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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35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13-12-04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총 예산액은 2억 9,28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3,473만 9,000원보다 5,80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으로 행정감사 및 조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 내실화와 원활한 상급기관 수감업무 및 청렴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8,87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703만 원보다 5,1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은 1,240만 8,000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수당 42만 원, 공직자재산 등 심사를 위한 금융기관 재산조회 정보제공비용 80만 원, 상설감사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소모품 및 비품 구입비 160만 원, 상급기관 감사 수감 관련 등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 120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수당 280만 원, 감사교육자료 책자발간비 144만 원, 청렴의 날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수취인부담 무기명 우편 설문비용 2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음성적 비리척결을 위한 공직자내부고발시스템 연간사용료 240만 원, 청렴 제일도시 실현을 위한 공직자 청렴실천 리더 CS 워크숍 행사운영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동감찰 특별여비 예산 420만 원으로 기동감찰 각종 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공무원 파견 요청에 따른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관내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475만 원으로 청렴 안성 실현을 위한 대외적인 청렴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감사법무 종합업무추진비 285만 원, 각종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시민감사관 간담회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감사조사 업무추진비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인 특정업무로 감사공무원 활동비 864만 원과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300만 원, 부서별 청렴도 경쟁시스템 운영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포상금 300만 원, 안행부 주관 전국 지자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구축에 따른 사업비 2,268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원가분석입니다. 각종 사업 발주 전 사업심사 분석실시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원가분석업무에 필요한 책자 및 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 원가분석 사례집 제작비 24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입니다. 자치입법 체제 확립으로 시민의 권리 기능 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세부설명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조사, 시정주요업무 보고 등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의 인쇄 및 제본에 따른 비용 300만 원, 상위법령 등에 따라 수시로 제정·개정, 폐지되는 안성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추록 발간비 500만 원, 대한민국 현행법령, 종합행정 법령 추록 구입비 200만 원,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80만 원, 직원들의 자치법규입안 및 법제능력 제고를 위한 법률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40만 원,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 아래 2014년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률 홈닥터운영에 따른 변호사 관내 출장비 36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안성시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에 따른 안성넷상의 자치법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6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소송사무 분야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9,63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9,322만 원보다 3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안성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및 민사소송 사건에 고문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8,000만 원, 우리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관련 및 기타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에 대한 고문변호사 월 수당 1,440만 원, 무료법률상담 운영에 따른 경비 90만 원,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 공적이 인정되는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1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청렴행정 인력운영입니다. 부서 내 감사업무 사무보조 및 청렴시책 청백리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총 예산액은 기본급 등 2,54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345만 3,000원 보다 20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부서행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5,41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283만 6,000원보다 1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206만 4,000원으로 일반수용비 1,181만 6,000원, 급양비 268만 8,000원 차량 임차료 756만 원, 차량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64만 원이며 다음은 국내여비로 국내 관내·외 출장여비 2,941만 2,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부서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주위원

제가 먼저 질문드릴게요. 422쪽이고요, 처음 보는 사업이 하나 올라와있네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최현주위원

청렴 제일도시 실현을 위한 공직자 청렴실천 리더 CS 워크숍 개최. 어떤 사업들인가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인데요. 금년도에도 6급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한 200여 명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5급하고 7급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최현주위원

5, 7급. 예산이 3,000만 원이나 들어요? 며칠 해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며칠 파트를 나눠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전 직원을 교육하는데 교육비가 3,000만 원이에요? 1박 2일인가요? 숙박을 해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숙박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어디죠? (팀장을 보며) 양성에 있는 그······.
숙희

박숙희감사팀장

레이크힐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레이크힐스에서 세 파트 나눠서 보통 50~60명씩 해서 저희랑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50~60명씩 하시는데 강사비가 엄청 비싼가 봐요? 3,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도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최현주위원

금년, 당초 2013년 예산이 없는데요. 무엇으로?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김지수위원

있어요.

최현주위원

추경에.

김지수위원

본예산도 원래 2,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1,600만 원 됐고 추경에 추가로 올라왔었죠?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호응이 참 좋습니다.

최현주위원

외부강사료를 얼마나 지급을 하세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강사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2,000만 원이면 꽤 늘었네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강사가 두세 분······.

최현주위원

자료집하고 사업내용하고 예산하고 같이 줘 보세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500만 원씩 4회 실시를 하셨던 것이잖아요. 내년에는 6회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이제 5급 이상하고 7급하고 해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자체평가를 하셨는데······.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직원들 자체······. 네, 호응이 좋습니다.

최현주위원

좋대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곧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청렴한 것이죠?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청렴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청렴의 날 행사운영비도 작년 당초에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200만 원 섰던 것이 16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올라와서 추경 때 55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올해도 똑같이 추경에······.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추경 때는 직원들 대상으로 청년골든벨을 했는데 그게 추가로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 청렴의 날 행사는 160만 원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일단 당초 예산으로 해서 기본적인 홍보물하고 제작비에 따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160만 원 수준에서 행사 치르신다는 계획이신 것이죠?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다른 이벤트는 별도로, 추가로 또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그때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하고 공무원포상금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삭감을 시키셨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그러신 것이에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포상금이요?

최현주위원

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신고포상금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줄이셨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참! 대상자가 없어야 좋은 것 아니에요.

웃음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 부조리 신고가 없어야 좋은 것이죠.

최현주위원

내년에는 더 줄일 수 있으신 것이죠?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청렴실천교육도 하시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금년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내년에는 이 포상금제도가 제로로 올라왔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최현주위원

427쪽이고요, 법률 홈닥터 운영이 어떤 사업들인가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이것은 2012년도부터 운영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40군데 정도 했는데 경기도에도 4군데가 실시를 했습니다. 다른 사업이 아니고 법무부 소속변호사를 각 시·군 신청한 곳에 배치를 해서 일반소송이 아니라 기초수급자라든가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소송이 아니라 법률자문을 구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저희들이 국내여비만 부담하고 국비로 월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시에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는 사업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분이나 수혜를 받으셨어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최현주위원

아, 올해 신규사업이구나!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지난번에 현장 다녀갔는데 저희 사무실에 컴퓨터, 책상 이런 것을 제공해 주면 됩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어느 변호사가 올지는 결정이 안 되신 건가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그건 아직 모릅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으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법무부 소속변호사예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법무부요.

최현주위원

관선변호사예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일반 변호사입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제가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안성시 자체감사는 언제 한 것이죠? 시 자체감사.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도에서 하는 사항이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안성시 자체적으로는 감사 안 해요? 관·과·소.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자체는 2년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업소하고 읍·면·동.

박재균위원장

본청에 대해서는 안 해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본청도 특정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냥 상시감사 체제가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상시감사로 갈음하는 것이에요? 아니, 전 업무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아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장

도에서 하기 때문에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도에서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감사 좀 해 달라고 도에다 제보해야 되나? 왜 안성시 관·과·소에서 조례 준수 안 하고, 조례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방치하고 내버려 두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조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법무팀에서 조례를 안 지켜주면 안성시민 누가 조례를 지키겠어요? 가장 먼저 챙겨줘야 될 데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챙겨주고 각 관·과·소에서 준수해 줘야 시민들도 ‘아, 이러한 조례가 있구나.’ 하고서는 지킬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 위반 사례가 각 관·과·소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례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하지 않고 있잖아요. 조례를 위반하면 지방자치법에 나오나? 전문위원님, 과태료 처분하게 되어 있죠?

웃음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지방자치법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성시 관·과·소에서 조례위반 사례를 다 찾아서 과태료 먹인다면 제가 그냥 막 생각해도 과태료수입만 해도 억대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조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아시지 않아요? 먼저 금년 7월 정기 회의 때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조례 위반 사례 다 나열해 드린 것 모니터링 안 하셨어요? 예산편성에서도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한 위반사례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의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런 위반사례가 어떻게 접수가 됐든 인지하게 되는 순간 경고라도 보내야죠. 계속해서 그러한 위반사례가 발생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줘야 각 관·과·소에서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업무를 챙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편성 되어 올라온 것 보니까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상당부분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보이고 보조금 심사는 어떻게 했는지 아예 서류도 안 올라와서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규정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다면 각 관·과·소에 규정위배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줘야죠. 규정을 다 위배해서 올라와서, 의회에 집어던져서 의원들만 입장곤란하게 만들고 그것 지적하면 사업 못 하게 한다, 어디 보조금 못 주게 한다, 의원들만 총알받이로 만들어버리고. 의회법무팀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일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저는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제가 심한 말까지도 했어요, 고발한다고. 감사법무담당관실이 있는데 왜 그것을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각종 법령, 상위법에 의한 법령 위반여부는 계속 챙기면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 위반하는 것도 좀 챙겨 주십사, 감사법무담당관실은 관·과·소에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자체적으로 기능을 수행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 부담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과는 별개로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특히 예산과 관련한 조례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관련입니다. 대부분이 예산관련 돼서 예산편성이나 집행, 보조금 지급 이런 부분들 거기에 관련된 조례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좀 챙겨서 위반사례가 나타나면 꼭 처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시정을 할 수 있게 하든가 미연에 방지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 잘못됐는지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오세요. 조목조목 가르쳐 드릴 테니까.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담당관님,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내부에서 건수가 많았어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유혜옥위원

없었어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런데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만 포상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혜옥위원

내부고발이 없었다는 것이죠?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건수가 없어서 전년도 2회 추경에서는 다 삭감했던 사항인 것이죠?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포상금 없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최현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좀 제시를 해 주시고요.

김지수위원

저 질문드릴게요. 법률 홈닥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을 사실 지금 보니까 서울에 한 8군데, 경기도에서는 2군데 정도…….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경기도에는 4군데 있습니다. 광명, 김포, 안산, 남양주 이렇게.

김지수위원

아, 김포, 안산도 추가가 됐네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쪽과 함께 수혜자 분들에 대해서 물색을 하셔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595억 23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51억 7,717만 4,000원보다 43억 2,51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및 민간협력팀 신설 등으로 2013년 대비해서 7.84%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행정을 보조하는 이·통장에 대한 지원 및 화합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통리반장단 지원금 8,7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발전유공자 및 안성을 빛낸 시민 퇴직공무원 등 시장표창패와 감사패 등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모범시민시상금 등 2,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시 필요한 행사물품구입 및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 5,521만 4,000원과 3쪽에 자매결연도시 초청방문 및 지방자치의 역량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국제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제교류도시방문 및 협력 지원금 2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예비군 운영 물품 및 장비 구입과 각종 훈련의 대외 홍보 및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금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국기를 훼손 및 오염되지 않게 항시 게양하고 국경일 홍보를 위해서 국경일 관리금 6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기반체계 및 지역 상황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급식비로 국가기반체계 보호 지원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의 한걸음 자선 걷기대회를 통한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과 시민 나눔 사회공헌 프로그램실천을 위해서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현안사항 및 발전방안 모색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경기남부권협의회 부담금 등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금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사무 추진을 위해 보전비용 및 행정운영경비 등 도비 1,303만 5,000원을 포함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12억 1,0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사위원회 운영 및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이 사망했을 때 부조금지급을 위해 인사관리금 총 4억 9,6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모범공무원 및 퇴직예정 공무원에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모범공무원 시상금 1억 7,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스템 변화의 흐름 속에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비 및 교육여비로 직무능력 육성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춘·추계 체육행사 시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공직자 사기를 고취시키고 공직자 동호회 운영비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 선용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지원금 8,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에 보조인력을 채용하고 공무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보육료 지원, 신바람 나는 직장만들기 행사 등 다양한 후생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기진작을 시키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공무원 복지지원비 16억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업무수첩을 제작하여 보다 원활히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수당지급, 당직실운영비와 정문근무 및 보안시스템 운영으로 원활한 청사 방호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비 1억 4,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록물 보존용품 및 토너 등 소모품 구입과 문서발송 및 반송에 필요한 우편료로 문서관리실 운영비 3,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위원수당과 정보공개 모니터단 워크숍을 위한 강사료, 안정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한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비 5억 9,5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협의회 회의 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 노조 지원비 228만 원을 계상하고, 안성시민의 대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안성시민으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사로 제17회 시민의 날 행사 및 급식비와 행사출연자에 대한 보상비로 시민의 날 행사관리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교육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참다운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역의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등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에 24억 7,7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와 중앙대 상생발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금 3,05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1쪽에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3억 5,061만 8,000원와 국비 411만 4,000원을 포함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금 822만 8,000원, 국비 1,965만 3,000원을 포함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금 3,9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경비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 2억 6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에 대한 종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한 인건비성 경비로 인력운영비 총괄 505억 2,4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록물 이관·정리·폐기를 위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건비 4,2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업무 추진 시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업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류업무관리 전문요원의 인건비 4,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및 도시건설국 국장실 비서요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비서요원 2,35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6쪽에 직원들의 다양한 식단욕구 충족과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구내식당 직영에 필요한 종사원들의 인건비, 구내식당 종사자 관리비 1억 7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7월 26일자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퇴직금 중간 정산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무기계약근로자의 복지증진차원에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서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상품에 일괄 납부하기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조직운영 기본경비로 9,7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안성시 보수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경비를 위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7,6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0만 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013년 회계연도 결산 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과 새마을저소득층 융자금대부 상환금 2억 5,000만 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저소득층 융자금 2억 5,000만 원과 새마을저소득층 융자금 적립금 6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진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경우에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배부해 드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과 내역은 미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이 안 되어서 지금 받아온 것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은 이 심의내역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현주위원

제가 질문드릴게요. 예산 설명서 443쪽에 지역여론 및 동향파악이 무슨 사업이에요? 어떻게 진행하시는 사업들인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설명서요?

최현주위원

네, 설명서 443쪽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페이지가 없어서요.

웃음

최현주위원

그건 아마 2쪽에 있을 것이에요. 예산이 500만 원인데.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국내여비.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 이것 여비. 그것은 저희가 동향파악하고 지역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운 여비입니다.

웃음

김지수위원

지금 여론 동향담당 공무원에게 특정업무 경비를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 동향담당 공무원과 지금 국내여비에서의 동향 파악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인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공무원은 같은 행정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예년에는 따로 국내여비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 처음, 내년도가 처음인 것이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새로 세운 겁니다.

김지수위원

별도의 필요 사유가 뭐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저희가 각종 여론 조사하는데 읍·면·동 현장을, 그전에는 추진만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출장여비가 좀 부족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현주위원

출장을, 기존에 해 오던 계속 하시던 사업인데 특별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신가 보죠?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행정팀장 이은규입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그전에는 같이 행정과 전체 여비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하니까 우리 지역 또는 담당 행정과에서 읍·면 다닐 때 일단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네,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바로 밑에 주민화합대책 업무추진, 이것이 어떤 사업들인 것이죠?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이것은 시장님.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것은······.

최현주위원

주민과의 대화 이것은 아니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하고요, 지방행정업무추진 1,140만 원은 국장님 것이고요. 지역동향 및 여론관리 업무추진은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대다수 예산을 많이 삭감시키는 추세인데 여기는 유독 시장님업무추진비는 늘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이요, 해외연수 풀여비는 꼭 풀여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계획이 안 나오나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것은 연간계획은 특정이 안 되고 자매결연도시나 이쪽에서 초청오고 할 때 수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풀여비로 세웠습니다.

최현주위원

풀여비로요? 글로벌 체험연수 공무원들 가시는 것이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20명.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최현주위원

풀여비,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작년에 사회단체가 교육협력과로 예산이 섰던 건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여러 군데······.

박재균위원장

2013년 본예산에 교육협력과로 세웠던 것을 넘겨받은 것이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팀장을 보며) 거기로 되어 있었나······.

박재균위원장

예산에 안 나오네.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그렇죠, 교육협력과도 있고.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여러 과에서 왔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과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모은 것이죠.

박재균위원장

새마을이 어디에 있던 것이에요? 교육협력과?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교류업무 관리요원 지금 몇 년 되신 것이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팀장을 보며) 근무한 지가 2년이에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2년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내년이 3년차인 것이죠. 그런데 퇴직금을 500만 원만 세우셔서 되나요? 3년 치 되면 대략 한 900만 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만 둘지 안 둘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과목 편성을 했다가 내년도에 그만두면 인건비에서 선 집행을 하고 저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인건비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김지수위원

제가 행감 때에도 지적했던 사안인데 지금 정부부처에서 6월 10일에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과도 알고 계시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 설문조사나 수요조사 해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우선 조사를 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간에는 아무런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없으셨나요? 사실 왜냐하면 당장 내년도부터 보육수당부분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지금 영유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 연내에 통과될 예정으로 보이거든요. 내년부터는 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전면폐지가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 3억 6,000만 원을 편성해 오셨지만 이 부분은 지급이 되더라도 다시 환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직원 분들에 있어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더 빨리 계획부분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검토를 다시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최현주위원

우리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 예산이 꽤 많이 증가했네요. 한 20억이 증가한 것이죠?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경비가 조금 줄었어요. 괜찮겠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거기에 보험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운영을 하는데 보험료가 없어서, 보험료는 예산이 담아졌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것 보시는데 자율방범대 야식비, 연료비, 기타경비가 줄었다니까요.

박재균위원장

거기에 보험료가 누락이 됐다고.

최현주위원

거기에 누락됐다고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 바람에 줄어들은 것이지 뭐요. 법정경비가 누락이 되어 버렸다고요. 예산부서에서 실수했대요.

최현주위원

그리고 어머니폴리스 마미캅. 형광조끼 400벌 매년, 작년에 지급 됐었나요?

웃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이것은 처음.

최현주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처음 하는데 거기서 요구한 것은 조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갑, 방한복 이렇게 했는데 조끼만 지원해 달라고, 4,5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최현주위원

3,500만 원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니 한 4,500만 원. 소요되는 것이, 구입해 달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서 다른 것은 못 해 주고 조끼 정도만 해 주는 것으로.

최현주위원

조끼. 지금 마미캅 회원님들이 한 400, 몇 분 되시는 것이에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지금 400명 꽉 차진 않았고요, 거의 400명 정도 회원 확보를 해서 아동범죄 예방 근절을 위해서 등하굣길 안전지도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폴리스가 올해 다시 재정비되어서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복장하고 여러 가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바 예산도 그렇고 해서 조끼만 어떻게 해 보려고 합니다.

최현주위원

조끼만 어떻게 하시지 말고 잘 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안 돼요, 잘 하세요.

웃음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면단위 조직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앙조직, 단일조직으로 되어 있나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아, 학교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12개 학교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12개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최현주위원

많이는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분들인가요. 아침에 녹색어머니하고 다른 것이에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다릅니다, 녹색어머니하고 다릅니다.

김지수위원

녹색어머니는 따로 있어요.

최현주위원

그런데 녹색어머니들이 실제로 교통봉사는 다 하시잖아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는데요. 저도 지난번에 실제현장을 봤는데 어느 초등학교에 가니까 어머니폴리스라고 자체적으로 새겨서 자기네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네 분이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순찰 돌고 그러죠. 녹색어머니는 등하교시 때 학교 앞에서만 활동을 하고 마미캅들은 어느 구역을 순찰하면서 활동하고.

최현주위원

보셨어요?

박재균위원장

많이는 못 봤지만 가끔 가다 봤어요.

유혜옥위원

어머니포순이는 임기가 있는 것이죠?

최현주위원

아이들 학교 졸업하면 그만하겠지.

박재균위원장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아이들 학부형들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학교별로 되어 있으니까.

박재균위원장

마미캅은 어디서 후원하는 것이죠? 어느 조직에 예속된.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박재균위원장

경찰서.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유혜옥위원

임기는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임기는 없고 자율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최현주위원

녹색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녹색어머니하고 성격은 비슷한데.

박재균위원장

녹색어머니는 활동을 끝내는데 여기들은 학교와 상관없이 순찰 도는 것 위주로.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본인 학교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자기네 학교 자녀들, 어린이들 등하교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조끼를 사드리면 계속, 지속적으로 입고 그 다음······.

최현주위원

그만두면 반납이에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대부분 지난번에도 지적 한 번 하신 바 있지만 모든 봉사활동의 조끼는 항상 비치를 해 놓으면 입고 활동하고 다시 빨아서 놓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유혜옥위원

조끼는 처음 지급 해 드리는 것이죠?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여기 어머니폴리스연합대는 처음입니다.

김지수위원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박재균위원장

새마을회관 사업계획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보조금사업계획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김지수위원

당초에는······.

최현주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면 안 될까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잠깐 쉬었다 할까? 그러죠 뭐.

유혜옥위원

쉬었으면 좋겠어요.

박재균위원장

자료도 받고 휴식도 취하고 우리 속기사도 교체해야 되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네, 제가 아까 빼먹은 것 몇 개 있어서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서 1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요. 통·리장단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2013년에는 166만 8,000원이 집행되었더라고요. 그래서 3,333만 원을 감액했는데 올해 또 다시, 330만 원이구나. 올해 500만 원 또 올라왔어요. 통리장단 돈 다 쓰지도 못하는데 또 500만 원 올리는 이유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통리장이 연말에 교체되는 데가 있고 하니까 수요 잔여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직 불확실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금지급에 있어서 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래서 조례를 좀 개정하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연말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330만 원 정도를 감액했던 예산 500만 원을 다시 그대로 올리면.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니 내년도에는 이장들이 임기가 끝나서 교체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수요조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장임기야 뭐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2년 하는 데 있고 3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계속 신규 이장 생기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에는 2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리장들이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기간을 없애든지 해서 확대를 해볼까 한 번 다시 조사를 해 보려고 해요.

최현주위원

근데 이장님들이 여기 행정과에서 자체관리 할 문제가 아니라 동네별로 두 분 이상 못하게 내규가 있더라고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니 장학금을 하는 기준을 없앨까 그것을 한 번 수요 파악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 표창패에 저희가 예산을 과감하게 감액시켰던 것인데 작년에 다시 살아난 것이거든요. 올해 또 다시 6만 5,000원이고 우리 의회의 표창패는 2만 원이에요. 여기 150개에 다시 6만 5,000원이고. 그럼 의회에서 예산을 맞춰서 올려야 되나요? 아니면 시장상이나 의장상이나 똑같은 상 아닌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같은 상인데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6만 5,000원 짜리로 하다가 2만 원 짜리로 주는 것은 조금······.

최현주위원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시장상을 두 번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들 한 번 받기 때문에 그 전 사람이 어떤 것을 받았는지 몰라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래서 부상이 없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그러면 의장상은요? 우리 2만 원 짜리예요.

박재균위원장

의장상도 6만 5,000원 짜리로 올려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올려야 되나요? 뭐 의회예산 많이 삭감시켰던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의장님 것도 좀 올리시는 것이.

최현주위원

올릴까요?

박재균위원장

의회 것 예산 올렸더니 다 잘려서 내년도 의원들 명패 값도 예산 잘렸는데.

김지수위원

집행부의 바람인가보죠. 다시 재선······.

웃음

박재균위원장

돈이 없는 것 같던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의원들 새로 오면 명패라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명패예산도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웃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이고, 계속 하시라고······.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그렇게 깊은 뜻이 있으셨어요?

박재균위원장

계속하면 제작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유혜옥위원

그런 깊은 뜻이.

웃음

최현주위원

저하고 같이 이해하셨어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 자치에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예결위 가면 다시 살아나니 할 수가 있어야지.

김지수위원

추경 때도 안 잘라주신 것을 지금 와서 뭘 다시 심사숙고를 해요.

웃음

최현주위원

다시 하면 되지.

김지수위원

지난번 1회 추경에도 그대로 살려두신 것을.

박재균위원장

의장 것 올리는 것을 심사숙고하세요.

유혜옥위원

그 얘기 안 하셨네?

최현주위원

그리고 3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이 사회안정 및 주민화합대책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쓰시는 것인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 밑에 지방행정은 과장님이시고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니요, 국장님.

최현주위원

국장님?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최현주위원

각 과별로 다 있네. 국장님, 과장님,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김지수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 어제 자료 따로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를······.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시장님, 부시장님만 과로 분산되어 있고 국장님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인데요.

최현주위원

아니, 다른 과에도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빼먹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또, 4쪽에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요. 2013년에는 250만 원이 집행되어서 1,15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되었는데 다시 2만 원 예산이 또 올라온 거예요.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 이것 다 어디 쓰는 것인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 오는 것에 쓰는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작년에 250만 원밖에 집행 안 하셨죠?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총무팀장 유근석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외빈초청여비가 부족해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좀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반납을 했었던 것이죠.

최현주위원

아, 그 예산이 남았던 것이라고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네.

최현주위원

그러면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이 올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네. 많이 있었나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중국 허위엔시가 봄, 4월 달에 있었고요. 그다음 미국에서 시의회의원이 한 번 5월 달에 왔었고 그다음 러시아에서 시장단들이 5월 달에 왔었고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바우덕이 때도 왔었고.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그리고 10월 달 축제 때 우리 우호도시, 자매도시에서도 왔었고.

최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쪽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시정관리 업무추진비. 여기 행정과에는 업무추진비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네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과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최현주위원

아이고, 이것 갖고 되세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니, 이것하고 아까 앞에 있던 것 280만 원하고.

최현주위원

근데 두 군데에다가 나눠놨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몫이, 쓰는 부기가 다르니까 나눠진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합이 얼마죠? 280만 원?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475만 원.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시정관리 쪽에 있는 것은 인사위원님들 한 저기입니다.

최현주위원

시정관리업무추진비는 인사 때일 것이고 지역동향 업무추진비 280만 원은 이것도 과장님이 쓰시는 것이라면서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것은.

최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13년에는 12억 2,000만 원을 사용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줄어든 사유가 딱 있나요? 공무원 수가 줄어든 것도 아닐 텐데. 오히려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3쪽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복지포인트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 팀장님이 설명을. (팀장을 보며)

최현주위원

줄어도 보통 준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 12억 2,000만 원 사용 됐는데 올해 9억으로 줄어서 3억 원이 줄은 내용이잖아요. 이것 저희 의회에서 예전에 복지포인트 더 올려 주었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작년에도 9억 1,300만 원 섰던 것인데요.

최현주위원

제가 보니까 1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셨던데.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추경에 더 세웠었나? 당초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설명할 수 없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 우수부서 포상 2013년도에는 6억 세웠는데 올해는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오히려 예산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전체에서요? 신바람나는 그 예산은 필요할 것 같은데.

최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160만 원 세운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아니에요, 지금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 우수부서 포상.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작년에는 당초에 640만 원 섰던 것인데 올해 800만 원으로 조금 더 늘린 것인데.

최현주위원

늘리신 것이라고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160만 원 늘린 겁니다.

최현주위원

네, 제가 보고 나중에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아닌데······.

박재균위원장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융자금 11월 달에 신청자하고 회수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융자금회수.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12월 달에 신청을 받을 거죠.

박재균위원장

아직 안 받은 것이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매년 연말에 신청 받으면 대상자들은 많이 들어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대상자, 우리가 읍·면·동별로 인원수를 배분해서 주거든요. 그 인원수는 들어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목표인원 25명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예년에 나갔던 것 채납되고 안 걷히는 것은 많이 나와요? 작년에도 3명이 3,000만 원 체납이 걸려 있는 것 같던데.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근데 유형이 여기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외지로 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지도자 하다가 이사 간 사람들. 그래서 채권확보를 세무과에 해서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채권확보라든지 압류할 것이 있으면 압류하고 지금 독려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자율 완화는 해 주었나요? 융자금 이자율 지금 몇%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융자는 이자 없고 연체이자만.

박재균위원장

무이자?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무이자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무이자로다 주는 것이라고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1,000만 원까지.

박재균위원장

그런데도······.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팀장을 보며) 그러니까 2년 거치인가?

김지수위원

3년 거치 2년 상환.

박재균위원장

3년 거치.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3년 거치. 그러니까 3년을 거치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이자도 안 내니까 잊어먹는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거치기간이 길면 자꾸 잊어버려요.

박재균위원장

근데 회계기금 적립액이 순세계잉여금에서 500만 원 넘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 순세계잉여금인가요?

김지수위원

자체이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이게 기금조성 이자가 연체이자 밖에 안 받는다면 사실상 계속해서 2억 5,000만 원 이 범주 갖고서는 기금조성 추가로 못하는 것이에요. 연체가 걸려서 계속 원금손실이 계속되고 있을 텐데 원금을 뭐, 이게 옛날에 1,000만 원이야 큰돈이었겠지만 지금 1,000만 원은 별 것 아닐 텐데. 대상 수혜가구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원금을 더 증대한다든가 원금보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특별회계로 전출 같은 것은 더 못 받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박재균위원장

한번 조례검토를 해 보셔서 체납에 걸려 갖고 계속 원금이 감소한다면 수혜대상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것 아니에요. 뭐 잘사는 사람들한테야 1,000만 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지만 어려운 분들한테는 특히 무이자로 줄 수 있다면 받는 분들은 상당히 요긴하게 쓸 텐데 수혜대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확대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도 끝도 해 줄 수 없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수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좀 특별회계의 조례를 손을 봐서라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제가 지금 특별회계 금고잔액을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지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 아시나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저희 새마을?

김지수위원

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제가 통장확인은 안 했는데요.

김지수위원

지금 잔액이 4억이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잔액과 예산현액이 왜 이렇게 다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박재균위원장

새마을 특별회계 잔액이 4억 원이 넘게 남았다고요?

김지수위원

네, 잔액이 4억 1,600만 원이 예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재균위원장

뭐가 어떻게 되었기에 그래? 예산서하고 통장잔고하고 안 맞는다면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 있는 것인데.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특별회계 한 것은, 기금마련 한 것은 4억이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맞고요. 융자를 해 주면 전년도에도 25가구를 대상으로 했고요. 이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세도 드시고 사업을, 무이자고 한데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예산을 전년도와 같게 편성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예산 편성한 것 얘기가 아니라.

김지수위원

예산액 자체가 지금 2억 5,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잔액하고 예산액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세입부가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특별회계 세입이 통장잔고하고 맞아야 되는데.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맞으면 되나?

최현주위원

이것도 진행해도 되려나?

박재균위원장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죠.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얘기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다른 것은 아예 짚고 넘어갑시다. 그린안성만들기 새마을 대청소사업을 보게 되면 지금 지회에다 읍·면·동에 주는 것은 1년 연중활동비를 보조해 주어야 된다니까 얼마가 가든 간에 이해가 되는데 지회에서 사용하는 2,500만 원은 무슨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19쪽.

박재균위원장

19쪽에 그린안성만들기 새마을대청소가 예산액이 5,500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15개 읍·면·동 200씩 3,000만 원, 지회에 2,500만 원이 나갔는데 지회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어떤 용도로 이 2,500만 원을 쓰는 것인지 설명 좀 해달라고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그린안성만들기 행사는 읍·면·동에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비를 주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총괄 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 행사를 주관한다든가 홍보한다든가 운영하는데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그린안성만들기 대청소하기 전에 발대식을 하고 나중에 해산식을 한다든가, 뭐 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한 250명 내지 300명 모여서 같이 한다. 300명 정도 모이나요? 더 모이나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더 모이는데요.

박재균위원장

한 500명 모여요? 400명? 몇 명 정도 모이나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한 400, 500명 모입니다. 먼저 맞춤랜드에서 한 번 발대식을 했었고요.

박재균위원장

매년 발대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체 모임을 1년에 몇 차례 가져요? 발대식은 내가 참석을 해 봤었으니까 발대식 하는 것은 아는데 별도로 해단식도 하나요? 보고대회 같은 것.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평가보고회도 합니다. 읍·면·동 시상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읍·면·동 시상해서 고삼면하고 죽산을 다 시상을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수집운반 비용까지도 지회에서 지출해요, 아니면 수집운반업체가 와서 다 가져가나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자체적으로 모아 놓으면 운반업체에서 가지고 갑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발대식하고 평가보고회에서 시상 겸할 테니까 2번 정도 행사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500명 참석했다. 500명 참석 두 번이면 1,000명 아니에요? 1,000명. 식사제공해 가면서 행사를 하더라도 1,500원이면 떡을 칠 텐데. 그러면 1,000명 1만 5,000원이면 1,500만 원. 거기에 기타 행사준비라든가 경비, 플래카드, 얼추 2,500만 원 가긴 갈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시상금까지.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시상금도 주고요.

박재균위원장

시상금도 준다고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읍·면·동 평가를 해서 시상을 주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래요, 한 번 자료 좀. 그전에, 처음에 예산편성해 줄 적에 받아보기는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 예산 때문에 그러나? 풀예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못 들어가고 행사보조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이것은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행사경비로, 연중 계속 청소하는 것을 행사로 본다? 사업 아니에요? 민간사업. 풀예산에 걸려서 줄 수가 없으니까 행사보조로 나간다? 자, 회관에 대해서 얘기 합시다. 뭐, 피해 갈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 자치위원회에 소속된 원죄가 있어서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얘기해 보자고요. 위원님들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질의하십시오.

김지수위원

당초에 새마을회에서 올려 주신 안을 보면 시비 20억에 국·도비 10억해서 30억으로 계획을 잡아주셨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부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인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이게 지금 새마을회관 건립으로는 안행부에 확인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지원을 받았는데.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가평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받았잖아요.

김지수위원

지금 가평은 2013년에 30억을 어떻게 받은 것이죠?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가평은 2010년도에 미리 받아놓은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안행부하고 경기도 새마을 담당하고 전체 문의를 해 본 결과 그 몫으로는 2010년도 이후에는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쪽에서는 그게 있는지, 다른 시·군도 일부가 있었으니까 그런 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시비 부분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건물매입 부분으로 변경을 해서 안건을 올려주신 것인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건물은 어느 위치에 어떤 건물을 지금 매입하실 것이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지금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그 먼젓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 일원하고 계동 쪽과 대덕면 쪽하고 세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차라리 이 19억 돈이라면 복합교육문화센터의 부지가 굉장히 넓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지를 활용하면 부지매입비 없이 시에서 직접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것은 새마을지회 쪽에서 회원들이나 회장님들이 새마을회로 소유권을 좀 갖고 싶어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민간이전으로 자금 받기를 원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도 타 지자체의 간섭을 배제한 상태에서 운영하기를 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회관을 지어주면 매년 운영비 지원을 일련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돈을 지원 안 받고도 자체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회 같은 경우 1년에 7,500만 원씩 나가는데 이게 새마을회관 운영비하고 사무국 직원 인건비 일부 보조 나가는 것이잖아요. 자체회관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들어간다고 하면 보조금 7,500만 원을 안 받고도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것은 별건으로 생각을.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회관은 회관대로 짓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지원받겠다는 것이에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새마을회 사업계획서 낼 때에도 의견이 지금 1층,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1층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폐자원수집, 재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2층은 사무실용도 그 다음에 교육장 이런 용도로 쓰고 3층은 대회의실 용도로 이렇게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단체심의를 해서 연 7,3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지만 이분들이 수익사업을 하면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그 분야 쪽에 대해서는 자립을 한번 해 보겠다는 식으로 당초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자립기반으로 자립 해 보겠다. 아니, 쓰레기 재활용에서 나오는 수익금 시에다 기부 안 하고 자체 수익원으로 잡고 여기서 상가 1층만 임대해 갖고는 몇 푼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 있으나 마나 건물유지비도 안 나올 것이에요. 내가 판단하기에 전기세, 물세, 하수도세도 안 나올 것이에요. 건물에서 수익금 나온다는 것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자체 운영은······.

박재균위원장

막말로 건물지어 놓고 나중에 “건물유지 관리비 좀 보조해 주세요.” 안 하면 다행이에요.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 않을 것 같고. 더군다나 계획안대로 150평이라고 한다면 재활용센터 상설매장 운영해 줄 수 있는 것은 1층 밖에 없는데 150평 1층 세 나갈 것 같지도 않고 세 받아봤자 아니, 건물유지비용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체 수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최현주위원

그 혹시 대안으로 지금 관변단체가 새마을 말고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바르게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단체들이 필요한 것은 사무실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강당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이번에 새마을회 예산이 반영되면 그 이후에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산을 요구할 것 같거든요. 자기들도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사실 그 이후에는 저희도 예산심의 있어서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그 관변단체들이 전체가 쓸 수 있는 복합타운으로 짓고 사무실은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강당은 필요할 때 공간을 서로 나눠 쓰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게 효율적이 아닌가. 제가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고 싶은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혀 얘기가 된 것은 없죠? 새마을에서는 오로지 새마을 자체에 건물을 가지고 싶다는 것이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새마을회에서는 독자적인 건물을 소유해서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최현주위원

새마을회가 봉사 많이 하시고 그런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 재정형편상 또 이후에 파생되어지는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면 누구도 감당 못하고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건립을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형평성은 그렇게 따지면 새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경기도에서 5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른 단체를 따지기 전에 또 새마을로만 따지니까 거기서는 몇 년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회관 건립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재정형편이 우리보다 나아서 건물을 지어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힘들고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 또 다른 단체가 그 해의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보자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김지수위원

저는 일단 소유권이 새마을에 있느냐 없느냐 보다 실질적으로 새마을이 각종 시 관련된 사업들을 새마을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회에서의 운동 활성화도 법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자. 그리고 법으로도 공유재산 부분이 새마을회에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자보보다는 시에서 직접 건물을 신축해서 한 3층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1층의 사업장에 대해서 새마을회에 권리를 드리고, 2층 회의실 그다음에 3층 사무실 구조라고 한다면, 3층 사무실 정도는 여러 관변단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5개 시·군에 새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새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소유권이 새마을이냐 아니냐 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새마을이 할 수 있느냐가 아니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 안에 행정타운 비슷하게 지금 건축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성시만큼은 어느 단체들이 서로 반목이나 대립되기 보다는 이런 화합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사업이 구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시설결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라든지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목만 변경해 갖고 될 일은 아니고요.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사실 대안이 이 회의석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저는 행정과에서 좀 더 추진을 해 주셨어도 되지 않을까. 논의를 해 주셔서 개진을 해 오실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박재균위원장

아니, 먼저 간담회 때요. 저는 당연히 시 소유로 짓는 것인지 알고 내가 그때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심의받으면서 심의받기 전에 자세히 논의해 봅시다.”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의하다가 중단을 시켰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그때 민자보라고 얘기를 안 해 주셨어요? 그때 민자보라고 얘기해 주었더라면 거기에서 위원들이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자세히 논의합시다.” 그랬더니 아무소리도 안 하고서는 논의를 딱 끊어주는 바람에 나는 당연히 안성시 소유의 재산을 만들어서 새마을회로 위탁운영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서는 간담회를 끝냈었는데.

김지수위원

그러게요, 저는 이것을 시에서 건물을 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전적으로 새마을회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그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근데 그렇게 되면 수익사업을 못 하니까.

김지수위원

왜요? 위탁해도 무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박재균위원장

시 재산을 갖고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법 위반이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수익사업은 못 해요.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새마을회 소유로 해달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새마을회 소유가 되어야 그 단체의 규정에 의거해서 자립을 하게 되지.

김지수위원

임대는 아니더라도 거기 입주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나요?

박재균위원장

아까 얘기했듯이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는 단초를 여기 회관에서 찾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사업 하겠다는 얘기지. 하다못해 수익사업은 안 되더라도 건물유지 관리비만이라도 자체 해결을 한다면 시 입장에서는 부담을 더는 것이니까. 그것이라도 하려면 위탁받아서 할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우리가 잡수입으로 시에서 받아들이고 다시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새마을회에서 직접 수입을 창출해 낼 수가 없으니까 운영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지. 그러니까 제약을 안 받기 위해서 민자보로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위탁을 주고 그것을 재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가 자기들 재향군인회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무실 임대도 하고 해서 수익을 올려서 건물 유지관리비용을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만약 시 소유라고 하면 임대료 받는 것이 시의 잡수입으로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재향군인회도 옛날에 도비 5억에 시비부담 해 가지고서 재향군인회 건물을 지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는 재향군인회 쓰고 일부는 로터리 단체에 세도 주고 다른 데 세도 주고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월세 갖고 건물 유지관리비용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새마을회도 결국은 그렇게 재향군인회 같이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2010년도 국·도비 보조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100% 시비를 주어야 한다는, 그리고 어느 정도 새마을회에서 요구하는 건축규모 그것을 할 수 있게 해 주려면 지금 여기 당초에 낸 사업계획서도 땅값 150만 원 짜리라고 한다면 자연녹지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 20%라고. 400평 땅을 사도 바닥면적 80평 밖에 안 돼요. 80평짜리 4층, 4층 이상은 못 올리니까 4×8에 32는 연면적 320평짜리 바닥면적 80평으로 해서 그래서 지어야 하는 것이라 이 사업계획하고도 또 안 맞는다고요. 600평 짓고 싶다는데 600평을 법적으로 짓지 못해요. 부지를 600평 지으려고 한다면 얼마예요? 20% 해서 바닥면적 150평 나오게 하려면 500평 해 봤자 100평, 750평 이상 땅을 400평이 아니라 750평, 800평 사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땅값이 12억이 되고 건물은 그렇게 땅이 커도 건폐율 4층 이상 못 올리니까 80평짜리 4층, 아니지 그렇게 되면 100평, 150평짜리 4층 600평 지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12억에 21억해서 33억.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요. 그런데 건축규모를 한층 줄인다고 그러면 맞겠지. 근데 지금 새마을 청소년독서실이 이러한 용도로 과연 필요하나? 지금 개인독서실들도 영업이 안 되어서 파산하는 독서실들이 요새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안성시 시내권에 중앙도서관이 있고 저쪽 보개도서관이 있고 아양택지지구도 사업이 되면 그 안에 도서관이 들어간다고요. 도서관이 나오면서 열람실들이 상당히 많이 확충이 되고 기존 장애인회관에도 무료공부방, 청소년공부방이 독서실로 해서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 시내권에는 이러한 독서실을 굳이 더 이런 단체에서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영업자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을 만든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새마을문고 청소년독서실을 공부방만 향후에도 잘 유지관리 해 준다면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한다고 하면 1, 2층은 수익사업으로 쓰고 3, 4층은 새마을회에서 회의실 및 사무실, 사무국 이런 용도로 2개 층 정도로 쓰고 1층은 상가, 2층은 사무실 이런 식으로 해서 1, 2층은 임대를 주고 3, 4층을 써야 되겠지. 그래야 임대면적이 늘어나니까 건물 유지관리비라도 나오지.

김지수위원

그런데 말씀을 드릴게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거하면 “새마을회에 대해서는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박재균위원장

건물을 아주 지어 가지고 양여를 준다든가. 협약체결을 하면 되겠지요. 위탁을 주면서 수익권한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반영한 것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수익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면 될 텐데 그것을 줄 수 있냐는 법적으로 해 봐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이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니, 사용수익 허가해 주는 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수익이······.

박재균위원장

우리 조례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라 지금 새마을조직육성법에서.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행정목적으로 쓰는 것만 되는 것이고 잡종재산일 때는 무상대부나 용어 자체가 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밖에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문제는 순수 회관으로만 쓴다고 하면 이렇게 과다한 건축면적이 필요 없으니까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텐데 수익사업을 겸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건축면적이 커져버리니까 지금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부담스러워요. 새마을회가 우리 안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개혁이라든가 생활개선을 위해서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남 눈이 무서워서. 이게 여기에 국·도비에만 조금만 매칭이 되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텐데 전혀 국·도비 매칭이 안 된다는 것이 나는.

웃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박재균위원장

도 시책사업비도 못 받아옵니까? 도지사 시책추진비. 안행부에서 못 받아 오더라도 도지사 시책추진비는 한 3억이고 5억이고 받아다 보태주면 도에서도 인정한 사업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 얼마나 편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책사업이든 다른 보조금이든 새마을회관 건립으로는 지원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그래서 당초에 새마을회에서 계획 들어왔던 것을 저희가 검토했을 때 1층을 사회적기업하고 2층을 프로그램 운영실과 회의실로 쓰고 3층을 사무실로 해서 이렇게 축소를 시키는 것이 19억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마냥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를 시켰고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금액을 가능하면 줄인다고 했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국가에서도 못 준다, 도에서도 못 준다고 한다는 것은 법은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무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 밖에 안 되니까. 새마을회에서는 더 부담 못합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새마을회에서 쓰는 부분, 사무국하고 회의장, 교육장 이 정도의 건축비용과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수익사업과 연결하고자 하는 매장이라든가 매장 짓는 것은 자부담형태로 해서 그런 식으로 새마을회에서도 더 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쓸 회관이니까 그렇게 건립한다면 우리 시에서 얼마, 새마을회에서 자부담 얼마 해 가지고, 지금 새마을에서도 어차피 이게 뭐 단년도에 건축이 되면 좋겠지만 1개 연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년, 3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 재활용 수익사업으로 나오는 돈을 시에 기부했었는데 기부하지 않고 적립을 해서 한 2년 정도 모금활동, 추진위원회에서 모금도 하고 수익금 적립도 해서 향후에 회의장은 나중에 4층을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사업을 연차적으로 건축을, 건축비 더 들어가나? 하여간 추진한다든가. 솔직하게 자부담 부분을 더 늘릴 수 없냐는 얘기예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조직은 마을별로 부녀회장님하고 지도자가 있어서 지금 현재 천여 명 정도 회원이 되어 있고요. 2001년도부터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한 달에 1,000원씩 1년에 1만 2,000원씩 해서 현재까지 모아 있는 특별기금으로 모은 게, 새마을회관을 한 번 자부담 조금이라도 해보자고 이런 십시일반 한 게 1억 5,000만 원 정도 기금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폐자원수집이라든가 기타 휴경농사를 지어서 기금을 마련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지역주민 효도관광이라든가 이런 데로 전체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기금조성은 그런 쪽으로는 회원들 회비를 걷어서 한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000만 원 정도 해 놓았고, 페자원수집이라든가 이런 수익금 갖고는 지역 어르신들한테 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건물매입으로 19억을 해 놓으신 것이지. 만약에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를 이용한다면 신축이 들어왔을 때 부지매입 빼고 건물을 예산 안에서 좀 가능한 범위에서 한다면 19억 예산에서 좀 더 줄여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박재균위원장

땅은 시 소유이지만 건물은 새마을회 소유가 된다는 얘기지. 땅만 무상사용 승낙을 해 줄 수 있나? 행정재산에다 건물 짓는 것 승인 자체를 못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니, 건물 짓는 것도 안 되고.

웃음

박재균위원장

안 될 것 같은데. 지자체 재산에 건축하라고 승인자체를 못해 주게 규정이 되어 있을 걸. 지금 새마을회의 입장과 의지, 취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전달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되어 있는 19억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시간이 며칠 남아있으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 기간 중에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은 좀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

네, 여기서 결론날 것도 아니니까.

박재균위원장

지금 이건에 대해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시거나 검토자료가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시고요. 축조심사가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축조심사를 하게 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인 최승린 팀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새마을회와 논의를 하셔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중에 수용가능한 얘기나 그런 것들을 좀 새마을회와 절충 좀 해 주셔서 최종적으로 새마을회에서 양보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시를 받으셔서 다시 축조심사 때 우리 시의회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김진환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협의했던 대로 내일 일정은, 6일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원고작성 등을 충실히 하기 위한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일은 휴회를 하도록 할까 합니다. 내일 계획되었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9일과 10일 일정에 각각 9일은 주민생활지원과 10일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분산해서 일정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이점 착오 없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