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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41회 제7본회의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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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청취 시 지난 선거기간 동안 지역의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지역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한편 업무보고 자료 연찬을 통해 파악한 시정현황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는 모습에 의장으로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각종 질의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보여주셨던 의원님들의 열정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한 데 어우러질 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안성의 모습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서 보여 주셨던 열정을 가슴속에 아로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덕훈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그밖에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밖에 김지수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7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과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고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오늘 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쌀 수입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율도 정하지 않고 피해 대책도 만들지 않은 채 당사자인 농민들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에 농민분들은 거리로 청사로 규탄에 나서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확정된 관세율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 하나도 없으며 관세율은 검증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님에도 우리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발표에 국민은 정부의 식량안보라는 중대한 시대적 요구를 묻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지난 20년 동안 쌀 생산기반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곡물자급률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농지면적은 4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바꿔치기식 수입쌀 불법유통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1인당 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쌀 전업소농은 절반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책도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쌀 관세화 선언은 어려운 농촌현실 속에 힘들게 버텨온 농민들에 대한 포기 선언이자 나아가 미래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는 안성시 2만 8천여 농민과 함께 정부가 쌀 재배 농업인을 보호하고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결의문 한·EU, 한·미 FTA 발효에 이어 한·중 FTA 협상 진행 등으로 농업인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7월 18일 금년 말로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를 시작으로 20년간 미뤄오던 쌀 시장 개방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독단적으로 쌀 관세화를 선언하였다. 식량산업은 곧 안보산업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식량안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식량산업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의 대책 마련은 뒤로 미룬 채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농촌경제 붕괴와 농촌사회의 몰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며 국민의 주식으로서 생존과 번영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영세 농업인의 생존이 달린 작목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쌀 산업이 절대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쌀 산업 발전대책이 없는 시장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안성시 2만 8천여 농업인과 함께 쌀 재배 농업인 보호와 쌀 산업 발전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수립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 산업이 국민의 생명산업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을 최우선하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곡물자급률 목표를 5년 주기로 공표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하며 쌀 목표가격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쌀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벼 재배 면적을 최소 80만㏊ 이상 확보하고 생산비 절감 및 품질 보급화와 유통혁신 등 내실 있는 쌀산업 발전대책을 촉구한다. 하나, 관세화 전환 시 500%의 고율 관세 적용과 향후 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함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7월 25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유광철의장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1시10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2014년 1월 1일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시행에 따라 비서요원에 대한 별정직 정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이전 지방공무원법에 비서·비서관 인력 채용 시 계약직으로 임용하도록 하여 연봉제 적용대상이었으나 2013년 12월 12일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별정직으로 채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별정직 정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정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제14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안정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