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하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에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제1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동재
이동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황은성 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귀영입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공동중학군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8개교가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인 읍·면 소재 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공도중학교 등 7개교가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 경기창조고등학교 등 4개교가 있습니다. 대학입시 전형 중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은 2013년도 기준을 보면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입학 1년 전부터 고등학교 전 재학기간 동안 본인, 학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하는 제한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요건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로서 2017년부터 중학교 3년 전 과정과 고교 3년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동중학군 설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교상호 간의 적정한 수요능력과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지정,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학생들의 통학거리, 학교의 학생수행능력, 교통편의, 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안성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대학입시 농촌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동중학군을 설정,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중학군 설정 시 원거리 통학 및 대중교통미비로 예상되는 각종 불편사항은 학교통학버스 지원, 버스노선 신설, 도로망 구축 등 종합적으로 통학대책을 수립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복은행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성남시, 구리시 등 2개 교육지원청에서 교복 물려주기를 위한 교복은행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인구 40만 이상 대도시 지역인 수원시 등 7개 교육청에서 계획 중에 있으며, 인천 남동구, 대구 달서구, 목포시, 광주 남구청 등 4개 지자체에서도 유관기관과 함께 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4년도에 졸업하는 학생 수를 보면 중학생 2,051명, 고등학생 1,915명 등 총 4,000명으로 학생들이 입던 교복의 대다수가 졸업 후 버려지게 되며 신입생들은 비싼 값을 주고 새로 교복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1인 교복구입비를 30만 원으로 산정할 때 연간 교복구입비는 12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물자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복구입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안성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교복은행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복 나눔의 날을 정하여 각 학교와 함께 교복을 수거하고, 세탁·판매 후 판매수익금은 해당 기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교복 물려주기 운동은 선후배 학생들의 우애와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돈독히 심어주고,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건전한 소비생활 지도 등 사회적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도 김지수 의원님이 질문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지정에 의한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기준은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안성시의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는 1,270명이고, 본청 상시근로자 772명 중 여성근로자는 298명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대상 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본청 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1층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까지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 보육수당 지급을 통해서 의무이행수단으로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보육수당 지급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수단으로 불인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바 우선 2013년도 말 직장어린이집 규모 등 설치를 위한 보육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계획변경신청,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축협의, 소요예산 확보 등의 행정절차 이행 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일과 육아 양립을 위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대상은 3개 업체입니다. 그중 주식회사 (주)두원정공과 (주)디에이피 등 두 개 업체가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육수요 부족 및 경영난 등으로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의무이행여부 상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지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2013년도 6월 4일 개정되어 동 법 제7조 규정에 시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서울을 제외한 미설치지역 177개소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2014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2015년도에는 국비지원공모를 신청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 새마을회관 매입예산인 19억 원을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수정하여 편성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안성시를 포함한 6개 시·군만 새마을회관 건물이 없는 현실입니다.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자체부담을 포함해서 시비로 새마을회관을 신축하였으며, 우리 시의 경우 보훈회관, 재향군인회,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회관 등을 지원해 준 바가 있어 특혜의 소지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평군의 경우 48억 원의 예산에 16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올 12월에 새마을회관을 준공한 바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새마을회관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는 안산시를 제외한 24개 시·군 새마을에서는 건물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사업예산에 재투자하여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차후 새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할 경우 시 지원금을 조정해 나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안성시 새마을회에서는 매년 폐자원 수집운동, 휴경지 농사활동으로 수익금을 마련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와 효도관광을 실시하고, 사랑의 반찬, 고추장 담가주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하여 안성시 새마을회에서는 2001년부터 매월 회비를 모아 현재 특별회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회관 건립비 자부담액을 2억 원으로 늘려 새마을회관 건립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오랜 숙원사업과 봉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새마을회관 건립이 절실함으로 수정예산편성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새마을회에서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과 회원이 함께 모여 행사할 수 있는 회의실 등 21세기 지방자치시대의 새마을운동을 연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회관건립 예산편성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지수 의원님과 신동례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기업하기 좋은 안성’을 위한 세 가지 제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 안성관내 거주민의 직접 고용 할당량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부여하자는 제언입니다.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의 각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우는 투자액이 200억 원 이상이며, 1일 상시고용 인원이 125명 이상인 업체이어야 하며 IT·BT 등의 첨단업종의 경우는 투자액이 100억 원 이상이며, 1일 상시고용인원이 75명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근로자, 단기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정규직 직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신규투자를 하는 투자기업의 경우 지역주민을 고용하면 이직률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업체에서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특성과 여건상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기능이 요구되는 인력이 필요로 하거나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이전한 근로자가 안성으로 유입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러한 유치기업의 제반여건과 우리 시의 인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인력을 의무적으로 할당한다면 유치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기업유치를 하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안성을 만드는 것이라는 의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마는 유치기업에게 처음부터 안성 거주민 직접 고용 할당량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을 권장하고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책, 교육환경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근로자가 안성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신 기업과 관내 대학 및 고교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졸업생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 2월 25일 관내 5개 학교와 관학협력을 체결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관학연계교육 및 취업·고용활성화를 위하여 실무협의회 3회, 간담회 2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전문기술인재양성을 위하여 두원공고를 포함한 관내 5개 대학과 고용노동부 및 2개 기업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내실 있는 취업 맞춤형프로그램 운영과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해서 고급전문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더욱 더 확대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자활센터 또는 일자리센터 등 안성시 산하기관을 통해 민관협력 공정용역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고용이 어려운 기업과 근로자를 연결하여 양쪽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언에 대하여 우리 시는 금년 1월에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제를 상향조정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대규모 채용박람회 3회, 계층별 소규모 채용행사 7회와 그밖에 상설면접장 운영, 상담 알선, 기업 방문,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구인·구직 알선을 통해서 12월 현재 85개 업체에 1,032명이 취업하였으며, 구인·구직자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류, 생산, 현장 등 기능 인력의 경우에는 학력인플레, 눈높이 차이 등으로 인한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어 의원님이 적시하신 것처럼 기업 측에서 인력관리 부담 완화와 대규모 인력난 일시해소를 위하여 인력공급회사와 도급계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협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회사를 통한 인력채용을 실시한 경우로서 여기에도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100여 명을 알선한 바 있으며, 최근 한살림연합의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직접 고용을 원하여 11월에만 3회의 소규모 채용행사를 실시하여 12월 현재 80여 명을 채용하는 등 직·간접의 다양한 형태로 구인·구직자 연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기능은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인력·시설에 비해 역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의원님이 제언한 민관협력 공정법인 설립은 기존의 일자리 센터와의 업무중첩과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기업체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채용정보 공유를 통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일자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내의 CCTV를 시 통합관제센터로 이관, 화재경계지구의 재정비 사항, 소화기 및 소화전 실태파악과 함께 소방훈련을 강화하는 사항, 전통시장 보험비 일부지원대책과 한전과 함께 노후화된 전기시설 일제점검, 전통시장 및 취약계층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개별소화기 보급사업 등의 시행에 대하여 사업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수시장 악화와 관내 대규모 유통업체의 입지로 더욱 어려워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고견을 주신 김지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 내의 CCTV를 시 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 내에 CCTV는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중앙시장은 점포에, 안성시장은 상인회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어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시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시장자체 관리체제를 우리 시 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하여 일괄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2014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화재경계지구 재정비사항은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시의 건물밀집지역 등 화재로 취약한 대형건물에 대하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경계지구 확대는 소방서의 장비 및 인력충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안성소방서와 적극 협력하여 화재경계지구가 확대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상인 소방훈련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내에 화재발생 시 사용할 공설 소화전은 지상식 소화전 8대와 옥내소화전 5대가 있으며, 화재발생 시 초동진화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소방서에서 연 1회 이상 소방검사, 안전점검과 교육훈련을 하고 있으며, 시장지역 대원들이 자체적으로 분기별 1회 소방훈련과 소화기 사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화재발생 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소방예방훈련을 더욱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보험가입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은 보험회사의 기피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가에 보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은 점포가 개인소유이므로 전통시장에만 보험비를 지원할 경우 다른 시장 및 일반점포 등과 특혜시비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관내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전통시장의 상가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내 노후 전기시설 일제점검 실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내 점포에 대하여는 점포주 각자가 자율적으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 각종 전기시설에 대하여는 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로 전선교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시청, 소방서,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건축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과 함께 홍보를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취약계층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개별보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전통시장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개별보급사업을 실시하여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동감합니다. 화재로부터 취약한 전통시장과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투입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이옥남 의원님, 신동례 의원님께서 KCC의 입주업종 일부변경 추진과정과 안성시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셨고, KCC가 처음부터 도료공장을 세울 목적이 있었는지와 도료공장 입주로 안성시의 화학업종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렸듯이 KCC는 전체부지 36만 6,963㎡부지 중 1단계 7만 1,537㎡부지에 기존 투자금 1,104억 원 위에 554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세 가지 도료품목을 생산하는 공장을 2015년 7월까지 준공하기로 투자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질의하여 주신 추진과정과 안성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자료를 사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설명을 위해서 자리를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경기도와 안성시, 경기도시공사는 2011년 3월 15일 입주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5월 4일 1단계 공장건축허가를 득하고 같은 해 7월 22일 1단계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태양광, LED 제조공정상 화학물질 및 화학업종제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학업종 부지를 추가하여 실시계획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당초에 KCC에서는 태양광, LED 제조공정상 화학업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부지를 화학제조공정과 전자부품으로 중복 지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기도에서 그것이 단지 운영에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화학물질 제조부지를 구획해서 변경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10일에는 면적 변경 없이 위치만 변경을 해서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KCC에서는 2011년 7월 22일 착공한 이래 공장동과 유틸리티동은 45% 공정, 변전 및 수전설비는 100% 공정, 고가수조는 98%의 공정을 보인 상태에서 2012년 9월에 공사감리와 현장관리인만 상주시키고 공사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2013년 10월 14일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변경신청서 접수내용은 기존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소자제조업에 일반용 도로 및 관련용품 제조업이 추가된 상태이고, 생산품으로 건축도료와 자동차 보수용 도료, 플랜트·공업용 도료가 추가되었고, 부지면적과 건축면적, 투자액, 고용인원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그날 바로 우리 시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 도료업종 투자 배경, 폐수 및 대기오염 물질 등에 대한 질의서를 KCC에 발송하였고, 10월 23일 질의신청 접수를 받았고요. 2013년 10월 27일에는 KCC 울산공장을 방문하는 등 전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 KCC가 태양광사업을 보류했어야 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KCC가 태양광 산업을 투자 결정할 당시인 2010년에는 웨이퍼 가격이 장당 500달러였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 상반기에는 장당 170달러로 폭락됨에 따라서 사업성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회사인 선텍을 비롯해서 큐셀, 솔론, 코너지 등 외국기업과 한국실리콘, 글로실, 엠파워 등 국내기업들이 대부분 파산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국내의 세계 2위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와 웅진에너지, 삼성, SK케미칼, 현대중공업, LG 등 국내 대기업도 모두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그에 대한 신문보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KCC도 태양광산업을 중단함에 따라서 대죽공장 설비투자금으로 3,236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연 도료공장이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겠는가, 유해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도료식품 생산공정은 도료의 원료인 수지생산을 시작으로 해서 원료를 배합하는 배합공정, 배합된 원료를 일정 입도로 분산시키는 분산공정, 베이스도료에 용제 조색제를 첨가하는 마감공정과 포장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견학을 한 결과 공장 전체적으로 도료생산 제조 공정상 이렇게 파이프와 탱크에서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원료가 노출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안성시에서는 도료의 주 원료인 수지는 생산을 하지 않고 울산공장에서 배송을 해서 배합, 분산, 마감, 검사, 포장과정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냄새와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도료공장은 전체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생산이 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냉·난방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공장내부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내부에 있는 공기를 옥상 처리시설로 뽑아 올리는 배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공장내부 공기가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필요한 공기를 빨아들이는, 이 부분으로 빠지는 급기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공장 내 출입은 에어커튼과 에어샤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장외부와 내부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빨아 올려진 그런 공기는 첫 번째로 집진기를 통해서 1㎛ 이상의 미세분진도 99% 제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기름성분 함유가스와 오염가스는 세척기에서 제거가 되고 있었고, 마지막 과정으로 축열식 산화장치에서는 800℃로 가열을 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악취성분을 처리함으로써 대기 오염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료제품이 인화성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소방 관련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공장내부를 블록화한 화재방화벽을 구축하고 각 설비마다 정온시스템, 오작동센서가 있어서 이상이 발생하면 가동이 중지되는 것은 물론 정상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고, 배출물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있었습니다. 폐수와 슬러지에 관련해서는 도료생산공정에서는 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척기에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척기에서 사용하는 물이 한 50톤 정도 되기 때문에 50톤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폐수로 인한 피해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KCC가 처음부터 도료공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도료공장을 계획했기 때문에 화학부지를 준비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태양광산업은 통계청에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공정까지는 화학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셀, 모듈, 태양광발전까지는 전자전기코드로 되어 있어서 태양광산업에는 화학업종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화학부지를 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 태양광산업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태양광산업은 첫 번째로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원료생산과정부터 전체적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2만 톤의 물이 필요했었고, 전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력이 30만kw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료산업은 물이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1일 646톤이 필요하고, 전기도 4,000kw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운변전소가 24만kw 용량이기 때문에 30만이 필요한 KCC에서 추가적으로 이 154kv 수전설비를 설치하게 된 것이고, 또 1일 2만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그림과 같은 고가수조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전설비와 고가수조 건축비용만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료산업을 하기로 했었던 것이냐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KCC가 화학업종을 일부를 변경해서 들어오면서 경기도의 화학업종이 최초로 들어오는 것이고 또 화학업종이 안성으로 몰려 들어올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 수도권 내 화학업종으로 포함된 산업단지가 현재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가 20개, 조성 중인 것이 8개, 보상 중인 것이 2개, 준비 중인 것이 1개 해서 총 31개 산업단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화학업종으로 포함된 124개 업체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KCC와 같은 업종인 20421로 분류된 업종도 7개가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화학업종이 최초로 입지되는 것이 아니고 또 KCC가 화학업종을 일부 변경하여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안성시에 화학업종이 미리 들어올 것이냐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우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종합검토 결과 태양광산업은 경기악화로 대기업들이 대부분 투자를 중단했고 파산업체가 속출하고 있고, KCC의 투자보류는 피치 못할 상황으로 판단했고 또 태양광산업의 투자가 언제 재개될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도료업종의 생산공정, 폐수, 대기, 소방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민생활에 끼칠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2013년 10월 24일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처리와 11월 4일 건축허가사항을 변경처리하였습니다. 입주계약 신청서가 접수되기 이전까지 KCC로부터 기존 1단계 부지를 도료산업으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문서나 구두로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들은 일부가 도료업종으로 변경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은 갖고 있었습니다.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업종 및 생산품이 확정된 후에서야 시에서 인지를 할 수 있었고,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검토한 결과 폐수, 대기오염 등 시민생활에 악영향이 없고, 인허가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기에 의원간담회 시 결과를 보고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김지수 의원님, 신동례 의원님께서 KCC에 기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도 PPT자료를 활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7일과 2011년 8월 4일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세 분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안성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KCC에 대한 보조금으로 30억 2,000만 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으로 8,000만 원, 입지보조금으로 6억 7,000만 원을 집행해서 현재까지 7억 5,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2억 7,000만 원이 잔액으로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13조제2항제1호에 제조업의 경우는 부지 및 공장건축비 등 시설투자비 200억 원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이 125명 이상인 업체로 되어 있고 IT·BT업체는 시설투자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이 75명 이상인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KCC는 이 두 가지 항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제18조제2항제6호에 보면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서 2013년 11월 20일에 안성시 기업유치위원회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견을 물은 결과 태양광을 포기하고 도료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포기·축소하는 것으로 보아서 취소, 환수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4산단에 입주하여 2조원 투자 3,000명을 고용창출하는 것이 지원대상인 사업이므로 업종이 일부 변경되었다 해서 취소, 환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양분되었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회수는 기업유치가 우리 시의 주요사업의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 11월 27일 날 우리 시 고문변호사한테 그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습니다. 회신한 결과에 의하면 강 모 변호사는 “축소된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금의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셨고, 김 모 변호사는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변경을 한 것이라면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전부,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 모 변호사는 “지원대상사업의 축소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 기업 측과 의견 교환하여 자료를 검토·판단할 문제.”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 모 변호사는 “KCC의 경우에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모두 중복돼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에 일부 취소를 하는 것은 조례에 반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법무법인 A에서는 “업종변경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의 대규모 제조업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업지원금의 반환요구를 하기 어려울 것이고, 쟁송에서도 승소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취소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B에서는 “업종변경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거나 지원당시 도료업종이 있을 경우라도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일부업종이 변경된 사실만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의 취소, 환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조금은 환수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남아 있는 부지에 태양광 등 투자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며 취소 및 반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유치위원회와 고문변호사들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을 절실하게 유치하려는 안성시의 입장이 있고 또 안성시를 선택하여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던 기업의 입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추진과정,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안성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안성시는 KCC를 비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옥남 의원님과 신동례 의원님께서 서울에 거주하는 홍모 씨가 KCC 정몽익 대표이사와 황은성 안성시장을 고발한 사항에 대하여 고발한 사항은 무엇이고, 안성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홍모 씨가 KCC 업종변경 건과 관련하여 2013년 11월 18일 KCC의 정몽익 대표이사와 황은성 안성시장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가 되었고, 현재 서초경찰서로 이관되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므로 우리 시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만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자료로 활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발의 주요 내용은 안성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4조, 산업단지 조례 제18조제3항, 조례 제6조를 위반했다는 내용과 공업용수 1일 3만 톤 시설비용 약 155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고, 분양가 100억 원을 할인받았다는 내용과 사업지원금 7억 5,000만 원을 미 회수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단지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안성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입니다. 안성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산업단지조성은 시장이 직접 행하고 조성지의 분양은 시장이 직접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 3월 15일 투자협약과 계약의 주최는 경기개발공사와 KCC가 했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대한 법령시행령 제39조제1항에 개발토지·시설 등의 분양은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4산업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2008년 8월 19일 경기도에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했고, 2009년 2월 4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경기도지사로부터 득하여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이고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안성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한 조례는 안성4산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성시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성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보면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KCC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KCC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에 보면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와 KCC가 입주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공급한 사항으로써 이 사항도 안성시와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 3월 15일 경기도와 주식회사 KCC가 사전입지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서 경기도시공사가 주식회사 KCC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부대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KCC에 대해서는 부대비용을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성시가 조례를 위반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비를 결정한 사항으로서 이 또한 안성시와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수 비용 155억 원을 안성시로부터 지원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업용수 공급시설공사는 현재 안성천에서 취수를 해서 2산단, 3산단에 공업용수를 지금 공급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산단 조성과 함께 우리 상수사업소에서 44억 원을 투자해서 1만 톤 규모의 공업용수 시설공사를 2011년 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 공업용수 시설공사는 KCC가 물 사용량이 많기는 하지만 KCC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산업단지, 3산업단지, 4산업단지와 향후 4산업단지 2단계 입주업자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수 활용계획은 총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1단계 44억 원을 투자하여 1만 톤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설계만 마친 상태로 중단하고 있고 향후 4산단 공업용수 수요량에 따라서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KCC가 분양가 약 100억 원을 할인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KCC에 최초로 제안한 가격이 평당 11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4산업단지 1단계의 조성계획이 자료와 같이 여섯 구획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근린공원도 있었습니다. 이 여섯 구획으로 되어 있었고 근린공원도 포함되어 있던 이런 부지를 KCC가 이렇게 대구획으로 산업단지를 구입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6필지를 통합함에 따라서 기존 6필지마다 설치되어야 했던 도로, 상하수도,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와 근린공원 조성비가 26억 1,200만 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6필지 통합 대 구획으로 인해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가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도로가 다 없어지게 되었고, 근린공원이 없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대구획으로 도로부지가 7,224㎡가 삭제되었고 또 근린공원 부지도 3만 1,360㎡가 삭제됨에 따라서 분양할 수 있는 산업용지 면적이 3만 8,584㎡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양하게 되면 137억 7,300만 원 분양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억 1,200만 원, 137억 7,300만 원을 더하게 되면 총 163만 8,500만 원의 분양조성비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8만 원에서 109만 원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고 이것은 KCC뿐만 아니라 4산단 입주업체 전체가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분양공고입니다. 분양공고를 4산업단지 1단계에 대해서 ㎡당 분양가가 33만 1,841원으로 109만 원이죠. 분양공고가 나왔고 오히려 KCC가 대구획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함에 따라서 오히려 다른 기업들도 분양가가 내려가게 되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 지원한 기업지원금 7억 5,000만 원 회수와 관련된 건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이 반대하면 KCC 유치를 포기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는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우리 시는 민선 5기 들어서 최우선 정책으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왔습니다. 그 결과의 하나로 대기업인 KCC를 안성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KCC 안성 유치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변도시와의 치열한 유치경쟁 속에서 우리 시가 일구어낸 결과입니다. KCC는 2011년 3월 입주협약을 체결한 후 세계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토지구입, 공장건축 등에 1,104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이며 1단계 사업을 도료업종으로 변경하여 2015년 7월 공장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안성에 들어와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게 일부 면적의 업종을 변경했다고 해서 유치를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KCC가 울산과 전주에서처럼 그 지역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신동례 의원님께서 락앤락 지원금을 회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락앤락 투자진행 현황과 기업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락앤락은 원곡면 지문리 33-1번지 18만 5,000㎡에 800억 원을 투자해서 2012년 12월 준공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지 악화로 인해서 락앤락은 1단계 제조시설 1만 4,668㎡ 1개동을 2013년 10월 30일 임시 사용승인을 득하고 현재 가동 중에 있고, 물류 및 포장작업에 현재 50여 명이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의사주무관을 보며)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락앤락이 지금 사업을 투자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락앤락이 투자결정시기 2010년까지 연평균 41%의 매출신장을 해서 2010년도에 2,28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1년에는 6%가 떨어졌고, 2012년에는 20%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에 8억 7,900만 원의 적자를 봤고, 금년도도 경영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락앤락에 대한 기업지원금은 2010년 11월 25일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시설투자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진입도로 기반시설 지원금 해서 26억 4,000만 원의 지원 결정을 했었고, 기반시설지원비로 14억 9,000만 원을 지급했고, 잔액으로 11억 5,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락앤락의 투자가 일부 축소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가동 개시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또 현재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울러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았다거나 토지를 처분했다거나 공장 준공 후 가동하지 아니하는 등 취소, 환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환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기 지원된 기반시설지원비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로서 시·도비 14억 9,000만 원, 자부담 22억 7,000만 원 등 37억 6,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고 이것이 완공되면 시로 기부채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락앤락 진입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원해서 설치한 진입도로인데 지방도 302호선에서 락앤락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이 도로를 우리가 지원해 설치가 된 것이고, 현재 이 지문산업단지 위쪽으로 개발가용지가 상당히 많고 현재 개인사업자가 이쪽 뒷부분으로 산업단지조성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여기부터 도로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지원한 이 진입도로는 결국 이 뒤에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면 함께 사용할 도로로 사용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락앤락에서는 2012년 10월 31일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시설투자보조금 유보신청서를 안성시에 제출한 상태이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4년 이후에 기업지원금은 락앤락의 최초 계획규모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확인한 이후에만 기업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KCC, 락앤락 관련 답변을 마치면서 기업유치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기업을 유치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행복입니다.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유입하여 도시의 규모를 키워 자족기능을 갖추고 문화, 복지, 교통, 의료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의 행복에 다다르는 것이 기업유치의 목적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빛의 속도로 변한다고 합니다. 기업이 처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대기업도 아니고 벤처기업도 아닙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기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항상 위기론을 이야기합니다.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얘기했고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기업경영환경의 지각변화를 감각적으로 먼저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일이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정 대소사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계를 무대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피 말리는 고통과 경쟁의 연속입니다. 기업이 통제가 가능한 것이 있고 아무리 혁신경영을 한다 해도 통제가 안 되어 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외부환경 때문입니다. KCC가 태양광산업을 계획했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산업의 위기가 도래되었고 KCC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수기업들도 도산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락앤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급속도로 성장하던 매출액이 2010년부터 급격히 하락했고 적자가 크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어느 기업도 공장건설에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기간 속에서 당초계획을 조금 더 변경 없이 진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글로벌 경제환경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한 결과 유치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산업단지용지를 구입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안성시가 계속해서 당초 계획대로 빨리 진행하라고 독촉하고 답변서를 내라고 요구하고, 더구나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어느 기업이 안성시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이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이 다소 지원되고 있다면 왜 변경되고 지연되는지를 들여다보고, 헤아려보고, 들어봐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 질책들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충정어린 고견을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보고 자칫 우리 안성이 기업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반기업 정서가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업행정에 있어서 방향성과 신뢰성을 잃지 않고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1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11시29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동재
이동재의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지성 부의장님께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구 45번 국도에서 독정리 간 지방도 30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공도~양성 간 지방도 321호선까지 조기 착공하는 방안과 국도 38호선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지방도 321호선에서 중앙대 앞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설계획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02호선의 현재 일 교통량은 4,010대로 그리 많지 않으나 송탄방면에서 안성으로 들어오는 주요 길목이며 원곡물류단지 입주 등 주변여건 개발로 차량 통행량이 계속 늘고 있어 장래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도로 확·포장 공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45번 국도에서 독정리까지는 원곡물류단지 진입도로 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잔여구간의 추가 추진은 경기도 도로 관련 예산이 매년 줄고 있어 조기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칠곡~반제 간 도로 4차선 계획을 중앙대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안성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추가노선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도 38호선 평택~안성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그간 우리 시에서는 국도 38호선에 대한 확·포장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그 성과로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3순위 사업으로 반영돼서 공도~중앙대 구간은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국도 38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계획을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유지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원곡면, 양성면 지역은 입지가 좋은 조건을 갖춘 최적의 지역인바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곡면, 양성면은 기업입지에 양호한 교통인프라와 잠재적 개발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유치가 필요한 그런 지역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확보하여야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하고 경기도 산업단지 공급물량 심의 시 실수요자가 있어야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구상에 원곡지구 및 동항지구를 반영하였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양성면 노곡리 일원에 민간개발사업으로 노곡일반산업단지가 추진 중에 있고 원곡면 내가천리 일원도 민간개발사업자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재적 개발여건을 가지고 있는 원곡면, 양성면 일원을 비롯한 모든 개발가능지역에 실수요자 유치 등 우수한 첨단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공업용지 물량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지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면적 축소를 통해 사업요건을 모두 갖춘 공도택지개발사업을 사업의 시급성과 부족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안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사용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면적 9만 1,875㎡에 1,155세대를 건축하여 인구 3,348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금년 10월 1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하였으며,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의와 실시계획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개발조례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시 재정형편상 기금조성이 순조롭지 못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융·복합적인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또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업체 및 산업입지 수요에 대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적립 운영하고 있는바 적립된 예비비는 현재 추진 중인 제4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및 자체 구상 중인 산업단지 개발 후보지에 대한 준비자금이므로 현시점에서 도시개발사업비로의 즉각적인 투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LH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와 사업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민간과 공동시행 또는 적정한 민간사업자 지정 시행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시에서 자체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해서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을 투입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지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지도 23호선의 확·포장을 위한 국·도비 등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은 경기 분당지역에서 동탄 신도시와 안성을 경유하여 충남 천안시를 연결하는 경기 중부내륙을 종단하는 경부고속도로의 대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간선 도로이나 굴곡이 심하고 교통량이 많아서 4차로 확·포장 공사가 필요하고 이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재론이 필요 없는 필수 역점사업임을 공감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도로는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LH공사에서 연계교통대책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LH공사의 경영난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로 도로건설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사업시행 주체인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본 도로의 조속 시행을 요구해서 현장답사를 완료하였고 사업추진 시급성이 인정되어서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추진계획인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본 사업이 우선순위로 반영돼서 가능한 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유발하거나 현저하게 미관을 해치는 노상적치물에 대한 적절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적치물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유발하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10여 년간 철거하지 못했던 성요셉 병원 앞 포장마차와 국민은행 앞 포장마차, 의료원 앞 포장마차 1개소 등 총 5개소의 고질적인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20개소를 철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상습발생지역인 구 터미널 인근 또 안성의료원, 진사리 주은청설아파트 앞 등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부터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노상적치물과 도로변 상가 앞에 설치된 타이어 등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노상적치물 불법설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가 번영회, 민간단체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또한 유선방송 활용을 통해서 홍보 계도하는 등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최현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 2차 구간 하자발생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2차 구간 하자보수는 11월 최종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고 8개소의 하자 내용을 시공업체에 보수 통보해서 6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보수가 미흡한 2개소는 하자보수를 촉구하였습니다. 볼라드는 경기도 도시디자인 우수제품을 사용하였으나 알루미늄제품이 나오기 전 철재제품으로서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재도장하였고, 야간 식별띠와 분실된 5개의 상부 캡에 대해서도 보수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구간 내 설치된, 죄송합니다. 맨홀주변 파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시공 관리하는 맨홀은 물론 유관기관인 한전 및 통신사에서 관리하는 맨홀에 대해서도 조속히 보수하도록 통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보수로 시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최현주 위원장님께서 차선도색 후 하자발생 구간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관리감독 방안 강구로 시민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매년 차선이 퇴색된 구간을 조사해서 도색하여 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방도 및 시·도 구간 5.5㎞에 2억 5,000만 원, 시내 구간은 2.5㎞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퇴색된 구간의 차선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차선 도색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차선 밝기를 측정하는 휘도검사를 의뢰해서 시공품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구간에 차선도색이 퇴색되어서 시민 차량통행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차선도색을 시행하고 아울러서 전체 도로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 구간은 해당업체에 통보해서 신속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구간은 시비를 확보하여 도색공사를 시행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택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규제개선 추진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관심과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규제가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도 숨기고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안성시가 제시한 추진방안대로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러 기회를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언론공개나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자제하였던 것은 평택시의 입장이나 평택주민들의 민원 등 상대적인 상황 때문에 내부적으로 차분히 진행할 수밖에 없던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 추진 로드맵에 대하여 2012년도 의회의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목표연도 2013년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이 문제를 시장님 임기 내에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추진의지였고 막연히 추진하기 보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자 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말에 용역최종보고회를 통해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지금껏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수원 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 해제 당위성 홍보,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법률연구 및 자체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 규제가 수도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지적고시가 안 되어 그 동안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었으나 2012년 환경부에서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과정에서 안성시가 일제조사를 통해 수계, 집수구역, 지역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안성시내, 공도읍 진사리 및 승두리 일부를 포함한 900만 평을 규제지역에서 제척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의 큰 현안사항인 상수원 규제 추진현황에 대해 시민과 함께 하고자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 시에 주민들에게 널리 알렸으며, 8월에는 지역 간 동반성장위원회 운영분과회의 보고와 상반기·하반기 의회업무보고 그리고 의원님들에게도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완료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추진방향이 결정되었던 사항은 유천취수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이 아닌 안성시와 평택시가 상생하고 서로에게 명분과 실리가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인 현 유천취수장 취수방식을 복류수 방식에서 강변여과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강변여과수 개발 타당성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상수원 규제개선을 위한 안성·평택 상생발전연구용역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회에 걸쳐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또한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 최적의 현실적 해결방안인 현 취수장을 강변여과수로 전환하는 안과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우리 시의 연구용역이 끝난 시점에서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수자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총 연구비 68억 원의 연구 사업을 유치하여 강변여과수 개발 타당성연구를 진행 중이며 안성시, 평택시, (주)팬아시아워터와 수변지역 대용량 간접취수 시공기술 선진화를 위한 연구협력 MOU를 체결하여 2016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시험연구부지 지질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시험정호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시험정호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양수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이와 병행하여 불합리한 규제인 수도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원 규제개선은 상대가 있어 적극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모두가 공감하여 하나의 일치된 방향으로 나가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시의회와도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시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논의를 통해 좀 더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가 개선될 수 있는 여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단지 상대성 있는 문제로 우리만의 생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고삼저수지는 ‘육지 속의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넓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또한 영화촬영지로 사용될 만큼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은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저수지 주변으로 전원주택, 불법으로 조성된 오토캠핑장, 모텔 등이 난립하여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인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 저수지 일원에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수변공간 조성을 통해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광·휴양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개발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하고 현재 사업추진 실무T/F팀을 구성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농림축산부에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예비타당성용역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연 60만 명의 관광객이 지역 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지역 내 직·간접 고용유발효과가 638명이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주변지역을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를 통해 이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특별법에 의거 유지관리재원으로 적립되어 노후된 관내 농로 및 저수지 등 농업 관련 시설의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더불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에서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려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수변개발사업과는 별도로 낙후된 고삼저수지 일원에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시에서 당초 계획한 사업으로 안성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에 상수도 공급노선인 보개면 남풍리, 동평리, 북가현리, 고삼면 쌍지리 일원에 대해 상수도 공급관로 사업과 천혜의 경관인 고삼호수의 둘레를 순환하는 당초 둘레길 도로계획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들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기반시설이자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이며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2014년에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노선 및 구간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통해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였으며 또한 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사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낙후된 농촌지역에 새로운 지역개발사업이 선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을 본래의 건물 용도에 맞게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작품 활동의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리모델링하고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시유지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은 2000년 7월 1일 청소사업과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등 6개의 공공시설을 위탁 관리하기 위해 창립하였습니다. 현재는 문화예술시설인 문예회관과 시민회관 2개소,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등 6개소, 청소년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 환경시설인 재활용기반시설과 환경안정화시설 2개소와 청소대행사업 등 총 13개의 안성시 업무를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공단직원은 각 위탁시설에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공단의 주 사무실이 위치한 문예회관에는 공단직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건물 2층과 3층에는 안성문화원, 안성예총, 푸른안성맞춤21, 바르게 살기 운동 안성시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예회관을 문화예술인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전된 공단 주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와 기존 문예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예산이 이중으로 소요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새 정부는 지방공기업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및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경기도 내 각 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 중인 15개의 시설관리공단 모두 별도 청사를 두지 않고 자치단체의 시설 또는 위탁시설인 체육시설과 문예회관 등을 주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은 안전행정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경영수지비율을 높이기 위해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이전은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신축이전보다는 우리 시의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 및 공단 등과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명수입니다. 유지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로비를 활용한 시정홍보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론토 시청은 국제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름다운 쌍둥이 건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찬사를 받는 곳이기도 하며 규모나 디자인 면에서 우리 시청 로비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성시청 본관 로비의 면적은 96㎡로 그 동안 공예품 전시, 시정과 조직을 알려주는 키오스크, 장애인 휠체어 구비 등으로 일부면적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시 및 홍보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안내도우미실과 당직실은 방문민원 안내와 야간 청사방호 등에 꼭 필요한 공간으로 이를 용도변경하거나 철거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로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 필요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요사업의 조감도나 사업추진 현황을 임시 게시대 등을 통해 전시함으로써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성시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께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 로비의 작은 변화를 통해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실시에 앞서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례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신동례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황은성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의 제한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사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규정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신동례 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
및 답변

신동례의원
시장님 답변, 우리 산업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심사도 다 끝났고 5대 의회나 민선 5기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살림살이의 계획도 끝났습니다. 그 동안 시장님의 부지런함에 존경을 표하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나 답변을 안 하신 부분도 있고 답변치고는 좀 성의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자료를 훌륭하게 너무 많이 준비를 하셔서 그 자료를 좀 쓰겠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미리 준비를 잘 하실 줄 알았으면 제가 어젯밤에 고생을 조금 덜 할 걸 그랬습니다. 이 날짜와 자료 찾느라 어젯밤에 고생을 좀 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2쪽이나 3쪽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2쪽 보시면 여기 이 부지에 화학물질 그걸 뭐라 그래, 공장을 허가 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섹터는 전부 태양광, LED등 생산하겠다고.
여기 부지가 이렇게 결정이 됐던 거죠?
섹터를 이만큼 잘라놓은 거죠?
그리고 1쪽 다시 한 번 가볼까요? 그다음 쪽, 내가 페이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2쪽 넘어가 보시죠. 3쪽 한번 보여주세요. 날짜가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이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아니, 앞으로 더 넘겨주세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페이지 수를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기억나는 대로 입주계약을 2011년 3월 15일 날 했어요?
그다음에 1단계 공사허가는 5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1단계 공장 착공은 언제 했느냐 하면 7월 22일 날 했어요. 이 자료가 어디 있던데 보여주시겠어요?
그다음에 1단계 공장 착공 뒤에 일부 부지만 화학업종으로 추가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2011년 10월 20일 날 했습니다.
네.
이것 추가로 이 화학업종 변경고시를 한 날이 2011년 10월 20일, 3개월 만입니다. 3개월 만에 “화학업종도 필요하니 승인을 해 주십시오.”하고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요청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태양광, LED와 화학업종이 필요하다면서 전체 부지를 중복해서 지정할 것을 요청하셨어요. 경기도에서는 포괄적 중복지정은 할 수 없다. 세분화해서 섹터를 지정해라,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섹터를 정해서 화학물질 부지와······. 아, 이거구나. 나머지 부분은 태양광 사업을 하라고 부지를 정해서 이렇게 잘라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에 변경을 또 했어요. 어떻게 변경을 했느냐 하면 이 부지를 바꿨어요.
네, 부지변경 했어요. 왜 변경했습니까?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부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러면 도료공장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네요.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8월인가? 2012년 8월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8월에 주요업종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네, 됐습니다. 화학물질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지금 부품공장을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부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을 안 하겠다고 KCC가 포기한 게 2012년 2월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언론인들께 브리핑할 때도 있었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태양광 사업 포기하고 주요사업 쪽인 화학물질 공장이나 연구소가 들어온다, 그렇게 예상된다.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 화학물질 공장이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지에 들어오는, 이 섹터에는 어떤 게 들어오기로 한 거냐 하면 태양광 도색을 위한 화학물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당초에. 이 화학물질, 여기 조금 아까 김병준 국장님이 보고하셨는데 화학첨단업종 소재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다고 했느냐 하면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칠을 위한 화학물질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섹터를 이만큼 잘라서 할 때는 지금 LED등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 때 필요한 칠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필요한 부분으로 화학물질 공장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위치를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이 위치를 바꿀 이유가, 이 위치를 바꿀 때쯤이면 시장님이나 우리 시는 이게 페인트 공장이라는 것 알고 있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생각하는 KCC의 주요업종은 뭐죠?
건축하고 또?
그러니까 페인트와 건축이죠? 건축자재죠.
그러면 2012년 8월 달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주요업종으로 들어온다. 그게 페인트 연구소 내지는 페인트 공장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페인트라고 하진 않았지만 화학물질 연구소나 화학물질 공장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요업종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요업종이면 페인트 아닙니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님 늦게 알아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 늦게 통보한 것 아닙니까?
11월 8일 날 보고하셨는데 그 이전에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죠, 현장에? 울산공장인가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보고받았어요.
네, 현장을 다녀오셨죠.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바로 당선되시고 하림 유치할 때 하림 건으로 해서 논란이 되니까 현장을 여기저기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을 모시고 벤치마킹을 안 갔습니까? 현장에 안 갔다 왔습니까?
의원님들한테 통보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2012년 아니, 2013년 10월 14일 날 입주변경 신청서가 접수됐죠?
처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처리기간이 얼마나 돼요? 이 서류 접수하면 처리기간이 있죠?
네, 얼마나 되죠?
그러면 이때 당시는 왜 입주변경 신청서가 들어왔는지 내용을 아시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때도 어떤 업종이라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아니, 2013년 10월 14일 말입니다. 이때도 어떤 업종인지 모르셨어요?
2013년 10월 14일이면 두 달 전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모르셨어요?
알고 있었죠?
그러면 이때 알고 있었으면 시간이 충분했는데 11월 달에도 간담회하는 기간도 있었고요.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리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시장님! 아니, 두 달 전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입주계약 변경신청이 10월 14일 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들어왔다면 어떤 게 들어오는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알고 있었죠?
그럼요, 알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 시민이나 시의원님들한테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장님 항상 소통을 주장하셨습니다.
아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첨단업종이 들어온다고 해 놓고 페인트 공장이 들어오면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야죠! 10월 달에 알았으면 11월 간담회 때 통보하셨어야죠!
그러면 10월 14일 날 페인트 공장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그 당시 의원님들하고 바로 소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긴급간담회는 어디에 쓰실 거예요? 허가내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셨어야죠.
시장님, 허가내시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필요한 것 아니었어요? 이미 허가 내놓고 “너희들 알고 있어!”하고 통보한 것 아닙니까?
14일 날 서류가 들어오면서 페인트 공장으로 바뀐다, 이렇게 만약에 회사에서 들어왔으면 긴급간담회 열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야죠. “이게 첨단업종이 아니라 페인트 공장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소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허가를 내주셨어야죠. 이미 허가 내고난 다음에 통보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소통입니까?
그러면 허가 내시기 전에, 이것 업종변경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우선 의견을 들으셨어야죠. 그게 소통 아닙니까? 다 결정해 놓고 나서 “너희들 알고 있어,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시장님, 처음부터 도료사업 한다고 했으면 승인 났어요? 허가해 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시장님 말씀은 처음부터도 “나 페인트 공장 할 거니까 허가 내줘.” 하면 해 줄 수 있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첨단업종과 페인트 공장은 다릅니다. 누가 들어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기, 수질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없다면 왜 미리 상의를 안 하셨어요? 왜! 의원들 모시고, 산업건설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가실 때 같이 가시죠. 그랬으면 더 완벽하지 않았겠어요? 왜 혼자하세요?
그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 거죠?
이것보세요, 시장님. KCC는 대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님 15개 읍·면·동 다 다니시면서 대기업 유치했다고 홍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첨단업종이고 그다음에 3,000명의 고용창출이 되고 그런다는 이유로 다 박수치고 전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인원 300명이라면서요.
300명이고 또 첨단업종이 아닌 페인트 공장이라면서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놓고 시장님이 혼자 결정하신 겁니다. 늘 소통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네?
결정하고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결정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야죠.
보고가 아니라 상의하란 얘기예요. 소통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방금 전에 시장님 답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오픈마인드에서 이해를 구하겠다.
말씀하셨죠?
오픈 안 하셨잖아요, 맞죠? 방금 이 자리에서 한 시간 전에 말씀하셨어요. 오픈마인드에서 항상 열어놓고, 소통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물론 업무분장 중요하죠, 당연하죠. 보세요, 시장님. 여기 공직자들은 행정가예요, 행정전문가예요. 행정 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시의원님들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장님과 같이 정말 오픈마인드로 열어놓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결정 안 하면 예산 10원 한 장 쓸 수 있어요? 없잖아요. 또 조례, 법 누가 만들어요? 이분들이 다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시장님이 혼자하실 수 있는 일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님 혼자 결정하십니까?
시장님, 우리가 이 대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뭐가 들어오든 해야죠. 고용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한다는데 그걸 말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1년 전부터 많이 떠들었습니다. 뭐냐, KCC가 뭐가 들어오는 거냐. 페인트 공장 들어오는 것 아니냐고 1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고 여기 의원님들도 다 질문했습니다.
시장님,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습니까?
KCC는 대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 아닙니까?
늘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소통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KCC 문제는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바라보던 거고요, 또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 결정해 놓고 나서 “결정했으니까 너희들 알고 있어.” 이런 것 아닙니까? KCC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저것 두서없이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장님, 보고시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혼자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많은 주민들하고 만나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돼서 결정하시는 게 더 좋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는 혼자 결정하셨으면서 무슨 절차를 밟았다고 얘기하세요. 다음은 락앤락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락앤락은 당초 임야였죠?
산지전용허가 받아주어서 지금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당초 800명고용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2012년 12월까지 준공해서 공장을 가동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2013년 12월 말입니다, 그렇죠? 1년이 지났어요. 당초 여기 땅 값이 얼마나 갔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 땅 값이 한 30, 40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물론 여기 진입도로 시에서 해 줬어요, 14억 9,000만 원.
그리고 지금은 땅 값이 얼마나 가냐 하면 166만 원 정도 간답니다. 그 공단조성하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땅이 이분들이 부동산 지가상승만 해도 70억이 넘어요. 제가 따져 보니까 한 70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속을 지켰다면 우리가 진입도로해 주는 것도 맞고요, 기반시설 좀 해 줄 수도 있죠. 세수입도 늘고 고용창출이 늘어난다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분들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렇죠? (영상자료를 보며) 페이지, 아까 이것 좀 넘겨주실래요? 페이지 한 47쪽 한번 펴보실래요? 자, 47쪽 보면 2012년 10월 31일 보이시죠?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시설투자보조금 유보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임.” 이렇게 자료가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보조금 안 줘도 되는 거죠?
왜요?
시장님, 약속을 안 지킨 건 아시죠? 작년 연말까지 준공해서 고용창출800명 이상 해서 1년이 지났으면 공장이 가동이 돼야 되는 거죠? 약속 지켜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획변경에 따라서 시설투자보조금은 유보신청서를 제출한······, 이 유보신청서 제출은 누가 했습니까?
락앤락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이렇게 돈 안 줘도 된다고 신청서를 냈는데 본예산 심사할 때 이게 올라와있어요. 이거 왜 올라온 겁니까?
우리 본예산 심사하면서 이거 7억 5,000만 원 주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시장님 모르셨어요?
여기 말 그대로 시설투자보조금입니다.
네, 시설투자보조금. 여기 잠깐 넘겨보실래요? 47쪽.
락앤락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 답변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본예산에 2억 7,000만 원을 시설투자보조금으로 올렸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깎았어요.

신동례의원
깎은 건 의회에서 깎은 겁니다. 보이시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2억 7,000만 원을 시설투자보조금으로 올려놨었는데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깎겠다고······.

신동례의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되셨죠?
락앤락에서는 돈 안 받겠다고 신청서 내신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서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건 집행부가 깎은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깎은 겁니다.
락앤락에, 사실은 약속도 안 지키는 이런 기업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안성시의 행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시간이 좀 길면 한 시간 정도하려고 했는데 점심시간도 지나고 많이 시장들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장님 중점과제 10가지 선정해서 착실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꼼꼼하게 10가지 다 짚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상 접겠습니다. 이거 다 짚으면 시장님 결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10개 다 짚어볼까요?
지금 서민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이돌봄예산도 줄고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예산도 한 8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한테 나가는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농민들한테 나가는 그 피부에 와 닿는 벼 못자리 상토지원예산도 9억씩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도 33% 줄었고요. 그다음에 명품쌀 가공 육성지원 이런 것도 3,000만 원씩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 급식비 지원금도 8억 이상 줄었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이나 농민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예산 집행할 때 선심성이 아닌, 제가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준비도 좀 힘들게 했지만 점심시간 다 시장하실 텐데 길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필요한 경상경비와 각종투자 예산액만 얼마인지 아세요? 3조가 넘습니다. 내년에, 내년부터 우리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140억씩 20년 갚아야 되죠? 이 돈만 해도 3,000억이 넘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가용재원이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서민들 예산 또는 농정예산이 국·도비 줄어서 우리가 예산을 감액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뭡니까? 어느 정도 시장님한테 재량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민들 예산 쪽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돌봄예산도 많이 줄었고 이달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방자치에서 재량권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약속하신 금액만 한 8,000억대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무엇으로 다 해 주실 겁니까?
금년에는 한 1,500억대?
어쨌든 가용재원은 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 주문, 그분들 말씀은 다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대요.
어쨌든 새해 예산이, 서민이나 약자들 예산이 많이 줄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재원이 있으세요?
확보하실 자신 있으시군요.
몇천억 원대를요? 훌륭하신 시장님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안성시에 사회단체가 46개 정도 되죠?
이 단체도 회관이나 건물 다 지어주실 거죠?
상황에 따라 다 지어주실 거예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은 사회단체에 사무실이나 건물 다 지어주신다고 하시니 정말 시장님 능력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없는 재원 어디서 끌어올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단하시고요. 그다음에 유천취수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시민과의 대화 시, 신년인사 시 이럴 때 유천취수장을 전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다 해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언론인들 여기 다 계신데, 기사 다 쓰셨죠? 기사 다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기사 찾아보고 오느라 좀 잠을 못 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굉장히 피곤한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목표연도를 정해놨는데 제2단계 사업 뭔지 아시죠?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시장님, 그거 말고요. 그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아니요, 제가 필요한 건 2단계에서 강변여과수 방식을 채택하겠다. 그리고 (주)팬아시아워터와 연구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에 필요한 예산이 130억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국비 광특예산으로 91억 원을 지원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예산은 안성, 평택, 천안 이렇게 공동으로 부담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연초에 이렇게 발표하셨으면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평택하고 협의를 하든지 천안하고 협의를 하든지 광특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 사업진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말씀하셨어요.
2016년 6월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을 받기 위해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시와 대화도 해야 되죠?
그런 노력을 해 보셨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그 이후에 어떤 대화나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연초에 올 연말 안에 이거 다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2016년 6월 달까지 해결하고 그 이후에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셨어야죠. “올 연말 안에 내가 다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기자님들 계신데 제 얘기가 틀렸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나요?
참 똑똑하시네요, 박재균 의원님. 고맙습니다. 어쨌든요.
어쨌든 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방자치의 효율성은 국·도비 내시되든 안 되든 재량권을 활용을 해서 시민이나 서민, 농민들, 사회적 약자들의 예산에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정 단체나 이런 데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선심성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기대하겠습니다. 46개 사회단체에도 건물 다 사주시고 지어주십시오.
예쁜 사람만 주시겠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얘기하시면 저 얘기 또 합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예산이 어디 섰습니까? 제가 이거 시정질문하고, 보충질문하고, 공청회하고 별짓 다 해서 선 예산입니다. 왜 안 짓습니까? 보건소 옆에 짓는 게 전 맞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시장님 자꾸 얘기하시면 저 계속 얘기합니다.
왜 맞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면 제가 그 지주를 만났어요. 그 당시에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딱 한 번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상비가 평당 200만 원이 안 되는데 400만 원 달라고 하면 안 주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내 땅을 40년, 50년 동안 도시계획에 묶어놓고 땅 값을 이렇게 평가하면 이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러고 나서 두 달 있다가 그거 해지됐어요, 도시계획도로.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누가 봐도 날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잘못한 거죠. 그리고 딱 한 번 가서 한 190만 원, 200만 원대 되는데 어떻게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그러니까 그분이 당연히 그러죠.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떻게 협의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 옆에, 행정기관 옆에 장애인들이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보훈회관 가시는 어르신들 이 행정기관이나 의료기관 옆에 있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네들은 땅을 내놓을 의사가 있고 그 주변에 두 동, 30평짜리 두 개 있는 것도 다 협의했대요. 협상을 한 번만 더 오면, 한 300만 원 조금 더 주면 하겠다. 그런데 협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협상이 불충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황 시장하고 친구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협상을 하실 것 같으면, 정말 거기 갈 의사가 있었으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볼 수 있었고요. 땅 값도 안 들어가고요, 몇 푼 안 들어갑니다. 부지도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거는 우리 안성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훈회관이나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그쪽으로 간 겁니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얘기를 한 건데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또 더 이상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당성 문제는 지금 계속 지지부지 끌려가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신동례 의원님,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