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135회 제8자치행정위원회2013-12-10

최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영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안성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36억 4,24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7,677만 8,000원보다 7억 6,56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가 19억 8,604만 3,000원,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및 제공이 8,319만 4,000원, 안전도시구현이 14억 8,744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8,5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사업은 안성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서 우리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용자의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만 원, 웹 방화벽 개인정보유출차단 등 웹사이트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22만 2,000원, 홈페이지 인터넷 전용회선료 1,032만 5,000원, 개인정보 실명확인 정보이용료 66만 원, 홈페이지 기능개선비 6,000만 원, 노후 된 홈페이지 서버 교체구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운영 사업은 우리 시 각종 전산화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2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등 행정업무용 서버 운영프로그램 등 정보통신실 유지비 1억 3,000만 원, 각종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180만 원, 원활한 정보통신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32만 5,000원, 정보자산관리 전문요원 퇴직금 1,148만 8,000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하여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비 8,1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비로 3쪽이 되겠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2,884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 1,771만 4,000원,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 부담금 1,124만 9,000원,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유지보수비 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기기 관리사업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터 등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MS오피스, 한글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072만 원, 컴퓨터 바이러스백신 1년 사용권 구입비 1,575만 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관·과·소 및 읍·면·동에 컴퓨터, 프린터 유지보수비 2,160만 원, PC에 저장된 자료의 반출을 통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PC통합관리시스템 유지비 1,420만 2,000원,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3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80대 구입비 2억 4,300만 원, 프린터 50대 구입비 3,000만 원, 스캐너 5대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정보화마을 홍보비 제작비 160만 원, 프로그램관리자 선발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28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마을센터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 800만 원, 그리고 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지도자대회 및 중앙교육참석 등 행사 참석 시 지급하는 출장여비 150만 원, 정보화마을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보화마을 시스템 고도화 사업 위탁비로 3,0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은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과채류마을과 구메농사마을의 프로그램관리자 두 명의 인건비 3,3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사업은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 280만 원, 정보화 교육 강사는 공공근로자 참여자를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강사료 636만 원, 전산직무교육 위탁교육비 80만 원, 개인정보보호 강사수당 40만 원, 최신 정보기술교육 강사료 80만 원, 교육생 편의제공 및 교육장 사무용품 구입비 96만 원, 그리고 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지식인대회 시상품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은 정보화 위원회 개최 시 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경비로 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우리 시에 구축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최신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GIS사업을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비 448만 원, GIS추진 도로기반 시설물 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12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037만 9,000원,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전화통신운영관리는 전화통신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로 행정전화번호부 2회 제작비 500만 원, 일반전화, 휴대폰 사용료, 시의 전화사용료 등 전화사용료 1억 6,800만 원, 팩스기기 10대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사업은 행정전화 등 전용회선사용료 및 네트워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용회선 사용료 2억 400만 원, 전화교환기 및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 4,664만 9,000원, 방화벽 암호화장비 등 네트워크 보안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5,697만 원, 핸드폰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 유지보수비 463만 원, 조직개편이나 사무실 재배치 등으로 인한 통신선로 재설치를 위한 구내통신회선 유지보수비 2,000만 원. 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구입비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통신 사용 전 검사 사업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현장 민원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모바일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21만 원, 사용 전 검사 모바일 시스템 유지보수비 219만 3,000원, 사용 전 검사 현장 민원처리 시 사용하는 PDA사용료 72만 원, 사용 전 검사 차량 보험료 및 제세 비용 56만 원, 유류구입 및 차량유지비 240만 원, 사용 전 검사 출장여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자율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해서 보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9쪽이 되겠습니다. 50세대 미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한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비 3,210만 원,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에 무선인터넷 조성을 위한 공공지역 무선인터넷 구축비 5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사업은 사업체 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조사관리자 전산입력 및 내검 요원 인건비 1,266만 원.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조사 조사원 보수 3,324만 5,000원, 사무용품 구입비 80만 원, 사업체 조사보고서 발간비 320만 원, 통계조사 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지원사업은 시정기본 통계, 주민등록인구 통계 등 8종의 통계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조사원 인건비 428만 4,000원, 통계조사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 및 홍보활동을 위한 경비 428만 5,000원. 11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홍보우편물 발송료 60만 원, 여비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간행물 발간 및 자료제공 사업은 통계책자 발간을 위한 사업비로 통계연보 발간비 700만 원, 시정기본통계 발간비 400만 원, 통계자료 CD제작비 176만 원, 시배지 행정지도 제작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사업으로서 범죄 사전 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방범용 CCTV 전용회선비가 1억 7,388만원, 방범용 CCTV 전기사용료 1,668만 원, 초등학교 CCTV 전용회선비 4,440만 원, 방범용 CCTV 5개소 설치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은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시 사고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20개소 설치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은 도시공원 및 놀이터에 방범 CCTV를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로, 1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5개소 설치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CCTV 실시간 관제로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정수기 임대료 120만 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8만 원, 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비 4억 5,000만 원, 관제센터 시스템 및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1억 2,000만 원, 관제센터 전기요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자산관리 사업은 시간제계약직인 자산관리요원 인건비로서 3,8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프린터, 복사기, 토너 등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1,051만 8,000원, 국내출장여비 3,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추진비는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박영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홈페이지 서버구입에서 노후 됐다고 그러셨고, 407쪽에 네트워크 보안장비 교체도 이것도 노후 돼서 교체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서버를 구입했어요. 한 11년 정도 됐고, 네트워크는 통신장비 쪽이 노후 돼서.

최현주위원

거기는 언제인데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것도 2004년.

최현주위원

같이?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최현주위원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계속 발생할 것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연도별로 또.

최현주위원

2억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내년에는 얼마나 더 있어요? 계속.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할 일이 안행부에서 온나라시스템이라고, 경기도 시·군에서도 미 구축된 데가 한 8개 시·군이 정도 돼요. 지방, 저쪽 아랫녘은 호환성 문제 때문에 못 했는데 그것도 한 5억 들어가는데 그 프로그램도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해야 되고······.

최현주위원

마이크 꺼졌어요? 왜 잘 안 돼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장비도 연차별로 저희들이 보면 서버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돼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해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되는 것이네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최현주위원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도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교체하면 상당기간은 교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것은 내년에는 안 올라오나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최현주위원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이 지금 총 한 8,000만 원 가량이 드는 것 같은데요. 아, 8,800만 원, 1억. 한 1,000여만 원 빠진 1억인데.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은 금년도에 전체 다 해서 한 4,500만 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육성 또 있잖아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홈페이지 새로······.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합이 정보화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이잖아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최현주위원

지금 2개소만 운영하는 것이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구메하고 과채류마을 두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죽산하고 미양?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최현주위원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돈, 재정은 맞는데 매년 질문드리는데 투자 대비 생산성은 어때요? 올해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국가에서 관리자 인건비 지급할 때 전체에서 29등을 했어요. 아니, 30등을 했는데 29등까지만 지원을 했어요. 한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연도별로 운영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구메하고 과채류가 판매실적이 2,700만 원이었고요. 2012년도에는 한 5,800, 금년도에는 11월 달까지 저희들이 집계를 했는데 한 6,300 이렇게 실적이 조금씩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아, 그래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김지수위원

29등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신 것이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정부에서 관리자 한 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관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전자상거래 마냥 판매하는 사람을 두는데 그 평가를 해서 관리자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성적이 좋았는데 이것이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합산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29등까지 내년도 예산을 올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9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지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 실적이 나쁘다 보니까 내년도 것은 선정이 안 됐지만 내년도 운영을 내실 있게 한다면 올해는 괜찮게 성적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에서 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비를 보면, 2014년도에 960만 원이 선 것도 당초 1,200만 원에 0.8%를 한 것이었거든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년도 것은 더 줄었어요. 이 상태로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요? 거의 고정적 경비일 텐데.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다시 한 번.

김지수위원

정보화마을에서 마을정보센터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5쪽인가요?

김지수위원

페이지는 4쪽입니다. 설명서는 396쪽이요. 800만 원 나와 있는데.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아, 800만 원이요.

김지수위원

보니까 당초 2013년도에 세워질 때 2012년 대비해서 0.8%를 해서 1,200만 원짜리가 960으로 줄어든 것이었는데, 올해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컴퓨터를 거기 보급할 때 12대를 처음에 정보화마을에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기종이 노후 되고 지금은 모바일 쪽으로 많이 가면서 지금 이번에 장비 새로 교체하는 것도 그 기종까지, 장애인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서 4대 정도만 운영해도 되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

김지수위원

아, 개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줄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이요, 이것 수요조사가 됐을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나 요청이 들어왔었던 것이죠? 지금은 10개소만 선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방범용 CCTV가 5개소하고 어린이 보호구구역이 10개소고요. 그다음에······.

김지수위원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별외 아닌가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20개소인 것 같은데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20개소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김지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방범용 CCTV,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이 사업은 수요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수요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우리가 순위를 매겨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들어온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각종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산 반영이 너무 적게 된 것 같아서.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도비 지원이 끊겼어요. 그래서 시비로 순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한 번 더 반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산정된 것하고 수요 조사된 것하고 자료를 같이 좀 올려주시겠어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그건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8쪽,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요. 와이파이 관련해서 어디어디 지금 구축할 계획이신 건가요? 전통시장이랑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팀장을 보며) 이것이 8개소인가, 9개소인가?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전통시장은 안성하고 중앙시장이 해당되고요. 청소년아동복지시설에 안성 청소년문화원하고 신생보육원, 장애인시설에는 혜성원, 금란복지원, 성요셉의 집, 다비타의 집,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9개소가 선정돼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안성시 청소년문화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현주위원

그루터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지수위원

그루터기? 청소년문화의 집?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그것을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데 사회복지시설에서 받아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9개소가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국비는 사업자 쪽으로 직접 내려가는 것인가요?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네, 대행사업비입니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국비가 25%이고, 시비 25%, 사업자가 50% 그렇게 부담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선정은 누가 한 것이죠?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청소년복지시설, 노인회관 수요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를 선정해서 거기서 추려서 도청에 선정을 해서 올려가지고 9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원하던, 수요가 9개밖에 없었나요? 아니면 선정과정에서 누락된 곳이 있나요?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이것은 정보화운영 도청담당관에서 포함된 것이 7군데이고요, 미포함된 곳이 뒤에 성요셉의 집하고 다비타의 집은 2개는 미포함이 됐는데 그것을 추가해서 2개를 해서 9개소가 된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수요조사해서 신청 들어왔던 것은 다 지금 충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세대 미만 마을에 대한 광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이것만 하면 안성시 다 커버되는 것이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142개 마을 전체가 마무리 됩니다.

김지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유혜옥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 미양면 신계리 과채류마을하고, 칠장리 구메농사마을, 2개 마을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똑같아요? 다르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유혜옥위원

홍보물 좀 볼 수 있을까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도 다르고요.

유혜옥위원

물론 다르겠죠, 마을이 다르니까. 그 두 마을 홍보물 제작한 것 있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과장님, 422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시청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따로 어디 또 있어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여기 시청입니다.

최현주위원

시청이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런데 작년에 전기요금이 없어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몇 쪽이죠?

최현주위원

422쪽이고요, 13쪽. 당초 작년 예산에는 없고 올해 예산에 3,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전기, 지금 여기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시청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다가 평가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줄이라는 것 때문에 목표달성이 어려우니까 분리해서 우리가 직접 좀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별도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최현주위원

3개목 다 그런 것입니까?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전기요금만요.

최현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에 관제요원 위탁용역 4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CCTV 보수 1억 2,000만 원이 작년에 예산이 없다 올해 새로 선 것이거든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아니요, 다 있었고요. 관제요원 위탁용역비가 작년에 3억 8,000만 원이었어요.

최현주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데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잖아요. 13쪽에는 나오나요?
걸필

이걸필영상정보팀장

위탁용역비가 작년에는 민간대응사업비로 편성됐었다가 이것이 지금······.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아,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아, 네.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예산파트에서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이 과목으로 세웠었는데 안 맞는다고 해서 과목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항목을.

최현주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생뚱맞잖아요. 아예 제로에서 갑자기 선 예산이라 한두 푼도 아니고 한 5억 7,000만 원이 선 것인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하셨으면 좋았을 뻔 했을 텐데······. 그리고 CCTV 설치사업 420쪽이고요, 12쪽에 문정어린이집 외 19개소인데 지금 다 선정이 된 것인가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420쪽, 12쪽, 어린이보호구역이요?

최현주위원

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선정이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19개소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아니 20개소입니다.

최현주위원

문정어린이집 외 19개소이니까 20개 맞죠.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이것 지금 설치요구, 아까 김지수 위원이 이야기했나? 설치요구 많죠?

웃음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많죠.

최현주위원

그중에 20개소?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최현주위원

몇 개나 신청이 되어 있어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 내역서는 이따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모르시는구나. 팀장님도 모르세요?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웃음

걸필

이걸필영상정보팀장

일반 방범은 따로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는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내년에 할 사업은 저희가 일반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국비를 50%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많기 때문에 기준을 정원 60명 이상이면서 위치한 여건이나 환경 여러 가지를 봐서, 현장을 다 다니면서 20개소 선정을 해서 안행부로 올려서 사업비를 50%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 방범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참고로 선정기준에 있어서 위치를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차량이 빈번한 곳인가요? 아니면 차량이 드문 곳에 많이 가나요?
걸필

이걸필영상정보팀장

일단 유동성을 보고, 차량도 보고 어린이와 관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그런 취약지라든지 전반적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동네를 하다보면 마을 안에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약간 조금 취약지로 보기 힘들고 해서 선정할 곳은 많이 있는데 다니면서 심사숙고를 해서 최대한 어린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것 계속사업이죠? 참, 반복사업이죠?
걸필

이걸필영상정보팀장

이것이 국비사업인데 아마 지속이 어느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CCTV 참,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살아야 되니. 그리고 다음 쪽, 아동안전 영상구축 CCTV도 지금 맞춤랜드 가족공원에 4개소, 이것은 4개소이니까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선정된 것이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됐습니다. 5개소인데요. 아동안전은 5군데인데 안성맞춤가족공원이 있고요, 대덕면에 22호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어디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대덕면 내리요.

최현주위원

내리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다음에 신건지동에 18호 공원이 있고요. 고삼면 가유리에 무지개공원이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5군데.
걸필

이걸필영상정보팀장

참고로 공원 쪽은 작년, 올해하면서 거의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새로 생기는 곳이나 추가로 또 필요한 곳에 하는데 공원 쪽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학교 주변하고 놀이공원 시설은 어느 정도 많이 됐고 보완할 것은 예방용으로 저희들이 방송용, 방송스피커를 설치해서 예방하려고 하고 사실 일반방범이 가장 필요한데 그 비용이 도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줄어서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초등학교 주변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최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제가 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1쪽에 있는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개편사업이요. 매년 6,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저희 홈페이지를 기본 틀을 설계해서 구축을 해 놓게 되면 매년 기능보강 사업정도만 할 텐데 그렇다면 그 운용 틀은 기본설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일부만 변경하고 보강하는 것인데 어떻게 매년 똑같은 돈 6,000만 원을 줘요? 맨 처음에 구축할 때 얼마 들었어요? 6,000만 원이면 아주 없을 적에 구축해도 6,000만 원이면 구축할 것 같은데.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매년 할 때 업체를 통해서 기능개선하면서 콘텐츠라든가 팝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전면적으로 다시 재구축합니다. 일부 기능만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새로 확대 개편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연계사이트라든가 이미 기본 자료가 다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편작업만 들어가는 것이니까 아예 없던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편한 작업일 텐데 지금 6,000만 원이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홈페이지 만들어도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기능 일부만 보강하면 유지보수해서 해도 되는데 전체를 새로 확대 개편을, 처음부터 다시 새로 만듭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안성시 홈피를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보는 것은 전혀 새롭게, 그림 같은 것이 새롭게 떠오르고 박스가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링크하는 것이라든가 기본설계, 이런 것들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작업 난이도가 훨씬 떨어지는데 어떻게 매번, 매년 기능개선보강공사하면서 똑같은 신규구축사업비를 계속 줘가면서 구축을 하느냐고요? 너무 안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거기서 기존 홈페이지가 있는 데서 기능만 조금씩 보강한다든가 그러면 비용은 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지식정보에서 올해는 콘텐츠 아이콘 위주로 완전 확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을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완전히 다시 다 바꿔놨는데 홈피를 1년에 몇 번씩 바꾸는 것이에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1년에 한 번씩 바꾸고요. 중간에 보완한다든가 이렇게 계속하고 있죠.

박재균위원장

기본 틀을 잡아놨으면 거기에서 기능개선이라든가 추가 팝업창이라든가 이런 것만 추가하는 경미한 변경에 들어가야지 공공기관에서 매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심심하면 바꿔요? 이해가 안 돼요. 개편을 하더라도 기본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강을 해도 얼마든지 할 테고 그렇게 된다면 보수비가 아니, 기능개선이나 개편비용이 조금 덜 들어가야죠. 어떻게 매년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들어가요. 저는 예산집행에 안일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촉구하는 것이니까 한번 내부 검토를 해 보시고 과연, 모르겠어요. 우리들도 선거 때고 하면 개인별 홈피를 구축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 활동하느라 홈피 같은 것 구축하고 그러는데 구축비용이 6,000만 원이면 무진장 비싸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선거하고 여러 가지 바뀌고 환경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재구축하는데······.

박재균위원장

아니 막말로 바꾸더라도 한 2년에 한 번씩 바꾼다든가 이렇게 텀을 두어서 전면 개편은 한 2년, 부분개편은 매년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전면개편을 해서 업체 먹여 살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2쪽에 전자문서시스템 정보통신실 유지보수비 1억 3,000만 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 8,100만 원. 결국 서버 관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계장비 유지보수하고 관리한다는 것인데. 이게 전자문서시스템 기계 가격이 얼마기에 유지관리비가 1억 3,000만 원씩 들어가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장비를 전자문서하고 지리정보, 홈페이지 서버를 같이 통합했어요. 구입비에 대해서 8%만 계상해서 통합유지를 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정보통신실 이것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산출한 것은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아니라 구입비만 갖고요.

박재균위원장

장비대만 갖고 먼저도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에 대한 8%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유지관리비를 보면, 연간 지출되는 유지보수비면 유지보수팀을 하나 구성해서 운영을 해도 돈이 남아요. 연봉 1억짜리 고급 기사, 기술자들 시간제계약직으로 고용해서 다 맡겨놓고 고장 나면 고치라고 해도 이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가 16종 정도 됩니다. 전자문서, GIS, 보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해서 3억 9,000만 원이고 월 한 3,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장비서버 전문업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연구개발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기능적으로 이것을 고치거나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불가능하죠.

박재균위원장

차라리 이럴 정도의 매년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간다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렌탈해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아, 리스는 안행부에서 해 가지고 시·군별로 하는 것으로, 공통업무 같은 것은 이런 것은 다 리스료 줘 가지고요.

박재균위원장

예를 들자면 4쪽에 보면 전산장비, 컴퓨터, 프린터 등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 컴퓨터하고 프린터는 우리가 사고 유지보수비 따로 주는 것이에요? 개당 4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나가는데. 4쪽 맨 꼭대기 전산장비 유지보수비하고 2,160만 원이 있잖아요. 컴퓨터하고 프린터 구입은 우리가 하고 단순히 유지보수관리만 맡기는 것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화는 우리 실무자가 혼자 하는데 각 관·과·소에서 장애 발생했을 때 전화가 계속 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계속 전화가 오면 손이 혼자 할 수 없어서 업체가 수시로, 5개 업체 정도 지정을 해서 출장비를 2만 원 줍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해 주는데 만약에 그 안에 장비가 고장 났다든가 윈도우 같은 것 포맷 한 번 다시 하려고 하면 7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수리하면서 주는 것이고요.

박재균위원장

45개소면 관·과·소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컴퓨터 1대에 4만 원이 아니라 한 관·과·소에 4만 원 이렇게 나간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월이요.

박재균위원장

출장서비스 비용 쪽으로 나가는 것이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밑에 PC통합관리시스템은 PC내에 또 문서가 있어요. 익스플로러 외에 자료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유출방지라든가 경로파악 등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용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도 서버관리예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기계가 13억짜리예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지리정보시스템도 매년 유지보수하고 업데이트하고 자료 또 신규 것 다시 입력해서 다시 관리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업데이트 하고 그러는 것은 전산요원이 할 테고요, 지금 유지보수비는 서버관리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가 13억짜리냐고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몇 쪽이죠?

박재균위원장

6쪽이요. 13억 2,900만 원에 6.8% 줘서 9,000만 원 유지관리비 준다면서요. 그러면 막말로 한 달에 800만 원씩 유지관리비 준다는 이야기인데.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것 구입할 때 13억 2,900만 원 주고 저희들이 해서 6.8%.

박재균위원장

어떻게 생긴 컴퓨터이기에 13억씩 가요? 팀장님이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국현

최국현정보운영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장비가 있고 거기에 구축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구축되어 있는 개발명이라든지 도로굴착시스템이라든지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총괄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단순히 컴퓨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박재균위원장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 값 다 합쳐서 13억이 들어갔다고요?
국현

최국현정보운영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구축비용이?
국현

최국현정보운영팀장

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지리정보 전체 총 사업비가 72억입니다. 기 투자가 한 63억 정도 투자 됐고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이것은 데이터 구축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들어와 있는 2억 몇 천은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한 현지조사 측량이라든가 데이터 구축비용이지 시스템구축비용은 아니잖아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재균위원장

이것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소프트웨어가 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컴퓨터는 어떤 것인지 장비하고 프로그램 구입가격, 조달 의뢰 했던 서류 있을 것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내역서 드릴게요.

박재균위원장

복사해서 한 번 줘 보시고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이해할 수가 없네. 어차피 전문프로그램은 개발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에러가 났을 때 유지보수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통상적인 관리 그 정도 밖에는, 어느 회사가 맡든 간에 그것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돈 많이 주고 할 바에야 시간제계약직으로 전문가 고용해서 직접 관리를 맡기죠.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것이 전화교환기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 이것도 그래요. 구내통신선로 똑같은 것 아니에요? 청사 내에 통신케이블 깔려 있는 것 교환대, 결국 그것 관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SMS문자 보내는 서버, 통신서버하면 한 사람이 기술자가 전문가라 하더라도 개발업체 아니면 그것을 유지관리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발주할 때도 저희가 입찰할 때 통합해서 해 보려고 했더니 업체가 다르고 자격이 다르고 같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교환기하고 네트워크장비 전산기술자가요. 전문 소프트웨어라면 모를까 그 외의 통상적인 소프트웨어라던가 전산장비 정도는 분해조립에 프로그램까지 다 만들죠. 이런 정도 업무는 조금만 능력 있는 기술자라면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고 전화기 케이블 끊어져서 전화 안 되면 케이블 끊어진 위치 찾아서 연결해 주든가 케이블 갈아 주면 되는 것인데. 지금 유지보수를 전산관리요원은 담당업무가 뭐예요? 거기 계약직 전산관리요원 있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방호업무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한 명이에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지금 CCTV 관제센터시스템 및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도 방범용CCTV는 예전에 폴대라든가 케이블 같은 것은 제외한 순수카메라만 유지보수비용을 하라고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실질적으로 관리가 필요 없는 지주나 그 구축비 2,200만 원 중에 카메라 가격만 해서 카메라만 유지보수 받으면 되죠. 케이블은 임대한 케이블일 테고 케이블 끊어지면 끊어진 자리 찾아서 임대사업자한테 KT전용망이니까 그쪽 관리회사에 이어 달라고 하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카메라 이상여부만 체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유지보수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화면 안 나오면 수리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유지보수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CCTV 통합관제센터도 총 공사비개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장비만 유지관리 하는 개념으로 산출한 것입니까?
걸필

이걸필영상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전에 한번 문서실도 그렇고 유지관리비 주는데 전체 총 사업비로 %를 뽑아서 준 적이 있었나, 없었나,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걸필

이걸필영상정보팀장

저희 구축비가 15억 6,000만 원 들어갔는데 유지보수대상 11억 정도해서 그것에 대한 비율을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건축에 따른 실내 공사비 같은 것은 빼버리고 순수하게 시스템 구축비만 갖고 유지관리비 선정했다?
걸필

이걸필영상정보팀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전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 유지보수비만 갖고도 4~5명, 직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유지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막말로 아까 이야기한 전문 소프트웨어가 바이러스가 먹거나 에러가 나서 못 한다면 그 정도 되면 소프트웨어 다시 구입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소프트웨어 고쳐 갖고 쓴다는 것, 고치는 것도 단가 계약, 이렇게 계약 안 되어 있다면 소프트웨어가 파손됐을 적에 구매회사에다 서비스 요청해서 서비스요금만 주면 다시 소프트웨어 와서 다시 깔아주고 돈 받아가죠. 구입비보단 훨씬 싸죠. 유지관리비 안 쓰고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매년 유지관리비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간다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비용 안 받고 해 줘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 계약을 안 맺으면, 컴퓨터가 요즘 가동이 안 되면 전체업무가 마비돼요. 그런데 그 안에 유지보수 안 했는데 그 사람한테 빨리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거나 그렇게 안 해요.

박재균위원장

돈 버는데 왜 안 해 줘요. 돈 준다는데.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으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을 안 주고도 가능해요?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 비용은 별개로 지출일 것 아니에요? 전문 소프트웨어들은 계속 기능보강을 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되잖아요, 팀장님.

웃음

국현

최국현정보운영팀장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업그레이드는 무상으로 해 주는데요. 별도로 요청을 하게 되면 돈을 지출해야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맡은 프로그램하고 유지보수업체하고 동일하면 그냥 서비스로 받고 동일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할 때도 별도로 비용이 추가 돼야 되고 그러는 것이에요? 업그레이드 비용 같은 것을······.
국현

최국현정보운영팀장

자기네가 유지보수를 총괄로 맺고 있으면 돈이 들어가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유지보수 비용 내에서 해 줍니다.

박재균위원장

유지보수비만 몇 억이니까 엄청 많죠? 막말로 유지보수 비용이 정보통신과 직원들 급료하고 엇비슷할 것 같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16종 아까 이야기했듯이 3억 9,000만 원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왜 3억 9,000만 원만 돼요?

웃음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유지보수비용이 그래요.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김지수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유지보수 관련해서 용역으로 안 맡기고 자체 인원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못 합니다. 개발업체가 비용을 상당히 들여서 연구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있나요?

김지수위원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죠?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통합관제센터까지 하면 4억이 넘겠네, 4~5억 되겠네. 지금 단순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관·과·소 산하기관 외부 관·과·소까지 유지관리비를 한다면 진짜 전자회사를 하나 시에다 차려도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보통신과만 이렇게 4억 가까이 되는데 1억짜리 4명 채용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다른 관·과·소는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관·과·소, 도서관 뭐 하여간 뭔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다른 관·과·소의 프로그램들 서버관리 같은 것에 좀 더 효율을 기해서 전자장비들이니까 다 내구연한들 도래해 들어오고 있는 것 교체시기만 조금 늦출 수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하여간 제가 하도 떠들어서 정보통신과에서 많이 비용지출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외부용역 주는 것하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구분을 해서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다른 관·과·소에서도 유지관리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다면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시간제계약직을 정보통신과에서 더 고용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면서 인력채용을 하면 그 일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는가. 우리 시에 고용창출도 될 테고 전문직을 고용하고 있으니까 써먹을 데도 많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정보통신과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지요.

최현주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요새는 이제 바뀌어서 내가 질의하고 나면 끝나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총괄적인 것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년대비 감액이 6억 가까이 나왔는데 감액사유가 뭔지만 좀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토지민원과 총 예산편성액은 8억 551만 9,000원입니다. 사업 본예산 편성액은 민원편의 행정구역 예산으로 3억 3,675만 7,000원, 지적관리예산으로 2억 8,03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4쪽까지 당일사업 민원편의 시책운영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 없이 이것 6억 3,861만 원이 총액 감이 됐는데 주로 어디에서 감이 되었나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억 3,861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주요 삭감예산은 차량 구입 및 유지비로 1,8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서버 구입비로 3억 8,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이 내년부터 구축이 되어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확인원, 토지임야대상 지적임야도가 발급이 되는데 그 발급에 따른 서버구입품도 여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으로 7,361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국내여비, 주민등록여비 등 816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당금 확인용역을 주는데 수수료로 1억 5,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6억 3,861만 원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일시적 경비인 지적시스템 구축비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이네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세부적인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 또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행부 장관에 대한 서한문이 각 통장, 이장들한테 발송이 됐고 그다음에 약 7만여 세대에 대해서 개별통지문이 각 통장·이장님들을 통해서 세대별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신 분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서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도록 계속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개발부담금 용역비용이 살짝 증가가 됐는데 개발부담금 징수업무는 별 탈이 없는지, 또 내년도 개발부담금 징수전망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해마다 확인용역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개발부담금은 용역 납부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납부소유자들의 납부의지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 개발부담금 징수전망도 금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좀 약간 더 많이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균위원장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지금 2013년도 체납액은 약 10건에 약 3억 8,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까지 따지면 약 35건에 약 48억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산조회도 하고 있고 다달이 공무원이 독촉 전화 통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안성3동에 민원발급창구가 너무 열악해서 그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원래 사무실이 좁은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 대기실이라든가 휴식공간 그리고······. 하여간 거의 매일 줄을 서다시피 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있는데 우리 토지민원과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할 수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계획 세워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글쎄 그것은 시설문제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제증명 사항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안성3동은 내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총 몇 대가 되는 것이에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 현재 14대가 있습니다. 14대가 있는데······.

박재균위원장

3동에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3동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박재균위원장

1대 가져다 놓는다고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내년도에 1대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장

1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웃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근데 그게 하나의 단가가 한 2,0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박재균위원장

통합민원이에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등기부까지 같이.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박재균위원장

2,000만 원 정도이면 CCTV 1대 값밖에 안 되네요. 지금 민원발급기라도 한 두 어대 갖다 놓으면 조금 나아질까? 하여간 아주 동사무소 다시 지으려면 돈 없다고 그러고 민원은 자자하고 항상 오전시간에는 민원인들이 줄을 서있어요. 오후에도 줄 서 있는 경우가 많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각 읍·면·동에 필요한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이러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데가 원곡면이 있어요. 원곡면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도 동은 신청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 반영을 내년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동은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현주위원

오늘 토지민원과 하는 줄 알았나? 어제 몇 몇 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원을 보강하든지 시설을 보강하든지 해달라는 얘기가 점심 때 되면 옥산주공아파트, 3동 동사무소 뒤에 있는 실제로 옥산주공하고 우남아파트는 이 3동이 아니잖아요. 2동인가요? 2동인데 다 그 쪽으로 민원 행정서류를 떼러 오신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서 어제는 직원이 울더라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밥도 못 먹으러가요.

최현주위원

네, 항상 2명씩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토지민원과 하는지 알고 말씀하시나 해서 지금.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각 읍·면·동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현재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력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최현주위원

인력시설은 상관없는데 민원실에서 파견 안 시켜 주시나요?

웃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저희들도 민원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행정과에다가 이것······. 3동 주변의 거주인구를 생각해 보세요. 좁은 지역의 분포, 밀도로 보면 안성에서 가장 밀도가 높을 것이에요. 아마 공도보다도 더 높을 것이라고. 공도는 청사 다시 지어 가지고 민원창구라도 크죠. 몇 명이서 발급을 해요. 3동은 혼자 하는 거예요, 2명하는 거예요? 진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울면서 근무한다는데 3동은 민원발급 담당공무원도 사회복지직하고 같이 울어요. 하여간 그쪽 업무를 총괄하시는 입장이시니까 3동장하고 같이 방법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최현주위원

저는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434쪽이고요. 전화 친절도 조사용역이 1,3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외주를 주어서 해야 되나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지금 전화 친절도 조사용역이 외주에 입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외주를 주는 이유는 전문기관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근무 피복비라든지 또 민원상담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최현주위원

전화 친절도 조사라는 게 공무원 상대로 전화 조사하시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전화 친절도 조사용역이요? 이것은 저희가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로 각 관·과·소 별로 파악을 해서 순위도 매겨서 내려오고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총괄적인 순위를 매겨서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꼭 외주를 주어야 하느냐고요. 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전문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 외부에 주면 외부에서 절차에 따른 시스템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친절교육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CS강사가 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같이······.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CS강사가 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시에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로명주소가 언제쯤 완착이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어디라고 얘기를 못해 주겠어요.

웃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계속 홍보하고 있고 또 이번에 각 세대별로 개별통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쓰고 있는데 하여튼 신속하게 전파가 되려면 물론 국민들의 인식도 빨리 도로명주소를 쓴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겠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안내시설 설치사업이 400만 원 예산인데 4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뭘 설치할 수 있을까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것도 있는데 하여튼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편성을 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과장님. 안성 전 지역에 400만 원 들여서 뭐를 할 수 있냐고요. 입간판 해서 뭐 설치하시려고요? 4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4,000만 원도 아니고. 지금 4,000만 원인줄 알았더니 400만 원이네.

웃음

박재균위원장

4억은 있어야 되지.

최현주위원

457쪽이고요. 과장님, 12쪽.
순광

권순광새주소팀장

네, 새주소팀장 권순광입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아,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400만 원에 대해서는 도로명판하고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도비가 400만 원이면 시비를 얼마를 해서라도 뭘 제대로 된, 400만 원으로 지금 뭐 하실 계획이세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관리하는 4개 광역도로가 있는데 서동대로, 죽양대로, 남북대로, 삼봉로, 청원로가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도로명판하고 기초번호판 설치 안 된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현주위원

거기만이요?

웃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400만 원을 이제 도에서 지원한 사항이라 그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400만 원 내시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매칭해서 얼마 더 투자해서 좀 여러 군데를 해야지.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자주 가는 미양에도 누가 새로 된 주소를 물어보면 어디인지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상태인데 이 400만 원, 큰 도로는 다 알지 않나요? 외부인은 모르겠구나. 400만 원 가지고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것은 광역도로망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시에서 시비로 확보한 것은 11쪽에 보시면 거기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2,200만 원을 세웠는데 도로명주소 시설정비 및 설치해서 변경이나 신규, 손·망실 되어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인데.

최현주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400만 원이 서 있기에.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도비 지원을 400만 원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만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웃음

최현주위원

여기 시급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안내지도 제작이요. 200부만 만들어서 동네에, 200부면 동네 1개씩도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200부만 제작을 해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마을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그게 안 되면 면단위별로 좀 제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마을별로 들어가는······.

박재균위원장

최소한 마을회관에 하나씩은 붙여놔야 될 것 아니에요. 암만 못 붙여놔도, 안 한다고 해도. 그러면 최소 500부인데 마을 면사무소하고 마을회관에 하나씩만 붙여 놓아도 500부는 있어야 되는데 200부 만든다고 하면.

웃음

순광

권순광새주소팀장

새주소팀장 권순광입니다. 본예산에 다 올렸는데 50% 이상 삭감이 되어서 현재 200%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아이, 그것 하지 말지. 200부를 갖다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아휴, 참.
순광

권순광새주소팀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책자를 마을별로 다 주려고 했는데 좀 변경해서 블라인드 형식으로 해서 마을회관에 표시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을회관도 450개인데.
순광

권순광새주소팀장

472개 마을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마을회관하고 면사무소에 뭐를 만들든 1개씩만 주려고 해도 500개예요. 근데 이렇게 도로만 나오는 주요도로에 대한 도로명 정도는 외우고 다녀야 ‘무슨 로’ 그러면 아, 그게 어디쯤 하고 설명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안내판이 되었든 지도가 되었든 보고 아, 어떤 게 무슨 도로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자꾸 보고서는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최소한 마을회관에 하나는 붙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저희가 수정예산을 올려 주고 싶은데 수정예산은 거의 안 받아준다고 해서 올리지도 못해요. 추경에 하세요.

웃음

김지수위원

일단 제 생각에 이것은 제작할 때 한 번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작부수는 각 마을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나머지 중에서 예산하시다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재균위원장

마을회관 경로당에 갔더니 “어, 저쪽 경로당에는 지도가 붙어있는데 왜 우리 동네 경로당에는 안 붙어있어.” 그러니까 면장이 “우리 동네는 안 주어서 못 붙였다.”고 하면 면장이 혼나나, 시장이 혼나나? 사실 이런 것 갖고도 차별대우 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하여튼 이 사항은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마을별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 사업은 한 번에 다 못하면 그냥 삭감을 시키세요. 아예 하지를 마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이에요? 선별해서?

박재균위원장

지금 행정지도 제작 들어가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들어가나, 행정과에서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정보통신과요.

박재균위원장

행정지도 제작할 적에 도로명표기를 신경 써서 제작하도록 하고 행정지도를 더 제작해서 행정지도를 부락별로, 행정지도도 500부 밖에 안 하는 것 같던데 행정지도라도 가져다가 붙여 놔 주든지. 도로명을 외우는 것이 제일 관건이에요. 어떤 도로가 어디 있는 건지 몰라요. 백성길하면 어떤 것이 백성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태까지 금산동 몇 번지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안성맞춤대로 하면 어떤 것을 안성맞춤대로 하는지 우리 시내 사람들 조금은 알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성맞춤대로 몇 번지 하면 안성맞춤대로가 이것인지 이 도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순광

권순광새주소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내지도 책자 7,000부를 만들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7,000부?
순광

권순광새주소팀장

네, 그래서 시내는 5,000부로 만들고 면단위는 2,000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1월 1일 그때쯤 해서 전부 배부계획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2013년도 예산가지고 한 것이에요?
순광

권순광새주소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지금 문제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웃음

유혜옥위원

우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순광

권순광새주소팀장

제가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1995년도부터 했는데 관심이 없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나갈 때는 건물번호판을 목에 매달고 나가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이것 아세요?” 하면 아는데 “새주소 도로명”하면 “뭐지?”

박재균위원장

자기 주소는 아는데 남의 집주소를 몰라요. 남의 집 주소를 설명 못 해줘요.

최현주위원

시골은 하실 필요 없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그냥 누구네 집 그러면 그냥 다 가니까 주소가 딱히 필요가 없는데 도로하고 시내가 문제지.

웃음

박재균위원장

차라리 구주소로 하면 “아, 어디쯤이에요.”하고 설명이 되는데 신 주소로 해 주면 무슨 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지. 도로명을 다 외우고 다니질 못하니까.

유혜옥위원

도로명······.

박재균위원장

도로명이 훨씬 많잖아요. 그냥 행정리·동 숫자보다 도로 숫자가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울 게 더 많아진 것이에요. 단순화 시킨다고 하는데 외우는 것은 더 복잡해, 더 많이 외워야 되는 식이 되는 것이지.

최현주위원

아이, 그만 하시죠.

유혜옥위원

그만 해요.

박재균위원장

자꾸 길어진다.

최현주위원

똑같은 얘기를.

웃음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덕훈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금운용계획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설치근거로 안성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 참여율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통합기금예탁금을 포함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453만 8,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500만 7,000원, 지출은 2,400만 원, 증감액은 100만 7,000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5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자금운용계획은 48쪽 수입계획, 49쪽 지출계획 설명으로 생략하고 48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좌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중 2014년 예치금 회수수입 3,326만 원과 2014년도 예탁금 이자수입 2,480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2014년도 수입계획은 2013년보다 420만 9,000원이 증가한 5,8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으로 6개 단체에 대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예치금으로 3,42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2013년도보다 420만 9,000원이 증가한 5,8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계속해서 노인복지기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는 5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치근거로 안성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통합기금 예탁금을 포함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29만 4,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1억 2,821만 9,000원에 지출이 2,600만 원으로 1억 221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14도 말 조성액은 7억 9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은 58쪽 수입계획, 60쪽 지출계획 설명으로 생략하고 58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기금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중 2013년 예치금회수 수입 3,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기금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2,611만 9,000원을 계상하여 2014년도 총수입 계획은 2013년보다 1억 236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5,5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지출계획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노인복지사업 공모사업 추진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1억 2,907만 7,000원을 계상하여 2014년도 지출계획은 2013년보다 1억 236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5,5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노인복지기금이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1억 원이 늘어나서 수입은 그렇게 늘어났는데 지출계획에서는 전부 여유자금으로 예치를 하고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이네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출연금은 기금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1억을 늘리는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물론 뭐······.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김지수위원

여유자금을 확보해서 뭐 추후에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내년부터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금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네요. 결국에는 쟁여만 놓는 수준인 거잖아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기금을 늘려서 그것에 대한 이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자가 많이 안 나오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늘리고 싶어요? 동의하시라고 그러면 되지.

웃음

김지수위원

그러면 계획은 매년 한 2017년까지 우리가 지금 기금에 대해서 적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10억 달성목표로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2017년까지 10억 원 채우시려면 아직도 한참 모자라네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2017년까지 10억이 가능할까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내년에 3억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그렇죠, 내년에 3억을 해야 되는 상황인거죠.

박재균위원장

하겠죠, 조례위반 하면 과태료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웃음

김지수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요. 다른 데보다 적립금이 적은 수준인데 예치금 이자수입은 다른 기금과 비슷한 수준이라서. 이것은 어떻게 계상을 하신 거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5억 8,000만 원이 있는데······.

김지수위원

5,800만 원 아닌가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지출계획이요?

김지수위원

수입 잡아놓은 것이 5,800만 원.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5,8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통합기금에 예치된 금액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성발전기금 통장에 갖추고 있는 돈이 3,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금년도의 통합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2,5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예치금은 더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이월하고 통합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만큼만 지출을 해서 2,400만 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2월에 예치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노인복지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간 것은 5억 8,000만 원, 여성에서는 5억 5,000만 원.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에 가 있는 돈이 비슷하니까 이자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자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기금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금 까먹으면서 사업비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원금을 회수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내년부터는 1억에 대한 이자가 한 450만 원 늘어날 테니까. 아니네?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면 450만 원이지만 그냥 통장으로 가면 2.5%, 2% 밖에 안 늘잖아요? 200만 원 밖에.

김지수위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금리가 적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1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갈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넘길 거예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4.5% 받을 수 있겠네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 쪽으로 넘겨야죠.

박재균위원장

거기는 이자 안 깎는데요? 계속 4.5% 준데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별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로 계속 들어갈래요, 식사하고서 할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조금이라도 해요.

박재균위원장

뭐, 조금 10분도 안 남은 것을.

김지수위원

그렇게 해요.

박재균위원장

심의는 식사하고 하죠. 4시 안에 끝나요.

유혜옥위원

어떻게 하려고?

박재균위원장

식사하시고, 2시 20분부터.

웃음

박재균위원장

네,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덕훈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 편성내역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 설명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설명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설명하시는데요, 총괄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6억 6,178만 1,000원으로 약 17.1%가 증가된 1,074억 1,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분권교부세가 17억 4,815만 3,000원이고요. 기금이 1,052만 1,000원이고, 국비가 479억 3,574만 1,000원, 도비가 242억 764만 5,000원, 시비가 335억 1,3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14년도 추진하게 될 사업구조와 구성현황은 정책사업이 11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이 176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재원별 증감현황을 보면, 분권교부세와 기금이 각각 1억 7,686만 8,000원과 292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국비가 111억 5,958만 6,000원, 도비가 7,273만 2,000원, 시비가 46억 926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팀별 예산은 노인복지가 365억 4,685만 6,000원, 장애인복지예산이 151억 3,019만 5,000원, 보육예산이 495억 5,804만 9,000원, 드림스타트예산이 42억 5,834만 2,000원, 여성복지예산이 19억 2,233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제출된 설명 자료를 감안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책상 위에 놓아드린 2014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및 에어컨 예산편성 계획안도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어컨 미설치 부락들은 다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장

54개 부락 전체 다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금광면이 유독 많아요. 원래 금광면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지원을 30명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고 어디는 지원해 주고, 인구 많은 곳부터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금광면은 자연부락이 많은데 인구는 30명 넘는 경로당이 많이 없어서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이번에 들어가면 금광면에 얼추 다 들어가겠네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안성시 전체에 경로당 중에서 현재 현황이 에어컨 없는 경로당입니다. 54개소가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다 완벽하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최현주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안성시 경로당 없는 마을 파악되셨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최현주위원

몇 군데 되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미등록이 등록을 안 한 데가 이제 9군데인데, 지금 양성 노곡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안 됐는데 거기에는 먼저 부락주민들하고 내년 추경에 확정을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했고, 죽산은 사유지 매입 관계를 추진 중에 있고 안성1동에 영동은 현재 등록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사용승낙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없는 마을, 미등록이 9개라는 말씀이세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미등록.

최현주위원

미등록은 경로당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해 놓고 등록을 안 하신 것인가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있는데 등록을 안 한 경로당입니다. 기존에 등록을 하려면 노유자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건축물용도로 해서 맞춰야 되는데 특히 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사용승낙만 저희들이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어느 정도 우리가 땅을 편입, 사유지를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보상할 수 있나,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설명서 151쪽에 경로당 신축 건인데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151쪽이요?

최현주위원

네, 59쪽하고 151쪽이요. 예산이 죽산은 경로당 신축 2억이고, 일죽 것은 증축인데 2억 8,000만 원이에요? 무슨 경로당이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2억 8,000만 원씩이나. 더군다나 증축인데.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방초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현주위원

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먼저 화재로 인해서 그쪽 방초리하고 고은리 쪽에 계신 분들이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고통을 받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해보상차원에서 거기에 큰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방초리에 인원이, 인구가 몇 분이나 되세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거기 몇 개 부락이 같이 쓰는 것으로 아마 그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구경로당 식으로.

최현주위원

아, 그래요? 파악이 안 돼서, 누가 내용 아세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네, 그것이 지금 학구경로당으로 되어 있고요. 1층에 작은 것을 증축해서 1층 경로당하고 2층에는 마을 지역 학구단위에서 쓸 수 있는 마을회의실 같은 것이나 운동, 체육시설 같은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60평 정도 크게 짓는 경로당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분들이 고생하셔서 지원해 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동의는 하겠지만 실제로 학구경로당이 이용도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들이 차가 없으면 학구단위 경로당은 그냥 잘 지어진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걸어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학구경로당으로 해서 증축을 하는 것보다 개개의 마을별로 제가 보기에는 시설보완을 하는 것이 나을 듯한데.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고은리, 방초리라고 해서 방은경로당이라고 하는데 도로 사이가 경계지역이에요, 도로가 경계라.

최현주위원

그러면 가까운 것이네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고은리 방초리하고 도로가 경계고 그래서 물론 마을별로 하는 것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구단위로 거기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1층에서 증축을 해서 2층으로 새로 지어주신다는 것이죠? 네? 1층짜리를 2층으로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네, 그렇죠. 2층으로 하는 것이죠.

최현주위원

그런데 증축인데 시설비가 2억 8,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이것 시설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부 실내인테리어 장비까지 다 풀 고급세트로 해 주시나 봐요. 2억 8,000만 원이면 다른 데보다 지금 2배가 드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증축건물에.

박재균위원장

부수고 다시 지어도 2억 8,000만 원이면 짓겠네. 증축이 아니라······.

최현주위원

그러게요, 뭐 하러 2층을 지어요? 차라리 진짜 1층, 2층 새로 올려주지. 2억 8,000만 원을 주고 2층을 올릴 바에야.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고생해서 뭐 확실히…….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팀장을 보며) 그 내역서가 없나요?

박재균위원장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세부내역서를.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네. 세부내역서를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죽산 경로당도 그래요. 신축인데 2억이에요. 동부권은 경로당이 최신식 건물로 가도 그렇지 다른 데보다 왜 이렇게 비싸요?

박재균위원장

신축이 2억이라고요?

최현주위원

신축이 2억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재균위원장

조례에 그렇게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2억을 줘?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죽산경로당은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죽산 공원 내에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노후가 돼서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보수할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데 그 땅이 안성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또 시유지에는 개인이나 누구든지 영구시설물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직접 경로당을 지어서 다시 노인들에게 무상 대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래도 다른 경로당은 1억 원 갖고 지으라고 하고 거기는 2억 원짜리 경로당을 지어서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땅을 안 사와서 못 지어준다고 그러면서 거부하고 거긴 땅까지, 시유지 땅에 건물도 다른 데는 1억 원 밖에, 조례상으로도 경로당 건축은 1억 원 이상 못 주게 그렇게 해 놓고서는 2억 원짜리 경로당을 지어서 무상으로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아니, 전부터 계속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이야기로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박재균위원장

땅 사가라면서요?

최현주위원

땅이 있으면 경로당 시설을 지어주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놓고 여기는 땅까지 제공해 가면서 2억짜리 건물 지어주는 이러한 불평등한 조건이 어디 있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미설치, 미등록 경로당도 먼저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적극 가담을 해서 시에서 땅을 살 수 있으면 땅도 사고 건물도 지을 수 있으면 짓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없는 데부터 해 줘야죠. 있는 데 다시 지어주는 데 돈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덕 무능리 같이 거기 동네 도로 옆에 시유지에 건물만 지어주면 된다는데 그 시유지 땅, 조그마한 동네보고 사봐야 건물 지어준다고 하면서 지어주지도 않는 데 거기다가 10평짜리 지어 달라는 것 아니에요? 10평짜리만 지어달라고 해도 못 지어준다고, 시유지에는 안 된다고 하면서 못 하면서 여기는 지금 죽산 오리공원 내에 학구경로당 어떻게 됐던 조그마한 것 있는 것 아니에요? 기존 쓰던 것을 다시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기존 쓰고 있는 것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재균위원장

아니 그러면 없는 동네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없는 동네도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1억 원짜리 하면 1억 원짜리만 지어주면 저 1억 원 갖다 다른 없는 동네 더 지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대덕 무어산 동네 같은 경우는 10평 3,000만 원만 들이면 되네. 3,000만 원짜리 안성시에서 지어서 무상으로 위탁주면 무어산 동네는 3,000만 원 갖고도 해결이 되네.

최현주위원

지금 이것 제가 경로당 신축 건을 보면서 답답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경로당에 많은 예산 주면서 예전부터 계속 누누이 이야기했던 마을회관 없는 마을에 이렇게까지, 말이 신축이지 있는 마을 것을 부셔서 새로 지어준다는 이야기이고 여기는 있는 건인데 다시 증축해 주는 것이고 박재균 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아예 없는 마을 같은 경우는 전혀 예산도 들어가지도 않고, 이게 예산에서 형평성을 기울이셔야죠. 지금 여기 보세요. 어떻게 의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의원들이 얼마나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지역구 것을 건들 수도 없고. 아니, 그 예산을 짜면 의원님들이 보시는데 의원님들 다 자기 본인들 지역구 챙길 텐데. 알았습니다. 아, 과장님하고 뭐가 안 통하나. 안 통해, 과장님하고. 뭐가 계속 안 맞아. 27쪽이고요. 한마음복지관 방범운영 CCTV인데 이것은 어디에요? 한마음복지관이 아, 봉산동.

웃음

웃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봉산동, 옛날에 노인회관 쓰던 자리입니다. 한마음복지관이요.

최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CCTV가 왜 필요하죠? 있으면 다 좋겠지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여러,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있고 장애인정보화협회 여러 군데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푸드뱅크까지 있고 그래서 그것이 CCTV 설치는 필요합니다.

최현주위원

5,000······. 과장님, 500만 원 짜리 갖고 돼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할하는 CCTV가 아니라 한마음복지관이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뭐 CCTV가 필요하다면 하면 좋은데요. 500만 원짜리 갖고는 화소가 낮아서 이것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 진짜 오래 못 가요. 저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포괄사업비로 CCTV 250만 원, 300만 원짜리로 다 해 드렸는데 지금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그것은 있어요. 방범용으로 그냥 예비, 방어용으로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 가서 수리비, 다시 예산 올라옵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최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여러 단체가 같이 쓰고 있는데 이 CCTV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팀장을 보며)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노재수입니다. 단체에서 요구해 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임의로 깎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방범용으로는 충분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저희 의원님들 다 마을별로 CCTV를 설치해 드려봐서 알아요. 다들 다시 수리해 달라고 하고 안 보여서 화소를 높여 달라는 재요구가 들어와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왕 하시는 것이면 증액을 하는 것이 나을 듯한데. 깎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증액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차량지원이 농아인협회 한 대인가요? 몇 대 되죠? 지금 제가, 몇 대되는 것 같은데.

웃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차량이······, (팀장을 보며) 저기지? 장애인부모회?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농아인협회.

최현주위원

농아인협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농아인협회.

최현주위원

아까 보니까 또 하나 있던데, 농아인협회 1대예요? 아, 고엽제전우회였구나! 죄송합니다. 여러 대인 것 같아서.

유혜옥위원

농아인협회가 부모회인가? 아닌데.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농아인협회. 부모회는 작년에 지원된 것이지? (팀장을 보며)

최현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농아인협회면 지금 차가 있나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농아인협회 차량이 현재 없죠.

최현주위원

없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최현주위원

농아인협회면 차량만 구입해 주면 누가 운행해요? 자체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시각장애인하고 좀 다르죠. 시각장애인하고 저기는 못하지만 운전은 장애인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최현주위원

그래서 차만 구입해 주고 혹시 운전하실 분이 없으면 어떡할까 싶어서요. 그리고 32쪽이고요, 13쪽이에요, 지체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2억 4,000만 원이네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이제 공동작업장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해서 그리고 작업장에 장비하고 이것을 설치해 주는 돈이 한 4,500만 원 되고, 2억 4,500만 원에서 2억 원이 전세보증금이고 85만 원은 우리가 전세를 하게 되면 전세등기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2억 85만 원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 건물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구입이나 시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4,500만 원을······.

최현주위원

작업장 장소가 위치가 선정이 된 것인가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지금 물색은 됐는데요. 어디냐면, 옛날 목화예식장 자리 있죠. 1층하고 2층입니다. 목화예식장 1층하고 2층.

최현주위원

꽤 넓은 것이네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꽤 넓죠, 그러니까 작업장이죠.

최현주위원

아니 2억이면 임대료가 싼 것 아닌가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협의를 그렇게 봤어요.

최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딘데 2억인가 해서.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공간에 비하면 비싼 게 아니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시설 투자가 4,500만 원을 설치를 하게 되면 최소한 5년을 설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작업장의 일거리는 확보가 돼 있는 것인가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는 것 부품조립 같은 것, 서각 같은 것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최현주위원

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확보가 된 것인지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최현주위원

준비를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인건비,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것이죠. 그 작업장에서 일거리를 맡아서.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인건비지원은 우리가 안 해 주는 것이고.

최현주위원

몇 명이나 고용창출 할 것이며 이분들이 1인당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얼마나 되나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아직······.

최현주위원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노재수입니다. 10명 정도 고용예정이고요. 많이 하는 경우는 70여만 원 정도 인건비 타 갈 수 있고 적게는 30~4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2억짜리 건물에 겨우 10명이?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상시 저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부품을 조립을 한다든가 일거리에 따라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나는 엄청 많은 줄 알았더니 그 큰 건물에.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아니 10명은 더 하고요. 탄력적으로 오는 작업량이 예를 들어서 서각공예나 이런 고정으로 하는 사람이 그 정도 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도를 누구, 어서 받는다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지체장애인 여기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죠?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지금 45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지수위원

450여 명.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 보다는 이 작업장을 발판으로 점차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이잖아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면 되죠.

김지수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사업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분들이 그냥 사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새마을회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포동에 있는 건물이 그쪽에서도 원래 작업장이 있었던 것이었잖아요. 지금 또 공교롭게도 새마을회에서 새롭게 사무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 건물이 사실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정리는 해 보셨나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거기 사무실 쓰고 있는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거기서도 자활작업장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요, 그때 가서.

김지수위원

지금 거기의 사용실태는 어떻게 되죠? 그것도 다 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저것만 해 주고요. 우리가 운영의 전반적인 것은 자기네가 벌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이 저희 안성시 소유이기 때문에 전기세 정도는 조금 지원을 해 줍니다.

김지수위원

당초에 구포동에 있는 것이 지체장애인 공동작업장으로 설치를 했던 것이었잖아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제대로 관리도 못 해 주시고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거기에 운영비를 내달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떤 단체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각 단체에서 서로가 안 되면 시에서 그것은 개입해서라도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서로의 단체별로 약간 기득권싸움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지금 거기서도 작업장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면서 취사까지 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 전세권해 주는 데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나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체 공유재산관리 승인, 전세권도 이것이 공유재산에 포함이 되고 또 이제 안행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했었고 법적절차는 하자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공동작업장을 2개 운영하는 것이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현재 하나는 구포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설치를 요구해서 거기다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장애인회관 짓고 나서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3개 운영을 해야 되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아니, 장애인복지관에는 작업장이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치료실만 있는 것이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치료실 뭐 그런 것 다음에 주간보호시설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죠.

최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공간이, 하시겠다고 하는 목화예식장 자리가 공간이 커서 좋긴 한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대상자도 많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작업도 많은 것이 아닌 것 같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아니 현재 지금 확보된 것이 서각, 목공예 이런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다보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확정적으로 우리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로 다른 데서 하청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생긴다면 더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김지수위원

제 생각에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취지에 맞는 것이잖아요. 단지 단체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작업장 설치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시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포동에 있는 작업장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방문을 해 봤어도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지금 작업인력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확답을 못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단체와 끊임없이 관리는 해 주셔야 되는 책무는 있다고 봅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작업장을 위탁용역준 것 아니에요? 위탁 준 것이죠? 안성시에서 운영해야 될 것을 장애인협회에 위탁준 것 아니에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위탁 줬습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위탁 관리하는 것이죠.

박재균위원장

우리 안성시의 재활작업장은 지금 구포동에 있는 작업장이 안성시 소유의 작업장이고 그 작업장을 운영 관리해 달라고 위탁을 준 것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당연히 거기 들어가서 재활작업장을 운영,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못 하고 다시 건물을 얻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작업장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사법처리해서라도 비워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 해야죠. 거기 안 비워준다고 다른 데에 건물을 지어서 작업장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아니, 이제 거기 보면 거기도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 장애인들 일하고 있는 것 위탁관리 업체로 지체장애인협회를 선정 위탁 계약 해 준 것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재균위원장

어떤 것 계약을 해 준 것이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건물 사용하는 것만 해 준 것입니다. 그 작업장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전 위탁관리자는 내보내고 새로 위탁 계약된 사람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 시민들 세금을 다시 작업장을 또 만드는 데 몇 억씩 집어넣느냐고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또 이것은 별개사업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거기 운영하게 하기 위한 무슨 법에 근거,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하는 것이에요? 거기 방치해 두시려면.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거기 방치가 아닙니다, 가보세요.

박재균위원장

무슨 근거로 그 작업장을 안성시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시하고 계약을 했는지 계약서 갖고 와보세요. 아무런 계약도 없이 무조건 쓰니까 쓰는 것이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무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계약체결 해 줬느냐고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계약체결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지금 지체장애인하고는 신규작업장을 설치해서 재활작업장을 만드는 것으로 위탁 계약해 주고 기존에 위탁 관리 업체한테는 신규로 또 현재 구포동 작업장을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 줬다는 것이에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 계획 실행하려면 선제조건이 뭐예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계약해지를 한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계약해지한 다음에 재계약으로 하다니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현재 지체장애인하고 위탁 계약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조례부터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성시에는 재활작업장을 2개소를 둔다.”하고. “안성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재활작업장을 2개소를 두겠다.”하고서는 두 사람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개소에 규정이 있어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개소에 규정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규정에 없는데 뭘 두 개를 달아.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두 개소 두겠다는 것을 계획이라도 확정하고서 예산을 올려야지 계획 확정도 안 하고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내부품의라도 받아서, 내부품의 결재만 받아서 가능한 것이라면 결재를 받은 근거, 결재를 받고서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내부결재는 받았습니다. 시장님실에서 받았습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방침은 다 받은 것이고요.

박재균위원장

결재하신 것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방침 받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조례는 바꾸셔야 되는 게 맞아요. 조례 제2조에 보면 “위치, 작업장은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 38, 38-1번지에 둔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뭐 결재했다고 하니까 결재한 서류를 갖고 와 보세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위법부당하게 결재를 했는지 규정에 맞게 했는지는 우리가 판단해 볼 테니까. 누구, 안성시에는 돈이 많아서 재활작업장을 5개, 10개씩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단체마다 다 재활자립장을 만들어 줄 것인지, 본인 돈 아니라고 정리하는 것, 둘이서 싸우는 것 조정하는 것 힘들다고 작업장 하나 편하게 더 만들어 줘요? 왜 저기 다문화센터는 교육협력과 것인가?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다문화센터도 안성에 센터가 3개씩이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3군데 다 위탁계약해 주지. 내부 결심 받으신 자료 복사본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잠시 자료수집 및 휴식을 위해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추가로 제출해 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지수위원

장애인복지관 신축이요. 지금 계속비, 장애인공동작업장 말고 복지관신축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이것 보면 올해 3억 원 일단 편성을 하신 것인데 계속비 사업내역을 보면 올해 29억 5,000만 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비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좀 더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비 내역에는 그렇게 담겨져 있는데, 현재는 3억만 담았는데 우리가 도에 지금 요구한 것은 7억을 요구를 해 놨어요. 얼마나 도비가 지원이 될는지 실무자하고 지금 조인 중에 있고 그것 말고 이와는 별개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지수위원

잠시만이요, 일단 정리를 해 볼게요. 2013년도에도 도비 3억 원 원래 받아 오시기로 했는데 무산이 됐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못 왔어요.

김지수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었죠? 그 부분이 줄어들고 계속비로 넘어왔는데 그 3억 원을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받아오신다고 하신 것이고 특별교부세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것이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세 요청을 저희가 그게······.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노재수입니다. 5억 해 놨습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팀장을 보며) 5억하고 저기도 있잖아, 10억인가 얼마로 신청한 것. 특별교부세가 5억이고요, 분권교부세에서 10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희한테 오느냐에 따라서 신청을 해 놨는데 오게 되면 그것을 또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도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모든 사업들이 지금 도비내시된 것이 다 모조리 삭감돼서 시비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인데 사실 도비부분이 확답할 수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계획대로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도비 확보를 한다 쳐도 그 나머지 대략 10억 원 수준은 추경에 시비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사실 문체과에서의 건축비도 올해 원래는 한 100억 원은 확보를 해야 됐었는데 본예산에 올리신 게 50억 밖에 안 됐거든요. 아무리 예산을 쥐어짜도 나올 수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됐을 텐데, 시비부분은 지금 사회복지과 것 장애인복지관은 가능 할까요? 추경에 10억?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건축, 공사 착공도 3억 원가지고 하지도 못할 텐데 용지보상비는 얼마 예상하는 것이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용지보상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13억 그 돈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의해서 토지매입비를 쓰는 것이고.

박재균위원장

공사비 지금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10억하고? (팀장을 보며)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13억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이월돼서 넘어오는 것 10억에다가.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10억에다가 금년도 3억.

박재균위원장

금년도 3억 세우면 13억.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13억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총 얼마를 확보해야 13억이 확보되는 것이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건축비가 36억입니다.

박재균위원장

36억 중에 13억만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확보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교부세 5억 신청했고 분권교부세 10억, 그리고 도비를 현재는 3억 5,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줄 텐데 7억 정도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장애인복지관도 금년 안에는 무조건 못 짓는 것이고 내년에도 될 둥 말 둥 하겠네요, 돈이 없으니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산은 총액으로 해서 설계가 나온다면 착공해서 부지매입해서 가능하다면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 예산이 확보된 만큼만 다시 계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글쎄요, 복합교육문화센터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분할공사라도 가능하니까 부분공사해서 부분준공해서 쓰면서 건축이라도 할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이나 보훈복지관은 한 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부분준공해서 쓸 수도 없고 그냥 마냥 늘어진 건축 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같이 예산확보 된다면 아무리 빨라도 후년에나 준공되겠네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봐서는 위치도 복합교육문화센터 같은 부지에 위치되니까 거기의 위치가 우선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고.

박재균위원장

그것이 아니어도 현재 혼자서 짓는다고 해도 예산 확보해서 지으려면 최소한 2015년 말에나 준공 가능하다. 그런데 복합교육문화센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더 지연이 되어야 되고 결국 2015년에도 아니지, 뭐 공사는 돈만 있으면 1년이라도 가능하니까 잘하면 2015년 말에는 준공 가능하겠네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좌우지간 저기 도비 확보하고 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비부담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계속하세요.

김지수위원

설명서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8쪽에 장애인자녀 교육비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이것이 1인당 나가는 돈인 것이죠?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을 다 합하면 21만 4,400원이거든요. 이 예산으로 했을 때 45만 원 세우신 것이잖아요. 2명밖에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사업인데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떻게 계획을 하신 것인지.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소득 갖고 저기하는 것이죠? (팀장을 보며)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저소득 장애인가구가 총 몇 명인데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저희 금년에 지원된 것은 없고 일단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미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다음에 5쪽에 보면, 장애수당기초나 아니면 장애인의료비나 등 등 해서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이, 감액된 것이 많아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분할이 됐죠. 분할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또 나간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분할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시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해서 장애인수당이 나눠져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나눠져서 이쪽으로 되느냐고 아, 그래서 차상위가 신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그러면 장애인의료비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분할이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반이나 감액이 됐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자가 감소로 인해서 그것만 계상합니다.

김지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절반가량이나 줄었나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작년에는 지금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 기준으로 당초 예산보다 얼마나 집행이 됐었던 것이죠? 2013년이?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2013년도 정확한 집행액은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마무리 추경이나 내년도 수준이나 비슷할 것 아니에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의료비는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쓴 것에 대해서 예상 치에 대한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예상치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올린 자료를 기본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어떤 평균으로.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시에서 올린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가 올린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숫자가 전년 대비 반으로 준 것으로 올리신 건가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780명에서 530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김지수위원

2014년도에 너무 많은 인구를 잡아놓은 것이네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저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예산은 우리가 중간에 도에서 집행내역을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 하다보면 어느 시·군은 모자라는 데가 있고 또 어느 시·군은 남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도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변경내시를 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 부족하다고 요청하면 집행내역을 31개 시·군 것 전체를 다 봐서 도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리고 12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것이 대상이 몇 명인 것이죠?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노재수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는 건 156명 정도 됩니다.

김지수위원

156명이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김지수위원

비교해서 23쪽에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도비를 보면 여기는 20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인 것이죠?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에 추가분이 있습니다. 추가분에 대한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그러면 156명에서 20명으로, 기준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추가 지원이라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분들 중에 추가로 대상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최중증이나 중증 이런 가구나 출산가구, 학교, 직장생활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 50%를 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추가 지원대상자가 156분 중에 20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다음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13쪽이요. 여기서는 행정도우미사업 운영비 사무관리비를 1명당 11만 원씩 잡아놨어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으로 18쪽의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을 보면 이분들은 1명당 15만 2,400원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또 1년 기준이네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일반형 일자리는 25명인데 저희가 선발을 해서 지금 관·과·소하고 읍·면·동, 우체국에 배치를 해서 주는데 일반인 저기보다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금액이 있는데 1인당 그 기준액이 얼마죠? (팀장을 보며)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거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기준액이 있고 다음에 이것은 거의 정규시간에 와서 일반인처럼 같이 일을,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직원이고 그리고 18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주차단속이라든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아, 그러니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은 약 29만 원 정도 한 달에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한 달에 29만 원이고 이분들 같은 행정,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넘게 지급되는 것이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것은 일용직 수준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에 대응해서 사무관리비도 이렇게 세우신 거란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국가에서 내시된 금액이, 기준액이 그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작년에는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없었나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사무관리비 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신규라고 쓰여 있어서요. 13쪽에 있는 행정운영도우미 사업에서 운영비요. 그러면 추경에 들어갔었나요? 여기는 신규라고.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있었는데 금년에 금액이 늘었습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아, 여기 신규라고 쓴 것 그것.

김지수위원

네. 신규로 되어 있고 당초 ’13년도는 0원이라고 나왔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추경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추경에 올렸던 것이라고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당초 예산액은 없는 것이고 추경에 확보된 예산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다음에 22쪽에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이 사업이 장애인부모회에 소속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분들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예상되는 인원이 8명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비가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인가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국·도비 내시된 것이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업비가 워낙 적게 나와서 이런 것이죠?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김지수위원

수요인원은 이보다는 더 많죠?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금년도 신규사업이라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김지수위원

파악이 안 됐나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행사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왜 장애인부모회랑 한청이랑 같이 해서 명랑운동회라고 2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원래 시에서도 도움을 줬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요청은 없었나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한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장애인부모회하고 하는 사업은 문체과 예산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문체과 쪽에 혹시 지원되어 있나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금년도에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죠.

유혜옥위원

제가 그러면 먼저 과장님께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여성회관 청사관리에서 리모델링 어떤 것, 교육실을 공사하는 것이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죠?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 요리실을 바리스타반이 같이 쓰고 있었어요.

유혜옥위원

네, 맞아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바리스타 교육실을 별도로 옆에 빈 창고에 리모델링해 달라고 해서 그 예산입니다.

유혜옥위원

그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예산이 9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기존에 창고 쓰고 있는 데 그 안에 하수시설이나 이런 것만 해 주면 되니까요.

유혜옥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갔을 때 그 옆에서 제과·제빵을 했는데 그 밑에 냄새나고······.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거기는 저희 유지관리비로 다 올해 정비했습니다.

유혜옥위원

하셨어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네.

유혜옥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얼핏 듣기에는 비도 새고 뭐 좀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 같았는데.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그것도 저희 시설 유지보수비로 올해 다 수리했습니다.

유혜옥위원

다른 것은.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임시방편으로.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건물의 시설보수비가 청사 관리비식으로 조금씩 섭니다.

최현주위원

여성회관 나와서 같이 곁들여서 여쭤볼게요. 184쪽이고요, 지금 바리스타 물품구입인데 다 1식 250만 원인데 믹서기 1식이 250만 원 짜리가 있어요? 무슨 믹서기인데 250만 원 짜리가 있나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제과·제빵 교육실에 반죽 믹스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 믹서기가 상업용이라서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유혜옥위원

그런 것 있어요.

최현주위원

아니 1식해서 250만 원이라서 뭐 이렇게 비싼 믹서기가 있나 싶어서.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그러니까 믹서기 1대 값이 250만 원 합니다.

유혜옥위원

맞아요, 저도 거기서 배워서 알아요.

최현주위원

배우셨는데 가격까지 아세요?

웃음

유혜옥위원장

물어봤죠.

최현주위원

대단하신데.

유혜옥위원

제가 좀 관심 있어서 두 번 했으니까 가서 물어봤죠.

최현주위원

여성회관 청사관리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여성회관 청사관리비가 너무 과도하게 드는 것 아니에요? 1년에 계속 이런 비용들이 7,200만 원에서 8,200만 원으로 여성회관 청사관리비가 너무 과도하게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수가 계속비로 들어가 있고 주로 공공요금도 그렇고 아니, 너무 여성회관 유지관리하는 데······.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주로 공공운영비에서 그다음에 보면 2013년도에 늘어난 게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조금 늘어났고요. 시설유지관리 용역비죠. 방화관리하고 전기, 하수, 용역비가 좀 늘어났고요.

최현주위원

여성회관 청소용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시고 그 자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네, 청소용역사하고 계약을 해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오시는데 용역비도 20% 삭감되고 해서 1년에 다 못 쓰고······.

최현주위원

시 건물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해줘요? 그것은 별도예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게 뭐냐 하면 세부적으로 바닥청소하고 그다음 청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닥청소나 화장실청소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청소용역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인부임을 사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해서 300일 이상 고용을 하면 그것에 대한 상여금주고 뭐 하면 용역 주는 것보다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또 퇴직금도 보장해 주어야 되고 일용인부임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든 뭘 하든 그런 것 때문에 청소용역비를 세운 것인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이것은 아주 무관한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여성회관 자체 유지관리비가 너무, 이것 매년 드는 계속비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 봤고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용역비 10만 원씩 세운 것 그 세 가지는 6개월 치도 다 못 세운 것입니다. 저희가, 네.

최현주위원

죄송합니다, 그만 물어볼게요. 그리고 허지욱 팀장님, 드림스타트 잘 되죠?

웃음

지욱

허지욱드림스타트팀장

원활합니다.

최현주위원

원활해요? 아니 드림스타트팀들 가끔 전화해 보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전화오더라고요. 열심히 해 주세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예산 세우는데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 이번에 새로 구입하네요. 내구연한이 몇 년도인데 다 벌써, 벌써가 아니죠. 모르니까. 새로 교체하시나요? 140쪽이고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네, 지금 20대를 교체하는데 사무용이 6대이고 교육용이 14대입니다. 그런데 교육용은 어르신들이 교육받으면서 사용하시는 것인데 몇 년 전부터 계속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해달라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교체를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20대 해서 교육용 14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최현주위원

2006년에 취득하신 것인가요? 그런데 아직도 쓰고 계세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어르신들 성질 급한 분은 몇 번 하다 안 나오시겠네.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네, 작년에도 요구를 해서 했는데 일부만 반영이 되었고 올해는 우선 교육용 14대하고 사무용 6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일부라 하면 어떻게 일부를 세울 수가 있어요? 반만 교체하셨어요? 작년에 일부를 세우셨다면서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작년에 15대 세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총 몇 대예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거기 사무용해서 한 20대 정도 되고요. 교육용도 있고 해서 14대, 올해 20대하면 다 교체가 됩니다.

최현주위원

전체해서 교체하고. 아이고, 아니 2004년도 2006년도 것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최현주위원

그리고 경로당 148쪽이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프로그램 지원이 178개소인데 지금 이것 프로그램 추가로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더 늘었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보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작년에 프로그램이 몇 개였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프로그램이 8개 분야죠. 금년에······.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24개인데 올해 프로그램이 는 것이에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프로그램은 작년에 8개 분야에 24개소이고 프로그램이 는 것이 아니라 그 경로당 수가 늘어나니까. 지금 경로당 수가…….

최현주위원

지금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프로그램이 늘어서 다행이다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는 거네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다 욕구충족을 못하시는 것이네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경로당별로 돌아가는 것은 2회 정도 되니까 저희가 많이 할수록 강사비가 그만큼 많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경로당만 늘어난 것이지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이 아니네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많이 늘어납니다. 신청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프로그램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지 않으세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면 프로그램 분야를 늘려야죠.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늘려야 되고 그리고 분야별로 강사선생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됩니다. 분야별로 스물 몇 분 되시는데.

최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요. 다른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늘려 달라고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프로그램 반영이 되었으면······.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말씀해 주시면 경로당에 우리가 주 1, 2회 정도로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선택형으로 해서 맞춰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 프로그램 하나하고요. 강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2만 원이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3만 원입니다.

최현주위원

3만 원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최현주위원

팀장님 되게 현실적인가요? 3만 원.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강사수당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올려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둘째 치고 강사수당을 올려주지 않으면 강사횟수를 좀 늘려 달라. 왜냐하면 2시간 할 것을 3시간 하면 금액이, 수익적으로 좀 나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예산하고 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추후에 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그리고 요구사항인데요. 이 경로당 신축건과 관련해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실태 조사를 하셔서 장기계획 좀 마련해 주세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야 그분들한테 어떤 기대나 말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 의원들 이것과 관련해서 욕을 너무 먹고 있어요. 실제로 이것 갖고 올해에도 그분들 될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격노하지 않겠어요? 없는 마을도 있는데 이 증축이 가는 마을 보면 저희들 지역구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것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없는 마을을 좀 해 주셔야지, 무슨 증축 건을 이렇게 올려주시는지 저희들은 모르겠네요. 아휴, 네, 하여튼 계획 좀 마련해 주시고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제가 좀 궁금한 것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말은 지체장애인 공동작업장 임금이나 운영비보조금 나가는 것도 있습니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작업장 운영비보조금 나가는 것은 없고요.

박재균위원장

시설만 빌려주는 것입니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시설만. 그리고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장애인작업장이 파행 운영이 되고 있다면 그동안 거기에 고용돼 가지고 급여를 받던 장애인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실태조사는 하셨습니까?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노재수입니다. 현재는 그분들이 일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몇 명이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여덟 분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여덟 명이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계속 옛날부터 있던 인원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상시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대책 세우세요.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을 하든지 대집행을 해서 하든지 위탁계약을 다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한테 주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대로 방치하시고 방관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대책 세우세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장애인복지관 토지보상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직 시작 안 한 것이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는 문체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자금집행만 그것에 맞게끔 저희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있는 돈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회계과 것 아니에요. 돈 집행도 회계과에서 해 주겠네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최현주위원

그······.

박재균위원장

이것······.

최현주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을 보며)

박재균위원장

보상공고가 아직 안 나간 것이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보상을 분할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추진은 문체과에서 전체를 다 같이 하고······.

박재균위원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났으면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획지별로 분할이 가능할 텐데 왜 여태 분할을 안 했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전체로 가는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도시계획결정은 한꺼번에 하지만 결정이 완료가 되었으면 보훈복지회관 부지 몇 평, 노인회관부지, 장애인복지관 부지 몇 평, 문화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 몇 평해서 분할이 가능하잖아요. 3필지로 분할을 해야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다 안성시 소유의 땅이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 굳이 분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건축 관계는 전체적인 건폐율 적용을 해야 되고 해서 어느 정도 면적은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해당되는 건축면적의 부지면적,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각각의 용도, 땅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허용 행위라든가 토지이용행위가 지구단위 결정할 적에 다 각각 되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건폐율은 똑같이 녹지지역이니까 건폐율 20%, 용적률 100% 지역일 테고 대신 땅의 용도는, 복합교육문화센터는 공연장도 들어가고 별에 별것이 다 들어가요. 건축의 용도, 허용행위가 다르고 이쪽 보훈회관이나 장애인회관은 단순한 회관으로도 쓰고 작업장으로도 쓰니까 사무실, 근생 정도의 용도 밖에는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관리를 하더라도 당연히 시설물 별로 관리책임자가 다른데 부지도 당연히 분할해서 향후에 증축하거나 시설 늘리거나 할 경우에 그 각각의 부지에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계속 관리되는 것이 맞고요. 토지보상 때부터 업무를 각각 추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건축허가 받을 적에 복합교육문화센터 건축허가 안 들어가면 장애인복지관이나 보훈복지회관 건축허가 안 들어갈 것이에요? 각각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지구단위계획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획지라고 해요. 각각의 부지별로 가상 분할선이 도면에 나와 있고 그 가상선대로 분할을 실질적으로 해서 필지를 따로 따로 빼면 노인복지회관 따로 건축허가 들어가고 장애인회관 따로 건축허가 들어가고 보훈회관 따로 건축허가 들어가고 복합교육문화센터 따로 따로 건축허가가 들어가고 각각 준공해서 별도로 준공 받고 사용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줄 잘 이해가 갔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지구단위 도시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지구단위계획할 적에는 일단 토지로 해서 같이 인허가를 준했지만 이제부터는 갈라서 각각 갈 수가 있다.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진행이 못 되더라도 장애인회관이나 보훈복지회관은 별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분할하는 것에 만전을 기하시고 보상공고도 못 내놓고서 보상 준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면 구상권 청구대상이 됩니다.

유혜옥위원

과장님!

박재균위원장

경로당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지금 보개 석우경로당 41개소 정비 및 보수해서 2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내역 제출해 주신 것은 16군데 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25개소 내역 제출해 주세요. 41개 부락 내역 전체 다 제출해 주세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응급사업 및 물품구입료로 저희가 1억을 편성했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박재균위원장

지금 경미한, 내역에도 보게 되면 한 경로당에 200만 원, 300만 원짜리들 여러 개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보수공사는 읍·면·동장들이 갖고 있는 업무추진 포괄사업비 가지고 개보수, 시설 보수해 주고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또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미양 진촌리 진촌경로당 같은 경우 부락에서 개보수하고 그러는 데 4,000만 원인가 4,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400만 원갖고 보수공사 뭐 한다고 내역 들어온 것이에요? 이것 개별적으로 보수공사비 예산 책정한 것은 신청내역을 보고서는 공사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 예산을 세워 준 것 아니에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박수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양면 진촌리 마을 경로당보수로 해서 새시, 문짝, 도배, 지붕보수 해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면에서 2,000만 원 신청한 것이에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거기 건물 균열가고 그러는 것 보수공사는 안 들어왔습니까?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네, 여기 내역을 보면 새시, 문짝, 도배, 지붕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2012년도에 안전진단해서 균열가고 그런 것들 보수해야 된다는 진단결과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데들도 신청한 것을 100% 반영한 것입니까? 뭐 일률적으로 20%, 30% 삭감해서 반영한 것입니까?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내역을 보시면 현재······.

박재균위원장

옹천은 얼마 신청했는데 2,000만 원이 된 거예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옹천이 3,100만 원 신청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3,100만 원 신청했는데 2,000만 원. 적가는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적가가 2,100만 원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2,100만 원. 사흥리 동막?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사흥리 동막이 1,800만 원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1,800. 진촌은 2,000만 원인데 이렇게 된 것이고. 신촌?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신촌은 3,000만 원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중부?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중부가 850만 원.

박재균위원장

고삼?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고삼이 3,000만 원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신흥은?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신흥이 2,100만 원

박재균위원장

신건지?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신건지는 710만 원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왜 물어보냐면 지금 개보수 수리하기 위해서 신청한 내역이 있는데 그 신청한 공사비를 과다하게 선고할 수도 있겠지만 청구한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선고한 것보다 이렇게 예산을 잘라서 지급할 경우에는 뭔가 하나를 덜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진촌리 같은 경우 지붕, 창틀, 도배, 벽지, 장판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600만 원을 덜 준다면 창틀을 하지 말든지 지붕을 고치지 말든지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개보수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 따져보시고 예산배정을 하는 것인지. 지금 진촌리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신청해서 그 공정을 다한다고 그러는데 600만 원이 떨어져 나갔다면 창틀을 교체하지 말든가, 지붕공사를 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도배, 벽지나 장판 같은 기껏해야 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갈 테니까 2개 다 도배, 벽지 다 안 하고 장판 안 깔아도 400여만 원 밖에는 못 빼내니까 결국 창틀이나 지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지붕에 물이 새고 있는데 지붕 고치지 말라고 하면 다른 것 고치나 마나고 창틀이 진짜 떨어져 나갈 정도로 덜렁덜렁 거리는데 창틀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것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실태조사를 하고서는 예산을 배정하고 한 것인지 실태조사 나가서 사정을 한 것입니까? 예산사정이요. 신청금액을 예산사정 했잖아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예산이 저희 부서하고 최종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지금 예산을 가져다 삭감을 하려고 하면 면사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현장점검을 해서 실제 고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안 고쳐도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파악해서 실질적인 사업비를 예산책정을 해 줘야지 그냥 안성시 예산이 1억 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은 100만 원씩만 갖다 써 하는 식으로 예산배정을 해 주면 고칠 것을 못 고치는 돈을 내려주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 하나를 고용해서 써야 하는데 인건비가 3,000만 원 필요한데 2,000만 원 주고서는 사람 고용해서 써 하면 사람 고용해서 쓸 수 있냐고요. 2,000만 원 주나 마나잖아요. 3,000만 원이 있어야 사람을 고용하는데 2,000만 원 주어서 어떻게 할 것이에요. 개소 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을 주어야죠. 교육협력과랑 예산이 똑같네요. 거기에 돈 빼내느라고 프로그램 운영비 작년까지도 3,000만 원 정도 줘서 운영하던 것을 돈 없다고 2,000만 원만 보내주고 2,0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인건비줄 돈도 안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수로 해요? 애들 가르치는 것은 선생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재대나 그런 것들 학습교재대 같은 것은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인건비도 안 되는 돈 주고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사업개소 수를 줄이고 사업은 가능한 액수를 배정해 주어야지. 3,000만 원 있어야 고친다고 하는 데다 2,000만 원 주고 고쳐하면 고치다 말라는 얘기밖에 안되죠. 아예 하지 말든지 주려면 제대로 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것 200, 300만 원 짜리 단일공정 도배하고 장판하는 것이라지만 큰 금액들 해 준 것들은 우리 축조심사가 12일, 13일에 하니까 그전에 가능금액을 읍·면·동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얘기를 해 주세요.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고 다행히 조정안 해도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조정을 해서 교부해 줘야만 읍·면·동에서 사업집행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네요. 저는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최현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동남아파트 거기 경로당 개보수건 올라왔었잖아요. 왜 반영이 안 됐어요?

박재균위원장

돈이 없어서.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정에 넣었는데 아직.

최현주위원

아직이요?

박재균위원장

수정안이 안 올라왔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수정에 넣었는데 아직 안 올라, 이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수정 아직 안 올라갔으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에요?

웃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수정에 아니면, 이번에 안 담으면 내년 추경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도 원칙을 또 어기고 조정하면 되고, 원칙을 어기는 것 아니야. 증액한 것은 안 하고 삭감해 놓은 것만 한다는 것인데.

최현주위원

이번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동부권에 많이 갔네, 그렇죠?

박재균위원장

미양 건은 진촌리 것 하나 딱 들어있네.

최현주위원

일죽 셋, 죽산, 삼죽 그쪽에 다섯 건이네.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양에서 저희가 취합해서 들어온 것을 보면 미양면 진촌 경로당 보수는 1건이 들어왔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평소에 미양면장이 일을 잘해서 다 깨끗하게······.

최현주위원

팀장님, 그러지 마시고 경로당 이것 올라온 것 있죠?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네.

최현주위원

개보수 올라 온 것. 예산 안 담아 있는 것까지 전체를 다 줘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선정했는지 보게. 신청이 총 몇 건 올라와 있어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신청이 저희가 당초에 97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건 정도 되고요. 전체 17억에서 기타하면 한 20억 정도를 신청 받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죄송합니다, 최 위원님. 그렇게 90 몇 군데씩 신청을 받아놓고 왜 예산을 담아주지 않고 응급지원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1억씩이나 빼놓느냐고요. 응급지원은 진짜 응급지원, 1,000, 2,000만 원만 갖고 있으면 되죠. 시설 개보수는 이렇게 본예산이나 추경에 담아서 시설 개보수 들어가는 것이고 응급은 보일러가 겨울에 터졌다든가 갑자기 뭐, 고장 나는 것은 보일러 터질 일 밖에 없겠네요, 그런 것 정도. 아예 보일러를 새로 사다가 교체해 줘도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 30, 40만 원 밖에 안 들어요. 1,000만 원이면 보일러 몇 십대를 사. 응급보수비 쓸 것이 뭐가 있냐고요. 당연히 신청 들어온 것을 다 반영해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반영을 해 줘서 동네에서 읍·면·동에서 빨리 빨리 고치게 해 주어야지요. 포괄사업비로 갖고 앉아서는 이상한 체육시설 같은 것이나 해 주고 그러려고 하나? 하세요.

최현주위원

저 얘기하라고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네.

최현주위원

아니, 지금 개보수 하라는 줄 알고. 그러니까 97건 중에 17건 반영하신 것이죠?

박재균위원장

아니 41건 반영하겠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아, 그것까지요? 하여튼 그 자료를 다 줘 보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볼게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네, 경미한 물품구입이나 보수 같은 경우는 한 56건에 보면 한 1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 물품에 안마의자, 에어컨 150만 원에서 적게는 80만 원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상 부기하기도 뭐해서 포괄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부기 해 주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최현주위원

자료 주세요. 저희가 지난번, 여기 팀장님들 다 계셔서 아시겠네요. 오세욱 과장님 계실 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녹취되니까 안 할게요. 전혀 이행이 안 됐었어요. 아시죠?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위에서 얘기한 것이 앞으로 부기명 달지 않은 것은 예산 무조건 반영시키지 말자. 다 마찬가지에요. 교육협력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요. 부기명 없는 것은 일체 저희들은 반영 안 시키겠습니다. 아예 달아 오세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아닌데 어저께 하나 안······.

최현주위원

아니, 조용히 하시고요. 아니 왜 이래.

웃음소리

도움이 안 되네. 불요불급한 것은 안 달아도 되고요. 하여튼······.

유혜옥위원

여기 보니까 미양 것만······, 완전 지역구 특색이 너무 잘 나타나시네.

최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혜옥위원

없어요. 두 분이서 어련히 알아서 다 이야기하셔서.

최현주위원

잠깐요, 고지리. 큰일 날 뻔했네. 어제······.

박재균위원장

고지리 예산이 안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고지리는 생략하고 못 담은 것이네.

최현주위원

끝나고 여쭈어 볼게요. 끝나고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끝나고요?

최현주위원

끝나고요, 여기 예산 안 담아졌으니까.

박재균위원장

묘지도 이장 못하는데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유혜옥위원

묘지 얘기는 끝나고 하지.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안 하시죠?

최현주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시지 왜.

웃음

최현주위원

예산도 안 담아졌는데 물어봐서 뭐해요.

박재균위원장

우리는 기록에 안 남기는 이야기는 잘 하기 싫어하는데.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추가자료 요구한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뭐 하나 당부드렸던 것 같은데 잘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난 것이구나.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