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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136회 제1본회의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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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현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금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 중에 개의되는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계획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13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이옥남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과 김지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벤처기업협회에서 새롭게 대규모 벤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를 포함한 몇 개 시·군을 입지대상지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산업단지 안성시 유치는 계속되는 경제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우리 시가 목표하는 인구 3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안성시의회 차원에서 벤처산업단지 우리 시 유치를 위한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및 관계기관 방문 등 다양한 유치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선임 및 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지수 의원님,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신동례 의원님, 유지성 부의장님, 유혜옥 의원님,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옥남 의원님,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이상 여덟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회 중 작성, 제출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균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장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회가 벤처산업단지를 우리 시에 유치하고자 의회차원의 다양한 방안모색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을 비롯한 8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김지수 의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014년 6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활동계획 및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벤처기업협회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 다각적인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 벤처산업단지의 우리 시 유치와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벤처산업단지의 우리 시 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 등 제도적 측면의 방안을 모색하고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기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벤처산업단지 입주 유인시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으로 벤처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벤처산업단지 유치는 저희 안성시의회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인 안성시 그리고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노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박재균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위원회활동을 통해 안성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