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한동진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11-제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한 법률 」 및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내용 등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용어의 뜻을 정비함은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자전거, 공무용 자전거 신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으로, 도지사의 승인 정비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 설치규정을 변경함은 안 제4조입니다. 노외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자전거 처분규정을 신설함은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0년12월6일부터 12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35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 다음과 같이 한다는 제2조 정의는 당초에는 자전거이용 시설과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자전거 횡단도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전거란, 자전거이용시설이란, 공무용 자전거라는 사항을 세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조명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하고, 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정비계획”이라 한다고 하고,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고 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로 하며,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항 중 “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에 따른 활성화계획”으로 한다입니다. 제4조제1항 중에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제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노외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제11조제3항”으로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를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 하고,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시장은 제1항에 따라”로, 제8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제10조 중 “의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할 수 있고”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와 제12조는 각각 제13조와 제14조로 한다입니다. 제11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신설한 사항으로써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입니다.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무단방치자전거의 이동ㆍ보관ㆍ공고 등 절차 및 처분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에 따르고, 같은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서 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입니다. 즉, 공무용 자전거를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41페이지입니다. 관련법규사항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43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페이지, 공무용 자전거 운영지침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