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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3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1-29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어제도 계속해서 애를 쓰셨는데 오늘도 다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30분 안에는 끝내주셔야 서류정리도 합니다. 본회의가 10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가만 있어봐. 정회할 게 아니라 잠깐 마이크 켜 놓고 하죠?

박재균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문체과장님 불러서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내려갔어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아니요, 계시는데요.

이수영위원장

부시장님하고 정책과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박재균위원

들어오시라 그래요.

이진찬 부시장 입장

이수영위원장

잠깐 앉으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되거나 논의가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인 이 자리를 빌려 궁금한 사항을 좀 저희 위원들이 파악하고 예산 수립에 의견을 반영하고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 계획 일정을 보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2014년 3월에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박재균위원

그러면 2014년 3월에 신청을 하면 실시계획 인가는 언제쯤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한 5월 이전에.

박재균위원

2개월이면 인가가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것 공고기간만 해도 14일 아니에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전에 지금 이 농업진흥구역해제 관계로 경기도하고 농림부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시기는 잘 협의만 되면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

제가 시의원되기 전에 직업이 뭔지는 아시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설계사무실, 주로 이 업무를 담당하던 설계사무실 운영을 했던 경력이 있어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실시계획인가 그냥 시청에서만 협의를 받아서 허가 받는데도 빨라야 3개월입니다, 행정절차를 밟는데. 그런데 이것은 중앙까지 갔다 와야 되는 것이에요, 농림부까지. 경기도 협의, 농림수산부 협의, 농어촌공사 협의, 관련기관들 협의까지 해서 의견 취합해서 허가여부, 인가여부 결정해서 공고하고 제반절차를 다 거치고 관보에 고시되고 그러려면 최하 아무리 빨라도 3개월입니다. 2014년 3월에 신청하면 예정대로 최고 빨리 처리된다고 한다면 2014년 6월경에 실시계획인가가 예상이 되고요.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그때부터 사업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용지보상이 들어갈 수 있겠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용지보상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용지보상 착수가 가능합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성시 도시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보상 안 주고 있는 땅들 다 보상 줄 수 있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자치단체의 어떤 재정현황에 따라서.

박재균위원

다른 것들은 재정현황에 미불용지 보상 예산 세워서 주면 줄 수 있겠죠. 여기는 좀 특수해요. 복합교육문화센터가 도시결정된 것은 조건사항, 협의 의견 제출해 주셨는데 도시정책과장이 관련법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해서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받아서 결정될 당시에 조건을 모두 이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조치계획서 제출했죠? 이 조치계획이 완료가 안 되면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 결정조건에 보면 농지진흥구역해제를 우선시하라고 그랬어요. 결국 다시 말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못 받으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무효예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유보적인 상태에서 땅을 사들일 것이에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장기 미집행시설 도로시설 같은 경우도 시설결정을 하고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매입을 하고 실제적인 사업 착수는.

박재균위원

아니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이 무조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조건부결정이라고요,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임의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한 것이고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취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거기서 조건을 거는 것을 해소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나머지 법적으로 제한 받지 않는 사항은 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재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들었으니까 판단하실 것이라 믿고요. 다음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협의조건을 보게 되면 농지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추가 매입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들어와라. 부지를 어디 더 사서 승인을 받으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일체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잔여지 추가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제 경기도하고 농지전용심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잔여부지도 나중에 장차 장기적인 발전을 봤을 때 추가로 매입을 해서 같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구두권고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박재균위원

그러면 인허가 행정서류를 처리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자기 개인적인 주관사항으로 “그 옆의 땅도 사서 개발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안성시에서 그 옆의 땅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권고사항을 판단해 봤을 때 사실은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같이 올렸는데 그것이 부결되는 바람에 일부를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옳다면 나중에라도 그것을 추가 보완해서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나 우리 앞으로 시의 행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

집행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판단이 최종 판단이 아니잖아요. 잔여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의회에서 내리게 돼 있지 않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그 잔여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회의 결정을 득하고 난 다음에 공표가 되고 사업을 추진하든 말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추가 부지를 매입해서 하겠다, 추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특혜성이 있다. 특혜는 무슨 특혜예요? 시내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뚫으면 도로 옆에 있는 토지주들은 다 특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특혜받기 때문에 도로 안 뚫어요? 복합교육문화센터 지을 적에 안행부로부터 조건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시민회관 매각해서 자금대라”, “여성회관 매각해서 자금대라” 돈이 없어서 안행부로부터 건물을 팔아서 사업을 하라는 조건을 받은 안성시에서 단순히 옆의 자투리 땅 남아 있는 것을 혹시라도 그 사람한테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잔여지 남겨 놓으면 농사짓는데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유 때문에 어떤 건물 하나 더 팔을 것이에요? 그것 하나 더 사들이려면 어디 건물 하나 더 팔아야 할 것 아니에요? 1~2억 갖고 되는 사항 아니잖아요? 몇십 억 더 투입되는 사항이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박재균위원

또 당초 사업승인 받을 적에 공사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못함으로 인해서 추가 공사비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됐다면 소요되는 공사비는 얼마 정도인지 소요되는 공사비는 어떤 건물 팔아서 또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갖고 의회하고 당연히 협의 들어와야죠. 어떻게 최종결정권자인 의회에 협의도 안 들어오고 언론에 보도하고 무조건 하겠다, 특혜성이 있어서 무조건 사들여서 하겠다. 그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매입 계획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모으고 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분위기도 보고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위원님들과 설명회를 갖자 해서 지난번에 기회를 요청했다가 저희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내년도에 연초가 됐던 1월 중이 됐든 2월 중 간담회 때 충분히 보완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예결, 예산 관련해서 제안하는 게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는 2014년 3월에나 인가신청이 되고 인가가 떨어지는 것이 2014년,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5월, 제 말대로 라면 빨라도 6월입니다. 그때나 되어야 인가가 떨어집니다. 지금 과장님은 선제적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12월 정도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용지보상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인가가 되기 전에 용지보상을 한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다. 도시관리결정이 되긴 했지만 조건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력이 없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결정 사항임을 근거로 해서 용지보상을 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라고 보고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공무원들의 경제적인, 금전적인 문제까지도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그 부지가 실시계획인가까지 모두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우리가 용지보상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두된 잔여지 문제, 추가공사비 문제에 따른 그리고 그로 인한 연약지반 문제, 그로 인해서 설계변경해서 건축하는 문제 등 종합적인 문제에 아무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고 용지보상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잘못됐다면 저희가 설계용역비 몇억 정도 손해 보고서 손을 뗄 수 있지만 용지보상까지 들어갔을 적에는 어떠한 조치도 못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두된 문제점에 해결책이 제시될 때까지 용지보상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조서에 올라와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 예산 중 설계용역비와 감리비인 25억은 계속비로서 이월을 해 주지만 용지보상비인 80억은 불용처리함으로써 2014년 예산에서 다시 다룰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의견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아니, 그렇다면 저렇게 법적으로 토지보상을 하기 전에 지금 도에서의 어떤 지시사항이 법적으로 안 맞다, 맞다 이런 저기는 없는 건가요?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년도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할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담아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행정이 이렇게 지속이 되고 연속성이 있고 신뢰성을 주는 것이 우리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합문화센터는 2010년도 7월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정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이제 정말 보상을 목전에 두고, 토지소유자들도 이 보상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습니까? 하지만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익시설을 짓는다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해서 이해 설득이 돼서 지금은 보상을 잘 좀 해 달라 이렇게까지 와서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합문화센터가 뭐 1년 내에 지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성격상 어차피 계속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로 넘길 경우에 지금까지 토지소유자들의 보상 문제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그 주변의 안성시민들이 일말의 기대를 갖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다는 시점에서 이게 만약에 계속비승인이 안 된다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업이 사실 중단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내년도 영농계획, 지금 보상이 되면 지금 땅을 사서 이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보면 일단 인가 전까지 나름대로 진행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의제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여부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여부지 관계를 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지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것은 반드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비사업이 승인이 안 되고 이것을 만약에 불용처리가 된다면 정말 행정의 신뢰성이나 안정성도 문제가 되고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계속비사업을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

다시 한 번, 지금 이것이 위원장님 보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보며)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네.

박재균위원

경기도 관보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경기도보에 결정고시 공고가 나면서 고시문 뒤에 결정조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건사항이 이렇게 명기가 되어서 같이 고시가 됐습니다. 조건에 보면 두 번째,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조건 및 조치계획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 협의의견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 뒤 밑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으면 조건 이행도 안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가도 안 받고 인가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용지보상부터 들어간다?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금 났다고 하지만 난 것은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임시적으로 결정을 해 준 것이지 확정적으로 결정 해 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전에 용지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지금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총 부지면적 4만 1,597㎡를 갖고 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여지를 추가 매입해서 사업을 한다. 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을 전제로 하지 않은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다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 계획을 확정을 해 놓고 사업추진을 해야지 사업계획이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해서 협의를 하지 않고, 계획 확정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지금 여러 가지 대두된 사항을 판단해서 지금 당초 부지에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건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중에 과다한 행정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용지보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 저희가 정식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복합교육문화센터 설립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 5월, 6월이나 돼야 인가가 떨어지니까 저희가 1회 추경에서 용지비를 담아줘서 용지보상을 나가게 해 줘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오히려 그전에 용지보상이 나가게 되면 저희 시민들이 어떠한 선택,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당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행정오류나 행정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지보상은 보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지보상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해서 내년 추경에 사업 확정되고 난 다음부터 보상이 나가도록 우리 의회에서 조치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회계과장님.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사업하면서 안성시 전체를 다, 박재균 위원 말을 들으면 다 위법한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면 도시계획결정이라던가 이런 결정을 보면, 토지보상 들어가고 일단 다 그렇지 않았어요?

박재균위원

다 인가까지 받고 나서 이것만 안 하고서 내보내겠다는 것이에요.

이수영위원장

그전에, 지금 박재균 위원 말이 맞아요? 대답을 해 보세요. 다 그전에 박재균 위원 말대로 인가를 다 받고 승인을 받고 나서 허가를, 막말로 허가를 받고 나서 보상이 나간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전에 나갔어요? 이전 공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박재균위원

실시계획인가 안 받고서는 보상나간 것 있으면 예시를 해 봐요.
순욱

조순욱주무관

다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인가하고 같이 신청을 해서.

박재균위원

인가 나고 난 다음에 하여간 나가잖아요.
순욱

조순욱주무관

보상을 먼저 진행하다가 다음에 시설결정하고 인가를 받아서 그 이후에 수용을 합니다.

박재균위원

어떤 것이 보상부터 나갔어요? 실시계획인가도 안 받고 보상부터 나간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예시를 들어 봐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인가 후 설계 받고 시작하고 나서 도시계획결정이 나면 보상 시작하고서 인가를 받았다고 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순욱 씨?
순욱

조순욱주무관

네?

이수영위원장

지금 도시계획결정 받고 인가를 받지 않아도 같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보상도 같이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순욱

조순욱주무관

인가 전에 보상비 협의를 먼저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했지?
순욱

조순욱주무관

네, 그러니까 보상을 진행하다가 여기 강제로 수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것이에요. 왜 추가 매입서류를 여기다 넣고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추가는 하지 말라고. 나중에 해서 공사를 짓고 나서 특혜를 받든 뭐했든 땅값 올라가면 더 주면 되지. 그때 했으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조건 이것을 변경 안 해도,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조건 사항, 이것이 상관이 없잖아요. 왜 그것을 넣어서 문제를 이렇게 만들고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정취소 등 행정처리를 받게 된다는 것이 무조건 이행하는 게 보상문제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어떤 놈은 650억을 들이니 얼마 들여서 산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하면 되지, 사업하지도 않고서는 시작도 안 해 놓고 보상협의도 안 해 놓고 나서 땅을 추가로 매입하니 어쩌니 하니까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바꿔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박재균 위원이 말하는 것이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수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보상을 진행을 해요. 보상을 진행하는데, 안성맞춤랜드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고 나서 보상을 시작하고.

이수영위원장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전에도 했다는 것이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죠.

이수영위원장

했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원곡물류단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신동례위원

아니, 보상협의는 사전에 하지만 집행은 인가가 떨어져야만 하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에요, 보상을 시작을 했어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동례위원

그것 할 것이면 절차대로 하지.

이수영위원장

지금 박재균 위원 말로는 그렇게 했으면 지금 위법성이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박재균 위원님 말씀은······.

박재균위원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이 당초 계획대로 승인이 나고 나갔으니까 문제가 없이 간 것이지 만약에 실시계획인가가 안 떨어졌다고 한다면 사업도 못하는 땅을 사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맞춤랜드나 원곡물류단지는 그래도 계획대로 아무 문제없이 다행히 됐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 추진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잔여지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2014년 2월에 들어오고 그 이후에 후속 변경절차를 밟겠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초에 승인해 준 4억을 변경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당초대로 가라든가 건축계획도 변경하지 말라든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아니, 모든 사업이나 우리 사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을 준비하는 것이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못 받고는 집행부의 의지하고 노력하고 해서 거기에 대하여 만약에.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박재균 위원 말이 뭐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변경은 잔여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 잔여지를 지금 왜 사요? 돈이 없어서 승인해 줄 적에 그것만 산다고 해서 줄여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 시점에서 잔여지 사네 어쩌네 변경에 들어가니 어쩌니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안성시민들이나 누구나 언론에 나왔듯이 700억이 드니 900억이 드니 1,000억이 들어야 되느니 이런 소리가 자꾸 나는 것이잖아요, 자꾸 이러니까. 그냥 추진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왜 잔여지 소리를 여기에 놓고 계획에 놓고 하지도 말라는 잔여지를 자꾸 넣어서 문제를 일으켜요. 회계과장님!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왜 문제를 자꾸 만드느냔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 의견을 물으셨고 해서 시정질문 답변 때 시장님께서도 잔여지 매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잔여지까지 포함해서······.

이수영위원장

그전에 자꾸 잔여지, 잔여지 말이 나오니까는 틀림없이 잔여지 또 나중에 살 것이다, 또 살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런 시정질문을 했고 그런 대답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솔직히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지 뭐예요? 그때 당시 처음에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진짜 주차장이 모자란다든가 공원부지가 모자란다면 그때 사면되지 무슨 특혜고 땅값이 올라가느니.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주고 사야지 떨어진 금액 주고 살 것이에요? 왜 미리 사니 어쩌니 해서 말썽을 일으켜요, 다들.

박재균위원

아니, 거기가 웅덩이 땅 된다면서요. 복합교육문화센터 짓고 나면 잔여지는 웅덩이가 되어서 땅을 못 쓰게 되느니 어쩌느니 그런다고 하는데 땅 못 쓰게 된다면서 무슨 특혜예요? 그 땅을 대지화 시켜서 쓰려고 하면 흙을 갖다 미루고 토목공사비를 얼마를 들여야 대지화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대지로 만들어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토목공사비를 들이고 용도변경비를 들이고 그래야만 대지화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특혜예요, 특혜는. 그렇다고 우리가 토목공사해 줄 수도 없고, 예산 투입할 수도 없고. 결국은 물, 배수공사만 해 줘서 논농사 짓는, 논이니까 논농사 짓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배수공사만 해 주고 손 떼면 되는 것인데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자꾸 지나는데, 국장님!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것 잔여부지 이야기 꺼내지도 말아요. 사업계획도 취소시켜요. 이다음에 해요, 이다음에. 아무리 경기도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하란다고 해요?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박재균위원

아니, 서류상에 보면 권고사항 없어요. 경기도에서 나온 공문에 보면 땅 사라는 소리 일개도 없어. 아니 담당 공무원이 “땅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것마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소리 들었다고 안성시에서 땅을 사서 하겠다고 그런 발표를 하고 그런다는 것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무슨 특혜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도나 농림부에서 이야기는 하는 특혜는 뭐냐면 도로로 단절된 면적이 2ha미만이면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돼요. 그런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지 중에 우리가 복합교육문화센터를 하고 나면 1ha가 남아요. 그러면 공공사업을 하면서 1ha가 남으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과 같다, 이런 의견을 도에서 내는 것이에요.

이수영위원장

해제를 시켜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죠.

이수영위원장

빼놓고는 안 된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익사업을 하면서 도로로 단절되고 시설로 단절되니까 나머지 면적이 1ha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진흥지역해제 요건이 되니까 해제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 때도 말씀드린 것이 왜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문제는 여기가 지형적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지하화를 줄인 것이잖아요. 지하화를 줄이면서 주차장 면적을 그쪽으로 빼기 위해서 주차장 면적이 필요하다. 웅덩이도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이고, 다음에 계속비이월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설계비만 해도 22억이 투자가 있거든요. 건축설계비가 20억, 토목설비가 한 1억, 2억 가까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보상도 진행이 되고 있고 보상 시점이 다 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도 50억이 시설비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비이월을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시민들한테도 누구한테도 “아, 복합교육문화센터가 계속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상비가 죽어버리면 이것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다음에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장소를 옮기는 문제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익사업 부지로 선택된 것을 어디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그것은 지역시민한테······.

이수영위원장

아니 박재균 위원 말씀은 이렇게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럴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변경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몰라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이 계속비사업을 승인 안 해 주는 것이 단순하게 보상비를 내년으로 넘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수영위원장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한 것이 집행부란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죄송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박재균위원

하여간 저는 이 업무를 집행부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을 기만했다고 봅니다. 의회도 기만하고 시민도 기만했다. 잔여지를 구태여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꼭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오도를 시켜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연약지반 관계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고 사업규모가 변경되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공개하지 않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의회나 시민들에게 제시해 주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지속 추진을 승인해 주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확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는 계속 추진하되 용지보상은 그러한 의구점이 모두 해소되는 시점까지 보류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잔여부지 이야기 꺼내지도 말아요. 이것 꺼내면 못해요, 이것. 이것 꺼내면, 박재균 위원 말씀이 맞아요. 이것 계속사업비를 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가 바꾸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 줘요. 국장님 이것 꺼내지도 마세요. 이다음에 내년 선거 끝나고 다음에 누가 될지 몰라도 그때 와서 그때 사람들이 판단하게 잔여부지는 그때 하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이수영위원장

글쎄 이야기하지 말아요. 시간이 없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업진흥지역해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도에 가 있는데 농림부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것을 빼고 해요.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지금 잔여부지를 빼고 그냥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이수영위원장

아니 글쎄 빼고 해요. 딴 것 하라는 것은 안 하고 공익용지 같은 것 시장 권한이 풀 수, 안성시는 풀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안 하면서 아니 왜 그런 것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부시장님이 농정국장 출신이잖아요. 부시장님이 농지 전용을 많이 해 봤는데 이렇게 잔여부지를 3,000평 정도 남겨놓고 해 본 역사가 없대요. 그래서 월요일 날 다시 부의장님하고 농림부 가는데 어쨌든 쉽지는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역사고 뭐고, 그러니까 빼고 해요. 하라는 것도 안 하면서 그런 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지금 공익용지 같은 것 지난번에도 박재균 의원이 시정질문했지만 안성만큼은 시장권한이 있다 시장한테 권한을 줬는데도 그런 것은 안 하잖아요. 왜 그런 것은 자꾸.

박재균위원

제가 실례로다가 하나, 금광면에 면소재지 우회도로 뚫었죠? 이쪽 신청사 있는 쪽으로요. 그때 도로 뚫으면서 구시가 쪽으로 삼각형으로 남은 논 2ha미만 돼서 다 농지전용진흥구역에서 다 해제됐어요. 지금 우리가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안성천변으로, 남부지역으로 위치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뭡니까? 먼저 김지수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말했듯이 그 복합교육문화센터가 그쪽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상에 집단화된, 일부 훼손되어 가고 있는 농지들을 빨리 훼손시켜서 진흥구역에서 모두 다 해제시키기 위해서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그쪽으로 집어넣자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쪽에 입지 선정을 착안하게 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잠깐만.

박재균위원

있는 것도 해제해야 할 판에 잔여지 조금 남아서 당연히 법적으로 해제가 보장되는 것도 그것을 수용을 못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해제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좌우지간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박재균위원

일부러 도로 뻥뻥 뚫어서 해제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수영위원장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네.

이수영위원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잔여부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전체가. 잔여부지 산다니까 도시계획결정변경을 또 해야 되고 어쩌니까 그전에 인가도 안 났는데 무슨 보상이 들어가느냐 이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농정국장, 이 업무를 맡았던 사람인데요. 이제까지 제 기억에는 제가 농정국장 3년을 했는데 여러 가지 농지해제 건의를 받았고 해제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만 구획된, 획정된 공공사업부지내에 잔여부지를 이렇게 조금 남겨 놓고 해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 줄 수도 없고요. 이것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의견을 준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관련 부서, 관련 국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을 해 봤는데 잔여부지를 남겨놓고는 사실상 진흥구역해제가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저런 큰 바닥, 벌판에서 할 적에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잔여부지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이수영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풀어주면 되지 그게 무슨 특혜예요? 그것 함으로써 옆에 사람 좋아지면 좋지. 그것을 왜 꼭 막아요? 풀어주면 좋지.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 저기 이 사업을 할 때.

이수영위원장

그게 특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진찬

이진찬부시장

사업을 할 때 우리도, 저희도 풀어주면 좋죠.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 말대로 꼭 사서 해요? 그것을.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니 맞습니다. 풀어주면 좋죠, 뭐.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재산권이 더 증진되고 재산가치가 올라간다는데 사실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이야기가 불거져서 도시계획결정변경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토지보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또 해야 되는 문제, 변경해야 되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왜 토지보상을 하느냐. 토지보상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잘못, 안 됐을 경우 만약에 못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박재균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잔여부지를 추가 매입해야 될 공산이 상당히 크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예정했던 복합교육문화센터부지 9,000평을 복합교육문화센터 짓는다고 해서 9,000평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9,000평도 무진장 큰 땅입니다. 그 건물 규모에 비해서는 광장이라든가 녹지부분이 무진장 크게 나오는데 그 땅도 상당히 큰 땅이라고 생각하고서는 공유재산심의계획을 해 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옆에 3,000평을 더 사들여서 1만 2,000평에다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한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 옆에 네모반듯하게 8,000평, 9,000평만 사도 건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1만 2,000평씩이나 사들여서 건물을 짓는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회관, 여성회관 팔아서 건물을 지으라는 조건을 받은 안성시에서 3,000평을 추가로 부지를, 필요도 없는 부지를 추가 매입해 가면서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짓는다면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의 부지를 포기하고 그 옆에 도로 건너편으로 가든지 여성회관 옆으로 가든지 그쪽으로 가서 9,000평만 딱 사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인가가 결정되지 않는, 만약에 잔여부지까지 매수해서 사라는 조건이 떨어진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용지보상이 나가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도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의견수용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만은 사실상 안성천 남쪽으로 보시면 농지를 풀 수 있는 지역이 사실상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현 부지 밖에는 가능한 땅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규모로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들을 갖고 어느 한 부분만 9,000평을 딱 떼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지금 저것도 사실상 해 주려고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잔여부지를 다해서 공공사업영역으로 포함시키라는 것이고요.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3,000평 그대로 남겨 놔서 당장 이 사업을 하면 옹벽 쳐 줘야죠, 배수펌프장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용지매수 매입비용이나 그것 해 주는 비용이나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0평 매입하는데 30억 정도의 용지매입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옹벽 쳐 주고 배수펌프장해 주고 나머지 시설해 주고 다음에 지속적으로 민원, 거기 농사를 짓게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는 비용만 현재는 12억이 들 것이고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시가 현명하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결정해 주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굳이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박재균위원

위원장님, 잠깐 반론 좀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주차장을 1,000평 만들라고 했더니 6억 8,000만 원 든다고 엉뚱한 산출근거 제시하더니 거기 잔여지 남는데 거기다 왜 배수펌프장을 하고 옹벽을 칩니까? 복합교육센터 부지가 널널하고 그쪽에 녹지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면으로 조성하면 충분하고 거기가 원래부터 논농사 짓던 땅입니다. 물만 빠지게 안성천으로 배수관만 해 주면 자연스럽게 옛날과 같이 물이 빠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는데 거기다 배수펌프장을 왜 만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 부지가 그냥 남게 되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생산녹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합교육문화센터 짓고 난 이후 3~4년 정도 이내로 토지소유자들이 자연스럽게 토지개발에 들어갈 테고 그러면 토사매립하고 거기에 건물들이 들어서는 시가지화용지가 될 텐데 거기다가 우리가 왜 토목공사를 그렇게 과도하게 합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거기가 농지를 한다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옹벽을 쳐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이쪽······.

박재균위원

높이차가 1.5m정도, 2m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면으로 하고 잔디 심어주면 되고 나무 심어주면 되지. 거기다가 왜 옹벽을 칩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거기에 배수로를 하기 위한 펌핑을 해 주지 않으면.

박재균위원

지금도 펌핑장 없어도 안성천으로 물이 잘 빠지고 있어요. 배수관만 연결해 줘서 안성천으로 연결해 주고 물만 빠지게 수문만 만들어 주면 되지 왜 거기다 배수펌프장을 합니까?

이수영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박재균위원

상관이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이 잔여부지는 지금 말도 꺼내지 마세요. 꺼내지 말고 이다음에 내년 6월 선거 끝나면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해 주던 그때 시장님이 또 사던 그때 하세요. 그때. 왜 지금 자꾸 이것을 꺼내서 문제를 일으켜요. 안 산다고 했으면 그냥 말아요. 그리고 그때 하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왜 지금 굳이 한다고.
진찬

이진찬부시장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글쎄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박재균위원

아니 여기는 전체가 다 농업진흥구역이라면 여성회관 뒤쪽이나 기철상사 있는 데 이쪽은 취락지역이에요. 취락지역에 붙여서 공공시설 입지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농업진흥구역해제 받습니다. 여긴 100% 농업진흥지역이지만 이쪽 블록들은, 이쪽 제방 쪽은 다 취락지역이에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기본원칙 자체는요.

박재균위원

취락지역에 붙여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닙니다, 제가 일단 집단화된 정도를 보는 것인데 지금 현재 도로와 도로 사이로 삼각형으로 지금 1만 2,000평 분리되어 있는 그 지역은 진흥구역을 해제하기가 우선순위로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취락구역에 붙어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지해제를 안 해 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붙어 있는, 서로 서로 붙어 있는 농지들은 안 해 주는 쪽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와 도로 사이가 경계로 나눠져 있는 지금 현재의 현 부지는 그나마 좀 쉬운 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다 한다고 하면, 공공시설용지로 한다면 그게 명분이 되기 때문에 쉽게 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남겨놓은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박재균위원

아니 지금 여성회관 있는데 부지는 도로로 안 싸여 있는 농지입니까? 도로로 양쪽, 하천과 도로와 저쪽 4차선 도로로 해서 조각난 농경지에 그중에 절반은 건물들이 이미 취락지역으로 잠식해서 장기적으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없는 것이 이쪽 여성회관 쪽에 농경지입니다. 여기는 아예 특용작물 재배단지로 완전히 굳혀져서 잘 농지로서 활용하고 있는 땅이에요. 저 비닐하우스 보상비만 하더라도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감정평가 가초안은 나왔으니까 비닐하우스 보상비만 생각을 해 보세요? 비닐하우스만 보상해도 10억은 넘어갈 것이에요. 저쪽 비닐하우스 없는 데 가면 당장 10억 절감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것을 따질 것은 아니고 잠깐만요.

신동례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복합교육문화센터는 당초부터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처음에 1만 2,000평 하겠다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사 통과한 것 본회의장에서 제가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이것은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부결시켰었어요. 그리고 20일 만에 9,000평이 또 올라온 것이에요. 그래서 겨우 공유재산 심사통과해서 사업진행과정 중인데 나머지 잔여부지를 또 사겠다면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태까지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맞아요. 그리고 이수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잔여부지를 또 사겠다, 안 사겠다는 지금 말이 안 돼.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어차피 본회의를 11시로 연기해 놨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삼각형 안에 들어 있으니까 농림지역을 풀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게 잣대가 희한해요. 우리 집행부가 했을 때는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라고 할 때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 뭐냐면 단예를 들게요. 다 아실 것이에요. 휴게소 있고 그런데 삼죽 가는 녹박재 고개 있잖아요. 38국도가 그 산을 딱 잘라 나갔잖아요. 잔여부지가 뭐냐,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삼죽 우회도로 옛날 구도로, 삼죽 시내 가는 데 그 도로하고 38옛날국도, 구도로하고 현 38국도 잘려 나갔잖아요. 딱 이렇게 그렇고 이렇게 선 마냥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야산이고. 그런데 금남, 금북 정맥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150m 건드리지 못 해요, 삽자루 하나 못 대요. 150m도 협의로 해서 할 수 300m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려 나갔는데 잔여지인데도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생태통로라나 뭐라나 노루 다니는 것. 그것을 연결을 해서 한다는 연결사업계획이 있어서 이런······. 세상에 그런 똑같은 입장이에요. 거기도 다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것은 안 된다고 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또 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사실 간담회 때 사야 된다고 예산에 넣는다고 설명할 적에 제가 반대했어요. 이거 그나마 사업도 못하기 전에 애초에 빼세요. 잔여부지 산다면 이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이다음에 사는 것이 맞아요. 제가 봐도. 지금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해요. 여기서 누가 봐도 그때 당시 공유재산심의를 자치위원회에서 해 줬을 때도 이것 나중에 분명히 살 것이다, 생각은 다 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빼놓을 것이에요, 계획에 있던 것을? 그렇지만 굳이 지금 와서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느냐는 것이에요. 나중에 사라는 이야기예요.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을 갖고 왜 집행부에서 일을 만들고 있어요.

이옥남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제척된 부지를 지금 이 시점에 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제척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것이 지가상승으로 특혜시비가 있다,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량안보차원에서라도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나마 들어갔으니까 해제사유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저는 그것은 지금 이것이 준공이 된 뒤에 잔여부지를 다시 확보를 한다면 해제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의원 신분으로서 저도 일면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처음에 1안, 2안~5안까지 올라왔을 당시에 예를 들어서 5만 4,000㎡, 거의 6만㎡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하러 이렇게 크게 하느냐고 해서, 물론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4만 몇 ㎡, 1만 3,000여㎡를 빼고 온 거야. 지금 문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게 도로개설 2만㎡를 확보해야지만, 잔여부지에 대한 것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때문에 도에서도 농업진흥구역해제 사유가 되니까 이것을 해제신청을 받으려면 잔여부지를 확보하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것은 물론 이 시점에 터진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저는 일면의 우리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만 이야기하시고 시간이 진짜 자꾸 지나서 안 되겠어요. 만날 떠들어 봐야 그 이야기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것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서로 갈음하겠으며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결에 앞서 일반회계 예산안 중 신비목 설치 및 예산의 증액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부서장이신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정책과목에 대한 산업진흥 세부사업 기업마케팅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한경대학교 공학교육센터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며, 도시개발과 소관 정책과목의 도시개발에 대한 확충의 세부사업 서운 신촌도로 개설공사에서 시설비로서 서운 신촌도로(소로1-1호선) 개설공사 예산의 집행잔액 감액분 359만 8,000원과 세부사업 미양 양지도로(소로2-21외 1호선) 개설공사에서 시설비로 미양 양지도로(소로2-21외 1호선) 개설공사의 집행잔액 감액분 305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감액사항을 삭제하고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재균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박재균위원

예산과목 중 문화체육과의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이월 조서에서 총 사업비를 갖다가 이월해 주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설계비와 감리비는 계속비로서 이월을 해 주지만 용지보상비인 80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용지보상을 보류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속비 이월 조서 총 예산액 105억 중 80억 원에 대해서는 계속비를 이월해서 삭감했으면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용지보상비 80억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에서 제외를 했으면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이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저는 그냥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우리 박재균 위원님께서는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역서와 같이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삭감이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삭감하고자 하시는 분? 네, 신동례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두 분이 삭감하고자 안을 주셨고, 기존 안의 계속비사업을 해야 한다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남 위원님, 유혜옥 위원님이 찬성을 하여 주셨는데 저 또한 찬성하는 데에 동의를 합니다. 거수표결과 두 분, 세 분 이렇게 된 것으로 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내역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