇게 길어질지 모르셨을 텐데 뭇매 맞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웃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저는 예산은 목적대로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고 보거거든요. 이 학교시설개선사업 7억 9,200만 원 불용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예산부서가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축조심사를 하니까요. 저는 아까 응급처치 식으로 해서 학교 측에 대체시설이 있는 학교들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학교 5억 정도, 100% 시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5억 정도면 가능하다면 이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거기에 투입을 하고 명시이월해 주어서 바로 연초서부터 시설개선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이용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도교육청에 대응투자사업 1억, 2억 오면 하자, 안 오면 안 한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우리가 애초부터 교육예산 5%까지 증액하면서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취지하고도 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가능여부를 논의해 주세요. 지금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 보니까 예산이 당초 예비비가 10억, 11억 정도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비비가 6억 얼마가 추가되어서 예비비가 17억인가 편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5억 정도 덜 편성되더라도 10억 이상의 예비비가 12월에 남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별문제가 없다. 재정운용에 별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불용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책 예산부서와 시장님하고 교육협력과에서 협의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잠깐 말씀 더 드리면 저는 아까 이 부분을 내년도에 세울 수 있는 여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정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절대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경기도에서 확정이 된 것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것 3건을 그냥 다 명시이월 시키면 또 뭐가 문제냐면 내년도에도 이 부분 3개에 대해서 시비로 나머지 대응을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것이 가능하신지 그것까지 계획을 잡아주셔서.

최현주위원

없다고 봐야지.

김지수위원

일단 이 3개교 중에 시급한 것 하나라도 잡으셔서 이 중에서는 5억으로 될 수 있는 사업도 있는 거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거라도 먼저 해결을 해 주시든가 한번 좀 계획을 여러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장

3건 다 합쳐서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인 것이죠. 대응비까지는 세워진 것이 아니죠. 5억 가지고는 사업완료 못 하죠.

박재균위원장

대응비까지 다 포함해서······.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아니죠? 대응비까지 포함이에요?

최현주위원

아니지.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전체로······.

김지수위원

대응비까지 다 해서 완료는 얼마예요?

박재균위원장

미양초등학교 2억이에요, 3억이에요? 미양초등학교 총 사업비가 3억이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3억 4,800만 원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서운은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서운은 11억 5,000만 원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것은 체육관이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다목적체육관.

박재균위원장

체육관은 12월 달에 내려준다고 했다면서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아니, 서운면 것은 아니고요. 공도하고······.

박재균위원장

체육관 11억짜리는 못 하는 거고 그러면 또 다른 것은?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양진초등학교가 1억 3,000만 원이고요.

박재균위원장

1억 3,000만 원. 또 3억 4,000만 원하면 4억 7,000만 원.

김지수위원

지금 명륜여중이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명륜은 9,900만 원인데요.

박재균위원장

명륜 얼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9,9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박재균위원장

그 세 학교 하면 5억 얼마 정도 밖에 안 되네. 대응투자 안 받아도 그 세 학교는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급한 대로 하시면 되겠네. 과장님, 이 문제는 저희 위원들, 과장님이 불용처리 해달라고 해도 이미 마음은 내일 축조심사할 때 마음이 다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그럴 바에야, 불용처리할 것 같으면 정말 필요한 곳, 급한 곳에 예산 3개 학교 5억 내에서 배정을 하자고요. 자꾸 불용처리 하자고 말씀하지 마시고.

김지수위원

안성교육지원청이라 나머지 것은 해결할 테니까 서운초등학교만 해결해 달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 것은 시에서 해결할 테니까 서운초만 잘 좀 대응해달라고.

최현주위원

네, 교육청 예산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

아니지, 지금 이것 3개 학교, 2개 학교가 내년도 목록에 있다가 빠져나오면 대응지역 규모가 줄어들으니까 그 학교들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대응지원 받을 수 있지.

유혜옥위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박재균위원장

금년도 수준만큼만 대응지원 받으면 다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과장님, 나름 좋은 쪽으로 마련하시고 저희 위원들 내일 축조심사할 때 같이 다시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영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회 추경 총 예산액은 30억 3,273만 6,000원으로 2,18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실 운영사업에 정보자산관리 전문요원 퇴직금 82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의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집행잔액 500만 원,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 부담금 집행잔액 1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지도자대회 및 중앙주민교육 참석자 보상금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집행잔액 1,13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사용료 부족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용회선 요금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구내통신 사용전 검사사업에 차량유류비 부족분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 1,26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 1,47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 집행잔액 5,74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박영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잠깐만요, 우리 본예산 전년도에 세울 때 일괄 20% 삭감을, 정보통신과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운영을 하셨네요. 올리신 게 별로 없어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알뜰하게 많이 사용했고요. 저희가 통신료하고 80%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6,000만 원하고 전화사용료까지는 증액을 하였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당연히 증액을 해야 되실 것이고.

박재균위원장

공공운영비하고 8,500만 원 증액 올라왔구먼.

김지수위원

그것 외에 건수가 더 많지 않았나요? 여러 건이었던 것 같은데.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건수는 여러 가지 많죠.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것 두개 밖에 안 올라오신 게 나는 전혀······.

박재균위원장

아니 풀어쓰면 여러 개이지, 풀어놓으면. 목으로 올라왔잖아요, 목으로. 방범 CCTV 설치하고 난 잔액 없어요? 금산동 노인회관 그 옆의 사거리에는 대낮에도 강도 우리 집에 들어오던데.

웃음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먼젓번에요?

박재균위원장

훼미리마트 있는 데 거기도 CCTV 좀 설치해 달라고 하던데. 명륜천 복개공사하고 나면 지금 전주 같은 것이 다 철거되잖아요. 그러면서 방범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재설치 될 텐데 간격이라든가 보행동선 같은 것을 고려해서 설치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시내중심권에는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까 이야기한 그 아폴로여인숙 사거리는 고등학생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사고치는 아이들이 항상 모여 있어요. 그렇다고 지도단속을 위해서도 CCTV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유혜옥위원

과장님 CCTV 설치한 것이 경기도권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것인가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시·군 중에서······.

유혜옥위원

경기도권에서.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중간 정도 되는데요. 부천시 같은 데는 한 2만대가 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에는.

유혜옥위원

도시는 그러면······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읍·면까지, 농촌이 아직 부족하고요 시내권하고 공도권, 그다음에 내리 이쪽으로 좀 많이 되어······.

유혜옥위원

내리 쪽이 좀······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쪽 많이 됐습니다. 먼젓번에도 선생님들 오셔서 추가로 더 여러 군데 해 달라고 하는데 몇 군데만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해 줬고요.

유혜옥위원

공도권은 어느 정도?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공도에 현재 시내 외에 최고로 많은데요. 공도에 지금 54개소에 164대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집행잔액 있네요. 3쪽에 1,200만 원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1,265만 5,000원 감액했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설치하면 되겠네요. 거기 바로 앞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되잖아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백성초등학교 들어가는 길목, 중앙교회 들어가는 길이 백성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저쪽 등대있는 그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 중앙교회 쪽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초등학교 들락날락거리는 것 이렇게 감시하려면 이쪽 중앙교회 있는 데 그쪽을 봐야 하니까 여인숙 사거리에서 카메라설치하면 그쪽 입구까지 다 보게 되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유혜옥위원

내년에.

웃음

최현주위원

집행잔액 남아 있잖아요.

김지수위원

감액할 바에야 사용하는 것이 낫죠.

박재균위원장

1,200만 원 갖고 못 해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카메라 보통 지금 400만 화소 이상 되어야 되는데요. 2,000만 원 돈 이상이 되어야 해요.

박재균위원장

1,200만 원 갖고 못 한다는 이야기네요. 국·도비 얻어서 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지, 시비로만 하려면 또······.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도비도 많이 줄어서, 거의 도비가 다 줄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유혜옥위원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구입이나 홈페이지 운영한 것은 다 그냥 예년보다 80% 수준에서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더 필요 없이?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줄여서 그냥 알뜰하게 살림을······.

김지수위원

하신 것이에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전자문서 시스템 사용자계정구입도 80% 수준에서 어떻게 하신 것이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같은 목 내에서요, 좀 융통성 있게.

김지수위원

운영을 융통성 있게 하신 것이에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고 보면 100% 다 세울 필요 없는 것 같아. 해 보니까.

김지수위원

저는 정보통신과 한걱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고정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웃음

최현주위원

아니 정보통신과 말고도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되는 것 같아 80%.

김지수위원

특히나 정보통신과는 고정적으로 들어갈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진짜 마른수건 짜서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웃음

최현주위원

다 되잖아요. 그래도 다 하시면 되겠네요.

웃음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 지금 서버 같은 것 연동화가 안 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중앙부처에 온나라시스템이라고 전자결재시스템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최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80% 너무 적으니 85% 해도 될 것 같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75%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85%.

박재균위원장

1회 추경 때 다 치고 들어와서 다 했어요.

김지수위원

아니 1회 추경 때 안 올리셨어요. 정보통신과에서는 올리신 게 없었어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약삭빠른 사람들은 1회 추경에 다 집어넣었어요.

최현주위원

그만하죠, 뭐.

유혜옥위원

추경이 있지 있긴, 뭐.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영석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토지민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감액예산 포함해서 6,556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2,669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민원편의 시책 추진사업 예산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신속 친절한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배치한 민원 안내도우미 위탁용역비 집행잔액 1,286만 원, 본청 및 읍·면·동에 설치운영 중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관련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 구현 사업추진 예산입니다. 우리 시 전입시민과 관내 체류 외국인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행정, 교육, 문화, 관광, 복지 등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한 생활가이드북의 발간 집행잔액, 281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 사업추진 예산입니다. 여권업무의 직접 접수, 발급, 교부 등에 따른 여권민원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5만 4,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예산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부의 디지털지적부 전환을 위한 측량비, 현지조사여비, 사업추진 안내문 발송, 공공요금 등 국비지원예산 8,618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사업추진 예산입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관련 위반자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및 말소촉탁 비용 집행잔액 11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도로명 주소 홍보 및 번호판 설치 유지보수를 위해 도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221만 원을 추가편성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예산으로 총 사업비 5억 8,745만 5,000원 중 영구지적기록물이 DB구축 전산화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으로 사업비 중 3억 8,680만 5,000원을 익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주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유혜옥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민원업무는 아주 깔끔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다네요. 항상 민원실 분위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나머지 보건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속해서 축조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09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