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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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142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4-09-17

권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먼저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세무과 팀장들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장은순 세정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세팀장입니다. 한성욱 시세팀장입니다. 공천득 재산세 팀장입니다. 김주연 징수팀장입니다. 윤미자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끝으로 신현선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4342억 5040만 6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588억 5197만 원을 증액해서 4931억 2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수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34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014년 세법 개정에 따라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41억 6000만 원이 주민세로 세목 변경되었고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액인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9000만 원 증액된 7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세목 변경됨에 따라서 41억 6000원이 감소하였고 고용증가, 임금상승에 의한 특별징수분 법인세 등 증가로 11억 9400만 원 증가해서 기정예산 대비 29억 6600만 원 감액된 33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42억 6252만 5000원이 증액된 385억 55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004만 2000원이 증액된 127억 20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 사계절썰매장 임대료, 시설녹지, 도시공원 점용료 증가분 218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소하천점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증가분 2억 31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토지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와 대체산림자원 조성 비 취급 수수료 징수예상액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납부방법 간편화로 징수율 향상이 예상돼서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이마트 복합유통시설 도로기반시설 공원도로조성사업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총 4건 128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불용물품매각대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 외 수입 등 증가분 9억 744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4쪽부터 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3억 1221만 1000원이 증액된 1043억 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 70억 98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방축소하천개선사업 등 4건에 대해서 13억 4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 1억 356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64억 3680만 7000원 증액된 293억 28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재정보전금 12억 680만 7000원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안성맞춤랜드사업소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92억 9410만 2000원 증액된 1572억 989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등 70건으로 166억 9574만 8000원 계상한 것으로 9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9835만 4000원이 증액된 376억 3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 등 총 113건으로 15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90억 1331만 5000원이 증액된 287억 37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2억 52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사용잔액으로 54억 1564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3억 4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쪽입니다. 일반회계 수정 1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9786만 7000원 증액된 4938억 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내시액이 변경돼서 6억 9786만 7000원이 증액된 300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 1차 세입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401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1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를 설명드리면 도세부과사업은 공도차량등록사무실 개설에 따른 프린터, 복합기 구입비로 126만 1000원 증액된 9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부과사업은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출력 위탁비로 760만 원 증액된 3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사업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추가세입원 5680만 원, 정원증가에 따른 세무공무원 업무활동비 120만 원을 증액계상해서 총 3억 29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활동비는 도세의 세수증대활동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세수증대활동 여비로 1096만 9000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시군지원사업은 2014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결과 장려상 수상에 따른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무실 청소대행비, 급양비, 과세자료수집용 작업화 구입 등으로 11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징수 읍·면 징수독려여비와 도 주관 해외연수비로 660만 원,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문화탐방비 700만 원, 프린터기, 서고 문서보관대 구입,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 등으로 4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2380만 1000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스마트폰 청구서 발송수수료는 5건으로 552만 1000원, 체납징수 독려여비로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징수 장비보강 모니터구입 등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인상률 적용에 따라 438만 8000원이 증액된 77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자료조사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인상률 적용과 본예산 미 산정분 6개월 급여 반영에 따라 755만 9000원이 증액된 19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장시간 동안 안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검토보고 순서는 우선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세입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기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4931억 23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42억 5040만 6000원보다 13.55%가 증가된 588억 51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348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33억 4600만 원보다 1.15%가 증가된 15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85억 55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2억 9316만 원보다 58.71%가 늘어난 142억 62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43억 3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59억 9136만 9000원보다 8.66%가 늘어난 83억 122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93억 281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8억 9132만 6000원보다 28.12%가 늘어난 64억 3680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572억 989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80억 482만 6000원보다 13.98%가 늘어난 192억 94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873억 704만 원으로 기정예산 197억 2372만 5000원보다 45.7%가 늘어난 90억 133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 세입은 13.55%가 늘어났지만 세출예산은 계속 증가되어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강화, 세수발굴 등 세수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1억 161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7214만 7000원보다 14.81%인 1억 440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시군 지원 3000만 원 및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2380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시세고지서 출력 위탁비 760만 원, 등기우편 일반고지서 발송료 37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꼭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안녕하세요. 권혁진 위원입니다. 세금걷기 힘드시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힘듭니다.

권혁진위원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권혁진위원

세금이 잘 안 걷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제일.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취득세 예를 들게 되면 지금은 취득하게 되면 바로 등기 내기 위해서 사전에 납부하고 등기를 내야 되지만 예전 같으면 등록세가 있었거든요. 등록세를 내시고 취득세를 안 내셨어요, 차후에 내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를 들게 되면 세무조사를 했는데 틀림없이 취득을 했는데 업체가 폐업을 하셔서 연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많은 것이 양도소득을 하게 되면 10% 주민세를 내시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양도소득은 국세이기 때문에 우선 내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망했다고 할까? 부도가 났다고 할까? 그래서 체납되는 경우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도 체납이 많은데 맹점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30만 원이 넘어가야 중가산세까지 5년 해서 1.2%, 60%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30만 원 미만 되는 분들은 중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지 않아도 본세와 똑같이 내기 때문에 가산세 3%만 더 내고 그래서 거기 자동차도 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기 전에는 3회 체납을 해야 영치를 했는데 3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2회로 줄여서 이번 9월부터 예고해 주고 두 번 정도 영치를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이렇게 세무과에 근무하시다 보면 우리 시가 무엇을 해야 세수 징수를 받을 때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경제 쪽으로냐, 지방세에서 담배 그런 것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 보세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저희들이 볼 때 담배소비세 금년도에 134억 목표인데 간신히 하면 도달될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법인 쪽이 증가가 돼야만 법인세할이라든지 종업원세, 종업원세 같은 경우 한 40억 되거든요. 우리가 주민세 한 62억 정도 해서 40억이 종업원할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굵직굵직한 기업체가 많이 올수록 우리 시에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골프장 하나 들어와도 평당 15억, 웬만한 골프장 잡을 때. 금광에 있는 게 한 29, 30억 정도 된다고 하고 마에스트로 같은 경우가 15, 16억 정도거든요. 예를 들면 아양지구 개발되는 것 개략적으로 보니까 15억 정도거든요. 전체 세수가, 안성 시세가. 그런 것을 볼 때 아무래도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야만 우리 안성시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세무과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세입으로 잡혀있으니까 궁금한 점 여쭤볼게요. 6쪽에 안성시장 화재피해시설물 보상보험금 약 6억 원 가량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몇 쪽에 있는 거죠?

김지수위원

예산서에서 6쪽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안성시장 화재피해 보상금.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면요.

김지수위원

그냥 취합만 하시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각 부서에서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은 세입만 잡고 있지 그 단위사업까지 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미자

윤미자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윤미자인데요.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이게 2013년 11월에 중앙시장의 럭키상회에 화재가 났었어요. 그런데 거기 우리 시에서 해 준 시설, 지붕하고 전기 이런 것에 대한 시설물 보상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랍니다.

김지수위원

물론 이것은 세무과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 상황이니까, 이게 6억 원 정도 보험금을 받았는데 지역경제과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3억 7000만 원 정도밖에는 올라오지를 않아서 보험금을 우리 수입으로 충당을 하는 것인지 그만큼 시설에 재보수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잡혀있질 않아서 보험금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왜 우리 식당운영 관련해서는 수입으로 잡혀있지 않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식당이요?

김지수위원

우리 구내식당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입이 따로 잡혀있지 않네요? 직원들이 그것은 비용을 내고 사먹는 거잖아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저희들이 하나 개별부서마다 이렇게 세입 체크를 못 하고 해당 부서에서 세부 저희들에게 세외수입으로 줬을 때 그때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수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물론 세무과에서 징수하시고 여러 가지 세무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데 바쁘신 건 알겠지만 수입부분도.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주연

김주연징수팀장

징수팀장 김주연입니다. 그것은 행정과에서 구내식당 운영규정을 만들 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기로 규정을 해놓은 상태라 저희가 밥값을 내면 그 세입으로 거기에서 음식물 자재를 지급 지출하는 별도로, 그러니까 저희한테 일반회계로 세입 잡지 않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세입에는 잡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게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것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연

김주연징수팀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과거에도 의원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행정과에 요구를 해 주셨었는데 아직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행복택시는 잡혀있는 것이 지금 2400만 원만 올라온 건가요? 왜냐하면 당초에 그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런데 세입을 단위부서로 저희들한테 질문하시면 저희들이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업이 1억 원을 받아오는 것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보도자료까지 다 뿌린 내용이라 이런 부분은 세무과에서도 체크하지 않으셨을까 해서.

웃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리고 또 저희들이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문하실 때 연구를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자칫 설명이 잘못 나가게 되면 오히려 해당부서에서 차후에 설명할 때 더 곤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는 저희들 소관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타 부서의 건은 저희들이 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도 세입을 담당하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못 하시더라도 나중에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것은 체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안정열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네, 안정열 위원입니다. 안동준 과장님과 팀장님들 어제, 오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권혁진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수입,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잘 돼야지 우리 세입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가 5, 6년 전부터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또 우리 안성시도 경기가 어려운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우리 안성 관내의 일반기업체 중에서 그래도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업체가 어디예요? 대충?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팀장님 누구 아시나요? 하나로 딱 찍으시면. (팀장을 보며)

안정열위원

하나 찍으면 일죽 LPC 도축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들어옵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도축세는 없어졌는데요.

안정열위원

그래도 세금은 들어올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도축세는 없어졌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재산세는 내겠죠.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재산세 같은 게 들어오죠.

이기영위원장

재산세만.

안정열위원

재산세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축세 자체는 폐지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는 무슨 세금을 내는 것 같던데?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아니에요. 없어졌어요.

안정열위원

그래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없어진 지 몇 년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LPC에서 오는 세금은 그냥 건축 저기밖에 없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재산세.

안정열위원

재산세.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법인세 뭐 그렇게 내겠죠.

안정열위원

그것 뭐 얼마 돼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죠. 전에는 도축세도 크게 작용을 했는데.

안정열위원

도축세는 아예 폐지된 거예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아주 폐지가 되었습니다.

권혁진위원

담배 피워요.

안정열위원

담배는 안 피우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3쪽에 포상 저기가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디 무슨 포상금입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출인가요?

안정열위원

네, 7쪽에 보상금 한 7000만 원.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700만 원인데요?

안정열위원

700만 원이에요? 아, 700만 원이구나. 내가 잘못 봤네. 7000만 원이라 질문했는데 700만 원이네. 죄송스럽습니다. 하여간 세금을 잘 걷어서 잘 활용을 해야지 우리 안성시가 발전되고 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도 잘 연구를 해서 저기인데. 사실은 요새 집안이나 우리 안성시나 다 수입이 있고 또 지출, 수입이 있으면서 또 지출을 잘 해야지 우리 안성시를 잘 이끌어나가는 그런 면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지금 밀린 세금은 전체 얼마예요? 지금 아예 못 받고 있는 전체 세금.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체납이 현년도, 과년도 해서 한 190억 정도 됩니다.

안정열위원

190억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당해 연도 한 50억, 도세 50억, 시세 현년도 50억, 과년도 한 145억 정도.

안정열위원

그러면 고액으로 체납하고 있는 분은 얼마정도 돼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고액이 한 360명되는데 그분들이 한 10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 그분들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거기에 이제.

안정열위원

170억에서 100억이면.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예를 들면 코리아냉장이 한 16억이 있었거든요. 그게 며칠 전에 저희들이 7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달에 다시 경매해서 배당금을 저희들이 한 8억 정도 받게 되면 크게 무리 없이 받게 되는 그래도 양호한.

안정열위원

거기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 사실은 더 받아야 되는 건데. 고은, 방초에서 피해봤다고 난리인데 그것을 거기에 플러스시켜서 받아내야 되는 건데.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런데 거기서도 저희들한테 협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안정열위원

불 질러서 이천에서 지르고, 안성에서 지르고.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관·과·소별로 별도로 보통 세외수입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세무과에서는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관·과·소에서 합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현 체제에서는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까지 모두가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은 세외수입차원에서 총괄부서로서 그분들을 독려하고 그다음에 압류가 안 됐으면 이런 압류물건이 있다 해서 제공도 해 주고 압류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내년부터는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세무과에 신설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인사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 여건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면 현 시스템과 같이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징수를 독려하는. 저희들은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양성에 모 사장님이 계시는데 지방세가 900만 원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개발부담금 2000만 원이 밀려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압류물건이 다른 데서는 압류한 실적이 없고 우리만 있기 때문에 공매를 진행을 하겠다. 그 분이 유예를 해 달라, 납기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런 경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시에서 가장 중요한, 다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안성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세금 관련해서 우리 여기 오신 팀장님들, 과장님 세무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안성시에서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안성시 윤택해 지거든요. 세수 징수 관련해서 아까 360명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처럼 88기동대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가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위원장님, 옛날처럼 면에서 그래도 세금을 많이 걷어줘서 아마 페널티 같은 것도 지급하고 그런 것 같은데.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도 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읍·면까지만.

안정열위원

아, 읍·면까지.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이제 법에 동에는 할 수가 없고 읍에는 징수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면에는 독려만 할 수 있고 그렇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왜냐하면 또 면에 부탁 같은 것도 하고 그럴 때 세금 밀린 게 있으면 거기서 잘 얘기가 돼서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말 평가해서 성과금도 드리고 있고요.

안정열위원

제일 많이 타는 데가 어디예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지난해에 탄 데 어디예요? (팀장을 보며)
은순

장은순세정팀장

양성, 공도.

안정열위원

양성, 공도 두 군데?
은순

장은순세정팀장

삼죽도 잘 합니다. 일죽도 잘 해요.

웃음소리

안정열위원

그런 데는 하다못해 우리 과장님이 담당자들이라도 오시라고 해서 점심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세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좀 쉬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정책기획담당관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항상 시정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설명에 앞서 팀장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섭 기획팀장입니다. 김동선 예산팀장입니다. 김삼주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정책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먼저 인근 시·군 간에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중복투자를 피하며 경계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한 인접 시·군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올해 평택시와 협약을 맺고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해오름길 조성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정이 되었고요. 당초예산은 70억 규모로 선정이 되었으나 지역발전위원회와 재정경제부 협의과정에서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최종적으로 30억으로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전체 국비 대 시비 비율은 9대1로 국비가 9고 시비가 1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연도 8억 8600만 원이 현재 내시된 상태이고요. 이것으로 올해 이 국비를 가지고 실시계획 설계 및 고성산휴게소에 로컬푸드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014년도 당초예산은 43억 8082만 5000원이었는데요. 여기에서 21억 6902만 9000원을 감액하여서 2014년 경정예산으로 22억 11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읍입니다. 산출근거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도읍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로 민원 우편요금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쪽 청사관리에서 청사 전기요금으로 1000만 원, 그리고 행정업무 인력운영에서 복지업무 사무보조요원 기본급으로 3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개면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 상하수도 요금으로 전체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요금, 복지회관 전기요금, 청사 상수도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차량관리로 차량정비 및 소모품비, 연료비(경유, 휘발유) 등으로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운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청소용품 구입비로 100만 원, 그리고 청사 및 복지회관 전기요금, 주민자치센터 난방비 등으로 240만 원, 6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양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 민원 우편요금으로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면 청사 물품구입비로 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정수기임차료로 12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청사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연료비 등으로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 면 청사 증축공사에 필요한 집기비품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16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쪽에 보시면 자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곡면입니다. 원곡게이트볼장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으로 12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총 5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차량관리비로 차량정비 및 소모품비, 연료비 등으로 총 18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곡면 종합복지회관 방수공사를 위해 수정예산안으로 2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죽면입니다. 청사 전기요금으로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 중에 사무용품 구입 및 복사용지 구입 등으로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죽산면입니다. 민원 우편요금으로 150만 원 증액되었고 청사관리비로 면 청사 및 복지회관 전기요금, 그리고 연료비 등으로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차량관리비로 1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죽면입니다. 동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전기료로 120만 원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요금, 복지회관 전기요금 등으로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삼면입니다. 친환경수로 전기요금으로 114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사 일반운영비 중에 청사 CCTV 유지관리비로 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청사 및 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비와 연료비가 각각 48만 원, 50만 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는 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입니다. 안성1동의 민원 우편요금으로 6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사관리로 청사 전기요금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성2동은 민원 우편요금으로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사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체 3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3동은 민원 우편요금으로 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사관리로 청소용품 구입비 30만 원, 청사 전기요금이 4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차량관리로 연료비에 경유, 휘발유 합쳐서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무인민원발급기 토너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구입, 그리고 민원서식 제작 등으로 3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075억 398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53억 4860만 6000원보다 13.16%가 늘어난 621억 912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4931억 23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42억 5040만 6000원보다 13.55%가 늘어난 588억 51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44억 374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0억 9820만 원보다 11.17%가 늘어난 33억 392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733억 70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98억 4079만 9000원보다 5.21%가 늘어난 135억 2995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2670억 643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55억 9879만 9000원보다 4.45%가 늘어난 114억 655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3억 64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4200만 원보다 48.67%가 늘어난 20억 644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정예산의 재정보전금 총액이 맞지 않아 확인한 결과 컴퓨터 출력범위 착오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7억 179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0억 102만 7000원보다 5.13%가 감소된 12억 830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 8억 8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예비비 21억 690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추경에 감액할 경우에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 예산이 적정규모인지 면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9억 346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 2387만 1000원보다 1.62%가 늘어난 1억 10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은 읍·면·동 행정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우편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이 반영된 예산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이니까 잠시 쉬어가는 말씀드리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가 지금 얼마정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권혁진위원

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현재는 9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액하고 나머지가 9억 정도 됩니다.

권혁진위원

다행이네. 혹시 큰 재난 같은 것도 우려 차에 혹시 일어나면 우리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느냐. 너무 많이 가져다 다른 데 편성해 놓으면 우리 시가 너무 그런 재난을 맞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편성을 해놓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자원이 없어지고요. 너무 적게 편성해 놓으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중간지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원래는 이제 전체예산의 1%를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세웠던 것에서 상반기에 예비비를 쓴 비용이 13억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AI 발병 때문에 쓴 비용하고요. 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금수원사건 지원금, 그리고 냉해피해 농작물지원금 등등해서 약 13억 정도를 썼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8개월 동안, 1월에서 8월 동안 쓴 돈이 13억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4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기간 동안 13억 원을 썼고 그 나머지 3분의 1 기간 남았을 때 9억 원이 남았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혁진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이다 보니까 축산업 같은 것도 굉장히 지자체가, 이제 앞으로 지자체에서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축산업 같은 경우도 조류독감 같은 것도 그렇게 될 텐데.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국비하고 지자체 비용하고 같이요.

권혁진위원

항상 예비비는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사업을 하셔도 그런 예비비는 우리가 시에 어떠한 재난이나 재앙이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법한, 꼭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예비비를 조금 많이 해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저희도 좀 재정이 넉넉하면 충분히 확보를 하는데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요. 지금 4개월 남으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혹시나 그런 재앙이 왔을 때에는 시에 정말 예비비라도 없다면 지금 뭐가 올는지 알아요. 앞으로 태풍도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전에 내가 적십자 회장하면서 그것을 많이 당했다고요. 안성시가 그냥 물품 없어서 난리법석으로 싸우고 그랬는데. 그런 재난을 대비해서도 항상 예비비가 충분히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마른 수건 짜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몇 번을 아마 다시 검토하고 검토하셨을 것이에요.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예비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1% 편성에 대해서는 일단 본예산은 지켜주고 계시지만 그 부분이 연말까지 1%대를 완전히 계속 유지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전염병이나 혹한기에 한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비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털어서 사업예산으로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특히 예비비 남으면 그것 아까운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내년도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거든요.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재정을 돌리는 데 있어서 꼭 예비비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꼭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의 다른 시각을 의회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읍·면·동을 보니까 예산으로 보자면 많지는 않은 것이지만 변경된 비율로 보자면 일죽이나 삼죽이나 고삼이나 전기요금 가지고 거의 70, 80, 100% 오른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읍·면·동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을 텐데 반영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직성 예산이잖아요.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1회 추경에 자꾸 도에서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예전처럼 상반기에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올해처럼 9월 달이 될 수도 있고 여건이 나빠지면 10월 달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직성 경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어차피 써야 될 것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 또한 회선료도 그렇고요. 이런 것도 제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좀 제대로 다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양성면 같은 경우에는 렌탈정수기 1년 치를 12개월 치로 세우셨던데 왜 추경에 1년 치가 올라왔어요? 미리 그냥 당겨다 쓰신 것인가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이렇게 계약기간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지수위원

그러면······.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잠시만요.

김지수위원

아니 2014년 1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기영위원장

팀장님들 중에서 어느 분 답변해 주십시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양성면.

김지수위원

예산설명서에서 35쪽입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지수위원

사업기간 오타인가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예산팀장 김동선입니다. 사업규모 거기에 설명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용 보시면 증액된 것이 26만 원인데요. 사업규모는 그냥 1년 총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129만 6000원인데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129만 6000원이요?

김지수위원

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당초 50만 원 했다가 170······.

권혁진위원

5대에 한 것인가요?

김지수위원

미리 당겨서 쓰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쓰신 것인지.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이게 기본경비는 원래 그 과목 안에서 보통 정확하게 조금 모자라고 남고 그런 것은 총액경비라고 해서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모자랐던 다른 것을 써주셔야지. 그것은 이미 집행을 하신 것이잖아요. 이미 다른 데에서 과목변경 하셔가지고, 과목 안에서.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이게 자치센터가 이번에 새로 준공되면서 정수기가 필요하니까 대표적으로 그것을 거기 설명서에 넣은 것 같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위에 사업필요성에 보시면 면 청사 증축에 필요한 집기물품 및 임차비용에서요. 이번에 새로 증축하면서 구입한 임차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뭐 커다란 사항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미 부담 관련해서 10개 사업이 지금 미 부담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마무리 추경 때 담으실 것이에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최대한 마무리 추경 때 담고요. 여기에 남아있는 것들은 내년에 부담을 해도 가능한 것으로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지수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얘기가 다르던데요. 올해 부담 못 하면 반납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최대한 올해 마무리 추경 때 반영하도록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혹시 다른 분 또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안정열 위원님 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하여간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 어제, 오늘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광면 같은 데에 우리 전기세가 굉장히 많아요. 복지회관하고 청사하고 760만 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 늦게 내면 전기세 그냥, 뭐라고 하죠? 가산금 붙잖아요, 전기세.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먼저 한 2만 원, 3만 원짜리 같으면 가산금 붙는 것 얼마 안 되는데 몇 백만 원이면 꽤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을 미리 예비비나 이런 데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두어 달 전에 금광면 전기세도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그럴 때 얼른 소급적용 해서 예비비를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자는 아니, 이자가 아니라 가산금을 안 물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가산금 있을 텐데.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아마.

안정열위원

이것 전체로 따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한 1억 된다고 하면 1억에 대한 것이 한 두어 달, 서너 달.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달 전서부터 밀린 것 같은데 가산금 꽤 될 텐데. 그런 것은 우리가 미리 예비비로 줄 수 없어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예비비 성격에는 잘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내년부터는 밀리는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예비비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왜 전기세에 가산금을 물어줘? 쓸데없는 구제역 같은 데는 팍팍 주고.

웃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예비비가 원래 성격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나 그런 것이라서.

안정열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써서 예비비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 차압 해 올수 있나?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9억을 예비비로 세워 놨다 했잖아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가을 같은 때 태풍이 이런 게 올라와서 아닌 게 아니라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냥 논바닥이나 이런 데가 다 싹 쓸렸다. 또 뭐 건물이 날아갔다. 이러면 우리 시에서, 도에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우리 보상을 해 주잖아요. 아까 보니까 봄에 우박 맞고 이런 것 해 가지고 예비비가 구제역하고 그런 것하고 13억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까 권혁진 위원님은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으라고 했는데 구태여 예비비를 많이 하면 10%? 10%선에서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1% .

안정열위원

1% 선에서는 항시 가지고 있으라는데 아니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더 급하면 얼른 쓰고 쓰다 모자라면 어디 가서 차업하고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가져다 주고 이렇게 저기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야지. 아니 전기세는 가만히 예비비 내버려 두고 전기세는 가산금 물어주고 수도는 가산금 이런 것이 안 나오나?

김지수위원

잠깐만요. 직접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안정열위원

네, 하십시오.

김지수위원

아니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내역이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전기료 등에 쓰이는 것은 옳지 못하고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못 세우는 것에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제대로 반영해 주시는 것이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시니까 괜히, 이게 아예 그냥 일반 소비 저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 달 정도의 전기세를 못 내서 내가 볼 때는 가산금이 꽤 붙었을 것이에요. 그럴 때에 얼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뭐가 됐으면 우리 시비가 덜 날아갈 텐데 내가 보기에. 이것 한 번 뽑아 올 수 있어요? 가산금 붙은 것.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가산금이요?

안정열위원

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예산팀장 김동선입니다. 아마 위원님, 면에서 좀 위원님한테 과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가산금 붙여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광면도 전체 예산이 5억 정도 되는데요. 운영의 묘인데요. 공공요금 중에서도 차량 기름 값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가산금을 붙여서 내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부족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양성면 관련해서 렌탈비용 되어 있지만 이게 검토를 하다보면 보이지 않게 오타도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예비비는 저희들이 꼭 안성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구제역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구제역 터지면 안성 난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만큼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안성시에서 볼 때는 재난적 사항이 보이지 않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재난에 대해서 예비비만큼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올라왔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도 꼭 법정부담금으로 담아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꼭 담도록 하세요. 이것을 추가로 이렇게 해서 담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에 담을 수 있는 것은 꼭 담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지수 위원님이 자유발언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만약 경기도라든지 만약 상위기관이 있다면 안성시에서 예산 주어도예산 줘도 안성시에서 안 하면 누가 주겠어요. 주는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꼭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꼭 다 담고 나서 다른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꼭 염두에 두시고 내년부터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어제 저희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담지 마십시오. 저희가 꼭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내년도에 할 때 만약에 승인을 받지 않고 또 올라오면 무조건 기각시킬 것입니다. 상정 안 할 것이니까 이번에 꼭 명심하시고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절차가 중요하고 절차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만 질의 회신할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고 공무원 일하실 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정말 필요한 절차면 꼭 밟아야 하고 그것이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담아주시는 것이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이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장래입니다. 보건위생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33억 235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2억 5813만 2000원보다 65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 부족분, 노후시설물 수리,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소독 인부임 부족분, 하나원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201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쪽에서 2쪽에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비는 2억 53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 3611만 원, 보건소 전기실 수전설비 노후부품 교체공사비로 2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쪽 하단에서 4쪽 상단에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은 개소 시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26만 원을 계상하고 동절기 기온강화로 인한 공사 중지와 특수성이 있는 건강체험관 시공 관계로 개소가 지연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604만 원을 감액하였고 방송장비 구입비는 건축공사 설계에 방송장비를 반영하고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하단에서 5쪽 상단에 방역사업은 방역소독 인부임 및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 부족분 11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 결핵 및 한센병 관리사업은 결핵관리 소모품을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구입하여 58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변경 내시가 있어 하나원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3300만 원, 한센병 관련 검진비 및 의료비를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 15건에 대한 2014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인건비는 보건진료소 중 6월 말 퇴직자가 있는데 정규직 충원이 지연되어서 1년간 계약직 채용에 따른 보수 184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부족분 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면단위 방역약품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보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박영석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제가 얘기듣기로 소독차량이 굉장히 노후화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장 때문에 운행 중에 멈추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들었는데 실태가 어떠한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금 정수는 땄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이 좀 어려워서 내년 본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겨울철에 방역은 얼마나 운행이 되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겨울철에는 하절기보다는 좀 적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나 이런데 집수정 같은 데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동절기에는 유충구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하절기 때처럼 극심하진 않지만 내년도를 위해서 유충방역을 계속 실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동절기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동절기에 오히려 차량운행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서.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일단 어느 정도 수리해서 쓰고 내년 본예산에 꼭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분. 네, 권혁진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혁진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358쪽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건에서 왜 감액이 됐어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방송장비를 시비로 별도로 세웠었는데요. 건축비에 집행 잔액이 있어서 그래서 건축에 방송장비 5500만 원을 감액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준공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두 달 정도 늦어지면서 거기 또 일반공공운영비를 감액해서 7000얼마가 감액된 것입니다.

권혁진위원

언제쯤 되는 거예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계획은 10월 정도였었는데 11월, 저희가 또 이게 사무실 집기라든지 방사선장비라든지 임상병리장비 같은 것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개소는 한 11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연돼서.

권혁진위원

그게 거기에 센터가 지어지면 공도, 원곡, 양성 보건소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설명회를 공도, 원곡, 양성을 다 했습니다. 이장단 회의 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원곡하고 양성은 주 2회 나가서, 지소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진료는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주 2회 나가는 것으로 하고 공도는 1회로 나가는 것으로.

권혁진위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특별히 설명회 때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권혁진위원

위급한 환자 할 때는 항상 보건소나 가까운 데에 있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2회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셔서.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지소에서는 응급환자를 다룬다는 것은.

웃음

권혁진위원

고마운 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인공호흡 해 주잖아요. 우리도 배웠지만 응급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까운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한테 응급처치법 같은 것 주민들한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그 교육도 저희가 이번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지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관계.

권혁진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공도센터 관련해서 인력충원 부분은 시장님 결재 어떻게 진행됐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금 인력채용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1개 과에 3개 팀을 해서 20명 정도를 요구하고 14명을 신규로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는 과 체제는 힘들고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인 게 3, 4개 팀을 신설해서 보건소 직속으로 둬서 운영하는 쪽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3, 4개 팀까지 꾸려지는 거면 과가 신설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그렇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 예방차원에서 사실 방역도 상당히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대덕면 같은 경우 예산이 없어서 소독하다가 중단돼서 하수사업소에 부탁을 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역이라든지 꼭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이 가다가 섰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차량관리는 평상시에 해야 하고 도저히 안 되면 사전에 예산에 담아서 차량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방역차량이 급한데 방역차, 민원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이것 외에도 제 욕심이 있다면 예를 들어 혼자사시는 분들, 열악한 환경에 있으신 분들도 실태를 파악해서 혹시 가능하면 그분들 위생 상태가 나쁘신 분들이 있으면 소독도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사람들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소개를 안 시켜주셨어요. 지난번에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최 팀장님하고 다 소개를 시켜줘야죠. 소개 안 시켜주면 저기하는데. (팀장소개 및 인사) 한상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병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채무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명자 식품안전지도팀장입니다.

웃음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먼젓번에 소개를 해서.

웃음

김지수위원

업무보고 때랑 변동이 없어서.

이기영위원장

네, 그때 하셨는데 그래도 자주 이렇게 이름도 알고 그러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

소독차량 꼭 올리세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옥선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건강증진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선 저희 4개 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정혜숙입니다. 허순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지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신윤숙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45억 4893만 원으로 기정예산 39억 6229만 원보다 5억 86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5억 3127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보건정책에 필요한 표준화된 건강지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내시에 의해 민간위탁금 2만 4000원이 사무관리비로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건강도시사업은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지출잔액을 휠체어 등 재활장비구입을 위하여 60만 원을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증진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잔액으로 불소용액자동제조기 구입을 위하여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11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76만 4000원을 감액시키고 행사운영비에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등으로 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600만 원, 민간이전에서 4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예산액은 5000만 원으로 변경내시에 의해 기정예산액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예산액 3985만 원으로 출산준비교실 및 모유수유클리닉 확대운영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억 5472만 원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273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8770만 원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630만 원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저출산 관리사업입니다. 1억 1000만 원으로 셋째아 출생양육비 지급액을 당초 예산액 1억 원보다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6931만 2000원으로 접종실 장비수리를 위하여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14억 8565만 원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5억 31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사업 600만 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6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교육 권역별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미교부로 3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400만 원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예산액은 4275만 원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금연지도단속요원 인건비는 국회논의 중 전액 삭감이 되어 800만 1000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인건비입니다. 2억 587만 3000원으로 시간제계약직 공고 후 미 채용되어 1173만 6000원을 감액하여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873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및 팀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하고 관련은 나중에 조금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예방을 위주로 해서 예방을 잘 하시면 병원도 덜 가고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예방접종 같은 것을 제때 안 해서 아프면 일하다 아이 병원에 데려가고 또 어르신들도 아프면, 이게 한 사람이 아플 때 본인이 걸어서 병원가면 괜찮은데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꼭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요새 보니까 대상포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예방접종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어르신들 예산 들여서라도 놔드려야지. 대상포진 잘못 걸리면 돌아가시는데 그런 것 안 걸리시게 하고 어린이들도 하여간 예방접종이라고 있는 것은 아예 다 편성을 하세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일단 그래야지 예방접종을 해서 병원 덜 가고 하면 서로들, 안성의 병원경제로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는 몰라도 시골에서는 일하다 가서 또 아기들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 번거로움도 많고 기름 값도. 요즘은 일죽 같으면 지역병원을 못 믿으니까, 아이들은 소아과 같은 것도 없으니까 안성가고 또 아주대가고. 요즘은 아이들 아프면 한 가정, 한 자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굉장히 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원찮은 병원 안 가려고 해서 큰병원을 가다보면 서로들 일 못 하고 차비에 뭐에 이렇게 많이 경제적인 손실이 있으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많이 시에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이건 뭐예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에 건강도시 선포식도 했고요. 대한민국건강도시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면 연회비를 200만 원씩 내게 돼 있는데 사실상 본예산에서 못 세워서, 1년에 200만 원씩 내게 돼 있습니다. 작년 것은 작년에 세워서 했고요. 올해는 이제 올해 내야 되는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조금 세우기가 힘들어서 올해.

안정열위원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줘야지 지자체에다 대고 이런 회비를, 아이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는 시·군마다 의향이 있는 데에서, 저희가 선포식도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안정열위원

아, 전체 저기가 아니라?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안정열위원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신중히 생각 좀 많이 해 주세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혁진 위원입니다. 담배 값을 왜 깎아요, 담배 값을. 홍보활동을 더 해 주시고. 제가 여기 잠깐 봤는데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이게 뭐예요? 뭐하는 사업이에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안성 1·2동에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가 통합예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다 남은 돈으로 저희가 김지수 위원님이 먼저 공청회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10월 중으로 공청회할 예산을 저희 통합예산에서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면 해 드려야지.

안정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이기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안정열위원

우리 시골에 면단위 보면 상수도 안 먹고 자가 먹는 분들 있잖아요. 마을탱크 같은 데.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간이상수도.

안정열위원

이런 데도 불소 지원해 줍니까?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거기는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불소가 장단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불소를 넣은 수돗물을 먹으면 충치도 예방하는 차원으로 1999년도에 생겨서 하고 있었는데 반대의견도 많으세요.

안정열위원

그런데 1·2·3동은 한다면서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1·2동은 지금 저희가 불소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지수 위원님 의견은 반대적인, 단점이 많으니까 이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하자고 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마을별로 먹는 간이상수도에 불소 넣기는 사실상 힘들 거예요. 저희는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재서 하는 것이라서. 지금 읍·면별로 넣는 것 이전에 불소가 과연 저희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것도 천천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전국에 520여 개 정수장 중에서 24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소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4곳 중에 안성이 들어가는데 불소의 장점은, 효과는 치아 우식증, 뼈를 단단하게 해서 치아 충치를 예방하는 것 그 효과 단 한 가지인데 물론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비용대비 효과면으로 보자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체내에 농축됐을 때 문제점은 없는가. 그리고 생태계에 어떤 위해성은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같이 고려가 돼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법에 의거해서도 이런 수불화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5년 단위인가요? 몇 년 단위로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불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간에 여론에 대해서 한 번도 여론조사나 공청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해서 제가 작년부터 지적을 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 가는 중인 거고요. 지금 더불어서 구강보건증진사업 자산취득비 파이안 20ℓ 올라온 것이 있는데 설명과 자료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자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김지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열 위원님이나 아니면 이게 접근을 그냥 타깃을 정해서 예를 들어 치아상태가 너무 안 좋다거나 생활상태가 조금 안 좋으신, 소득계층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연령계층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타깃층을 정해서 불소도포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마을별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대안을 찾아가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르게 또 말씀.

권혁진위원

나 계속하는데.

안정열위원

한 가지, 우리 보건소에 치과 담당하시는 분들 몇 군데에 계세요? 옛날에 보면 일죽도 한 분 계셨었는데.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아마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안정열위원

지금은 없어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전같이 많지는 않고요. 아니요, 보건소에도 있고 공도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안정열위원

몇 군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보건소에만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보건소에만 있어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공보의들은 나가서 있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점점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읍·면에도 있었는데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가 감소돼서 앞으로는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자 치과의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남자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치과대학이 생기면서 공중보건의사로 안 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공중보건의사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보건소에 한 명 있고, 두 명 있는데 한 사람은 이동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것을 그러면 지역의 치과하고 연계시키면 안 돼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지역에 치과가 있으니까, 저희는 의사가 없어서 못 하는 거죠.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극빈, 어려우신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아닌 게 아니라 치과 갈 돈도 없고 옛날에 일죽 같으면 보건소에 가서 치료받고 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치과를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조를 해 준다든지.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래서 치과이동진료버스가 있어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치과의 치료는 보건소에서 하지를 않고 예방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사업은 보건소역할이 아니라 치과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옛날에는 치료도 했잖아요. 이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지금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은 옛날보다 지금 치아에 대해서는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지금은 그래도.

안정열위원

못 받고 있죠. 옛날 일죽 같으면 경로당에 가서 치아하고 집에 오는데 지금은 병원에 가야 되니까 차라리 그런 예산을 좀 줘서.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저희가 취약계층은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틀니도 해 주고.

안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분 혹시 없으시면. 네, 또 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네, 그게 국가적으로 건강보험에서 틀니부분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인가요? 지원을 반액 부담을 해 드리고 있고 이제 또 개정이 돼서 임플란트도 지원을 해 주니 마니 그런 얘기는 진행을.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아직 임플란트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얘기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통해서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70세 이상.

안정열위원

어르신들은 그냥 시비나 국비로 공짜로 해 줘야지.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세금 많이 내야죠.

이기영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연단속차량 임대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사업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이게 국회에서 논의 중에 그냥 아예 삭감이 됐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말이 있으니까 일단 시비를 따놨던 거거든요. 국비가 아예 안 내려와서.

이기영위원장

앞으로는 이것 예산 세웠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잡을 때 더 좋은 예산도 있었는데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 하실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확실한 근거 있을 때 했으면 좋겠고요. 이 금액 때문에 다른 것 또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보면 보이지 않는 국비를 따오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국비에 관한 사업을 어느 정도 따오셨는지 아니면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면, 많이 하신 것도 제가 보니까 있습니다. 하신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먼저 꼭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찾아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건강도시라든지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이라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이들 학교, 제가 이것 하기 전에 운영위원장 맡으면서 아이들을 많이 겪었는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할까. 옛날하고 달라서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태파악을 해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었던 학교에서도 그때 보건소에 의뢰한 것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안 돼서 보건복지부까지 했는데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하죠? 갑자기 이렇게.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ADHD.

이기영위원장

ADHD,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 같은 경우도 혹시 정신과 의사들이 많지는 않지만 같이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학교에 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각 학교나 교육청 아니면 직접 가서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좋으신 거고요. 그래서 좀 더 그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에 안성시 노인자살률이 타 시보다 많이 높지 않습니까? 높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학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노인대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에 한다든지 그런 데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어르신들이 모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럴 때도 가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찾아가는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혹시 건강도시 관련해서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 용역 세우고 계신 것 어떻게.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세우고 있어요.

김지수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예산 담아주시나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내년도에 세울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잔뜩 세우세요.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시간이 다 됐지만 저희는 보건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예방을 잘해 줘야 저희 안성시에서 국민들이, 안성시민이 들어 갈 수 있는 비용도 사전에 경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경제적 가치로 계산하면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늘 보면 예방에는 소홀하고 결과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늘 수고해 주시고 좀 더 우리 안성시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박숙희 감사팀장입니다. 조현광 조사팀장입니다. 정상진 원가분석팀장입니다. 최승린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 소관 총 예산액은 3억 370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9283만 3000원에서 44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여론조사 용역비 640만 원과 2014년도 법률 홈닥터 운영비 360만 원 중 167만 원을 삭감하고 소송 사무처리비용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무료법률상담 보상 90만 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의 인건비로 2014년도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의 일일 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 등 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대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혁진위원

질의할 것도 없는데 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하여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우리 여기 어디입니까? 금수원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가 들어갔다는데 그것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 감사 저기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감사법무······.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비비로 쓴 것이잖아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안정열위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것이에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못 받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저기 하는 것인가?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그 비용회수 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비나 경찰들 경비하는 데 보조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우리가 보조를 해 준 것이에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상황실이나 화장실 청소 뭐 이런 것이나 교통통제하는 데 비용이 들어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수원한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본연의 임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억을 경찰이나 도로 이런 것 차원에서 우리가 냈잖아요, 미리. 우리 안성시에서 내주는 것은 한 2억 된다는 것 같은데.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경찰서에서 원래는 집행이 되는데 거기도 예산이 없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안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 그러면 우리 안성시 예산은 있나. 우리도 어디에서 받아내든지 금수원에서 받아내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가져다만 주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정책기획담당관실에 해서 서류를 받으시고요. 나중에 관련된 게 몇 가지가, 예를 들면 다음에 내일 우리 심의할 때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도 CCTV 많이 설치하고 그랬거든요, 관련비용이 있으면 그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시 질의하실 분. 그러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 하시겠습니까?

권혁진위원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렴도순위가 계속 지난번에 거의 하위로 갔다가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금 2013년도, 그리고 금년도에 예상하는 청렴순위가 31개 시·군 중에서 한 몇 위 정도 했는지.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2013년도에는 외부청렴도가 전국에서 9위였고요. 내부청렴도는 15위였습니다. 도내에서는 6위가 되겠고요. 금년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승소비율하고 그다음에 패소비율 그리고 저희들이 소송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 패소했을 때에 저희가 패소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 번 그것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패소한 예로 보면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패소한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하면 청문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청문회를 안 거치고 행정처분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패소한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패소한 이후에 다시 청문 행정절차를 밟고 나서 다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감면한 게 재량권이 있습니다. 사실상 개발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패소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예년에는 한 60에서 65% 정도 승소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76% 승소가 되었고요. 소송비용으로는 최소 금액이 한 33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다음에 승소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을 했을 경우에 승소사례금 100% 해서 66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패소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용비용은 들지만 소송에 따른 인지대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피고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별도로 소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소송비용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승소율이 많고 또 직접 수행하는 것이 많이 발생을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도 시에서 행정하다 보면 행정착오에 의한, 절차의 착오에 의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예산상의 낭비 그리고 소송을 함으로 인한 어떤 시민들에 대한 피로감이라든지 소송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감 이런 것이 없도록 꾸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직원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상필벌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지만 상급기관에서도 오고요. 또 안성시 징계양정에 따라서 저희가 신상필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상필벌을 만약에 이게 청렴도와 같이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분이 다른 것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보이지 않게 견책을 먹든 주의를 먹든 경고를 먹든 하게 되면 결코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즐거움으로 웃는 낯으로, 스마일한 모습으로 시민들을 대해야지 행복한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승소나 패소 없는, 소송 없는 깨끗한 안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속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행정과장 권처형입니다. 금번 행정과 소관 분야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인건비, 후생복지비 등을 반영하고 일부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목을 변경하는 사항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드리기 전에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행정팀장 이은규 팀장입니다. 총무팀장 김광진 팀장입니다. 인사팀장 김종각 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출예산 내역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중에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221만 1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안성시 통·리장 472명 중 통·리장 자녀 고교생 5명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통·리장단 선진지 견학(워크숍) 비용으로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세월호 관계로 상반기에 체육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고 이장단들이 그래서 제주도 선진지 견학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통·리장단 체육행사 지원 30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모범시민 등 표창패 제작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월 모범시민 읍·면·동별로 해서 20명과 모범공무원 3명 등해서 월 한 25명 정도의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족분 675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것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303만 5000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교육감 선거행정 운영경비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내시가 늦게 내려온 관계로 선거기간 전에 성립 전으로 예산 편성 사용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에 170만 7000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801만 2000원, 그다음 3쪽에 업무추진비가 2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10만 9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이는 현재 우리 시 출산 및 육아휴직자가 55명이나 됩니다. 각 부서에서 대체휴직자를 원치 않아서 예산을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인부임 등 4대 보험료를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쪽 하단부에 연금지급금 부족분 3178만 5000원을 계상, 이는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250만 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시상금에 1500만 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포상금에 300만 원, 퇴직예정공무원 기념품 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안성시 공무원 정원이 960명으로서 2010년도 6월 말과 비교하면 58명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정부시책에 의한 노인복지시책 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가 늘어나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업무가 줄어들고 기능이 쇠퇴한 부서에 대해서는 감소요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우리 시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공무원 수가 우리 시 인구에 적정하게 산정하여 배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아울러 업무가 줄어든 조직과 업무가 늘어난 조직을 진단해서 전면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기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여 세밀한 진단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코자 하오니 본 조직진단 연구용역예산을 반드시 승인해 주시면 금년 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부에 공무원 해외교육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은 금년도에 5급 1명 장기교육자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당초 본예산 부족분 4억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정무직 국민연금보험료는 보수월액 인상에 따른 추가분 5만 4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공운영비에 지문인식기 용역료 및 유지관리비 60만 원은 진사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식기 추가설치에 따른 것이고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 192만 원은 고삼면사무소 CCTV 7대 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쪽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는 문서관리실 인력인부임 4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안성 어머니 폴리스 형광조끼 구입은 사업취소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외 1건 25만 5000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사업으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외 1건 7만 7000원, 6·4 지방선거에 부재자신고서 발송비용 165만 7000원의 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에 공무원자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명목으로 공무원자녀 학자금 부담금 축소에 따른 비용 2억 599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하단부에 인건비 명목으로 당초 본예산 부족분 43억 34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등 기본비에 37억 9517만 5000원과 9쪽 시간외 수당, 10쪽 중간에 명예퇴직 수당 등해서 5억 3960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10쪽 하단부에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과 전임계약직 인건비 등 5억 3839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직급보조비에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명목의 직급별 가감조정에 따른 당초예산 부족분 2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에 성과상여금은 지급하고 남은 잔액분 4억 359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 하단부에 국민건강보험금 기관부담금 당초예산 부족분 2억 16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비서요원은 국장실 비서요원 무기계약직 임금 680원 인상분에 따른 제반수당 등으로 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5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영양사 인건비 780원 인상에 따른 제반수당 등 4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6쪽에 조리사 인건비 690원 인상에 따른 제반수당 등 131만 4000원 등 총 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에 영상회의용 노트북 구입 잔액 47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2013년도에 발생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운영금 2억 7000만 원과 이자 1956만 1000원 총 2억 89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출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저소득층융자금 대부에 2억 5000만 원과 새마을소득융자금 적립에 35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그래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대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보육수당과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추경에는 한 목도 편성이 안 되었네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 저희가 예산을 어린이집으로 아파트구입비 1억 7000만 원과 또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그다음 자재구입비 6000만 원해서 2억 8000만 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본예산에 하게 되면 몇 월부터 그것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본예산에 하면 지금 어린이집이 1층에만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주아파트에 46평짜리 1층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하나가 성모병원 의사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면 계약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고 동시에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한 3월경에······.

김지수위원

3월부터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어린이집을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보육수당의 대체 방안은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년부터인 것이잖아요. 올해까지는 보육수당을 마련을 했어야 하는 게 법적으로 우리가 충당했어야 하는 금액 아닌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8월 달까지만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것도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치가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

김지수위원

그게 2억 얼마였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것도 이번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세우지 못해서 그것은 마무리 추경 때.

김지수위원

소급적용하시려는 것이네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마무리 추경에서 9월, 10월, 11월, 12월 소급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지수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하면 예비비 보고 계시는 것이네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예비비는 아니고요.

김지수위원

예비비 삭감해서 사업비를 지금 추경에는 못 담고 그냥 나중에 그렇게 해서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것이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은 저쪽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겠지만 사업비 잔액분 같은 것 이런 것으로 해서 마무리 추경을 아마 해서. 이것은 꼭 주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김지수위원

그럼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다루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님 결재 하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각 과에서 정말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해야 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또 계속 하십시오.

김지수위원

그리고 식당운영 관련해서 지금 수입 지출에 대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회계에 그 부분은 담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세무과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요. 구내식당은 저희가 영양사하고 조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담아서.

김지수위원

인건비만 나가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인건비만 나가고 일체 거기에 집기구입료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남는 것에 대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결산 본 것을 보니까 총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서 2억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출이 나갔습니다. 식자재비 이렇게 나갔는데 그 중에서 이 돈에서 구입한 것을 보니까 냉장·냉동고 구입과 양념분쇄기 이런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도에 운영한 것을 보니까 765만 9000원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첫 번째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번 예산은 안 맞다고 보고요. 회계 상에서 이것을 따로 별도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세입세출을 모두 다 일반회계로 잡아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두 번째에는 물론 필요하신 것을 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것은 같이 논의가 되어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운영방식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지금까지 잘못했다 잘 했다 그것은 봐야지 아는 부분이고 일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구내식당은 그 동안 5대 의회 때 쭉 논란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안성시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입세출 관계가 자체적으로 이게 운영을 하니까 모순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니세요?

김지수위원

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잘 안 해 봐서.

김지수위원

어차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시비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운영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결코 시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네, 먼저 다른 분 말씀하시고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김지수위원

그럴까요?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 이것도 똑같은 지적인데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본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더 이상 추경에서 이런 고정적 경비들이 나가는 부분이 없이 본예산에 다 편성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악순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경재원을 결국에 압박하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리 본예산에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서 계획성 있게 이런 예산이 운영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이것 인건비 부족이 있다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12월 달에 마무리 추경에 더 올라오는 것 없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저희가 인건비 올린 것 중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저희가, 요즘 명예퇴직을 많이 하더라고요. 명예퇴직 수당을 좀 올렸는데 그것에 대해 전부 반영이 안 된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게 한 5억 정도 됩니다. 명예퇴직 수당 5억 정도만 부담이 안 되었고 나머지 인건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거기에는 다 안 담긴 것이네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명예퇴직 수당인데요.

김지수위원

어쨌건 그것은 지금.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명예퇴직 수당은 우리가 가상치를 잡아놓은 것이니까요. 확실치 않으니까 그것은 또······.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명예퇴직하신 분들의 수당은 다 지금 해소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그것과 그다음에 지금의 고용되신 분들도 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지금 명예퇴직 수당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 명예퇴직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무분별하게 매월 명예퇴직을 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막 이게 무분별하게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명예퇴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마지막 4/4분기 때 지금 신청이 들어오신 분들은 총 몇 분이신데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직 안 들어왔죠.

김지수위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는 다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권혁진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공무원들 연수를 가시네요, 해외연수. 그렇죠? 이게 해외교육여비가 있네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권혁진위원

재정이 어렵다는데 일단 1600만 원을 했는데 1000만 원을 또 증액 시켜버렸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이게 장기교육이라고 해서 1년짜리 교육을 가는 것이 있어요.

권혁진위원

1년짜리.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거기에서 1년짜리 교육생들끼리 연수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5급 자체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별안간에 5급이 한 명 내려와서 교육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예산을 못 세웠지요.

권혁진위원

그 저기들하고 세웠는데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이것 조직 사무관리비에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를 새로 세우신 것이에요? 6000만 원.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권혁진위원

이것 아까 전체직원들 연구비로 사용하신다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우리 안성시 전체조직을 한 번 진단해 보자. 지금 2010년도보다 현시점에 58명이 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리는 것에만 급급했지 기능이 쇠퇴하고 업무가 떨어진 그런 데에 대한 감소 부분은 전혀 없었다. 그런 것을 한 번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한 번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줄일 데에는 줄이고 좀 더 필요한 부서에는 인력을 지원하자 이런 뜻입니다.

권혁진위원

지금 우리 안성시 무기계약직 전체가 지금 몇 명입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저희가 정규직은 960명입니다.

권혁진위원

960명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무기계약직이 백······.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그것은 제가.

이기영위원장

네, 뒤에 팀장님.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그것은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 128명입니다.

권혁진위원

한 분씩 얘기하시죠.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거기 무기계약직이 지금 120,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는 121명에다가 숫자가 저기해서 지금 청원경찰이 포함이 됩니다. 24명.

권혁진위원

24명이요?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네, 그래서 우리 전체 무기계약직은 예산에 들어있는 정수는 152명인데 지금은 145명으로 현 인원은 145명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의회로 예산요구 설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승인 내 준 것이 예산이 아마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152명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과장님 말씀하신 960명이고요.

권혁진위원

거기에서 아까 55명이 휴가를 갔다는 것 아니에요.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네, 출산휴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출산휴가, 질병.

권혁진위원

대체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저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근무자를 뽑아서 그 출산휴가 간 사람의 업무를 대신 해 주는 그런 대체인력을 뽑는데 각 관·과·소에서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사람이 와서 그 업무를 못하니까 저희한테 아예 그냥 요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비를 세워 놓은 것인데 필요가 없으니까 감을 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권혁진위원

잘 알았고요. 어떤 급은 감액이 되고 어떤 저기는 그대로 증액이 되고 그러는데 불만들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권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구 개편하는 것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제가 보니까 6000만 원 해서 짧은 시간 내 금년도에 하시겠다니까 제가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드리는데요. 저보다 훨씬 더 공직생활을 많이 하셨으니 저는 그래서 말씀드릴 것이 T/F팀 구성을 할 때 혹시 우리 시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과 그래도 능력 있으신 분들 같이 해서 그 팀을 같이 만들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용역은 용역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안성시의 모습도 필요해서 혹시 외부에 있는 사람을 같이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폭도 가능하면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표창패 이것도 하는데 사실 안성시에서 보면 어느 행사든지 가보면 표창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표창패가 과연 이게 상도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요. 많이 주다 보면 이게 각 읍·면·동이나 마찬가지겠지 하다보면 사람을 선정할 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를 않고요. 주실 분들은, 대상자는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연간 아마 시장님 표창 줄 분이 몇 명 정도 되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월 고정적으로 하는 게 모범시민 20명, 모범공무원 3명으로 23명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모범공무원은 열심히 주시고요. 시민들을 주시는 것도 물론 꼭 필요겠지만 그것도 혹시 그런 특별한 행사 때 시장님 상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나는 꼭 시장님 상을 타면 시장님 상패가 진짜 가보가 될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경우도 그것을 아까 우리 인건비와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경우에도 틀림없이 본예산에 담아서 해야 되는데 6월 달 이후에는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은 꼭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릴 테니까 그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무기계약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각 관·과·소 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컨트롤이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행정과에서는 총 인원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좀 더 면밀히 신경 쓰셔서 과연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일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것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 저는 항상 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얼굴이 밝아야 시민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보면 지금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파서 휴직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전에 보면 이것은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후생 쪽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자꾸 연구 좀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도 직장인이고 다 직장인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하다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겠죠. 인사시스템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절차상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그런 쪽에서 우리 행정과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다른······.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지금 잠깐 조직진단 연구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기영위원장

제가요? 그래요?

김지수위원

네, 왜냐하면 어제 사실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를 굳이 세우지 말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관·과·소에서 팀장급이나 차석급에서 좀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진단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굳이 용역을 이렇게 6000만 원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T/F팀을 꾸리고 다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고 누구보다도 우리 조직의 현실에 대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논의를 해 봤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려고 조금 경력이 있는 팀장이나 과장들한테 자료요구를 받았습니다. 자료요구를 받았더니 전부 자기 부서 건은 하나도 쓴 사람이 없습니다.

웃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이래 가지고 조직진단이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 국·과에 대한 것은 건들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조직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4년 동안 늘어나는 조직만 우리가 계속 늘려 놓았지 줄인, 기능이 쇠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고 자기 조직을 줄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정밀진단을 해서 우리가 여기 무기계약직까지 넣고 한 번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진짜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한 번. 그래서 매스를 댈 때는 좀 매스를 대자 이런 것입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조직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전국 지자체로 볼 때는 저희가 주민 수에 비해서 공무원 비율이 중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1인당 200명 중간으로 가고 있는데 도시화가 된 지역일수록 공무원이 일반주민을 상대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1대500이라든지. 그런데 저희는 1대200밖에는 솔직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 공무원조직 가지고는 절대 이것 조직을 진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지수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전문가 기관에 한 번 맡겨보고.

김지수위원

그러면 정말 제대로 공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한다면 정말로 지역이 아니라 지역을 벗어난.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그리고 어느 한 입김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기관을 선정해 주시고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과정 중간 중간에 어떠한 것이 개입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번에 한번 제대로 조직진단을 해서 우리 안성시 조직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아까 저희도 사실은 어제 말씀을 서로, 자치행정위원회 말씀을 나누면서 이 T/F팀 관련해서 저희가 상의를 했었습니다.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의를 했고요. 가능하면 예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과장님 의지대로 하신다고 하면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안성시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조직진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