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회계과, 교육협력과 소관에 대한 의원발의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존의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하도급입니다. 회계과에 제출하는 하도급내역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하도급 공사 계약된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대금의 일부가 하도급업자한테 계약상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 하도급업자한테 넘어가고 이러한 하도급업자가 이러한 불공정계약행위, 계약서도 안하고 장비들 불러다가 쓰고서는 하도급업자가 대금을 챙기고 그냥 날라버리니까 체불임금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근래에 해외 도피한 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도급 계약서상에는 공정의 일부분만, 공사금액의 극히 일부분만 정상적으로 하도급계약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공사를 하도급을 줘서 하도급업자한테 대금을 다 지급을 해 버리고 하도급업자는 장비업자나 자재업자들한테 구두상 계약만 하고 대금지급 안 하고 다 대금 챙겨서 해외로 도피해서 지금 이 체불상태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도급업자는 하도급업자한테 대금 다 지급했다. 하도급업자는 갖고 증발해 버리고 실제 받을 사람들은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도급 내역과 실제 하도급 준 것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을 원도급업자한테 시키고 계약서상에 나타나 있는 하도급, 정상적인 하도급상 외에 대금이 실질적으로 불법하도급으로 해서 대금지급을 했다면 계약위반에 대한 징계라든가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도급업자한테 토공하고 콘크리트 구조물만 계약되어 있는데 단지 포장, 조경까지 다 실질적으로 하도급업자한테 하고 대금도 하도급업자한테 줘 버리고 말아요. 실제로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인데. 결국 불법하도급을 방지시키면 자연스럽게 지금 직접 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공사감독들한테 준공시점에서 감독조서나 기성금조서 같은 것을 받을 적에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 그런 것들도 같이 확인 조서를 같이 첨부해서 받으시면 같이 견제가 되어 더 원활할 것도 같고.
하여간 회계과에서 원도급업자들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좀 더 강화하면 많이 방지가 될 것 같다. 결국은 부실하도급 때문에 계속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원도급업자는 계속 남아서 성실히 일하고 있지만 결국은 원도급업자들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것이에요.
저가의 하도급업자를 선정하고 그러다보니까 저가의 하도급 받은 업자가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니까 그냥 대금지급을 지연시키고 체불로 남겨놓고 그러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원도급업자가 욕심을 덜 버리고 하도급업자들한테 적정이윤을 넘겨주는 하도급계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저가 하도급이 되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 되는 것이니까 원도급업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막말로 하도급 부분외의 부분은 원도급업자가 직접 대금지급을 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지금 조례가 원하는 대로 하도급 나간 부분은 하도급업자가 대금확인시스템이나 대금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이 안 나간 부분은 원도급업자가 대금지급이 되도록 계약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사급부분은 민간의 자율적인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건설업자들이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계약관행을 좇아가면 돼요. 조합 같은 데서 전체 건설업자들이 계약서 작성을 안 하면 우리는 장비도 투입 안 하고 자재도 투입 안 해 준다고 해서 전체가 단합을 해서 하면 계약서 안 쓰고는 장비 못 구하니까 공사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난 계약서 안 써도 돼, 그냥 가서 일할 테니까 믿고 할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쓰자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조합에서의 문제점도 있는 것이죠. 원칙을 세우고 조합에서도 요새 일요일에 다 통일해서 놀듯이 “계약서 없으면 장비투입하지 말자.” 하고서 조합에서 단합을 해서 업무체계를 구축을 시키면 되는데 서로들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관급공사만이라도 그것을 강제화를 시켜서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유도하자는 것이지 민간 일까지 우리가 나서서 일일이 챙긴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또 정보공개 같은 것에 문제도 있고 민간인들이 정보공개 해 줄 의무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면 위법이라서 할 수가 없어요. 조합 측에서 업무 매뉴얼을 조합원들에게 모두 적용시켜서 업무체계를 구축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총회 같은 것을 해서 규약 같은 곳에 넣어서 조합원들은 다 그 규약을 준수하도록 한다면 자율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저도 사업을 했지만 업자들 간에 단합이 서로 먹고 사는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단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사업할 적에 설계업체들 같이 표준단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계약시스템 해 보려고 했는데 되지를 않아요. 서로들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 돼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례 의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성에 방문했다가요, 3층에 주민센터를 지으면 기존 업무에도 지장을 받고 서로들 소음으로 인한 것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마당에 차고 있는 쪽으로나 아니면 농업센터 별로 많이 쓰지를 않으니까 그쪽을 철거하고 별동으로 짓는 것이 서로 효율적으로 건물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예산도 비슷하게 들어갈 것이다, 하고 한번 건의한 적이 있어요. 지금 시에서 행정 처리하는데 안성시에 있는 많은, 기술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장 타당하고 적합한 방법을 구해서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좇아간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투표하게 하고 주민들은 비전문가란 말이에요. 비전문가들이 그냥 쏠려서 나오는 이야기에 흔들려서 이상하게 사업추진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건축전문가, 예술, 주민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오는 그러한 활동하는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도 받으셔서 적정한 방법을 선택을 하고 적정한 자재나 공법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추진을 하세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주민들 싸움만 시키는 것이고 비전문가의 견해로 제시한 것이 주 의견이 되어 나중에 이상한 건물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고요. 하여간 지금 예산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건물 짓는 데 별 문제점이 없는 예산규모라고 보니까 잘 해 보세요. 지금 특별회계에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을 20억을 전출 받았는데 무슨 활용계획이 있어서 받아 놓은 것인가요?
지금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주차장부지도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재산은 시 재산이잖아요. 안성시에서 취득하는 것이잖아요.
향후에 토지는 이쪽에서 취득을 해 놓고 향후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건축예산과 운영예산만 세워놓고 건물 증축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가고 먼저 토지를 선매입하는 것은 이쪽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쪽에서 부지, 주차장이 없어서 봉산동에도 토지를 임대해서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땅을 빌려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땅만이라도 공유재산에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해서 나온 돈 갖고 필요한 땅을 미리 선취매를 해서 사놓고 있다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적립금이 많이 쌓여서 주차장을 지을 수 있다면 건물만 그쪽에서 지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산의 집단화, 필요한 땅을 사들이는 것은 선취매가 가능하지 않느냐? 여기 24억씩이나 적립금으로 쌓아 놓을 바에는 이쪽에 향후에 지금도 계속해서 주차장 쓰고 있는데 1년에 임대료가 몇 천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런 땅을 미리 선취매를 해 놓으면 한 200평, 평당 400이라고 하면 8~9억 투입해서 땅을 선취매를 해 놓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특별회계에서 건물만 지으면 되는데.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별다른 세출계획이 없이 24억을 적립을 해 놓고 있겠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토지매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주차장 건축계획은 향후 계획이니까 아직 지금 검토안이고 단순히 시에서 필요한 땅을 확보해 놓는 선취매해 놓는 그러한 것이니까 많은 돈 쓰지 않고 그렇게 하면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은행이자보다 임대료가 훨씬 많이 나간다고요. 사놓게 되면 임대료를 안 내보내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득이다.
그러니까 저는 특별회계에서 우선 토지구입하고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 검토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통장에 넣어놓고 2% 이자 받느니 임대료만 얼마 나간다고 했죠? 잊어버렸네.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를 하느라 외웠었는데 하여간 200평 임대료 1년에 몇 천만 원 나가요. 몇 년 째 매년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1억 8,000만 원밖에 안 세웠으니까 결국 연말에 가면 1억 2,000만 원 부족이 되는 것이네.
상반기 전기요금만 세운 것이네. 본예산 갖고 비교한 것이니까 아직도 0.8이 여기에 적용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총괄적으로 20%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20%도 아니지, 더 하지.
그런데 추경재원이 없어서 추경 때 못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추경재원 없어요. 지금 세입부분을, 세수를 다 풀로 잡아서 세입추계를 다 해 나서 내년에 추경 때 재원 없을 것 같은데 시비재원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청사유지관리비 시설비는 5,000만 원씩이나 줄였어요? 매년 2억 정도 소요하고도 부족하다고 난리치시더니 어떻게 이건 또 줄여왔어요? 지금 읍·면·동에서 청사보수 할 것 대상지는 다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총 소유 예산액이 얼마정도 되는 데 1억 5,000만 원 선 것이에요? 얼마정도 잘린 것이에요? 추경까지 해서 2억 5,600만 원 섰는데 올해 1억 5,000만 원선 것이라고요?
아니 총규모요. 수요조사 한 총 규모가 얼마정도 필요한데 1억 5,000만 원선 것이냐고요? 2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1억 5,000만 원만 선 것이에요?
아니 작년에는 퇴직금이 들어왔다가 전체적으로 9명 퇴직금이 다 빠졌으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공영회계 특별회계 있죠?
세출부분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 보시고 관련 조례라든가 법령 확인해 보시고 봉산동 주유소 옆에 있는 주차장부지 매입이 가능한지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매입이 가능하다면 축조심사 때 동의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억 그냥 잠재우느니 절반 정도 투입해서 부지만 미리 확보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사용, 주차장 신축계획을 발표도 할 수 있고 또 임대료 매년 나가는 것 절감도 할 수 있으니까 낮잠 재우느니 한번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속기사 교체와 자리정돈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은 제안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상에 나타나 있는 규정을 조례에 추가로 더 가미하는 것이 주 목적인바 별도로 논점이 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제2항에서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매년 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거든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국가에서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 같거든요.
기본계획을 확정해 놓고 그 기본계획 틀 안에서 세부계획은 그때그때 매년 예산반영할 적에 조정을 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조정, 반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이 아니겠죠. 그냥 실시계획이겠죠. 그래서 시행계획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법 마냥 5년에 한 번.
시행계획, 기본계획? 우리도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행계획은 매년? 그러면 예산심의하거나 예산반영하기 전에 연초에요, 언제 하는 것이에요?
매년 한다면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까지 지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언제까지는 수립을 해서 예산조치를 해야 되니까. 시행을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이러한 시행계획 수립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세세한 것은 규칙에 담더라도 시행계획은 최소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국·도비까지도 신청해서 반영해야 되니까 상반기 3, 4월경쯤에는 시행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것 하려면 다음 연도 1년 전에는 시행계획이 서야 되는 것 같네.
또 하나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 지자체에서 위탁 준 시설 외에 민간에서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사업비가 나가는 것을 떠나서 다문화가족법에 의해서 법 제12조에서 안성시장한테 지정을 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느냐고요?
근데 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니죠, 그것은 제12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지자체에서 설치해 놓은 센터이고 그 외에 현재 공도하고 안성에도 2개가 더 있죠? 그 2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지정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정을 받지 않고 운영하면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이 다문화 법을 위반한 센터 아니에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그것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면 당연히 시장한테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 안 받고 운영하면 그 자체가 불법 아니냐고요.
하여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하거나 위탁을 주어서 할 경우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설립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안성에 와 있는 사단법인들은 그럼 경기도에 지정을 받아서 설치한 것이라고요? 법 안 가지고 있어요? 법을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제3항에 단체등록은 친목회도 단체등록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단체등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면 시장한테 지정을 받아야만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장사를 하고 싶으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듯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싶으면 시장의 법적인 구비여건을 다 갖춰서 시장으로부터 단체지정을 받아야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걸고 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법인등록은 누구든지 법인등록 설립요건을 갖추면 법인설립하고 단체 등록할 수 있고 그것을 떠나서 그 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면 시장한테 지정을 받아서 면허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정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운영을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만 법에서 정한 지원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아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설치·운영할 수 있냐 이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있고 그 하는 일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법에도 되어 있고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조건이 붙는 것 아니에요. 단, 지정받은 자에 한해서겠죠. 지정 안 받은 자까지 보조를 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탁기관은 당연히 지정을 받지만 위탁기관이 아닌 자는 지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센터가 우리 안성시에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개 중에 지금 팀장님 얘기대로 라면 하나는 지정이 되어 있는 합법적인 센터이고 나머지 2개는 법인단체 등록은 되어 있지만 설치운영권자로서 지정은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례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팀장님한테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하는 것이에요.
조례를 떠나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팀에서 우리 안성시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정정책을 펴려고 하면 다문화가족들이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법적으로 공인된 기관이어야 된다, 지정기관이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사단법인 형태로, 법인단체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정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법적인 지정을 받기 위한 구비여건이 안 갖춰져 있는 다문화지원센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력구성이 덜 되어 있다든가 시설기준이 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하는 지정여건이 안 맞으니까 지정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위탁기관은 우리가 위탁을 주었으니까 당연히 지원하고 보조해 주지만 위탁기관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도 어차피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행사를 하는데 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도 안 써요? 이렇게 법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적에 지원해 주도록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성결원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두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별도로 없는 것이에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00만 원씩 보조금 나가는 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비의 일부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성시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왜 도지사가 하죠? 여기 법에 보면 “도지사 또는 시장”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시장한테 이미 권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정권자가 시장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12조제1항에 의한 등록기준하고 제12조제3항에 의한 등록기준이 따로 별표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 시행령 제12조제3항 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 민간에서 지원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국 현재 안성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간판을 달려고 하면 도지사 또는 시장한테 지정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업무확인 해보시고 지정이 되어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조례를 떠나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적에 지원계획을 지정위탁기관 마냥 인건비, 운영비 100% 보조는 못 해 준다고 해도 일정부분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수행경비 예산편성을 더 신경 써 줘야 될 것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성결원에서 하는 데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일본 쪽에서 오신 다문화 가족들은 대부분 종교가 통일교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결원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센터가 안성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대부분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따로 모이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센터가 하나 더 생긴 것이고 그 미묘한 위치,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공도에도 또 생긴 것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한 장소, 우리가 위탁 주는 성결원에서 모든 다문화가족을 다 수용하고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지정기관이 아닌 센터에도 최소한의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서 전체 다문화 가족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어차피 법에 있던 것을 못하니까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고 시행계획, 수립계획도 세우라고 김지수 의원님께서 촉구하시는 건데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좀 더 시행계획 세우실 적에 그러한 면을 배려를 해서 위탁기관 아니라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좀 더 과감한 지원계획을 그쪽에도 수립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근래에 다문화센터 사람 일부를 만났는데 애로점 얘기하시는 것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연간 프로그램 하는 것 200만 원인가 그것 외에는 아무런 보조받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센터 유지, 운영하는 데 상당히 힘들다는 애로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더 그분들의 운영에 다문화가족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면 사실상 상당히 힘들 것이란 말이에요. 어디인가 지원받는 데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했다면 지금 위탁기관 외 단체에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양을 봐서 적정한 지원 계획 수립을 꼭 부탁드립니다.
시행계획을 매년 세운다고 하니까 아주 잘 만들어 놓는 것인데 매년 시행계획 세울 적에 위탁기관에 지원하는 것, 위탁기관 아닌 다문화센터에 지원하는 것 이렇게 해서 차등을 주더라도 일정부분 지원계획이 꼭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조례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조례는 아주 우리 김지수 의원님께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촉구해 주셔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이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예산심사와 주민지원과 예산심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부터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1시 반?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하던 사업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 거기에다 최종예산 수정해서 확정된 금액 계획서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게 원안 가결되어서 통과됐는데 예산최종 편성되면서 상당한 부분을 다 삭감하고 조정을 해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설명들은 것하고 예산서 금액하고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우수맞춤교육 시책사업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심의할 적에 1개 프로그램 당 약 3,000만 원 정도 예상금액으로 해서 12억 원안으로 통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1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면 통상적으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 사이에서 비용이 지급이 되어야만 교사선발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교재, 교구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2,000만 원에 가능하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사정, 그러니까 최종 사정결과를 정리했을 것 아니에요. 학교신청,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승인, 그리고 최종예산 편성. 그러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내역하고 최종예산 편성한 내역하고 그 대비표를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사정했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아니,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뭐, 대응투자사업비나 교육시책사업 같은 것들 십 몇 억씩 다 나와 있는 것들을 설명해서 무슨 수로 알아요?
표로 쫙 서류로 봐야지. 우리 위원님들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자료도 받아보신 분이 없잖아요. 당연히 심의자료 제출을 해 주어야 우리가 참고해서 보죠.
자료 준비 좀,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 준비 좀. 아니, 나 참 어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 대표로 해서 제가 들어 간 것, 저 하나 밖에 참석을 안 한 것 아니에요.
당시에 설명듣기로 특성화사업도 3,000만 원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확정하지 않고 예산을 포괄개념으로 세워서 집행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과정이라든가 업무보고 이런 때 1년 전에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에 맞는 돈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포괄개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뭐 무슨 땅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3,000만 원 세웠다 2,000만 원 세웠다 그 예산 세우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도 없이 그냥 예산이 남으면 3,000만 원 주고 예산이 적으면 2,000만 원 주고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 원체 돈이 없는데 무슨 기숙사 짓는데 15억씩 쓴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가온고등학교 냉·난방 설치, 내혜홀초등학교 냉·난방시설 개보수 공사하는 게 학교 교실 전체를 다 하는 것 아니에요? 2억 1,700만 원.
몇 개 교실하는 것입니까? 내혜홀초등학교에 냉·난방 시설 개보수비 2억 1,700 대응투자사업 예산 세웠잖아요. 그게 40%이면 60%.
약 학교 전체 다 하면 5, 6억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학교 전체 다 하는 데에도 5, 6억이면 하는데 체육관 하나 하는데도 2억 2,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체육관 하는 데, 그러면 냉·난방기가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이것 견적은 받아보셨습니까?
천장에 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냉·난방 온풍기 1억 짜리인가? 그러면 냉방기, 온풍기가 얼마짜리이기에 닥트 설치하고 선풍기 설치하고 냉·난방기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냉·난방 공사하는데 한경대학교 체육관 마냥 쉽게 하려고 하면 스탠드형 갖다가 그냥 4, 5대 틀어놓으면 되는 것이고 매립형으로 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예쁘게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냉·난방 공사비가, 체육관 하나 냉·난방기계 설치하는 데 2억씩 들어가느냐고요.
어떻게 바꿨는지 견적서 좀 줘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아니,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설명하고 원안가결 시켜 놓고서 왜 다 사정해서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심의받기 전에 사정을 해서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규모를 축소화하든. 예산을 조정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의 개수를 줄여야죠. 어떻게 프로그램의 소요경비를 잘라서 하느냐고요. 3,000만 원 있어야 할 것을 2,000만 원 주고 하라면 그게 제대로 효과가 나오느냐고요. 3,000만 원은 주고 10군데 할 것을 8군데 하거나 7군데를 해야죠.
개소 수를 줄여야지 어떻게 단가를 줄여요. 이러한 교육경비, 필요경비 거의 몇 년간 해 봤기 때문에 안성맞춤 우수교육 시책사업이나 농어촌 소규모학교 특성화살리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경비가 뻔히 나와 있는 것이고 매년 지원 되던 건데 그것을 느닷없이 1,000만 원씩 줄인다고 하면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원해 주고 정산서 같은 것 받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1,000만 원을 줄여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것이에요? 아니, 이 돈 갖고 한 학교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교에서는 1개 프로그램 밖에 더 해요? 3,000만 원 가지고 1개 프로그램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12월 4일 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열었네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심의위원회할 적에 “원어민교사 왜 늘었느냐, 이게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원어민교사 숫자를 줄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할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늘려야 된다고 엄청 항변하시면서 작년보다 6,000만 원 늘어난 7억 7,000을 원어민교사 예산을 책정할 것 같이 말씀하셔서 심의통과를 받아놓고 실제 예산편성한 것은 작년보다 1억 5,000만 원이 준 5억 6,000만 원만 예산편성 해가지고 오면 심의위원회에서 허위보고한 것 밖에 더 돼요?
충족하지 않으면 이런 시설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기숙사 같은 것을 짓지 말고 고등학교들은 자체적으로 교육청 예산 받아서 하라고 그래야죠.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경비 지원하겠다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다 보고하고 다 확정 받아 놓고 나서 이런 것들은 지원해 주고 다른 예산들은 다 잘라서 덜 주고 빼버리고 해요?
돈이 부족하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 나중에 해도 되는 시설부터 빼야죠. 기숙사 같은 것부터 빼야죠.
기숙사 하나 15억만 뺐어도 나머지 하나도 안 줄여도 되는 것 아니에요.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할 것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왜 해요?
그냥 시장 혼자서 하지. 창조고등학교 기숙사 하나만 없앴어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통과 받은 대로 다른 예산 목표대로 다 줄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위원들한테는 다 필요하다고, 꼭 이렇게 가야 된다고 설명해 놓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다 잘라 버리면 허위보고한 것이지 이게 뭐예요.
사기 친 것이지. 더군다나 교육문제를 가지고. 아니 그때도 고등학교 4군데에 시설비로 교육예산 70 몇 억 중에 30 몇 억이 고등학교 4군데에 편중된다면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조정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다면 예산 부족해서 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고등학교에 과다한 시설비 들어가는 사업을 조정해서 교육프로그램은 이상이 없게 해 주셔야지. 시설비 주는 것은 그대로 두고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다 잘라버려요? 더군다나 이것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판단이 안 되는 상태 아니에요.
학교 측하고도 협의 안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심의해서 2,000만 원으로 통과시켜주면 각 학교에서 사업진행도 못할 돈 통과시켜 주는 꼴 밖에 더 돼요? 증액하면 증액했다고 난리칠 테고.
잠깐 좀 정회를 하고서는 의견조율을 해봐야겠네요. 지금 이것 뭐 죄다 잘라놓은 것을 우리가 증액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잠깐 2시 반까지 휴식 좀 합시다.
열 좀 식히고서는 차근차근 얘기합시다. 나부터 열이 받아서 열 좀 식히고서 합시다. (웃음)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이니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주는 것 아니에요?
텐트 임대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게 얼마 전에 다문화가족 캠핑한다고 해서 맞춤랜드에서 해 봤는데 1,000만 원 갖곤 턱없어요. (웃음) 세계인 어울림한마당 개최는 왜 400만 원이 감액된 것이에요? 네, 1,000만 원 주던 것을 왜 600만 원을 주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문화가정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에요? 600만 원 갖고 할 수가 있어요?
아예 빼려면 싹 빼버리지 600만 원 갖고 어떻게 하려고 600만 원 갖고 한다는 것이에요? 아예 못 할 것 같은데 싹 빼버려야지. 600만 원 갖고 무대 세팅비도 안 될 텐데.
무슨 행사를 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대설치하고 플래카드 붙이고 음향장비 갖추면 그 무대비용만 500~600만 원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바우덕이축제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
그래서 예산소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삭감했다? 그것 갖고 하신다는데 뭐. (웃음)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17회 한마음 청소년 예술경연대회하고 청소년종합예술제 운영비의 행사운영비하고 민간이전경비 이것이 금액이, 청소년종합예술제는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막말로 학교에 있는 동아리들이 대부분 청소년 동아리들이 시민회관에서 예선전 하겠네요.
그러면 무대라도 제대로 꾸며주고서, 각 학교가 참가하니까 하루 온종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대라도 제대로 꾸며주고 아이들이 진짜 무대 같은 무대에서 경연대회를 하고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280만 원 예산 갖고 도대체 무엇을 해 준다는 것이에요?
뒤에 있는 청소년종합예술제 이것 갖고, 행사는 1,750만 원 갖고 하고 앞에 280만 원은 차량대여료 이런 것이다? 한마음 청소년예술경연대회 350만 원 갖고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헷갈리게 해 놓지 말고 경연대회 분담금 이렇게 해 놔요.
매년 물어보는 것 같네. 그리고 학교폭력 상담사 지원 1억 원. 2,000만 원 5개소, 1억 원 예산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교육협력체에서 건의된 사업입니까?
청소년수련원 문화의 집에 거기에 소속시켜 놓고 순회해서 상담한다? 산출근거를 2,500만 원 곱하기 4명 해 놓지. 2,000만 원 곱하기 4.
지금 교육협의체에서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한지 몇 개월 된 겁니까? 아니, 협의체가 활동에 들어가고 많은 교육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 주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있을 테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정석인 것 같은데 건의돼서 사업비 측정한 게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이에요? 뭐 뭐예요?
교육협의체에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반영해 놓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청소년상담사는 4명 배치했고 영어, 외국어 강화는 예산을 삭감해서 후퇴했고.
아니 외국어교사, 외국어 아까 줄여놨잖아요. 1억 5,000만 원, 작년보다도 줄였잖아요. 아니 지금 교육협의체를, 위원을 100여 명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각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교육발전을 시키겠다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만날 회의에서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협의체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최소한 본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쪽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이 뭔가 구체화되어서 예산반영이 되어 줘서 협의체구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뭔가 새로운 특색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보면 특색사업 나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학교운영관계자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임원으로 있는 임기 중에 뭔가 눈에 띄는 것 해 놓고 가고 싶다 하는 데 치우쳐서 시설물 개선하는 것 그런 쪽으로만 눈들을 돌리고 그런 쪽으로만 요청을 하시는데, 교육협력과에서도 먼저 심의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육경비를 시설투자, 교육프로그램투자, 기타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의 포지션을 갈라서 분야별로 고르게 예산이 분배가 되도록 시설투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고 그런 원칙을 가지셔야 되요. 지금 예를 들어서요. 아까 여기 내혜홀초등학교 대응사업으로 냉·난방시설 전체 개수공사 하는 것 들어왔지만 64개실이라고 그랬나요? 64개실에 냉·난방시설을 다 해 준다면 한 개 교실에 거의 뭐 700여만 원 들어간다는, 대응투자 사업이니까 700여만 원 그렇게 되겠네요. 300만 원짜리 에어컨, 300만 원짜리 온풍기, 한 교실에 두 개씩 들어가는 것이나 4개 들어가는 것이에요? 2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런 식으로 교실마다 시설 개선할 수도 있지만 교실마다 학습장비 보강도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요. 학교 교실의 프로젝터, 대형 TV화면, 컴퓨터 이것만 연결을 시켜 줘도 학습 환경이 확 바뀐다고요.
한 교실에 막말로 400만 원, 500만 원만 투입하면 전체가 학생들이 고른 수업환경을 안성시가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안성의 중학교를 예를 들자면 중학교 교실 학급 수가 300개라고 하면 300개 곱하기 500만 원 하면 15억이에요. 15억을 투입하면 안성시에 있는 중학교 학급이 다 똑같은 교육환경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미 시설되어 있는 곳은 빼놓고 안 해도 된다면 그것보다 작은 예산 갖고도 균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 어떤 교육경비를 많이 받는 학교는 진짜 특목고 수준으로 가고 교육경비를 못 받는 고등학교는 옛날 80년대 낙후된 교실 환경을 갖고 그렇게 차등화 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불평등하게 받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로 더 해 줄 수도 있지만 균등하게도 못 해 주고서는 계속 편중된 교육비 투자, 편중된 학교를 편중시켜서 계속 투입하는 데만 투입하고 하지 않는 데는 방치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보편적인 평등교육을 실현해 주고 나서 그 이상의 교육은 학부모의 힘을 빌리든지 교육당국의 힘을 빌려서 나가야지. 우리 지자체까지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예산투입을 한다면 시민들은 기댈 때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적에 시장님한테 건의 하실 적에도 그런 면에서 주안점을 두고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이나 늘어놨는데 당초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 늘어난 것이 추경에 늘어났던 것들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에요? 당초 추경에 추가 지출해 준 것이, 인상된 것이 얼마 정도 했던 것이에요? 아, 올 추경.
당초에 2억 4,000만 원 세워 놨는데도 부족해서 2억 얼마를 더해 갖고. 총 5억 가까이 나간 것이라고요? 금년 2013년도에?
이것이 지금 포괄로 지금 세워놓으셨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뭐라고는 안 그럴 테니까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분배해 줄 적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분배하셔 갖고 어느 면은 너무 많이 주고 어느 면은 적게 준다는 그런 불협화음 소리가 안 나오도록, 지금 연합회가 생겼으니까 그 연합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자금집행을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과정에서 보류해 놨던 대응사업이라든가 교육지원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들 간에 논의를 거치고 12, 13일 축조심의 시에 다시 한 번 교육협력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협력과에서는 프로그램 수행경비 작년까지 3,000만 원 나갔던 것이 2,000만 원으로 축소되는 부분 그리고 원어민교사지원 당초 계획에서 후퇴한 부분, 원어민교사가 어느 학교 지원해 주고 어느 학교 지원 안 나가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좀 정리를 하셔서 수행가능여부까지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준비해 주시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을 조정해서 충당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대안도 좀 모색을 해서 12일 날 축조심사 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융자금 회수가 내년에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7년 전에 융자해 준 것으로 회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년 분할상환이니까 일부분씩 들어오는 것인가요?
이 6,000만 원이 회수가 되면 목표예상 수익에서 얼마가 덜 걷히는 것입니까? 목표별로. 지금 미회수 채권이 2억 9,700만 원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도래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된 것이고. 내년도 미회수채권 연체자가 없다고 한다면 2014년도의 수입예상액이 얼마냐고요? 이 6,000만 원에서 체납자가 생기면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모두 냈을 때 6,000만 원 예상하는 것이에요? 미납자 감안하고 6,000만 원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15%, 지금 보니까 이자는 3%, 연체이자는 연 15%였는데 연체이자율 먼저 더 맞추어 놓았던 것 아니에요?
낮춘 게 15%예요? 근데 36쪽 보면 왜 여기 연체이자 15%가 나와 있어요? 먼저 조례개정할 적에 형평성 때문에 소급적용을 못 시키고 이후만 연체이자율을 확 낮추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소급해서라도 연체이자율을 낮춰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적극 검토해 보시고 지금 대상자를 전년도보다 2,000만 원 확대해서 1억을 내년에 운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통합관리기금 것 외에도 1억 4,000만 원이 예치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한 3000, 4,000만 원 정도는 더 운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1억해서 1억 한 3000, 4,000만 원까지 확대해도 현상유지는 하면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할 의사는 없으세요? 대상자 모집공고하면 많이 안 들어와요? 계속 수요가 안 됩니까?
하여간 계획을 조금 올려놓았다가 신청자가 없으면 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예탁금 1억 4,183만 2,000원 나가는 것을 한 4,000만 원 정도 더 해서 내년 집행 지출계획을 1억 4,000만 원으로 잡고 예치금을 1억 183만 2,000원만 남기는 것은 어떠한가요? 그래도 조금 더 저소득층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더 내보낼 수 있도록 한번 홍보도 좀 하시고 연초에 이장단회의 같은 데 홍보도 하셔서 확대해서 조금 더 운용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 그렇게 수정하는 데 동의하시는 것이죠? 총괄금액은 똑같은 것이니까 항목만 조금 바꾸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것 고쳐 놓으면 내가 진짜 본회의장에서 떠들 것이 많아지는구나.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은 운용 계획안 중 지출계획에서 민간융자금을 1억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항에서 예치금을 1억 4,183만 2,000원을 1억 183만 2,000원으로 예치금을 4,000만 원 감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지원생활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데 총괄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만 부탁드립니다. 아니,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 제출해 주신 본예산 참고자료와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사업비 증액은 추경에 안 다뤘던 것인가요? 홍보 필요성이 있어요.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안성시내권 시민한테 홍보 좀 해 줄 필요가 있어요. 800만 원. 예산에 담긴 것은 500만 원만 담겨져 있잖아요.
공도 장난감대여사업에 비하면 거기는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유지보수비 800만 원 달라는데도 잘랐단 말이에요? 최현주 위원, 김지수 위원, 다음에 꼭 와서 해 주세요. (웃음소리) 고엽제전우회의 사무실이요.
임차보증금은 시 재산입니까? 나중에는 당초 보증금 플러스 이번에 지원하는 2,000만 원 모두 회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보훈회관 지을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관리를 보증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산서를 안 봤는데요. 하도 전화들이 와서 예산서를 안 봐도 이것 다 알아. (웃음) 2010년도에 구입했네.
국가유공자회는 2010년도에 구입했고 고엽제전우회에는 2008년도. 보훈단체 운영비 증액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증액이 됐어요? 300, 300, 100, 100만 원 요구했는데 6·25 참전유공자회만 200만 원 증액되고 나머지는 전년과 동일? 800만 원 요청했다가 200만 원밖에 못 받은 것이다.
국군묘지 있죠. 국군묘지 일제정비 향후에 미양에 지금 공설묘원 추모공원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납골묘하고 잔디장이 같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위치 좋은 데를 국군묘지로 해서 미양에 추모공원으로 국군묘지를 옮겨놓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게 납골묘가 아니라 잔디장으로 해서 한쪽에 할당을 받으면 유가족들이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생각하고 올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하고 미양추진위원회하고.
이게 옛날에 미양에 있던 국군묘지 이장해 온 것 아니에요? 미양에 우리 동네, 지금 미양보건소 지소 있던 자리가 국군묘지였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도 다 그리로 이장을 해 간 것 같습니다. 사곡동 묘지에 있는 것보다는 향후에 저쪽으로 옮겨드리는 게 이분들한테도 더 낫고 시에서도 관리하는데 성묘하거나 분양하고 그럴 적에 모양새도 있고. 10개 단체가 모여서 교육 행사하는 것은 뭐죠?
교육한 건가?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해서 보훈관련 단체 10개 단체가 모여서 행사하는 것 있잖아요. 6·25행사만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것인가요?
시민회관에서 하는 것. 그게 6·25행사인가요? 한마당축제 한다고 하면 1,000만 원 갖고 가능해요?
학원연합회에서 학원비 감액해 줘서 학원도 올 수 있게 하고 다방면으로 지원이 많이 되긴 돼요. 사실상 많이 도움이 돼요. 조례에 사항이 있는데 미처 예산 편성시기와 일치가 안 돼서 미처 예산에 반영 못하신 것은 미리 제안한 사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이 되니까 추경이 늦어지면 예비비라도 쓰셔서 보충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4년간 경험을 통해서 쭉 훑어 봤는데 뭐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웃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