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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옥남 의원 5분자유발언

13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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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안성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여성농업인의 기본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기본방침에 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과 권익보호,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과 사전예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사업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하여 구성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회의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 강화, 사회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귀농·이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