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덕훈입니다. 지금부터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 의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으며 그 밖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예산안 4건, 조례안 12건, 일반안건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성시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일반안건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과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네 건의 일괄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12일에 안성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4일 김지수 의원님께서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자유발언을 실시하신 후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국장,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변경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들으시는 네 건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9월 14일 김지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회의를 방청하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아마도 마른 수건을 다시 짜내는 심정으로 고심하셨을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에 대한 미부담분을 부담하고 민선6기 읍·면·동 순방에서 건의된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직성 예산의 본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추경재원을 더욱 악화시키고 기금 및 특별회계의 부실운용 등 고질적인 예산 누락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음에 이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추경이 마른 수건을 짰다고 하나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 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국·도비와 시비 내시분,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 시가 편성한 내역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상세내역을 보자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시립어린이집 신축,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스쿨존 통학로 안전개선 사업 등에서 국·도비 보조에 대해 총 46억 5900여만 원에 대해 시비부담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우리 시의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인근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입니다. 올 3월 일찌감치 1회 추경을 마련한 평택의 경우 도비 3억 5251만 2000원에 시비 14억 1004만 8000원을 반영하여 총 17억 6256만 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얼마 전 7월 1회 추경을 한 이천시의 경우도 도비 2억 5776만 원에 시비 10억 3104만 원을 편성 총 12억 8880만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시의 경우는 도비 3억 24만 원에 대해 시비 내시 7억 56만 원을 한 푼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인근 지자체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국·공립과의 보육료 차액에 대해 지원을 받는데 비해 우리 시 학부모들은 고스란히 자신의 부담으로 떠안게 됩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대한 비교입니다. 우리 시의 제1, 2급 장애인 수는 약 2,200여 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의거 최소 11대 이상의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하지만 현재 3대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2016년까지 41.6%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보유가 미비한 곳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평택시의 경우 도비 1000만 원 보조에 대해 시비 10억 3천여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해 우리 시의 경우는 도비 1억 2000만 원 보조에 대해 도는 1대9의 비율로 시비 10억 8000만 원의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시는 금번 추경에 하나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법적 의무조차 이행하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는 이번 추경에 직장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우리 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으로 올해까지는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이번 추경에 관련한 예산을 세웠어야 합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보육수당은 8월분까지밖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남은 4개월여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이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여주시도 사업에 착수하여 이제 미설치된 곳은 안성시 포함 10개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설치 미이행 사업장의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단이 1년 동안 공표되는 등 저출산 육아대책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앞장서야 할 기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임에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누차 지적했음에도 우리 시는 시정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택, 이천을 포함 경기도 17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악습적으로 반복되는 예산누락이 있습니다. 바로 몇몇 특별회계와 기금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겠습니다.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일정기간 차곡히 쌓여야 할 예산들이 조례규정을 무시하고 계획성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하여 계획성 있게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입니다. 재무제표 상엔 나타나지 않지만 민간투자사업 역시 고스란히 채무로 남게 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올해부터 하수관거사업 BTO를 비롯한 BTL에 대한 임대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충당하지 못하기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추경에 다 담지 못하였습니다. 약 40여억 원의 비용이 빚으로 남아 내년에 이자를 덧붙여 갚아야 할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기금, 채무 등 올해 한 번 피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미래의 빚입니다. 당면할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비비는 거의 절반가량으로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겨울철 전염병, 한파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마무리 추경까지는 1%대 가까이 유지하는 것이 옳으나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재정의 열악함을 방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함에도 법적·의무적 경비조차 다 세우지 못했다는 것에 시는 크게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 회선료 등 경직성 경비조차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미뤄 추경재원을 압박하고 고질적으로 예산을 누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산 건전성을 위협하는 원인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4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배경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과 취약계층의 고통해결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기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복지수요 충족과 투자효율성, 재정안전성 등을 기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에 추가 변경된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2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90억 7747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84억 935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31억 237만 6000원으로 588억 519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815억 3766만 원으로 63억 233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44억 3743만 7000원으로 33억 392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931억 237만 6000원으로 588억 519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당초 예산보다 15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42억 625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3억 1222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64억 368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등 180건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총 192억 9410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0억 133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580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억 3163만 1000원을, 일반행정 부문에 18억 18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제·민방위 부문에 7억 67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7억 18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8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부문에 2억 62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부문에 2억 443만 9000원과 체육부문에 37억 6209만 5000원, 문화재 부문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수질부문에 14억 19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 부문에 4억 368만 1000원과 대기부문은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연부문은 12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일반부문에 19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부문에 689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총 76억 80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부문에 6억 21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쪽에서 식품의약 안전부문에 30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농업·농촌부문에 150억 2151만 7000원과 임업·산촌부문에 20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어촌부문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산업 금융지원부문에 288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역 및 투자유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 일반은 총 7억 7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부문에 107억 9881만 4000원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78억 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기능 강화를 위한 수자원부문에 5억 2500만 원과 주민불편의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부문에 50억 84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분야는 1억 9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1억 690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40억 59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4억 3743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3억 39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이 7억 484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이 4억 10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2억 333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19억 9650만 3000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수질부문에 3억 4530만 2000원과 폐기물, 환경보호 일반에 7억 15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생활 보장부문에 67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의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부문에 2억 23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지역 및 도시는 102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9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31억 34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30억 450만 9000원 대비 1억 303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입은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1099만 7000원을 증액한 10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은 전기손익수정이익 수익으로 10만 1000원을 증액한 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259억 25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58억 642만 5000원보다 1억 19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인 용지조성사업비 시설비로 개정일반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5500만 원, 동항 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3억, 공도 용두 도시개발사업 보상비로 220억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3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1억 8814만 7000원을 감액한 89억 45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예산은 5억 5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3206만 9000원보다 765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95억 6709만 4000원으로 50억 909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190억 6116만 5000원으로 6억 24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81억 3186만 4000원으로 41억 275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수금 수입은 4억 7562만 9000원으로 3억 954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8억 9843만 6000원으로 7억 339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96억 4025만 5000원으로 37억 232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0억 1583만 9000원으로 5억 332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9억 1100만 원으로 19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03억 61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23억 6674만 9000원보다 20억 57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155억 31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4668만 5000원보다 8억 84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8억 406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억 6800만 원보다 21억 2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수입으로 219억 1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26억 6806만 4000원보다 7억 666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수금 수입은 기정예산 8400만 원보다 378만2000원이 증액된 87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403억 61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23억 6674만 9000원보다 20억 57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비용은 218억 719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5367만 4000원보다 83억 18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5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억 2380만 원보다 22억 2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월사업예산은 158억 9003만 6000으로 기정예산 239억 8927만 5000원보다 80억 992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제안 설명만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권혁진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신원주 의원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조성숙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변경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4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정하였으나 집행기관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요구에 따라 부득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2014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한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20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에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50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한 분이십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의거 30분 이내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은 9월 2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 해 주신 황은성 시장님, 이진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미 제5대 의회에서 반려와 승인의 과정을 거쳐 2012년 12월 12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522억을 승인한 바 있고 현재 저희 6대 시의회에 611억 원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상태에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의 절차상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앞서 후보지 선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타당성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후보지역의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도기동의 여성회관이 17.5점, 옥산동의 택지개발이 16.5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여론조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보시면 항목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현재의 후보지로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된 현수동 부지는 신도시나 터미널이나 공히 안성천과 떨어진 것은 별 차이가 없으나 주변의 냇가나 산 등 자연 휴식공간과 조화로운 환경에 위치한 곳이라는 항목은 두 후보지는 없는 관계로 약간 모순이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선호도는 신도시가 43.6%, 여성회관이 30.1%, 터미널이 26.3%입니다. 접근성을 보시면 신도시가 50%, 여성회관이 27.4%, 교통이용 편리가 49.9%로 17.8%가 됩니다. 인접문화시설은 신도시가 47.6%, 여성회관이 28%, 터미널이 24.3%대입니다. 조화로운 환경에의 위치는 신도시가 25.6%, 여성회관이 52.7%, 터미널이 21%입니다. 이번엔 가장 중요한 부지선정의 기초가 되는 시민회관 건립 타당성용역 검토결과를 보겠습니다.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5월 15일까지 5개월에 걸쳐 조사된 것입니다. 건립위치에 대하여 도기동의 여성회관 인근, 옥산동의 택지개발 인근, 현 시민회관 그리고 당왕동 성요셉병원 인근, 가사동 터미널 인근 등 다섯 곳으로 잡았습니다. 평가점수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회관 인근이 17.5점, 신도시가 16.5점, 현 시민회관 15.5점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점수가 나왔는지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을 보면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이용객 수에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아 ‘양호’를 했습니다. 지역 내 접근성을 보겠습니다. 지역 내 접근성을 보면 안성시 주거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을 수 있지만, 항목에서 보듯이. 그러나 인근지역 대중교통시설인 버스정류장이 없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어렵고 접근하기 위한 도로가 매우 협소하다고 하였음에도 ‘양호’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도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의 이용객 수에서 주변택지개발, 지역 내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마트 등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인근지역에 중앙대학교가 있어 시민회관 이용객으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어 ‘우수’로 표기했습니다. 지역 내 접근성에서는 진입도로가 왕복 4차선이고 이마트 인근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 내 접근성이 ‘양호’함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중교통 시설이 없고 협소한 도로의 여성회관이 ‘양호’면 당연히 신도시는 ‘우수’가 되어야 맞습니다. 참고로 접근성은 여론조사에서 신도시가 50%, 여성회관이 27.4%가 됩니다. 이번 여성회관의 경우 유사시설 집적도인 도시문화발전에서 교회와 보건소 등이 있어 집적도가 떨어진다고 하여 ‘보통’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관련시설과의 거리인 문화증진에서는 노인복지회관과 매각대상인 여성회관, 현 시민회관이 있어 ‘양호’로 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신도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신도시를 보면 유사시설 집적도인 도시문화 발전에서 안성맞춤박물관과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있어 ‘양호’로 표기했으나 문화시설과의 거리인 문화증진에서는 짧게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성맞춤박물관과 인접해 있어 ‘보통’으로 표기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이마트에서는 다양한 취미교실 등 문화활동을 하고 있고 한경대에서는 평생교육을 하고 있으며 안성농협과 대덕농협에서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동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최소 ‘양호’ 아니 ‘우수’로 표기해야 맞습니다. 이번에는 여성회관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경우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하여 주변도로의 폭이 좁고 긴급구제하는데 어렵다고 ‘보통’으로 했습니다.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주변에 교회와 요양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들을 이전시키고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통’으로 했습니다. 이번엔 다시 한 번 신도시를 더 보겠습니다. 신도시의 경우 재난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하여 진입로가 4차선 도로이고 안성시 중심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재난에 대처하기 용이한데도 ‘보통’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신도시의 경우 건립예정지가 농지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근거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으로 표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회관 쪽은 침수지역이고 상식적으로 보아도 여성회관이 ‘보통’이면 신도시는 ‘양호’가 맞고 여성회관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통’이면 사업이 용이한 신도시는 ‘양호’가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보통’으로 평가된 문화증진에서 현 시민부지인 문화증진은 안성시 여성회관과 인접해 있다고 ‘양호’를 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성요셉병원 근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문화와 특별히 관계가 없는 안성시청과 인접해 있다고 ‘양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앙대, 중요 핵심시설인 한경대가 있고 이마트, 농협, 3동 주민센터 등 인프라가 풍부한 신도시를 ‘보통’으로 한 것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업대상후보지 평가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접근성이 여성회관과 같이 ‘보통’으로 나왔고 관련시설과의 문화증진에서는 여성회관이 ‘양호’, 신도시가 ‘보통’으로 더 적게 나왔습니다.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과 사업진행 관련해서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신도시가 더 높게 나와야 하는데도 똑같이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나왔다면 제가 우측에 별도로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이 13점, 신도시는 최소 18점이 됩니다. 가중치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객수입니다. 안성맞춤랜드도 이용객이 없어서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수 가중치는 1로 했습니다. 만약에 가중치를 2를 곱하면 점수 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접근성은 여성회관과 같으니까 똑같이 2배로 했고 관련시설과의 문화발전에서도 가중치를 0점으로 했는데 최소 1로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련시설과의 거리인 문화증진에서는 신도시 점수를 낮게 하고 2배로, 가장 중요한 재난의 안전성에는 1배의 가중치로, 사업진행에서는 오히려 신속을 요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0.5로 낮게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가중치를 했다면 여성회관이 표에서 보듯이 15점, 그리고 신도시가 22.5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봐도 누군가의 조작으로 의심되며 결과의 객관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회관으로 하기 위하여 퍼즐을 맞추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2012년 1월 27일 제2차 건립추진위원회의 회의결과 보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립추진위원회는 단 두 차례만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에서는 부지를 선정하고 개인별 평가표를 작성했습니다. 이날 31명 중 26명이 참석했으며 투표로 여성회관이 17명, 신도시 택지개발이 9명으로 현 부지가 확정이 됩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가 선호도, 접근성은 배가 되고 유사문화시설의 접근성, 재난으로의 안전성이 앞서고 있지만 표에서 보듯이 모두 여성회관이 앞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것 해 주세요. (의사주무관에게) 개별항목입니다. 교통편리 접근성을 보면 여성회관 인근이 50.77 그리고 40.23으로 나옵니다. 도보전급성도 보겠습니다. 신도시가 45.22 그리고 여성회관 인근이 54.78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사문화시설 접근성에서 여성회관이 55.25 그리고 신도시가 43.75%로 나옵니다. 마지막에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을 보겠습니다. 신도시가 47.17%, 그리고 여성회관이 52.83%로 나옵니다.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평가위원 중 이해관계가 있는 건립추진위원이 있다는 의구심입니다. 여기에 앞서 잠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17번 해 주십시오. (의사주무관에게)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17번 평가표에서 보면, 개별평가표를 해 주세요. (의사주무관에게) 표에서 한 번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모두 박스 친 부분하고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자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택지개발 인근 평가면들의 개별 평가표입니다. L과 T를 한 번 봐 주십시오. L과 T는 0점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여성회관 인근을 한 번 보겠습니다. L과 T를 봐 주십시오. 여성회관 인근을 보면 L과 T는 만점인 100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L과 T의 우측의 합계점수에서 보면 L과 T 주변에 있는 점수는 모두 고득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택지와 인근 위치를 보면 아래 파란박스가 있습니다. 0점 처리한 아래, 위로 보면 모두 점수가 낮습니다. 총괄점수를 한 번 보겠습니다. 교통편리 접근성도 택지개발이 12.12이고 여성회관은 오히려 13.54점입니다. 여성회관의 도보접근성이 13.88, 재난안전성은 17.96입니다. 택지개발 인근은 도보접근성이 11.46, 재난안전성이 16.04입니다.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건립추진위원회만큼은 전문가와 지역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이어서 모두 객관성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마는 시민여론과 너무나 상반되고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점수로 평가해 주신 분들이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 중에 결격사유가 있는 분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만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참여한 것이라면 복합교육문화센터 위치선정은 근본적으로 무효의 사유가 있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표에서 보듯 0점이 나오고 의도적으로 점수가 낮은 분포가 있는 것은 결격사유가 있는 건립추진위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 황진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선거공약에서도 늘 기본을 지키고 투명한 시정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동료의원님 마음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활기찬 안성의 미래를 꿈꾸며 과거 전국 4대 시장의 하나였던 안성을 그리곤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은 늘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막대한 토지 보상비가 들어가고 많은 행정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만 만약 잘못된 것을 알고도 묵인해 준다면 아주 높은 나쁜 선례가 되고 이러한 일들은 계속하여 되풀이될 것이며 안성의 미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공무원들이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대형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성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구상입니다. 안성맞춤랜드, 터미널, 과거 보개면에 지은 시립도서관과 같은 우를 범해서도 안 되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됨에도 이렇듯 비상식적이고 조작이 의심되고 이해관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결정된 복합교육문화센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추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설치와 명확한 근거가 없는바 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권리, 책임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시책사업의 경우 시민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립추진위원회 또한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할 때 여론조사 결과와 건립추진위원회의 평가내용이 상반되게 나온 것과 관련하여 건립추진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바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복합교육문화센터와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반드시 제척되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가표에서 보았듯이 택지개발 인근에 0점을 평가한 사항은 평가의 신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 없이 0점 처리를 묵인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 위원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0점을 처리했다는 것은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0점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바 위원구성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타당성용역 평가지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사의 객관성과 적정성 확보입니다.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가 특정위치 선정에 유리하게 구성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타당성용역 평가지표 항목의 적정성이 확보되었는지 또한 평가항목에 대한 각 후보지별 평가가 과연 객관적이고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평가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타당성용역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개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바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과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치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기본이 바로 선 안성, 투명한 안성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에 시정질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질문 속에 담긴 안성시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이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전달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11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 <제11항> 휴회의 건
11시12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