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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13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4-07

최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4월이 되었지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제1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의하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일반안건 4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며 계속해서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4일에는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및 보충질의 답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을 참고하셔서 혹시 누락됐거나 하는 그런 사업현장이 있으면 오늘 회의가 종료된 뒤에 추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4555||4556]'> <제1항>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4555||4556]

14시11분

박재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시민과의 의사소통 및 정보이용 방법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시와 시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시민 참여 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1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1,810만 원으로 시정홍보 시민 블로그대회 450만 원, 시민 블로그 기자단 운영비 680만 원, 페이스북 이벤트 240만 원, 공무원 블로그 기자단 운영비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3쪽의 안 제5조는 소셜채널의 개설, 게재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는 부서별 소셜채널의 개설,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기관 소셜채널을 운영하는 부서와 협의 및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향후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 의견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답변하고 불건전한 자료가 게시될 때에는 삭제 또는 차단하여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쪽의 안 제9조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시민 참여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의 안 제10조는 소셜기자의 선발,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소셜기자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의 안 제13조에는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모바일 시대를 맞아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새로운 인터넷매체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홍보매체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0조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홍보 경진대회를 통한 활동우수자를 소셜기자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행정지원 및 예산지원을 위하여 소셜기자의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적정한 인원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시·군별 조례 제정 현황 및 안성시 소셜미디어 시정홍보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그냥 참고자료를 좀 보고 여쭤 볼게요. 지금 방문객 수를 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안 해 봤는데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우리가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미디어홍보팀장 성경윤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군에 비해서 저희 쪽은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최현주위원

많은 편이에요?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네.

최현주위원

이것하고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시민들이 흔히 많이들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이런 것 좀 많이 알리고 있고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그런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댓글 올라올 것 아니에요?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댓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올라오는데 큰 의견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이나 이런 쪽에서는 가끔가다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의견제시가 조금 있습니다. 도로가 파손돼서 어디가 불편하다 아니면 뭐 다른 것을 좀 신경을 더, 어느 부분에 어디 갔더니 이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더라 이런 부분, 그런 경우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서 업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역점시책을 홍보하는 데 많이 이 블로그를 하시는 것인데 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면 칭찬합시다도 있고 또 고쳐야 될 사항들이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상 말고 블로그상으로 트위터상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다양하게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할 것이고 잘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적하는 면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좀 봐야 되는데 못 봐서 미안하고요.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시 홈페이지 시에 바란다에 보면 “관광지의 간판 정비해 주세요.” 뭐 이런 것, 뭐 음식, “맛있는 음식 소개해 주세요.” 이런 것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별로 안 올라오나요? 죄송한데 시 트위터에 난 한 번도 들어가 본적이 없거든.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네, 그런 쪽 의견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없어요?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네.

최현주위원

왜 그러지. 그러면 우리 안성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런 불만이 없으면.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시민기자들을 통해서 블로그 같은 경우나 이런 쪽에 맛집이나 이런 쪽 소개가 워낙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블로그의 내용들이 좋은 내용보다는 어쨌든 지적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시니까.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2∼3달에 1건 정도.

최현주위원

그러면 안성시가 시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런 것이죠?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못 믿겠는데. 알겠습니다. 전에 이것 블로그대회 같은 것 한 번도 안 하셨던 건가요? 전에 하지 않았었나?

웃음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시민 블로그대회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시민 블로그대회는 했었죠.

최현주위원

참여 대상이 많아요? 어떠셨어요? 한 번 해 봤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여 명 참여했었고 그 이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상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100만 원이 뭘 많아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30명 참여하는 데 6명을 주는데 총 300만 원 상금이 나간다면 상패가 당연히 나갈 테고 상패에 부상이 나가는 것인데 뭐 호응도가 300명 온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30명∼40명 참여하는 데 이렇게 상금을 준다면 많은 것이죠.

최현주위원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상금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블로그대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300만 원 효과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많다고 생각을 안 드는데. 인원에 비하면 많기는 한 것인데 효과면을 따지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블로그대회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축구대회면 공 갖고 놀겠지만 블로그대회는 뭐 어떤 식으로 대회를 시키는 것입니까?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시민 블로그대회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갖고 있는 블로그에 안성시에서의 가볼만한 곳이나 맛집 아니면 행사에 관련된 참여나 이런 것에 관련돼서 자기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을 찍어서 그 사진도 게시하면서 자기의 의견이나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 게시해 놓은 글에 대해서 사진이 누구나 봐서 어느 정도 어떤 규모의 행사인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을 많이 게시해서 그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블로그대회를 몇 회 했어요? 이것은 기 시행하던 것 아니에요?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네. 2009년부터인가요.

박재균위원장

계속 해 오는 것이에요?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네,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현재 5년 했었다는 것인데. 매년 입상자가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매년 입상자가 같지는 않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신청하는 인원이 30명∼40명밖에 안 된다면 그중에 입상하는 사람들이 계속 중복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 물어보느냐면요. 시의 아이디어? 시민 아이디어 신청하는 사람들 보니까는 매년 똑같은 사람이 입상해서 상금 받아 가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거기도 대상받으면 300만 원인가 그렇게 주나 보던데. 통상적으로 매년 입상자명단을 보니까 장려 아니면 입상, 하는 사람이 매년 받던 사람이 계속 명단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던데. 참여도가 상당히 낮다 보니까 매년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니까 그중에 좀 특출하게 하는 사람이 매번 입상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간을 주고 홍보물을 올려서 방문자 수가 많은 그런 홍보물을 작성하는 사람이 1등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보강 좀. 그냥 홍보물을 잘 만든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홍보물을 많이 접속하도록 유도한 사람을 1등 준다든가 뭐 좀 보강하고 해서 더 효과적이게.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러니까 30명 정도가 참여하잖아요. 이중에서 9명 정도 시상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1년 동안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계속 블로그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홍보효과는.

박재균위원장

홍보물을 얼마나 많이 올렸느냐, 많이 얼마나 접속했느냐,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이렇게 분야별 평점을 해서 합산해서 시상이 되는 것인가요?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네.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블로그기자단으로 위촉해서 계속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급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지금 그것이 몇 년째라고 하셨죠? 1년? 10년? 3년?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3, 4년.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정혜련아 팀장 있을 때 한 것이니까.

박재균위원장

2009년도부터 해서 늦어도 2010년부터 했다면 벌써 5년차 들어가는 것이죠 뭐.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현주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것을 홍보담당관에서 넘겨받은 것입니까? 계속 홍보담당관에서 하던 것이에요?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미디어팀에서 계속 하던 것입니다. 정혜련아 팀장이 여기 홍보담당관실 차석에 있었잖아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홈페이지만 관리한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그것하고는 별개이고요. 이것이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조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현재 3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옛날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친구맺기 팔로우 시청직원들 공무원들을 의무적으로 등록해라 뭐 해라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각 사회기관단체 통·리장들 이런 분들이 계정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접속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야 그 기관단체장 회원과 연결된 사람 또는 자동으로 연결된다든가 이런 게 되니까 그런 쪽에도 넓힐 수 있게 좀 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이것이 그러면 수반되는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이상은 안 올라가고 그냥 이대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1,090만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확보를 해서 1,810만 원을 갖고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1,090만 원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유혜옥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도 1,090만 원이었어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아니죠. 조금 늘어나는 것이죠.

유혜옥위원

이것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죠?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박재균위원장

페이스북 친구는 왜 이렇게 적은 것이에요? 2,358명밖에 친구 맺기를 못 했다는 것이에요?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죄송하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친구가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박재균위원장

2,358명이 많은 것이에요?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네. 시·군에 비해서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이 정도 숫자면 웬만한 개인도 이 정도 숫자는 나오겠네.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최현주위원

제 페이스북 친구나 안성시 페이스북 친구나 어떻게 숫자가 똑같아요.

박재균위원장

많은 게 아니고 무진장 적은 것이죠. 어떻게 기관에서 이것을 많다고 해요?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지금 친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벤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무슨 행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친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쪽에 속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거의 유지되는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유혜옥위원

참여도가 적구나.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네. 기관이니까요.

박재균위원장

나는 몇 명이나 맺어져 있는 것이지. 우리는 트위터는 안 쓰고 페이스북만 쓰는데.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수정하시고 싶은 것도 없으세요?

웃음

「네」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

아니 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다 받아들이시는 것 아니에요? 문제.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인원수 계획이 있으세요? 거기가 몇 명이죠?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인원수는······.

최현주위원

적정한 인원수.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9명?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매년 저희가 한 10여 명 정도. 경진대회를 한 결과로서 시상하는 사람을 10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선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규칙도 만들 것 아니에요?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규칙은 앞으로 계획 잡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게 되면, 위탁 주게 되면 만들고 그래야죠.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그러면 향후 규칙할 때 거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557||4558]'> <제2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557||4558]

14시30분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은 상해를 입으셔서 현재 병원 치료 중인 관계로 박순욱 관리팀장님께서 설명하시게 된 점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관리팀장

시립도서관 중앙관리팀장 박순옥입니다.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관련된 내용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며, 지난 3월 3일 개관한 안성시립 진사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고 새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른 현 도서관의 주소지명 정정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정신이상자의 도서관 시설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도서관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반환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기존 대출이 불가능했던 자료 DVD, 전자책, e-Book을 대출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 간사의 신분을 규정하고, 안 제23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모집·운영을 위하여 민간실비 보상금 지급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이 적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2014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가 확정되어 소재지를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3980에서 안성시 공도읍 진사2길 70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2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며, 제2조에는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는 정의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업무로 도서관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3쪽 제5조는 시설의 사용으로 시설 이용 시 승인, 사용승낙의 제한사항과 퇴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시설의 사용취소 등으로 시설의 사용승낙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4쪽 제7조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로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용료의 감면으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는 사용료의 반환으로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는 수수료의 감면으로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5쪽 제11조는 수수료의 반환으로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는 사용자의 변상으로 자료 또는 시설물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는 열람 및 대출로 도서관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출과 대출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6쪽 제14조는 위탁자료로 위탁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는 기증자료의 관리로 기증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는 자료의 교환, 폐기 및 제적으로 자료의 상호교환, 폐기, 제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성시 도서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7쪽 제18조는 위원회 구성 등으로 구성인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는 위원장에 관한 사항, 제20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 제21조는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8쪽 제22조는 해촉으로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3조는 자원봉사자의 활용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과 민간실비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4조는 실비변상으로 회의출석 시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5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박순옥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도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제정하고 본 조례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에 따라 의견 제출 1건이 있었습니다. 의견처리 결과는 반영되었으며, 검토보고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팀장님, 혹시 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있는 것인가요? 기준 조례?

박재균위원장

네, 있는 것이에요. 있으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지.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도서관 진흥법.

최현주위원

그래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도서관 진흥법 개정하는 법령에.
순옥

박순옥관리팀장

또 1건 있는데.

최현주위원

있으면 제가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11개 도서관이 있는 것인데 앞으로 혹시 계획되어진 도서관이 또 있는 것인가요? 어때요?
순옥

박순옥관리팀장

네.

최현주위원

어디에 있나요?
순옥

박순옥관리팀장

일죽도서관이 내년 6월에 있고요.

최현주위원

여기 일죽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여기 11개 나와 있는 것 말고.
순옥

박순옥관리팀장

네.

최현주위원

일죽에 또 있어요?
순옥

박순옥관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일죽에 큰 도서관 만드는 것.
순옥

박순옥관리팀장

큰 도서관.

최현주위원

전에 면청사에 있는 것이요?
순옥

박순옥관리팀장

네. 같이 복합공간으로 있고요. 다음에 2016년에 아양택지개발에 하나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으로 그쪽으로 별표를 만들어서 옮겨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굳이 여기에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다 작은도서관 내용을 계속 같이 등록을 하는 것이죠?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가 없다면 여기에 있겠지만 이것을 별도로 만든다면 작은도서관의 위치와 현황은 별표,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고 해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으로 이것까지도 끌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중앙사서팀장 이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안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계하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의 예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는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라서 일단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서 결론적으로 이곳에다 두게 된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나중에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면 되니까 상관없겠고요. 여기 진사도서관 명칭을 새로이 부여하는데 어떻게 결정하신 것이에요? 시립진사도서관으로 명칭을 확정한 것이 주민이 참여해서 공모로 한 건가요? 아니면 명칭위원회 같은 것이 열려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누가 임의로 지정을 한 것입니까? 가칭 진사도서관 해서 추진하던 것인데 이 진사도서관으로 확정하게 된 동기, 사유.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사서팀장 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공모를 해서 좋은 명칭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 안병기 관리팀장이 있을 당시에 명칭공모를 했었는데 진사도서관이 가장 많은 여론을 얻었고 진사라는 것이 과거 초시에 합격한 사람을 진사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지역이름을 두는 것이 사람들한테 기억하기도 쉽고 그런 의미에서 진사도서관으로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도서관들이 일반도서관과 지금 보개도서관 같은 경우 테마도서관이라고 하잖아요. 이 진사도서관도 테마도서관의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에 특화된 진사 어린이전용도서관 이런 식의 시설이 유아에 특화된 시설을 접목시켜 진사도서관 만든 것 아니에요?
정자

공정자주무관

저는 관리팀의 공정자입니다. 진사도서관 주변지역에 아파트세대가 많기 때문에 유아나 어린이가 특색화된 것은 맞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어린이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성인이나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는 더 집중을 하지만 어린이전용도서관은 아니고 일반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진사도서관 이름 지을 때 다른 이름 나온 것은 없었어요? 나름 공모하신 것이라면서요.
정자

공정자주무관

공모했을 때 이름들이 나오긴 했는데 진사 의견이 가장 비중이 많아서 저희가 진사도서관 쪽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이러한 공공시설재의 명칭을 확정하고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있을 적에는 뭔가 규칙성이라는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도서관들의 명칭을 쭉 보면 소재지.

최현주위원

지명.

박재균위원장

면단위나 읍단위의 지명을 도입을 해서 도서관이름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도서관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다는 것이 그 명칭에서만도 나타나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진사도서관만 행정 밑단위의 위치로 이름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진사도서관 그러면 우리 안성토박이들이야 “아, 이것 공도진사요.”하고서 알겠지만 외부인이나 다른 데 사람들은 획일성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요. 이런 경우에 그러한 규칙성을 도입한다면 공도진사도서관 이렇게 해 주면 공도에 있는 진사도서관이라고 해서 소재지의 위치를 외부인들도 당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데 물론 명칭이 길어지니까 그런 불편사항도 발생할 수 있지만 통일된, 여태까지는 면단위나 그러한 행정동, 그런 명칭을 쭉 써주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중앙도서관은 안성시내 한가운데에 있다는 뜻으로 중앙도서관을 그리고 모든 도서관의 구심점이라는 뜻에서 중앙도서관을 사용했다고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진사도서관, 공도진사도서관, 진사 어린이 전용도서관.

유혜옥위원

그런데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위원장님.

박재균위원장

좋기야 하겠죠.

유혜옥위원

네, 왜냐하면 그쪽이 진사리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향후에도 일죽에 도서관 지으면 당연히 일죽도서관이 될 테고. 아양동에 도서관 들어오면 아양도서관 이렇게 명칭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질 텐데.

유혜옥위원

미양에 있으면 미양도서관이죠.

최현주위원

본인들의 자존심 아니에요? 자존심.

유혜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것을 도로명칭을 쓰는 것이······.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이제 와서 뭐라고 하면 돈 들어가니까 뭐라고 안 그럴 텐데요. 향후에라도 도서관 지으면서 단순히 지명 도서관만 하는 것, 일죽도서관보다 일죽청룡도서관.

웃음

웃음

박재균위원장

일죽백호도서관. 이런 식으로 뭔가 특색되어지는 명칭을 가미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성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이야기할 적에는 청룡도서관, 백호도서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일죽청룡도서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서관의 위치를 찾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좀 도서관만의 특색 아니면 지역의 정서 이런 것들도 도서관명에 들어가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순옥

박순옥관리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전체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면 명판도 갈고 뭐 돈 많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뭔가 좀 너무 틀, 난 불만이 안성 1동, 2동, 3동 나 이것 불만이에요. 오죽 쓸 게 없으면 그래 1동, 2동, 3동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안성 뭐 차라리 멋있는 이름 하나 작명해서 사용하면 좋을 텐데. 1동, 2동, 3동 쓴 지 벌써 몇 년이 된 것이에요. 한 20년 쓴 것인가요? 1991년도에 시 되면서 동 이름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때 1동, 2동, 3동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굳혀져 버렸는데 앞으로 동 더 생기면 4동, 5동 계속 이렇게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만 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닐 테고, 한문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닐 테고. 나는 불만이 많아요. 이름, 명칭 짓는 것에.

웃음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관악구 봉천동.

최현주위원

다음 미양에 도서관 지을 때는요. 재균, 현주 도서관 이렇게 해 주세요. 특색 있잖아요.

웃음소리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거기다 기여를 하세요.

최현주위원

농담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세상이 IT, 전자잖아요. 도서관도 책이 페이퍼가 아닌 앞으로 전자책으로 많이 바뀔 텐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논의된 것이 도서관에서 있어요? 안성에도 전자도서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박재균위원장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순옥

박순옥관리팀장

e-Book이라든가 오디오북 이런 것을 많이.

최현주위원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박재균위원장

같이 겸해서 하고 있어요.
순옥

박순옥관리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앞으로 그것이 더 전면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종이시대는 한물간 것이죠. 그것에 대한 준비는 많이,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사서팀장 이영입니다. 현재도 저희가 오디오북이나 e-Book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입하는 양에 비해서 이용자 수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이용률을 봐가면서 e-Book이나 오디오북의 비율을 높일 생각입니다.

최현주위원

혹시 고민 좀 해야 될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조례하고는 거의 무관한 이야기들만 나오네.

웃음

박재균위원장

네, 제가 조례하고 유관된 이야기 좀 할게요. 제18조에 보면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들은 현행 조례에서 다 해촉하고 재선임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임기 말까지 유임이 됩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면 그것에 대한 명기가 부칙 상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안 나와 있네요. 기존 조례에 의해서 위원 위촉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은 동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뭐 이렇게 부칙에 있어야 위원에 대한 경과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네.

웃음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위원 임기가 이번에 5월 10일까지세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5월 10일까지이고 며칠까지이건 하루가 남았더라도 경과규정이 있어야죠. 무조건 기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사람들은 위촉 안 된 것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짜리라도 경과규정을 두어서, 맞죠?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부칙에 넣어요.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제18조 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해서 진짜 조례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아, 2년으로 있구나. 부칙만 넣어주면 되겠네. 또 다른 것 지적하실 것 있으십니까? 나는 한 건 했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내용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8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의거해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한다.”고 부칙사항을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4559||4560]'> <제3항>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4559||4560]

14시54분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옥 관리팀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관리팀장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성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작은도서관 진흥에 따른 시장의 책무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의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작은도서관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민간위탁에 필요한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로 종전과 같이 매년 일반회계로 편성토록 예산팀과 협의되었습니다. 2014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며, 제2조는 정의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는 기능으로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원 범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3쪽 제6조는 설치기준으로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등록 및 폐관으로 등록신청, 폐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는 등록의 취소로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탁 운영으로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4쪽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로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는 위탁철회로 위탁기간 중이라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는 평가 및 포상으로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5쪽 제13조는 준용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박순옥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성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하여 차별과 장애 없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공립 작은도서관 7개소와 사립 작은도서관 1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제정 권고 및 경기도 시·군별 조례 제정현황 자료는 검토보고서 20쪽,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작은도서관에 지금 사서들이 다 한 분씩 계시는 것인가요?
순옥

박순옥관리팀장

사서분이 아니라 위탁을.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사서팀장 이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는 그러니까 지금 사서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도서관 근무경력이 있으신 분들로 되어 있고요. 공개모집할 때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을 하신 적이 없었고 다만 풍림도서관의 이유진씨가 사서자격증이 있었고 그동안 일을 하시다가 다른 일 때문에 지난번에 그만두셨습니다.

최현주위원

계속 사서자격증이 없어도 다 무리 없이 다 진행 잘 되고 계신 것이죠?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네.

최현주위원

지난번에 한 번 안병기 팀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말았던 것인데 학교도서관과 연계하는 문제들, 책 대여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요청 들어온 학교들이 있어요? 어때요?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단체대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최현주위원

초등학교에 예를 들면 예전에 미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안병기 팀장님하고 이야기가 되다 말았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좀 대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저희가 단체대출은 1회 300권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지금 초등학교 도서관하고 가장 단체대출이 잘 되고 있는 도서관이 보개도서관이거든요. 저희가 꾸준히 그런 학교나 기타 사회단체들에 단체대출 이용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중앙도서관으로 신청이 들어온 곳은 없었습니다.

최현주위원

혹시 오늘 조례안 심의 끝나면 미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직접 통화 좀 하셔서 좀 한번 해 주세요.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있는 책 빌려주면 좋지 뭐. 좀 실무가 늘어나려나?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단체에 공문 보내신다고 그러셨죠?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네.

최현주위원

학교에서 요청이 없어요? 보개에서만 하고 있나?
성미

김성미공도사서팀장

공도사서팀장 김성미입니다. 저희 공도도서관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요청이 있어서 300권을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최현주위원

실제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책이, 권장도서가 많이 부족할 텐데 단체대출을 몰라서 못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책이 필요가 없어서 아예 안 하시는 것인가?
정자

공정자주무관

단체대출은 지금 학교에서 요구들이 많아서 실제 보개도서관 같은 경우 작년에도 굉장히, 한 5,000권 정도 관외 대출이 실제 되고 있고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최현주위원

아니 미양초등학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초등학교에서 요청이 없다는 것이 이상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에요.
정자

공정자주무관

아니요. 요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많이 해요?
정자

공정자주무관

네.

최현주위원

지금 보개만 이야기하시니까 몇 학교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정자

공정자주무관

중앙에서는······.

최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공도도서관도 한 군데 밖에 없다고 하시잖아요. 폴리텍대학밖에.
성미

김성미공도사서팀장

지금 현재는 폴리텍대학만 대출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왜 또 많으시데?
정자

공정자주무관

그것이 초등학교는 지금 보개도서관 같은 경우 대출률 향상 때문에 학교에 다 공문을 배부하고 초등학교 단체대출을 보개도서관에서 주로 하기 때문이고요.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단체대출을 많이 하고 있고 각 도서관에서도 요청을 하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다시 부탁을 드리면 지금 단적으로 제가 지금 요청 받은 곳이 미양초등학교밖에 없는 것이니까 전 초등학교, 학교죠.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단체대출을 신청하시면 해 드리겠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들 권장도서가 부족하다고 책 사달라고 난리예요. 시에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에 배치된 책이 남아도는데 굳이 놀릴 필요 없으니까.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박순옥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궁금한 것 좀 하나. 제9조에 보면 위탁운영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작은도서관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것도 전문인력 배치를 못하고 있으면서 관리업무를 위탁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법인이나 단체는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외에는 위·수탁을 못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새마을문고에서 위탁을 받아서 새마을문고와 연계해서 작은도서관 관리까지도 좀 해 보겠다 해서 신청을 하려면 새마을문고가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돌아가서 알아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조례 통과시키지 말고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지금 굳이, 지금 여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거해서 조례나 규칙으로 권한을, 관리업무를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를 개인도 받을 수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에 굳이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법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단체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 단 위탁자격은 나중에 공고할 적에 법인이나 단체는 이러이러한 경우, 개인은 이러이러한 경우하고 자격요건을 공고할 적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공고를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외에는 못 들어오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사회사업 아니면 봉사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도 들어와 줘도 작은도서관 관리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한 법인이나 단체들이 위탁·수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서직의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그 사람이 거기에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하면 봉사단체에서도 사서직을 고용해서 파견근무를 시켜 작은도서관을 자기네 봉사사업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면허증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법인등록이나 단체등록하려고 하면 웬만한 법인이나 단체는 등록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단체들이 할 일도 많을 텐데 작은도서관 와서 위탁받아서 관리해 줄 일도 없고 해서 굳이 나는 “여기 문구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거 작은도서관 관리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줘도 되지 않는가. 문구를 바꿔주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제2항에서 이미 “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위탁기준을 정할 때 이러한 단체나 법인은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서 들어오고 개인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서 들어 와라 하면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공개경쟁이 들어올 테니까 굳이 여기 조례에서 제안을 두어서 운영의 폭을 줄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팀장님?
순옥

박순옥관리팀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

박재균위원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관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제9조제6항에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등을 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운영실적을 평가해 봤는데 무진장 잘하고 있으면 1회가 아니라 2회, 3회도 잘하는데 계속 해야죠. 왜 위탁을 안 줘요? 다시 새로운 사람 구해서 위탁 주려면 얼마나 힘든데 굳이 여기에다 횟수를. 전문집단이 전문적인 일을 할 때에는 그 이행기간이 길수록 더 전문적인 능력이 향상이 되어서 더 좋은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사후평가와 운영상태를 수시로 중앙도서관에서 체크를 하고 잘못을 했으면 제11조에 따른 위탁처리를 시키는데 평가해 보니까 잘하고 있으면 계속 위탁운영을 시키도록 권장을 해야지 “당신 두 번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가.” 그러고서 다시 뽑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박재균위원장

법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두 번만 하고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재위탁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다시 해서 정말 그러니까는······.

박재균위원장

옛날에 시립유치원의 보육원장 뽑을 때도 이런 조항 때문에 한참 얘기했었는데요. 차라리 그렇다면 재위탁 규정 자체를 없애고 매번 평가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지. 잘하는 사람을 굳이 “당신 이제 공개경쟁으로 다시 들어와.” 하면 재위탁 규정을 만드는 이유가 없지. 만들 이유도. 잘못하면 벌칙을 주어서 위탁철회를 시켜 버리니까 굳이 이렇게, 그래서 거기도 3년 1회 연장이 아니라 5년 담임?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5년 담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5년 담임으로 만든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상 거기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해 주고 고용의, 그 사람도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서 급여가 많건 적든 간에 직장으로서 이게 계속 잘 유지·관리를 하면 이게 평생직장도 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성심성의껏 관리·운영을 시키고 있을 텐데 “아휴, 나는 3년 지나면, 5년 지나면 더 이상 못할 수도 있어. 다시 위탁신청해서 공개경쟁 들어와서 내가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내 경력은 요새 석·박사들 많이 나와서 그런 사람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나는 재위탁 받을 가능성이 없어.” 이러면 임기 말에 가서 레임덕 온다는 것이죠. 대충대충 관리할 수도 있고.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저와 관장님하고 여러 차례 토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조례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평가 후에 연장계약을, 그러니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재위탁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자들의 긴장감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다섯 차례 이상 관장님하고 실무자와 토론한 부분인데 믿고 맡겨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평가를 계약만료 몇 개월 전에 심도 있는 평가를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어느 일정 점수 미달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재위탁이 승인이 안 됐을 때는 그때는 공개경쟁으로 다시 재위탁 선정 작업을 밟아 들어가는 그러한, 그 관리자한테 긴장감을 준다고 하면 철저한 평가지 “이제는 의무적으로 그만 두고 다시 응모하세요.”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이게 객관적인 평가의 어려움이 삼죽처럼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하시는 선생님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타나는 결과로 평가를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한번 저희 도서관을 믿고 맡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 없죠. 저는 도서관 믿습니다. 저는 도서 관 믿어요. 아니, 중장기계획에 도서관 몇 개씩 넣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신규 도서관을 개설해 주고 계시는 다른 부서의 공직자들은 내가 좀 덜 믿는데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은 아주 철저히 믿습니다.

웃음소리

유혜옥위원

차도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믿어달라면 믿어주고 맡겨달라면 맡겨드려야죠. 그런 것을 항상 감안하시라고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권장하고 밀어주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불안하게 몰아붙이는 식이 돼서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기해 봤어요.

최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단서가 “운영실적 등을 평가 후 1회에 한하여”라고 했잖아요. “1회에 한하여”를 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공개모집을.

김지수위원

그냥 바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재위탁은 공개경쟁을 내보낼 것이냐, 안 내보낼 것이냐를 결정해서 6년까지는 그 사람한테 무조건 맡겨두고 6년이 넘게 되면 공개경쟁을 무조건 내보낸다는 것이지. 그러면 기존의 위탁자도 공개경쟁에 신청해서 다시 선정을 받으면 하는 것이고 못 받으면 바뀔 수도 있다.

최현주위원

저쪽에 물어봤는데 이쪽에서 답변을 하니까 어디를 쳐다봐야 하나.

웃음

박재균위원장

아니, 여태 그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최현주위원

네.

유혜옥위원

그만 하세요, 위원장님.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위원장님, 제9조에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이나 단체라고 하나 아까 새마을문고 이런 데나 정관위도 다 교육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을 텐데. 포함될 것 같은데.

박재균위원장

아니, 그렇더라도 법인이나 단체에서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겠다고 정관위나 그런 것을 해 놓더라도 법인이나 단체는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취득을 해야죠. 면허증을 취득 안 하고 “나는 교육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여기 법인이나 단체라고 하면 법인 등기등본에 있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정자

공정자주무관

저희도 교육사업을 둔 주체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도서관을 위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식으로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좀 그런 사서인력도 보유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훨씬 더 위탁하면서 잘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런 단체가 일단 없어서 단체가 막 아무데서나 도서관의 영리를 보면서 운영을 할 것 같은 것이 염려가 조금 됐기 때문에 교육을 좀 더 강화된 부분에서 좀 집어넣었던 것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법에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라든가 단체,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러한, 예를 들자면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러한 법에 의해서 조성된 단체에서 자기네 사회사업과 연계해서 관리·운영을 해 보겠다 할 경우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 사회단체는 정부로부터 일정부분의 보조금과 회원들의 회비로서 운영이 되는데요. 이 작은도서관 한 군데를 맡아서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작은도서관이 그분들의 거점사무실 역할도 하고 그 공사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시에서 작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자기네들의 일부 사업예산을 보태서 급여를 지급한다든가 운영비를 쓰면서 사회사업·봉사사업으로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분들 보람을 느껴 활성화도 꾀할 수 있고. 우리 안성에는 사회단체가 이러한 센터나 그런 산하기관을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없는데 다른 지자체 가면 많아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데에서, 시에서 만들어 놓은 산하기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자활센터 이런 것들, 위·수탁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그런 곳에 우리가 자격기준을 주면 거기서는 하고 싶으면 자격기준에 맞춰서 오겠죠. 교육자를 고용해야 된다면 고용하고 무슨 면허를 내서 와야 한다면, 하고 싶다면 면허까지 내서 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단체도 이런 작은도서관 정도로 한다면 그 지역사회에서 인정된 단체들이 와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사서 한 사람이 계속 근무하니까 우리가 월급을 많이 줘야 되고 생활비도 주어야 되지만 이런 사회단체에서 봉사사업으로 한다면 회원들이 주기적으로 몇 명 결정하고 돌아가면서 관리업무를 맡아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작은도서관 운영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고 예산을 적게 들여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구태여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이것을 한다고 하면 개인도 여기 자격에 준하는 교육사업을 몇 년 이상 종사한 개인 하고서는 여기에도 자격요건을 넣어주어야지. 개인은 아무런 자격제한이 없이 명기가 되어 있으면서······.
정자

공정자주무관

이것이 이제 작은도서관 법이 조례가 개정되었고요. 그전에 시립도서관 운영조례를 보면 개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서자격증 보유자나 도서관 근무경력자로 제한을 두었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도 굳이 여기 조례에다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을 명기해서 운신의 폭을 좁히지 말고 빼버린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를 해 놓고 위탁할 적에 위탁기준에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법인만 오세요.” 하든지 “교육사업이나 사회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오세요.” 하든지 구태여 이것을 넣음으로 인해서 도서관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한정해서만 뽑아야 되니까 안성에는 이런 단체나 법인이 없는데. 우리 안성은 아직도 도시가 적어서 이런 법인이나 단체 찾으려면 1, 2개 찾을 둥 말 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한다면 법인이나 단체는 못 주고 개인한테만 주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신의 폭을 좁히지 마시라 이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정자

공정자주무관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도서관의 결정권한을 대폭 확대해 드리려고. 그러면 문구 한 번 읽어 볼게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거 작은도서관 관리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을 삭제하고, 그렇게 수정을 하면 문제없죠? 운신의 폭을 넓혀 드리는 것이에요. 나중에 위탁기준 같은 것은 규칙으로 도서관에서 만들기 나름이니까. 어떤 단체를 들어오게 할 것인지는 도서관에서 결정하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만 오게 할 것이냐, 사회사업까지 오게 할 것이냐 봉사단체, 일반 봉사단체도 오게 할 것이냐. 그러면 도서관에서 결정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제13조에 준용규정만 있는데 여기에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겸하는 것입니까?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여기에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의록이라도 보면 근거가 나올 수 있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제104조에는 조례에 따라 위·수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 근거로 해서 사실은 법인이나 단체라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다, 다 한다고 그러면······.

박재균위원장

아니 이것이 “제104조제3항에 의거 작은도서관 관리업무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가 주로 주체가 되는, 그게 골자니까 그 안에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은. 그래서 권한의 위탁을 하기 위해서 제104조로 끌어들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1항, 제2항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제3항이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제3항이 해당되는 것 맞아요? 제3항은 빼고 그냥 제104조만 걸어요? 제3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제1항, 제2항은 행정기관에 대한 권한위임이고 제3항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한테 하는 것이고 제4항은 재위탁, 재위임일 경우의 조항이니까 제104조제3항 조항이 맞는 것이죠. 네, 또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제9조 위탁운영 제1항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거 작은도서관 관리업무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제9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옥 관리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성

안성

-평택 생활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4561||4562]'> <제4항> 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4561||4562]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김삼주 팀장님은 안행부 회의관계로 참석을 못하게 되었으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이유는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안성시와 평택시 간 생활권협의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 마련과 안성시와 평택시 간 공동생활권을 설정하여 양 시의 주민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4년 1월 3일에 생활권 구성 진행을 합의하였고 2월 3일에 안성-평택 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안을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에 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 규약을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3월에서 11월에 걸쳐서 생활권 5개년 발전계획 수립 및 공동사업 발굴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쪽을 보시면 규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 “이 규약은 안성시와 평택시를 공동생활권으로 설정하여 양 시의 주민이 양 시 어디에서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으로 “협의회의 명칭은 평택·안성(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라 한다.” 제4조 구성을 보시면 “협의회는 회장 2명 및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구성하되 양 시에서 각 10명씩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시의회의원·학계·전문가·관련단체 대표 등 양 시의 시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항에 “회장은 양 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양 시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입니다. 다음 쪽 제6조의 임기를 보시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시의회의원·관련단체 대표 등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 사무를 보시겠습니다. “협의회는 생활권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한다. 1.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동사업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원의 분담 및 투입에 관한 사항, 5.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6. 협의회의 화합과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의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 회의에서 제4항을 보시면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 의결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을 보시겠습니다. 제15조에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양 시의 생활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포함한 실무자로 한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합의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6조의 경비부담 등을 보시면 “협의회에서 의결한 공동사무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양 시가 공동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 및 사업량에 따라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 기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발전에 필요한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안성시와 평택시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평택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평택시 비전동과 안성시 공도읍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상호 시설을 개방하고 있고, 평택시로부터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안성시가 협력하여 8가구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으며, 평택 고덕신도시 내에 건설하는 평택에코센터를 안성시와 공동사용하고, 안성시는 폐기물매립시설을 평택시에 개방하기로 공동합의 하였으며 향후에는 안성-평택 생활권 특화발전 방향을 평택시는 경제,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성시는 농업, 휴양, 문화를 육성하여 상호 보완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겠으며 공공서비스 연계방향으로 생활권 내의 공공서비스를 공유하면서 지역산업인 농업, 물류, 육성방향으로 로컬푸드 연계, 브랜드 공동사용, 작목반 구성확대 및 평택항과 내륙 물류산업 공조를 통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양 도시 간의 공동생활권 설정을 통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화하여 상호이익에 부합하면서 안성시를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 규약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평택시뿐만 아니라 안성시와 인접해 있는 용인, 진천, 이천 등의 지역과도 발생되는 갈등과 알력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를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경우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담당관님! 아까 맨 끝에 말씀하셨던 부분 다시 한 번 읽어주시겠어요? 양 도시 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경비부담이요?

최현주위원

아니, 경비부담 말고 양 도시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고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양 도시 협의회의 구성원을 미리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규약안이 정식으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예비적으로 만나서 이 규약안에 대해서 서로 합의해서 고칠 것 고치고 해서 의결이 거기에······.

최현주위원

협의 초안이죠? 협의 초안을 만드신 것이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뒤의 26쪽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쨌든 협의초안이라 말씀드리면 제일 걱정되는 바가 지금 사안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교육이나 아니면 로컬푸드나 이런 양 도시 간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것이죠. 때리는 사람은 모르는데 맞는 사람만 아는 것이에요. 유천취수장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걱정되는 안이 제9조인가요? 4쪽이고요. 제9조제4항을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 의결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유천취수장 문제를 가지고 이 테이블에서 논의할 때 의결하게 된다면 의결해서는 안 되겠지만 의결하게 된다면 과반수로 출석 개의하면 평택에서 안 하면 안성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10명이면 되는데.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양 시의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에서 원하고 상대편 시에서 그것을 거부를 한다면 이 협의회에서는 진행이 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최현주위원

안건 자체를 협의회에서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실무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 협의회로 올라가면 협의회에서 2차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최현주위원

그 이후에 협의 안건이 다양하게 서로 낮은 차원에서 가겠지만 종국에 있는 안성시 입장에서는 유천취수장 문제해결을 위해서 논의테이블로 가지고 갈 것 같은데 이 조례에 의하면 과반수 출석이면 안성은 가고 평택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어차피 평택시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될 수 없는, 여기 생활권협의회에서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쪽 평택에서 그것을 동의해 주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규약안이면 상대방이 동의를 하든 않든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 의결한다.” 했잖아요. 거기 동의하든 안 하든 의결이 되면 끝 아니에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나도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규약안에 따라서 규약이 제정이 되면 의회에서 제8조의 사무에 대해서 권한을 이 협의회로 위임해 준 것이잖아요. 이 규약에 의해서 협약체결을 하고 계약체결을 하고 오면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반대 못 하잖아요. 경비부담 조항 같은 경우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권리의무를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다른 조례나 규칙, 법에서 규정한 것 외의 권리의무를 수반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만 지금 이 규약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제8조에서 얘기하는 사안들은 결국 규약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의무나 권리포기 이러한 사항이 수반되더라도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버린다고요. 결국 협의회 위원들한테 여기에 대한 공동사업의 추진, 공동재원의 분담 및 투입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서 권한을 다 위임해 버린 꼴이 되어 버리고 만다고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다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단서조항이 없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다 제2항을 만들어서 “단, 시민의 권리의무를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당연히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승인받거나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되는데 지금은 그 단서조항이 없으니까 지방재정법 규칙에 의해서 권한을 다 위임받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의회의 별도승인을 안 받고 계약체결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여기에서 의결은 지자체의 어떤 재정권이나 그런 것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요. 자체적인······.

박재균위원장

아니, 뭐가 아니에요! 여기 재원분담 및 투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8조에도 있는 사무, 이 사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고 평택시하고 계약을 하면 이행의 의무가 주어지잖아요. 이행을 안 했을 때에 따르는 손해에 대해서 안성시가 변상·배상의 책임이 생기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이 의결이라는 것은 회의의 자체적인 의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한 의결이고 직접적인,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지방의회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회의 자체 내의 의결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제8조에 제2항을 넣어주어야지. 이게 제1항이고 제2항에, “제1항에 의한 사항 중 지방재정법에 의한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제2항을 넣어주어야죠. 확실하게 첨가를 해 주셔야지.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이 협의회라는 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침을 준 것이거든요. 협의회라는 게 어떤 의결기능을 가지기보다는 양 시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러한 매개체로서 하나의 협의체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의결이라든가 직접적인 사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담당관님! 중소기업하고 MOU협약 체결하셨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장

MOU는 계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우리가 MOU 체결할 적에 거기에다 “단지조성할 적에 100억 원 상당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협약서에 체결해 놓으면 안성시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100억 원 예산을 안 세워 주었을 때 중소기업에서는 100억 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협약체결하고 사업준비해서 비용투자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가 시의회에서 100억 원을 안 준다고 결정이 나서 중단이 되어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손해배상 의무 없어요? 손해배상 하셔야 합니다. MOU협약도 계약사항이에요.

김지수위원

MOU는 법적구속력은 없지 않아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법적효력을 발생하고요. 예를 들어서 평택시하고 안성시가 이 협의회에서 공동사업으로, 유천취수장 얘기를 합시다. 유천취수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동의를 했어. 그래서 평택시에 있는 땅이니까 평택시에서 인허가 절차를 추진해야 하니까 평택시에서 경비를 들여서 설계하고 인허가해서 쭉 해서 일단 추진을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부담을 공동경비부담 해야 하니까 안성시의회 연말에 본예산에 담으려고 예산신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시차가 낮다고 그래요. 행정절차는 미리 시간절약 한다고 먼저 평택시에서 들어가고 경비부담은 본예산에 담기로 해서 본예산에 담는데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중단하게 됐어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어쩔 수 없죠.”하고 끝내겠느냐.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을 안성시에서 협약대로 성실히 이행을 안 해서 발생한 손해니까 안성시에서 배상을 해 달라. 평택시민들의 세금을 맥없이 썼으니까 약속을 불이행한 안성시에서 손해배상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방법 있어요? 여기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양 시의회에서 동의한 다음에 예산까지 계속해서 연차사업이 되었건 단년도 사업이 되었건 향후 예산확보에 동의하고서는 망치 두드린 다음에 사업 땡하고 들어가면 이런 일 안 생겨요. 그런데 의회동의를 안 거친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나거나 동의를 안 해 주어서 예산수립을 안 해 주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폐기물매립시설을 평택시에 개방하기로 공동합의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한 것입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현재 MOU상태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이 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MOU협약을 체결했으면 지금 안성시민의 권리, 안성시민의 재산사용권을 평택시민들한테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의회에 동의안 올라 왔어야죠. 폐기물매립장 공동사용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죠. 지방재정법의 의한 권리의무, 일부 권리포기 아니에요! 안성시민들만 쓰기로 한 것을 평택시민들한테 권리를 일부 넘겨주는 것이잖아요.

김지수위원

MOU를 언제 체결하셨나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이게 2012년 12월 28일에 폐기물처리물시설 광역권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언제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2012년 12월 28일에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내가 시의원하는 임기 중 아니에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만 4년 있었지만 이 건에 의해서 승인을 받거나 동의해 준 적 없는데. 어떻게 이게 협약체결이 된 것이에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간에 안성에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을 평택시에서 이용해 왔다는 것인가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평택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규로 만드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드는데 향후에 그것을 조성할 때 이게······.

박재균위원장

아니잖아요. 문구가 “안성시에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을 평택시에 개방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합의문에 되어 있는 것인데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평택에 에코센터라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앞으로 조성하려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평택에서 그것을 진행시켰는데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그것을 참여해야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협의를 해서 안성에서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조성했을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협약을 같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 협약이 언제 체결된 것이냐고요?

김지수위원

2012년 12월 28일 날.

박재균위원장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협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냐고요. 제 기억으로 이 협약을 의회에서 처리한 기억이 없어요. 의회 동의 받은 적 있나요? 안건상정 한 적 있어요?

김지수위원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된다거나 우리 시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박재균위원장

100% 국비사업이에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100%는······.

박재균위원장

지자체의 자부담이 없을 수 없잖아요. 에코시설이 소각시설입니까, 매립시설입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소각시설.

김지수위원

매립시설이라고 쓰여 있는데.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안성시에 있는 소각장도 지금 용량 오버상태예요, 모자라는 상태예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현재는 많이 남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안성에 있는 것도 여유용량이 남아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판에 무슨 평택시까지 운반을 해 가면서 그것을 쓰냐고요.

김지수위원

이것을 주관하는 과가 환경과인가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환경과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환경과를 통해서 자료를 좀 받아야겠네요.

박재균위원장

이런 식이 된다고요. 지금 협약규약안의 권리를 위임해 주지 않은 사항도 마음대로 협약하게 하고 의무부담 권리포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규약으로까지 해 주면 의회에 와서 협의하거나 동의 받을 일도 안 생기는 것이에요. 이 규약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 모든 사항들이 의회에 사전동의나 협의도 안 하고 다 처리가 된다고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이것 협의해서 하는 사항도 구속력이 있는 것이에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구속력이 없습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러니까 거기 양 시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 얼마씩 부담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상정하고 그 이후 각 자치단체에 보고한 다음에 그 조례의 예산수반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맛보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보고한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다시 그것을 여쭈어 보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쪽으로 가져가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에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지금 2012년도에 협약체결을 하고 평택시에서 에코센터 국비보조사업일 테니까 환경청 같은 데에 신청을 했을 텐데 거기에 안성시장이 신청서류에 사인 같은 것 안 했어요? 평택시에서 신청하는 서류에 당연히 같이 공동활용 지자체로서 안성시의 이름이 들어가고 안성시도 같이 쓰겠다고 다 서류에 되어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이사업은 저희가 직접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환경과에서 진행하던 사항인데요. 그 평택-안성이라는······.

박재균위원장

지금 안성시에서 관련 MOU나 협약, 시민의 권리포기라든가 이런 사항, 지방재정법 상에 있는 사항과 지방자치법에 있는 사항을 다 관·과·소로 분산시켜 놓고 물어보면 “저쪽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주관 부서가 어디에요? 지방재정법은 당연히 정책기획담당관실 아니에요? 모든 예산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사인을 안 받고는 예산 수반되는 일 못하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당연히 다 들어올 테고 지방자치법은 홍보담당관실, 의회법무팀에서 지방자치법을 소관합니까? 이것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소관합니까? 지방자치법의 관리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의회에서 합니까? 시에서는 안 해요? 지방자치법은 어디서.

김지수위원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박재균위원장

지방자치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이 근간인데 그 근간이 되는 법은 시에서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냐고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딱 부러지게 어느 부서가 없고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전반적으로 다 행정과······.

김지수위원

모든 과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해야죠. 저는 하나 아쉬운 것이 물론 이게 환경과 소관이기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이름이 뭐죠? 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평택과 관계된 MOU 체결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저희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들을 모아서 예시로 드리기는 했는데요. 현재부터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시의회의 의원님들 중에도 유혜옥 의원님과 이옥남 의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미리 다 동의를 얻은 후에 상정하도록 협약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 두 분이서 의회를 대행할 수가 없잖아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5명 이상 참여하면 과반수로도 된다고 하죠. 결국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요. 그것이 안성시민의 권리를,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서 사인을 해도 해야죠. 그렇다면 여기에 아까 얘기한 단서, 여기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을 발생한다. MOU협약 체결할 적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효력을 갖는다 하고서 먼저 처음에 협의회를 구성할 적에 가서 협약한 데에 그 문구가 들어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사업 추진, 재정부담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양 시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효력이 발생하게 해야 한다. 적은 금액 같으면 상관없지만 안성과 평택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몇 백억이 될 수도 있고 몇 천억이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죠.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결론내고 와서 위반이니 어쩌니 이런 불협화음 나오면 안 되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여기에서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전에 저희가 재정부담이라든가 시의 어떤 의무부담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들께 협의를 거쳐서 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라는 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규약안을 만들려고 한다면 아까 말한 단서조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넣든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서 권리의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별도의 조항을 넣든, 아니면 제8조 사무 밑에 항을 추가해서 넣든 넣어야 된다고 보고요. 안 넣었을 적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다 권한위임이 된 것이에요. 규약안이 만들어지면 재정부담이 얼마가 되든 간에 의회에서 터치를 못해요. 그리고 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오면 의회에서는 권한위임을 해 주었기 때문에 체결된 것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실례로 우리 기업에 관한 지원조례 있죠, 기업지원조례. 거기에 지원 금액에 대해 협의회에서 결정해 지원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위임해 줬잖아요. 의무사항을 조례로 위임해 주어서 거기에서 10억 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우리 위원들은 쫓아가서 10억 원 예산 확보해 주어야 해요. 구조가 반대를 못 하게 되어 있다고요. 반대를 하면 안성시에서 계약위반이 되고 조례위반한 것이 되니까 의회에서 반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KCC, 락앤락 요새 들어오는 기업들 다 몇 억씩 계속 지원 나가는 것 협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다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서 금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형식상 사후동의예요.

최현주위원

사후보고이지 무슨 동의야.

웃음

박재균위원장

아니, 예산을 승인해 주니까 사후동의지. 그게 조례를 제정해 준 효과예요. 조례제정 안 해 주었으면 “이것 많아. 이것 못해줘.” 삭감하고 조정할 수 있는데 조정을 못해요. 조정, 삭감도 못하고. 조정이나 삭감을 하면 우리가 만든, 승인해 준 조례를 우리가 위반하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제출이 되기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상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다 상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장

미리 상의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평택시와 안성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절충안이 나올 수밖에 없고 확대가 되든 축소가 되든 절충안이 나와서 협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이지 우리 안성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간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은 사후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 효력이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런 법적 문제가 안 생긴다. 향후 의회에서 거부권행사를 못한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거부권행사는 예산심의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박재균위원장

예산승인 안 해 주는 게 거부권행사지 뭐예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단 이 규약안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생각하면요. 만약에 하나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우리가 초안을 마련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수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협의회로 가서 거기에서 안 되면 또 수정이 되겠죠. 그러면 또 다시 의회로 와서 수정을 해서 다음에 거기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커니즘······.

박재균위원장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인데 그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을 사전협의 한다고 하더라도 원만하게 검토된 사항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도 같이 동의를 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국에 최종안을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김지수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메커니즘상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우리 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기해야 한다는 말씀도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밑에다 단서조항으로 재원부담이나 투입에 관련된 것들, 안성시의 의무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협의를 득해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넣으면 그것은 충분히. 굳이 의회부터 거칠 것이 아니라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는 먼저 하셔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효력 발생은 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면 그렇게 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단서조항이 없을 경우 심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의회하고 관계가 안 좋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이 규약을 근거로 해서 아예 의회하고 협의도 안 할 수 있어요.

최현주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박재균위원장

협의를 왜 해요? 법적인 근거를 다 마련하고 권한위임 받았는데.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만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은 줄 수가 없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폐기물매립시설을 평택시에 개방한다. 우리 안성시에 있는 서운에 폐기물매립장 그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안성시에서만 쓰더라도 잔여 사용수명도 10년, 15년 정도 밖에 안 남아있는데 평택시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매립한다? 몇 년이나 버티려고 평택시에다 개방을 해요? 새로이 매립장을 평택과 안성시에서 공동부담으로 해서 같이 쓰기 편한 자리에 추가로 건설한다면 몇 년 뭐 10년, 15년 이내에 다시 추가로 더 조성을 해야 하니까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시간 여유를 갖고. 평택시에서는 없는 것을 확보하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신규로 조성한다든가 그러는 것을 공동투자해서 공동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 혼자서 써도 몇 년 못 쓰게 시안이 못 박혀 있는 매립장을 우리보다 폐기물이 훨씬 많이 나오는 평택시에 개방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1년에 몇 톤을 개방하는지도. 협약을 체결했으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죠. 이것 나 오늘 처음 듣는 소리에요!
민희

심민희주무관

정책기획담당관 심민희입니다. 제가 생활권협의회 담당자인데요. 위원님들이 약간 오해하실 부분이나 아쉬운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증설,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환경과에서 2012년도 연말에 평택하고 MOU를 체결한 것을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게 의회에 보고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보고가 안 된 상태라 저희도 약간 놀랐고요. 이것은 저희 담당자들하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현재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맞는데 거기에 저희가 어떤 재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합의된 것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협약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평택시가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특히 고덕신도시 생기면서요.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국비지원 여부에서 단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광역시설로 신청이 들어와요. 국비지원이 된다든지 어떤 사정이 있어서 평택 쪽에서는 저희 시하고 어떤 협조가 있었나 봅니다. 저희도 한 2020년 정도면 현재 시설 가지고는 초과되어서 수요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하다 보니까 평택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동참해 달라고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택 쪽에 있는 쓰레기가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 쪽에 있는 쓰레기가 평택 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각하고 난 다음에 찌꺼기 일부가 저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당장 있는 얘기는 아니고 추후 계속 실무협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계속 그전의 담당관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업무 누수를 시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차원에서의 MOU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권리의무사항이에요. 그 사항은 담당업무가 환경업무냐, 경제업무냐, 건설업무냐 이런 차원을 떠납니다. 저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모든 협약의 총괄부서가 되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에요. 지금 얘기한 폐기물매립장 MOU협약을 체결한다. 환경업무라 그 업무가 산업위 소관이에요? MOU협약 체결을 환경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MOU 체결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 업무라고요! 자치행정 업무를 어떻게 산업위에서 보고 받고 산업위에서 의결합니까? 환경과는 협조부서일 뿐이에요.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지원에 대한 MOU협약을 체결한다면 권리의무를 포기하는 사항이 나오잖아요.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사항이 나오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사항이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항이에요. 자치행정업무이지 자치행정업무! 예산지원 사항이 어떻게 지역경제과 업무가 돼요. 예산팀 업무 아니에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은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냐고. 산업건설위원회가 MOU협약 체결을 하고 그러는 것 그쪽의 부나 보고하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 안 하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해당업무에 관련된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모든 MOU를 다 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것은······.

박재균위원장

담당관실에서 다 사인해 주잖아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담당관실에 와서 사인 받아요? 협조사인 다 받잖아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협조로서 해 주는 것이죠.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 협조차원에서 보고라도 해야지. 예산수반사항 시 재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시 전체를 총괄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치위원들이 시 재정을 감안해서 지원여부를 1차 심의해야죠. 그리고 본회의에 가서 결정을 해야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예산지원 면에서 협조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주관해서 MOU를 다 총괄한다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실이 왜 담당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과장인데? 담당관의 업무가 업무분장표를 보면 시정전체에 대한 조정·조율·계획 업무 아니에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것은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예산의 총괄·집행·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은 담당관실의 소관이죠. 그러면 어디 지원해 주고 세금 받아들이는 것 포기하고 그러는 게 전체 시의 총괄업무 차원에서 접근이 되잖아요. 한 파트만 분담하고 있는 지역경제과나 환경과, 건설과나 시 업무의 한 파트만하니까 그 사람들은 시 전체의 사항 조율하고 상관이 없죠. 자기 업무분야만 하면 되죠. 담당관실은 아니잖아요. 시 전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게 담당관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총 책임자도 부시장이잖아요.

최현주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제8조 사무에 있어서 어쨌든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목표에 대한 사항 무슨 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안으로 들어가면 평택하고 안성하고 첨예화 되는 문제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거기에는 아까 안건 자체를 사전에 조율하고 간다고 했는데 사전에 안건 조율을 하고 가도요. 제가 계속 유천취수장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실제 우리 안성에서는 유천취수장이 최대 현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건 조율을 하는 데에서 만약에 평택에서 유천취수장 문제를 안건채택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민희

심민희주무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생활권협의회가 구성되게 된 원인을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안성하고 평택만 하는 생활권협의회가 아니고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에 가장 우선시해서 작년 7월부터 HOPE프로젝트에서 파생되어 있는 사업인데 전국에 3월 현재 50개가 넘는 생활권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서둘러서 하게 된 이유가 중앙에서는 현재 생활권을 구성하고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같이 국비사업을 신청하게 된다면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여러 가지 많은 국비나 도비 신청사업이 있는데 지금 128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활권을 구성하고 들어와서 신청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다 인정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활권협의회가 종국에 우리 안성시 입장에서는 유천취수장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해결해야 될 최대의 과제이고 난제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평택 생활권협의회에서 협의를 하게 될 것이 라고요.
민희

심민희주무관

그러니까 이게 생활권협의회의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중에 규제해소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있는 것인데.

최현주위원

준비하겠죠.
민희

심민희주무관

네. 그런데 이것을 당장 표면화시키는 것은 어찌됐건······.

최현주위원

잠깐만요. 저도 지금 당장 표면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표면화를 시키면 낮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산이 되어 버려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쉽게 서로 낮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차차 가져가다가 종국에는 유천취수장 문제 때문에 첨예화 되어서 만날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안건 자체에서 보내지 않으면 못 가져가는 계기가 생긴다니까요.
민희

심민희주무관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설득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최현주위원

저는 사실 이것 자체가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공동테이블에서 이 난제, 숙제를 공동생활협의회에서 풀 문제여서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잘 만들어 놓아야 이후에 저희가 쉽게 용이하게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기에 보면 과반수 참석이라고 했잖아요. 20명에 과반수 참석 10명이면 돼요. 평택 안 오고 안성시만 다 가면 되, 물론 안건채택 되었을 때. 그래서 여기 숫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성시에서 10명 가서 3분의 2 찬성으로 10명 다 찬성하면 100%인데 뭘.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반수라고 하면 11명 이상 참석해야 되거든요.

최현주위원

10명 이상?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래서 11명 이상 일단 참석을 해야 되고요. 행복생활권이 단순히 유천취수장 하나에만 딱 국한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낮은 차원에서 논의하고 상생발전하고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는 차원에서 갈 것인데 정말 좋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틀에서 결국은 평택도 마찬가지고 안성도 마찬가지고 안성-평택 간의 최대 난제를 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서로 논의 틀을 가지고 올 것이란 얘기죠. 그것은 시나리오에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안성은 결국 평택-안성 간에 가장 첨예화되어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갈 것이란 얘기잖아요. 누구든 다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김지수위원

위원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정대안은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최현주위원

정족수 문제 같은 경우에 잘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사전에 의견조율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의견조율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구속력이 있는지.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제15조에 보시면 실무협의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15조제3항에 보시면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합의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 실무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모든 위원님들과 아니면 우리 시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의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천취수장 같은 문제는 꼭 실무협의회가 유천취수장을 위한 그런 협의회라기보다는 안성과 평택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가장 단기적으로는 공도에 있는 주민들과 평택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유·무형적으로 재정사항이든 간에 비 재정사업이든 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1차적인 목표로 하고요. 그 외의 발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낮은 차원에서의 생활권역 확보에 있어서 지역산업, 농업, 물류, 이런 사업, 로컬푸드, 매매, 브랜드 공동작업, 작목반까지 확대하면서 서로 상호신뢰를 쌓고 가면 그 와중에도 자연스럽게 유천취수장 문제가 공식안건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사석이라도 자연스럽게 왕래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구속력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이것 가지고는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을 어떻게 보시면 그냥······.

박재균위원장

잠깐만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재적위원 인원은 몇 명이 되든 간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평택시, 안성시가 공동으로 몇 명이 참석하는 것을 떠나서 찬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거수로 강행처리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야당 여당 싸우듯이 다 퇴장하고 “우리는 동참 안 해요.” 하고 빠지면 표결 같은 것으로는 못 들어가고 천상 이 협의회는 상호 의견조율이 되어서 만장일치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운영도 그렇게 될 테고. 다만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제8조 권리의무 사항의 포기나 의무부담 사항이 수반될 경우에 지금 제 판단으로는 이 규약안에 의하면 기회비용의 부담이라든가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규약에 따라서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의체지 최종결정체가 아니다, 결정기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발효시점을 양 시의회의 동의 이후로 해 놓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자문단의 법률 판단을 받아 보시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권리의무사항이 포기사항 그 권한사항이 이 협의회로 넘어가는 것인지 의회에 계속 존속이 되는 것인지 판단을 좀 하고서 본회의 전날인 14일 날 다시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입법고문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시민들의 권한사항을 쉽게 협의회로 넘겨준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게 넘겨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향후에 지금 같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조율이 원만하게 될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다른 지자체들 많잖아요. 의회하고 단체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그러한 대립 상황이 발생되었을 땐 시스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짚고 가야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좀 더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14일 날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다들 동의하셨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14일 날까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제5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일반안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마지막 임시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4년간 의원님들의 안성발전을 위한 열정과 헌신,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성하심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고지리 공원묘지 관리동 건립, 봉안함 설치 및 주차장 부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작물취득, 건물취득, 토지취득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작물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산4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공작물 설치 부지면적은 3,642㎡이고, 설치 공작물의 면적은 612㎡에 봉안함 8,000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작물의 구조는 높이 2m, 폭 1.2m의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6월∼201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 8,646만 8,000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국비 18억 1,052만 8,000원, 도비 3억 8,797만 원, 시비 3억 8,797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 위치는 역시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산4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264㎡가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이며, 사업기간은 역시 2014년 6월∼201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재원은 시비 100%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취득 토지의 위치는 미양면 고지리 산43-4번지 및 481-1번지가 되겠으며, 매입면적은 1,587㎡로, 취득가격은 1억 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주차장 부지조성이 목적이며 재원은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2쪽부터 12쪽까지 사전 절차 이행사항, 취득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투융자심사 결과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님을 포함해서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여러 가지 재원 형편상 예산확보 등이 일부 지연되고 사업추진에 지연이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예산확보를 통해서 사업기간 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중 공유재산심의대상인 봉안함 설치와 토지 매입 및 관리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안성시는 공원묘지가 포화상태에 있으며 새로운 묘원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성시민에게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원묘지 조성에서 봉안함 설치 등의 공작물 설치에만 국·도비가 지원되었고 진입도로 개설이나 건축물 건립 등은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필요한 시비 52억 중 6억 원 정도만 확보된 실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무연고 분묘가 많은 만큼 공고 등의 절차뿐만 아니라 분묘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국·도비 확보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국·도비를 전액 확보하였고,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중 자연장지, 녹지, 광장, 진입도로가 공유재산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의 기반시설인 도로, 광장,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에 해당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설계는 다 끝났나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설계는 지금 잠시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왜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현재 협의할 것이 좀 있습니다. 환경청이나 이런 게 있어서요. 협의할 것이 있어서 용역은 중지 상태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총 사업규모는 나왔나요?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현재 확보된 예산이 42억이고요. 지금 우리가 확보해야 될 사항이 기반하고 부대시설 진입도로인데, 이것이 45억 정도가 시비가 100%인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 6억 원을 해서 자연장지조성이나 봉안담을 위해서 그것은 확보가 됐는데 기반시설하고 부대시설에서 45억 6,800만 원 정도가 지금 확보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당초 예산 규모는 그렇게 예정을 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총 사업규모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테두리 금액이 나오지 않았느냐고요? 설계를 하고 있었으니까 총 소요금액, 추정금액이 나오지 않았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지금 88억 정도 전체 추정 금액이 예상됩니다.

박재균위원장

당초 목표 예상 금액은 얼마였던 것인데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당초 목표로 맞췄습니다. 지금······.

박재균위원장

당초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 받을 적에 승인받았던 그 금액대로 총 사업비를 거기에 맞게 조성하는 것이라고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87억 9,500만 원이요.

박재균위원장

거기에 맞는 것이라고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시비부담이 들어가는 기반시설 같은 것에서 축소 못 시켰어요, 사업비 덜 들어가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 있게 하느냐고 공사용역을 중지 상태입니다.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부지 내에 하는 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문제점이 없지만 기반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고 좀 더 심도 있게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나는 시비 확보를 못해서 계속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 같은데.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아니 이제 그 자연······.

박재균위원장

아니 검토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검토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아니 진입도로 하고는 별개로, 진입도로는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장사시설 설치는 자연장지 조성하고 봉안담 신축은 시비하고 국·도비가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분묘개장 공고를 지난달에 실시해서 4월 10일까지가 기간이고 현재 저희한테 유연분묘로 신고된 것이 67기입니다. 그리고 무연분묘가 231기라서 총 298기인데 4월 10일 공고기간이 끝나면 바로 감정평가에 들어가서 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최현주위원

진입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먼저 순위에서 주민 저기서 요구한 것도 있고 기존 안도 있는데 지금 기존 안대로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으로 하려면 10억 원 이상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는데 자꾸 하면 계속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라 그것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여기 지금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하는 것이요? ㎡미터 당 단가가 2만 원, 1만 3,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낮게 나와요? 일단 감정을 안 하고 공시지가로 한 것입니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시지가하고 추정가격으로 잡았는데요. 거기 위치가 개인이 묘를 썼어요. 그러다가 또 저기, 거기가 공원공설묘지가 옆에 있으니까 거기도 공설묘지인 줄 알고 일부,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 또 묘지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왕 그렇게 하려면 이것을 추가로 더 매입해 주셔서 같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토지주의 얘기는 “우리는 가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으로만 보상을 받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일단 추정 가격을 놓은 것이고 변경되더라도.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몇 % 증감사항이 발생 안 하니까 변경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그냥 넣으신 것이고. 그런데 시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문제인데요. 연차적으로 그것을 확보해야죠. 그래서 우선 제일 급한 것이 묘지이장하고 이런 것이 더 급하니까 진입도로야 예산만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예산이 확보된 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하고 부족액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봉안함하고 묘지설치부터 하고 건물 짓는 것이랑 진입로는 추후에 추진하고 그러면서 하면 일단 공원묘지 조성은 현재 확보된 돈 갖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것이 묘지다 보니까 소유자 파악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난 구정 때 묘지를 찾는 분을 위해서 또 대형 플래카드하고 안내판하고 해서 묘지마다 번호를 매겨서 구정에 성묘객이 반드시 하라고 해서 이러한 절차를 일부러 구정을 피해서 했고 여러 번 미양면 고지리 인근 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했지만 여태까지 그래도 유연분묘가 지금 67기 밖에는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분묘처리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소유자 파악이······.

박재균위원장

연락 안 되는 것은 다 무연분묘겠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무연분묘이지만 그래도······.

박재균위원장

지금 몇 년 째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는 추가로 많이 확보가 됐는데.

박재균위원장

옆에 동네 사람들이 그냥 풀 깎기 했나보지 뭐.

웃음소리

아니 이것이 공모신청해서 접수받고 묘적 조사한 것이 언제부터 추진한 것이냐고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도비는 작년에 확보돼서 이월이 됐는데 올해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어도 착공해야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예산확보가 덜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진입도로하고 건물부분을 보류시키고 일단 확보된 것 갖고 납골당 봉안담 조성하고 순차적으로 예산확보되는 대로 건물 짓고 진입로 늘리고 그런 식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계속 사업을 들어가세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연락 안 되는 것은 다 무연분묘로 돌려요. 삽 뜨기 시작하면 다 쫓아와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유연분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고 그분들한테 보상공고를 하고 그분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 다시 무연분묘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 추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에 준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일단 공사 들어가면 다 나타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안 그래도······. 하여간 최대한 예산도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혜옥위원

4년 동안 들어서 질의할 것 없어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저기요, 이것 나왔으니까 화장지원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다 읍·면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했고요.

박재균위원장

접수되어 있는 것 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팀장을 보며) 접수까지는······.

김지수위원

있죠.
규성

문규성주무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몇 명 정도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까?
규성

문규성주무관

한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벌써 100여 명이에요?

김지수위원

우리가 30만 원까지인가요?

박재균위원장

3월, 3개월에 100여 명이면 연말가면 400∼500명 된다는 것이네.

최현주위원

400명∼500명 되는 건데.

박재균위원장

월 우리 한 700명 예상했나요?
규성

문규성주무관

그렇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래서 2억 1,000만 원 예산을 한 것인데.

박재균위원장

추경 때 빼먹지 마시고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관계는 없는데 다음번 추경에 아마 여성회관 관련해서 마룻바닥 리모델링 비용이 올라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에 관련해서 선제되어야 될 것이 투융자심사에서 계속적으로 말했지만 조건부 승인이 난 이후에 어떠한 변경절차를 밟지가 않은 상황인 것이잖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여성회관이요?

김지수위원

네.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투융자심사 받을 때 조건부승인을 걸었잖아요. 그것을 매각한다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저기 매각부분이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공사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추경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좀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요. 맞아요. 저도 정확히 얼마 소요되는지 아직 내용을 모르겠는데 한번 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계속적으로 쓸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다시 절차를 밟으셔야지 이것 계속 늦춰지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 보류되어 있는 화장지원조례도 꺼내서 부칙을 소급규정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행일이니까.

박재균위원장

지금 당초에······.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시행일이 금년 1월 1일이고요. 다만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박재균위원장

지급기한을 30일 이내로 못을 박아놨잖아요.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신고기한. 신고기한이 30일 이내이지 지급기한은 아니죠? 신고기한이 30일이내예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돈 주는 것은 며칠이내에 준다는 것은 없어요?

김지수위원

신고에 대한 제한만 있었던 것이지.

박재균위원장

돈 주는 것도 기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확인해 보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혹시라도 부칙에 조치를 해야 된다면 마침 보류되어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꺼내 부칙을 수정해서 통과시킨다든가 해서 혹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학 협약 체결안(안성시장제출)[4565||4566]'> <제6항> 안성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middot;학 협약 체결안(안성시장제출)[4565||4566]

17시15분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학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태춘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안성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학 협약 체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결대상은 백석문화대학교와 체결하는 것이고요. 체결이유로는 산업정보 및 학술정보의 협력을 통해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시와 백석문화대학교 간 구강사업 협력을 통하여 시민의 구강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결은 지난 3월 21일 저희 안성시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의무부담사항으로 안성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의 협약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협력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와 백석문화대학교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제2항에 산업정보 및 학술정보의 상호교환, 제4항에 학생의 인턴십, 현장실습, 전문 강사 등 교육지원, 제5항에 관·학 연계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위한 실무교육 등의 상호협력이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세부사항 협정서의 내용은 기관의 합의하에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제4조의 협약기간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2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사항입니다. 제5조는 협약서의 효력이고 제6조는 준용이 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협약을 통해서 현재 운영되는 사업내용으로 백석문화대학교 치위생과 학생이 현장방문 및 임상실습을 운영 계획입니다. 개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6주간 학생들이 와서 실습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3학년 학생들입니다. 주요내용은 초등학생 구강보건교육과 칫솔질 교육, 불소양치사업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태춘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노인의치 틀니사업 관련해서요. 업무협약 적용기간을 2015년까지 하신 이유가.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의치협약사업은 다음 번 건이고 이것은 구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수위원

한번에 다 같이 하시는 줄 알고.

유혜옥위원

7개 초등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우선 교육청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대상 학교를 선정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요. 추가로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또 지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이런 학교를 돌면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이 한 학교당 어떻게 방문을 하는 것이죠? 1년에 1회 정도는 방문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빈도가 자주 있는 것인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지금 학교에 저희가 1회 이상 가고요. 우리가 학교 구강실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학교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시범학교, (팀장을 보며) 어디 학교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문기, 금광, 죽산이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금광초등학교하고 문기초등학교하고 죽산에 있는 그 학교 세 군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여러 번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치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장

왜 미양만 없는 것이에요?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또 미양만 없어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미양, 서운만 없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신청을 한 학교에 대해서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보개도 없는데요. 혹시나 저는 이것이 1년에 1회 이상은 그러면 모든 학교들이 다 방문하는 것이네요?

웃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그렇다고 봐야죠.

박재균위원장

이것 외에도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학교 순회교육 하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교육도 하고요. 저희가 치과 이동진료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도 많이 방문하고 사회복지시설도 나가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별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학 협약 체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노인의치(틀니)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안(안성시장제출)[4567||4568]'> <제7항> 안성시 노인의치(틀니)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안(안성시장제출)[4567||4568]

17시21분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노인의치(틀니)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안성시 노인의치(틀니)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결대상은 안성시치과의사회가 되겠습니다. 체결이유로는 노인의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3월 21일 날 체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억 1,06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의무부담사항으로 안성시 노인의치사업에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협약서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하고 구강기능 회복 및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제1조는 협약 당사자로서 안성시장과 안성시치과의사회장 간의 협약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목적으로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노인의치사업을 일괄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3조는 적용기간으로서 협약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는 1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는 권리·의무관계의 성립이며, 제5조는 시술기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1항의 해당자 의치 제작 실시, 제2항으로 시술 후 1년간 무료 사후관리, 제3항으로 지급청구, 제4항으로 1년 사후관리 후 4년간 유료관리, 제5항은 기타 갑이 요청하는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제6조 사후관리는 “사업지침에 따라 시술 후 시술대상자에 대하여 무료로 1년간 사후관리를 이행하며 이후 4년간 의치사후관리의뢰서 소지한 자에 한하여 유료로 사후관리를 수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에 협약의 변경 및 해지는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의 협약서의 효력은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안성시의회에 의결을 받은 때부터 본 협약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쪽의 노인의치(틀니)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하는 것이고,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시술의뢰기관은 관내 치과병·의원, 계획인원은 72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대효과로는 노인의 삶의 의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태춘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이것 아까 여쭤봤던 것, 제3조에서 협약일을 2015년 12월까지로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저희가 매년 연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아까 내용에서와 같이 1년간은 무료로 사후관리를 해 주게 되어 있고요. 4년간은 의치사후관리를 유료로 해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기간은 원래는 1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 사실이지만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2년간 이렇게 통상적으로 협약을 해 왔습니다. 올해 하더라도 1년간은 A/S, 그러니까 시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2년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이것이 연속적인 사업이라서 좀 더 기간을 더 잡아도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예산이 매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외의 노인 분들은 어떤 지원을 받죠? 아무 지원 받는 것 없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분들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박재균위원장

건강보험에서?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75세 이상부터.

김지수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75세 이상부터는 반액 부담을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본인부담 절반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우리는 걱정이 돼서요. 벌써부터 이것이 다 가짜인데.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는 수밖에.

박재균위원장

그때 가면 돈 없어서 혹시 못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까봐.

웃음

최현주위원

위원장님, 급할 건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노인의치(틀니)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현장방문 차림으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