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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42회 제2본회의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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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의기간 중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견학하고자 죽화초등학교 이루다 선생님을 비롯한 네 분의 선생님과 37명의 학생 여러분들께서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죽화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학생 여러분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덕훈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안성시의회 포상 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자치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으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속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신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기관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른 표창장 및 상패 수여에 관련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 포상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조문 중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 “지역사회”를 “안성시”로 하고 안 제5조제2호 중 “시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별지 제1호부터 제5호 중 별지하단에 안성시의회 의장의 성명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안정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유광철의장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투자유치로 고용창출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진흥정책을 강화하고자 “지역경제과”를 “창조경제과”로, “축산과”를 “축산정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부서 명칭이 변경되면 이와 관련된 조례나 위원회 명칭 등 다른 조례의 개정을 함께 부칙으로 일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6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별도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본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따라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으로 규정 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서 그동안 운영해오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폐지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특1등급 관광호텔에 한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조례의 일부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월 1일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시 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시민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부터는 법 개정과 동시에 조례를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자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 시 반환할 금전이 있는 경우 법원에 공탁하는 대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 2014년 1월 1일에 개정되었으므로 법 개정과 동시에 조례도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하는 신설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2조 및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현재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참여 비율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인 40% 이상보다 낮은 20%로 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재위촉 시에는 민간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은 부지유치와 건물의 규격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난 5대 의회에서 지적되어 두 차례나 부결된 사항으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및 배드민턴연합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 및 많은 고민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전용구장과 실내체육관을 연계할 시 코트 12면의 규모로 경기도단위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죽림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습지 설치는 일죽면과 죽산면에 산재하고 있는 비점오염원인 축산시설, 농경지, 도로 등에서 죽림천으로 이입되기 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습지를 설치하여 비점오염 물질을 낮추고 죽림천으로 방류함으로써 수질개선 등 하천의 생태성을 복원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죽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습지 설치는 죽산면 시가지에 산재하고 있는 비점오염원인 축산시설, 농경지, 도로 등에서 죽산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습지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한 후 죽산천으로 방류하도록 함으로써 수질개선 등 하천의 생태성을 복원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미리내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은 양성면 미산리 일원 상촌, 중촌, 약산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미리내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복지시설 등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인 다목적회관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은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설계단계부터 배드민턴 관계자 등이 함께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도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림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습지 설치와 미리내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은 이미 토지취득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견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심사항목에 반영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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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middot;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0항> 안성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2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3항>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원곡

원곡

산하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5항> 원곡 산하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안성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에덴블루CC 9홀 증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6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에덴블루CC 9홀 증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24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원곡 산하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에덴블루CC 9홀 증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 기업이 기업규제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규제를 신고한 기업·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조례안 내용 중 불명확하여 행정추진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 제2항, 제3항, 제9조의 제3항, 제10조의 제4항에서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정책 업무담당부서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4항에서 “기업규제신고 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를 “기업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하고”로 수정하며 “각 관·과·소에 통보하여”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조례안 중 관련 상위법 조문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관련 법령과의 관계에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제2항에서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리성 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지하수 오염문제 야기와 사업 시행자에게 규제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조례특별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자체가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보도의 포장, 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조례안 중 관련 상위법 조문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관계법령과의 관계에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 제1호에서 “유모차 및 안전행정부령으로”를 “유모차 및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로, 안 제5조의 “도보공사 유지관리 제3항 도로법시행령 제34조”를 “도로법시행령 제62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 및 수도권정책 변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성시의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입안 신청할 시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기본계획상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 산하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원곡면 산하리 산86번지 일원에 웅지개발에서 물류단지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해야 하고 내부도로 계획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단지 내 순환형 도로를 확보하고 내부도로의 경사도는 화물을 싣고 이용하는 차량의 화물보호와 동절기 오르막으로 인한 진입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에덴블루CC 9홀 증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기 조성되어 운영 중인 에덴블루CC에 9홀의 대중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 및 운영 시 재해영향 및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업운영 시 인근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용수사용 절감, 에너지 절감, 농약·비료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시 협의 조건을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곡 산하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곡 산하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에덴블루CC 9홀 증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한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에덴블루CC 9홀 증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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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조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 재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변경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심사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운영을 위한 예산과 법적경비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각종 국·도비내시 부담금을 반영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심사 시에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예산은 보다 효율적인 전용구장의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계획된 6면의 코트보다는 향후 10면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설계단계로부터 의회, 집행기관, 실시설계업체, 배드민턴 관계자와 함께 이천시, 안산시, 천안시 등의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전용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정과 소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과 관련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바른 먹거리 마련을 위한 부족분 예산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회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 전반에 걸쳐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미반영 예산액 약 46억 원과 관·과·소 필수경비 미반영사항 예산에 대하여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금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예측 가능한 고정비용에 대하여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전액 편성함으로써 미반영에 따른 추가예산의 경직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 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조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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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제21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추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바 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권리, 책임은 무엇인지 등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답변 도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자료를 함께 사용해서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 자리를 저쪽으로 이동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의장

네, 그러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인해 의원님들께 많은 고민과 걱정,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지난 5기 의회에서부터 시작된 본 사업이 지금까지 수많은 협의, 설명회, 간담회 등 일련의 과정을 겪어오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쟁점 되는 사안을 정리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살림살이와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많은 걱정과 각별한 관심을 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잘 해야겠다는 굳은 신념과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향후 30만 안성시민의 문화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우리 시의 대단위 역점사업으로 의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시민 모두의 관심이 높은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제6대 안성시의회의 출범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께 사업추진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사업부지 선정과정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드린 후에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부지 선정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지 선정은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여론조사, 시민설명회, 건립추진위원회,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과정을 통하여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PPT자료를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5월 15일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 2011년 9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는 ORC 파트너스에서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2011년 11월 22일에는 사업 개요 및 후보지에 대한 시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2년 1월 27일까지 전문분야와 지역대표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부지에 대한 대략적인 위치를 결정한 후에 2012년 7월 23일부터 2012년 11월 9일까지는 KG엔지니어링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거쳐서 부지를 결정을 한 이후 2012년 12월 16일 안성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까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당성 조사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소요사업비가 500억을 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500억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함께 100억 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5월 15일까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현황조사 분석 및 입지분석, 건립 후보지 조사 및 대상지 선정, 건립의 필요성, 규모의 타당성 및 적정성 분석, 기본구상, 재정분석, 경제적·행정적 파급효과, 사업비 추정액, 사업기간 및 시행방법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 및 사후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건립부지 선정을 위해 사업대상 후보지의 분석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마련하였고 건립 후보지 5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여성회관 인근이 가장 타당한 위치로 검토되었습니다. 건립 후보지는 터미널 인근, 여성회관 인근, 시민회관 인근, 신도시 인근, 성요셉병원 인근 5개소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했고 타당성 조사에서는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이용객수, 지역 내에서의 접근성 등 9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타당성 조사 결과 여성회관 인근이 17.5점으로 1위, 신도시와 성요셉병원이 16.5점으로 공동 2위, 시민회관이 4위, 터미널 부지가 5위로 평가가 됐습니다. 결과를 보면 여성회관 인근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차순위 택지개발 인근과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부지선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ORC 파트너스에서 2011년 9월 1일부터 2011년 9월 29일까지 수행을 했으며 조사방법은 관내 거주주민 1000명을 무작위 표집에 의한 전화면접으로 5개 지역 중 시민회관과 성요셉병원 부근은 장소의 협소 및 장례식장 인근으로 제외하고 여성회관, 신도시, 터미널 등 3개소에 대하여 선호도를 여론조사 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구성비율과 동일하게 가중치를 주어서 재산출을 했고 전화번호부에 의거한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의해서 무작위 표본추출을 해서 1000명을 조사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17%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8.3%가 ‘필요한 편이다.’ 27.9%가 ‘반반이다.’라고 응답하여 55.3%의 긍정평가와 27.9%의 중립, 15.8%의 부정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긍정평가가 확실히 필요함과 필요한 편이 58.3%, 중립이 27.9%, 부정이 4.2% 해서 15.8%가 부정평가가 나왔습니다. 또한 후보지 3개소의 선호도에 대한 결과는 신도시 43.6%, 여성회관 31.1%, 터미널 26.3%로 나타나 신도시 후보지가 최선호 부지로 여론조사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여론조사할 때는 안성시민 누구나 접근하기 편리, 교통이용이 편리 등 6가지 사항을 여론조사를 했고, 중요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안성시민 누구나 접근하기 편리, 교통이용이 편리 등이 시민들이 가장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종합결과 신도시가 43.6%, 여성회관이 30.1%, 터미널이 26.3%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는 달리 신도시 인근의 선호도가 43.6%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설명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상반됨에 따라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설명회는 2011년 11월 22일 시민회관에서 3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개요, 후보지별 분석내용,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였고 질의답변 및 접수된 의견으로는 사업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는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설명회 이후 건립부지 선정에 합리적이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와 지역대표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시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시민설명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론조사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부탁드린다든지 어려운 화가들이 붓을 버리지 않도록 시민회관 내에 창작할 수 있는 공간, 전시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2011년 12월 5일부터 2011년 12월 12일까지 읍·면·동 및 대표성이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추천을 받아 3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011년 12월 21일 1차 회의와 2012년 1월 27일 2차 회의를 거쳐 운영이 되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은 안성시청 2명, 안성시의회 1명, 안성교육지원청 1명, 안성문화원 2명, 예술단체 3명, 도시계획위원회 2명, 건축위원회 2명, 경관위원회 2명, 읍·면·동장이 추천한 15명으로 모두 추천을 통하여 구성을 했습니다. 읍·면·동장이 추천한 15명 중에는 이·통장단 협의회장이 13명이고 이장이 1명, 자치사랑방 위원장 1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시장과 산업경제국장이, 문화단체는 문화원에서, 예술단체는 예총에서, 교육기관은 안성교육장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에서는 각종 위원회에서 2명씩 추천을 했고 읍·면·동장은 시민대표를,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 1명을 받아서 3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1차·2차 회의 모두 시장하고 산업경제국장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에 불참을 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선정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2차 회의에서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였고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참석위원 26명 중에서 여성회관 인근 17명, 택지개발 인근 9명으로 여성회관 인근을 건립부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1차 회의, 2차 회의 사진이고요. 건립추진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사용했던 그런 판넬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구획이 된 것이 아니고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터미널 인근, 성요셉병원 인근, 시민회관 인근, 여성회관 인근, 택지개발 인근으로 해서 현장을 방문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별로 평가를 해서 제출한 후에 평가조서에 위원들이 날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에서의 후보지 확정은 여성회관 인근으로만 결정한 사항으로 건립사업에 필요한 부지 규모와 정확한 경계의 설정을 통한 세부사항 검토를 위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KG엔지니어링에서 2012년 7월부터 2012년 11월 9일까지 수행하였고 부지 규모별 5개의 대안을 설정하여 도시경관, 도시공간구조, 광역접근성, 접근성, 사업성, 토지확보의 용이성, 추가 기반시설 설치, 건축배치, 주민민원, 농지전용 용이성의 10개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여성회관 인근으로 결정을 해서 여성회관 인근을 5가지 대안으로 구획을 해서 용역을 준 그런 사항이 되겠고 5가지 구획을 나누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5번인 현수동 60번지 일원이 도시경관, 접근성, 토지 확보의 용이성, 건축배치, 농지전용 용이성 등에서 우수하게 검토되어 최종 사업부지로 결정하게 되었고 2012년 12월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부지 선정은 2010년 12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2년 11월 기본계획수립 용역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추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바 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권리,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명 또는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기관입니다. 어떤 결정을 단일인이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합의로 결정하는 제도로써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하여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위원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안성시장에게 있지만 사업규모가 크고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 도시계획, 경관,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 부지를 결정하고자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법제상 운영하는 위원회와 비법제상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으며 법제상 운영되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이 있으며, 비법제상 운영되는 위원회는 문화시설, 교육시설, 산업시설 등의 사업추진 과정에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되는 건립위원회, 준비위원회, 선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추진위원회는 비법제상 운영된 위원회로 법적 성격은 없으나 관련기관 및 단체의 대표, 전문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위치선정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건립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은 30만 안성시민들의 문화복지의 거점이 될 복합교육문화센터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위원 개개인의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 후 평가조서에 기명날인을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추진위원회가 비법제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라 하지만 사업규모가 크고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복합교육문화센터의 부지선정을 공론화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안성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시책사업의 경우 시민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립추진위원회 또한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할 때 여론조사 결과와 건립추진위원회의 평가내용이 상반되게 나온 것과 관련하여 건립추진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업부지 선정과정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에서는 여성회관 인근과 신도시 인근의 평가결과 차이가 크지 않았고 이어 여론조사에서는 타당성 조사 결과와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설명회 개최를 실시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 시민설명회 등의 사업추진 과정의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안성시 공무원, 안성시의회 의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문화원, 예총,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추천된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였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추천되어 참여하였으며 시민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각 읍·면·동장이 지역의 대표를 추천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당시에는 건립예정 부지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 복합교육문화센터와 같은 대규모사업의 추진에 따른 수혜자의 경우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반드시 제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위원 1명이 최종 확정된 현수동 토지를 2004년에 구입한 소유자의 아버지로 토지보상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으로 인한 수혜자 및 이해관계인 여부는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당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건립 후보지, 즉 여성회관 인근, 신도시 인근, 현 시민회관, 성요셉병원 인근, 터미널 인근 등 5개소의 검토를 통하여 건립부지를 선정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사항으로 어느 후보지가 건립부지로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과 후보지마다 정확한 부지 경계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관계인 여부를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전에 이해관계를 확인하려면 5개소 후보지 인근의 토지를 모두 점검하여야 합니다. 여성회관 인근만 하더라도 면적이 30만㎡로서 대략 150필지가 점검대상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를 파악함은 물론 가족관계까지 모두 확인해야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해관계인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전에 광범위한 후보지 5개소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건립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여성회관 인근으로 부지를 확정한 것은 2012년 1월 27일이고 여성회관 인근을 대상으로 최종 부지를 확정한 기본계획 용역은 약 6개월이 지난 2012년 7월 23일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이 끝난 후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여성회관 인근을 5개의 구역으로 세부적으로 구획하여 최종 부지를 확정하였음으로 시기적으로도 이해관계인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해관계인 1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립추진위원회는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2년 1월 27일까지 운영이 됐고 2012년 1월 27일 날 이렇게 5개 부지 인근으로 되어 있는 부지 중에 여성회관 인근으로 결정한 것이 건립추진위원회입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여성회관 인근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 임무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하게 여성회관 부지 중에서 이 대안 5로 결정한 것은 건립추진위원회가 2012년 1월 27일 여성회관 인근으로 결정한 후 약 6개월 후인 2012년 7월 23일 날 착수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중 일부 위원이 평가표에 0점 부여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의 평가표와 위원장이 최종 부지 선정을 선포하는 회의록입니다. 자료는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각자 위원별로 평가를 해서 제출한 그런 평가표가 되겠습니다. 26명이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제출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건립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한, 선포하는 회의록입니다. “네, 이제 집계표를 마감하겠습니다. 집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인원 31명 중 26명이 참석하였고 26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 중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이 17표로 65%, 아양동 알미산 택지개발 인근이 9표 35%로 총 26표에 의한 17대 9로 시민회관 건립 후보지가 여성회관 인근으로 확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위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평가표를 보시면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여성회관과 택지개발 인근 두 후보지에 대한 평가항목별 점수를 기입하고 높은 후보지에 동그라미 체크를 함으로써 후보지에 대한 위원별 평가가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건립추진위원회의 건립부지 선정은 평가표에 위원별로 점수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표결방식으로 위원별 평가점수가 타 위원의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평가위원이 한 쪽의 후보지에 100점을 주고 다른 한쪽에 0점을 주더라도 위원 한 표의 효력만 발생하기 때문에 평가위원 1인의 점수 차이가 타 위원의 의사결정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타당성 용역 평가지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사항목의 객관성과 적정성 확보임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가 특정위치의 선정에 유리하게 구성되었다고 생각되는바 타당성 용역 평가지표의 항목의 적정성이 확보되었는지, 또한 평가항목에 대한 각 후보지별 평가가 과연 객관적이고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앞서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의거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항이며 평가항목 설정 및 평가방법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은 타당성 조사 보고서 82쪽입니다. 거기서 보면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평가방법이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평가방법에서 활용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체육시설 설치기본방안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서 2007년도에 한 보고서인데 거기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을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97조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에 따라 접근성,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않는 지역,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문화시설에 해당되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의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고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대상지 평가방법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체육시설 설치기본방안 연구 보고서의 문화시설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체육시설 설치기본방안 연구에 나와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안전행정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해당되고 108명의 연구원이 타당성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평가방법은 법규에 의한 기준과 세종시 이전을 위한 연구 자료의 문화시설 설치기준 및 우리 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전문성을 통한 평가를 실시한 사항으로 적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PPT자료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1987년 12월 28일 날 설립이 됐고 연구원은 108명이고 2009년에 안전행정부로부터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한 타당성 전문기관으로 고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타당성 용역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개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바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에 대한 사항은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에 가중치 부여의 기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가중치 부여기준을 보면 문화시설 결정기준으로 명시된 대상후보지에 대한 접근성 부분 평가항목, 주거지역에 주거환경을 방해하지 않는 일정거리 확보에 관한 평가항목, 지역문화발전과 문화증진 관련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가중치 2를 부여했고 다음에 주변지역의 이용객수와 위급상황 발생에 따른 안전성 관련 평가항목에 가중치 1을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에는 가중치 0.5를 부여를 했습니다. 가중치 부여기준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 문화시설의 결정기준과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의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에 해당하는 항목 즉, 법규에 명시된 지역 내에서의 접근성, 주변지역과의 일정거리 확보, 문화증진의 항목은 가중치 2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중치 2를 부여를 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체육시설 설치기본방안 연구의 입지적 측면에 해당하는 항목 중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이용객수,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은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자료에서 보시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은 가중치 2를 부여했습니다.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은 빨간 것으로 표시된 세 가지고요. 그다음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체육시설 설치기본방안 연구에 나와 있던 내용 중에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이용객수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1점을 주고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0.5점을 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문화발전, 자연환경의 조화, 사업진행 관련, 기타 4개의 항목은 0.5점의 가중치가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내부적 평가에 따라 제시하였으나 법규에 따른 기준과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중요도에 따라 부여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오랜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치밀하게 고민하고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미래 후손들에게 훌륭한 문화자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8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11시22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유광철의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이기영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실시에 앞서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영 의원 의석에서 - 질의응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으로 산업경제국장님과 시장님의 순서로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이기영 의원 의석에서 - 네.)
참고로 보충질문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사오니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이점 양지하시어 규정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사회자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

및 답변

이기영의원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 황진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함께해 주신 황은성 시장님, 이진찬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그리고 고생하신 담당 관·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김병준 국장님, 주민설명회는 여기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는 원래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입안을 하고 승인하고 공고하고 열람하게 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원래 그런 절차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추진위원들이 세 군데만 돌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회의록을 보면 그 당시에 알미산 쪽은 그쪽까지 추가가 돼서 같이 본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본 사람들은 여성회관 인근, 기철상사하고 그 앞쪽으로 쭉 보셨고 그리고 저쪽 이마트 쪽하고 알미산 세 군데를 보셨다는데 맞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기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쪽으로 다시 결정이 된 후에 다섯 군데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나눠졌으면 당연히 선정위원회에서 재투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희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부여한 권한이 부지를 선정하는 권한이었었고 부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5개 부지에 대한, 그러니까 여성회관 인근, 터미널 인근 각 인근지역으로 표시된 지역 중에서 결정을 하는 데까지만 권한을 부여했고요.

이기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권한을 부여한 근거자료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추천을 받아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이기영의원

그러면 서류를 저한테 다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의원

그리고 실제로 예술 관련 있는 사람들이 세 사람, 문화원 쪽 관련된 사람이 두 사람, 그래서 예술과 문화 쪽에 다섯 사람이 포함되어 있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영의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야외공연장이 없는 거죠? 현재 설계상에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설계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기영의원

빠졌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기영의원

그러면 빠졌으면 그 사람들이 처음하고 180도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추진위원들이 와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야외음악당이 없다면 당연히 신도시로 갔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건립추진위원회에 얘기하거나 시도한 적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건립추진위원회 당시에는 5개 부지 모두 야외음악당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당시에는 다 야외음악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결정한 이후에 설계과정에서 야외음악당이 삭제가 됐거든요.

이기영의원

그래서 과정에서 원인이 180도 달라졌으면 당연히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것이 기본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0점 처리하고 할 때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성시 그 많은 땅은, 안성시 재산세는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일이 땅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위원회에서 후보를 받을 때 후보가 왔으면 왔을 때 당연히 그분들에게 혹시 5개 지역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지금 빠지십시오. 이것은 안성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하는 사업이고 여러분들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이 오류가 발생한다면 후세에 두고두고 누가 될 수 있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저는 당연히 빠졌으리라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말은 했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 말은 안 했고요. 그런 말은 안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회관 인근으로 표시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해관계인을 판단하기에 위원들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는 어떻게 받고 자동차세는 어떻게 받고 대한민국에 있는 세를 어떻게 받는지. 사실은 요즘에 컴퓨터화 되어 있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 할 수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마지막 부지 선정할 때에도 만약에 했으면 충분히 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엄청난 오류입니다. 실제로 제척, 결격사유가 있는 분이, 인원도 사실은 31명 중에 26명밖에 안 왔는데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분이 굉장히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서 제가 표에서 보여 드렸듯이 0점 처리된 좌우로 보면, 내려 보면 점수가 낮습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절차적 하자는 사실 엄중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복합교육문화센터는 타당성 조사의 거기 이유에서 나왔지만 재정분석, 경제적, 행정적 파급효과,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수동 부지보다는, 사실은 안성시가 발전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집중화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떨어져 있어요. 한경대 여기 있지만 동아대 떨어져 있어, 저쪽에 두원공대 떨어져 있어, 다 떨어져 있거든요. 곳곳에 기간인프라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화가 안 돼서 도심권에 상권이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성맞춤랜드 거기에 평상시에 가 보셨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기영의원

저는 한 달이면 안성맞춤랜드에 요즘에는 아침에 매일 가 봤고요. 매일 가서 얼마나 오는지 현장 확인을 했고요. 주말에 몇 명이 오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문에는 문을 열어놓는지, 밑에 문 열어놓는지 확인하고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 이용객수가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성맞춤랜드에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예산 들어간 게 토털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900억 이상 들어갔죠? 거기 예를 들면 이자만 1000억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자만 5.6% 치면 56억입니다. 유지비 23억이에요. 그 돈 1년만 따져도 돈이 얼마입니까? 79억인데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 안성시가 더 능률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얼마나 큰돈이겠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신도시에 들어섰다면, 여론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신도시에 들어섰다면 바로 앞에 안성천 있죠. 금석천 있죠. 한경대 있죠. 중앙대 있죠. 이마트 있죠. 주변에 3동 센터 있죠. 얼마나 많은 인프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안성의 새로운 상권, 새로운 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안성의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재래시장 살고 죽은 도시가 산 도시로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성맞춤랜드 주변에 혹시 개발된 것 봤습니까? 2008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시설은 시설입지가 되고 나면 그 주변이 급격하게 개발되는 그런 시설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안성맞춤랜드가 오랜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계속 시설을 해 왔고 시설이 얼추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안성맞춤랜드 주변도 지금은 개발효과가 미흡하지만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개발이 증진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저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도쿄라든지 다른 대도시를 보면,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안성천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안성천을 시내 중심권으로 두고 양쪽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인프라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현재 안성에서 그렇게 크기 전까지는 사실 어디가 더 좋았는지, 현명했는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타당성 조사 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도시문화발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면 내용상에 당연히 신도시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회관과 똑같이 되거나 오히려 여성회관보다 낮게 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항목에 만약에 규칙이 되어 있다면 규칙대로 하라 이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화증진, 관련시설과의 거리에서 안성맞춤박물관과 인접한 거리에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인근지역 이용객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앙대학교 캠퍼스가 시민회관 이용객으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중요한 한경대가 빠졌어요. 한경대만큼 중요한 안성발전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중앙대학교가 얼마나 저희한테 혜택을 주죠? 사실 한경대입니다. 가장 큰 인프라인 한경대가 인프라 핵심 체크사항에 빠졌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셨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외람된 말씀······.

이기영의원

제가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체크는 안 했고요.

이기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련시설 문화증진도 지난번에 기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노인회관이 양호면, 최소 접근성도 마찬가지고 이용객수도 마찬가지고 가중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가중치가 처음에 아까 답변 자료에 보면 접근성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까 타당성 조사 규칙상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에 접근성이고 이용객수가 많은 겁니다. 안성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이용을 해야 효율성이 있는 거지 이용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 700억, 800억씩 들어갈지 모르는 것을 덜컥 놓아준다면 또 하나의 안성맞춤랜드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회 구성할 때 말씀드린 게 왜 그랬냐 하면 또 하나의 안성터미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투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타당성 조사 금액이 얼마나 되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5000만 원입니다.

이기영의원

여론조사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여론조사.

이기영의원

과장님, 여론조사 얼마가 됐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처형 과장 좌석에서 -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의원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 작은 것 같죠? 1000만 원도 1만 원 내는 사람들이 1000명 있어야 1000만 원인가요? 그 이상 되죠? 이것 사실 1000만 원도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것도 우리 혈세입니다. 혈세인데 그러면 1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을 요식행위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터미널에서 보듯이 우리가 반면교사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타당성 조사 객관성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점수 플러스 여론조사 플러스 그리고 건립추진위원들 점수 합산해서 결정했더라면 그 누가 얘기해도 이것은 객관성이 담보됐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나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면, 예를 들면 타당성 조사 끝나잖아요. 끝나고 기초조사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바로 타당성 조사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저만 해서 이게 과연 안성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느냐? 아까 뒤편의 규칙에서 보셨지만 뒤의 것 보면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살린다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과 우리 안성시민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끝났을 무렵입니다. 2013년도 4월 16일에 1동자치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이때 몇 명 모이셨는지 아시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한 20여 명.

이기영의원

20명 모였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이장선거를 해도 20명 더 모입니다. 이게 20명 모였는데 물론 1동에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 것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절차는 필요합니다. 절차는 필요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은 욕구는 많았는데 이것을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조금만 더 공지했다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시민들이 궁금해 하면 그 당시에 똑같이 설명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를 위한 요식행위보다 진정으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실행정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겁니다.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 그리고 건립추진위원회 평가를 합쳤다면 문제가 없지만 여론조사와 타당성 조사 빼고 건립추진위원회 한 군데에서만 했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도 정치인으로서 공천 받고 그럴 때 당원 투표하고 시민 여론조사 다 합니다. 객관성 확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이런 것을 무시하고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들 흔히 정치 쪽으로 얘기하는 전략공천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상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가 지난번에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 하면 신도시에서 할 때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보상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옆에 있는 실제 거래가격, 그리고 유사인 가격, 그리고 인근에 있는 그런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사가격 하거든요. 사례가격을 3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가장 옆에 있는 유사가격 사례가 사실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신도시할 때 하고 시점이 다릅니다. 신도시 보상할 때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네, 조금 빠릅니다.

이기영의원

훨씬 빠르죠? 요즘 경기는 1년이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땅값이 100만 원했던 게 지금 50만 원 푹푹 떨어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 의원, 제 땅도 그렇게 거래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신도시 같은 게 왜 많은 돈을 주게 됐냐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 여러 가지 저기도 많이 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게 사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도시할 때 대토한 사람,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 못 한 게 얼마입니까? 저는 대토해서 알거지 된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보상차원에서 그것을 했는데 현수동 같은 경우에는 진흥지역과 가격을 비교한다는 것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정가 80억에서 96억으로 16억으로 늘었습니다. 16억 늘었는데 이게 평균 88만 원 보상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6억은 10만 원씩 세금으로 1만 6000명이 내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높은 보상가가 됐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이것 너무 높게 나왔다. 너희 왜 이렇게 높게 해 놨어?” 한 번 시도해 본 적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희가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기영의원

그리고 혹시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볼 때 이것이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희가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후에 감정가격을 가지고 감정기관한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평가를 한다, 이런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사례가 한 번도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지방자치발주처는 어쨌든 감정기관을 100% 신뢰를 해야 될 부분이고 토지소유자들은 이의신청을 하면 도나 중앙에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죠. 그런데 발주처가 이의신청을 하고 그런 사례는 아마 전국적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기영의원

그래도 안성시 어려운 살림을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혹시 현재 감정평가업체들이 담합을 하지 않았나 의구심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비싸게 주고 일을 쉽게 처리한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아끼려고 진정으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저는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2일에 국비 20억, 도비 50억, 시비 452억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5대에서 승인이 됐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기영의원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눠준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2013년 6월 25일 날 공사비가 375억에서 25억이 플러스가 됐더라고요. 그랬더니 같은 해 ’13년 9월 12일 날 중간설계보고 하는데 20억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지난번에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날 보니까 입면디자인보고 하는데 22.6억이 또 늘더라고요. 그런데 열흘 사이에 디자인 결정했다고 5.5억이 또 늘었다고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12월 9일 날에는 3.8억이 오케스트라피트가 됐다고 또 늘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4년 1월 24일 날 어떻게 됐냐 하면 공사비 예가가 500억으로 확정된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가 낙찰률로 보니까 원래는 90%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453억을 나눠보니까 90.6%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78억이 증가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아니, 도대체 안성에서 설계회의할 때마다 늘어나면 주인이 누구냐.’ 안성에서 당연히 너희 것 깎을 생각을 하면서 절충을 하는 거지 올리려고 회의 절충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보통 보면.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기준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고 주먹구구가 아닌 진짜로 철두철미한 조사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안 살림도 주먹구구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늘어난 것을 제가 보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처음에 평당 837만 원대였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처음에 강연장 수준으로 했다고 그랬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기영의원

그러고 나서 결국 늘어난 금액을 나눠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1011만 원이 됐거든요. 공연장 수준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다른 유사가격 사례 보시면 이천아트홀 같은 경우는 평당 금액이 1396만 원입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은 1284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이게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 안성의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제대로 지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가격이 낮아도 기술제안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제안으로 38억을 세이브 시켜서 음향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사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보니까 저 금액에서 38억을 세이브한다? 사실은 공사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공사할 때 준공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있냐 하면 KS마크 달린 것 최고 싼 것만 설치해도 준공에 허가 떨어집니다. KS마크 가격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다 KS마크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다른데, 최고 낮은 가격으로 해서 만약에 하자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누구의 부담이냐? 안성시민의 부담이다 이거죠. 안성시민이 물어야 되는 부담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는 차라리 처음부터 톡 까놓고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면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픈된 마인드,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오픈되게 사실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고 파트너십만 가진다면 저는 문제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제가 그 옆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쭉 보니까 이미 옆에서 중로2-5,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 옆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금광 던지실성당 가는 길이거든요. 그게 실제로는 도시계획결정 어떻게 했냐 하면 4.180m가 도시계획결정이 됐습니다. 15m였는데 28m까지 4차선도로로 됐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돈이 없으니까 그 앞에까지만 하겠죠. 앞에 일정부분 하고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런 돈, 그리고 다른 기반시설 많이 들어갔지만 하수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기본용역도 안 들어간 것 같고 그 돈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통신, 이런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100억 정도 더 들어가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굉장히 우려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안성시 이러다가 디폴트되는 것 아니냐? 용인시가 다른 단예 아닙니까? 요즘에 경주시가 어떻게 됐냐 하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주시가 지금 원자력 때문에 되고 나서요. 경주시도 시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시설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합교육문화센터 끝나고 나면 운영비를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 검사 보고회 때 저한테 18억, 19억 정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실제로 39억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게 되면,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재단이사장 있어야죠. 실무담당관 있어야죠. 또 팀장, 주무관 있어야죠.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요한데 앞으로 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사실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 어떻게 막을 것이냐?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도 부탁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꼭 저희들과 같이 그리고 재정건전성에도 좀 신경 써서 같이 공유하고, 똑같이 안성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입니다. 같이 희망을 갖고 안성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철의장

김병준 국장님, 말씀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말씀하시죠.

이기영의원

아쉽죠? 아쉬운데 조금 저기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같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잠깐.

이기영의원

네, 그렇게 하시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사업비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옥천교에서 농촌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의원님의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것으로 자료를 하셨고 그런데 거기가 한 300m 정도 되는데 그것 16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이 사업비가 급격하게 올라갈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이 20억, 그다음에 예비비로 해서 20억, 그것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음향기기가 한 38억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 잔액이 93% 정도 됐을 때 한 31억 정도가 돼서 그것으로 설치를 하면 부족금액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입찰이 93%가 될지, 50%가 될지, 아니면 90%가 될지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사항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의원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사회자석으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시장님께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금년도에 국·도비 사업 후 시 부담금 한 46억 정도 사실은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넉넉지 못한 살림입니다. 대형사업을 하다보면 생활정치에 소홀해 질 수 있거든요. 손에 닿는 이웃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안성시의 부패지수가 경기도에서 20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칭찬을 드리는 일이고요. 이런 것도 중요하죠.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소통하고 민의를 담고 과거를 통해서 내일의 꿈을 설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크든 작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요식행위가 아니고 진정한 소통과 시민의 뜻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투명성 확보입니다.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복합교육문화센터에 관해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혹시 이번에도 할 때 지방채 발행할 생각 있으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황은성 시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안성시를 전반적으로 제가 살펴보면 복합교육문화센터, 휴양림 사업, 하수관거 BTL, BTO 부담률 156억. 여기에 만약 구제역과 같은 대형사건이 터지면 저는 안성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저희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의 혈세는 엄중한 것입니다. 책임지는 자세를 당부합니다. 아직까지 안성맞춤랜드, 터미널에 관해서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책임진다고 나서는 공직자 한 분도 못 봤고요. 공직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두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봐주신 유광철 의장님, 황진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늘 기본을 지키고 투명한 안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작금으로 공무원 연금개악 때문에 현실을 보면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착잡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응원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시09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