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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142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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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광철 의장 입실)

유광철의장

안녕하십니까?

이기영위원장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은 224억 1118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8억 3599만 4000원을 증액하여 232억 47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감액은 사회복지과의 노인 및 아동 시설수급자의 생계비가 부족하여 이를 보충하기 위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해산 및 사망자 발생 시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수급자 장제비 부족으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시설수급자의 장제비를 감액하여 일반수급자 장제비를 증액,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으로 공급하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은 가사 일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도 3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근로의욕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탈 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은 안성시 주부모니터단 간담회 시 제출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회의참석에 따른 교통비, 식비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한 수당으로 25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대상자 보상결정 및 변경통지에 필요한 우편요금증가로 우편요금 23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 및 주민생활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노인심신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청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억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안성시 종합복지관의 지하실 물탱크 교체 및 저온저장고 설치에 따른 공사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6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발생 대상자에게 일시적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월호 피해자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을 5, 6월 긴급 편성하였고 경기둔화로 인한 저소득층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9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 등이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인정액기준인 최저생계비 170% 이하인 틈새계층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부족 시·군 간 도비 조정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한돌봄운영지원비는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협력기관들을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사무관리비로 297만 7000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G-푸드드림사업은 기부식품 배분의 관리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푸드뱅크 및 아동푸드마켓에 푸드코디네이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은 2013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을 이용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호 교류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워크숍 및 운영보고회 운영을 위한 28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지원은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및 통합적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한 명에 대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매뉴얼 교육 운영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담강사를 양성하여 복지전문 유휴인력 및 은퇴자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성립전 내시에 의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도비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업무 읍·면·동 평가시상금은 2013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을 이용해 위기가정을 발굴,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읍·면·동 서비스연계, 고용연계, 미담 및 수범사례 등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거 읍·면·동에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은 안성맞춤 BC카드 캐시백 적립금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 지원을 위해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국가수호 및 안보의식 강화를 통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것으로 나라사랑 한마당축제 개최는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현장단말기 운영비는 재해구호물자관리의 전산화 구축사업으로 입출고관리 및 효율적 이재민 구호관리 도모를 위한 현장단말기의 운영비 부족분 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23만 5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81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차량유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의료급여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금으로 65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218만 원, 도비보조금 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 한 명 증원으로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에 국내여비 부족, 사무관리비를 132만 원 감액하고, 국내여비를 1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 218만 1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5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기반을 위한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은 보훈전적지 견학 비용으로 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젊은 시절에 피와 땀으로 지켜낸 전적지 또는 보훈시설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어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꼭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지수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복지시설 거기에 카드사용 적립금은 두 가지 사업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 몇 쪽?

김지수위원

예산서로 보면 8쪽이요. 8쪽에 적립금가지고 워크숍이랑 그다음에 9쪽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업무 읍·면·동 평가시상금 이렇게 두 가지로 쓰시는 거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것은 여기 세입이랑 10원단위까지 잘 맞춰주셨는데 9쪽에 있는 안성맞춤 BC카드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이요. 세입에는 5425만 8000원인데 5400만 원만 잡아주셔서 이것도 세입이랑 똑같이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기영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관련해서 성명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관계 말씀드려요.
민식

윤민식무한돌봄센터팀장

무한돌봄센터팀장 윤민식입니다. 그것은 지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춰야 되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나봅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할게요.
민식

윤민식무한돌봄센터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분. 네,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김주경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다른 것은 없고 저는 보훈단체지원 여기 보니까 참전유공자는 5만 원, 보훈유공자 3만 원인데 다른 31개 시·군은 대충 어느 정도 주고 있어요. 똑같이 주는 겁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안정열위원

비슷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게 참전이라고 해서 6·25하고 월남참전이 금년도 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3만 원이었었는데 2만 원을 올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 보면 거의 평균 정도는 됩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김지수위원

잠깐만요. 저 하나만 계산 좀 하고요.

이기영위원장

혹시 권혁진 위원님 궁금하신 것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특별회계에서요.

이기영위원장

다 찾았어요?

김지수위원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합한 것이 6791만 6100원이 나오는데 뒤에 세출에서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이랑 시·도비보조 반환금을 합하면 6791만 3840원으로 숫자가 안 맞거든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가.

김지수위원

저도 몇 번 다시 계산을 해 봤는데 숫자가 안 맞아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지금 6791만 5000원 세입이 증가한 거고요.

김지수위원

아니, 휴대폰으로 한번 합산해 보시겠어요? 숫자가 안 맞아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인물상에는 679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더한 것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지수위원

네, 세부항목 세입에 있는 세 개랑 세출에 있는 두 개 합하면 합계가 안 맞는데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6791만 5000원이 안 나온다는 거니까 세입세출을 계산을 해 봐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천 원단위로 절사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승택

양승택통합관리팀장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김지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각각의 세부를 지금 합해봤는데 숫자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료급여사업행정비 외 세 건 있잖아요. 218만 205원인가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천 원단위는 절사를 하거든요.

김지수위원

아니, 금액이 이것 세 개를 합해보시면 이 금액은. (박영석 전문위원, 김지수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안성시의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복지예산인데 혹시 예산낭비요인이 없는지, 다른 시·군을 보면 사건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특히 수시로 점검 좀 해 주시고요.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도비 부담사업 있잖아요. 혹시 이 중에서 꼭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올린 것이 있습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올린 것 꼭 좀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꾸준히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따가 하실 때 뒤에 계신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창 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수창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승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허지욱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경희 보육팀장입니다. 이일홍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차정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139억 3618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71억 2880만 원보다 68억 7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1명에 대하여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 원과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18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는 등록장애인의 입원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수당은 차상위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마음복지관 운영에 따른 전기료와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4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안성시지회 운영비를 300만 원 감액하여 흰지팡이의 날 행사 및 시각장애인 기념행사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아동 생태문화탐방 행사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와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부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정부어린이집 4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되어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4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장비구입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는 정부지원시설 17개소에 대하여 171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시설이용아동과의 형평성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3억 143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사업으로 맞벌이부부, 취업여성 증가 등으로 영아를 집에서 보육교사가 돌보는 맞춤형 보육사업으로 11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지원은 만 5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억 579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어린이집 30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35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사업은 교사들에게 매월 수당으로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4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교육을 받는 유아의 보육료 차액 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억 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7억 56만 원은 미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제2회 추경에 시비부담 7억 56만 원을 반영하여 차액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리운영비 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홈페이지 기능개선비용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은 30개소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은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수당으로 1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신축은 공도읍 진사리에 연면적 120평, 2층 규모의 사업비로 4억 1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14년도 안성맞춤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는 세월호 참사 추모분위기로 취소되어 행사비 362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세대에 대한 사업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지원은 신생보육원에 입소한 아동의 학습활동비 지원사업으로 3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시설퇴소아동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으로 퇴소아동 감소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는 시설수급아동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생활생계비로서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보육교사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와 지역사회복지사의 인건비 부족분 342만 6000원과 11쪽에 복지를 위한 건강검진비 12만 원과 출장여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4만 원을 증액하였고, 12쪽 사무관리비 15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3쪽 공공운영비 32만 원과 국내여비 25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4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정신건강사업 356만 원과 사회복지보조 수행기관 운영비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종사자 27명의 처우개선비가 2만 원 인상되어 인상분 64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어 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 단가인상 지원사업은 급식단가 1000원이 인상되었으나 지원대상자가 조정되어 5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 인상분과 운영비 등 16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단체 지원사업은 노인대학 3개소의 강사료 및 운영비 부족분 2000만 원과 수정예산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한노인회 효콘텐츠 연극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984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해서 월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월평균 28만 원이 지급되고 있어 부족분 12억 37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는 노인요양시설 35개소에 입소된 기초생활수급자 220명에 대한 생계급여로 부족분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월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40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시설 내 사망자 발생에 따른 장제비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는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409만 3000원과 서운면 사갑경로당 리모델링비 684만 6000원, 양성면 노곡 1리 경로당 신축비 국비 9812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시비 610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신축사업비는 1억 59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일죽 방은경로당 신축은 주민들이 복지회관을 희망하고 있어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안성 3동, 신소현 1통 경로당은 신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사업으로 부기변경하여 1억 19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금년 6월 30일 화재로 전소된 안성 2동, 도기 2통 경로당 리모델링사업비 2200만 원과 안성 3동, 신소현 1통 경로당 리모델링사업비 5000만 원과 당왕 2통 경로당 리모델링사업비 5000만 원을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안성 2동, 도기 2통 경로당 물품구입비 400만 원과 안성 3동, 쌍용아파트 경로당 물품구입비 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사곡동 공설묘지 제초작업과 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44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공설묘지 공공요금부족분 3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장지원금 지원은 장사문화의 개선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은 저소득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은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건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비는 당초 시민회관 3층 전시실에 설치하고자 리모델링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으나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설치장소를 제공받아 리모델링 사업비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정 등 자녀돌봄에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4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에 112개 분야 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액 3억 6735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액 13억 78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활성사업에 따른 전담관리자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에 따른 인건비 22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공설묘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4년 보수단가가 인상되어 기본급 등 인상분 4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쪽입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장난감대여점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족분 1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수창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보면 항목도 많고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는 용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저희들하고 같이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시면서 저희들도 알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못 하고 다음에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꼭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일단 국·도비 미부담된 것부터 여쭤볼게요.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하고 어린이집 신축하는 것 그것은 아직 내시된 만큼 부담을 못 했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부담을 못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얼마 더 해야 되는 거죠?

이기영위원장

혹시 이것 관련해서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대답.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총 10억 80만 원인데요. 도비 3억 23만 원은 부담을 했고 시비 7억 56만 원은 미부담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다음에 신축 어린이집.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신축 어린이집은.

이기영위원장

김 팀장님 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보육팀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5억 정도 시비 부담해야 되는데요. 지금 8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시비는.

김지수위원

이번에 내시 받은 게 얼마였죠?
경희

김경희보육팀장

내시 받은 것은 잠깐만요. 5억이요.

김지수위원

5억 중에서 지금 1억 정도밖에 반영을 못 한 거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4억 원을 더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것 합해서도 11억 시비가 부담을 못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에 있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지금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마무리 2회 추경 때 그것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마무리 추경 때 반영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때는 틀림없이 반영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다들 마무리 추경을 기대고 계시는데 안성시 전체로 봤을 때 미부담된 것이 43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 다 마무리 추경 때 못 세우잖아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저희 차액 보육료 같은 것은 기존 집행이 나가기 때문에 7억은 틀림없이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신축 어린이집 관련해서 올해 못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신축 어린이집은 어차피 올해 신축을 하면 금년도에는 다 완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그렇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마무리 추경 때 부담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비로 해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 내시 받은 만큼 세우지 못하면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다른.

김지수위원

그리고.

이기영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김지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번 추경에서 신규로 올라온 것이 뭐가 있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은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쪽에 보시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같은 경우 600만 원 전액 도비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같은 경우도 추가로 내시되어서 그것을 세우는 부분. 기정 경정이 없는 사업은 다 신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 기존에 사업에 대한 보조 내시가 되고 추경 이번에는.

김지수위원

보조 내시 받은 것 말고 시비로 신규 세우는 것은 없나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시비로 신규 세운 것은 도기 2통 2200만 원 보수비하고 다른 공공요금 부족분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더 있지 않나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변경 내시되는 사업 외에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 것은 그 사업입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화장지원금 7500만 원.

김지수위원

그것 말고 또 있잖아요. 화장지원 말고도 또 있잖아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웃음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대한노인회 콘텐츠인가 그것도 있는데.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아, 효콘텐츠 2000만 원.

김지수위원

그렇게 있는 거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이 중에서 시급성으로 보셨을 때 사회복지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볼 때에는 그 사업이 얼마나 좋은가도 따져야겠지만 추경이니만큼 얼마나 시급한지. 왜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뒤로 미루고 시급한 것을 먼저 한다는 것이 추경인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편성이 사회복지과장님 보시기에는 적당했다고 보시나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효콘텐츠 2000만 원만 추가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효콘텐츠에 연극을 대한노인회하고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노인 어르신들하고 공도에서 시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보고 이것은 그래도 어르신들이 효콘텐츠에 연극을 좀, 노인대학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서 1회씩 공연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설명은 그렇게 듣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신소현동 신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으로 바꾸면서 물품구입하고 리모델링 두 개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셨는데 왜 다 3동에만 편성이 됐나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그 위에 신축사업으로 해서 1통에 신축경로당이 1억 197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하고.

김지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나누실 때에는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하나를 세 개로 나누실 때는 지역안배를 해 주셔도 되지 않았을까. 다 3동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좀.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각 지역마다 자기네 당초에 편성된 것을 변경해서 할 때는 통상적으로 해당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4년도에 신축하는 것은 3동을 먼저 배려해 주셨으니까 내년도 신축하는 것은 다른 지역 먼저 배려해 주세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마음복지관을 보시면 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못 실을까. 왜 지금 추경에서······. 한번 내려가 봤더니 전기요금을 못 내고 그러신다고 그더라고요. 본예산에 안 실어주고 추경에 다 밀려서 한 번에 하시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본예산 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많이 들어온 경우에는 보통 다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이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때 해서 부족분을 계상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금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당초에, 이제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운영비가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을 배분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족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추경에 담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자 가산금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가산금까지 다 합쳐서 1368만 2000원 정도가 잡혀 있잖아요. 추경에 이게 나머지가 다 계산이 돼 있던 거예요, 그분들이 냈던 것도? 그분들이 자기 돈으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지금도 사실 부족해서 제때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권혁진위원

의원들이 가면 만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겠다고. 복지관 한번 찾아가려고 해도, 인사가려고 해도 참 안타까워요. 그런 해 달라는 것. 그러니까 미리 미리 좀 챙겨주십사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음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마무리 겸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안정열위원

저도 한 가지 할게요.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박수창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안성시에서 최고 많은 예산을 다루는 데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대여섯 개 과에 맞먹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6.3% 추경에 저기가 되는데 우리 전체 예산에 국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 1139억 3600만 원에 대한 국비 그리고 시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느 부서인가. 우리 순수한 시비가지고 들어가는 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알려주시고 여기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밖에 가서 들어 보면 복지 때문에 많이 한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안성도 가보면 복지 때문에 다른 정말 해 주고 싶은, 주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복지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우리 사회복지과가 신경 바짝 쓰셔서 허투루 편중돼서 예산 더 주는 일이 없도록. 또 여기 보니까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정부지원, 아이고. 이것 뭐 다 3억, 2억 이렇게 저기됐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안 하고 어째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보통 3억, 2억 이런 것은?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은 담았는데요. 그게 연간 소요액을 추계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우리가 부족하면 도에 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당초보다도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수요를 예측해서 그것을 변경내시가 돼서 추경에 정리를 하고 또 당초예산은 도에서도 확정내시가 아니라 가내시로 작년수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배분해 줍니다. 도에도 본예산을 다루고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확정이 돼서 나오는 사업이 지금부터 확정이 돼서 나오는데 이제 통상 5월 달이나 상반기에 추경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늦게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것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정확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는 중앙이나 도에서도 확정된 내시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이번에 내려온 것이 전체 수요량을 예측해서 판단해서 내려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본 위원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화장지원금 보니까 7500만 원인가 얼마 썼는데 아까 보니까 몇 프로라고 했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더라고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화장지원금이 용인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안정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30%면 30만 원 아니에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6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한 30만 원 정도 되고요.

안정열위원

아니, 100만 원이라면서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총 6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용인 화장장 그렇고 대개 우리 안성시가 다 용인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천안은 안성하고 인접해서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30만 원을 받을 경우에 60%면 18만 원. 저희가 천안에서 화장을 할 경우에는 18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여기 용인에서 하면 30만 원.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용인은 최대 6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안정열위원

그러면 충주에 가서 하면 얼마예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충주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5X6=30,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한도가 30만 원이에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승창

유승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유승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최대가 3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화장지원금의 60%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0만 원이고 50만 원 들었다고 하면 5X6=30 해서 30만 원이 지원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원한도가 그렇게 됩니다.

안정열위원

조금 애매하네. 하여간 애매한 것은 애매한 것이니까 제가 다시 저기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그냥 천안으로 가든 충주로 가든 용인으로 가든 그냥 한 구에 얼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당초 화장지원금 전 5대 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합리한 것은 알고 해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은 그냥 50% 범위 내에서 15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안정열위원

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그 안을 검토해서 시장님께 방침결정을 받아서 내년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용인 같은 경우에서 화장을 하면 30만 원을 주고 천안으로 가면 18만 원을 주고 하니까 그 비용을 떠나서 그 혜택 수혜자는 나는 30만 원 받았어, 나는 18만 원 받았어. 그런 문제가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비하고 시비 이것 우리 시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복지 저기가 어디예요? 그냥 간단히 대충이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사회복지과가 예산은 한 전체 1000억 이상 넘으니까 한 3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는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107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비가 480억 정도 되고요. 도비가 한 248억, 시비가 32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비는 한 45% 정도, 도비는 한 25%, 시비가 35% 정도 됩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또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을 같은 경우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똑같지만 갈 때마다 갈 수 있는 데가 마을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해서 많기 때문에 혹시 전수조사는 다 돼 있겠지만 예를 들면 마을회관별로 건립연도라든지 신축을 해야 될지 리모델링해야 될지도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누수되는 데 어떻게 해야 될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다른 데도 많이 올라왔겠지만 이번에 실제 이월되는 것도 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에 이게 17억이 넘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고 향후 이것 철저하게 집행을 해서 국·도비 반환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기영위원장

아니, 그냥 나중에 할게요. 저희 시간이, 오늘 저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한번 여쭤볼게요. 기초노령연금에서 24억을 이번에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비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원래 그게 국·도비 부담하고 같이 비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런데 시비만 증가 된 것이 있어서 혹시 우리가 전에 세운 계획이 잘못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저희가 더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인지 몰라서.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당초에 예를 들어서 국비 한 70% 되고요. 도비 10%, 시비 20%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당초 예산 때 시비를 조금 부족하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확정내시가 돼서 그 금액대로 담은 사항이고요. 국·도비 비율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당초에 예상을, 예상치보다 덜 부담한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사회복지과가 사실은 소리 없이 가장 고생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도비 부담할 때 미처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추경에 노인복지라든지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다른 것을 보면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꼭 좀 예산할 때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안성시를 위해서 더 많은 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창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좀 쉬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이경섭입니다. 다음에 계약팀장 박종윤입니다. 그다음에 재산관리팀장 양상민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억 5990만 2000원에서 2억 914만 1000원이 증액된 67억 69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원활한 시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240만 원, 차량선박비 2750만 원,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공개경쟁 입찰시스템인 온비드의 이용수수료를 30만 원 증액하였고 스마트 현장행정서비스 단말기 구입비 60만 원과 현장행정시스템 통신비 2만 4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일죽면 청사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비가 내시되어 일죽면 도서관 신축공사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조경관리 인부임으로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족한 청사 전기요금 1억 원과 시청사 도시가스요금 400만 원, 청사 및 관사비품 구입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외에 두 건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0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급여 채권압류금으로 보관해오다가 세입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청구가 있어 기타 반환금으로 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단가 인상으로 계약관리 전산보조원의 기본급과 보험료 등 3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보험료 등 240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24억 500만 원에서 17억 694만 2000원이 증액된 41억 11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2290만 3000원 및 예금이자 1596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입으로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 5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6억 623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억 500만 원에서 17억 694만 2000원이 증액된 41억 1194만 2000원으로 세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적립금으로 9억 69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양성면 청사의 1, 2층 리모델링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내년도 본예산 짜실 때는요. 공공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라오지 않게 반드시 좀 사세해 주세요, 예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것 부지매입비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8억 원이요?

김지수위원

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이것은 현재 부지매입비 중에 한 분께 지금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 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매입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 매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 이 매입비를 그쪽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이게 어떻게 되었죠, 예산관계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이게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요. 이게 전년도가 아니라 아마 2010 몇 년도 세웠다가 아마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한테 반납이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복잡합니다. 저희가 봐도. 지금 그래서 그쪽에서 나머지 필지를 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지원하기로 해서 그쪽 예산에 담겨있을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혹시 문체과 쪽에 사업비에서 대지보상 나간 것도 있나요? 토지보상 나간 것.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우리 시에서 나간 것은 현재는 없고 이게 나갈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에서 다 나갔던 것이었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니요. 예산에서 나간 것이고요. 지금 이것 하나가 아마 저희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잠깐만요. 팀장님, 맞습니까? (팀장을 보며)

김지수위원

토지보상비도 원래 문체과 쪽에서 세워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문체과에서 5억 얼마가 집행이 됐고요. 잔액이 이게 나온 것입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이게 잔액이 남아가지고 이게 아마 다시. 그 부분은 제가 살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못 세워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들어왔다가 아마 이 부분은 서는 부분인데 아마 전문위원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13억 정도가 그쪽에 넘어갔다가 5억만 집행이 되고 8억이 집행이 안 되어 다시 저희 쪽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그쪽으로.

김지수위원

회계과를 지금 뭐 탓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당초부터 계획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어쨌거나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번복되는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웃음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여기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한기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저는 오늘 추가 예산 저기는 얘기는 안 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사업할 때 사업비를 지급할 때 하여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잘 좀 해 주세요. 아주 그냥 머리 아파 죽겠어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걸핏 하면 받아오라고 하고 죽산 분들, 일죽 이러는데. 하여간 신경 바짝 쓰셔서 그냥 다 받아서 주세요. 그래서 안 되면 준공검사를 다른 데서 내주지 말든지 어떻게 해서 해야지 아니 그것 지역에 관공서 들어와서 거기다 뜯기고 이것은 어디가면 창피한 것이지. 하여간 과장님이 챙기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야지 제 주위에 그런 얘기 좀 안 나오게 해 주세요. 나 지금 머리 아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처음에 다섯 분이 민원제기를 하셔서 네 분, 여섯 분이구나 해서 다섯 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 분들인데 나머지 분들은 관계가 복잡합니다. 그 시공사하고 일하신 분하고 이게 금액 그런 게 맞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부터가 지금 안 맞고 저희도 판단하기에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은 법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공회사에서도 우리가 지급할 돈이 딱 그 금액이다. 또 받는 분도 딱 그 금액이다 이렇게 딱히 절충을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안정열위원

아니 그러면 원청에 아주 그냥 책임을 지게끔 하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런데 원청에서는 하청을 주어가지고 하청으로 돈이 다 나간 부분이고 저희가 봤을 때 하청에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한 분들을 저희가 다 고발을 했거든요. 일단 그 두 분하고 하청까지 세 분을 다 고발을 했거든요.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경찰서 조사결과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도 이게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해결이 되더라도 조금 시간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면.

안정열위원

아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이 되어가지고. 하여간 큰 돈 번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몇 푼 벌려다가 괜히 다 집어넣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 해결하는데 저희가 볼 때 법적인 문제까지 되면 아마 조금 시일은 걸리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몇 가지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지난번, 어제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읍·면·동에 전기료가 없어서 추가로 세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청사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읍·면·동 전기료는 자체로 읍·면·동에서.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행정과에서 하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니, 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아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어제 보고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청사관리하실 때, 예산을 담으실 때 같이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이게 사기가 진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저희 시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현재 대부현황하고 수입현황하고 별도로 리스트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특히 읍·면·동 같은 것을 보면, 아직도 화장실에 가보면 수건 쓰는 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비위생적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핸드타월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티슈를 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도 한 번 해서 위생적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 지역청사들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문제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저희 대덕면 같은 경우에 거기는 지금 좁은 데에다가 옆에 하나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주민자치센터요.

이기영위원장

네, 지금 센터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사실 주차장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 번 확인하셔서 밑에 주택이 40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그쪽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담을 수 있으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쪽에는 원래는 내리막길에다가 차를 가져다 도로변에 이장단회의를 하고 그러면 다 옆에 세우거든요. 그 주변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계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섭 교육협력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협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13억 5111만 2000원으로 본예산 120억 6179만 1000원 대비 7억 1067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주요내용으로는 대응지원사업에서 교육부 또는 경기도교육청사업으로 전환된 초등돌봄교실 등 2개 사업 4억 3250만 원을 감하였으며 학교교육시설 사업 중 도교육청에서 미 지원된 보개초 조회대 및 관람석 설치 등 7개 사업 7억 104만 6000원과 기 정산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여성회관 공공요금 부족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내역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는 집행잔액 2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안성맞춤 우수교육 시책사업, 원어민 보조교사까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은 30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요. 이것은 금광초 조령분교 통학버스비 305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가율분교 예산 3050만 원을 해 가지고 6개월 치씩을 선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 중에서 미양초 특별교실 신축은 이게 당초 대응사업으로 3억 21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다가 시비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추가로 4억 2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은 당초 대응사업이었으나 이게 2014년부터 교육부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전액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도교육청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내혜홀초는 85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혜홀초, 미곡초, 백성초 3개 학교는 시설을 기 완료해서 정산을 받아서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그 나머지 7개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대응지원사업비가 미 확보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미양초는 여기서 삭감하고 1쪽에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였고요. 서운초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어제 3억 원 정도를 예산지원 해 준다고 했는데요. 문서상으로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오면 저희가 1회 추경에서 삭감을 유보시키든지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립유치원 난방비는 집행잔액 102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행복한 평생학습은 도비가 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시비도 400만 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하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은요. 저희 과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라서요. 저희 과에서 지금 여성회관 등에서 중소기업ERP 회계과정, 흐뭇한 만남, 자랑스러운 만남 3개 과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쪽 여성회관 공공요금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도 74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했는데요. 본예산에 5613만 원이 편성되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증액시키는 내역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인데요. 이것도 성립전 예산인데 인쇄과정에서 ‘성립전’이 누락되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것인데요. 지금 성남동, 보개, 풍정, 분토 등 5개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시키고 감액 시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으로서 기금이 27만 5,000원이 감되어서 시비까지 동액으로 해서 55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도정유공자 장학금은 277만원을 도비 50%, 시비 50%해서 감시키는 내용이입니다. 밑에 위기지원 CYS-NET사업도 국비가 150만 원 증액되어서 시비도 150만 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금, 도비, 시비해서 3753만 7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8쪽에 한국어 교육이 신설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국어 교육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포함되어 있다가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 우리 문화 바로알기 시티투어는 국비가 내시되어서 국비만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9쪽은 저희가 2013년도에 국·도비 3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 정도인 국비하고 도비를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0쪽입니다. 10쪽 기타직 보수하고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3년도에 단가가 1.7% 인상되어서 그 인상내역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전에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과장님이 팀장님들 소개 시켜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팀장소개 및 인사) 저희 원유화 팀장님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전인순 팀장님은 해외에 있는 중이라서 차석인 이용학 씨가 오셨습니다. 김현자 팀장님이시고요. 황영주 팀장님이십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대응지원사업에서요. 초등학교 것이 보개초, 마전초, 서운초, 미양초 이렇게 총 4개가 있었는데 지금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미양초는 시비로 세우기로 했고 서운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운초등학교로부터 자료를 받는 대로 예산을 지금 세우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서운초가 5억이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특별교실 신축은 학생 수가 감소한 학교는 그에 대한 예산지원을 못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안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어제 구두상으로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하기가 힘들고 문서상으로 해 주면 1회 추경에 지금 삭감요청을 한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살리든지 2회 추경에 반영을 한 번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연락이 왔다는 게 도교육청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이시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개초, 마전초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대응비가 얼마였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이게 저기입니다. 시비가 40%고요. 도교육청이잖아요. 60%이기 때문에요. 여기 시비예산 편성된 것에 1.5배로 하시면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큰 예산은 아닌데 보개초, 마전초 것도 이것을 어떻게 같이 해결을 해야지, 초등학교 것만이라도 해결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저희도 해결하려고 했었는데요. 어디에나 마찬가지이지만요. 도교육청이 인건비도 없어서 성과상여금도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 대응사업이 한 50% 정도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지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4대6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40%를 했는데 2015년도부터는 5000만 원 미만 사업비는 시·군이 100%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서운초 말씀하시면서 미양초 것은 같이 도교육청이랑 얘기가 진행은 안 되셨나요? 아예 그것은 그냥 빼놓고 진행했나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미양초 얘기를 하던 것인데요. 이게 원래는 서운초등학교도 예산지원을 해 주면 안 되는 사항인데요. 저기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 나가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보개초, 마전초 합해서 한 9000만 원만 더 세우면 초등학교 건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든 방법을 다 찾아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마전초는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 쪽에서 안전시설 쪽으로 해서 100%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비 안 들고 하는데요. 이게 사업규모가 작고해서 이게 그 사업을 하려면, 신청하려면 1억 원 이상입니다. 사업비 1억 이상.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경 쓰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보개초는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내년도에 어떻게 본예산에 시비로라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내년도에 일단 대응사업으로 올리겠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이 조금 안 좋은데 저희도 지금 5000만 원 미만은 거의 신청을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도 엮어서라도 5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권혁진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폐쇄가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게 저기인데요. 60명 이하 있잖아요. 면단위는 60명 이하 학교, 동지역은 200명 이하인데요. 저희가 지금 10개의 경우가 통·폐합 대상에 올랐다가요. 삼죽초등학교는 하나원 학생들이 30명 정도가 있는데 행정실에서 하나원 학생을 빼고 59명으로 등록을 해서 통·폐합 대상에 올랐으나 그것은 뺐고요. 그다음에 특성화학교는 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잖아요. 대상학교가, 이것은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웃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아니 이게 있잖아요. 속기록에도 삭제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저희 시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 것이어서요. ‧--‧--‧--‧--‧--‧--‧--‧--‧--‧--‧--‧--‧--‧--‧--‧--‧--‧--‧--‧-

이기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이것은 관·과·소 부서에서 요청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록은 삭제를 하세요. (속기사를 보며) 이따가 별도로 하면서 할 테니까 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장섭

심장섭교통정책과장

‧--‧--‧--‧--‧--‧--‧--‧--‧--‧--‧--‧--‧--‧--‧--‧--‧--‧--‧--‧-‧--‧--‧--‧-

이기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 관련되어서 혹시 대외적으로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면······.

김지수위원

정회하고 나서 나중에 보고하죠.

이기영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하시고 그 부분은 빼세요. 보고할 때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끝나고 저희 식사할 것이니까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 말씀하시죠. 권혁진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세요.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하여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추경예산에 예산이 줄어들은 것은 여기 교육협력과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시는 준비가 되었는데 도비로 지원이 안 되어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도 무지하게 어렵고, 어려운 것인지 안 어려운 것인지 하여간 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 아까 서운초등학교, 미양초등학교 이것을 저희들도 대충 알고 있는데 서운은 저기하고 미양은 얘기가 없다. 이것 참 심각한 저기입니다. 이게 학교라는 데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인데 참 돈이 없어서 이것을 못 한다는 것이, 이게. 그래도 시에는 확보를 하는데 이게 도에서 돈을 안 내려 보내서 이런 폐단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픕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그래도 노력하셔서 우리 안성의 꿈나무들을 하여간 잘 키울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백년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안성시의 교육예산이 지금 4% 정도 됩니까? 시비에서 4% 정도 되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저는 교육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쭉 검토보고를 하니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제는 공교육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지금 맞잖아요. 그래서 공교육을 학교에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우리가 하고 그런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일을 하시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공교육에서 담을 수 있는 내역이면 공교육에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네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학교에서 미양이나 서운이나 삼죽이든 되면 앞으로는 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없으면 나중에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국가적 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점학교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집중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홍보담당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 및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가 보류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