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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14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3

신원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예비심사를 마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후 의사일정의 순서와 같이 회계별 예산안설명 등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을 불러 추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동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 그리고 신원주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순 세정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세팀장입니다. 한성욱 시세팀장입니다. 공천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주연 징수팀장입니다. 윤미자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끝으로 신현선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 세입예산안 4342억 5040만 6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의 588억 5197만 원을 증액해서 4931억 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34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014년도 세법개정에 따라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41억 6000만 원이 주민세로 세목 변경되었고 개인균등분주민세가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세액인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9000만 원 증액된 70억 4400만 원 계상했고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만 원 증액된 432억 8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세목 변경됨에 따라 41억 6000만 원이 감소했고 고용증가·임금상승에 의한 특별징수분, 법인세분 증가로 11억 9400만 원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29억 6600만 원이 감액된 33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42억 6252만 5000원이 증액된 385억 55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004만 2000원 증액된 127억 20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 사계절썰매장 임대료, 시설녹지·도시공원점용료 증가분 218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소하천점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증가분 2억 31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토지개발부담금위임수수료와 대체산림자원 조성 비취급 수수료 징수예상액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납부방법 간편화로 징수율 향상이 예상돼서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주식회사 이마트 복합유통시설 도로기반시설과 공원도로 조성사업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4건, 128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대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외수입 등 증가분 9억 744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4쪽부터 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3억 1222만 1000원 증액된 1043억 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 70억 98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방축소하천개선 사업 등 4건에 대해서 13억 4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 1억 356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64억 3680만 7000원 증액된 293억 28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재정보전금 12억 680만 7000원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안성맞춤랜드사업소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92억 9410만 2000원 증액된 1572억 9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등 70건으로 166억 9574만 8000원 증액 계상한 것으로 9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9835만 4000원 증액된 376억 3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 등 총 113건으로 15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90억 1331만 5000원 증액된 287억 37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32억 52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사용잔액으로 54억 1564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2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3억 4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안동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검토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4938억 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342억 5040만 6000원보다 13.71%가 증가된 595억 498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1348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385억 55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71%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043억 3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6%가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재정보전금은 300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16%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1572억 989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8%가 늘어났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87억 37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7%가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55억 2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2%가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5억 559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5%가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32억 470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4%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대행사업인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이 교육지원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여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 및 관광분야는 289억 781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61%가 증가하였고 환경분야는 249억 436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4%가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387억 226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2%가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0억 247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3%가 증가하였고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653억 212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92%가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485억 829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03%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국도 및 지역개발분야가 15.05%,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9.38%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49.51%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4억 374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9820만 원보다 11.17%가 증가한 33억 392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1회 추경예산 세입은 기정 대비 13.5%가 늘어났지만 세출이 계속 증가되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 강화, 세수발굴 등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세출에 대한 재정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예산에 미 반영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그리고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 등 법적필수경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추경 가용재원을 지속압박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예측가능한 법적필수경비 등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하여 추경재원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동절기 구제역 및 AI 발생 등의 긴급상황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예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권혁진위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성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운송 부분 말씀하셔서, 운송 부분이면 버스 지원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유가보조금이요?

신원주위원

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유가보조금 따로 170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산해서 더 나갔으면 올해 좀 덜 주고 이번 식으로 매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금년에 몇%고 육점 몇%로 인상해 줬는데 인상해 준만큼의 운송역할은 편리하게 잘 해 주고 있냐는 잘 확인이 되어 있는 것인가 해서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집행은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전국 일괄배분해 주고 있거든요.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네, 권혁진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권혁진 위원입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 9, 10, 11, 12월……. 지금 2차 추경예산이 설 수 있어요? 세무.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지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다 지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아마 그렇게 줄만한 예산은 없을 것으로. 10억에서 이 정도에서 될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10억 정도.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 안에 개발행위가 이제 예를 들면 신세계복합쇼핑센터 같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취득세 같은 것을 즉시 3%를 받거든요. 나중에 27% 정도 재정보전금으로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돼야만 큰 세입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10억 정도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개발행위는 조그맣게라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개발행위부담금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다가 이제.

김지수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거의 예측가능한 세외재원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많으면 한 10억. 통상적인 개발행위로 볼 때 10억 내외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체납세 공개처분도 9억 8000만 원 정도 이번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가 있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주위원

개발행위를 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는 돈이 들어오겠어요? 내년이나…….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기존에 했던 것이 되겠죠.

신원주위원

그렇죠. 시작을 이미 해 봤다면 몰라도. 지금 시작해서는 돈이 안 될 것 같아.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요?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권혁진위원

네.

조성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조정사항이 있었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수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단체 지원사업으로 대한노인회 효 콘텐츠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대학 3개소 동부권, 안성시내권, 서부권에 대하여 효 콘텐츠 연극을 각 1회씩 3회 실시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여 경로당 환경개선 물품구입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박수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권혁진 위원입니다. 이거 꼭 필요한 돈입니까?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올 봄에 한번 시연회를 했습니다. 노인회에서도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나 청소년, 기타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해서 노인회 측에서 그렇게 예산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다 필요한 거지, 800을 삼각하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 2000만 원 그대로 해 주시면…….

권혁진위원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이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0만 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원주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어른들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잘 모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던데, 어제 잠깐 들어 보니까.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신원주위원

그러면 정확히 어디에 써지는지 노인들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디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 지원을 해 줘도 어르신들도 뭐를 한다, 어디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해야 하는데 덮어놓고 돈만 달란다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이게 노인회지회에서, 서울에 연극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먼저 한번 내려와서 설명을 했고 공도도서관에서 한번 시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생각은 각 노인대학을 좀 운영하고 있는 3개 권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어르신들을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금회 3회 정도 실시하고 효과를 봐서 내년도에…….

신원주위원

그 사업이 뭐예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연극입니다.

신원주위원

연극이 뭐에 대한 연극이에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효에 대한 연극인데요. 아버지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애환을 얘기하는 연극이고 그다음에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버지를 이렇게 그냥 같이 홀대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며느리하고 아버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어르신들은 연극으로만 알고 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곳은 무슨 오페라라고 하던데, 오페라는 뭐예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회사에서 대한노인회에서 주최하는 연극으로 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사항이고 또 같은 회사에서 다른 쪽으로는 뮤지컬을 할 수 있게 제안을 했는데 저희는 이번 예산에서 그것은 한 내년도쯤에 검토하는 사항으로 지금 타부서에서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는 대한노인회 쪽으로 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연극으로만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원주위원

충분히 자료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았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먼저 하세요.

조성숙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지금 신원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너무나 공감하는 것이 어제 사실 우리 시에 추경재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봄, 여름에 한 번도 편성을 못 하고 이제 늦가을에 와서나 이렇게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인데 경로당 가보면 개보수니, 물품구입이니 이런 것들에 목말라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도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대한노인회 측의 뜻 좋은 행사도 좋지만 이런 추경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불요불급, 시급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노인분들에게 지금 더 이 시점에서 필요한 사업에 도움드리는 것이 맞겠다, 그런 부분을 상의했고 대한노인회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수용하셔서 그렇다면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돌리자고 그렇게까지 진행된 내용인데 그 이후에 주최 측이 원래는 다른 쪽이 있었다는 얘기도 다시 전해 오는 것도 저는 이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사업계획 시점에서 충분히 이게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인데 어디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하고 어떤 계획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미 대한노인회 측에서도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것은 과다하다, 행사를 뭐 2, 3번 할 필요 없겠다, 남은 3개월 동안.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이 조정된 사항인데 사회복지과에서 굳이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제시하시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행사도 아니잖아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한노인회 보조금을 교부해서 대한노인회에서 해당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당초부터도 저희가 이런 생각으로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노인회를 방문해서 조정안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경로당 환경개선 물품구입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각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133개소에서 17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보시면 신축이 9군데, 보수 54군데, 환경개선 68군데 이렇게 돼서 17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800만 원을 세우면 이것도 어느 특정지역을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8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해 주시고 우리가 내년도에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어저께 노인회 간담회 방문했을 때 같이 계셨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대한노인회 측에서도 행사비를 절약해서 일부 시에서 필요한 시급한 사업으로 돌리자고 그쪽에서도 흔쾌히 그 부분에 대해서 승낙하신 것 아시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불요불급한 사업은 내리고 정말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한다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행사비 아껴서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해야 할 것 일부 적은 금액이지만 몇 달이라도 빨리, 이 돈이 그냥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어차피 내년도에 반영될 것은 일부라도 추경에서 아껴서 쓰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추경에서 하는데 800만 원 정도면 예를 들면 TV 같은 경우는 80만 원 정도 산다고 해도 10개소해서 TV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효과가 미비할뿐더러 내년도에 본예산 때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같은 논리시면 이번에 경로당 보수하는 것에 있어서 15개 읍·면·동 안배하시지 않고 한쪽에 몰아서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렇게 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문제보다도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사항이고 금년도 각 읍·면·동에서 들어온 사항을 예산으로 전체 편성을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경로당 신축 들어온 부분에 예를 들어서 4개 지을 것을 한 군데에 지금 쏟아 부으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어디가 4개를…….

신원주위원

지금 서부권으로 다가 하나에 10억 정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군데, 3군데 4군데 지을 수 있는 비용을 한 군데에다가 확 쏟아부어주고. TV 같은 것 사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그 지역에 가보면 쓰나, 안 쓰나를 보고 줘야지 어떤 동네 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주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되고 경로당 잘 사용 안 하는 데도 다 사주고 그러는데 사용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 해당 읍‧면‧동에서 지역경로당 노인회장님이나 의장님이 그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사항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원주위원

사회복지의 예산편성하는 것을 좀 균형 있게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몇 개 지을 경로당을 한 군데에 쏟아 부어 가지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신원주위원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조성숙위원장

다음 권혁진 위원님.

김지수위원

본 위원은…….

조성숙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마무리 말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단체조차에서도 행사비를 아껴서 시급한 사업으로 편성하자는 데 동의하자는 사항인데도 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그대로 그냥 행사비로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든지 삭감을 하든지 판단하셔서 하시고 그 대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할 수 있게,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다음은 권혁진 위원님. 아까 먼저…….

권혁진위원

하시고 하죠.

안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정열 위원입니다. 이게 효 콘텐츠 사업이 문체과에서 있다가 또 사회복지과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가만히 어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참 노인회에서도 잘 모르는 것이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데 어제 김지수 위원님이 나중에 1200만 원 주고 800만 원은 우리 각 15개 읍·면에 배분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제 김지수 위원님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이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정열위원

하기로 했어요?

김지수위원

네. 단체 쪽에서도 충분히, 심지어는 행사 안 하겠다는 말까지도 하셨어요. 아예 안 해 버린다,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은 지금 2000만 원 그냥 다 세워달라는 거예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김지수 위원님은 어제 노인회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800만 원 저기 하기로 했는데.

김지수위원

일부라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던 건데요.

안정열위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것을 심도 있게 아침에 가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것을 왜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문체과하고 서로들 문체과에서 사회복지과에 줄 때는 뭔 내용을 알고 해야지 나중에 이제 들어 보니까 조금 우리도 당황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 김지수 위원님이 노인회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해서 800만 원을 약속해서 가져왔는데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냥 다 통과시켜 달라. 우리 김지수 위원님 어떠세요?

김지수위원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행사내용이 아무리 뜻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시기에 있어서 좀 더 급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비로 다 과다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정열위원

다른 저거 있잖아요. 우리 이것을 요청한 데.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거기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서 금년도 7월 10일 날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7월 11일 날 효 콘텐츠 제안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도 그렇고 사무국장도 위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어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은 있어요. 저희가 접수를 7월 11일 날 접수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권혁진위원

저기.

조성숙위원장

네, 권위원님. 권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혁진위원

1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대한노인회 거기에 400만 원이 뭡니까? 총무부장 인건비입니까?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삭감된 사항으로써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총무부장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한노인회 운영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저희가 교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일부 총무부장 인건비도 계상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교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부담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우리한테 자꾸 총무부장 인건비를 더 계상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2000만 원이 교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총무부장 인건비를 일부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배정된 사항이라 더 이상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권혁진위원

이게 당초 예산이 총 얼마 있습니까? 문체과에서 총 예산을 올릴 때 효 콘텐츠에서 삭감된 부분을 아셔요, 총예산이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 이렇게 했다가.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자세하게 모르고요.

권혁진위원

모르시고. 왔는데 삭감이 돼서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1회에 800만 원씩 3회 공연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심의과정에서 400만 원이 삭감되고 20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권혁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물어보는 이유가 이것을 전체 삭감하고 어떻고 2000만 원 다 달라는 아까 말씀하고는 어떤, 그 둘 중에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전체 삭감해도 괜찮고 아니면 2000만 원…….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전체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전체 삭감을 하신다면 저희는 내년도에 다시 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이것은 보육팀 관련된 예산에 궁금한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 우리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뿐만 아니라 교직원 인건비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까지 해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각각 얼마가 더 필요한 사항인가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시비가 7억 56만 원이고요.

김지수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에…….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신축에 시비 미부담이 4억 2090만 원입니다. 총 해서 11억 원 정도됩니다.

김지수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교직원 인건비와 가정양육수당도 부족분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교직원 인건비는 4억 원 부족이 예상되고 가정양육수당도 4억 6831만 3000원 부족분이 추경에 마련이 못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상임위 때 과장님께서 말씀주시기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반드시 이번 해 안에 필요하고, 7억 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어린이집 신축 관련된 4억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반영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2회 추경에 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이 되면 담고 그렇지 않으면 신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부담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신축 어린이집 부족분은 차치하더라도 가정양육수당,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합하면 10억 6800만 원 정도가 부족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필수경비로. 이 부분은 연내에 담아놓으셔야 하는 것이죠?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권혁진 위원님이요.

권혁진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공설묘지 운영관리에서 이것 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공설묘지에 대해서.

안정열위원

증액된 것 아니야?

권혁진위원

물어보는 거야.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가 사곡동에 지금 있습니다. 설치는 73년도 10월에 설치를 했고요. 현재 매장가능 면적은 2450기 정도 됩니다.

권혁진위원

몇 기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2450기. 그래서 현재 2250기 정도가 매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200여기 매장가능한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회에 5만 원을 받고 나머지 재초나 기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예 세우지 마세요. 그래서 국군묘지관리비 그것만 하셔. 개인 묘를 왜 시에서 벌초해 주고 그래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묘지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진입로.

안정열위원

진입로 같은 것은 괜찮은데 예초 작업해 주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지 왜 시에서 돈을. 그렇게 되면 우리 안성시 공원묘지 벌초 다 해 줘야 돼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초작업 묘는 도로나 공공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 것만 세우시고 국군묘지 있잖아요. 거기 관리하는 제초작업은 해야 하니까 그런 데는 세우고 일반 묘는 이번에 그냥 본예산에 세우지 마세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우리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 다 벌초를 해줘야지.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안정열위원

아까 우리…….

권혁진위원

우리가 정해 놓으면 돼.

안정열위원

그래?

김지수위원

그것은 계수조정하면서 하면 되니까요.

조성숙위원장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창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신 농정과, 축산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o 농정과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걱정되고 궁금한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이번 추경에 연내에 확보해야 될 법적·필수적 경비 중에 부담을 못한 것이 있는지. 제가 지금 보건대 친환경 농산물 급식 같은 경우는 지금 편성이 다 안 된 것 같아서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바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비가 한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8억 12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2억 2400만 원 정도가 당초에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내면서 세부적으로 다시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한 1억 200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금년 학기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세워 보려고 했는데 워낙 돈이 없어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검토보고서 쓰실 때 그때 한 줄 정도 해서 아이들 먹이는 문제니까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은 좀 세우는 것을 권고해 주셨으면.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예산부서라든가 다른 분들한테 강력히 주장을 해서 제2차 추경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를 더 세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검토보고서에 한 줄 정도만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의회의 권위도 서고 또 그 한 줄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할 때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내에 1억 2000만 원 정도.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1억 2000만 원 정도.

김지수위원

제가 알기에는 한 1억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필요한 줄 알았는데.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지금 정확히는, 당초에는 2억 2400만 원 정도를 더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하고 비교할 때는. 그런데 이 차액이라는 것이 농산물 값이 싸지면 좀 덜 들어가요. 다행히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신선채소라든가 엽채류, 과채류 다 농산물 값이 쌌거든요. 다시 분석을 해 보니까 1억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넉넉하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위원

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한 줄만 넣어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두 줄 넣어 드릴게요, 두 줄.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두 줄이요? 1억.

김지수위원

네, 정말 그냥 아이들 먹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내 한 1만 2천여 명의 아동, 학생들의 먹거리가 달린 부분이다. 꼭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왜 그것을 또 제2차 추경까지 가요. 이번 추경에 다 세워 버리지.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그게 제 말이에요, 위원님.

웃음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이번 추경에 세워보려고 했는데.

안정열위원

그 전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어차피 먹거리 저기는 줘야 될 것인데 그것은 외상이 안 되잖아요.

김지수위원

지금 그런 돈이 부지기수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지금 여유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 친환경 급식 차액지원은 언제까지 내느냐면 아이들 학교 다닐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부터 그다음에 2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조금 지금 있는 돈 가지고도 연말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되는데 내년 1월, 2월에 먹이려 하다 보니까 한 1억 2000, 3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이번 1차 추경에는 편성을, 돈도 없고. 그래서 한 줄만 넣어주시면 2차 추경에 반드시 편성을 해서 아이들에게 깨끗한 농산물을 먹이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것은 필히 해 드려야지.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하나 더, 이것은 민원사항 같은데 오신 김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냐면 마늘을 지금 심잖아요. 그런데 마늘씨를 구입한 사람은 보조를 해 주고 집에서 마늘씨를 가지고 한 사람은 보조를 안 해 주고. 그러면 마늘씨를 다 사지 누가 그것을, 씨를 남겨놓았다가 저기 심어요? 왜냐하면 오는 씨가 더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좋은 씨를 하지 뭐 하려고 집에서 씨를 해 놓았다가 그 심은 것은 보조를 안 해 주고 사 온 것은 보조를 해 주고. 작년 마냥 똑같이 평수를 비교를 해서 사실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희한하게 되었더라고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일단은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죽면에 박 모 선생님한테서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올봄에 마늘 한 접에 한 4만 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4만 원 가량 하는데 가을에 저희가 마늘을 공급해 주는 것이, 7만 5000원에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반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이 종서 한 접을 사게 되면 한 3만 7000원 가량을 내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4만 원짜리 한 접을 봄부터 가을까지 보관을 하게 되면 30%는 종자로 못 씁니다. 한 접을 보관했어도 30%를 못 쓰기 때문에 지금 마늘종자 보급하는 것은 뭐 이렇게 삭정이 이런 것 다 제외하고 튼실한 종자만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늘종자를 공급받아서 하는 것이 농사짓는 데에 우선 좋고 또 하나, 개인이 보관했다 심은 마늘을 다시 심게 되면 생산량 이런 것보다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안성시 전체 마늘종자를 다 대주어야 하는 것이야. 그것 이제······.

안정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종자를 확보해서 그것을 심은 사람은 내년에 종자 확보 안 해요. 그냥 신청을 하지.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은 일부러 안 남겨. 차라리 그냥 구입하는 것을 하면 마늘이 굉장히 늘어나지.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감당을 해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에요.

안정열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래도 조금 짓는, 심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심는 분들이 아닌 분들은 집에 한두 점 남겨놓았다가 가을에 심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아니.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빼겠다는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일죽이나 이런 데처럼 대단위, 단지화된 데 이런 데는 우량종자를 공급해서 수확량을 늘리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안정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안 남겼지 그래. 그러니까 바로 반발하지.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한테 그게 안 되어서 아마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요새 머리 아플 것이에요.

웃음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데 하여튼······.

안정열위원

아니 그것은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어떻게 그러면 나부터도 좋은 마늘을 구입하지 미쳤다고 집에서 마늘종자를 해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좋은 마늘을 사다가 생산량을 늘리라는 얘기예요.

안정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작년에도 충분히 홍보가 된 것으로 아는데. 종자 보급하는 데는.

안정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뭐 하러 종자를 남겨.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종자를 보급······.

안정열위원

다 수매하고 나서 우리도 종자를 새로 사는 게 낳지.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게끔 홍보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홍보하나 마나 책임지셔. 거기 일죽면.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전화를, 충분히 통화해서 이해를 하셨어요.

안정열위원

머리 아파죽겠으니까 하여간 알아서 하세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아니 오늘 가셔서 별로 이제.

웃음

안정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뭐.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박 모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정열위원

아니 박 모 선생님이 아니고 많아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아니 그러면 종자 남겼더라도 신청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것 먹고.

안정열위원

아니 종자가 조금이 아니야. 엄청 많지. 그러니까 그것을 수매를 해야 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매를 안 받지.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것은 나중에 토의 더 하시라고.

조성숙위원장

네, 나중에 그것은 토의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미 부담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이랑 로컬푸드 활성화랑.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기······.

김지수위원

더 있나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도 같이 있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지금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만 예산편성이 된 것은 시비가 거의 미 부담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팀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거의가 아니라 0원인데요. 하나도 편성······.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원래 올해 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안 되면 어차피 사업당사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 시비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김지수위원

국·도비 이것 미 부담 내시만큼 부담 안 해도 내년도에 이월하는 데 문제없으세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것 사고로 예산팀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사고로 해서 내년에 이 부분만큼은 시비를 포함해서 새로 신규사업은 못 하더라도 지금 올해 세우려다 못 세운 사업만큼은 좀 세워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김지수위원

우리 시가 예측 가능한 사고를 내는 것이네요. 참.

웃음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명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명시나.

김지수위원

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축산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보니까 추진계획에서 이미 3월 달에 사업대상을 확정했다고 했는데 당초에 사업대상에서 현재 줄어든 것으로 감액 추경을 올리셔서 기 선정되신 분에 누락되거나 이런 피해는 없는 것인지.
건호

김건호축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전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린 사항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개소에 사업비 2억 4000만 원이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대상자를 신청을 받으면서 해 보니까 다섯 농가가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지수위원

사업비에 맞추어서 규모가 이렇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 워낙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변경된 것이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건호

김건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신청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은 이 사업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기준이나.
건호

김건호축산과장

지금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이 사업 자체가 축산업 등록규모 이상은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317평 이상 되는 축사면적은 융자사업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가 전혀 보조지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가에서는 융자로 전환되니까 사업신청을 좀 덜 하게 되는 것이죠.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펴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좁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은 지자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그런 농민 분들의,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개선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과장

네, 하여튼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위원

이것을 하면 아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것 그러면 한 저기에 어느 정도씩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대규모는 지원이 안 된다면서.
건호

김건호축산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작은 데에 한 30, 40 두 먹이는 데에만 하는 것이에요?
건호

김건호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조지원 대상은 축사면적이 한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평수로 말씀드리면 한 317평 정도가 대상이 되고 양돈 같은 경우에는 한 700평, 그다음에 닭 같은 경우에는 한 1200평정도.

안정열위원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게 남은 것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축산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축산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전 마냥 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신청농가가 많겠는데 지금은 이게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어도 HACCP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약간 기피하는 것이죠.
택수

윤택수축산정책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안정열위원

네.
택수

윤택수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윤택수입니다. 축사 현대화사업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정규모 이상은 규모가 큰 농가이기 때문에 보조가 아닌 융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라고 그러는 취지이고요. 신청자가 처음에는 급증을 했다가 지금 자꾸 줄어든 이유는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축사를 새로 짓게 되면 현재 축산업 등록되어 있는 면적만큼은 보조사업으로 가능한데 기존 축사는 철거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축사를 더 이상은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존 축산업 등록되어 있는 면적범위 내로 그 축사는 철거를 하고 그 축사 면적만큼만 짓게 되면 그만큼도 지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데는 부담이 가니까 신청을 안 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 축사신축보다는 내부시설 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급이·급수시설, 그다음에 사료화 시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단가가,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좀 줄어든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민간보조 HACCP 컨설팅 사업, 이것 3200만 원은 어디예요?
건호

김건호축산과장

그 사업대상자가요?

안정열위원

네.
건호

김건호축산과장

주로 한우농가가 좀 있고요.

안정열위원

아니 한 사람당 1식.

권혁진위원

국비로 전혀 되는 것 아니야?

안정열위원

국비로 다 하는데 1식 한······.
택수

윤택수축산정책팀장

사업농가는 10명이죠.

안정열위원

10명이에요?
건호

김건호축산과장

네, 농가당 컨설팅비가 800만 원이 지원돼요. 그 중에 보조가 560만 원, 자부담이 240만 원.

안정열위원

아니 3200만 원씩 해서 1식이라고 해 놓았기에. 8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택수

윤택수축산정책팀장

사업규모는 위에 사업개요 밑에 보시면 10명으로.
사업규모는 10농가로 되어 있죠.

조성숙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답변은 되셨나요?

안정열위원

네, 그러면 이것 저기한 사람들은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건호

김건호축산과장

네.

안정열위원

HACCP 농가 신청해서 저기한 사람들은.
건호

김건호축산과장

네. 그런데 이게······.

안정열위원

그런데 이것 HACCP 쪽에 한 사람은 이것 밖에 안 되어요?
건호

김건호축산과장

금년도 신청농가가 10농가이지요.

안정열위원

이것밖에 안 되어요?
건호

김건호축산과장

네, 신청농가가.

조성숙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안전총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지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연내에 꼭 반영해야 될 법적 필수경비 중에 이번에 담아지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것인지.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많기는 한데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작은 금액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불가능한 상태라는 게 뭐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이죠. 저희가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만 반영이 되고 시비는 부담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지금 만가대 소하천이 그렇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일부 조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필요치는 않은데요.

김지수위원

이것을 연내에 반영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천상 저희가 집행보상을 줘야 하는데 만가대 같은 경우는 10월 달부터 집행을 할 수 없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연초에 부담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아니 금액이 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 것이에요? 다 해서.

김지수위원

7억 5000만 원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7억 5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15억이 전체사업. 올해 예산이 1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 5000만 원이 부담되어서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시비부담을 7억 5000만 원 못한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미 부담된 것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시비를 세우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연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손실보상 하는 것에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인가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국비부담을 해야만 나중에 부담을 하고 해야만 집행이 가능한데 현재 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것이 연내에 내시된 비율만큼 반영을 못 했을 경우에 혹시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 것인지.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냥 사업이 늦어진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늦어지는······.

김지수위원

그 외에 더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인가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일을 꼭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 위원들하고도 얘기를 좀 하세요. 그래서 증액되는 시비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세워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맨날 감액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이것은 시비를 세워 줘야 한다. 이 정도로 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이것 보면 국비만 7억 5000만 원 받아 놓고 시비를 못 세웠다는 것은 과장님이 능력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나도 이렇게 판단이 되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안 되시면 저희 위원님들을 찾아오셔서 같이 좀 협조를 같이 구하셔서 예산에 꼭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김지수위원

지금 각 궁금한 관·과·소들 다 여쭈어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질의를 할 것인데요. 솔직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속 타실 것 같아요. 각 과들마다 지금 사고이월을 하겠다. 명시이월은 그나마 지금. 그래서 사실 예전 같으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미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웃음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법정······.

김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이나 예산을 나중에 결정하시는 장님께나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광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과에 다 이렇게 여쭈어 보고 있어요. 특히 국·도비 미 부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부담을 못한 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없으신 것인지 현황을 여쭈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하고 스쿨존 통학료 개선사업 두 가지 지금 세우지 못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외에도 더 있는 것인지,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답변드립니다.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저희 과도 그렇습니다. 시비부담을 못 해서 지금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제가 자유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하니까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평택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 1000만 원에 10억 정도를 마련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천 같은 경우는 전액시비로 이것하고 조금 다른 사업이긴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센터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인가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네.

김지수위원

거기에 따라서도 11대 이상은, 최소한 11대는 지금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시는 3대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얼마를 더 확보를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시비하고 다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11대 이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가 더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비 내시 받은 것이 10대로 지금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12억으로 했는데 도비만 일단 편성을 해놓고 시비 10억 8000만 원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내년 본예산에. 스쿨존도 마찬가지이고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네.

김지수위원

내려온 돈도 우리 시는 다 쓸 수가 없는 것이네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사안은 없으신 것인가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네, 내년에 반영을 하면 그렇게 큰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태광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바우덕이 축제 관련해서 길놀이 포상을 지금 운영하실 계획인 것이죠?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김지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옛날에 하다 중단했다가 금년에 처음 도입해서 최우수는 5000만 원, 우수는 3000만 원, 장려는 2000만 원, 인기상 1000만 원 해서 저희가 상사업비로 시설비로 해서 읍·면·동에, 읍·면·동장님들이 판단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드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던······.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로 드릴 것이죠.

김지수위원

그러면 올해에 길놀이 축제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급은 내년도에 하시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내년도 사업비로.

김지수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없는데 제가 읍·면·동을 나가봤더니 이런 계획을 말씀을 하셔서.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순위는 올해 행사를 평가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김지수위원

올해 읍·면·동에 지원 나가는 것이 한 마을 당 얼마죠?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300만 원씩 나갑니다.

김지수위원

300만 원씩이요. 제가 알기로, 이 돈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시죠?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읍·면·동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김지수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하실 것이에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축제예산 1억을 더 편성을 했어요. 12억을 입력을 해 놓았는데 어떻게 편성이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한 500만 원 가량 정도 지원해 드리려고.

김지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포상비를 몰라요. 지금 예산이 아니니까 지금 얘기하기에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포상비를 하나당 최우수, 우수 이렇게 선정된 마을에 집중적으로 많이 주기보다는 참여하고 화합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에 지금 지원 나가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상향을 시키고 예산이 부담될 경우는 이 상사업비를 각 등급마다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메워나가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바우덕이 축제 이번에 8600만 원 증액되는 것은 어디에 주로 들어가는 돈인 것인가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저희가 홍보 쪽으로, 기존에는 이렇게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번에 다 배제시키고 저희가 예산으로 다 가로 배너기부터 시작해서 애드벌룬 같은 부분은 홍보 쪽으로, 좀 많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왜 배제를 시키셨어요? 상공회의소에서 부담스럽다고 그러셨나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올해 경기가 좀 안 좋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그런 여파가 있어서 기업체들이 약간 어려워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제할 수도 없고 하니까 자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올해는 그런 것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산.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 중앙로 부분에 원래 이렇게 횃대 형식으로 되어 있다가 그게 교체가 되었더라고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것을 벌려서 했는데 차, 버스 운행에 차질이 있고 위험해서.

김지수위원

위험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그래서 가로기로 교체를 했어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교체비용은 어떻게 다 시비로 부담을 한 것인가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당초에 저희가 300개 했고 600개가 걸려 있는데 업체에서 그것을 수거를 해 주신 것이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자진 부담으로 다 전면교체를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시비를 들여서 다시 교체를 하신 것인가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교체비용이요? 인건비.

김지수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제작비도 그렇고.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것을 위치만 바꾼 것이에요.

김지수위원

위치만 바꾼 것으로?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김지수위원

인건비는 시에 돈이 드는 것인가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기존에 광고업체와 계약해서 위치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갔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인건비만 들어간 것인가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인건비도 없고.

김지수위원

인건비만 안 들어간 것이고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인건비도 없고 위치만 바꾼 것이에요.

김지수위원

위치만요. 이것 세부내역 있으면 다시 오시기 그러실 테니까 메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의사과로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이 가로기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바우덕이 축제 세부내역. 가로기도 같이 보내주세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4D 입체영상 제작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분이 편성이 되었으면 저희가 사업을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시 재정이 좀 어려워서 국비 내려온 것만 먼저 편성을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편성이 되면 연초에 서둘러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네, 일단 내년도로 이월을 하시는 것이다.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김지수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너무 안 좋은데.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국·도비 따오신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급한 것인가 이런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천문과학협회에다가 1년에 회비 50만 원씩 내고 무상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문과학관 프로그램이 저희 안성시 정체성인 듯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바우덕이를 모델로 해서 그런 용역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했던 것인데 프로그램이 다른 천문대와 다 똑같은 것이에요. 거기에서 임대해다 쓰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저희만의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된 사업이거든요.

김지수위원

저는 이게 어차피 아이들을 대상으로, 와서 관람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양하게 교육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임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바우덕이 홍보는 어디 대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할만한 상영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임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비용이 저렴한 것이잖아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찾아보기는 해야겠지만 이렇게 층마다 다양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도 바우덕이를 소재로 해서 어린이들이 우주여행 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용역을 시행할 때 검토를 하려고 하거든요.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올해 하는 바우덕이 축제 중에서는 길놀이 쪽에 좀 더 배정을 해 주실 수 있는 여력은 있으신가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김지수위원

전혀 없는 것인가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다 맞추어져 있어서 내년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안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우덕이 시상금이 길놀이에 5000, 3000 얼마?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안정열위원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1억 아니에요. 이것 내가 보기에는, 이것 없던 것 새로 생긴 것 아니야.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옛날에 있다가.

안정열위원

옛날에는 무슨. 옛날에도 이것 없었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시상금이 걸려있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1등 하려고 많은 예산을 200만 원, 이것 지금 300만 원 주는데 내년에 500만 원 준다. 시상금은 걸어 놓았다. 나중에는 이것도 계속 200, 300만 원 하다가 나중에는 한 2000만 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시상금 제도는. 왜냐하면 자꾸 면단위나 이런 저기를 과열시키는 것이거든요. 행사야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래도 바우덕이 꾸준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시상금을 걸고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올해에 했다. 바로 거기서 내년에 300만 원 주던 것을 200만 원. 아니야, 1000만 원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신중히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1억이라는 시상금을 걸고 했다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면들을 와해시킬 수가 있는 저기도 되는 것이에요. 아니 어느 면장이나 다 1등 하려고 하지. 제일 하단에 가서 있어봐. 또 어른한테도 혼날 수도 있는 것이지. “니들은 준비도 시원찮게 해서 와 가지고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하여간 고심을 많이 해서. 저도 체육회장을 해서, 이것 다 체육회에서 준비하거든요. 돈 없어서 거지 노릇해서 와서 동냥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야 자꾸 하면야 좋지. 시상도 한 1억 주고 해 봐. 그냥 탱크도 끌고 나오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 시상금을 아마 잘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우덕이 길놀이는 저기가 다 우리 읍·면·동에 가면 준비하고 그러는데 3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안 되는데, 어려운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자꾸 행사비로 해서 더 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선에서 이렇게 해야지 자꾸 과열되다 보면 서로들 피곤하고 우리 위원들도 “너희들 의회에 와서 그런 것 통과 못 시켰냐.”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인데 하여간 이것은 생각을 좀 많이 해 봅시다.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 부분은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한 말씀드리는데 이 길놀이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300만 원씩 주잖아. 각 이장들 10만 원씩, 또 타 지역 어디에서 받아서 1500만 원씩 이상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 와도.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15개 읍·면·동사무소에서 그것 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그 돈이 얼마야. 그래서 시상금 이렇게 걸고 더 잘 만들어서 나오게끔 유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정열 위원님 마냥 유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에 아예 올라오지도 말아요. 쳐주지도 않을 것이니까.

안정열위원

아니 올해 심의를 한다잖아. 올해 심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준다잖아. 아까 그런 것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올해 평가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권혁진위원

후불제다 이것이야, 후불제.

안정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상금을 대폭 내리세요.

신원주위원

경기도 어려운데에다 자꾸. 읍·면·동에 불화만 생기게 만들지 말고.

김지수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축제를 하면 면별로 나와서 장기자랑하는 것 있잖아요. 싸움 나세요. 우리 마을 1등해 달라고 로비오고 잘못하면 싸움 나고 자칫하면 과열되어서 주민 분들 즐겁자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분열되고 부담만 더 늘리고.

안정열위원

내혜홀광장에서 마지막에 하는데?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

내혜홀광장에서 마지막으로 행사하잖아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시민무대에서 시민장기자랑 무대 있습니다.

조성숙위원장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프린지라고.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시민프린지라고 있잖아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시민프린지 무대에서 읍·면·동별로 시민들.

김지수위원

안성맞춤랜드 안에서 축제일정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안정열위원

바우덕이 축제. 나는 길놀이 할 때 얘기라고.

조성숙위원장

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그리고 천문과학관 주관측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전혀 얘기, 그 이야기 진행되고 있나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 업체대표를 어제 또 만났거든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지금 현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말.

김지수위원

우즈베키스탄인 것이죠?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김지수위원

그쪽에서는 아직도 뭐 어떠한 얘기는 없는 것인가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거기 대표가 일단 메일로.

김지수위원

거기 대표가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김지수위원

메일로. 11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가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못 오게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내전상태라.

김지수위원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계약을 체결했던 게 대구과학고였죠? 그쪽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거기는 납품이 되었어요.

김지수위원

거기는 납품이 되었고 우리는 아직 안 되었고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김지수위원

그쪽에는 그러면 검수는 다 끝났다고 하나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검수 끝났습니다.

김지수위원

별 문제는 없었다고 하나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정책기획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주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뭐 예산이고 없는 부분에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것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국비, 도비로 전부 해 놓고 이것 내년도 예산은 이것 전부 땜빵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최대한 부담을 하고요. 내년부터도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곳에 국비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부담이 너무 큰 경우에는 적절히 전체예산을 대비해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국비 받아오는 과정에서부터 잘 관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국비도 필요한 것을 여기에서 올려서 하는 것인데 그냥 덮어놓고 해서 이 사업에 보면 전반적으로 다 한 80% 정도 국·도비만 지금 편성을 하지 시비는 편성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수준이면 어떠한 여건으로 우리 시가 운영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은 맨날 해 봐야 입으로만 자꾸 변명을 하는데 우리 진짜 처음 들어와서 보지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그래놓고 큰 사업은 자꾸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하던 사업은 다 멈추어 놓고 새로 또 신설로 사업을 자꾸 벌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일단 예비비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두 가지 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금수원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내역의 총계를 내보니까 2억 81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이 중에서 검문소 설치라든가 현장지휘소 전기시설 지원. 이것을 왜 우리 시 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근거가 있나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검찰하고 경찰에서 정식으로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가······.

김지수위원

우리 시는 행정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세월호 사건이 단지 그런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결과가 나와서 그런 점에서, 수사과정에서 협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분향소나 뭐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우리 시 재정 상황 상 어렵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으셨나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검찰·경찰에서 부담을 또, 그쪽에서도 부담을 많이 하고요. 또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정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온 상태에서 우리 시는 “상관없으니까 그 쪽에서 알아서 해라.” 무조건 이렇게만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저는 이것 보고서 화가 났어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국·도비 교부금으로 신청하면 안 될까요? 공문으로 신청이라도 해 보세요.
부영

박부영주무관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배정해 줬어요. 추가로 너희가 돈을 부담해라 해서 한 70억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돈도 못 받고 있어요.

김지수위원

우리도 어쨌건 그것은 그래도 내려 주겠다고 하는 공문이라도 내려 준 것이잖아요. 아직 돈만 못 담은 거지.
부영

박부영주무관

저희가 안행부에 전화를 했어요. 구두로 했더니 사실 경찰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최소한의 경비만 검사를 해서 협조 오면 최대한 지원해 줘라.

김지수위원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하기엔 저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서 거의 반 정도가 아마 CCTV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거기 금수원에 대해서 저도 우리 지역구인데 아니 이렇게 예산을 준 것을 보니까 한 2억 얼마 되는데 CCTV가 몇 대.

김지수위원

9개소.

안정열위원

9개? 그런데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내가 안 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 어떻게 받아내야지 안성시에서 거기에다 왜. 아니 우리 안성시 시민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데. 우리도 그냥 얼른 잡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그냥 애들 장난하는 것인지 놀리는 것인지 말이야. 아니 거기 가서도 날도 뜨거워 죽겠는데 짜증나잖아요. 기다리고 저리 돌아가고 기름 값도 더 들어가고. 맨날 거기에서 근무하면 옆에서 성질나서. 아니 이것 잡는 것이야. 뭐 다들 왜 얘기를 하고 가.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2억 8000만 원을 가져다주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안행부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받아내야지. 해서 우리 재정도 열악하고 한데 금수원 안성에 있다고 그것 경찰. 밥값은 안 들어갔나? 밥값은 안 올라왔어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안 들어갔습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참.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그것 어떻게 저기해서 받아내야 돼요. 저기 일죽의 코리아냉장 다 폐기처분해 주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했잖아. 그런 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안 되면 우리도 금수원에다 대고 압류를 해서 나중에 금수원 땅 팔리면 거기에서 일부라도 받아내든지 뭘 해야지 2억 8000만 원을 거기에다 다. CCTV 값만 얼마예요?

웃음

김지수위원

1억 3500만 원이고요. 그것을 빼고 본다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요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안정열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가 그냥 저기네. 아니 그것 예를 들어서 암만 검찰, 경찰에서 요구를 했다 해도, 어휴.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 봐야지. 같이 반반 물든지.

조성숙위원장

네, 또 다른 답변······.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런 면에서 시가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준 면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전 국민적인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은 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행부나 어디에다 대고 어차피 그러면 우리 2억 8000만 원 정도 썼으니까 다른 예산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안산은 10억? 10억을 내려 보낸다고 그랬어요?
부영

박부영주무관

10억 줬어요. 진도하고 안산은 10억 줬어요. 그리고······.

안정열위원

거기는 10억 주고 우리는 한 푼도 안 주고.

김지수위원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지금 추경에 재원이 넉넉한 상황도 아니고. 저는 최대한도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도 안행부 쪽에다가 요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요청을 해야죠.

김지수위원

안행부든 법무부든.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대고 하고 아니 그러면 거기는 금수원 해서 안성 알려졌다고 2억 8000만 원을 까려고 하나? 우리는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 신경 써서 받아내야 돼요. 받아내야지 우리도 한 20일 동안 거기 차 밀리고 우리······.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20일이 뭐예요.

안정열위원

아니 차 검문할 때.

김지수위원

20일이 뭐예요. 몇 달이었죠. 세상에.

안정열위원

아니 몇 달은 아니고.

김지수위원

몇 달이었죠. 몇 달이었잖아요.

안정열위원

몇 달 검문은, 차 기름 값 저기는 하여간 꽤 들어갔어요. 나도 어떻게 보면 거기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차 기다리고 뭐하고. 아니 거기 하여간 검문소가 되는 바람에 참 피해 본 사람들도 많고 이득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에요.

김지수위원

아니 게다가 아예 모든 곳이 교부받지 못한 곳이 하나도 없다면 모를까 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은 마당에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릴게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지수위원

예비비 또 다른 것. 지금 토지민원과에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설치에 5000만 원을 쓰셨고 환경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예비비로 써야 되는 내용인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것보다 초과적으로 수요되는 것이라서. 그런데 좀 시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도로명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를 세웠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찍어낸 물량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찍어내지 않으면 당장 쓰레기를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혼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저희가 충당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썼다는 상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이 왜 닥쳤는가는 한 번 직시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는 하나죠. 본예산에 안 세웠기 때문에, 과에서는 제대로 요청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팀 너무 무리하게 자른 것이 아닌가. 특히나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 승인일자가 언제인지 아세요? 2014년 1월 달이에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것만큼 시비로 부담해서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고요.

김지수위원

그게 언제 내려왔는데요?
부영

박부영주무관

3월인가, 4월 달에 내려왔어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아니요, 그 당시에는 1월.

김지수위원

공문이요. 특별교부세.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공문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날짜는······.

김지수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전혀 모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그만큼 시비부담을 하라고 한 사항이었고 특별교부세만 가지고서는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지수위원

토지민원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니 1월 달에 이런 설치를 해야 된다.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몇 달 전에도 전혀 통보가 안 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본예산 편성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게 갑자기 내려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전에 뭔가 통보가 있었겠죠.
부영

박부영주무관

저희가 보편적으로 추경을 하게 되면, 3월이나 한 5월쯤에 했어요. 그때에 했었는데 올해는 늦었기 때문에 3월이나 4월 달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지요.

김지수위원

아니 저는 승인일자가 3월이나 4월이었다면 이해를 해요. 승인일자가 1월인데요. 1월 24일.
부영

박부영주무관

올해 1월 달에요?

김지수위원

네.
부영

박부영지방전문경력관

그러니까 저희가 보편적으로 추경을 3월이나 5월에 했잖아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아니요. 날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도 당초에 2014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환경과에서 어떻게 올리셨나요?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다는 얘기가 왔었을 것입니다.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본예산을 짜실 때에는 경직성 경비라든가 고정적 경비라든가 이렇게 분명히 1회 추경이 이제는 봄, 여름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 아니라는 것 아시죠? 편성을 제대로 반영을 못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볼 수 있는 이런 필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분하게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꼭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미 부담이나 필수경비 관련해서 총 파악을 해 본 것이, 지금 각 과마다 여쭈어 봤더니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냥 방법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도 있고 “꼭 세워야 된다. 연내에 이것은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꼭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총계를 내 봤더니 26억. 아니다, 우리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는 보육수당까지 합하면 한 28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 것인데요. 지금 예비비를 다 털어 쓴다고 쳐도 이제 모자라요. 예비비 남은 것이 22억밖에 없거든요. 이것대로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면.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아니 22억이 아닌데. 거기에 13억 지출했으니까 없지.

김지수위원

22억 남은 것에서 지금 총 지출한 것이 13억까지 빼면 지금 예비비가 8억 원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권혁진위원

9억이라고 나 보고받은 것 같아. 1%?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지난번에 예비비 9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1회 추경에 연말까지 담을 수 있는 것은 다 담았다고 말씀하세요. 마무리 추경에는 별다르게 예측되는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저희도 예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고요. 예비비하고 추가세입하고 또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서 불용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다 해서 저희가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집행부 전체 다 알고 계신가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전반적으로 다.

김지수위원

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네, 일단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진위원

네, 권혁진입니다. 잠깐 그냥 듣기만 하시고 답변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계에서, 솔직히 이렇게 보면, 국비나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잠재적으로 1년이고 2년 있다는데 균형예산 편성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과에 과장님들 계셔도 편성하실 때는 정말 혹시 환급되지 않는 그런 예산 할 때, 따왔을 때 조금이라도 계속사업비 얼마라도 거기에다가 책정을 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느 것 신사업이라고 해서 어디에다 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배분을 해 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 몇 시까지. 한시 반, 두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한시 반이요.

조성숙위원장

그러면 한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대신하여 설명하시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31억 34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30억 450만 9000원 대비 1억 3034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세입세출예산서 21쪽, 예산요구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은 총 1109만 8000원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1099만 7000원과 전기손익수정이익 10만 1000원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은 장원2일반산업단지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른 지연손해금 수입으로 1099만 7000원을 증액한 10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전기손익수정이익입니다. 특별이익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전기에 발생된 집행 잔액 10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입세출예산서 29쪽, 예산요구설명서 6쪽입니다. 용지조성사업비로 개정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 외 2건의 사업에 23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개정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서 사업준공 후 입주율이 70%에 도달한 해 다음 해부터 3년간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법적의무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7쪽입니다.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3억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항2산업단지는 용인, 화성, 평택지역으로부터 공장이전이 급속히 증가되는 추세로 공장수요에 대응하고 난개발을 방지함은 물론 기업유치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읍·면·동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서 8쪽입니다. 용두도시개발사업 보상비로 시설비 220억과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두지구는 우리 시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개발수요가 높아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개발과 안정적인 주택건설용지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쪽, 예산요구설명서 9쪽입니다. 예비비로 신규사업추진에 따른 자본적 예비비를 기정예산대비 231억 8814만 7000원이 감액된 89억 4523만 9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국장님, 공도 용두도시개발사업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공도 용두도시개발사업은 면적이 2만 7792평쯤 되는데요. 공도가 개발수요가 밀려오면서 그쪽 지역이 개별법에 의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증가하고 관련해서 미리 계획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따라서 용두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민간유치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또 여러 업체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하고 상담을 했는데 민간사업을 하게 되면 용지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 수용을 할 수 있는 절차이행이 어렵고 또 우리 시에서 하면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우리 시하고 민간업체하고 같이 공동개발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0억이라는 시설비를 확보하고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만 확보를 하면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고 25%만 보상이 되면 저희가 선분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는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220억 담은 것이 총 용지보상비의 25% 정도의 비용인가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수위원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죠?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692억입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은 시에서 이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가지고 산단 후보지를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것 또는 제4산단 2단계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이 특별회계로 개발을 하신다는 입장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일반산업단지도 지금 양성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예산안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용역비를 일단 세워서 용역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용두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들어온 수익을 다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 쓸 수 있는 환수가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자금 확보하고 순환하는 데 별무리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무리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산단이 누락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거나 그런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용두개발사업하면서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해서 다시 산업단지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9월 1일자로 대책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LH조차도 지금 조성을 해 놓은 곳도 후분양으로 진행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LH의 자금난을 더 가속화하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국에 주택 공급이 너무 과잉됐다는 차원에서 그런 자구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정부의, 국내의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흐름과는 좀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은 인구가 과밀한 지역도 있고 또 우리 지역같이 성장하는 지역도 있고 오히려 인구가 주는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다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년에 1.85%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개발수요가 밀려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경기도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권에서 개발할 수 있는 데는 안성밖에 없다는 얘기도 듣고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산업단지 개발을 하면 분양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별히 용두지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계획인구를 아직 다 수용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자연녹지로 두면 우리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해 줘서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래 지연을 시키다보면 땅값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더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불합리한 면도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도 빨리 개발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면 분양전망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민간의, 여기에 대한 개발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걱정되는 것은 안성시 같은 경우 당왕지구나 가사지구 어느 하나도 개발에 대한 것이 들어오고 있질 않잖아요. 이것이 1, 2년 얘기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오고 있고 충분히 공도지역은 여기와 달리 개발수요가 있다고 친다면 그냥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도 방법일 텐데 왜 굳이 시에서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인근지역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평택 같은 경우도 검찰청이 있는 그쪽에 있죠? 그쪽에서도 지금 분양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이 현실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개발을 하면 아파트사업을 하실 분들이 빨리 개발해 달라. 우리가 아파트 부지를 분양하겠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전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지수위원

그러면 아예 택지개발사업부터 그분들하고 같이 시작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SPC로.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SPC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SPC 법인을 만들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보수는 얼마나 줘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또 분양전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개발을 하도록 유도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도 면적이 크지 않고 아파트 용지를 분양하겠다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민간개발로 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평가기준이나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특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민간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걱정하는 부분은 과연 우리가 계획한 만큼의 수익 안정성이 있는가. 그 부분인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발부지의 대부분이 아파트 용지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도는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김지수위원

선분양이 들어가면 언제부터를 시점으로 보시나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하반기에는 보상하고 공사착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 12월경에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선분양 시점은 언제부터.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선분양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4분의 1 정도만 하면 우리가 보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분양을.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분양을.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것인데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요, 분양은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하반기에 보상을 하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2015년 하반기에.

김지수위원

내년 하반기나 2016년 상반기 정도에 분양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2015년 하반기나 2016년 상반기에 분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LH는 언제 준공인 거죠?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2017년 4월로 돼 있는데 아마 다소 지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토량 26만㎥를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서 26만㎥를 갖다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고향의 강 정비사업 예산 확보가 지연되는 바람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롯데캐슬은 분양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롯데캐슬이요? 글쎄, 정확한 분양률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평택 분양률은 아직 확인 못 하신 거죠?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평택분양률은.

김지수위원

그것도 원래는 사업을 계획하실 때 인근지역에 대한 것은 다 같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국장님?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이제.

김지수위원

계획대로만 잘되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주변여건을 확인을 해야지만 계획대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고 봐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은 분양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시 자체적으로 분양가격을 산출해 보니까 700만 원대를 넘지 않는 선으로 분양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700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분양전망이 있다고 본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평택이라든지 주변의 택지개발계획하고 그쪽의 수요하고 가격 정도 그런 것은 저희가 비교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제 걱정되는 게 그거죠. 지금 시에서 예산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선분양을 했을 때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전출 나가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 지금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인데 혹시 산업단지 개발이 조금 지연이 될 수는 있겠죠.

김지수위원

아니, 총 사업비는 692억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충당할 새로운 게 없으면, 분양실적도 저조하고 이럴 경우에는 중간에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 물론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확정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김지수위원

그런데 제가 국장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걸로는, 어떤 데이터나 수치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있지 그냥 말씀으로 여러 가지 문의들이 오고 있고 가능하다, 낙관적이라는 말씀만으로는 제가 뭐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뭔가 자료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가 지금.

김지수위원

주변 민간에서 얼마나.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인근지역 수요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

김지수위원

네, 인근지역 수요나 현재 문의가 왔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아까 택지했을 때 25% 이상이면 분양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택지 분양했을 때 25%가 됐을 경우에 토지보상비는 얼마 정도 돼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총 25% 정도 금액이요? 지금 보상비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한 50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으니까 200억 정도 되는 거죠.

권혁진위원

손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저기가?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손익이요? 글쎄, 손익관계는 우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은 뭐 얼마가 난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익은 아닙니다. 계획적인 개발.

권혁진위원

그냥 택지개발만 해서 민간한테 매매를 한다는 거죠?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토지를, 아파트용지를 민간사업자한테 매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권혁진위원

하여튼 터미널 같은 그런 사례가 오지 않는 그런 저기에서 잘, 재무 그런 것이 좋은 튼튼한 회사하고 결탁을 해야지 괜히 또 가다가 안성에 저런 터미널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저렴하게도 얘기하지만 항상 아파트를 보면 지금 인구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LH에서 2300세대인가 그렇게 되고 롯데캐슬도 2300세대 되고 이것은 지금 짓는다면 몇 세대예요? 천 몇 세대 될 것 아니에요?
인우

형인우공영개발팀장

1155세대.

권혁진위원

결론적으로 한 6000세대가 공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보장이 될는지 걱정되고 항상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많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모든 개발이 공도 쪽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지수 위원님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디야, 저기 어디예요? 계동인가?

김지수위원

가사동이요?

안정열위원

아양택지나 여기도 꽤 많은데 우리 동부권 같은 데도 개발을 시켜야지 내가 보기에는 공도 그쪽에 개발하다보면 그 사람들 안성 안 오잖아요, 다 평택으로 가지. 우리 안성 옛 시가지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안성의 시가지가 공도 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런 것을 규제를 해서 아니, 규제를 하면 안 되고 조금 중간 여기나 동부권 지역이나 이런 데도 개발을 해서 균형발전을 해야지 인원이 늘어난다고 또 택지개발하고 그런 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균형적으로, 벌써 거기가 도시개발한 저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용두지구가 어디예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승두리하고 붙은 데입니다.

안정열위원

승두리?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공도초등학교.

안정열위원

아, 우리는 공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성을 아예 그쪽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건지. 나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지역의 구심점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돼야지 뭐만 나오면 다 공도야. 공도사람들이 사실은 안성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 평택으로 가고. 우리 동부권에도 이런 개발을 해서 인구도 좀 늘어나게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산업단지, 여기 어디예요? 종합운동장 앞에. “산업단지 분양”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방초산업단지, 남산산업단지 분양 안 된 거예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열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짓기 전에 다 분양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 해놨는데도 안 들어와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 분양이 준공 전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준공하고 난 다음에 분양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안성은 타 지역에 비해서 분양이 잘되는 겁니다. 지금 평택 같은 데는 산업단지 조성을 해 놓고 미분양이 돼서 도시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방초산업단지 말고 나머지는 다 분양이 된 상태고 방초산업단지가 개발도 제일 늦게 한 데고. 거기도 분양 잘 될 것으로.

안정열위원

도시개발 같은 것도 지금 공도 같은 데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안정열위원

동부권은 싸잖아요. 동부권 같은 데도 내가 알기로는 일죽 어디에도 하나 이런 것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 이제.

안정열위원

국장님, 아세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네, 동부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사실 개발을 좀 많이 규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 개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도도 무작정 도시를 키우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계획인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계획인구가 7만 정도, 7만 명 정도가 살면 더 이상의 개발을 규제하는 거고 안성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7만 명 그 정도로 계획인구가 돼 있기 때문에 안성을 중심으로 개발을 할 것이고 또 죽산, 일죽, 삼죽도 나름대로 부도심이라고 해서 한 개의 중심도심하고 두 개의 부도심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개발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 시에서 개발할 수도 있고 수요가 있어야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동부권은 개발수요가 아직까지 서부권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모 업체에서 안 들어왔습니까?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강송목장 맞은편에 3만평짜리 목장이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정식으로 우리한테 서류 들어온 것은 없고 상담을 한 상태이고요. 거기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가 있어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거기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현 상태로는 정식적으로 서류를 우리가 접수할 수 없는.

안정열위원

인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김지수 위원도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 같은 것이 제가 알기로 60% 분양 안 된 것 같은데 거기도 있고 LH는 어디에 짓는지 잘 모르지만 거기도 뭐 해서 한 6000세대가 된다는데 6000세대가 분양이 100% 잘되면 용두지구가 아니라 어떤 저기라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도 롯데캐슬은 분양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쪽 서부권에 또 도시개발 용두지구를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쪽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지역적인 안배로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쪽 중심이라든지 동부권 쪽으로 같이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일죽 반석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은 거예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반석아파트는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주택 200만호 건설이라고 해서 준농림지역에는 아파트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말하는 나홀로 아파트 난개발이 많이 진행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더 이상 난개발은 안 된다고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없애버리고 현재우리가 쓰고 있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홀로 아파트는 안 되고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입지를 하게 되면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기반시설까지 모두 개발계획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295억 6709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44억 7610만 6000원 대비 50억 90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90억 6116만 5000원으로서 6억2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은 급수공사 신청량 증가로 2억 493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업외수익은 농협금융채권이 만기되어 이자를 일시수령하게 되어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96억 4025만 5000원으로서 37억 232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장수도관리원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으로 11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원경찰 피복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 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한전 전기요금 인상 및 상수시설물 증설에 따라 동력비를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급수공사 신청량 증가가 예상되어 급배수공사비를 2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검침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가 조정으로 인해서 47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사용 수용가가 증가함에 따라 18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급수철거 및 앵글밸브 교체수요가 증가하여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29억 51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4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과오납금 환급금 및 과오납 공사비로서 4억 530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용에 예비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은 18억 9843만 6000원으로 7억 339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차량매각에 따라 기계장치매각수입 661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신설급수공사 신청증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수입 7억 273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9억 1100만 원으로 19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공도가압장이 우기 시 침수피해지역으로서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38국도 지하차도가 완성됨에 따라 침수지역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이전을 공도가압장 증설공사로 변경하게 되었고 노후된 당목가압장의 증설 공사비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양지구택지개발 조성에 따라 아양배수지 신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강하류권(2차)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예비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권혁진입니다. 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2300세대 정도가 지어진다고 하면 물 양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2300세대면 면적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1가구당 1톤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우리 시 1인당 1일 급수량이 396리터거든요. 그러면 1가구에 3인을 봤을 때 약 한 1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300톤.

권혁진위원

2300톤 소요가, 그러면 물 공급이 다 달리지 않고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권혁진위원

늘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1톤으로 봐주시면 돼요.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우리 지금 물을 한강하고 충주댐 물을 먹잖아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용두지구 같은 경우 아파트 택지개발을 하는데 우리 물 부족 하지 않습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현재는 저희가 약간 물이 남습니다. 저희가 총 8만 4900톤인데요. 지금은 약 6만 5000톤을 1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톤 정도가 남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성도시기본계획 2020년, 28만이나 2030년, 32만을 봤을 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 2차에 대한 실시설계를 한 것이고요. 그것이 한 2만 2000톤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향후 앞으로 10만이 더 늘어난다고 했을 때 한강권(2차), 2만 2000까지 받는다고 했을 때는 크게 물 관계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지으려고 하면 물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허가가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희도 아까 밖에서 들었지만 아양택지개발에 1만 6000명 정도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 있고 또 중대 앞에 공도택지개발, 만정지구택지개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있는 물량 8만 4000톤이 다 소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더 커야 되는데 그게 한강권(2차), 실시설계비 13억 드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아양택지개발지구 관련해서 배수지 실시설계용역비 담으셨는데 이건 원인자 부담은.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LH에서 저희가 받을 겁니다.

김지수위원

아, 받으실 거예요? 먼저 우리 시 예산에서 담고 나중에.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일단 협의는 그렇게 됐고요.

김지수위원

언제 받으실 건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아주 저희가 해 놓고.

김지수위원

세입으로 잡으셔도 되지 않아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돈이 올해 들어오질 않으니까 내년쯤.

김지수위원

내년에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거기에 웬만큼 저기가 돼야 되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너무 일찍 잡아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대덕배수지 쪽으로, 저희가 지금 아양지구에 별도관로는 대덕배수지 근처로 하려고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그쪽에서 의무부담인 것은 맞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김지수위원

혹시나 나중에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해 놓고 다른 얘기가 나올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지하수 관리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1억 세워주고 1억 8000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못 세워져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어차피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당초예산보다 8억 84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이자수입 5000만 원, BTO사업 공동주택 등 배수설비 정화조처리공사 10억 원 그다음에 타 특별회계지원금, 한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1억 654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83억 18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법적 사무인 분뇨 및 가축분뇨기술진단비 1260만 원과 공공운영비인 소규모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용회선료 및 통신요금 650만 원 그다음에 동력비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6개소에 대한 3740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인 2009년 안성시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BTL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3437만 원, 안성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 위탁사업 BTO 운영비 8억 원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용역비 8억 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조직운영기본경비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인 하수도자문위원회 BTL성과평가위원회의 추가 개최 등으로 인해서 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가상각비 56억 2230만 7000원 다음에 안성시 BTO 사업구간 내 정화조 폐쇄지원 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 해소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정화조 폐쇄지원 보조금을 금액 변동 없이 자본적 지출항목을 수익적 지출항목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1억 2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 1억 원 신규 편성하였고 또 국고보조수입인 8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조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 회계건설보조수입인 신가 소규모하수처리시설사업, 평장 소규모하수처리시설사업, 미산1 소규모하수처리시설사업 그다음에 공동주택 등 정화조 분뇨처리 및 폐쇄금 10억 원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수입으로 이것도 국비조정에 따라서 66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22억 2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가구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신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용역비 2억 8520만 원, 평장 소규모하수처리시설사업 4억 7110만 원 그리고 미산1 소규모하수처리시설사업 4억 7110만 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증설분에 6억 7000만 원, BTO 사업 공동주택 등 배수설비 정화조 처리비인 10억 원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앞으로 설명한 것 중에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금액변동 없이 7억 1400만 원을 부기변경해서, 과목변경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인 2009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과 국고보조금반환이자 정산액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김지수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지금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개최한 건가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30일 날 합니다.

김지수위원

30일 날이요? 어떻게 안건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30일 날 심의 10시에 개최를 하는 건데요.

김지수위원

네, 사업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의견제시를 하시는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사업소 입장에서는 첫 번째, 9년 동안 한 번도 요금인상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저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것은 시민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시민들 또한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는 차원으로 첫 번째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제에 하수도 회계가 상당히 요금인상의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서 현재 14.3%인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 저희는 현재 이번 소비자심의위원회에는 75% 현실화율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 위원님들이 대부분 민간의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단체장님들 열일곱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열띤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전에 또 그분들한테 설명을 개개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각에서는 현실화율, 비율로 보자면 최하위권은 맞지만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요금인 거잖아요. 톤당 요금 그러니까 절대수치로 보면 우리 시가 경기도 평균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현실화율을 평균수준으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요금으로 따져보면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특히나 이 외에도 내년도에 주민세도 오르고 시민들이 안게 되는 이런 세금적인 부담이 큰데 그런 전반적인 것까지 같이 소비자물가심의회할 때 설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설명을 자세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신문, 언론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늘도 두 분 언론인들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왜 타 주변도시하고 돈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사항은 알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를 보면 한강수계에 들어가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31개 시·군에 한강수계가 20개 시·군이고 나머지가 한강수계가 아니거든요. 그 설명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한강수계에 들어가 있는 도시는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지금 우리는 현재 국비지원을 70% 받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에 있는 데는 한강수계기금이라는 것을 20% 더 주거든요. 그래서 90%를 받습니다. 우리도 일죽하고 죽산 같은 경우 90%에 시비부담을 10%만 하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금인상 할 때 작용이 큰 거예요. 하수처리장을 하나 만들려면 몇백 억씩 들어가는데다 우리는 30%의 부담을 하고 지금 한강수계에 들어가 있는 지역들은 10%를 부담하는 이런 관계가 요금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20가구, 10가구 들어가는 처리구역 내에 시설을 할 때 거기에서부터 끌고 내려오는 하수도관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구밀집지역 같은 데는 그것이 하나 관로를 깔아 놓는다고 하면 상당하게 많은 수용가가 혜택을 보면서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셨을 때 우리 안성시가 타 지역하고 그렇게 단순비교를 할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인구가 밀집된 북부 수도권, 우리보다 위쪽인 지역 말고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지역은 하수도 현실화율이나 요금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높지 않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절대적으로 우리가 낮죠.

김지수위원

톤당 요금도, 절대 요금도 그렇게. 지금 이천은 어떤가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이천은 글쎄, 요금 전체가 경영평가라는 것을 회계사들이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많이 있을 때는 이런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자료는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천보다도 쌉니다.

김지수위원

한번 인근 경기도 31개 시·군 현황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그것까지 같이 파악을 해 볼게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지금 경기도도 전의 것 추진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데가 많고요. 저희가 파악한 확정이 된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자료는 나중에, 추후에 주세요.

신원주위원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는 다 받아서 하루 종일 봤으니까 지루하네. 우리는 어제는 다 받은 거예요.

안정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하수도 요금을 차등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죽 같은 경우에는 우리 BTL 돈이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BTO 때문에 밀려서 120억씩 내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안정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9년 동안 안 올렸다는데 처음에 하수도 BTO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득을 엄청 많이 본 거네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죽은 돈이 안 들고 BTO는 많이 들어서 그렇게 되고, 하수도는 그런 논리로 하면 안 됩니다.

안정열위원

똑같이 징수해야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9년 동안 그냥 쓴 사람은 이익이고 죽산이나 일죽 같은 엊그제 만든 데는 똑같이 징수하면, 그것 참.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 얘기가 요금체계가 9년 동안 올리질 않아서 지금 요금이 팍 올라간다는 식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요금인상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 동안에 시민들이 부담할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것을 메워나가고 주민들이, 원인자가 그것을 안 내는 대신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거죠. 이것이 수용가들한테 9년 동안 안 받은 것을 지금 현재 몰아서 골탕을 먹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숙위원장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중 위원님들과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인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전용구장의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계획된 6면 코트로 하되 향후 연못 등의 부지를 포함하여 10면 이상의 코트를 조성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업체의 선정 후 의회, 집행기관, 실시설계업체, 배드민턴 동호회와 함께 이천시, 안산시, 천안시 등의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전용구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정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과 관련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바른 먹거리 마련을 위한 부족분 예산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회 추경 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밖에 예산 전반에 걸쳐 국·도비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의 미반영 예산 약 46억 원과 필수경비 미반영 사항 예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금년도 예산편성과 같이 예측 가능한 고정비용에 대하여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전액 편성함으로써 미반영에 따른 추경예산의 경직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대의견 보고를 마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