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레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의 2014년도 본예산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12월 13일에 개의되는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의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간사이신 이옥남 위원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시게 되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장, 이옥남 간사와 사회교대) 네,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있어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의안심사 및 처리, 의회 관련 법률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의 제정조례안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총 580만 원으로 이는 고문 인력 두 명에 일인당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연간 480만 원의 수당 예산과 운영비 1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해당 없으며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타 시·군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현황입니다. 다음은 3쪽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을 명시하고 의회의 자문요구에 대한 성실수행과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위한 소송대리 및 자문을 금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고문의 정원을 두 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위촉된 고문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위촉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발생 시 소송수행의 협의를 위한 회의개최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촉된 고문에 대하여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연구과제 등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의 지급기준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자문의뢰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거 기록하고 의회사무과에 비치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6, 7, 8쪽은 별지서식이며 참고로 9쪽에 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현황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를 포함해 23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옥남 위원님? 네, 없으시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홍보영상이 예산에 안 담아져서 감액을 했는데 역대 계속 이 영상을 다 제작을 했었나요? 네, 그것은 내년 6대 의원들이 필요하시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는 예산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필요할 때 한다는 거고 사실 저희도 초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천의 도자기 축제 때도 저희 의회에 초대장이 왔나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유명무실하지만 유사시 예비비조로 담긴 예산이라 필요는 할 것 같은데?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 좀 할까요?
회의 중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