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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14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4-09-16

신원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제142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총 5건과 도시기본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총 3건이고 201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4차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4655||4654]'> <제1항>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middot;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4655||4654]

10시03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은 7쪽에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서 안성시 기업이 기업규제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규제를 신고한 기업, 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쪽부터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은 없고요.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9쪽부터 12쪽까지는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예시를 했습니다.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을 했습니다. 목적의 주요내용은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안성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정의를 규정을 했습니다. 정의에 있어서는 기업규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그다음에 기업규제 신고고객,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규정을 했고, 제4조에서는 헌장의 기본원칙을 규정을 했습니다. 3쪽에 헌장의 내용에 있어서는 5쪽에 별표 1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헌장의 내용은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라는 내용으로 5가지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두 번째에 우리는 기업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3쪽으로 오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헌장의 구성에 관해서 규정을 했고, 제7조에서는 헌장 제정 및 개정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3항에 보시면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8쪽에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8쪽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헌장의 실천과 관련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는 헌장의 공포 및 홍보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4쪽에 제10조에서는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에 관해서 규정을 했는데 제1항을 보면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이행실태 확인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안성시 기업이 기업규제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규제를 신고한 기업·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고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 조건은 적절히 이행하였으나,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의 “지역경제과장(가칭 창조경제과장)”의 명칭은 업무의 이관 및 담당부서 명칭변경으로 행정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과장(가칭 창조경제과장)”을 “기업정책 업무담당부서장”으로, 제10조제4항 “기업규제신고 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를 “기업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하고”로 수정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관·과·소에 통보하여”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네, 황진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이라 칭한 것 보니까 혹시 행정조직 명칭이나 구조개편이 좀 있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번에 아마 조례가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여기다가 기재를 했는데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거쳐서 어차피 이게 바뀌는데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면 다시 또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바뀌면 그냥 창조경제과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창조경제과장으로 바꿨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3항에 보면 기업규제신고인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어차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업규제 신고고객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하는 데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중 제8조의 제2항, 제3항, 제9조의 제3항, 10조의 제4항의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정책 업무담당부서장”으로, 제10조제4항의 “기업규제신고 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를 “기업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결과를 통보하고”로, “각 관·과·소에 통보하여”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성시

안성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4656||4657]'> <제2항> 안성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4656||4657]

10시13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 3월 23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0쪽, 11쪽에 있습니다. 10쪽, 11쪽에 보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3조에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참고를 했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현재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시농업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7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내 도시농업 육성 조례제정 현황을 첨부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텃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2012년에는 1개소, 현수동에 1개소를 했고요. 2013년에는 2개소로 늘렸고, 공도 쪽에 늘렸죠. 그다음에 수요가 계속 폭증을 해서 2014년에는 현수동에 2개소, 공도에 2개소 해서 현재 한 4000평 가까이를 저희가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데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몇 분 정도면 접수가 완료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2조에서는 각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도시농업, 도시농업인 그다음에 상자텃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자에다가 작물을 심을 수 있게 해서 베란다 등에 같이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것을 상자텃밭으로 했고 도시농업 공동체라는 것을 규정을 했고 텃밭농장이라는 그런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규정을 했고 제2항에 있어서는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성시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 심의회가 기 구성이 되어 있고 이곳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수당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7조에서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4쪽에서는 교류협력 및 홍보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9조에서는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6호까지 나와 있는데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 텃밭농장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도시농업교육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11조에서는 도시농업육성 유공자에 대한 시상에 관해서 규정을 했고, 제12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6쪽에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내용을 잠깐 보면요. 현재 참여 가구 수가 한 383호 되고요. 운영면적은 4개소고 텃밭분양 구좌 수, 그러니까 1구좌가 10㎡ 정도 되는데 686구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카페 참여하는 농가들도 한 41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연간 1억 정도씩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나? (과장을 보며)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예산을 좀 줄여서 6000만 원 정도로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안성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고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 조건은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안성시 도시농업위원회는 그 기능을 현재 운영 중인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이 떨어질 소지가 되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규정에 따라 명칭을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계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원주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텃밭을 한 4000평 정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한 구좌에 10㎡ 해서 하면 1인당 몇 구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며, 또 지금 참여농가는 도시 분들이 와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사 합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한 구좌가 10㎡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한 구좌에 2만 원인가? (팀장을 보며)
성근

윤성근안성맞춤푸드팀장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한 구좌에 본인이 2만 원을 내는 겁니다. 한 사람이 2구좌를 분양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텃밭을 가꾸는 분들은 대개 안성 분들이시고요. 안성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고 관외 분은 없습니다. 안성시민들입니다.

신원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민만 해도 지금 넘치기 때문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네,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까지 운영되는 형태를 보면 텃밭농장 운영 형태로 지원되는 것만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도시농업공동체 혹시 등록된 단체가 있으면, 또 상자텃밭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보니까 대부분 텃밭농장 이용하는 그것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윤성근 팀장이 설명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성근

윤성근안성맞춤푸드팀장

안성맞춤푸드팀장입니다. 금년도에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을 1개소 마쳤습니다. 참여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등록을 마쳤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농가,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현수동하고 공도텃밭하고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요. 약간은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시행규칙 제7조에 등록기준이 있는데 혹시 제가 먼저 여쭈어 봐도 될까요? 지금 법을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신원주위원

이것 또 별도로······.
성근

윤성근안성맞춤푸드팀장

기준이요?

황진택위원

네.
성근

윤성근안성맞춤푸드팀장

잠시만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을 드려. (팀장을 보며)

황진택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최근에 안성시가 공동주택의 인구가 많이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공도 텃밭농장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마을별로 노인회라든가 부인회에서 일부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등록기준이 맞으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소농기구 대여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등록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10가구 이상.

황진택위원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팀장, 황진택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팀장을 보며) 상자텃밭도 말씀드려. 상자텃밭 작년인가 한 번 했었잖아.
성근

윤성근안성맞춤푸드팀장

저희 시가 지난해에 상자텃밭을 분양을 했었는데요.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관계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공동체텃밭 중심으로 금년도에 우선 사업을 시행했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상자텃밭을 지난해에 얼마나 했었지? (팀장을 보며)
성근

윤성근안성맞춤푸드팀장

지난해에 저희가 한 500세대 정도 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도 신청이 많아요.

황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안녕하세요? 조성숙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농업위원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위원 구성을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텃밭을 운영하는 데서 그분들이 운영회를 협의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안성시 도시농업위원회를 안성시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명단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김남용 국립농산물품질위원장, 기술센터소장, 산림조합장, 그다음에 여기 보면 농업인단체에서도 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고향주부 안성시연합회장, 농가주부모임 안성시연합회장, 하여간 농민들을 포함해서 농민단체장,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성숙 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신데요.

웃음소리

조성숙위원

제가 거기 언제 그렇게 들어가서 있었나요?

웃음

웃음소리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생활개선회 회장하셨을 때 여기 들어와 계셨네요.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요. 전년도에 제가 이 텃밭을 한 번 가 봤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운영에 대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그분들을 끌어낼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감사한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혹시 동호회라든가 이분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있을까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411명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카페에 들어가시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자기들이 사진도 찍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이런 것을 다 카페에 올려놓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윤성근 팀장이 아주 농사 기술자입니다, 농업기술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죠? (팀장을 보며)
성근

윤성근안성맞춤푸드팀장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한 달에 한 번씩, 도시농업인들이라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윤성근 팀장이 매달 한 번씩 양쪽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파종하는 방법, 가꾸는 방법, 이런 것을 다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텃밭에 가 보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도 열심히들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카페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동호회 모양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저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이영찬위원장

네.

조성숙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로컬푸드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죠. 이 많은 가구 수, 그분들이 로컬푸드와 정말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동반자로서 그렇게 연결고리를 좀 기왕이면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이게 지금 4000평이 포화상태라서 모자라는 부분이면 이것을 일반인이 동참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원래 이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일반인이 하면 좋죠. 그러면 시에서 공공자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일반인이 시에서 하는 것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나름대로 예산이 투자가 되잖아요. 임대료나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 대고 있으니까 한 구좌에 2만 원씩을 낸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쉼터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도 할 수 있지만 시에서 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만들어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꼭 임대를 얻어서 관리까지 해 주는 차원이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농민을 이렇게 추첨해서, 그래도 지역에서 농업을 우선적으로 열심히 하고 진짜 모범적인 농가를 이렇게 몇 채택해서 우선 신청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농업인이 텃밭을 하게끔 해서 농업인 소득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신원주위원

그렇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농업인이 텃밭을 개장해서 운영하면서 소득사업이 되려면 그게 텃밭에 참여하는 소비자한테 부담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내는 돈 가지고 그분이 거기에서 돈이 남아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부담을 드릴 수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일종의 도시인근에서 하는 주말농장.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공도에서 한 번 있었죠? (팀장을 보며)
성근

윤성근안성맞춤푸드팀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자체가 아닌 일반인이 하는 경우에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맞춰서 저희 시에 등록을 하면 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가 공공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여세대 부담이 한 구좌당 2만 원으로 저렴한 반면에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게 되면 한 구좌당 분양대금이 올라가는 그런 게 좀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형태로 보면 민영도시농업농장인 경우에는 단순히 구좌수별로 땅만 분양하지 전반적인 관리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단점입니다.

신원주위원

밭갈이 이런 것은······.
성근

윤성근안성맞춤푸드팀장

네, 기본적으로 다 해 주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성근

윤성근안성맞춤푸드팀장

네.

신원주위원

원래 농민이 하면 더 이게 쉬울 텐데.
성근

윤성근안성맞춤푸드팀장

네, 그래서 공도지역에 일부 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설하고 난 이후에 공도지역에 그런 게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 데를 또 이렇게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 주면 소비자 부담이 좀 적어지니까 그렇게 한번 앞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도 괜찮죠. 농업인이 직접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면 우리가 공공자금이 좀 덜 들어가서 또 그것을 숫자를 늘릴 수 있으니까 가능도 할 수 있겠어요.

신원주위원

글쎄 우리가 지금 현재 농산물을 팔아먹기도 힘든데 공급자와 소비자가 다 한 번에 모이니까 농민한테는 엄청 득이 되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까 조성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와서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로컬푸드 소비자가 돼요. 우리가 그게 목적이잖아요.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지금 1구좌 10㎡에 2만 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신원주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전답을 임대할 경우에 평당 3000원, 2500원,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10㎡에 2만 원이면 한 6000원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 농촌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작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홍보하고 지원해 주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갈아주고 로터리 쳐주고 해줘도 평당 6000원이면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시에서 이런 비용 덜 들더라도 농업인하고 연계만 시켜주면 농업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적극 홍보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시에서는 굳이 우리가 텃밭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비용 들잖아요. 회의할 때 수당도 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 농기구 사야 되고 비치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시에서는 좀 줄 것이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것을 우리 농업인한테 이관해 주는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의 제2항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658||4659]'> <제3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658||4659]

10시35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서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부터 17쪽까지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구역면적의 5%에서 10%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되는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운영상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중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당초 1만㎡에서 3만㎡로 완화하는 내용이며 제20조의2는 신설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21조제1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세부기준을 일부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제1호 및 제2호는 개발행위허가 시 상·하수도 공급지역에 대한 조문정비 내용이고 제2항은 창고 등 상·하수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제24조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최소 분할면적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내용이고, 제30조는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대상지역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제31조는 법령 개정에 따라서 준주거·상업·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 규제를 현재의 허용시설 열거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제55조제1항제19호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 5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제2항은 계획관리지역에서 2003년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창고, 연구소 등의 경우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만족할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건폐율을 50%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법령의 정비에 따른 관련조문 수정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제56조제4호, 제6호, 제7호는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는 내용이고, 제5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된 농공단지에 대하여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제58조는 법령의 정비에 따른 관련조문 수정 반영한 내용입니다. 제60조는 공업지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로 조성된 공업지역에 대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용공업지역에 대하여는 300% 이하로, 일반공업지역에 대해서는 350%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40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제60조제3항 및 제61조, 제62조는 법령의 정비에 따른 관련조문 수정 정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제63조는 법령의 정비에 따른 관련조문 수정 반영한 내용이고, 제69조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서기는 “담당하는 주사”에서 “담당하는 팀의 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고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 조건은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지구단위계획 면적변경의 범위를 5%에서 10%로 완화하였고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하였고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제한을 기존에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규모를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검토 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21조제1항제1호의 단서조항은 단지 내 및 동일필지에 5가구 이상의 주택, 음식점, 기숙사,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의 경우 허가 전에 준공 필증을 첨부하고 분양 및 임대목적의 주택사업은 상수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가능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하수 개발할 경우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발생하여 지하수 오염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목적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시행자에게는 지하수 개발에 따른 막대한 비용만 발생할 수 있어 제21조의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신원주위원

신윈주 위원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이게 전에 허가를 득하면 준공 시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서 같이 동봉해서 들어가면 이게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단독주택에는 그것을 완화를 시켜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5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 음식점, 이렇게 근린시설 같은 데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알고 싶어서.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단서규정을 넣은 건데요. 먼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만 규정을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이 다만 규정이 삭제가 되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건설기준 같은 데도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그런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개별법에도. 그래서 다만 규정을 없애고 위에서 “상수도 공급이 불가한 지역에서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지하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것만 넣고 현지 상황에 따라서 실무자가 판단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신원주위원

이것은 삭제가 되는 것이 훨씬 낫겠네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신원주위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의문 나고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조례에 우리 안성시에 4m 이상 되면 인허가가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m 이상으로 해서 허가를 좀 많이 내서 완화를 해 주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3m로 허용을 하게 되면 기존 도로도 협소한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공장 같은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거기에 살던 분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문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토부에서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를 했고 면적기준에 의해서 도로 폭을 정하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 준 사항인데요. 이것은 그냥 3m로 해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면적기준이라든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도로 폭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묘한 법이 저촉되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20가구 미만, 공장도 20명 미만, 어떠한 단서를 분명히 만들어서 허가 내는데 규정이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운영기준 내려온 것 보면 단독주택이나 1종 근생의 경우 도로 폭에 상관없이 인허가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장이라든지 어떤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이 큰 것은 도로 폭을 더 확장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그런 소규모시설은 3m 도로를 이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장이나 물류단지 같은 것은 대형차량이 진·출입을 하고 또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기존에 살던 분들이 또 불편을 좀 감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이나 1종 근생, 2종 근생, 그 정도만 우리가 3m 도로를 통해서 인허가를 해 주고 나머지는 면적에 의해서 규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일반인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원이나 텐트, 캠핑장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오늘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1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사항은 제4항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계속해서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를 하여야함에 따라 우리 시의 각종 여건 변화에 따른 공간구조, 생활권계획,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로는 2012년 10월 용역계약을 시작으로 주민설문조사를 거쳐 2013년 11월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여 목표연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당초 목표연도 2020년을 2030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열린시책협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시의회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개요는 기준연도는 2011년도, 목표연도는 2030년도로 안성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입안내용으로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하고 계획인구는 당초 28만 명에서 34만 2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공간구조는 1도심 4생활권에서 1도심 2부도심으로, 생활권 계획은 4개생활권에서 3개생활권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를 당초 10㎢에서 27.4㎢로 증가하였으며 시가화예정용지는 당초 38㎢에서 28㎢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2014년 8월 20일 의원간담회의 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별도의 내용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하시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 및 수도권 정책변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안성 도시의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간적 범위는 안성시 행정구역 전체인 553.462㎢이고 기준연도는 2011년도이며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계획인구는 34만 2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간구조는 1도심 4생활권에서 1도심 2부도심으로 변경하여 성장구심점 및 동서 간 균형발전을 모색하였고 생활권계획은 4개 생활권에서 3개 생활권으로 변경하여 행정구역을 명확히 하였으며 개발여건에 따라 생활권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여건변화 및 발전 방향을 반영하여 2030년 계획인구 변경으로 인한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고 기 개발된 시가화예정용지를 시가화용지로 변경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현실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본계획은 장기적이고 우리 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으로 우리 시의 전방위적인 관련 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시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구지표는 모든 부분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 시의 잠재력과 개발 가용지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계획인구 34만 2000명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결정적인 경기도의 입안 신청 시 계획인구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시의 입장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된 사항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간구조상 생활권계획의 분류는 특정지역의 명칭이 아닌 안성생활권, 서부생활권, 동부생활권 등으로 수정하여 안성시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상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민 및 전문가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의 효과가 지역민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성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인구가 이제 34만 2000명으로 측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연 얼마씩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연 2%정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2%.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자연인구증가률.

신원주위원

자연인구증가률. 이것은 기존에 살던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귀촌, 귀농해서 외지에서 오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분들 다 포함해서.

신원주위원

다 포함해서 2%정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외국인까지.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2%면 1년이면 연 한 950명정도, 1000명정도 증가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2%정도면 19만 따질 때 한 3800명인가요?

신원주위원

연?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연.

신원주위원

연 3800명이 늘어나면 2030년이면 34만 명이 더 되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계획인구는 자연적 인구증가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인구증가율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시설이 완비되면 유입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 인구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된 계획인구입니다.

신원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 안성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안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곡

원곡

산하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4664||4665]'> <제5항> 원곡 산하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4664||4665]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곡 산하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정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이어서 원곡 산하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원곡면 산하리 산86번지 일원에 총면적 7만 5737㎡의 부지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주민 제안된 사업으로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웅지개발 주식회사이고 사업비는 약 4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4월 29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서가 접수되어 2014년 5월 관련 관‧과‧소와 관계기관 협의를 하였고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시의회의견 청취절차를 이행하고 11월 중에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은 보전 및 농림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계획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로 유통개발진흥지구로 계획하였으며 층수는 3층 이하,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7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명은 산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으며 면적은 7만 5737㎡입니다. 기반시설의 배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로서 주 진출입로는 폭 15m, 연장은 61m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위치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위성사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렴하였으며 총 6개의 의견이 접수되어 접수된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근지역 수해방지를 위해서 기존 배수단면 확대와 배수시설 설치의견에 대해서는 영구저류지를 설치해서 우수배수량을 조절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둘째로 공사 중 또 공사완료 후 소음과 진동, 수질, 비산 먼지 등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가설방음판넬, 방진망, 침사지 등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형물류 차량의 다수통행으로 차로 폭 확대와 가감속차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로폭은 3m, 감속차로 연장 45m, 가속차로 연장 142m를 각각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넷째 보행자 보행이 불편하고 위험해서 인도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산하삼거리에서 사업지 진출입구간에 편도로 인도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도 2호선과 지방도 306호선 교차지점 회전반경을 위한 교차로 확폭과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로 일부구간을 확폭하여 기하구조를 개선하였으며 신호등 2개소를 설치 계획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도 306호선에서 사업단지로 진입을 위한 좌회전대기차로 확보는 인근건물 등으로 확보가 지난하며 교통량 대비 영향이 미비하여 미설치하는 것으로 안성경찰서와 기 협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을 반영한 참고도면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전 및 농림지역을 계획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고 사업대상지 중 원형녹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7만 5737㎡으로 유통용지로 60.4%, 녹지용지로 31.9%, 공공시설용지로 7.7%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곡 산하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원곡 산하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물류단지조성을 위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지정,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여건 및 입지여건은 양호한 편이고 진출입부 및 산하삼거리에 이르는 구간에 도로폭원을 확폭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계획한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도로폭원 계획이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이용차량인 대형차량의 이동 시 폭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대상지 진출입의 진입부에 삼지교차로는 도로와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지구단위 계획지정 및 수립 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행위허가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부도로계획은 화재 등 안전사고 시 신속히 대응하고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단지 내 순환형 도로를 확보하고 내부도로의 경사도는 화물을 싣고 이용하는 차량의 화물보호와 동절기 오르막으로 인한 진입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경사도 계획을 10%이하로 계획하고 안전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곡 산하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에덴블루CC 9홀 증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4642||4644]'> <제6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에덴블루CC 9홀 증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4642||4644]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에덴블루CC 9홀 증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이어서 에덴블루 골프장 9홀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 및 목적입니다. 본 사업은 죽산개발 주식회사에서 죽산면 장능리 696-10번지 일원에 기 운영 중인 27홀 골프장에 9홀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중골프장 조성을 통해서 사회체육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또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죽산면 장능리 696-10번지 일원이며 증설면적은 40만 2859㎡이며 대중골프장 9홀을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대상지 내 농림지역을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보전관리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하고자하며 사업 시행자는 죽산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11월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2012년 8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하여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4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시 제시된 주민의견은 2014년 8월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하는 공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었고 추후에 주민의견이 반영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서를 관련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할 계획이며 협의요청기관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건으로 상정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을 작성해서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증설 사업부지 40만 2859㎡ 중 농림지역 28만 8928㎡를 8만 802㎡는 보전관리지역으로 20만 8126㎡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증설 사업부지 40만 2859㎡를 체육시설인 골프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지도 및 위성사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죽산면 장능리 지역으로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장능리 능북마을과 하장마을이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인 연꽃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세부시설계획으로는 체육시설용지 14만 2913㎡, 건축시설용지 400㎡, 기반시설용지 3만 2802㎡, 녹지용지 22만 6744㎡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 진출입은 국도 38호선과 연결되는 면도 101호선을 이용할 계획으로 면도 101호선에서 클럽하우스까지 폭 10m, 연장 1472m로 진입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에덴블루 골프장 9홀 증설을 위한 결정 입안안에 대한 제안서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기 조성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도시계획시설에 대중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골프의 대중화 및 레저수요를 충족하고 사회체육의 활성화에 부응하여 국민여가활용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조성이 완료되었고 입지 여건이 양호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지 대부분이 산지임을 고려하여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 및 운영 시 재해의 영향 및 대책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잔디관리를 위한 지하수 등 과도한 물의 사용이나 비료나 농약 사용 문제로 인근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용수사용절감, 에너지절감, 농약·비료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시 협의조건을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민원이 마무리가 잘 되어 있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원은 지금 도출되어 나오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까?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민원관계는 능북마을의 사업부지 안에 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실 주변을 원형녹지로 좀 보전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주변지역 최소한 폭 13m정도 원형녹지로 보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직 승낙이 안 된 토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격이 협상이 안돼서 아직까지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토지를 매매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골프장에서 내달라는 그런 의견인데 이것도 아마 골프장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 거기 능북마을하고 13m를 산제사터를 남겨놓으면 그 지역에서 또 뭐 하나 요구하는 것이 있던데? 내가 듣기로는 요구사항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수

전관수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팀장 전관수입니다. 그것은 마을회관 쪽에 주차장을 해 달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몇몇 부락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민원사항은 아닙니다.

신원주위원

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보고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에덴블루CC 9홀 증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649||4650]'> <제7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649||4650]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관련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6조는 상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자격의 요건의 내용이 중복돼서 조문의 문구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제23조는 상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분양받은 용지의 양도와 대여금지사항은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안 등으로 내용이 완화되어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7조는 타 법령의 적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고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 조건을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개정에 따라 조문의 관련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가 없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건은 식사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기영 의원발의)[4651||4652||4653]'> <제8항>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기영 의원발의)[4651||4652||4653]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재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자치행정 위원장 이기영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보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에서 설치 및 유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 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보도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시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도의 관리 및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예산수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쪽입니다.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의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도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구 등 기초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견을 토대로 5년마다 포장‧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도공사 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및 부실공사예방과 공사 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도공사를 금지하고 보도포장의 교체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도의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파손상태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공사 시 사회적 약자의 보도이용에 관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도공사로 인해 발생한 재활용 및 보수용 보도블록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6쪽까지는 관련법령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기영 자치행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안성시 보도설치 및 유지관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이기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고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 조건은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의 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보도의 정비기준, 공사의 시행,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사전 예산낭비 우려를 불식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제2조1호에 “유모차 및 안전행정부령으로”를 “유모차 및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로 또 제5조제3항에 “도로법시행령 제34조”를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이기영 자치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사항을 “안성시장으로부터” 이게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먼저 했던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이기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특별한 뭐 5년마다, 신원주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이게 난립된 공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조례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은 꼭 연말에 가서 공사해서 난립공사 만들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잘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는바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조례안 중 제2조제1호에 “유모차 및 안전행정부령”을 “유모차 및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제5조제3항의 “도로법시행령 제34조”를 “도로법시행령 제65조”로 수정하여 수정안 발의를 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