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환하수사업소장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수입으로 당초 예산액에 8억 84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익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이자수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지원금 BTO사업 공동주택 등 배수설비 정화조처리공사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본적수입에서 감액처리해서 수익적수입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수계기금 조정에 따라서 일죽,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BTL임대료 등 1억 654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도 83억 18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법적사무비인 분뇨 및 가축분뇨 기술진단비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인 소규모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용회선료 및 통신요금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3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09년 안성시 하수관거정비BTL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3437만 원, 안성시공공하수도 복합관리 위탁사업 운영비 8억 원,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용역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조직운영기본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하수도검침원 보수 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조직운영 기본경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위원회 참석수당인 하수도자문위원회와 BTL성과평가위원회 추가 개최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로 56억 22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TO사업 공동주택 및 배수설비 정화조처리공사입니다. 그것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되어 있어서 11월 달에 발주예정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더 드리면 안성시 BTO사업구간 내 정화조 폐쇄지원 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 해소를 위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정화조 폐쇄지원금 보조금을 금액변동 없이 자본적지출 항목을 수익적지출 항목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인 3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 예산의 21억 2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수입인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 미산1·2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비 8억 600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 예산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억 11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 BTO사업 공동주택 등 정화조 분뇨처리 및 폐쇄 일반회계지원금은 수익적수입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본적수입에서 10억 원을 감액하고 수익적수입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수입으로 이것도 국비조정에 따라서 66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신가, 평장, 미산1·2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 예산액의 22억 2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BTO, BTL사업 종료에 따라 도면을 보관할 도면함 및 책장을 구입코자 사무용가구, 도면함 등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하수도국고보조 사업 예산조정 결과에 따라 신가, 평장, 미산1·2 그리고 하수도찌꺼기 처리시설, BTO사업 공동주택 등 배수설비 공사비 28억 9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42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하수도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2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하수도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71만 4000원. 죄송합니다.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먼저 세 가지 하수도찌꺼기시설비로 된 금액하고 감리비로 편성된 것과 시설부대비 7억 1400만 원을 감액을 시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2009년 하수관거정비임대형 민자사업인 국고보조금 반환이자 정산액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