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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여명순 의원 발언

164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2-11-02

여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근 의원 대표발의)(조성자·조익래·한대식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수근 의원 대표발의)(조성자·조익래·한대식 의원 발의)

09시37분 개회

명순

여명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과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1.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구입니다.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재협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써 주요 안건은 조례안 심사 및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 등이 되겠으며, 지난 10월 22일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 중 변경된 의사일정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11월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 11월 14일 오전 10시 양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임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는 지역여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되어 있었으나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 등 긴급을 요하는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6일 당초 계획안에는 없었습니다만 오전 9시 30분 제2차 본회의를 개의, 동 의안을 처리하고, 이어 오전 10시 제3차 총무,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재협의 되었습니다. 그 외 11월 21부터 11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11월 23일 제3차 본회의 일정은 그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재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명순

여명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다른 특별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여명순위원장

예, 한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대식위원

5분만 정회를 하고, 속기록에 기재는 하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내가 의심스러운 것이 조금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파행되어 왔는데 의장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하고 본회의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순

여명순위원장

한대식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회의중지

09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근 의원 대표발의)(조성자·조익래·한대식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수근 의원 대표발의)(조성자·조익래·한대식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09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최수근 의원 외 세 분으로부터 각각 발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구

이남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구입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발의자,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2011년 7월 4일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장의 선거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 7월 4일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의장선거 시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가 도입됨에 따라 의장선거에 준하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부의장 및 임시의장 선거 시 의장선거에 준하되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준용하도록 하여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제외하였으며, 제2절 본회의 의사일정과 제16조 본회의 의사일정의 작성 등은 지방의회 운영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 준칙에 의거 의사일정으로 변경 정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명순

여명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시간입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예, 충분히 의논된 사항입니다.
명순

여명순위원장

혹시 따로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09시52분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근 의원님 손녀가 투병 중인데-여기 계시는 세 분 위원님께서는 따로 성의표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다가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 외에 의원 상조회비를 가지고 100만원 정도…… 우리 의원들이 매월 2만원씩 상조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370만 원 정도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조회비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 먼저 성의표시 하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익래

조익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사항을 의장님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명순

여명순위원장

예, 의장님께서 제안하신사항입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어차피 개별적으로 하실 분은 하실 것이고……
명순

여명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익래

조익래위원

그 안건에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명순

여명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의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명순

여명순위원장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제가 통화를 다 해 봤었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의장은 개별적으로 더 하라고 하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동료의원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모여 있는 상조회비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지 의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의장은 개인적으로 더 하고 싶으면 더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벌써 다했어요.
명순

여명순위원장

예, 저도 개별적으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한테는 별 부담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순

여명순위원장

예, 이삼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타토의 시간에 논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오늘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오려고 했는데 다른 회의가 하나 있어서…… 이번에는 임시회를 11월 15일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저번에 협의할 때는 13일날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명순

여명순위원장

13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 13일부터 하네요. 그리고 11월 15일 10시에 삼천포체육관에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점심을 먹고 한다든지……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도 되니까 15일은 변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간담회 때 1시에 하자고 하면 상임위원회별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되지요?
명순

여명순위원장

의견이 안 모아지면 상임위원회별로도 협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명순

여명순위원장

기타토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타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기타토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09시57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6인) 사무국장 이종순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김대균 의정담당 하봉삼 의사담당 정대웅 주 무 관 지연옥 속 기 사 윤삼임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