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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135회 제7자치행정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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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설사업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공사감독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장비 임대계약체결 여부 수시확인 등의 감독역할 강화를 규정하여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뒤의 개정조례안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는 해당 없고, 예산수반사항도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 접수 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세분화해서, 대금지급시스템이 인건비 따로 건축비 따로 이렇게 세분화돼서 서울시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성시에서도 회계과하고 관계자들이 벤치마킹 갔다 와서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기존 조례에 문자알림시스템이 되게 조례가 되어 있었고, 보완하는 내용은 지금 건설기계업자들 자체가 표준계약서나 이런 것을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강화하는 부분이고, 또 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근로감독관이 직접 가서 매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의무조항을 넣었어요.

그래서 계약서가 있으면 아직까지 체불된 임금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고 대금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상을 회계과면 회계과에 계속 통보를 해서 대금결제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근로감독관이 나가서 직접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절차만 지켜 주고 계약서 여부를 회계과에 준공 전에 보고하게 되면 대금결제 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화시킨 부분입니다. 법적조항으로 의무화시키면 건설업자들이 계약서 쓰는 데 당신들도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고 느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현장에서 장비업자 되시는 분들이 계약서 이야기를 하면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계약서를 굳이 요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놓으면 쌍방이 계약서를 꼭 써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계약서를 쓸 수 있고 대금결제에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그것은 12월 27일 날 건설기업주 자체 내에서 교육을 한답니다.

그것은 계속 표준계약서 쓴 것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