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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성시 의원 발언

139회 제2본회의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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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이동재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지 못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의장님을 대신해서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5대 안성시의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견학하고자 비룡초등학교 신명란 선생님과 윤소란 선생님을 비롯한 54명의 학생 여러분이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비룡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안성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및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의 일반안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및 안성 도시계획시설(하수도: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세 건의 일반안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그 밖의 지난 1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활동한 벤처산업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신 다음 벤처산업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를 제고하고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부모니터 간담회 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주부모니터 모집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회의 및 조직 활동에 필요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현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주부모니터를 연령대별로 조정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관내에 거주하는 주부로서”를 “관내에 거주하는 20대에서 60대 주부로서”로 수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 “다만 연령대별로 6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연령분포를 고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당초 고시된 도시지역과 현재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형도면상으로는 변경이 없으나 경계지역에 대한 분할측량, 등록전환 및 연속지적도 시스템 면적 감소분 103만 5,000㎡와 삼죽면 덕산리 등 일부지역 27만 7,000㎡를 추가 지정하였기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안성시 시세 조례 제15조 등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고시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금광면 상중리 산25-1번지 외 4필지, 55만 2,246㎡를 26억 8,219만 2,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난 제128회 임시회에서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가 꼭 필요한 토지만 매입하고자 금광면 상중리 459번지 외 27필지와 금광면 상중리 산20번지, 산21-1번지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25만 1,212㎡를 24억 7,929만 4,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된 사항이나 그 후 추가적으로 52억 원의 목재체험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배치를 감안해야 하는 실정으로 당초 축소된 부지로는 시설 조성계획에 무리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산20번지, 산21-1번지의 나머지 토지에 대한 추가매입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자연휴양림의 전반적인 설계는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선 및 편의성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고민의 흔적들이 매우 부족하고 안성시민이 실생활 속에서 사용 가능한 편의시설 및 공간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바 재설계 시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휴양림 입구에 배치한 오토캠핑장은 정적인 시설이므로 숙박 손님을 배려하기 위해 조용한 뒤편으로 배치하고, 체육시설, 목재체험장 등의 동적인 시설은 전면에 배치하는 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연휴양림이 안성맞춤랜드처럼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휴양림 조성 전에 위탁 또는 자체 관리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완공 후 유지비용에 대해서도 순익 비용추계를 철저히 하는 등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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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안성

안성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죽산

죽산

두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0항> 죽산 두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안성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25분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죽산 두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일곱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수영 의원입니다. 저희가 당선이 된 지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정식회기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렇게 나와서 여기를 보니까 새삼 새로운 기분이 들고 생뚱맞은 생각이 듭니다. 신동례 의원님이 지금 생글생글 웃고 계신데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집행부 국·과장님들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항상 때만 되면 시정질문을 열심히 하셔서 애를 먹이고 그러시던 신동례 의원님, 또 말이 제일 많기로 유명했던 박재균 의원님, 또 성질 제일 나쁜 제가 관두게 되어서 다들 아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새침 맞은 김지수 의원님이 살아남아서 다행입니다. 최현주 의원님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자꾸 끄덕거리는데 항상 생뚱맞은 농담으로 우리 의회에 항상 웃음을 주던 최현주 의원 그리고 우리 안성시에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활력을 주던 이옥남 의원님! 뒤에 계신 음흉하신 부의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뵙는 것으로 우리의 임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4년 동안 하면서 미흡했던 부분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과·장님들이 원했던 부분 이러한 부분을 미처 다 해 드리지 못하고 발목만 잡는다는 이런 인식을 주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오늘로서 그런 것을 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저 뒤에 권혁진 친구도 와 있고 다 와 있지만 새로 되신 분들하고 재미있고 활기찬 안성시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사무실에 오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같이 했다고 이주미 주사하고 엄기순 주사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왔더라고요. 의회를 가만히 보면 다들 의리는 있어요. 아주 고맙습니다. 아무튼 길거리에서 만나서 모른 체 안 하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 박재균 의원 의석에서 - 빨리 보고하세요. 근질근질해요. )

웃음소리

웃음소리

박재균 의원님은 가만히 있으면 속이 근질근질해요. (○ 박재균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마지막까지 하고 갑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일부조례가 폐지된 것을 적용·심의하였기에 잠시 후 재심의할 것으로 알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법령상 조성 근거가 없는 항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조경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친화시설에 시설 이용객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편사항이 발생되어 이용객들의 불편해소 및 주민친화형 공공하수처리 시설 조성을 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업추진 시 비산먼지 및 교통불편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민원방지 및 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한 후 피해가 없도록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 두교지구 도시관리 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산40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산천물류에서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물류비용 절감, 물류서비스 제고를 통해 경쟁력 있는 물류단지를 개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사업시행 전 관련부서의 협의의견과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등 협의내용을 숙지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고 특히 공사시행 중에는 비산먼지 및 교통불편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민원방지 및 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한 후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 도시관리 계획 용도지역 변경,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 산22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동방에서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용도지역 변경,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물류비용 절감, 물류서비스 제고를 통해 경쟁력 있는 물류단지로 개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업시행 전 관련부서의 협의의견과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등 협의내용을 숙지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고 특히 공사시행 중에는 비산먼지 및 교통불편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민원방지 및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검토를 걸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이것은 원안대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재심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재균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장님이 이의신청을 하셨습니다. 박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재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본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각된 정책의 주된 기조 중의 하나가 각종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는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규제총량제를 적용하여 현재 규제사항보다 강화되는 규제정책은 실시하지 않을 것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금번 제139회 임시회를 통해 부시장 직속하에 규제개선추진단을 별도기구로 조직·개편하여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지자체의 각종 규제에 대한 전면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시민들이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자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지침 상 도로기준의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정부와 안성시의 정책기조와는 상반되게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문 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작성된 조사서의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격자단위 10m×10m로 구역을 설정하여 측정한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이 2개 이상 연속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안할 수 있다”고 강화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서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에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이고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40% 이하일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허가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한 규제보다 오히려 강화되어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의 방지를 넘어 개발 자체를 어렵게 함으로써 개발경기의 침체를 가속화 하게 될 것이며, 법령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바 조례의 적법성 시비 등 민원발생 소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안 제21조제1호에서 “도로는 계획관리·생산관리 지역에서 부지면적 2,0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면서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며 교행차로가 확보되고 신청부지와 접하는 도로가 4m이상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하였으며 안 제21조제2호에서 상수도 공급이 불가한 지역에서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지하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등의 조항은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서는 신청부지가 4m의 도로와 접하고 교행차로까지 확보하여야 한다는 높은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과도로인 경우 신청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을 4m이상만 확보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계획지역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규제를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에서 요구하고 있어 현실을 고려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사실상의 규제강화로 더욱이 보전관리지역을 제외함은 관리지역의 70% 가량이 보전관리지역인 우리 시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할 것입니다. 최근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일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고 지역의 특성과 현실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합리적으로 지침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개정을 통해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규제개혁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더불어 우리 시가 설치하는 규제개선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규제개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한시적으로 현재의 조례로서 행정을 펼치고 현재의 조례보다도 강화되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박재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본 안건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표결에 앞서 표결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제한시간은 30초 이내이며, 제한시간 내에 표결하시지 않을 경우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버튼을 누르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투표수 7표 중 반대 7표, 찬성 0표, 기권 없습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죽산 두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죽산 두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벤처산업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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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투표개시

10시44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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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벤처산업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6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었던 벤처산업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 벤처산업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장

오늘 저만 계속 이 앞자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 피치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 건으로 저희 사실상 안건처리가 모두 끝나는 것 같은데 벤처산업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벤처산업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개요와 주요 활동상황 및 참고자료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총평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우리 시 지역경제는 침체일로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인구증가세와 더불어 활발한 지역개발을 통한 경기부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그동안 계속되는 기업유치활동을 통해 우리 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기업 또한 해외 및 국내경기의 침체 영향 아래 아직까지 눈에 띄는 경기부양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과제라고 할 때 벤처기업협회에서 조성계획 중인 대규모 벤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에게 더 없는 기회이자 희망입니다. 벤처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시·군 간 경쟁에서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고 더불어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생 협력하여 미래안성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벤처산업단지의 우리 시 유치를 위한 지역차원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2014년 1월 13일 8명의 의원으로 벤처산업단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벤처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집행기관의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우리 시 국회의원 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특별위원회 구성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냄은 물론 벤처기업협회와의 지속적인 간담회 및 소통을 통해 벤처산업단지의 우리 시 유치를 위한 지역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벤처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SPC법인의 설립이 지연되고 6·4지방선거의 영향으로 벤처산업단지 조성 추진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5대 안성시의회의 임기만료로 인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됨에 따라 벤처산업단지 유치를 확정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으나 향후 벤처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이끌어내었고 무엇보다도 벤처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청사진 제시를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낸 성과는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제 벤처산업단지유치특별위원회는 제5대 안성시의회의 임기 만료로 활동을 종료하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주체의 SPC법인 구성이 원만히 이루어져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 및 유인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향후 벤처산업단지 유치 촉진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에 있어 제6대 안성시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벤처산업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성

유지성의장직무대리

네, 박재균 벤처산업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벤처산업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안성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난 4년간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6대 안성시의회에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