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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1운영위원회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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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과 이옥남 위원님, 신동례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2차 정례회 회의 시 제출되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기금안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회계 또한 기금안에 대한 전출금이 계상되어 있는 등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심사과정은 기금안의 경우 상임위원회 심사 후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제출됨에 따라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시 기금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의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회의에서 기금안에 대한 수정안을 별도로 발의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 기금안의 병행심사를 통한 보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기금안의 예결위심사를 의안근거규정으로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을 “의회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로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회의 개의 시 각종 시책이나 사업 등 시정전반의 사항에 대한 의원의 의견발표를 위해 운영 중인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현재 20분 범위 안에서 의원별 5분의 발언기회를 허가 하고 있으나 5분 동안 의원들이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밝히는 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본회의 개의 후 30분의 범위 안에서 의원별 발언시간을 10분으로 확대하고 명칭 또한 5분 자유발언에서 자유발언으로 변경함으로써 의원의 원활한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