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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37회 제2본회의2014-02-27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의장

네, 회의 진행에 앞서 본회의 개의 시간이 변경되어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게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 보고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일반안건으로 2014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등 2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신 후 계속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시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최현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제2차 정례회 시 제출되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대한 수정사항 발생 시 기금안과 예산안의 병행처리를 통한 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서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의회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성시회의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 개의 시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이나 사업 등 시정전반의 사항에 대한 의원의 의견발표를 위해 실시하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명칭을 ‘자유발언’으로 하고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연장하여 의원이 보다 원활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의2에서 ‘5분 자유발언’의 명칭을 ‘자유발언’으로 변경하고 자유발언의 실시시간을 10분으로 하며 본회의 개의 후 자유발언의 실시범위 또한 발언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존 20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던 것을 30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서식명 또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에서 ‘자유발언 신청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규칙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최현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middot;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0항>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동재

이동재의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안성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권리 승계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무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주민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 중 “주민”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에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주민”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정원에 대하여 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업무량이 과다한 부서에 팀을 신설하며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팀 명칭을 변경하는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조직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유사 기능 업무에 대한 기구를 통·폐합하여 상호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미양면 양지리와 정동리 간, 죽산면 죽산리와 장원리 간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지역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밖에 사업지침에 의해 구성되어 운영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안성시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안성시 취약계층 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무한돌봄사업의 사후 지원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대행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운영하며 상위법령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 단서 중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3항을 “위원장은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2항을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 학비융자금 한도를 해당학기 실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하며 체납액의 연체이자를 체납액의 9퍼센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현 실정에 맞게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영하고자 연체이자 부담을 보다 완화하고 연체이자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4항 중 연체이자를 “연 5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대상자 중 연체이자가 9퍼센트를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에 추가 부과를 하지 않는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활한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구성을 수정하고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 중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연직위원을 “행정복지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수정하며 운영세칙은 시행규칙에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안 제20조의 운영세칙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 빈곤·위기 아동의 보호를 위해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제정상 지원 근거가 없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안성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가 건강도시 안성을 만들고자 2013년 7월 11일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13년 10월 3일에 건강도시 가입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건강도시의 정착과 시민의 건강증진 보장 및 건강도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실효성 있는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 조의 제목을 “건강도시 기본계획에 관한 특례”로 하고 본문을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의 건강도시 기본계획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로 부칙 제2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국인, 외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브레아시 안성 자매결연협회 회장 마이클 엠 킴은 2010년부터 2014년 2월 현재까지 자매결연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세계민속축전 및 바우덕이 축제 기간 동안 브레아시 시장과 함께 방문하여 자매도시 간 우호협력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안성시와 브레아시 간의 학생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양 도시 간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정착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안성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또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이태영은 19만 안성 시민의 염원인 2014년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30개 시·군에 많은 홍보를 하여 주었고 개최 확정 후 각종 체육 제반시설 확충 및 운영의 열악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안성시 체육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처럼 안성 발전을 위해 공이 많으신 두 분에게 시민의 날 행사에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기인들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2014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대덕면 청사의 노후된 창고동을 철거하고 연면적 550㎡의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건립하는 사항과 양성면 청사에 연면적 305.91㎡의 1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대덕면 청사 건립공사는 주민을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하여 시설물 확충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청사 앞에 있는 노후된 창고동을 철거하고 건축물 증축을 통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양성면 청사 증축 공사는 면사무소 공간이 협소하고 주민을 위한 다양한 여가 문화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기존 청사에 3층을 증축하여 회의실,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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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4항>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5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안성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6항> 안성 제1&middot;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1시31분

동재

이동재의장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근거 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 본문 중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를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행정복지국장,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며”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축산농가의 신축, 증축과 귀농하는 축산농가 2세의 축산업 신규 진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축산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표3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기준에서 닭·오리 개별시설 본문 중 “육계·오리 계사의 바닥은 톱밥이어야 하며”를 “육계·오리 계사의 바닥은 왕겨 및 톱밥이어야 하며”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 처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재투자 적립금 산정지수가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에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제17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11시36분

동재

이동재의장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부시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생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값진 노고와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협력에 시민과 집행부를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즐겁고 희망찬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 우리 시는 확산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군부대와 함께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방역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류인플루엔자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누구보다도 밤잠을 설치고 계실 축산농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힘을 보태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의원님과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현취수장 취수탑 위치 이전 추진 관련입니다. 우선 박재균 위원장님과 김지수 의원님께서 주신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고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현취수장으로 인해 공장설립이 제한되고 있어 안성 동부권 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주민들로부터 이전, 또한 폐쇄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수시설 이전으로 수계분리를 통해 일부지역 규제해제에 대해서도 중요 대안으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취수시설 이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환경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현취수장 규제면적은 112.05㎢로 안성시 전체 취수장으로 인한 규제면적 206.48㎢에서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현재 약 1만 1,2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취수시설이 조령천으로 이전되면 안성천 수계의 규제지역 36.64㎢가 해제되어 가현취수장 규제면적에서 32.7%가 해제되어 6,20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취수시설 이전으로 신규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4㎞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14.195㎢가 신규로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전에 따른 사업비 약 10억 원이 소요되며 취수 수량이 하루에 약 2,000톤 정도 부족하여 광역상수도 추가 공급에 따라 연간 3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가현취수장을 폐쇄하고 광역상수도를 전면 수수하는 안에 대해서는 시설확충에 따른 사업비 약 70억 원과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연간 약 17억 원 이상의 물 비용이 발생되며 광역상수도 문제 발생 시 비상급수에 대비할 수 없는 등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김지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현취수장 취수구역의 오염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이에 대한 대책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현취수장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미지정된 시설로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하류로 1㎞ 이내인 지역이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 오염시설 허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의 주요 오염원으로는 폐수발생 공장 등으로 폐수발생사업장은 주로 세차장, 제조시설로 16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폐수발생 사업장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폐수가 가현취수장 취수구역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원수에 대하여도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된 원수가 정수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수질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상수원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현취수장 취수방식 변경 및 이전타당성 조사용역 진행 상황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추진 배경으로는 2013년도 시민과의 대화 시 보개면, 안성1동에서 가현취수장으로 인해 공장설립에 제한이 있으니 이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용역수행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수행 중으로 2013년 8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대안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및 객관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수방식 변경 및 이전에 대한 대안별 세부검토를 위해서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광역상수도 공급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협의에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규제지역을 축소하면서 양질의 음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취수방식 변경 및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대안을 찾아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이진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경로당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 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총 454개소이며 인구 대비 402명당 1개소가 등록되어 타 시·군보다 경로당이 월등히 많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 경로당 등록수를 비교해 볼 때 평택시는 853명당 1개소, 오산시는 1,922명당 1개소, 화성시는 916명당 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454개소에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 예산은 41억 원으로서 1개소 당 평균 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사회복지 예산은 1,31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 예산의 3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경로당 미등록 마을 8개소, 미설치 마을 34개소 등 총 42마을에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경로당이 없는 2개 마을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고 6개 마을에 7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경로당을 개축 및 증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미등록 경로당 8개소에 대한 연간 운영비는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타 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설치 마을 34개소 중 등록 정원수에 미달되는 곳은 인근마을과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등록 정원수가 충족되는 마을에 대하여는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청중학교는 도심지 외곽에 위치하여 특히 면단위 학생들의 통학이 매우 불편하며 2012년 도서관 건립사업도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학교 운동장 정비, 교육시설 현대화, 통학차량 운영 등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바 안청중학교 지원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청중학교는 1925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사립학교로 현재 18학급, 66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안성읍 창전리에 위치하였으나 1987년에 당왕동 현 부지로 이전하였습니다. 학교가 도심지 외곽에 위치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재 백성운수 88번 등 3개 노선의 버스가 아침 통학시간에 학교 정문까지 운행하고 있고 방과 후에는 학원차량 관계 등으로 시내버스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대응지원사업으로 도서관 설립공사를 위한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도교육청의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최근 안청중학교 시설물 개선 공사로는 도교육청 등의 예산으로 2011년도 교실 출입문 교체공사 3,500만 원, 운동장 배수로 공사 1억 4,900만 원, 2012년도에 교실출입문 등 교체공사 9,300만 원, 외부환경 개선공사 5,900만 원 등 총 3억 3,600만 원의 공사가 추진되었습니다. 안청중학교 지원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학교를 방문, 현장 확인한바 유휴교실이 없어 학교도서실 증축 또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학교 내·외벽 도색, 사물함 교체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앞으로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 등 안성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다각적인 학교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에코에너지 코리아에서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237-1번지 일원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추진과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용인시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반대하는 우리 시 입장을 공표하고 동일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관할청인 용인시와 협조를 취할 수 있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237-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은 당초 2012년 9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접수와 병행하여 용인시에는 건축허가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있으나 건축허가 신청 사항은 용인시에서 입지 부적정 등의 사유로 2013년 1월 22일 불가처분 되었고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역시 실현성이 낮다는 이유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13년 12월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코에너지 코리아 측에서는 사업추진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2014년 1월 13일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재접수함으로써 우리 시 삼죽면 율곡리 주변은 물론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사업부지 관찰청인 용인시에 관련법 검토와 더불어서 2013년 사업계획서 반려 조치 시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도시관리계획 부적합 의견이 2014년에도 유효한 의견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 요청을 하였고 용인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주식회사 에코에너지 코리아로부터 제안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2013년에 도시계획시설 설치제안 요건 불충족 및 동 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일건 서류를 회송한 사항으로 2013년에 용인시에서 검토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기타 관련되는 개별법상 이행 절차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시한 상태입니다. 동 지역에서 유발되는 악취문제와 관련하여는 기존의 악취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2013년 12월 26일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고시를 한 상태로써 금년 6월 25일까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더불어서 악취방지 계획서를 용인시에 제출하고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이행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에서는 추가적인 종합의견으로 대형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입지는 지역주민의 허탈감 및 상실감을 넘어 지역주민 분열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2014년 2월 11일 허가권자인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함으로써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사실상 부동의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2014년 2월 18일 사업부지 관할청인 용인시를 방문하여 동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시의 분명한 입장과 지역주민 동향을 설명하고 향후 행정절차 진행 시 사업계획 불승인은 물론 인허가 절차 시 불허가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용인시에서도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입지는 용인 남사면 지역에 또 다른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운영 중에 있어 지역 여건상 분명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에서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관련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하기 위하여 2월 19일 우리 시 지역동향과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공문을 용인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추가적인 반대의사 전달을 위하여 2월 28일 부시장이 직접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우리 시 지역동향과 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함은 물론 사업부지 관할청인 용인시 검토 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의 타당성을 설명함으로써 관련 사업계획이 반려 또는 불승인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께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첨단업종 관련 사항을 정비할 것과 KCC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IT, BT 등의 첨단업종 기준에 대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가 조례가 제정된 2010년 6월 30일 이후에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로이 고시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3조제2호에서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첨단업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한 첨단업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조례 제3조제2호와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이 상호 충돌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 그리고 적용대상 범위의 실효성 및 현실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KCC에 대한 기업지원금 결정은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 5월 27일 개최된 안성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며 KCC가 일부업종을 변경함에 따라서 지난 2014년 1월 14일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하여 KCC에 대한 지원금 취소 및 반환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KCC에 기 지급한 기업지원금 7억 5,000만 원은 반환 권고키로 결정하였으며 시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2014년 1월 17일 KCC에 통보하였으며 KCC에서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기 지원받은 보조금을 비롯한 이자 발생액 4만 9,390원을 포함 7억 5,004만 9,390원을 2014년 2월 28일, 즉 내일 납부할 것입니다. 다음은 KCC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KCC에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체에게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은 첫 번째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는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 번째는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등입니다. KCC는 2011년 3월 15일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36만 6,942㎡를 1,217억 6,640만 원에 경기도시공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694억 684만 8,000원의 토지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2016년 3월 15일까지 4회분 중도금과 잔금으로 523억 5,955만 2,000원을 추가 납부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2011년 4월 15일에 KCC가 제출한 안성 제4산업단지 입주계약에 대해 확인 처리하였으며 KCC는 2011년 5월 4일에 1단계 공장허가를 득한 후 그해 7월 22일부터 실제 공사에 들어갔으며 2011년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장동, 유틸리티동, 변전 및 수전설비 그리고 부지 내 용수공급시설에 747억 원을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사업을 착공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시에서 시정 명령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태양광 산업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불가피하게 2012년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3년 10월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절차를 이행한 1단계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으로 성장한 세계의 유수 기업이 도산하고 국내 경쟁 대기업조차도 투자를 보류 또는 취소하고 일부는 시설을 매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에서 투자 기업체에게 당초 사업계획대로 태양광 관련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KCC는 안성 제4산업단지에 계획했던 태양광 산업의 최대 수요처인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불황과 인접한 중국의 대규모시설 증강으로 인한 과잉공급 상황이 겹쳐 태양광 사업의 투자시기를 조정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에 대한 투자는 계속할 계획으로 있고 안성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KCC는 2013년 하반기부터 본사에 안성공장 전담 T/F부서를 신설하고 일일 진행사항과 자금투자계획을 체크하면서 2015년 7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제2단계, 3단계 사업을 추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KCC가 채권단의 가압류나 법정관리 같은 명확한 이유 없이 단지 사업계획이 지연되고 변경되는 것만으로 시정을 명하는 행정행위는 입주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안성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 태어나는 데 나쁜 선례를 남겨줄 수 있으며 향후 안성에 입주할 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입주계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업종분류번호를 세분류까지 기재하여 구체적이고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서식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25호의 서식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에 세세분류, 즉 5자리 업종분류 번호를 기재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지원금 교부신청 시 5자리의 세세분류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KCC는 경기도시공사나 안성시에 제출한 모든 서류에 세세분류 5자리까지 기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중분류 2자리까지만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기 위한 사항입니다. 최근 수도권 이외의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업종 분류코드를 한 블록, 즉 한 필지에 업종코드를 2개로 중복하여 지정하여 실수요자가 입지에 불편이 없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25일 3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산업단지 내의 용도규제를 풀고 입주 문턱을 낮추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2014년 1월 14일 일부 개정하여 주요 유치업종을 명기하는 것에 제한업종만 열거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유치는 안성시가 30만 자족도시를 이룩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1의 정책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불황과 기업들의 어려움,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시가 심혈을 기울여 몇십 년 만에 유치한 대기업인 KCC가 전 세계적인 태양광 산업의 장기적 불황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의회, 언론,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KCC의 사례로 인하여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위축되는 사항을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기업유치 전략에 모두 반영하겠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수 의원님께서 2013년 12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개정 시행되고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엄격하여 운영지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시민들뿐만 아니라 영세 제조업 등의 토지 이용행위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바 지역여건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 지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12월 23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을 강화하였고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지역은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진입도로 기준을 보면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과 부지면적 1,000㎡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은 차량통행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이나 농로에 접한 경우 허가가 가능하며, 그 외 허가지의 진입도로는 도시계획 도로, 시도, 농어촌 도로와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접속이 안 될 경우 허가 신청면적에 따라서 5,000㎡ 미만은 4m 이상, 5,000㎡에서 3만㎡까지는 6m, 3만㎡ 이상은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에 각종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교통유발이 적은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농로 및 마을 안길이 대부분 3m 포장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시가화용도와 유보용도 지역에 대하여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 상급기관 자문 등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행위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님의 질문과 더불어 김지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내용 중 상·하수도 비급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내용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완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토교통부 지침 내용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김지수 의원님께서 도로확포장사업의 장기화로 현황도로 파손에 따른 주민피해 대안마련 및 신뢰할 수 있는 도로개발계획 촉구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내용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사업은 13개 사업으로 공사 중인 사업 2개소, 보상 중인 사업 2개소, 보상계획 중인 사업 5개소와 설계 중인 사업 4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057억 원으로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96억 원이며 총 사업비 대비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도로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요구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는 최근 복지 분야에 대한 우리 시 부담 예산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예산이 축소, 반영됨에 따라 도로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추진 및 공사착수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기간과 예산반영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사업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시에서는 추진 중인 도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하여 공사 중인 사업의 조기준공과 보상 중인 사업의 조기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사업시행과 예산이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지방도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건의문을 통해서 보상 중인 지방도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예산편성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도로의 파손 등에 의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도로확포장사업 착공시기를 감안하여 부분보수 및 재포장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동∼중리동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불편 및 사고위험 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노면 재포장 등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모산∼소현 및 고삼∼삼죽 간 도로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재포장공사 등 정비공사를 우선 시행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태춘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치아우식(충치) 예방 외에는 다른 효과가 없고 장기간 복용 시 인체 유해 논란이 있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나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불소를 먹지 않을 주민의 권리를 위해 수불화사업 중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외래환자가 충치(치아우식)와 충치가 심해진 것을 치료하는 신경치료(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치료)를 받은 치료비를 합치면 7,757억 원으로 모든 외래환자 치료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충치는 모든 만성병 중에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서 이 닦기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불소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9년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해 5월 12일 국비보조사업으로 안성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하면서 현재 안성 1·2동 주민 약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불소섭취량은 음식물 종류보다는 음용수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불소농도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불소농도를 1.5ppm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그 이하는 안전한 물로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성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 불소농도의 목표치는 0.8ppm으로서 허용하고 있는 한계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안전한 수돗물 불소농도 유지를 위해 우리 시 정수장에서는 매일 불소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주 1회 수도꼭지 불소검사와 월 1회 외부 전문기관에 성분검사를 의뢰하는 등 불소농도가 적정량을 유지하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어 전국은 물론 안성정수장에서도 불소농도가 허용한계치를 초과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또한 불소는 철, 아연 등과 같은 미네랄의 일종으로서 적정량을 필요한 양 만큼만 몸에 남기고 나머지는 배설됩니다. 몸에 남겨진 미네랄도 언젠가는 세포가 파괴되고 새로운 세포로 대치되는 과정에서 체외로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안전성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끊임없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치과대학, 의과대학 교수 등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수단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는 달라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모든 사람에게도 아무런 해가 없이 모두에게 적용 가능할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지구상에 시행된 지 60년이 지났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안성정수장에서 시행된 지 15년이 경과했지만 우리 몸에 해롭다고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 물질이 몸에 이로우냐 해로운가 하는 것은 대부분이 농도 또는 양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 중의 산소도 21% 정도에 있을 경우 어떠한 삶에도 해를 끼치지 않지만 100% 산소 속에 사람이 들어갈 경우 폐가 망가져서 사망하고 맙니다. 수질기준에서 불소농도를 1.5ppm 이하로 규정한 것은 그 기준 이하에서는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불소가 인산비료 공장에서 나온 산업폐기물인 불화규산이란 말씀에 대해서도 그것은 용어상의 문제이고 우리가 흔히 버리는 쓰레기도 재활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원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화규산은 현재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서 사용하는 미국 등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 정도가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충치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치료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아의 건강이 우리 신체건강의 기초이며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충치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임을 국제적으로 정당성과 타당성을 공인받고 있어 이 사업의 추진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아일랜드, 영국, 스페인에서는 수돗물을 불소에 첨가하여 공급하고 있고 덴마크,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등에서도 불소가 적정량 들어 있는 천연지하수를 수돗물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식용소금에 불소를 200ppm 정도 고농도로 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일부 환경운동단체 등에서 인체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수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해 오고 있어 국내에서도 많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불소를 과다 복용할 경우 어린이들의 지능지수를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 기사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당 기사는 랜싯 신경학 3월호에 발표한 논문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저자들이 불소와 IQ 관계를 직접 조사한 논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발표한 논문을 인용 분석한 것을 근거로 작성된 논문이라고 합니다. 인용 분석한 기초논문 27편 중 26편은 모두 중국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이고, 1편은 이란에서 연구한 논문이었습니다. 기초로 검토한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불소농도가 높은 지역은 음용수 불소농도가 1.8ppm 이상이었고, 대조지역은 음용수 불소농도가 0.4ppm에서 1ppm 범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 불소농도 사업에서 목표로 하는 불소농도는 0.8ppm이며 수질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고 농도가 1.5ppm입니다. 따라서 음용수 불소농도가 1.8ppm 이상인 지역에서 보고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고 일반 시민들도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동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결정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기관과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태춘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의회 활동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편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시는 의원님들께 시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읍·면·동 주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함으로써 투명한 의정활동과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데 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공감합니다. 향후 재정여건을 종합 고려하여서 추경예산 또는 2015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실시에 앞서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균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한테 하면 될 것 같고요. 개발행위 운영관련과 가현취수장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으로 부시장님께 질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사오니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이점 양지하시어 규정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진찬 부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

및 답변

박재균의원

평소 존경하는 황은성 안성시장님 그리고 이진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박재균 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것 중에 몇 가지 간단한 사항, 보충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박멸사업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고 시민들의 고충도 크다는 것 알고 있는데 일단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가현취수장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대해서입니다. 답변은 잘 봤고요. 먼저 가현취수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현취수장은 우리 안성 시내에 1, 2동 주민들이 하루 1만 톤 정도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취수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 물 1만 톤을 확보해서 1, 2동 주민, 일부를 식수공급하기 위해서 약 3,300만 평 정도를 규제지역으로 묶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의원

저희가 2010년도에 시의원이 되면서 제일 먼저 업무보고 시에 상수사업소에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현취수장 암거 보수공사 예산을 6억인가 잡아서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왜 보수공사를 합니까? 지금 현재의 위치가 오염원 유입도 쉽게 되는 지역이고 또 향후에 규제지역완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전해도 시원찮을 판에. 고장 났으면 고장 났다고 핑계를 대고 다른 곳에 설치해도 시원찮을 텐데 그것을 왜 그 자리에 다시 고치느냐? 그 예산이면 다른 데에 하다못해 조금 위로 옮겨서라도 다시 하지 왜 고치느냐고 고치지 말라고 업무보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한이석 도의원이라든가 일부 정치인들은 동부권 규제완화로 해서 가현취수장 이전에 대해서 선거공약까지 걸고 시민들한테 관심을 표명하고 그랬었는데 2010년도 때부터 공론화된 것이 2014년, 4년이 지나가는 동안 검토만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답변에서도 보면 빠른 시간 내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겠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인데 물론 그나마 2013년도에 5,000만 원이죠?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들어가고 그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진전이 조금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항상 그 취수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상급수를 대비할 수가 없다. 상수도를 끌어들이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폐쇄하려고 하면 안 된다. 위치변경하려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반발이 있다. 저는 이참에 안성시 물 공급, 물에 대한 자원관리 차원에서의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우리 안성시에 있는 대규모 저수지, 공업용취수장, 상수도, 광역상수도 모두 다 전반적인 차원에서 물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식수, 공업용수 모두 다 전반적으로 상호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가 현재 1만 톤 공급하던 것을 KCC 4산단 조성하느냐고 2만 톤 증설은 이미 했고 향후 계획은 KCC공장 확장이 취소되는 관계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업용수 취수가 1일 3만 톤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가현취수장의 3배 규모의 취수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유사시에는 팔당 상수도 댐 물이 안 들어온다면 1만 톤짜리 가현취수장 갖고 시민들한테 식수공급 못 하니까 3만 톤짜리 공업용취수장의 관로를 정수장으로 연결을 해 놨다가 유사시에는 3만 톤도 식수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1만 톤짜리 대체할 수 있는 3만 톤짜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또 금광면저수지나 고삼저수지에서 정수장으로 관로를 설치해 놨다가 비상시에 관로 밸브만 열면 가현취수장에서 취수 안 해도 금광면저수지나 고삼저수지 물이 정수장으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가현취수장을 비상급수시설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역상수도 물 들어오는 것도 팔당댐 물도 일부 공업용수로 사용하죠? 관로가 2공단, 3공단 쪽에 공업용수 공급하기 위해서 팔당 상수도 관로가 저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업용취수장이 3만 톤으로 용량이 늘어났으니까 그 공업용취수장에서 취수해서 공업용수를 그것으로 대체한다면 팔당 상수도 댐을 공업용수로 주던 것을 식수로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공장은 물 값 싸져서 좋고 우리 시민들은 현재의 설비만 갖고도 팔당 상수원 물을 안정적으로 더 공급받을 수 있겠죠. 2만 톤 공업용취수장, 차후 4만 톤까지도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는 공업용취수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단편적으로 계획을 검토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전체사항을 놓고 계획을 검토해 보시고 가현취수장을 분리 이전 시켰을 적에 조령천 쪽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답변에서 보면 “신규로 규제를 더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신규로 규제를 더 받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조령천 양안은 다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예요.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해도 생산녹지로 분류되어서 경지정리까지 대부분 완료된 농지들이라 현재 규제 받는 것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지역이에요. 축사도 제대로 못 지어요. 거기서 뭘 더 규제를 받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되면 더 규제받는 게 뭐가 있어요? 금광면저수지 위에 마둔저수지 위에 수원함양보안림으로 다 묶여 있잖아요. 농로, 도로도 제대로 못 내는 현 상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된다면 추가로 규제받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받고 있어서 신규로 규제받을 것이 더 없어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4㎞ 보호구역 지정하겠지만 강변여과수하면 2㎞만 지정하면 된다면서요. 하여간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용역결과 나오면 검토하겠지만 용역결과에 전반적인 우리 안성시의 수자원을 대입해서 그러한 대안이나 검토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네. 박재균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들을 현재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안도 사실은 100% 최적화된 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들, 첫 번째로는 공업용수 활용방안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공업용수 활용방안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업용수를 활용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이라 할지라도 상수원에 준해서 관리해야 되고 서로 상호 간에 수질관리 차원이 다르게 된다는 것은 명확 가능한 사실이고요. 금광저수지나 마둔저수지를 비상급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비상급수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도수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설치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들도 따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규제 문제는 사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이 현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은 규제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신규로 나무를 심는 것조차도 허가를 받아야 될 정도의 그런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들과 종합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의원

참고로 아까 이야기한 공업용수, 팔당 상수도 물 일부를 공업용수 쓰는 것이 맞습니까? 수도사업소 나와 계신 분 안 계신가? 일부 공업용수로 대체해서 쓰는 것은 맞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네, 팔당상수원을 공업용수로 쓸 수 있습니다.

박재균의원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우리 시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의 경우에는 공업용수 중의 일부를 팔당상수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재균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일부는 팔당 상수도 물을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만 활용하더라도 기존 공업용수는 전체 다 공업용취수장에서 공급을 한다면 팔당 상수도 물이 공업용수로 안 들어간다면 그 대체되는 공업용수를 식수로만 돌리더라도 지금 가현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양의 전부나 일부를 충분히 보전시킬 수 있고 그렇다면 조령천 쪽으로 이전한다든가 다른 취수방식을 통해서 수량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대체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보완적 역할을 그것만 하더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공업용취수장이 보호구역으로 묶이는 그런 사태는 피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재작년에 창원시 강변여과수 취수시설 선진지 견학하기 위해서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창원시에서 강변여과수 취수장 설치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창원시 100만 인구를 다 먹이기 위한 강변여과수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신규로 취수장시설 설치하면서 거긴 환경청으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받았어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안 받으면서도 취수시설 설치 승인을 받고 국고보조금 받아서 강변여과수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취수장 위치를 옮긴다든가 취수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획일적인 판단을 떠나서 안 받고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항은 하여간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좀 같이 공유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변여과수의 방식은 현재 용역 안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천취수장과 관련해서 강변여과수 방식에 의한 이점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업용수를 전용해서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업용수 중에 팔당상수원을 이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재균의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관로가 틀림없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팔당상수원이 들어올 적에 기존 시내권역에 식수공급은 우리 가현취수장의 그 당시 취수능력이 2만 5,000톤 가까이 되어서 그것으로 공급을 했었고, 팔당 상수도 물과 청주댐 물이 들어오면서 팔당 상수도 물의 일부가 제2산단 조성하면서 관로를 끌고 가서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하면서 공단조성이 추진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좀, 그건 차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총괄적인 물자원 활용계획안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의원

개발행위 운영지침 완화규정에 대해서 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운영지침은 2006년∼2009년까지 우리 안성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적용이 됐었나요? 토지거래허가보다 더 악랄한 지침입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실수요자가 토지를 사면 개발해서 건물증축하거나 모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개발행위 운영지침은 도로 폭이 5,000㎡만 넘으려고 해도, 5,000㎡면 1,500평도 안 되는 작은 땅입니다. 5,000㎡ 미만은 4m, 5,000㎡ 넘으면 6m. 단순하게 따져서 6m 도로가 없으면 건물을 못 짓는 규정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물을 신축할 적에도 허가를 받지만 증축할 적에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홍길동 씨가 중소기업 공장을 토지 값이 싼 부락 안 주변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장사가, 사업이 잘 되어서 ‘이번에 창고 한 동 더 지어서 공장 한 동 더 지어서 사업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 해서 여유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장증축을 한 동 더 하려고 공장증축 허가를 넣게 되면 기존 대지이고 기존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아서 “당신 땅이 한 2,000평 정도 되네요. 거기에 증축하려면 현재 운영지침이 바뀌어서 도로가 6m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동네도로는 4m밖에 안 되네요. 저 농어촌 도로나 시도서부터 당신 공장까지 6m로 도로를 늘리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진입도로 확장계획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해 주세요.” 들어가는 도로가 한 10m, 20m면 땅 좀 사서 공사하면 되니까 상관없겠죠. 들어가는 도로가 400m, 500m 이렇게 되면요, 도로를 400m, 500m 도로확장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결국 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고 현재 규정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이 운영지침은 아주 모든 개발을 제한하는 그러한 운영지침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요새 나오는 것이 규제완화, 규제완화하면서 많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대기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대통령은 규제완화하겠다고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부처에서는 이렇게 개발운영지침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상 시민들, 주민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사항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아까 도시계획조례 잠깐 보니까 우리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에도 나와 있더군요.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조항, 완화규정, 거기에 보면 도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지수 의원님한테 답변하실 적에 “상수도, 하수도는 도시계획조례에 규정이 있어서 이 지침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맞죠? (○ 안전도시국장 박상기 좌석에서 - 네.)
도로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도로는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따른다.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는데 그 도로기준은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따른다. 그러한 조항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조례하고 운영지침하고 서로 조항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조례를 쫓아갑니까, 운영지침을 쫓아갑니까? 부시장님! 조례가 상위법이에요, 운영지침이 상위법이에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만들어 놓은 운영지침이 운영지침과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박재균의원

그러니까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운영지침이 상위법입니까?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지만 상급기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주고 그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게.

박재균의원

아니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사항을 제가 알고 있고요. 조례가 위입니까, 지침이 위입니까?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체계상으로는 조례가 위가 맞습니다.

박재균의원

그러면 아직 우리 안성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못했죠? 도시계획조례 아직 개정 못했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현재 차등화해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가화용도, 유보용도에 대해서는 완화를 검토하고 있고 보존용도에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2,000㎡ 미만인 경우에는 3m 이상이어도 가능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재균의원

이 운영지침이 적용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대부분으로 다 허가 못 받는 토지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거래가 끊기죠. 옛날에 토지거래허가제도할 적에 토지거래가 끊겼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양도소득세, 중과산세 부과 60%까지 들어가면서 토지거래가 끊겼고 그러면서 부동산, 토지 갖고는 이제 자본축적이 안 되는구나 해서 부동산 침체가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면 그나마 있던 토지거래허가도 다 끊겨 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안성시 토지 취등록세, 토지 소유권이전에 따른 세수 전부 끊깁니다. 세입도 많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됐던 간에 지금 운영지침이 나오고 아까 말한 제12조 조항 저도 정확하게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조례하고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었으면 이 자리에 안 서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자기 소관 업무 외에는 이야기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요구도 위원장이나 의장 사인 받아야만 받을 수 있고 가서 토론하더라도 월권행위 되고 해서 유일하게 떠들 수 있는 것이 시정질문 기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좀 적극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네.

박재균의원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개발행위지침을 완화하겠다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타 시·군 사례, 상급기관 자문 등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공무원들하고 문제 사안이 발생하면 토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나오는 이야기가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령이나 지침에서 조례에 위임을 해 줬거나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줬으면 다른 시·군이 했건 안 했건 우리 시 입장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하셔야죠. 다른 시·군이 안 했다고 안 한대. 타 시·군 선례가 없어서 못 한대요. 왜 만날 쫓아가는 행정을 합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행정. 이 조항도 그래요. 도로완화규정도 완화규정 단서조항을 달기 위해서 대한측량협회하고 전국 이·통장협의회 임원들이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가서 몇 달을 싸워서 단서조항을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농어촌 실정하고는 안 맞다. 농어촌 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조항 없애달라고 싸우다 싸우다 못 싸워서 타협안으로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시민 불편사항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단서조항을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죠. 왜 다른 시·군 탓을 합니까. 12월 23일 날 지침이 왔으면 단서조항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아서 1월 달이라도······. 조례 만드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만 한 번 열었으면 됐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해서 당장 대책 면밀하게 만들기는 힘드니까 3m 도로만 있으면 “당분간 한 1년간은 종전과 같이 도로규정을 이 규정대로 적용하지 않고 3m 도로만 돼도 되는 것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1년 뒤에는 그 안에 대책을 마련해서 규모별로 세분화해서 규제를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시민들에게도 미리 사전에 예고라고 해 주고서는 규제에 들어가야죠. 밑도 끝도 없이 “이제는 도로 없으면 개발 못 합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할 도리가 아니죠. 공청회라도 좀 열어봐야죠. 대책이 공무원들 머리에서 안 나온다면 전문가들 초청해서 패널토의도 시키고 공청회도 해서 뭔가 좋은 방안은 없는지······. 저는 타 시·군 사례, 빠른 시일 내 검토한다는 이런 단어 쓰는 것 참 못마땅해요. 엊그제 복합교육문화센터 질의하다가 특혜니 이런 이상한 용어들 단어를 사용해서 한참 말이 길어졌는데요. 타 시·군 사례, 자체 판단을 하면 되죠. 무슨 타 시·군 사례를 찾아 갑니까. 빠른 시일, 빠른 시일이 며칠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최소한 3월 말 정도까지는 검토를 마치고 최종 완화규정 적용여부는 늦어도 4월, 5월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결정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에게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뭔가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시민들이 그때까지 그러면 “아, 가능여부가 완화규정 적용여부가 3월 달 정도면 대략 윤곽이 보이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토지거래 3월 이후로 미룹시다. 4월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 규정을 보고서 토지거래 합시다.” 하고 시민들이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빠른 시간이 며칠이냐고요? 내일이에요, 모레예요? 아니면 내년이에요?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 저는 시정전반에 걸쳐서 이런 식의 답변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지양, 고쳐야 된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 나왔을 적에 향후, 연차적으로 이래서 뭐라고 했더니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 문구를 추경, 또는 2015년 본예산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박아서 반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치셨던데 저는 모든 답변에서 시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인 예측 가능한 행정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부시장님께서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사람 나와라 들어가라 하는 것보다 그냥 부시장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정에 없던 것인데 안청중학교 학생들이 아까 664명이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50%만 통학하는 아이들, 시내권이 아닌 시외곽권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이라면 안청중학교에 배정받는 아이들이 면단위는 보개, 삼죽, 금광, 미양, 대덕, 이쪽 아이들이 안청중학교 학군입니다. 660명 중에 50%만 그 면단위에서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그 아이들이 면에서 시내까지 버스타고 나오고, 시내에서 80번 버스를 타든 뭘 타든 안청중학교까지 또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두 번씩 버스타고 통학을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시내권에 버스 한 번 타고 온다면 교통비 한 번만 내면 되는데 안청중학교에 잘못 배정 받은 아이들은 교통비, 시내버스요금을 두 번씩 내야 되죠. 우리 시에서 학생 통학버스 면단위에 있는 초등학교는 시비로 다 통학버스지원해 주잖아요. 통학거리가 1㎞ 이상 되는 지역들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시내에서 안청중학교까지 제가 차로 거리 재어보니까 근 2㎞정도 되더라고요. 미양 아이들은 인지동에서 내리니까 더 될 테고 고삼 아이들은 오다가 내리면 될 테고. 하여간 지역별로 버스승강장의 위치도 한 군데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분산해서 아이들이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노선하고 안 맞으면 죽으나 사나 걸어가야 되고 버스노선이 잘 맞으면 버스요금 한 번 더 내고 안청중학교 정문까지 시내버스타고 가겠죠. 그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남들은 버스요금 한 번만 내고 학교 다니는데 그 아이들은 두 번씩 버스요금 내고 학교 다녀야 되는지. 연간 통학 일수를 따져보세요. 1년에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교통비를 얼마를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 학생들이 그만큼 통학비용을 추가 부담하면서 불편을 겪는다면 우리 안성시에서 통학버스를 한 대 사줘서 스쿨버스운행을 하도록 그래서 추가적인 교통비 부담에서 좀 벗어나고 통학에 따른 불편함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 있지 않는가. 부시장님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니까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도 없이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해서 제대로 못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부시장님 모셔야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셨습니다. 총괄적으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하시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시 행정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적절하게 시 개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재산권을 적절히 보호받고 활용가치 있게 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시의 행정절차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완화라는 문제가 쉽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단추를 하나 풀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완화의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모든 법령과 룰과 하다못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하나까지도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시차원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안청중학교 문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안청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는 교육경비를 확대해서 우리 교육이 잘 되고 교육이 발전하는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까지 노력해 왔었습니다. 다만 우리 안성시는 이런 문제가 우리 안성시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같이 협력해야 되는 대외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교육청, 안성시교육지원청 등과 협조해서 안청중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부모입장에서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재균의원

이번 회기 중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규제개혁팀이라는 팀도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개선효과를 창출해 내는 그러한 규제개선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대를 하면서 승인을 해 줬으니까 부시장님께서 팀 운영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셔서 관리해 주시고요. 모처럼 만에 부시장님이 앞에 있으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신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방역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정전반에 걸쳐서 좀 좋은 능력을 많이 더 발휘해 주시고 그래서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의원

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진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