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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37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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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통장 관리에 대한 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장들 수당하고 반장 수당이 너무 적다고 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반장 수당이 지금 얼마 나가고 있죠? 그게 회의 한 번 참석을 해도 회의수당 7만 원을 주는데 반장들 1년 동안 반장 업무하라고 하면서 5만 원 수당을 준다고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니냐고요. 이장님들이 작은 부락들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들, 조금 큰 동네들은 실질적으로 반장의 협조를 받지 않고 이장 업무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이 좀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경비라도 지원이 된다든가 그래야 업무 체계가 설 텐데 연간 5만 원 준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지금 법에서 주는 것 외에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책을 만들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한 번 좀.

월정 수당 지급하는 것 조례로다가 주게 되어 있고 우리 제12조에 실비변상금 해서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결국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급기준이 예산지침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왜 규정에 담겨 있어요?

조례에 규정이 담겨 있지 말아야지. 법에서 주는데 조례에 준다는 규정을 왜 만들어 놓아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수당이냐 보상금이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안행부에서 주는 것은 수당일 테고 그러면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고 우리 조례에 따른 그 외의 보상금이라든가 대안, 보강책을 더 시행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면 단위별로 새마을 지금 100만 원 나가요, 200만 원 나가요? 200만 원 운영비가 나가면 자체적으로 그 운영비 중에서 수당주면 되지.

막말로 읍·면·동의 지도자들 30명, 한 달에 2만 원씩 주면 얼마야? 자체적으로 주어야지. 우리가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관조직이 아니라 민간단체잖아요. 지금 통·리장 반장만 되더라도 조직에 속하는 조직 체계이고 새마을회나 다른 단체들은 민간단체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반장에 대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봐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좀 저희 위원들한테 해 주세요.

민원이 많아요. 사실상 통장이나 이장의 불만도 많고 반장들의 불만도 많고. 5만 원 차라리 안 주고 그냥 무료봉사직이라고 그러죠. 5만 원 주면서 월급 받는다는 소리, 수당 받는다는 소리 듣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막말로 실비변상을 해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신발값이라도 주든지 교통비라도 그러면 주어야죠. 한 달에 움직이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충 감안을 해서 교통비를 주든지 아니면 업무를 본다고 가정하고 업무를 보는 한 달에 며칠 동안은 밥값이라도 준다고 해서 하루에 밥값 점심값 8,000원씩이라도 계상해서 한 달에 3, 4일 준다든가 충분히 어떤 실비를 줄 건지 고민을 하면 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비를 줄 것이냐, 밥값을 줄 것이냐, 피복비를 줄 것이냐.

피복비라도 연간 피복비 얼마 줄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옷이라도 사주든가. 그러면 업무 볼 적에는 그 사람이 반장이라는 것이라도 주민들이 알게 상의라도 하나 사서 업무 볼 적에는 걸치고 나가시라고 하면 “아, 우리 동네 반장님이 오셨구나.” 할 것 아니에요.

이장은 누군지 알지만 반장이 누군지 잘 모르는 주민들이 태반인데. 아파트 가면 이장도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장님들 그렇고 반장님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피복비를 주든지 피복을 사주든지 뭔가 보상책을 좀 강구를 해 봐주세요.

또 다른 것 질의하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안 좀 하나 할게요.

민간협력단체들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협력단체 간의 상호소통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등반대회나 자연보호활동 같은 것 좀 계획해 보세요. 안성시 각 사회단체 회장, 총무만 참석해도 몇백 명 훌쩍 넘을 텐데 정기적으로 반기나 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보호활동 겸해서 인근 등산대회 같은 것을 해서 단체별로 소통의 기회도 주고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협조하는 분위기도 끌어내고 계속해서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등반대회 같은 것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지역사회에 옛날에는 있었어요.

민간봉사단체들이라든가 사회단체장들이 자발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은 등반대회를 모여서 하고 그랬는데 이게 요새는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것을 교류협력팀에서 좀 다시 부활시켜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볼만하지 않는가. 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자기 장들끼리만 모여서 밥만 먹지 말고 그렇게 모여서 밥 먹을 시간 있으면 차라리 일요일 같은 날, 토요일 날 날 잡아서 자연보호하면서 건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좀 건의드리고요.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활성화되어서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 읍·면·동에 있는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는 자동으로 폐기를 시켜 버리고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포함되지 않은 기능이 개발위원회 기능 중에 뭐가 있는지 두 조례를 통합해서 읍·면·동에 있는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없애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읍·면·동의 개발위원회 조례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하고 개발위원회 조례를 통·폐합 시키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소관부서도 주민자치센터 교육협력과에 가 있는데 행정과로 와야 되는지 읍·면·동으로 분류시켜서 읍·면·동에서 면장이 관리를 하게 해야 되는지 좀 이것도 업무 검토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행정조직으로 통리단장, 민간조직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의 협조단체로서 끌고 나갈 것 같은데 교육협력과에 주민자치센터를 계속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약간 의문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앞으로는 예산심의 기능이라든가 면정에 대한 개발·자문 기능까지도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이장·통장단 회의는 행정을 보조하기 위한 행정조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주민의사결정기구로 보기 힘들다고요,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옛날에 담당했던 개발위원회 기능, 면정자문 기능 같은 게 주민자치센터에서 결국 해야 된다고 본다면 이 조직의, 지금 평생교육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조례도 일부 정리를 해서 예산심의와 면정자문 기능까지도 포괄하는 그 내용으로 조례가 좀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조직을 이끌고 가는 것도 주무부서는 행정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직정비 차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는 보고사항이 너무 적어요.

다섯 개 밖에 보고 사항이 없다는 것이. 부서 한 두 팀 정도 없애도 되겠는데. 꼭 보고 해야 될 사항은 보고 안 하고 보고 안 해도 될 사항만 보고 하는 것 같아.

지금 행정과라고 하면 가장 업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사·조직관리 업무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연중 업무보고에 인사조직관리에 대한 보고사항이 당연히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팀도 보고사항에 예산재정 사항은 쏙 빼놓고 보고하고. 그러니까 보고해야 될 것은 보고 안 하고 보고 안 해도 될 것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 행정과 연간 주요로 하는 일 중에서도 포상 관련된 일이 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매달 몇 건씩은 하고 계실 텐데 포상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조례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 되어서 저는 지금 조례하고 현재하고 있는 것하고 잘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대부분 장으로 다 표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다 패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현실 규정하고도 잘 안 맞고 실질적으로 상 주는 것도 추천하는 자와 선정하는 자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조례규정 좀 한번, 포상조례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활사업에 대해서 하나, 저기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자활사업장 만드는 것을 안성시장이나 중앙시장에 보면 점포 빈 곳이 많아요.

어제도 TV보다 보니까 서울광장시장인가 나오던데 다른 데 지자체 가서 시장을 들어가 보면 먹거리타운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비빔밥코너라든가 전코너 이런 것들. 음식을 좌판에 앉아서 먹거나 간단하게 시장에서 점심식사 같은 것 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좌판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유독 우리 안성시장만은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빈 점포 같은 것을 좀 얻어서 거기에 푸드센터 비빔밥코너라든가 전코너 이런 것들을 자활사업장으로다가 운영해 보도록 지원해 볼 수 있지 않나. 거기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음식 만드는 기술도 습득해서 어느 정도 2인이나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창업을 내보내든가 하는, 음식점하는 것의 운영이라든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사업장 그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먹거리 제공할 수 있는 코너가 되고 자활근로자들한테는 창업의 기회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자활사업장으로 구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빈 점포들이 많잖아요, 세도 싸고. 음식점 하나 조그맣게 만든다면 기자재나 이런 것 준비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음식 식자재는 우리 푸드센터라든가 아침에 새벽시장 같은 데에서 농산물 수급도 해 올 수 있고 자활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만들어내는 채소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서로들 상호 연계되면서 생산과 소비를 함께 연계하는 자활사업장 체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좀 검토해 봐 주세요.

생산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서비스업에도 좀 할 수 있게. 결국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시도 자체도 못하고 자본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자본은 이쪽 자활기금에서 보조가 되니까 그분들한테 자신감만 심어주면 소규모 창업을 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 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 몇 가구야? 338가구, 2만 원······. 5,000가구 잡고 2만 원하면 1억, 1억 더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올려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미양공원묘지가 완성이 되면 미양 보체 4공단 앞에 도로변에 공설묘지가 있어요.

경관상이나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고 경동메르빌아파트 진입로 쪽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서 그쪽을 개장을 한 다음에 공원화를 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미양 양지리에 있는 공설공원묘원도 정비를 해서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과연 가능한지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네요. 진입도로요.

결국은 진입도로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시 재정부담이 커진 것인데 진입도로 폭을 먼저 최소 규모인 6m, 기존보다 축소해서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소리를 했던 것 같은데 설계단계에서 검토는 해 보셨나요? 한번 설계용역업체하고 저하고 설계검토 좀 협의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기본설계 안하고 공사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1명이 있건 10명이 있건 보일러 1대 돌아가는 것은 똑같으니까. (웃음) 실제로 부족하지는 않아요.

농협에서도 유류비 또 지원 나가기 때문에 냉·난방비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400 몇 개 중에 몇 군데 부족, 동네에서 아예 지원 안 되거나 그러는 데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기도 한번, 경로당을 전체 다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기사용 형태도 한번 확인해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를 가정용을 쓰느냐 산업용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확 차이가 날 것이라고요. 만약에 지금 가전제품이 다 보급이 되어 있고 보일러 돌아가고 에이컨, TV, 노래방기기, 안마의자 이런 것 등 다 전열제품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가정용전기를 쓴다면 여름이나 겨울의 피크시간대에는 월 10만 원 이상씩 전기요금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산업용으로 돌려놓을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3만 원인가 그렇지만 누진이 덜 적용되기 때문에 전기료는 5만 원∼6만 원 선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용일 때는 기본요금은 싸지만 누진제가 적용이 훨씬 심하게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확 올라간다고요. 연간 경로당이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2만 원∼3만 원 미만으로 절대 안 나와요.

그렇다면 현재 계량기 확인해서 가정용으로 되어 있다면 기본요금 3만 원짜리 업무용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누진이 덜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간 전기료가 상당히 절감될 수 있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안전점검 겸해서 경로당 실태조사도 하고 그리고 이용자가 많아서 급양비 같은 것, 쌀값 같은 것 월등히 많이 드는 경로당이 있다면 인원수 대비해서 선별적으로 추가 지원책을 만든다든가, 조례에도 지원규정을 세분화시켜서 이용숫자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해요.

몇 인에서 몇 인 사이는 얼마, 몇 인에서 몇 인 사이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조사하시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아파트 경로당운영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관리비 같은 것이 아파트관리비, 운영비에서 지원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들 시설보수자금 연간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 나가고 그러는데 주택가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같은 것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사무소에서 지원 나갈 수 있도록 유도 좀 하시고 공동주택관리비, 시설 개보수비 등 지원 대상 아파트 선정할 적에 가점제도 칸을 하나 만들라고 하세요.

심사할 때. 그래서 경로당지원을 잘 하는 아파트부터 사업대상자의 우선권을 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해 주게 해서 공동주택도 경로당 운영에 신경을 쓰도록. 관리비 다 걷어서 적립해 놓고 아파트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좀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공동주택 보면 자연부락보다 아파트 쪽 경로당이 불만이 더 많아요. 그런데 돈은 거기가 훨씬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적립금 몇억씩 적립해 놓고 있으면서 이자만 지원해 줘도 될 텐데.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이요, 공도읍사무소 아이러브맘 카페 장소가 협소해서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센터 준공하면 그쪽으로 옮길 계획 안 갖고 있어요? 보육센터 신규 설치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복합교육문화센터가 만들어지면 교육기능이 그쪽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성회관 그리로 넘어가면 여성회관을 보육센터로 만들어서 리모델링해서 쓰면 딱 맞겠네. 거기에 있는 유치원, 보육시설도 그대로 유지할 겸해서 기존시설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도읍사무소에 있는 아이러브맘 카페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쪽은 읍사무소를 방문할 때 영유아를 대동해서 오는 민원인들을 위한 쉼터 정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시고, 장난감대여라든가 기타, 어차피 건강검진센터에도 만들어지게 되면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시설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에요.

그렇다면 장난감대여소는 그쪽으로 옮겨 놓는다면 공도읍사무소에 있는 것은 민원인을 위한 쉼터 개념으로 운영되고 건강증진센터는 영유아 정보제공과 장난감대여하는 복합보육지원시설 개념으로 그렇게 보건소하고 협의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내권에는 교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동부권에도 좀 신경 쓰세요. 동부권에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많지 않더라도 그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 가거나 보육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죽산도서관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죽산에 다시 짓고 있는 주민지원센터를, 복지센터를 활용하든지 해서 그쪽에도 이러한 영유아 아이러브맘 카페 형태의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죽산 소규모 도서관에 어떻게 만들어 주면, 그 도서관 앞에 있는 오리공원과 연계해서 영유아를 집에서 기르는 부모들이 도서관과 공원을 보육장소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차피 생활권역이 공도권역, 시내권역, 죽산권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러브맘 카페 정도는 생활권역별로 한 군데 정도씩은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저는 지금 부지 찾는 것, 어떻게 됐든 간에 보건소에서 영유아 모자건강 증진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그와 연계해서 보육기능, 급식 관련한 보육정책, 급식정책도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한 기능들이 통·폐합되어 보육센터가 설립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시 재정여건상 별도의 건축을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한경대학교에 위탁해서 보육센터를 일단 가동시키고 몇년 동안 운영하면서 재정여건이 완화되면서 될 때까지 준비를 했다가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경대를 이용하게 되면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고 보육센터기능을 일단은 운영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경대학교 측과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한경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프로그램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거기에 보육학과가 있고 전문교사님들이 있으니까 보육센터도 같이 연계해서 학교 측에서 위탁운영을 몇년 하다가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 아니면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지어지고 나면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할 적에 그 공간의 일부를 활용한다든가.

하여간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도 새로이 만들어 들어가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경대학교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거노인 약 4,000명, 5,000명 수준에서 10% 정도는 실질적으로 추적관리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이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세무과, 회계과, 교육협력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에 대한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