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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135회 제2본회의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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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이동재의장

시간이 많이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신발언도 있고, 소신이 있어서 제2회 추경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1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접수된 안건은 총 네 건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으로 11월 28일 날 제출이 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세 건으로 11월 22일과 11월 2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일반안건으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중 심사보고 된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한 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과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두 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네 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안성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처리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 다음 계속해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장의 2014년도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최현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 대표이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네,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결의안 낭독하려니까 머리가 콘셉트에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최현주의원

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 모두는 돈 안 쓰는 선거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을 통한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문 우리는 19만 안성시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한 정치풍토의 조성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돈 안 쓰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둘째, 우리는 선거구민에 대한 주례 및 축·부의금 찬조금품 제공금지를 철저히 실천한다. 셋째,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안성시의원상을 구현하는 데 앞장선다. 2013년 11월 29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안성시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운영위원장

네,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있어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의안심사 및 처리, 의회 관련 법률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의 직무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과 법령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의 자문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고문의 정원을 두 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 시 재위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8조에서 고문에게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함을 명시하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 고문의 소송비용 및 자문 기록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최현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1시27분

동재

이동재의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재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임용하기 위한 직종별 정원조정 및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안전행정부의 조례용어 변경안내가 있었는바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5호 중 “직무군”을 “직위군”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개정 및 통합방위지침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및 현행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협의회 구성 등에서 드러난 조례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이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안 제3조제3항제4호를 “안성경찰서장”으로 하고, 제5호를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며, 제7호를 “안성소방서장”으로 하고, 제8호를 “안성시재향군인회장”으로 수정하였고, 위촉직 위원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 임기”를 “당연직 위원회 임기”로 수정하였으며, 조문의 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안 제6조제2항 본문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middot;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원곡

원곡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도로:소로3-25호선)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9항> 원곡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도로:소로3-25호선)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1시32분

동재

이동재의장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곡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도로:소로3-25호선)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157-1번지 일원에 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가능한 도시계획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업계획부지 인근 취락지역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예상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취락지역과 농경지는 사업부지에 계획된 코스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고 이격되는 거리는 차폐녹지 등을 설치하여 시설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현장에 대하여 총괄·지위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관기관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재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현장에 맞는 효과적인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사용료면제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처리시설, 도로:소로3-25선)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91-5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부대시설물 증설로 인한 위치 및 부지면적 변경과 사유지 저촉면적 최소화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곡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토지 소유자로부터 잔여부지를 매수함에 따라 매수한 잔여부지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로 인하여 인근피해가 없도록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곡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도로:소로3-25호선)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곡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도로:소로3-25호선)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네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사실 어제 마무리가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의원들 간에 의견이 좀 분분하고 또 의견차이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협의를 하고 조정하는 관계로 회의가 11시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심성, 낭비성 예산 없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는바 이 중 도로개설 실시설계 후 사업비, 계속비 편성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에도 예산부족을 사유로 예산설계 완료 후 계속비 이월조치 없이 잔여예산을 감액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편성조치하고 미래 안성시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소관 정책과목인 산업진흥의 세부사업 기업마케팅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한경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며, 문화체육과 소관 정책과목인 체육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도시 창달의 세부사업 생활체육 육성지원사업에서 민간행사보조로 겨울철 얼음썰매장 운영 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정책과목인 도시기반확충의 세부사업 서운 신촌도로(소로1-1호선) 개설공사에서 시설비로 서운 신촌도로(소로1-1호선) 개설공사 예산의 집행잔액 감액부분 359만 8,000원과 세부사업 미양 양지도로(소로2-21외 1호선) 개설공사에서 시설비로 미양 양지도로(소로2-21외 1호선) 개설공사의 집행잔액 감액분 305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며 감액사항을 삭제하고 계속비로 편성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 수도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까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박재균 의원님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사실 우리 박재균 의원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박재균 의원님은 따로 생각이 있어서 안건을 제출했는데 사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전 그렇다고 봅니다. 꼭 인가를 받아서 토지보상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믿는데 다른 사업에도 인가를 받지 않고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아서 토지보상을 우선 해 가면서 사업승인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저희는 박재균 의원님이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이것은 그래도 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 해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좌우지간 그동안 우리 예결위원님들 이틀 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여러 기자님들도 계시지만 많은 이해를 해 주고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제출하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예결위원회에 참석한 한 의원으로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본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 안성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 중 일부를 불용처리해서 사업의 명확한 계획을 확정한 후에 집행하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 또 예결위원회가 오늘 아침까지 진행됨으로 인해서 급하게 수정안을 제시하느라 별도의 원고를 준비하지 못하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소 설명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에도 본 의원이 의원들을 대표해서 참여를 했었고 작년, 2012년 12월에 본예산 승인을 해 줄 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박을 해가면서 용지보상비를 굳이 예산에 책정해 주었던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 수정동의안을 부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던 본 의원이 이렇게 반대발언, 예산을 불용해야겠다는 수정동의안을 내게 된 것 대해서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소관 업무를 관할하는 위원장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제시합니다. 저희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우리 안성시의회에서 최종결정할 적에도 번복과 번복을 번갈아가면서 어렵게 결정을 해서 우리 안성시 최초로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522억 원의 예상 사업비를 가지고 다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대규모 건축, 시민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저도 시의원으로 시민들 앞에 나설 적에 공약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보다도 더욱 더 이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집행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마는 애초부터 2013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원만하게 용지보상이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2012년도 본예산 때 예산을 담았습니다만 현시점까지도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아서 보상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추진계획일정을 받으니까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조건부 인가가 났고 실시계획인가는 내년 3월에 신청이 되어서 내년 5월 내지 6월 정도에 실시계획인가가 난다고 합니다. 결국 착공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 임기가 끝나는 이후에 공사가 착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5대 시의원들이 해야 할 것은 착공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제반 문제점을 해소해 주는 그러한 일을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복합교육문화센터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직·간접적으로 언론과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서 추진경위라든가 과정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논란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부지를 추가매입할 것이냐, 추가매입해서 해야 되느냐. 연약지반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가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증가가 되느냐. 농업용 수리시설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냐. 소요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가느냐. 건축규모를 줄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얼마만큼 줄이고 그에 따른 이용불편사항은 어떤 것이 있느냐. 지하주차장을 안 하고 지상으로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사업추진일정이 계속해서 당초 계획일정보다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언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많은 문제점과 의혹을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문점 때문에 먼저 정기회의 때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셨고, 8월 9일 날은 시장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하고, 11월 7일 날은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합된 의견, 집행부에 새로이 설립된 계획에 대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최종결정권자인 안성시의회에 어떠한 정식 보고도 한 번 없었다. 여기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의결권자이고 의결권자인 안성시의회와 당연히 의견협의를 하고 결정을 득한 다음에 변경계획을 확정하고 시민들에게 공표해서 변경된 계획대로 일목요연하게 추진을 해도 몇 년씩 걸리는 사업을 결정권자도 아닌 안성시에서 계획을 그때그때 변경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그러한 사항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받은 관련 자료를 보니까 농지전용협의의견, 경기도의 협의의견에는 농지를 추가매수하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공문서상으로. 질의해 봤더니 담당자들의 견해가 추가로 매수해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견해를 비쳤다고 합니다. 공문서상에는 추가 매입하라는 근거가 없는데 담당자 구두로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시책에 반영해야 되느냐. 우리 안성시가 1만평 부지에 바닥면적 약 2,000평 정도 시민회관 짓는 것도, 복합교육문화센터 짓는 것도 대단히 큰 부지에 건축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안행부에서 조건으로 받은 것이 시민회관과 여성회관을 매각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해서 지으라는 조건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필요도 없는 부지를 3,000평, 4,000평을 더 사들여 가지고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추진해야 하느냐. 꼭 그 땅에서 그렇게 1만 3,000평 땅에다 2,000평짜리 건물을 지을 것이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토론해 보고, 협의해 보고 확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실시계획인가가 내년 5월에 난다고 하는데 관련 추진부서에서는 12월부터 용지보상을 한답니다. 허가도 안 났는데 용지보상을 하면 나중에 농림수산부나 기타 타 기관에서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 하게 될 경우 사들인 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계획은 명확하게 결정을 해놓고 시민에게 공개를 한 다음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계획, 변동성이 큰 계획을 갖고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계속해서 변경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합니다. 부지 내 건축과정의 경미한 변경은 집행하면서 변경할 수 있다지만 부지를 더 확대할 것이냐, 건물을 얼마만 하게 지을 것이냐, 이것은 경미한 변경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를 반드시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최종결정권자인 안성시의회에 변경계획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설계에 따른 감리, 설계는 계속 진행을 해서 확실한 계획을 확정을 짓고 그 확정 돼 나온 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받을 것이면 공유재산변경계획을 받고, 안 받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일 때에는 그러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고 예산을 승인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계획, 인가도 안 된 상태에서 토지보상을 해가면서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3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105억 사업비 중 설계비와 감리비 25억을 제외한 80억 원에 대해서는 계속비 이월에서 삭감해서 불용처리하고 내년 2014년 5월, 6월경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면 그때 추경에 용지보상비를 확보해서 용지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잔여부지를 추가매수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면 지금 신청하고자 하는 실시계획인가 보류하시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사항부터 다시 변경수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추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추진일정계획표에 보면 기 승인 받은 부지에 대해서는 1차 인허가를 득하고 그 부지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추가부지를 편입해서 제2차 설계변경 인허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용역비 낭비이고 시간낭비입니다. 한꺼번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가 목표 준공년도는 2016년. 그렇다면 2, 3개월 늦춰진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계획을 확정짓고 나서 사업추진하실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고 저희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용지보상비에 대해서만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불용처리해 주시는 데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제안설명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찬반토론은 두 안건을 함께 찬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수영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
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수영의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허락하겠습니다.

이수영의원

네, 지금 박재균 위원장님이 공유재산 토지 매입비 80억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됐던 것은 잔여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잔여부지 매입 건을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계획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세부적인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보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갑자기하면 지금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액면 그대로, 두서없이 또 계획 없이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영의원

아니, 사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 이 간담회 자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아니, 시민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해야지 사업예산을 확보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잔여부지 사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것을 뺐으면 좋겠다고 해서 뺀 사항인데 왜 지금 이 얘기가 또 나와 가지고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그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지금 우리 안성시의회에서도 충분히 사전에 그 용지를 선택할 때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 의회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한 측면이 없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그런 사업계획이 틀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잔여토지가 아니라 전체로 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해서 집행부에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문서상에는 편입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고 구두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보고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답변을 듣는 것은 의장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저도 건의 하고 싶습니다. )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지수 의원님.

김지수의원

농림부 인가와 관련해서 잔여부지 매입이 관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영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소통하고 대화를 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이수영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안을 이것은 빼는 게 맞다. 자료에서 벌써 분란을 일으키고 다시 이것을 추진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심사자료에 그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꼭 추진할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지. 왜 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이 우리가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내년도 계속사업비로 105억 정도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25억 원은 설계나 이런 비로 하되 우리가 80억에 대해서 그런 예산이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수영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아니, 제가 시 집행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까지 승인을 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무 소리 없이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예산이 된 것으로 넘어왔던 사항이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꼭 인가를 받아서 보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토지매입비 안 해 놓고 나서 토지보상비를 협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시민들한테 거짓말합니까?
동재

이동재의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또 우리 김지수 의원님, 이것은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판단에 맡겨주시고 우리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의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수영의원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예결위에서 어제, 오늘까지 이것을 신중하게 진짜 얘기하고, 떠들고, 싫은 소리까지 해 가면서 아침까지 해서 본회의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을 늦춰서 했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서 의견조정이 안 되어서 사실 거수로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그래서······.

이수영의원

결정된 사항인데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서 계속 이런다면 앞으로 예결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예산 남았는데.
동재

이동재의장

그러니까······.

이수영의원

계속 이럴 것입니까?
동재

이동재의장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항상 의장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수영의원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해서 꼭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재

이동재의장

아니, 잠깐만요.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겠다, 이렇게 항상 제가 강조를 해 왔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참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동의안을 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심도 있게 다룬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그런 것이 부활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의회활동 열심히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올라오면 삭감된 예산이 다시 부활됐다는 이런 질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심도 있게 한 것을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도 잘 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의회를 진행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답변하기에 명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 차후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하는,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수영의원

네.
동재

이동재의장

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만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표결에 앞서 박재균 위원장님의 수정안과 예결위의 수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예산의 신비목 설치 및 예산증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황은성 시장님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소관 정책과목인 산업진흥의 세부사업 기업마케팅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한경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정책과목인 도시기반확충의 세부사업 서운 신촌도로(소로1-1호선) 개설공사에서 시설비로 서운 신촌도로(소로1-1호선) 개설공사 예산의 집행잔액 감액분 359만 8,000원과 세부사업 미양 양지도로(소로2-21외 1호선) 개설공사에서 시설비로 미양 양지도로(소로2-21외 1호선) 개설공사에 집행잔액 감액분 305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감액사항을 삭제하고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시장 황은성 의석에서 - 네.)
네, 황은성 시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함에 있어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외 2인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먼저 전자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경우 찬성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실 경우 반대를 눌러주시기 바라며, 기권하실 경우 기권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제한시간은 30초 이내이며, 제한시간 내에 표결하시지 않을 경우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2시10분 투표개시

12시11분 투표종료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6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정안이······, 죄송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에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 <제14항>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

12시12분

동재

이동재의장

2014년도 안성시 시정발전 방향에 대한 황은성 시장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지금부터 10분간 12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배경,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해서는 잠시 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자세히 언급하신 관계로 바로 계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33억 1,38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05억 9,933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71억 34만 4,000원으로 37억 1,630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52억 3,532만 9,000원으로 377억 8,26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9억 7,820만 원으로 8억 9,95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271억 34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333억 4,600만 원, 세외수입은 242억 9,316만 원이며······, 죄송합니다. 지방교부세는 945억 2,725만 4,000원, 재정보전금은 228억 9,1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1,030억 4,460만 9,000원, 도비보조금수입은 334억 4,2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수입으로 120억 원, 전입금은 35억 5,580만 원으로 총 4,271억 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 세입액보다 37억 1,630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40억 1,302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9억 1,209만 5,000원,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09억 1,928만 7,000원,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부분에 211억 8,1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과 민방위자원 육성지원비로 77억 8,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41억 7,310만 8,000원으로 학교교육 내실화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에 129억 8,289만 1,000원, 세정역량 강화와 수요자 중심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1억 9,0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89억 8,694만 3,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도시 조성 등 문화예술 부분에 106억 2,238만 3,000원,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관광 부분에 14억 9,107만 6,000원, 생활체육 활성화 등 체육 부분에 50억 3,375만 8,000원, 문화재 관리 및 보수정비 등 문화재 부분에 18억 3,9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30억 4,767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 등 상하수도·수질 부분에 170억 4,190만 1,000원, 폐기물 회수 및 자원화 등 폐기물 부분에 52억 2,405만 3,000원, 대기오염 관리 등 대기 부문에 1억 7,862만 5,000원, 자연환경보호 및 관리 등 자연 부분에 2,430만 원, 환경보전활동 등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5억 7,8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308억 2,317만 2,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174억 8,458만 7,000원, 장애인복지증진 등 취약계층지원 부분에 179억 2,142만 1,000원,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546억 3,879만 3,000원, 노인·청소년 부분에 370억 3,788만 7,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 등 노동 부분에 16억 1,744만 4,000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등 보훈 부분에 10억 3,612만 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부분에 10억 8,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3억 7,291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부분에 60억 6,310만 3,000원, 식품위생관리 등 식품의약안전 부분에 3억 9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98억 257만 9,000원으로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축산경쟁력 강화 등 농업·농촌 부분에 448억 3,552만 1,000원,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등 임업·산촌 부분에 49억 4,305만 8,000원, 내수면 개발관리를 위한 해양수산·어촌 부분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4억 6,764만 1,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금융지원 부분에 6억 원, 수출기반조성을 위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분에 1,200만 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산업진흥 고도화 부분에 17억 4,901만 5,000원, 에너지관리 및 자원개발 부분에 6,956만 4,000원,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분에 3,7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92억 1,176만 1,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도로건설 및 관리 등 도로 부분에 158억 4,679만 4,000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133억 6,4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65억 5,000만 9,000원, 하천 및 소하천 기능강화를 위한 수자원 부분에 136억 3,084만 2,000원,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 부분에 229억 1,9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1억 1,612만 8,000원으로 천문과학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일반 부분에 1억 1,6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42억 7,10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부분에 594억 7,665만 6,000원을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6,48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9억 7,812만 원 등 세외수입 12억 4,292만 원과 국고보조금 31억 8,505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3,808만 원 등 보조금 수입을 32억 2,313만 6,000원을 편성하고, 잉여금 49억 1,042만 4,000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2억 5,000만 원 등 보전수입에 51억 6,0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 13억 5,172만 원 등 총 109억 7,82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9,95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6억 6,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2억 5,600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2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0억 원으로 우리 시의 수질개선사업으로의 수질개선특별회계에 30억 원, 산업단지 비용부담 특별회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4억 8,547만 5,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억 4,769만 9,000원으로 교통질서 확립 등 대중교통의 체계 구축을 위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억 2,158만 원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3,1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6억 3,058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2억 6,244만 6,000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경비와 기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1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9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30억 450만 9,000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296억 703만 2,000원보다 33억 9,74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월정 및 장원2, 방초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분양 중도금 수익에 따른 영업수익으로 55억 9,724만 8,000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과 기타영업외수익으로 5억 6,5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이익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은 방초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분양에 따른 선수금수입으로 10억 3,5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월금수입으로 258억 642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330억 450만 9,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포함한 영입비용으로 2억 3,670만 7,000원, 사업예산의 예비비로 23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321억 3,3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예산으로 6억 3,206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330억 450만 9,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총 규모는 244억 7,61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42억 6,198만 5,000원보다 2억 1,4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184억 3,62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78억 7,764만 1,000원보다 5억 5,8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익은 11억 6,44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8,480만 3,000원보다 2억 2,03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수입은 40억 43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0억 9,876만 5,000원보다 9,443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금수입은 8억 7,10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77만 6,000원보다 2,97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59억 1,69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7억 7,221만 8,000원보다 11억 4,4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60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9억 8,880만 원보다 19억 7,88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5억 4,91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억 96만 7,000원보다 10억 4,814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지영수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지영수입니다. 2014년도 안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규모는 423억 6,674만 9,000원으로 전년도 727억 8,142만 3,000원보다 304억 1,46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수익은 146억 4,668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50억 1,866만 2,000원보다 96억 2,8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BTO, BTL 운영비의 일반회계 지원금과 수계기금 또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은 49억 6,800만 원으로 2013년도 550억 8,900만 원 보다 501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BTO, BTL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수입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급수입으로 226억 6,806만 4,000원으로 2013년 본예산 125억 8,976만 1,000원보다 100억 7,8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수금수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은 135억 5,367만 4,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58억 4,227만 9,000원보다 77억 1,1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BTO, BTL 사업 준공에 따른 동력비와 민간위탁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8억 2,380만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582억 5,236만 원보다 534억 2,8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BTO, BTL 사업과 일죽·죽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예산 239억 8,9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86억 8,678만 4,000원보다 153억 2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BTO 사업과 불당공공처리장 증설사업비와 정화조 폐쇄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지영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안성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제19항> 안성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13시08분

동재

이동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2013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예산 운용시간 범위를 현재 1년, 미래 4년으로 확대하고 세입세출 추계치와 지역발전 개발지표 등을 기초로 계획을 매년 수정·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재정여건을 전망하는 발전계획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이며, 작성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기지방재정운용의 기본방향, 미래 연도의 세입세출 추계, 투자와 가용재원 판단, 분야별 투자계획 및 20억 원 이상 사업의 투자계획 등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회계별 재정규모는 3조 2,73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5,968억 원, 특별회계 6,764억 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2%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총 세입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자주재원은 1조 1,473억 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7,192억 원, 세외수입은 4,281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조 7,274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792억 원으로 총 세입규모는 3조 2,539억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규모와 가용재원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3조 2,732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그중 경상지출은 7,836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4,010억 원, 재무활동비 1,985억 원, 예비비 1,841억 원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세입규모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2조 4,7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에서 세입규모를 제외한 누적재원은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2013년 12월 2009년 지방세 교부세 감액지원 차환을 위한 70억 원 및 2015년도 공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124억 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1.4%, 국토 및 지역개발 18%, 환경보호 13.8%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보호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제일 크며 지역개발사업 및 교육 분야 관련 예산에 대한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으로의 국내외 경제상황, 국가 재정정책, 환경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고자 매년 연동화 계획을 작성하는 만큼 실제 예산 반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누락된 사업 등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은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재정건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제20항>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13시13분

동재

이동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귀영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인력운용방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행정여건 전망과 4쪽 인력운용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연도별 증원 및 감축 세부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증감 총괄현황으로 2013년도에 11명, 2014년도에 19명, 2015년도 8명 등을 증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증원 분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4명을 증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신설을 위해 정원 1명을 증원하였고, 사회단체관리를 위한 민간협력팀 신설로 정원 3명을 증원하였으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추진에 따라 정원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일자리지원센터팀 신설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관련 생활민원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팀 신설로 정원 1명을 증원하였고, 법률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전지역 확대 운영됨에 따라 개발민원2팀을 신설해서 정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23명을 증원 신청할 예정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복지업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필요인력 4명, 공도차량등록팀 신축·운영에 따른 행정수요인력 5명, 환경 분야의 비점오염관리 강화에 필요인력 1명, 조직 개편된 안전총괄부서 업무 증가에 따른 수요인력 1명,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운영에 따른 수요인력 7명, 진사도서관 신축·운영에 따른 수요인력 4명, 삼죽면 하나원으로 인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증가에 따른 필요인력 1명을 증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15년도는 8명을 증원 신청할 예정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세무조사팀 신설에 따른 수요인력 2명, 지속적인 환경 전체 확대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필요인력 1명, 안전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증가에 따른 수요인력 1명, 일죽도서관 신축·운영에 따른 필요인력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원 감축 분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기능직 전환에 따른 의회사무과 속기인력이 시간제계약직으로 대체됨에 따라 인력 3명이 감소하고, 2014년도에는 4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2011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승인된 인력이 2013년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 승인된 인력 4명을 감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15년도 이후에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법령 제·개정 및 신규시설물 신축과 국가적인 대내적 행정추진에 따른 필수인력 등 최소한의 행정수요만 반영하고 일반적인 행정수요는 자체 기능 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쪽 관계법령발췌서와 9쪽, 10쪽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 <제21항> 휴회의 건

13시19분

동재

이동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31일부터 12월 5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