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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종권 의원 발언

166회 제총무위원회2012-12-18

박종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유도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인공암장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사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종권

박종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 구성 및 기능, 위원 위촉, 임기, 운영 등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명칭은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고, 5명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자제품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쉬운 이야기로 경로당에 보급하는 전자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합의는 정보법무과의 합의를 득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써는 2012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위원 중 여성위원을 30%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조직 통합계획」,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1998년 5월 27일 노인회지회에서 1억 1234만 7천 원의 기금을 제출한 것이 모체가 되어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와 관련하여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사항을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조직 통합계획」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기금관리 공무원이 아닌 본청의 경리관이 하도록 개정하여 계약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여성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중 시의원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천시 여성발전기금 회계공무원에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천시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을 5년으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12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열

최진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본 조례안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과 관련하여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사항을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조직 통합계획」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기금관리 공무원이 아닌 본청의 경리관이 하도록 개정하여 계약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을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근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위원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상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다 만들어야 하는 조례입니까? 왜 묻느냐 하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모든 기금에 존속기한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뒤에 있는 단서조항에 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안 만들어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노인복지기금이 법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라면 존속기한이 없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이번 조례 개정 때 존속기한을 넣는 것이 옳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다른 기금은 전체가 시비 지원으로 설립되는 쪽으로 검토가 되었고, 노인복지기금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인회지회에서 1억 1234만 7천 원이라는 예산이 발원되어 기금이 설립되어 운용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도에서 감사가 왔을 때도 다른 부분은 전부 지적했는데 노인복지기금 만큼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기들도 검토 과정에서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존속기한의 명문화에 대해 조금 고심을 해 봐야 할 부분이다 해서 7개 기금에 대해 지적하면서 노인복지기금은 당초 설립할 때 노인회지회의 자금 자체가 반영된 기금이다 보니까 기금의 존속기한 명문화와 관련하여 결론을 못 내리고 지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최수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해 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법에 근거가 있어서 만든 것은 아니지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최수근위원

그렇다면 일단 법리를 자구 그대로 해석하면 존속기한을 넣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감사원의 의견이 그 기금의 출연이 처음부터 우리 사천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설립할 때…… 지금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기금에 포함시켜 주는데……

최수근위원

내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당초 설립할 때 노인회지회의 기금으로 설립을 했던 어쨌든 지금은 우리 사천시의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면 법에 따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말이 맞다, 그르다는 것은 판단하기가 어렵고, 지금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서 주무부서에서도 그 판단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 판단이 안 선 것이지요? 기금 존속기한을 여기에 명시해서 개정하는 것이 맞는지, 안 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안 선 것이지요?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도 “이것은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랬고.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본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이 기금만큼은……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존속기한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수근위원

그래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존속기한을 반영했고……

최수근위원

제가 이것을 반대하고 싶은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을 그대로 지켜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무엇이 부족한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존속기한을 5년 이내, 또는 그 자금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10년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을 무시하고 존속기한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그러더라는 것은 감사원에서 자기들도……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감사원이 아니고 도 종합감사에서……

최수근위원

도 종합감사에서도 자기들이 미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연구를 하자고 한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근거에서 존속기한을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보충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기금을 설립할 때 시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회지회의 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이 설립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수근위원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노인회지회에서 출연한 기금이 얼마이고, 우리 시에서 출연한 것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기금 집행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금액은 놔두고, 노인회지회에서 출연한 기금의 이자부분하고,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 비율까지는 분석을 안 해 본 상태입니다. 당초에 기금을 설립할 때만……

최수근위원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저는 이것을 잘 모릅니다. 노인회지회에서 출연한 기금과 우리 시에서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 사천시 출연금이 노인회지회에서 출연한 기금보다 집행금액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서 출연되는 것은 당초 설립할 때만 출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일반회계에서 매년……

최수근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셔도 제가 압니다. 처음에는 노인회지회에서 출연했는데 지금은 우리 사천시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최수근위원

알고 있어요. 왜 자꾸 보충설명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금을 만들 때 내 돈 1000만 원을 몽땅 넣어 가지고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운영되는 것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을 사천시에서 다 안 받고 내 1000만 원에 따른 이자 500만 원하고, 9억 9000만 원 사천시 출연금 받아서 운영할 때 존속기한 안 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예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나와도 괜찮은지를 묻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되는데 묻는 말에는 답을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설명만 하려고 그래요. 미안한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6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동식위원

연간 지출하는 것은 얼마 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전출하고, 내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 매년 2억 원 전후로……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그것보다 더 되는데 이자수입이 연간 2400~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동식위원

우리 시에서는 매년 얼마나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이 2억 원 정도……

최동식위원

우리가 주는 것을 거의 다 지출한다는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그 범위 안에서는 다 지출됩니다. 각 경로당에 보급하는 전자제품이나 운동기구, 또 노인회지회에 일부 지원하는 운영비가 전체 기금운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위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장님하고……

최동식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이 할 것이고?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최동식위원

그럼 노인회 지회장이 위원장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임할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우리 공무원은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1명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관련 단체, 또는 노인회 분회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딱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최동식위원

그래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최동식위원

노인회 회원들로만 구성되는 것도 아니고……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성단체 대표도 들어가고, 노인관련 각 분야별로…… 여성단체 쪽에서는 무료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제6조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시장이 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최동식위원

그런데 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안 들어갑니까? 공무원은 1명 밖에 안 들어갑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보급하는 운동기구나 그런 부분만 해당되지 나머지 물품 중에서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을 구매하는 일은 드뭅니다.

최동식위원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2년 후 연임하면……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조례가 통과하면 그렇게 되는데 종전에는 매년 새로 구성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2년 하고, 2년 연임하고, 다시 2년을 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는 한 사람이 4년 이상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최동식위원

그렇게 됩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임기가 끝나고 나면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다. 몇 회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렇다면 평생 연임해도 되겠네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보통 노인회 지회장님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두 번 하시고 나면……

최동식위원

제 말은 위원을 바꿔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임으로 끝날 것인지, 한 번 연임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몇 회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연임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동식위원

그렇다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여기다가 임기를 2년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임기는 명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명시했습니다.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여명순 위원님.
명순

여명순위원

방금 최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임과 관련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4년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명순

여명순위원

그것은 조례에 명시하기 나름이고, 아까 최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금의 존속기한도 굳이 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라면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해도 다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명시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자체는…… 저번에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전체 기금 부분 자체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때문에 봉착이 되어 이 부분 자체는 배제를 시키고, 다른 기금은 검토……
명순

여명순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존속기한을 명시한다고 해서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운영 부분에서는……
명순

여명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번에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드렸는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면……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11가지가 되는데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사회봉사활동과 참여 지도 등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도 노인회지회 운영과 그 외 물품을 보급하는 것 위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보통의 기금은 예산을 출연해서 기금을 모아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에 비해 노인복지기금은-제가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일반회계에서 2억 원 정도 출연해서 그 해에 2억 원 정도를 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경로당의 시설을 개보수한다거나 전자제품, 운동기구를 보급하는 등의 사업은 일반회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인회지회에서 초기 자본에 대한 출연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노인 일자리라든지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기금에 비해 노인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와…… 일반회계로 충분히…… 예를 들어 기금을 10억 원이나 20억 원 정도 모아놓고 그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운용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2억 원씩 출연해서 집행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이자수입으로만 운영된다면 저희들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는데……
명순

여명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에 보면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자제품 보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라 보완을 한 것입니다.
명순

여명순위원

실제로 전자제품을 보급하고 있잖아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명순

여명순위원

그것이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강운동기구……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명순

여명순위원

10가지 속에……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조금 미흡하다 해서…… 전자제품을 사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제품을 구매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있어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여명순위원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의 위원회와 비교해서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최소 인원으로 해서…… 사실상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정도 소집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위원회 운영을……
명순

여명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 아닙니까? 5명 중에 총무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 기본적으로 한 분 들어가신다고 보면 노인회 지회장님이나 분회장님이 한 분, 그 다음에 여성단체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노인회의…… 뭐라고 할까요? 노인회의 예산을 잡는, 우리 시의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노인회의 예산으로 기금이 운용된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자체에서 회비를 가지고 충당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에 전자제품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보급하는 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명순

여명순위원

하여튼 다른 시군에도 노인복지기금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금 운영이 목적에 맞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위원

우리 여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조성되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까?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대부분은 기금을 가지고 노인회지회에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근위원

대부분이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최수근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경상남도 안에 있는 시군 중 몇 개 시군이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의 용도에 보면요,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회보 발간,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사회봉사활동의 참여와 지도, 사천시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 이렇습니다. 이것요,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할 수도 있고, 일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목 중에 기금에 반영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다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최수근위원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이라든지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같은 것은 이중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있는 것이 굳이 기금으로 운영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돈의 90%를 일반회계에서 주면서 기금으로 운용하게 되면 감독권에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양보하고, 기금으로 운용해도 좋은데 거기다가 존속기한마저 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솔직히 노인복지기금은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복지를 위해 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돈을 출연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기금이 많이 있어요. 기금으로 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는 것보다 감독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그 위원회로 권한이 넘어가 버려서 행정기관에서의 감독이 느슨해져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말했던 타 시군의 예가 어떤지,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기금이 해마다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이를테면 실제로 노인회지회 출연기금의 이자 부분이 올해 지출금액의 몇 퍼센트이고, 우리 사천시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몇 퍼센트이고, 적립된 총액이 얼마인지 산출해서 통보해 주세요. 왜 이것을 내 달라고 하느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제가 아까 잠깐 언성을 높인 부분입니다-1000만 원 정도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었지만 90% 이상을 사천시 일반회계에서 출연 받아 운용한다면 과연 그것을 기금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존속기한도 없애버리겠다? 그것이 꼭 기금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안하고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한 10가지 용도-아까 읽어 드렸는데 일부러 읽어 드린 것입니다-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예요. 이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겠지만 이 중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최동식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으나 토론은 개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도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 유도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인공암장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유도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인공암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정용구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유도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중앙고등학교 유도선수가 21명, 제일중학교 유도선수가 10명 해서 31명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제일중학교, 중앙고등학교의 유도부 전용 훈련장, 전국유도대회 유치, 시민 유도교실 운영 등의 목적으로 건립된 유도전용체육관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 관리코자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도체육관은 삼천포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체육관 1동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순경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사업 수행의 전문화, 체계화를 갖춘 사업 수행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의 극대화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운영을 통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사천교육지원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자가 빠졌습니다. 위탁기관은 사천교육지원청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사천교육지원청에서 위탁이 될 경우 무상으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인공암장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인공암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현재 삼천포공설운동장 내에 있고,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2004년부터 사천시산악연맹등산연합회와 위·수탁을 해서 운영해오다가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모든 체육시설은 위·수탁 운영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하라는 지적을 받아 9월 18일 인공암장 위탁운영 방침 결재를 받고, 9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탁자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없어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재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사천시산악연맹등산연합회에서 수탁을 하고 싶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추정한 연간 위탁 사용료가 282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282만 8천 원을 가지고 사천시산악연맹등산연합회하고 협의를 하니까 “위탁사용료가 너무 많다. 우리는 282만 8천 원을 낼 수 없다.”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열

최진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유도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과 사천시 인공암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11월 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위탁운영 세부추진 계획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유도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관내 유도교기 육성학교 유도부 전용 훈련장과 전국유도대회 유치, 시민 유도교실 운영 등의 목적으로 금년 말에 준공되는 사천시 벌리동 305번지 소재 유도전용체육관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 관리코자 하는 것이며, 사천시 인공암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2004년 7월 설치한 삼천포공설운동장 내 인공암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관리코자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나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위탁조건, 위탁사용료 산출근거 등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여명순위원

제가 먼저……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여명순 위원님.
명순

여명순위원

과장님, 유도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법에 보면 공공기관에는 무상으로 위탁하면서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순

여명순위원

뒤에 인공암장의 경우 공개적인 위·수탁 절차에 따른 지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명순

여명순위원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에서 수탁을 하면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다른 데서 수탁을 하게 되면……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우리하고 협의하는 데가 교육지원청하고, 중앙고등학교, 제일중학교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건비 아닙니까? 제일중학교에 순회코치가 한 분 계시고, 중앙고등학교에도 순회코치가 한 분 계십니다. 중앙고등학교에는 경남도 유도 전무이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무상으로 위·수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도 줄고, 자기들이……
명순

여명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위탁사무에 따른 예산 지원이 일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순회코치들은 교육지원청에서 봉급을 받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운영을 하고……
명순

여명순위원

인건비 외에……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시설개보수비는 우리 시에서……
명순

여명순위원

개보수비 말고 관리비라든지……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관리비도 자기들이 도교육위원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명순

여명순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청소도 하고, 무엇도 하고……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도교육위원회하고 의논해서 할 것이라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답을 받지는 못했는데…… 중앙고등학교 행정실장님이 도교육위원회 예산부서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순

여명순위원

그래요? 인공암장 같은 경우 이분들이 200만 원 정도의 위탁 사용료도 부담스럽다고 하신 것 같은데 평소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시민들이 사용료를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지금은 안 내지요. 지금은 등산연합회에서 2004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위·수탁 운영을 해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테니스장도 그렇고 다른 시설들도 단체에서 무상으로 위·수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은 단체에 무상으로 줄 수 없다, 공개모집을 해서 절차를 거쳐 위·수탁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282만 8천 원이라는 위탁 사용료가 나왔거든요.
명순

여명순위원

그것이 무상으로 수탁이 안 돼서 유상으로 가면 어쨌든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유상으로 가면-옛날에 이야기했듯이-연합회에서 암벽타기교실을 운영하든지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그분들도 위탁사용료 282만 8천 원을 냈을 때 그만큼의 수익이 올라오느냐를 봐야 우리하고 협약을 할 것 아닙니까?
명순

여명순위원

인공암장 외에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문제가 되겠네요?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위·수탁계약이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명순

여명순위원

그렇게 지적받은 사항이면 일단 이렇게 해 보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도내 전 시군이 단체에 무상으로 위·수탁을 하고 있는데…… 진주시도 저번에 신문에 한 번 났는데 열 몇 개 중에 70~80%를 체육동호인 단체에 무료로 위탁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힘이 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순

여명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위원

과장님, 유도 순회코치는 유도만 전담하고 있는 것이네요?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조성자위원

도에서 지원 받는 것이죠?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조성자위원

몇 명입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제일중학교에는 이정열 씨가 있고, 중앙고등학교에는 김상만 씨가 있습니다.

조성자위원

2명 다 유도 순회코치네요?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조성자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걱정은 없겠습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감독이 중앙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세 분이 계셔서……

조성자위원

유도체육관을 지어 유도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는데 우리 시 초등학교 중에서 유도를 하는 곳이 문선초등학교하고……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다른 학교는 없지 싶은데요.

조성자위원

그렇다면 연습할 때 중·고등학교 유도부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유도부도 같이 넣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성자위원

인건비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숙소가 있거든요.

조성자위원

이 안에요?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선수 숙소를 넣어 놓았습니다. 숙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는…… 어차피 코치들이 밤에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인은……

조성자위원

체육관에 숙소까지 제공되도록 해 놓았네요?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31명이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조성자위원

전기료라든지 모든 것은 자체 해결입니까? 내가 볼 때 그것은…… 이 문제도 심각한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청에서 무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공과금이 만만찮을 것인데요?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성자위원

그런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암장은 여태까지 무료로 위탁했던 것입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사천시산악연맹등산연합회에 무료로 위탁했습니다.

조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위원

과장님, 묻겠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체육과 관련하여 지원해 주고 키워주고 있는 것이 농구부지요?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사천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최동식위원

우리 시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농구지요?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원래는 수영이었는데 농구로 왔다가 농구에서 유도가…… 지금은 농구하고 유도 2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동식위원

농구하고 유도를 육성하고 있습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최동식위원

전에는 유도를 안 했잖아요?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우리 시청에 있는 팀은 농구팀인데 실제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지원해 주는 종목이 농구하고 유도……

최동식위원

신경 쓰는 종목이 아니고……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요즘은 육성종목이라고 따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동식위원

전에는 정해 놓고……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요즘은 육성종목이라고 해서 특별히 정해놓고……

최동식위원

각 시군에다가 한 종목씩 육성하도록……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농구입니다. 그것은 우리 농구팀이 있기 때문에……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농구팀에 감독도 두고, 훈련비 일체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우리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유도체육관을 하나 지어주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하더라도 관리비는 거기에서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체육관을 지어줬으니까 관리는 너희가 책임을 져라.” 해서 위·수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위탁하려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네요?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최동식위원

그렇다면 형평성 논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체육관을 지어주고 관리비까지 사천시가 부담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하셔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인공암장은 280만 원 정도의 위탁 수수료가 이야기 되고 있네요?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쪽에서 돈이 너무 많다, 그 정도로는 수탁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최동식위원

인공암장도 무료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용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가능은 한데요, 우리 시에서 관리비를 들여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사천시산악연맹등산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만남의 광장에 건물을 지어 매점을 하나 내주었는데 거기도 연간 30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체육관은 시민의 체력증진이라든지 그런 데 목적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수익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탁하실 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위·수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추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는데 토론은 개별토론을 할까요, 아니면 함께 토론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성자위원

함께 합시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그러면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유도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인공암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제69호인 사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내용과 체계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제95조로 정비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현행 110만 원 이상에서 경리관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분임경리관·지출원·출납원·기타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제94조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2페이지 비용추계서와 53페이지의 재원조달방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제70호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사천공설운동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 1건에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서 토지와 건물은 변경이 없고, 기타에 막구조 1건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의 취득재산목록과 처분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9페이지의 사천공설운동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 위치도 및 조감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페이지의 비용추계서와 61페이지의 재원조달방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열

최진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체계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12년 11월 16일 우리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사천공설운동장 관람석 막구조 1건 16억 원이 되겠으며, 우리 시의 체육시설 확충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추진 목적과 적정성 등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토론도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순

여명순위원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절차대로 시의회의 동의를 먼저 득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까지 다 편성된 후에 어떻게 하기가 그러니까…… 여기 관련 법규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 자리에서 안 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정숙 속 기 사 윤삼임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